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4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7월1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당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3일동안 당위원회 회의진행에 있어 금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7월25일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난후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듣겠으며, 7월26일 마지막날인 토요일엔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직제순으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221쪽.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도시관리과로 참고로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3월15일날 왔습니다.
○배재회위원 재료비중에서 2번을 보면 근린공원 합동 제초작업이 나와있습니다.
단가조정이 아니고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221 제일 아래」하는 위원 있음)
첫 페이지. 예.
○배재회위원 2번 근린공원 합동 제초작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신규로 올라왔지요? 단가조정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단가조정부분입니다.
아, 이것은 신설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이 우리가 전번에 본예산할 적에 아마 이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조사를 못했습니다만도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근린공원...
○배재회위원 그 말씀 전에 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느냐 하면 그당시에 지금 근린공원에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기타 근린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몇 분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52명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아니 아니 그... 근린공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지금 산불감시를 하고 우리가 해체되고 난뒤에 초소별로 우리가 분산해서 공익요원들이... 물론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제초작업을 시키면 된다는 뜻으로 삭감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것은 지금 근린공원... 물론 제초작업 뿐이 아니고 지금 공익요원들이 주로 하는 것은 물론 근린공원은 우리 인부들이 제초기를 가지고, 지금도 위원님들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전부 우리 근린공원이 약 22만평입니다.
15명이 전체를 관장을 하고 전체 22만평에 대해서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다 깨끗하게 풀이 거의 안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이내이내 제초작업이 잘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와서 지금 가로수 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쪽은 동에 관리위임을 줘났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 79개입니다. 79개가 도저히 관리가 동에서도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린이 공원쪽에 투입을 했고 이 부분은 가로수 전정작업하는 것,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공익요원쪽으로 해서 거의 가로수는 다됐고 실지 공익근무요원들이 제초기를 가지고 풀을 뽑기는 굉장히... 아까 단가가 이부분이 기술적이기 때문에 높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초작업을 하다가 우리 직원 인부가 눈을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했지, 풀을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초기를 해서 뒤에 빼내고 하는 것, 뒤에 디모도 정도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할 수 있더라도 그 이외에 이 인력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전체를... 근린공원에 일부분을 삭감시킨 부분을 공익요원이 전담하려는 것은 도저히... 우리도 시도는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인력을 안놀리고 52명을 안놀리고 전부 가지치기 어린이 공원쪽에 전부다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휴지줍는 것 이런 것은 공익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어린이 공원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동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 삭감을 한 이유가 여름에 산불감시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입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수가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른 위원 221페이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광고물 철거를」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별로」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예. 배재회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전번에 봤을 때에는 그것이 10명에 30일간이고 2회로 한다고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15명에 30일간 1회로 한다는데 이러면 충분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올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올린 부분인데 작년에는 가물어서 풀이 굉장히 적게 났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이라 한번 돌고나면 또 이내 뒤쪽 부근에서 또 올라와서 또 베어야 되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초작업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여건하고 올해 여건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풀을 베고 나면 일주일만 되면 또 이내 무성해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돌려가지고 풀을 베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고 올린 겁니다.
김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224쪽에 하단.
(「페이지 별로」하는 위원 있음)
(「차례대로」하는 위원 있음)
차례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지요.
(「보충질문 한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제초작업에 대해서 동에 동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체 우리구 예산으로 받아서 합니다.
근린공원 일부분도 시에서도 일부 배정되는 돈이 재배정으로해서 내려오는 돈도 일부있고 그것은 우리 성서공단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녹지시설이 설정돼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확보되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는 우리 구비입니다. 동에는 전혀...
○손영일위원 성서 뿐만 아니고 월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손영일위원 동에는 전혀 예산을 안쓴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린이 공원만 관리하라고 해도 여력이 안돼서 우리 공익요원이 카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21쪽.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22쪽.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근린공원 시설보완 및 보수에 보면 기 예산이 100만원 10개소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두 개소가 증가됐습니다만도 금액이 3배정도 더 불은 이유가 뭡니까?
전번에는 100만원씩하든 것이 지금은 300만원에 12개소가 됐는데 개소는 2개 증가되었는데 금액상에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곡지구에 해맞이근린공원, 그 다음에 달맞이근린공원 일부분이 넘어왔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대곡택지내에...
그 이외에 돈이 단가가 당초에 100만원인데 300만원의 돈이... 10개소해서 돈이 2천600만원이 증액된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근린공원내에 각종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가 있는 부분에 돈이 많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치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성 때문에 지금 개체가 될 부분 또 체육시설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보수해야 될 12개소 시설물 전체를 개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이 당초 10개소에 1,000만원인데 이번에 2,6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돈으로 보면 상당히 증액됐지만 그 돈가지고 도저히 12개소에 각종 시설물을, 지금현재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보수할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상호위원 기 예산을 올릴 때에는 100만원이 예상치이고 지금 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을 때에는 확실한 조사를 한 후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해놓았습니다. 해서 위에 방침까지 결정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시설비 2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타리 설치해 놓았는데 울타리 종류가 뭡니까? 수벽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쇠로 가지고 유자형 쇠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유자형을 뒤집은 부분 이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손영일위원 망형식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망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유자형 위로 감아가지고 돌리는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본리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가 있는데... 정확한 본리어린이공원이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 본리어린이 공원은 대명천 복개도로 돼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끝부분 안있습니까? 끝부분에 바로...
○배재회위원 시장옆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시장옆에.
○배재회위원 공동어시장옆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준공이 언제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준공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준공이 한 2년됐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작년이 아닙니까?
(「작년에」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95년도가 아니라 96년도...
○배재회위원 1차,2차 조성보완이라고 해서 미시설된 부분을 다시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그때 처음에 할 적에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초예산 조성된 부분요?
○배재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초에 95년... 예. 맞습니다. 작년에 95년도 10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96년도 2월달에 완공됐는데 총공사비가 2억2,900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그라우팅 포장된 것 편의시설, 파고라, 편의자 외 35점 그 다음에 소형고압블럭, 경계석, 집수정, 관리실, 화장실, 이렇게해서 총공사비가 2억2,900만원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공사할 적에 왜 같이 안하고 지금 2차 공사를 나눠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그당시에 예산이... 당초 우리 기본계획을 일부분은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 1/3정도를 남겨 놓았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데 그것은 우리 달서구에 묘포장으로 활용할려고 그 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일단 거기에 묘포장으로 할려고 지금 나무를 우측편에 많이 심어놓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고 건너편 쪽에 우측에는 묘포장이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은 애들이 노는데 우범화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전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될 것같다 해서 확대운영하는 겁니다. 묘포장에 기존 좋은 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산책로를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그 안에 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연자방아를 의뢰해서 미관증진도 시키자 해서 지금 전면적인 2차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합니다.
