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5일(금)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동안 추경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난 후 계속하여 당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현재 건축과장은 공석 중이므로 주무계장인 건축지도계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건축지도계장 전대관입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239쪽입니다.
97년도 제2회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우삼기 건축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어저께는 지적과장님이 공석이고, 오늘은 건축과장님이 공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우삼기 아니 배위원. 건축과장님은 퇴임하셨잖아요.
○정만식위원 배위원! 건축과장님은 퇴임을 하시고 기술직이라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이 아니고 공석입니다.
(장내소란)
○배재회위원 예.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3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240쪽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2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12분)
건축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건설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액이 176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에 전체 136억이 더 계상이 되어서 전체 77%가 당초예산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상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 제지출금 등 전체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도로건설부분에서 전체 136억 중에서 122억이 도로건설부분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시비나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4건에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 자체 사업으로서 41억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괄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우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계장 신홍수 245쪽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쪽. 질의하실 위원.
예. 신원섭위원.
○간사 신원섭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246쪽에 201 08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성 시간계측기 유지비라는 내용은 지하수를 쓰면 그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 업무가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계측기, 그러니까 전부 지하수 개발된 구멍마다 다붙어있습니다. 계측기가지고 물량을 계산해서 하수도요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난다든가 이런 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신원섭 예.
○위원장 우삼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관계로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후에 발언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해 주십시오. 247쪽.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쪽.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재해관련 상황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6개소에 배치를 제작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재해관련 상황판은 저희들 6개소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판이 6개란 뜻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 호우주의보라든가, 태풍이 오게 되면 비상근무, 그 다음에 재해관련법규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상을 표시할 수 있는 기상도라든가, 각 동별로 비상근무자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 피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상황판에다 기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되어 있는 상황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하고 많이 안맞습니다. 동도 작년도 96년 2월달에 전체 동명칭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 동안에 재해관련법규도 일부 개정이 되어서 현실에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일체정비를 한 번 할 계획으로 그래 반영시킨 겁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문제가 있는데 248쪽에 자동우량측정시스템 낙뇌보호기 설치인데 이 건물내에 설치가 돼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옥상에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낙뇌시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전체 건물에 대한 낙뇌시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보시면 옥상 위에 다가 우량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것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시비로 각 구청에 한 개씩 제작을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됐습니다. 옥상 위에 있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피뢰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피뢰침보다 더 높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아닙니다.
○배재회위원 더 낮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낙뢰보호기라는게 저희들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전번에도 보면 아마 저희들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만 재해대책시에 본부에 이야기에 의하면 타시도에서 일부 파손된 경우가 있었답니다. 낙뢰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호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배재회위원 피뢰침이 일정한 반경을 카바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성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아마 여기에 전문적으로 맞는 낙뢰보호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4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 설치돼 있는 것에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우량기는 설치돼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게 제일 안좋겠습니까?
○간사 신원섭 기 설치돼 있는 피뢰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실정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기 설치된 피뢰침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건물을 위한 피뢰침은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피뢰침이 설치 안돼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제 얘기는 배재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반경에 낙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 영향 반경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런 낙뢰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다른 데서는 잘못 설치하고 피뢰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벼락을 맞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안전 반경지대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확신이 서면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검토는 못한 단계입니다.
○배재회위원 그... 장에 간다고 뭐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은 우리가 한 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있는 피뢰침으로써 가능하다면 설치를 안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예산만 주고 나면 시설에 대한 파악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파악 안됐는데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가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올초 1월달에 설해대책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남은 재고량을 다썼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평균치로 봐서 보통 비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과거에는 아주 들쑥날쑥한 게, 작년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썼습니다. 쓸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보유된 염화칼슘이 약 873포가 있었습니다. 매년 넘어와 있었는데 작년도 12월6일날 1차 눈이 왔고, 1월5일날 왔고, 1월29일 3번에 걸쳐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맨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시에 얘기를 해서 500포까지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그 당시에 물건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품귀가 된 상태가 되어 못 구입하는 실정까지 도달했습니다.
