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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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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26일(토)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이틀동안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할 사항 파악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발 췌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21쪽.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과장님. 이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삭감대상 부분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혹시라도 대충 설명해서 특위에서 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설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221쪽 재료비에 2번 근린공원 합동제초작업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충은 설명 들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번 근린공원 합동제초작업에 1,27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저께 제안설명을 드릴 때 배재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근린공원에 합동제초작업도 인부하고 같이 곁들이면 안올라가도 될 경비가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린공원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제초작업은 4사람이 지금현재 전체근린공원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근린공원에 공익요원을 활용할려고 하면 즉,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근린공원쪽으로 돌려 놓은 것이 아니고 전부 가로에 가지치기 아니면 일부 성서공단시설쪽에 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면 근린공원쪽도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데 이 돈은 과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시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또 굉장히 숙련돼 있는 제초작업 인부도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과에 아니면 우리 국에 방침이 애들이 혹시 사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도출되는 것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넣기 때문에, 근린공원 합동 제초작업 분야는 배위원님이 전부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 근린공원 전체를 카바해야 될 분야에 이 부분에 약...

전체 근린공원이 약 4만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4사람 인부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더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제초작업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다 가보시면 근린공원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녹지 제초작업관계는 지금 깨끗하게 다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제초작업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조경지는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조경지?

배재회위원 예. 근린공원 있고 또 조경지가 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설녹지 분야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배재회위원 예산상에 조경지라고 뒤에 나와 있거든요? 223쪽 재료비 중에서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단가라는 제일 밑에, 조경지는 어디를 두고 조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223쪽.

배재회위원 제일 밑에. 조경지에 의미를 묻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근린공원시설내든 다음에 우리 완충녹지라든지, 시설녹지 부분에 조경... 이것은 시설녹지 분야 22만평을 말합니다.

배재회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요원 자체를 소위 말해서 시설녹지 조경지를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그 쪽 뒤쪽에 시설녹지... 제 얘기는 가로수하고 성서공단 뒤쪽에 보면 완충녹지시설을 만들어 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쪽 분야를 이 쪽으로 돌려서 했고.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의하면 조경지 부분에 있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입니다. 가로수 말고 시설녹지에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는 조경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 얘기는 공익요원을 투입했는 것은 시설녹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것은 전체 조경수로 보시고, 가로수 이외에 시설녹지 등 공원쪽에 있는 것은 전부 조경수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수 이외에 시설녹지 등 완충녹지시설은 어디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조경수로 해석을 해 주시고 가로수분야는 빠진 부분입니다.

배재회위원 묻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의 가지치기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것에 인력을 투여한다고 했잖아요. 가지치기라든지, 조경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제 얘기는 5, 6월부터 우리 공익요원의 산불이 다 끝났지만 그 인력이 10월말까지는 유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녹지쪽으로는 전부 다 전문기술자에게 노임단가를 주어서 제초작업을 하고, 가로수 분야까지는 일부분 전문적으로 가지치기해야 될 분야는 인부임으로 활용하고, 대체되는 분야는 곁가지가 나오고 보기가 흉한 부분은 누구나 육안으로 봐가지고 문제있는 부분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제초내지 예취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산에 올라왔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적인 부분, 전문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22쪽. 다른 위원.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보완비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0개 근린공원에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없고 전액 다 받아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무려 200%입니다.

애당초부터 예산을 할 때 충분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대답없음)

김상호위원 엊그제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에는 200만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김상호위원 오늘 자료도 없고, 기 1,000만원에 대한 집행된 것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안 나올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김상호위원 전체 12개에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중에 특수한 몇몇 지역이 취약해서 꼭해야 되겠다면 인정이 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예산보다 200%를 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근린공원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거의 아파트단지내에 많이 짓잖아요.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기 시설해서 넘겨 준 게 아닙니까?

시설물이 오래 된 게 없습니다. 충분한 관리를 못해서 파손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시작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근린공원 10개소하고 대곡지구에 해맞이하고 달맞이근린공원이 넘어왔습니다.

지금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에는 각종 시설물이 깨끗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에 10개소, 1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개보수 정도에 100만원을 쓸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10개소에 100만원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개보수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조치가 됐는데, 실지 돈은 불요불급하게 근린공원쪽에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쪽을 먼저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월성 1단지쪽에 바로 우리 구청 뒤쪽입니다.