다만 묘포장 운영이 우범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설보안등까지 만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가지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내에 묘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린이 공원내에 묘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 공원에 경우가 아니고 어린이 공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면적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묘포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꽃을 재배를 해서 우리 전체 자급자족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여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운영상 전부다 우범화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공원의 당초 묘포장계획을 없애고 당초 목적대로 어린이 공원으로 확대운영하자는 뜻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배재회위원님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 조성 여기 보완관계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2/3는 기 조성했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3 이상은 됐습니다.
○간사 신원섭 1/3을 조성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죠. 그 말씀이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2차 공사해야 될 기본계획은 그 안에 아까 연자방아 설치하는 것하고 마을 유허비를 그 쪽에 일부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 도로 아까 부분 산책로가 미조성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휴식공간 조성하는데 수목식재가 더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분수대, 음용수 부분입니다. 음수대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수대 부분은 내년도 공사로 일단 발주하는 것으로 기본계획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바로 그 2번, 과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성제1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 화장실 만드는 바로 게이트볼장 여깁니다.
당초에 노인들이 우리한테 건의했는데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편익을 도모하자는 뜻이고 노인들이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 만들어도 이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여름 장마철에 악취가 구청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10평정도 규모로 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음수대를 만들고 화장실 안에 창고라고 할까 자기네들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그것을 화장실내에 어떤 여백에 함을 만들어 주고 지금 현재 주변에 보면 볼을 치면 밖으로 팅겨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공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공이 안넘어가도록 울타리를 블록으로 하든지 나무를 하든지 그것은 기본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그래하면 전체 대강 기본구상은 한3,000만원이 필요한 그런 계획입니다.
○정만식위원 이미 시설을 하시면 세면기 정도라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건 같이 들어갑니다.
○정만식위원 같이 손을 씻고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충분히 계획에 들어갑니다.
○정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파고라가 지금 전체 73개소 어린이 공원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있는 데도 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한 몇 개 정도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현재 1/3 정도가 파고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어린이 공원에는 극히 많이 없습니다.
근린공원쪽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쪽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설치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린이 공원이 굉장히 적은 데는 파고라가 전체를 다카바되면 곤란하고 조금 어린이 공원이 규모도 크고 이용객이 많은 데는 파고라가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하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죠.
○간사 신원섭 예를 들어서 파고라를... 400만원 투입시키는데 대한 소요비용계획... 그 관계를.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기본계획은 당초에 작년도에 설치했는 그 파고라 기본계획은 돼 있고 돈이 집행돼 있는 부분에 올해 노임이 인상된 것,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고려해서 4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방정도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 전체 시방정도 나오는 단가기준표에 맞춰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신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과장님! 여기에 파고라가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되어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설이란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이것은 감삼 말씀하시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찌그러지고 보수를 해야 될...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개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개첸데 뜯어내고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흉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저... 놀이터 전체에 전부 보수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은 감삼 어린이 공원내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허물어져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정경진위원 아니 그 밑에 바닥이 전부 모래 하고 이래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주로 파고라 부분안에는 적벽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다음에 등의자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모래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정경진위원 모래있는 데 있던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부분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모래있는 데가 있어가 유리병 깨지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파고라있는 부분도, 공원도 정비계획에 어린이 공원이라도 전부다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지금현재 민원이 발생돼 있고 다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정경진위원 어떤 데는 모래가 없어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내년에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우리도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모자라는 모래를 보충하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우삼기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23쪽.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상인3동 어린이 공원7개소 시설물 정비라고 하는 것이 신설했는 공원입니다. 전번에 할 적에 73개소에 100만원씩해서 돈이 올라왔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지금 이것은 상인3동 안에 있는 채정공원입니다.
그 이외에 공원의 7개소가 더 시설물을...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은 대부분 개보수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동에서 민원이 많고 이용객이 많은 데도 문제가 많은 곳, 감삼어린이공원 이런 곳은 일부분 개보수 조치를 해 주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근린공원쪽에...
상인3동 어린이 공원내에 7개소 이것은 동에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파로라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가 건의를 받았는 부분을 이번에 전체다 잡아넣은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본예산에 보면 73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를 100만원씩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7개가 더 있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7개소가 불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것은 당초에 한 개소당 어린이 공원 100만원씩해서 동에 전부다 재배정을 시켜 줬습니다.
동장이 어린이 공원을 운영, 관리하면서 각종 시설물 파손되는 것 간단하게 조치되어야 될 사항은 동장 재량에 의해서 개보수 조치하도록 동별 어린이 공원 숫자대로 예산을 재배정을 했고, 이 부분은 돈 내려 줬는 부분에서도 자기 돈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더 개보수 조치되어야 되고 개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전액을 우리가 예산에 올린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개소가 추가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생긴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얘깁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계시던 과장님의 눈에는 이런 근린생활의 시설보완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에 시설보완이 안보이는 상태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니까 눈에 보여가지고 도출되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현재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이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전임 과장일 때 계장도 지금현재 뒤에 다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설물을 너무 자기 물건같이 안 아껴주기 때문에 자주 파손되는 부분이 생겨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하면 전에 과장은 관리를 잘해서 덜 부쉈고 새로 오니까 많이 부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상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동장이 100만원씩 내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배정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올라온 줄 그래 압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작년에 동장님이 오셨을 때 상인3동 동장 감사받을 때 그 동장이라... 그 동장 맞지 싶어요. 그래서 추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다음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224쪽. 224쪽 없으면 225쪽.
(「아, 224쪽」하는 위원 있음)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하단에 죽전네거리 교통섬 정비에 대한 예산이 10개소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터널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개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당초 우린 계획은 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3,000만원 죽전네거리... 지금현재 나무를 빼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엉성합니다. 보기가 외관상 안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착식은 바로 밑을 땅을 파내는 부분이고 터널식은 위에 그 상태를 두고 밑을 뚫어서 그 부분이 두 개가 걸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착식한 부분은 파헤치니까 안되고 터널식 부분만이라도 교통섬부분에 안들어간 부분은 정비를 해 주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외관상 안낫겠나, 기존있는 나무를 더 보강하고 그 옆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잔디하고 나무가 죽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지 더 확대 운영하다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돈 3,0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꼭... 저도 이것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터널식을 하든 개착식을 하든 그 부분은 그때 되어서 봐가지고 일단 예산이 3회추경 때 발생이 되면 다시 얹든지 이부분은 저도 예산을 올렸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시설을 만들지. 예를 들어서 바로 투자해서 바로 파헤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저도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되 저도 부분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완전한 구간이 설정이 되고나면 꼭 해야 될 남는 부분에 예산이 작아져서 교통섬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영일위원 삭감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삭감해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 부분은 저도 자신이... 어디까지 만들어 놓고 이내 끊어져 버리면 예산낭비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 싶습니다.