당초 보유한 873포가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다 쓰고 남은 게 약 470포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예년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부족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위가 오기 전에 사놓아야 물건을 제때 확보할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올초에 많이 썼기 때문에 동절기에 제설용으로 꼭 필요한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성 재고자료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48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9쪽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알고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생소한 부분도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내용은 도로관리를 위한 굴착, 그 다음에 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관계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각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전화국이라든가, 한전, 그 다음 도시가스, 상수도 등 이런 전체적인 유관기관의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굴착을 할 때에는 같은 시기로 조정하고, 또 규정이 위반되는 것은 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위원들로서는 당연직으로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돼 있고, 위원으로서는 상수도라든가, 지하철, 그다음 종합건설본부, 시설관리본부에 과장님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된 환경청이라든가, 재외에 있는 분들에 대한 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명으로 우리 구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6명은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10명에 대해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1회에 5만원씩해서 10명에 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종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는 안잡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이종택위원 (웃음)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249쪽에 측증기유지비가 본예산에는 3만원이 됐다가 지금 추경예산에는 3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수치착오라고 했는데 인지하기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직급보조비도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한 명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인지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에도 관할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봤을 것이고 내려왔을 때 봤을 게 아닙니까?
지금으로는 수치가 착오다. 3만원이 30만원으로 돼야 되는데 수치착오다. 아까 한 명이 누락됐다. 우리가 봐서는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런 착오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측증기유지비에 대해서 3만원을 당초에 책정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30만원으로 하는데 이기과정에 3만원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예산을 편성하고 총계금액이 다나온 상태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의회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된 걸로 하고 다음 추경때 바로 하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원인이 관련부서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안그러면...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30만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당초 원안을 작성해서 워드로 이기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빠뜨려서 계속 발견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총금액까지 다 확정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는 의회로 넘어와버렸고 해서 정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을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인원관계도 보충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누락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처음에는 21명이 반영된 상태에서는 계속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뒤에 알게 되어서 22명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재회위원 돼지 소풍가면서 말이지 사람 헤아리는 그짝이 됐는데 직원인원이라든지 인원 자체의 숫자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이 안가는데.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배재회위원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위원님께서 21명에서 22명되는 간단한 한 명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에 대한 인력입니다. 과에서는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라든가, 청경해서 전체 한 60명내지 70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관리하다보면 인원자체를 하면서 빠뜨렸다는 자체가 제가 예산서를 미쳐 다 못챙겨봤다는 얘기지 사람을 다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알게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배재회위원 지금현재 봉급지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걸 다 어떻게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요.
○배재회위원 빼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이성 예산이 없으면 연말에 가면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49쪽 없으면 25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250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현행 단속반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단속반 활동현황을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전용으로 배치돼 있는 인원은 청원경찰 6명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는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는 직원이 3명있습니다. 전체 9명이 과장, 계장 제외하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로는 저희 구에서는 간선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대로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이면도로라든가, 상가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동별로 단속을 하고 또 특히 심한 상가주변, 시장주변은 이면도로라하더라도 저희들 구에서 합동으로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구에서는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주위라든지 이런 데는 법으로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생계수단으로 상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각박하게 단속을 해서는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역이 있고 그 외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면도로에도 노점상들이 주야할 것없습니다.
특히 대동상가에서 대구은행 그 주위로 보면 엄청나게 노점상들이 인도를 거의 점령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차도로 보행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상가주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상가주변은 인도가 좁습니다. 지금 보면 백조아파트 옆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도를 점거하다시피해서 마늘이라든가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한 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약 1주일간을 했는데 할 때는 전부다 철거를 다합니다. 돌아서면 또 나와서 펴고 하는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주시킬 형편은 못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심한 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철거를 해서 동 직원한테 인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동에서도 바쁜 업무 가운데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잘안되고 그런 경우가 대동상가 뿐만이 아니라 두류종합상가 주변도 있고 몇 군데 상습 점령지역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길을 그런 쪽으로 달비골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산이 매년 수백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런데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수그러들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예산 투입되고 효과는 전혀 거두지를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매년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달서구 전체를 카바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좀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노상적치물 단속에 6명, 병행해서 하는 분이 3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지도단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요.
인원이 적어서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보고를 받는데 1일 활동계획에 따라서 1일 활동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은 아침에 지시를 하고 저녁에 오면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배재회위원 그 결과 기록지가 있습니까? 1일 보고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 계장 전결로 해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것 언제 기회있으면 한 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잠깐 할까 싶은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3만원씩 정액적인 성격으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전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정경진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대민활동비입니다. 이름 그대로... 밑에 내용을 보시면 대민활동비로 돼 있거든요.
시같은 단위에는 거의 없고 구청에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가 많은 쪽에는 전체적으로 일정액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구청에서 나갈 적에 3만원씩 다 받았네요.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매월 3만원입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정경진위원 수당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위원장 우삼기 251쪽. 안계시면 25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4쪽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당동 성서택지제척지 253쪽입니다. 달비마을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이번 97년도 본예산에 없는 추가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요. 신당동 성서택지제척지는 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배재회위원 시보조금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구내사업 중에 몇 가지를 97년도 예산이 남아서 추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건설과장 이성 4개소입니다.
○배재회위원 상인동 2동에 달비마을하고 일부분이지요.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맞습니까? 성당1동 가든하와이.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구에서 우선 순위로 책정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연도별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사업이 이뤄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건설과장 이성 여기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97년도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전체 29건인데 그 중에서 14건이 반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배재회위원 14건이요.
○건설과장 이성 예. 14건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15건이 미반영된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시비로 계상되는 성서택지제척지내에 도로 하나가 시비로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미 개설이 되고 또 뒤에 돈을 주기로 했는 것이 약 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순위가 앞이지만 뺐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진천동 월배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뒤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회부지같은 경우에는 월배공단 진입로에서 월배초등학교간 도로는 천주교회에 당초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먼저 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못하고 타설준공된 것 이런 것만 금년도 3순위에 들어가있는데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여건에 맞추어서 차례대로 했는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97년도에 원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이 15건이 있었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지금 추가사업으로 했는 내용이 이 15건내에, 이내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든것, 중간에 공사하다가 성당...
○건설과장 이성 천주교회.
○위원장 우삼기 천주교회를 그만뒀다고 했는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천주교회 부지가 당초에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천주교회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원래 관장하는 데가 부산에 수도원인데 거기에 협의해 본 결과에 보상비를 주기 전에는 자기들이 땅을 먼저 내놓을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작년에 위원회에서 외상으로 하면 합의가 다되고 다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사승인을 해줬는 게 아닙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그때 할 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처음에는 원래 계산성당 대구 대교구 땅이었는데 이 땅이 부산수도원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승계를 안해 줬어요. 천주교회 대구 대교구에서는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수도원으로 바뀌면서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산으로 찾아가고 그 수사님을 만났어요. 자기네들은 부산시에서 그때 한번 사용 승낙해 줬더니만 모구청에서 보상비를 제때 안주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받고는 자기들이 수용못하겠다. 공문이 서너차례가 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니까 "무슨 소리하느냐. 약속을 해놓았는데,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6개월을 남겨두고 수도원 땅이 조금 많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보상비 240만원, 자기네들이 물어보니까 240만원이라고 하니까 240만원 정도 주는데 그것도 97년도에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서 공문상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타설준공을 시켜라 해서 성당 경계담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타설준공을 시키고 이 부분은 제쳐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그 공사는 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이 많았던 게 아닙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위원장 우삼기 그때 구청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범죄도 안생기고 그래서 공사를 하도록 했는 게 아닙니까? 자신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 밑에는 준공이 났지요?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준공났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위에 취소됐으면 길 내나마나 아닙니까? 누구든지 책임을 한 사람이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책임지고 공사하겠다고 하신 분이 못했으면... 외상으로 하면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천주교 대교구하고 협의되어서 신부님하고 얘기해서 됐는데 소유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당기관에서 이렇게 바뀐다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을 못지킨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월배초등학교 서쪽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결이 되면 배수처리에도 큰 문제가 없고 학생들이 다니는데는 도움이 안되겠나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종택위원 한 가지 방법은 월배초등학교에서 교장이 천주교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해 보도록 하시지요.