○간사 신원섭 잠깐만요. 이종택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뺀거는 좋습니다만 죽전네거리 교통섬 관계는 본리네거리까지의 도로가 확장되고 난 이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올렸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신에 이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바로 옆에 알리앙스부분도 있고, 교통섬에 조경이라든지 이런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 옆에 주변경관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싶어서 했는데 실지 몇 공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하철 공구구간이 터널식, 개착식부분이기 때문에 대신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나무나 꽃을 심든지 잔디를 심든지 적은 돈을 써서 미관증진을 해야지. 돈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아직까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시키더라도 대신에 꽃이라든지 잔디를 심어서 그 주변경관하고 바란스를 맞추는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1번에 말입니다. 역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번에 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 성서소방파출소간 시설녹지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비내역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지금 그 옆에 화단조성을 합니다.
나무를 전체 소나무 각종 좋은 나무를 거기다가 심습니다. 좌측 우측편에 성서대구은행지점 거기서부터 건너쪽편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화단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가드레일 위쪽에 대구은행 뒤쪽에 보면 광장이 있고 거기에 차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단조성을 해 놓으면 가드레일 부분을 안만들면 화단이 파손되기 때문에 가드레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꽃나무 식재를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필요한 제경비가 7,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이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시보조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작년에 시비 받은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 나왔지 싶은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상당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작년에 시비가 되어 가지고 나왔는 이것은 시비 나왔는 부분을...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에서 작년 이월사업은 여기서 합니다. 예산부기가 시에서 재배정되는 부분에서 못 쓰는 돈을 잘못 만들어왔습니다. 우리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바꿔지고 이번 추경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전액 저쪽으로 반환됐다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 온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225쪽.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22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쪽.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하면서 이것은 인쇄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인쇄비입니다.
○배재회위원 인쇄비가 다른... 본래 도시관리과에서 인쇄비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이 부분은 인쇄비는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인쇄를 시켰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실지 당초예산으로 인쇄를 시켰는데 그 돈의 단가가 우리가 당초산출부기를 만들 때 이 돈의 단가적용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서 이 부분은 인쇄소에 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미안합니다.
○배재회위원 단가가 원천적으로 포함...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원천적으로 단가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적용을 작년 단가로 적용했는지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우리가 외상졌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28쪽.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별 말씀을...
(웃음소리)
○배재회위원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구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사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게 89년도에 사놓은 것이 굉장히 너절해서 새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되면 그 부분을 삽입해 넣고 삽입해 넣고 하는데 너무너절해서 도저히 우리가 운영해도 혼란스러워서 이번에 새로 한 부를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89년도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대구시 전체가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안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건설부에서 승인은 안났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디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재회위원 대구... 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재정비 계획은 12월말쯤 되어야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샀는지 얼마 안됐으면 재정비 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면 안좋겠나 싶어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도면이 내려오면 다시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근 10년을 썼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29쪽. 발언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도원지 주변 개발 주민휴식공간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의 당초예산이 3억5,000으로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6억5,000으로 거의 배가 더 올랐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을 공사라든지 추진사업을 계획할 적에 계획설계를 해 놔놓고 구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것 얼마 안합니다. 3억5,000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드는데 효과가 이만큼 좋으니까 한 번 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배 이상 올려버린다말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이상 말이지 추가변경예산이 올라왔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3억5,000을 가지고 호안공사 성토작업 진입로 3개소를 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3억5,000만원이고 거기에 휴식공간조성하는데 11,670평입니다. 전체 편입되는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짤 적에 정확하게 호안공사라든지 성토작업이라든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부분별로 단가적용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어차피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현재 용역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계산없이 용역의뢰를 간이의뢰입니다.
간이의뢰를 시켜보니까 지금현재 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적용을 보상비 적용은 아까 3억인데 2억만 하면된다 이것은 당초 10억에서...96년도에 10억1,8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은 2억을 더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체 확정측량까지 해서 또 실지 확정측량하고 거기에 유지가 전답으로 활용되는 부분까지, 지목은 유지라도 전답으로 활용되면 지금현재 상태로 감정해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도 유지는 2만4,000원이고 전답은 평당 5만원에 감정이 그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은 전부다 해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오버 책정이 됐고 공사비는 적게 책정이 됐고 전체 바란스 맞추고 보상비 부분은 삭감이 1억 가까이 돼도 전체 보상까지 다 됐습니다.
단 64㎡ 보상 4건이 안나갔고 그 외에는 보상협의가 다 됐고 돈을 다 찾아갔고 그래서 돈은 1억이 남고 공사비가 당초 적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부분에서 더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배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왜 공사비가...
○배재회위원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이 공사비가 끝날 적에는 얼마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 수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공사비부분이고 2차 98년도 우리 기본계획에 구상부분은 98년도 예산은 빠집니다.
기반시설조성하는데 보상비 공사비 부분이고 그 이후에 해야 될 97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책로, 주차장, 체력단련시설, 국궁장, 잔디밭,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생태학 학습장, 놀이터 이런 겁니다.
여기에도 내년도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은 위원님들한테 빼야될 부분인지 더 끼워넣을 부분이 있는지, 11,000평 가량 되기 때문에 휴식공간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공간이 되겠느냐는 이것은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 이외에 뭘 설치할 것이냐는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올 연말이라도 위원님한테 내년도에 돈들어가는 것은 설명될 겁니다.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 당초 3억이었는데 6억5,000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용역업체에다가 미리 자문을 안받아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공사비에 들어가는 6억5,000의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본리어린이 공원 조성이나 도원지 주변개발조성 내용이 너무 구두로 하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지나가면서 보면 본리어린이 공원도 100% 조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도원지 휴식공간도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도면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됐고 어느 부분이 안됐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정도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면 예산승인 받는데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느 부분은 빠져가 있는데 그때 그 예산이 또 올라와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싶습니다.
그런 참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원지 휴식공간조성하는 기본계획도 그리고 본리어린이 공원 미조성부분에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주면 일단 두 건은 제가 분명하게 도시건설위원회 끝나고 난뒤에 다음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뒤에 도면가지고 개괄적으로 도원지 휴식공간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도면은 전번에 그대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대롭니다.
○위원장 우삼기 그대로 일 것같으면 그때 국장님 계실 때 당초예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다들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번에 1차적인 공사를 이부분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돼야 공사가 착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배재회위원 이 예산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정만식위원 예산을 과장님. 편성을 할 때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공사는 시작해 놔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또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초 이것은 위원님들 우리 행정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기술자가 토목같으면 토목 직원들이 기본구상해서 대강하겠지만 분명학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간이설계가 되어야 돈이 나오는데 물론 전문기술자들이 봤을 때는 분명하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근사치는 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세밀하게 설계부분을 조감있게 못챙겨봤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간이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증액된다든지 더 감액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정만식위원 보상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비 부분입니다.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보상비는 전액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만식위원 보상비 문제도 우리 도시관리뿐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유지거나 전(전)이거나 답이거나 보상가가 그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떠 어떠한 필지가 있다하면 거기에 감정액이 분명히 나옵니다.
전(전)은 전(전)으로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고 충분히 보상가도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는 시작해 놓고 유지가 얼마더라 전(전)이 얼마더라 예를 들어 답이 얼마더라 이건 너무 개성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배재회위원 아까 이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도면관계는...