아동들 통학하기가 불편하니까 좀 양해해 줘야 되겠다고 행정기관에서 자꾸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천주교회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보편적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은 왜 먼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보상은 뒤에 해 주는 걸로... 왜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그 부분은 학교주변에 우범지역화를 방지하라는 그런 특별한... 그당시에 사고가 많고 특히 월배초등학교 이 뒤로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소방도로가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밤에 우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주고 막바로 도로를 뚫으면 되는데 왜 거꾸로 집행했습니까?
사용 승낙서를 할 적에 간이결정을 합니까?
안하지요?
○토목1계장 이종건 왜냐 하면 징병검사장 도로나 교육청... 월배초등학교 옆에 이 땅도 보상을 안해 줬습니다.
이것도 보상 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자기 돈을 뒤에 받을 테니까 같이 해 주시오. 배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보상을 주고 사용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급적 수요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을 없애고...
○배재회위원 그것이 바로 우선 순위가 아닙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을 안주더라도 학교에서 먼저 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재회위원 저쪽 50사단 안있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배재회위원 거기도 전부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았지만 보상부터 먼저 해달라는 게 절차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사용승낙서 받았는 것, 또 빵구가 났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안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가능하면 도로는 조기개설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우선 먼저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간혹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천주교회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당초에는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뒤에 관리청이 바뀌는 바람에 소기에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보상비를 조금 전에 배재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물론 토지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기 건설공사하고 난 뒤에 차후에 보상을 주면 공사할 당시에 보상가 아닙니까? 공사 후에 그 당시에 기점으로 해서 보상가를 책정하는 게 맞지요?
○건설과장 이성 원래는 보상을 하는 시점에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없을 때 감정가하고 길이 나있는 상태하고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차이가 납니다.
○김상호위원 1년정도 흐르면 공시지가표준지 자체가 많이 바뀐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계획도가 나온 상황에서의 감정가하고 길이 나있는 상태에서 1년여 후에 자체 필지내에서 평가한다면... 1년, 2년 쓴 것에 대한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후반에 따른 보상비 인상에 더 부담해야 된다는 낭비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은밀하게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보상비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보상비 추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비를 책정 못 할게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김상호위원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서 1차로 하잖아요. 토지가진 사람이 수용을 거부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 다음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소할 게 아닙니까? 재심의하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소송할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계류중인 보상비를 추가 책정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감정해서 확인된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 있는 것은 95년도, 96년도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김상호위원 안될 때는 강제집행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행정대집행입니다.
○김상호위원 수용권을...
○건설과장 이성 강제수용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응하는 경우에는...
○건설과장 이성 예. 이것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한 후에 수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김상호위원 아직까지 보상조치 완결안됐는데 추가보상비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또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은 데는 구청에서 임의로 더 주께 당신 승낙하시오하는 이런 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이 임의로 더 주께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절차를 다 밟아서 마지막까지는 수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성 예. 이것은 수용할 대상들입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수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254쪽에 보면 본리동 성당초등학교앞 도로건설입니다. 집 한 채 있는 데 그겁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문방구있는 데.
○배재회위원 이 사람 집이 헐립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7월25일까지 계고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배재회위원 원래 95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성 예. 95년도 사업입니다.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남은 부분은 거의 법원에 공탁된 상태이고 요구하는 이 부분이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면 튀어나온 그 부위만 하는 겁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튀어온 부분.