○배재회위원 본리공원도 말이죠. 이 부분은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지금현재 안 되는 부분, 지금현재 해야 될 부분이... 이 관계를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가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도 굉장히 짜임새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다음은 230쪽.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임차료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본 예산에도 원래 있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임차료 분야가 당초 보상금 과목으로 전환했는 부분입니다. 임차료가.
○김상호위원 임차료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 뒤쪽 231페이지. 이 돈을 못쓰고 231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뒤쪽에 광고물 정비 지원업체 보상해서 174만원을 이것은 임차료 구분을 과목변경... 이 돈 가지고는 보상금으로 돈을 못쓰고 임차료 분야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초 부기를 잘못 달아갖고 돈을 못쓸 부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지원업체라고 하면 고층에 부착돼 있는 것을 철거하는 그런 비용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얘기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불법광고물을 떼내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을 단 사람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물론 고층이든 저층이든 불법광고물은 대집행해야 될 분야는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물론 잦은 계고를 하고 대신에 벌칙은 고발을 하면 과태료를 물든 벌금을 물든 그 행위로 불법광고물 행위는 마감이 되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철거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서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도시국장 남동한 예.
○김상호위원 내가 볼 때에는 서구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을 구청이 철거를 하면 원인자 부담해서 원인자에 대한 철거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원래는 원인자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안할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벌금을 냅니다. 그것이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갈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돈은 똑같이 내야 되는데...
○도시국장 남동한 우리가 부과를 하면 내니 안내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 고발을 하면 벌금을 과징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벌금은 우리가 징수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죠.
○김상호위원 우리로 봐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서구청에는 그렇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남동한 서구에도 그래는 안합니다. 대집행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내도록 합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구에는 물으니까 고층에 있는 광고물은 자기네들이 철거할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합동으로 할 때에 철거를 해주고 철거비용을 주는 걸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하면 우리 구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지 고발한다면 국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원인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한 개씩 뗄려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대신해 주면 부담도 적어지고 부담금도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개 안그렇습니다.
철거 안할려고 합니다. 차라리 벌금을 물었으면 물었지 자기가 자진 철거를 잘안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하고 벌금을 과징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원인자가 부담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는 분명하게 원인자 부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벌칙이 과징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원인자 부담행위를 치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을 안하고 벌금을 매겨서 고발을 해서 과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행정대집행 마감을 하지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행위를 지우고 벌금부과행위를 지우면 한 벌칙가지고 두 개의 벌칙으로 가중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행정 그...
○김상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을 받아가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철거를 해서 다시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지요? 하지만 일단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게하면 국고로 들어간다면 안되는 말입니다.
원칙을 바꿀 수 있다면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문제도 있고 실지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 벌과금을 매기는 것을 원인자 부담을 하면 자기네들이 덤프트럭 뭡니까 크레인을 가져가 어떻게 동원해서 뗀다고 해도 벌금보다도 원인자 부담이 되면 돈이 적습니다.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 되면 더 많은 불법대형광고물이 고층에도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택조건이지만 원인자 부담 과징을 하는 것보다 벌금의 형으로 과징을 하는 것이 더 광고물에 노출되는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선택조건이라도 행정은 바로 과태료를 매기도록 벌금 부과를 하도록 고발시키는 그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도시정비계장 강수갑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을 적용하느냐 하면 대집행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전역에는 원인자 부담을 사실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법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매겼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전과가 형성됩니다. 저희들은 극히 자기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대집행을 할 때에 어떤 집행 방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만 한해서 고발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행정과징벌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행정과징벌로써 과태료를 받고 있고 위법부당한 것으로 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게 되면 한 100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과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극히 삼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경진위원 231페이지 광고물 철거장비지원업체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체가 뭐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업체가 우리가 보통 저층이라든지 하는 것은 철거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아니면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3층이상 4층, 5층에 대형건축물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철거해주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그 임차료 주어서 철거를 시켜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래하는 전문업체가 각 구청별로 한 군데 10개이상은 될 겁니다.
○정경진위원 대구시내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정경진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에는 하나도 없겠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정경진위원 광고물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흔들흔들거리면 119를 불러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떨어질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광고물 허가를 받아서 다는 것도 있고 불법광고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올라갔는 부분은 불법으로 대형고층에 불법광고물이 달렸을 경우에 이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인력가지고 도저히 기술적으로 못뜯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이용한 또 고층에 뜯어야 될 기술적으로 뜯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뜯고 우리가...
○정경진위원 고발을 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래가지고 고발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정경진위원 다른 사람을 고발해서 보상금을 안받아내고 돈을 줘가지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가 그 쪽에 임차를 주고 여기서 아까 계장님이 말씀했는대로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시키는 겁니다.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안계시면 232쪽. 233쪽.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를 없애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맞춰놓았는데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을 적에는 헬기를 수시로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빌릴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당초에 달성군, 동구를 제외한 대형산불이 날 수 있는 위해의 요인이 있는 데는 달성군하고 동구입니다.
봄에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이 불이 대형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헬기하고 임차하는 부분이 또 소방 그... 산림청부분이 있고 그 쪽하고 임차를 해버리면 불이 안나도 3,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올해 임차료는 올려놓았는데 이때까지 전례로 대형산불이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안났기 때문에 봄철에 산불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안난다고 봐서 이 부분을 삭감시켜서 세레스를 두 대 구입해서 장비장착을 해서 산불 초동진압은 우리 세레스로 한다 이런 식으로 봤고 또 내년에는 대형산불이 예견되는 것은 아까 하는 식으로 내년도에 이런 식의 계약이 또 이뤄져야 되고 행위가 생길 때에는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임차료부분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단 계약을 안해야 되지.
○배재회위원 다시 필요할 적에는 2차 추경이 있으면 그 때 꼭 필요하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올해 부분은 발생이 안된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참고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대형이지 소형이라는 산불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배재회위원 세레스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에 불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화로 요청하면 바로 불러와야 됩니다. 자기가 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경상북도 대구에도 삼성에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두 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쪽에서 나는 것같으면 부르면 와서 불은 꺼줍니다. 임차를 안했다 뿐이지 불이 났을 때 대형불이 났든 소형불이 났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 헬기를 부르면 우리가 수수료를 일부분 예를 들면 기장에 수고료만 주면 일단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해도 되는 것은 또 임차료를 만들어서...
○배재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년으로 계약을 안합니까? 임차헬기를.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헬기를 불러오면...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구조 요청이 됩니다.
○배재회위원 사용료라든지 수시로 사용하고 비용을 줄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할려고 매년 년계약을 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혹시 예견되는 것, 대형으로 여러 군데 났을 때 이 헬기가 저쪽으로 동원되고 또 임차라는 것은 만약에 대구에도 몇 군데 났을 경우에 이 헬기가 그 쪽에 동원되고 이 쪽에는 임차를 했으면 무조건 이 쪽에 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동시에 나면 아무리 임차를 해도 다른 데 사용하는데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것은 임차는 다른 데하고 해야지... 지금 대구에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레스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이래... 그 뭐 잘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세레스라는 것은 1톤 타이탄 차에 호수 1㎞ 동태가 들어가고 1톤 트럭위에 1톤의 물통 싣고 물통에서 호수로 연결시켜서 모터로 해서 1㎞ 뿜어내는 세레스 장치를...
○최병순위원 1㎞까지 멀리갈 수 있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1㎞까지 가는데 다만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불이 났을 때는 10m당 호수를 어깨에 지고 불났는 현장까지 호수를...
○최병순위원 일종에 차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차가 가까운 곳에 불이 났는 데 그러니까 1톤을 쓰는 것도 좁은 골목도 들어갈 수 있도록 1톤을 씁니다. 안그러면 대형차는 좁은 골목을 못들어가거든요.
1톤차로 해서 1톤의 물을 싣고 불났는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까지 가서 거기서 호수를 펴서 1㎞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능은 산불 뒷불 정리하는 것 아니면 초동 불이 났을 때는 이것으로도 어느 정도 카바가 안되겠나.
달비골에 한 대하고 성서본부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초동진화 아니면 대형이 났을 때는 뒷불정리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한 닷되 정도 등짐가지고 뒷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1톤의 물을 갖고 1㎞까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1㎞까지 산 위까지 뻗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뻗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네 세레스라는 것이...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과장님. 차가 진입을 못한다고 볼 때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차가 일단 진입을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부분의 산길도 어느 도로 하고 연결되어도 그래도 1톤차가 갈 수 있는 좁은 길은 다 있습니다. 못가는 부분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1㎞까지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농촌에서 쓰는 장비가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촌에 농약치는 장비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호수는 그 정도 굵기입니다. 1㎞까지 가서 거기서 소방호수까지는 멀리는 안가도 수압을 굉장히 세게해서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 초동 진화는 유리하지 싶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차만 있어서는 제대로 불을 끄지 못 할거고 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기사가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이종택위원 여름에도 기사를 이 차 하나로 인해서 써야 되고 겨울 잠시 순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참! 위원님. 너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기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에 도시관리과에 원래 한 달 전까지는 3명이 물차 한 대, 약치는 차 한 대,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하고 나면 싣고 가서 제거해 주는 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
이 부분은 어쨌든 인력관계는 우리도 총무부서에 인력기사 지원요청은 어차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안되면 지금현재 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예민한 문제인데 인력이 기존자체는 적고 움직여야 될 대상기능은 여러 가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해 주면 인력은 분명하게 우리가 또 하나 받기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풀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단을 쓰든 일단 세레스를 운영하는 봄철에...
○이종택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히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현재있는 인력으로서 된다든지 그 답변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자 그것은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을 꺼야 되는 부분에 대해 인력은 더 필요하고 제 과장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합니다. 산불운영하는 세레스 차 운영은 풀로 운영되는 운전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산불 끌 때만.
○김상호위원 작년 본예산에 산불감시 전담기사 특별사역이라고 하면서 180일 올라왔는 것을 150일로 축소해서 올린게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느 것... 아, 이부분.
○김상호위원 예산에 산불감시 전담기사 특별사역이라고 하면서 180일 올라왔는 것을 150일로 해서 계수 승인해 준게 있습니다. 있지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님 꾸중하지 마십시오.
당초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요원 전담기사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으로 당초에 이 돈을 주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산불 전담하는 차를 운행하도록 만들어서 예산을 쓰다가 이것은 공무원 외에 우리 기사로 채용된 사람외에는 못쓰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못씁니다.
산불기사로 채용되면 기사로 보험이 다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도 기사로 안돼 있는 사람은 보험이 안들어갑니다. 보험이 들어간 사람이 관용차량을 몰아야 되는데 그 사람 외에 일반잡급직으로 해서 우리가 몰았을 때 사고가 생길때는 구청에 책임져야 될 분야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긴다. 일단 이 예산부분은 삭감시켜도 됩니다. 그러니 채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법으로 작년에 전임과장이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산불감시하는데 기동성있게 움직일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232쪽에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산불감시 전담기사 단가조정 바로 이 부분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입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현재 규정상 못쓴다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못씁니다.
○정경진위원 불이 나서 급한데 못쓰고 쓰고 할 게 어디있나.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우리 쪽에 보면 너무 긴박해서 그때 인력은 모자라지요. 이래해 놓아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자체가 안되는 돈입니다.
○김상호위원 단가조정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쓰지도 못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디요?
○김상호위원 쓰지 못하는 건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저는 이것 해 놔놓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래 계산했는데 먼저 이종택위원님이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단, 인력관계가 정식 운전기사가 채용이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인력수급관계는 총무과에서 한번 진단이 안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총무과로 건의를 해서 그 쪽 사이드로 해서 인력충원부분은 그 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김상호위원 끝났습니까?
○김상호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3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여기는 시설비 중에서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전번에 기정했는 것이 263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그다음 밑에 990만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배재회위원 990만4,000원이 증액된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입니다. 시비로 산림방제 병충해 방제용...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배재회위원 시비가 297만1,000원밖에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가 구비로 263만3,000원을 병충해 방제용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시비보조사업부기 변경된 분야입니다.
233페이지에 990만4,000원 시비보조사업비로 내려왔는 돈이고 이것도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따른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산림병충해 방제용으로 260만3,000원으로 하지말고 이 돈으로 부기를 변경시키라는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를 바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고 900만원 내려왔는 돈을 다시 부기...
○배재회위원 전액이 990몇만원이라는 게 전부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전부시비입니다.
○배재회위원 전액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전액시비입니다.
○김상호위원 990만4,000원 이중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990만4,000원.
○김상호위원 297만,1000원만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 아닙니까? 나머지는 구빈데... 시비는 297만1,000원밖에 안되고... 990만4,000원 중에 시비가 297만1,000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구비인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하다가 국비부분하고 정리가 옳게 안돼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되기는 시비로 266만3,000원으로 보조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올라간 돈은 시비 부분은 내려오는 구비 부담금이 200만원 삭감되고 부기를 바꾸면서 234쪽 뒤쪽에 넘어가면서 263만3,000원은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3대 7의 비율로 해서 구비 부담금의 나머지가...
(「600만원이 구비네 그러면 왜 시비라고 카노」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233쪽입니다. 263만3,000원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뒤쪽에 보조내시 변경됐는 그 부분이 바로 잡으면 시비 30%가 297만1,000원 그 다음에 구비부담금이 약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구비 부담해서 990만4,000원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재회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전액이 시비 국비이지 싶은데 구비는 없을 긴데.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비 위에 삭감했는 것 263만3,000원이라고 돼있는 그 위에 보면 153만원하고 33만1,000원 곱표하고 삼각형하고 곱표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았는데 153만원은 국비고 33만1,000원은 시비고 그 다음에 구비가 그때 77만2,000원이 계상되어서 병충해 방제 전체예산이 263만3,000원가지고 하라고 당초에는 그래됐는데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밑에 내려와서 시비가 297만1,000원을 보조해 준다 그래돼서 위에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263만3,000원은 완전히 없애고 새로 예산을 시비 297만1,000원하고 우리 구비 약 700만원하고 이래가지고 병충해방제 사업을 하라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조비율이 3대7입니다.