○정만식위원 그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전체가 30평입니다. 1/3은 학교가 써야 되고, 2층하고 3층까지 있는데 2층 주인하고 1층 주인이 다릅니다.
○정만식위원 건물주인이?
○건설과장 이성 소유자가 2명입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면 집 자체가 뜯겨야 된다는 결론이네?
○토목1계장 이종건 예. 등기본 상태에서는 손수원 씨 혼자 되어 있고, 그 사람이 25일날 찾아갈려고 했는데 다른 주인은 안찾아갈려고 하고 10월달에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강제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정만식위원 진작 뜯기고 확장이 되어야 될 위치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4번에 진천동 유천동네는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위원장 우삼기 진천동 유천동네 도로건설 4번.
○건설과장 이성 위치 말씀입니까?
○위원장 우삼기 예.
○토목1계장 이종건 진천동 유천동 이거예.
○위원장 우삼기 예.
○토목1계장 이종건 95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진천동 유천동 써놓았는데...
○토목1계장 이종건 진천동은 행정동도 되고 법정동도 됩니다. 유천동은 법정동이고,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254쪽 안계시면 2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5쪽 없으면 256쪽.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21번에 보면 진천동 한실마을 진입 도로건설에 공사비, 보상비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상비에 보면 4억5,000만원이 맞지요? 그 중에서 2억5,00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 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최병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가 넘는 거액의 차이가 납니까? 보상비에서... 일이십% 차이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되 이것은 50% 넘고 60% 다되어가는데 한 55%되는데...
○토목1계장 이종건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토목1계장 이종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최병순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그만치 많은 차액이 날 수 있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어떻게 됐냐 하면 개발제한 구역으로써 보훈병원에서 도원동간 감정을 해보니까 18만원이 나왔는데 실지로 여기에 18만원이 나와도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차이나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년동안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한실마을 사람하고, 대곡동하고 억울하다고 집단적으로 계속들어 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보상비 자체에 낮췄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실지로 여기에는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가는 주거지역입니다. 가급적으로 설계를 할 때 주거지역을 피했어요.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란 것을 몰랐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알았습니다.
○최병순위원 알았는데 차이가 왜 이래 납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라하더라도 감정을 하면 인근하고 땅 차이가 1/10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의 손실에 대한 억울함을 항상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예산 세울 때 그 관계하고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세울려고 하는 것하고 제일 끝에 한실마을 등에 주거지역을 최대한 줄여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바꿨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했다는 겁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많이 돌리고 하천부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계장님. 계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데 동 해봤자 30세대도 안될긴데 돈 얼마갔다 부었는지 알고 있어요? 대곡지구. 지금 말씀하시는 데.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위원장 우삼기 예. 처음부터 대곡지구 구입, 저 앞 입구에서 거기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총얼마 돼 있습니까? 보상비하고.
○토목1계장 이종건 예. 한 23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세대는 윗한실, 아래한실 다하고 옆에...
○위원장 우삼기 전부다 하면 100세대 안되지요?
○토목1계장 이종건 그정도 됩니다. 100세대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금년에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공사할 데도 많은데 논, 밭에 길을 죽 내놓고 뭐할라고 해. 자연부락에 청소차 한 대도 못 들어가도록 해놓고. 참고하십시오.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이종택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안그래도 주민들이 답답하게 사는데 길이라도 바로 만들어 주자고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18번 256쪽.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월배시장앞 도로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월배시장앞 도로건설은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에는 시비를 얻었습니다만 부족해서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체 연장이 288m되는데 귀빈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288m구간 중에서 현재 보상은 전구간이 다됐습니다. 도로공사가 완료된 것은 한 153m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5m구간이 일부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앞에까지는 공사를 하고 공사비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집행할 돈이 없어서, 보상비에서는 돈이 남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돌려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감액을 시켜서 나중에 세입조치를 하고 요번에 공사비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정산은 완전히 다안했습니다만 약 한 7,000만원내지 1억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이번 추경에 보상비 3,500만원 요구했는 것은 나머지 구간의 보상비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여기에는 보상비가 없고요. 저희들 공사비만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몇 번입니까? 10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18번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그러면 남은 저쪽에 편입되는 지주들한테도 보상금이 다 지불이 됐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공사비 5,000만원만 하면...