약30%에 해당되는 297만1,000원이 시비 그다음 나머지 약 700만원은 구비 70% 이래가지고 방제사업을 하라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도록 그래 된 겁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삼기 국비가 없어졌네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국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비보조도...
○도시국장 남동한 당초에 국비보조 줄 적에는 구비를 확보 안해도 되는데 시비보조주면서 구비를 70% 확보하라 이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시비보조로 바뀌면서 구비를 확보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최병순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70%나 마찬가지네요.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원래 260만원 정도를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하라고 했는데 99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는데...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것은 올렸는 게 아니고.
○배재회위원 덮어 씌우겠네.
(웃음소리)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것은 올린 것이 아니고 263만3,000원치 할 때는 방제면적을 예를 들어서 30ha만 하라. 그래 계획이 됐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되어서 방제면적을 100ha 하라. 200ha 하라.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저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저 계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 산림병충해 방제는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산하나 전체 다한다든지 특정지역을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살포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느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데 이것까지 떠넘긴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야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토의 3분의 2가 임야고 이래서 정부에서도... 그 가운데 또 전부 국유림같으면 하지만 시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칠팔십%이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또는 구비를 부담해가지고 전체 면적은 다못하더라도 일부하지 않으면 벌레도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해마다 있습니다.
일부라도 구비를 부담해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병충해 관계 주무계장님이 계실 때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까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 가로수에 병충해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그 주변에 아파트지구에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죠?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간사 신원섭 도로변에... 주변에 아파트지역에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도로변에 병충해 작업을 하면 그 해충들이 아파트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아파트 쪽 병충해 작업을 하면 가로수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병충해 작업을 할 때에 아파트지구에 관리소속으로 통보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도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 관계를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90만4,000원이 증액된 거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원섭 그러면 종결하시기 전에 참고사항이 하나 더있습니다.
222쪽에 아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적에 04번에... 2번 감삼 삼각지 어린이공원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주변에 살다보니까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관계... 이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것같은데 여기는 보면 3면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현재 가로수가 식재 돼 있는데 쥐똥나무로서는 뭔가가 부적합하니까 스텐재로 해서 또 애들이 넘나들지 못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로철재로 해서 앞에 이렇게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래함으로써 애들이 출입문 3군데를 출입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넘어다니다는 그 애깁니다.
그런 곳에서 차량하고 애들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측면에 말씀드렸는데 울타리를 할 때에는 좀 높게 애들이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출입을 못하게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타리 부분이 실지 감삼 삼각지는 교통섬이 삼각으로 되어 있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편도도로입니다. 편도도로이기 때문에 그 쪽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내재되고 실지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놓으면 차가 을타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쥐똥나무가 있어 일부 수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보호장치를 만들고 경계로 삼을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동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다시 가보고 철주를 올리는 것도 미관에 안벗어나면서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위험이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미관도 증진되면서 울타리부분도 확실히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스텐으로 하든지. 돈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1m당 7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돈가지고 최대한 알파가 나오는 부분은 현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합시다.
근린공원시설보완 및 보수에 기 예산이 10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산출근거가 나오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디 쪽입니까? 몇페이지입니까?
○김상호위원 222페이지.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22.
○김상호위원 예. 근린공원 시설보완 및 보수에 기 예산이 원래 1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요구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김상호위원 거기에 필요한 산출근거가 있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김위원한테 전체 필요한 부분, 파손된 부분 전체적으로 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오늘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또 그 밑에 상인 3동 어린이공원 7개소에 추가로 100만원 더 넣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디 쪽입니까?
○김상호위원 그 바로 밑에.
(「223쪽」하는 위원 있음)
223쪽 위에 상인3동 어린이 공원 7개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전부다 올라왔는 계획입니다. 동에서 이것도 전부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관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6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5쪽.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앉아서 하는게...
○위원장 우삼기 예. 앉아서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가산금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우리 공무원도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도 5년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본봉에 10%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재회위원 그 사람이 몇 명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명입니다.
○배재회위원 1명 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또 하나 급량비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당초에는 5,000원 곱하기 23명... 우리가 교통과 23명입니다.
1일 급량비 5,000원 23명 70% 12달했는 것이 96만6,000원인데 기준일 5일을 곱해야 되는데 기준일 5일을 안 곱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5일을 곱했을 때는 367만 1,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5일을 안 곱했는 누락된 수치입니다.
○배재회위원 본예산에서 5일이 누락되어서 곱해서 나온 계산이니까 정정했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자동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에서 한 장에 90원이네. 15,000매인데 128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숫자 잘못된 게 아닙니까? 135만원인데 우예 숫자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우예됩니까?
135만원인데 90원 15,000매 같으면 135만원인데 128만원 해 놨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35원 2,000매를 빼고 나머지 128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을 빼고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추가비」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위원 추가비... 그래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원래는 35원으로 되어 있는데 9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 90원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자기네들이 35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원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했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아직 인쇄를 안했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가 상반기에 쓸 것은 인쇄를 하고... 상반기에 해보니까 당초에 2,000매를 요구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내보니까 현재까지 나간 것만 해도 한 7,000매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이번에 새로 요구를 많이 했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지금 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가는 35원 책정했는 것을 예산계에서 잘못 책정했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전반기에 35원으로 계산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안 그러면 90원으로 입찰을 봤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90원으로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전반기 후반기 다... 예산은 35원인데 집행은 90원으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집행은 90원으로.
○배재회위원 이것이 칼라로 되어 있습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90원 칼라아닙니까?
(「칼라입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칼라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2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진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고지서 나가면 주민들한테 다 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고지서가.. 원칙은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수요가 일반우편으로 가다보니 실제 송달과정에서 주소지에다 투입을 하다보면 본인 손에 안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게 무려 10% 가까이가 됩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동에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동으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바로 우송합니다.
○정경진위원 통장한테 와서 없는 것을 줘서 수채구덩이에 집어넣어 불 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저희들 과태료는 전부 우송합니다.
○정경진위원 동에 우송하면 통장이 째내 버리라고 하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반 고지서는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일반 지방세는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고지서를 너무 남발하고, 없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77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주차대행료 징수교부금에 세입예산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 9군데 중에 5군데는 대여를 안하고 4군데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군데에 대여하게 끔 만들었으면 수지적자관계는 대여하는 쪽의 사정이고 이것을 운영해야 만이 되는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운영은 상이 군경회에서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단 시에 다가 안하겠다 이래되었고 내년부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수지가 없는 이 지역은 우리가 일단 시에다가 안하겠다고 내밀어버리고 수지적자가 맞는 데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징수교부금은 4개소에만 교부를 받으니까 세입이 마이너스되는 경향입니다.