○건설과장 이성 관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완전히 개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한테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8번에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돈이 9,000만원 남았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성 7,000만원내지 1억원 정도.
○정만식위원 예. 7,000만원 정도 남을 공사를 처음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 충분히 추가공사로 5,000만원을 안해도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공사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건설공사는 연계사업으로 항시 1차에 걸쳐놔 놓고 또 마무리해가지고 새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업자편에서 하나에 공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경향밖에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업자편이라기보다도 저희들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정만식위원 보상비도 과장님. 분명히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대로의 그 위치같으면 책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가 압니다. 왜 그만치 보상비가 남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건설과장 이성 전체보상비가 약 20억9,000만원 정도가 당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전체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약 7,000만원내지 1억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정산과정에서 남게 됐기 때문에 확정측량해야만이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남았는게 7,000만원내지 1억원정도 남고 그 다음 저희들 공사비는 당초에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돈을 집행해서 공사가 공교롭게도 5월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같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우선 집행을 하고 부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았는 보상비로써는 신규사업을 발주할 수 없는 그런 회계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불용을 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만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보상비가 7,000만원 남는 것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새로 공사비를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왜냐 하면 어느 공사없이 건설공사는 처음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서 1, 2차로 구분해서 공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건설과장님 좀 배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공사하지 말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특위에서 살려줬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성 예.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그러면 특위에서 살려 주고 했으면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잘해야 되지. 중간에 공사를 잠깐해 놓고 반틈만 준공하고 반틈은 안하시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요번에 5,000만원을 주시면 완전히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256쪽 21번 한실마을에서 다시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보니까 원래 뜻하고 제 생각하고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를 원래 5억으로 예산을 했다가 보상비에서 2억5,000만원이 남으니까 추가공사비로 2억5,000을 넘겨서 어차피 책정돼 있는 예산이고 이 쪽으로 넘겨서 더 확장이라든지, 더 고급화라든지 또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변경을 가져 오지 않나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2억5,000의 공사비가 추가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성 예. 당초에 5억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공사설계를 하니까 약 7억5,000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수도 본관을 비롯해서 옹벽이라든가 절개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금액이 설계에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상비 남는 것을 공사비 일부로 돌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9번이나 20번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남은 그대로 감액을 시킨 게 다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없는 돈을 일부러 반영할 이유가 저희들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설계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재회위원 정정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용역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조정을...
○배재회위원 그 결과로 인해서 조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래 됐습니다.
○배재회위원 어떻게 보상비가 딱 2억5,000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끝다리까지는 차이야 있겠지만 현재 몇 백만원이나 천만원미만 되는 돈까지 계상은 다안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왜 건설공사비 하나에 5억원이 단일건에 있어서 2억5,000이라는 돈의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50%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물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굴곡이 심한 도로가 되어서 당초 생각했는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재회위원 처음에 계산할 때 5억이라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일반적인 도로를 개설할 때 나오는 개략적인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표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해서 하다보면 좀 수월한 도로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고, 또 예상외로 난공사구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쳐 반영을 못했는 결과입니다.
○배재회위원 이 관공서 계통의 공사이기 때문에 지탱을 하는 것같은데 개인이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언제 망해도 망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래 도시계획설계 5억에 대한 설계가 있고 7억5,000에 대한...