○간사 신원섭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됩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개 남은 주차는 지금 유료주차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유료주차도 아니고 지금 임의대로 저저...
○김상호위원 무료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무료로하고.
○김상호위원 9개가 유료주차인데 그 사람들이 5개를 포기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상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지요.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안 계시면 4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2쪽.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83쪽. 484쪽.
(「잠깐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 근무하고 연장선상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근무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사람들은 일단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이 8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9시까지 2시간하고 나면 그 다음 남은 시간을 8시간 채우기 위해서 또 오후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근무를 하는데 단지 아침에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도 굶고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식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하루 8시간 채우는데 이 두시간 정도 포함이 된다 이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시설비에 주차구획선 정비에서 본예산에서는 2,000면으로 해가지고 올라왔고 추가로 5,000면을 더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각 동별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면도로에는 거의 주차단속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주차시설이 있으나 없으나 단속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돈 5,000만원까지 투자시켜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어 놓으나 안그어 놓으나 똑같이 지금 단속을 안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5,000면을 더해 봐야 큰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관계는 실제 길에 다니다가 보면 우리가 간선도로보다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 지역을 보면 실제 1년 지나게 되면 희미하게 지워져서 때로는 그로 인해서 마찰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주차구획선 신설지역도 있겠지마는 정비 지역도 있습니다. 새로 보수할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5,000면 이것은 이면도로 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공단지역에 도로가 한산하고 하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이런 불법주차를 많이해서 우리가 공단지역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단에 있는 사람한테서 청장님께 요구가 들어왔어요.
실제 요새 경제도 안 좋고 이런데다가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한산하고 이러니까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달라.
또 그 지역의 동에서도 요구가 있고 해서 실제 하반기에서 성서공단지역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호위원 공적인 관계 같으면 다르지만도 동별로 동장이 요구했을 때에 요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유리하도록 자기 주차를 안전하게 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동장님은 자꾸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교통과에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교통과에서 현장을 충분히 보시고 공유할 수 있는 위치같은 데 해 주면 좋은데 자기 대문앞 이런 쪽에는 될 수 있는대로 안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시켜 해봐야 그것은 한 개인이 주차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되고 그만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김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한지 주차구획선 설치 이것도 보면 원래 기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한지는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전번에 행정감사할 때에 공한지같은 데 주차확보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땅지주분들이 상당히 거부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승낙을 안해줘가지고.
○김상호위원 예.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공한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공한지주차장 동에서 올라왔는게 45개소에 695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 담당자가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기 조성된 감삼동 같은 데는 실제 12개소를 자체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는 송현1동 같은 데는 1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소유자들한테 승낙을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설치를 안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실제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하면 이번에 구유지에다가 한 50평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 면적을 다할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다 할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막자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개인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비켜달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막자갈이라든지 레미콘 쳐가지고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한지를 이용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그래 했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지 주차구획선 설치 이 부분인데 저희들하고 깨놓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공한지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는 것이고 구획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한지같은 데는 지주가 언제 사용허락된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포장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저 노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공한지를 이용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막대한 5,000만원을 들여서 선을 그어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이래해 주셔야 됩니다.
공한지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못쓰는 땅중에서도 동에서 요구가 올라오는 것은 주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제 현재 나가보면 지금 풀이 우거져있고 쓰레기를 방치한 공한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시멘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실제 돈은 5,000만원, 3,000만원 이래되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를 하다가 언제 어느시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을 받을 때는 2년이상 사용을 했을 때 승낙을 해주시오 승낙했는 그 공한지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해연도에 많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지금현재 폐방기라든지 설치가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을 모두 치우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막자갈이라든지 안그러면 레미콘으로 해서 간단한 포장을 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숫자를 많이 늘여가지고... 지금현재 몇 개동이 올라왔는데 어느 동만 치우쳐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마다 한 개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숫자를 많이 늘일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가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가지고 몇 개소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간사 신원섭 예. 잠깐만요. 말씀 중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신원섭 그렇죠. 할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2년미만이든지 2년까지 쓸 수 있는 땅에 시멘트 자갈 포장을 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감삼동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한지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상당히 효율성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쓰레기화되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따져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차선을 긋는다고 표기할 것이 아니고 공한지를 정비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주차구획선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한지주차구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공한지 정비라고 해서... 공한지 정비 및 주차구획선 설치라고 하든지...
(「공한지 주차장 설치」하는 이 있음)
공한지 주차장 설치라고 하든지 그래 표기를...
○간사 신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교통지도계장 정재익입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공한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에 주차구획선 이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아니라 2번 공한지」하는 위원 있음)
2번 공한지하고 두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간사 신원섭 아니예요. 내 얘기는... 다시 얘기할께요.
두 번째에 공한지 주차구획선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긋고 주차... 그... 있죠. 괄호해 가지고 한 대당... 정당있죠?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간사 신원섭 그게 삭제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1번 주차구획선정비...
○간사 신원섭 자, 정계장 됐어요.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알았습니다. 신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설치로 하든지.
○간사 신원섭 그게 맞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1번도 주차구획선이고 2번도 주차구획선이라고 해놓으니까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런 땅에 주차구획선을 긋는것 자체가 안 맞다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제 이야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방금 공한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지 자갈을 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 포장을 했을 경우 2년 정도 사용하고 만약에 주인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적에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비용을 누가 물게 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지적은 배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인 승낙을 받을 때도 주인이 그런 요구사항까지는 없었고 나중에 쓰고 최종적으로 내가 필요로 할 때 밑에 처리하는 것까지 승낙을 받을 때 그런 사항까지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간단하게 법적으로 사용자는 나중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할 적에 원상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랬을 적에 잘못하면 아보다 아 배꼽이 더 커집니다. 엄청난 비용이 투자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래서 제가 레미콘해 가지고 간단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개인소유땅에는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막자갈 같은 것이라든지 차가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로 간단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들여서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사용승낙 계약서를 받을 때 나중에 원상회복해 준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제까지...
○배재회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원상회복 안해 주는 것 막자갈이라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뒷골목 말이죠. 이것에 대한 7,000면 중에서도 아마 뒷골목이 일부는 들어가 있지요? 일부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지금까지 뒷골목에 주차선을 긋는데 대해서 실효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데 주차선을... 물론 요구를 지역별로... 지금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빠진 지역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이면도로에 주차선 설치를 해놓음으로해서 주차구획선 그 지역에다가 그대로 주차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실제 이면도로에는 주차... 설치했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양방향에... 우리는 당초에 한방향에다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습니다만 주차구획선 외에도 양방향에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설치하나마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시에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을 때에도 시장님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제일 준법정신이 없고 자기도 대구시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단속을 1차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뒷골목에 선을 그어 놓았을 때 실효성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실효성은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배재회위원 없습니다. 그어 놓았다고 안대고 맞은 편에는 대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이 이제...
○배재회위원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정주차제가 됐을 때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셨지요. 지정주차에 해가지고 전번에 대구시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누구 것하면서 돈 받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현재 양방향... 좁은 골목 주택에 가면 그어 놓은 데 대니까 반대편에 다댔버리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러니까... 예.
○도시국장 남동한 내년이 될 지 몰라도 그어 놓으면 자기 집앞에 거주지주차제 할 때는 징수문제도 있고...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면 그리는데 만원이지요? 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배재회위원 2,000면할 적엔 이 단가가 만원 7,000면 할 적에도 단가가 만원 박리다매라고 많이 하면 단가가 안싸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원가는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수치를 정했는데 실제 나중에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공한지 주차선 설치관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따져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신원섭 지역적으로 공한지를 주차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평탄작업만 해주고 쓰레기를 다치워주고 그것만해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간사 신원섭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실지 주차구획선 표시를 안해 주면 무질서한 주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차는...
○간사 신원섭 잠깐만요? 그래서 공한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보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끔 해놓은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뽑아가지고 해 줄 필요성이 없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치워주고 평탄작업을 해주면 자기들이 자물쇠도 다하고 자기 돈 얼마 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지금하고 있는 데 사전답사를 해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해봤습니다.
○간사 신원섭 어디에 해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감삼동에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간사 신원섭 감삼동 현장이 어디쯤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직접 안 갔습니다만 우리 계장이 갔다왔는데 물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지난번에 또 구정질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실제 저...
○간사 신원섭 과장님 좋습니다.
제 얘기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한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맞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보고 어떻게하면 좋겠다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밑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하시니까 참 뭔가 추진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얘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해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지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래가지고 주차선 긋는 것도 막자갈이라든지 정지해서 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일론 줄입니까? 그런 것을 박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비가 최소한으로 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도 용이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그래 되어 줘야 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간사 신원섭 아울러서 포상금에서 주차단속 실적 포상금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포상금 관계는 우리가 지금현재 보면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각 동에 동사무소 입구나 때로는 인도까지도 이면도로에 보면 무질서하게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속이 손이 못미치는 그런 이면도로에도 동에서나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에서도 단속을 꼭 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지 동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래서 이 관계 전번에 본 예산 때에 공익요원들의 포상금을 별도로 신설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지요? 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포상금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의 당초예산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간사 신원섭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공익요원들 포상금이 책정돼 있지요? 지금현재 예산 이 관계는 동에서 실시하게끔 추진한다 그 얘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한테 주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사 신원섭 그러면 거기에는 공익요원도 포함되고 동직원도 포함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니요. 공익요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간사 신원섭 그런데 이상하게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빨리 안가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포상금 거기에 6명을 우리가 한정해 놓았는데 공익요원은 제외되고 공익요원은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익요원 외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주는 것은 물론 동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성의껏 안하고 이런 경우도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매리트(merit)를 줌으로써 주차단속을 활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건 이상 목표를 정해 놓고 얼마 이상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줘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현격한 실적이 있으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지금현재 공익요원 이외에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이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식단속에 대한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전담하고 있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8명.
○배재회위원 18명. 동에서는 무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동에서는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하다고 하는 지역의 동에서는 하는 반면에 거의다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6명으로 해서 2회로 하면2 6=12 일년에 10만원씩 나눠 먹자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단속요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면 18명이라고 했지요? 궁극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두 번 받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지요.
○배재회위원 얘기하셨을 때 돈 10만원씩 받아 간다는 것은 사기앙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5분)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휴가중입니다만 다음 해당 부서 관련 예산(안) 제안설명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이상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그저께 휴가가시면서 오늘 꼭 나오실려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왔는데 지금 강원도 좀 멀리 계시는데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54분)
○위원장 우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예 신원섭위원.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269쪽에 일반수용비에 두 번째에 성서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당초에 지가에서 준공될 때의 지가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50%를 부과하게 되는데 단지 개발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개발비용이라함은 택지개발할 때 절토를 하고 성토를 했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사비가 한 2,00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내용을 알아보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보면 용역기관에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의뢰를 해서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이 계산의 의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저희들 아직까지 산정했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산업개발 연구회라고 있고 경제정책연구소도 있고 우리 계명대학교나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성서택지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매수자금, 공사비용이라든지 마지막에 분양가격까지 이미 모든 예산상에 산출이 다나와 있거든요.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매입가격이 있는데 당초 개발당시에 매입가격이나 처분가격이나 이 사항은 명백하게 서류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자기들이 토지개발공사 개발부담금을 적게 물려고 적게... 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산정을 못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단가적...
○배재회위원 예.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원래 땅을 매입 해가지고 원가 얼마치이고, 공사하는데 따른 공사비용이 얼마치이고, 분양을 어떻게 해서 분양가격을 얼마하겠다는 계획이 죽 나와야지 공사를 하는 거지.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배재회위원 원가 계산이 그 분양 가격을 책정 못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출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산출할 때 매입가격이라든지 처분가격은 다 나와있는데 개발비용부분에..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단위공사가 적을 것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2,000억이나 되는 큰 대형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했는 것을 자료를 내라고해서 그 자료 검토하는데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확인해서 내라 이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가 1년몇개월이라는 시간을 많이 두고 전부다 받아서 하면 되기는 되지만 그것은 우리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비가 건당 30만원이라고 그랬죠?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건당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한 건에 전체 한 건에.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이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이 쪽에 월성1동 전에 공단예정지구에 공장 하나 지을려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무는데 개인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내는 수수료가 200만원씩도 내고 좀 해가지고 잘아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원도 내가면서 이 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 개인기업 개발지구에다가 특혜를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개인한테도 개발부담금 위탁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런 데는 해주고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수법에 보면 개발자가 개발비용내역서를 준공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비용내역서를... 본인 비용이 얼마 드는데 개인이 얼마 들었다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본인은 물론 제출을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사항을 금방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비를 부담시키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상동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산정해가지고 올 때...
○도시국장 남동한 이렇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었다는 것을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오거든요. 그건 자기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 지을 때 설계할 때 그 설계용역회사에서 다 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검토해도 되고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못하니까 제3자로 하여금 검토시키는 수수료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그 자체예산으로서 해야 되지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도시국장 남동한 자체에서 했는 것을 우리한테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는데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종택위원 검토하는데 예산이 이 만큼 듭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예. 개인이 내주는 것도 있고 토개공에서 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주는 것은 분량이 적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검토를 우리가 할 업무를 대행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준다 그 얘깁니다.
○이종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金相鎬丁坰鎭 |
| 李鐘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7인) | |
| 都市局長 | 南東翰 |
| 都市管理課長 | 李相明 |
| 交通管理課長 | 崔永贊 |
| 都市整備係長 | 姜守甲 |
| 公園綠地係長 | 朴萬洙 |
| 交通指導係長 | 鄭在翊 |
| 土地管理係長 | 李相東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