○건설과장 이성 5억이라는 것은 설계라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로공사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이때까지 경험치에 의한 평균금액으로 보통예산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가감을 해서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설계까지는 안합니다. 예산요구한 상태에서는 개략적인 공사비만 저희들이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배재회위원 보통 이렇습니다. 위에서 봤을 적에 마을에 도로를 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도 좀 해 주세요. 저것도 좀 해 주세요. 하니까 그 부분은 원래계획에는 수용을 안할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상비도 낮아졌고 그것까지도 확장해서 수용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설계했는 경우에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확정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정정됐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259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쪽 안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258쪽 30번에 두류2동사무소 북편 도로건설에 위치도를 보니까 계획선에 반정도는 이번 예산편성돼 있는 것같은데... 과장님?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 예산이 다따르지 못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완료는 안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산편성할 때에 적은 예산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효율성을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획선에 비해서 반정도 1/2정도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원래는 97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약 반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금년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258쪽입니다.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258쪽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2에 관내 교량 육교시설물 정비입니다. 어디에 육교를 이야기합니까? 관내 전체 교량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 교량하고 육교는 업무관할상 관리를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내에는 성서육교라든가, 그 다음에 감삼학교 육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식이 된다든가, 아니며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식방지를 위해서 도색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배재회위원 그것이 2,000만원 정도가...
○건설과장 이성 예. 당초에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적으로 수리한 결과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계속 물어봅시다.
금강맨션 서편도로 보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예. 금강맨션은 저쪽편에 옥포 화원쪽으로 나가는 경계지점 다 가다가 금강맨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되는 도로가 10m 도로로 과거에 개설이 돼 있습니다.
약 15년전에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금강맨션쪽으로 꼬부라져 들어가는 쪽 부분에서 이 분이 과거에 도로가 편입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다받았는데 이 사람만 남아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류상으로 제기를 안하고 계속 찾아와서 해달라 해달라 하다가 안되니까 작년도부터는 민원도 내고 계속와서 요구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10여년동안 권리행사도 못하고 도로로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원해결차원에서 1,500만원을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미 됐는데 그 당시에 누락되어서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더 물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예. 바로 그 아래 2번입니다. 지장전주 이설비에서 과장님이 아까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보면 전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 집앞에 있을 때는 지주가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는데 지금 전주 두 건에 이만한 돈이 들어갈 때는 어떤 위치에, 노폭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8m 소방도로입니다. 없던 자리에 개설을 하면서 생겨난 한 전주입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이성 소방도로 안에 한전주가 있어서 개설에 지장이 됐는 경우입니다.
○정만식위원 이것도 m당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옮기는 데 따라서...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고압주입니다.
○정만식위원 예.
○건설과장 이성 고압주가 되어서 단가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정만식위원 옮긴 지점이 몇 m정도 됩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옮긴 지점이 원래 도로 폭이 1m50밖에 안됩니다. 그 앞에 두류1동 77번지 여깁니다. 4본이 도로중앙에 있었는데 저희들 한전하고 수차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폭이 4m가 되면 우리가...
(청취불능)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한전에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하고...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안들리는데」하는 위원 있음)
우선 도로공사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도로중앙에 고압전주 4본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민원도 많고 해서 우선 철거를 해주시오. 해서 한전에서 조건하에서...
○정만식위원 처음부터 한전에서 계획선 안에 세웠는게 잘못아닙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에 보면 당초에 먼저 한전에 세워놓았습니다.
○정만식위원 계획이 되기 전에.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세워놓았기...
○건설과장 이성 부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연도가 나와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설치된 연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져있으면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줍니다.
○정만식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정만식위원 예.
○건설과장 이성 그래서 부담하게 된 경위입니다.
○정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보충질의 및 답변을 내일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월26일 내일 토요일은 11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거친 다음 계수조정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金相鎬丁坰鎭 |
|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4인) | |
| 都市局長 | 南東翰 |
| 建設課長 | 李城 |
| 建築指導係長 | 全大寬 |
| 土木1係長 | 李鍾建 |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