그 쪽 일부공사에 먼저 890만원이 선투자 되었기 때문에 전체 근린공원 자체가 개보수 조치해야 될 분야 전체가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근린공원에 가보시면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각종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각 근린공원쪽에 안전성에 문제있는 부분부터 개보수 조치해야 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한 근린공원, 한 개소당 약 이삼백만원정도 이상이 투자되어야 안전성 문제가 먼저 카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12개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저께 인수 받은 것은 개보수 조치를 안해도 됩니다만 기존 인계 받은 10개소는 안전성 문제, 또 시설물이 파손된 분야는 개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12개로 보시지 말고 우리 1,000만원가지고 월성근린공원에 선투자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보수 조치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예산이 올려진 겁니다.

각 위원님들 저희 과 형편이 그렇고 실지 안전성 문제가 거론된 분야는 전체다 개보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850만원에 대해 기 집행된 것은 월성제1근린공원내만 한 군데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거기에만 먼저 선투자 되었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노인들의 게이트볼장, 실제 보완해야 될 것, 다음에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등의자라든지, 운동기구가 파손돼 있는 데가 근린공원쪽이 대부분입니다.

그 쪽은 먼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죽전네거리 교통섬 정비...

(「다 되어 갑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우삼기 222쪽.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본리어린이공원 보완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 총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 6,100평 가량이고, 이번에 다시 묘목장을 보완해야 될 게 약 1,500평 가까이 됩니다.

배재회위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됐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디요? 그것은 일단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배재회위원 도면 설명 잠깐 들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박계장 본리어린이공원쪽에...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본리어린이공원은 전체면적 한 6,000여평 중에서 이 부분까지는 북쪽이 되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서쪽편에 도면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마는...

(「도면 좀 비스듬히 해서 보이도록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 쪽이 북편이 되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동쪽에서 이 부분까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쪽편에 귀퉁이 부분은 한 1,500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묘포장으로 이 때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묘포장으로 이용해서는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 가로수라든가 수목을 갑자기 옮겨서 다른 데 가식할 장소도 없고, 이래서 조성되기 전부터 본리공원 이 전체를 묘포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조성하고 나서 한 1,500평 정도는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이 쪽에 나무를 심어 놓고 시설이 없고 하니까 우범지대화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달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머지 부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조성하는 데는 주로 마을 유허비, 연자방아, 기타 등, 우리 조상전례의 생활양식으로 하는 연자방아 이외에 다른 디딜방아같은 것 그런 것도 가능하며, 2세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지 안겠나 하는 뜻에서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계획도를 가지고 와야지. 옆에 그것만 가지고 말하면 됩니까?

계획도를 가지고 와야지 완성된 계획도를 가지고 오면 되나?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리어린이공원 조성 보완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결심났는 것은 바로 카피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에 아까 평수를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21,590㎡입니다.

지금 2차 조성되어야 될 계획은 산책로가 폭이 4m짜리가 160㎡고, 그 다음에 2m폭으로 하는 것이 340㎡가 나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유허비 한 개가... 유허비를 이 쪽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1,000만원, 연자방아 한 개가 기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옮기면 거기에 시설물 보완해야 될 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상징물 조경입니다만 상징물 설치하는데 높이가 2.5m정도해서 하는 데가 약 10개소 입니다. 이것을 1,500개, 다음에 휴식공간 파고라외 2종입니다.

그것이 약 2,000만원, 그 다음 수목식재 및 느티나무 심는 광장에 1,200본의 수량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광장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1,500㎡입니다.

거기에 광장설치가 1,500만원, 기타 부대시설해서 1,700만원, 이번에 들어간 돈이 1억5,000입니다.

그리고 2차계획은 분수대하고 음수대 약 1억정도는 내년도에 계상하고 총괄적으로 본리어린이공원 조성 조감도는 이렇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시설물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래하고, 내년도에는 본리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정도 규모이상으로 분수대하고, 음수대를 만들고, 다음에는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하루 이용객이 저녁에 되면 한 500명정도가 몰려 나옵니다.

그 정도로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완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1차공사로 1억5,000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저 부분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린생활공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6,000평정도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어린이공원에 가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농구대도 있고, 놀이서설도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밤에 어른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도 같이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여기는 어린이공원 규모이상으로 근린공원 가까이 됩니다.

또 여기만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본리동에 유일한 좋은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대구시내 도로에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나무는 상태가 좋습니까? 나무를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좋습니까? 자꾸 길을 내고 개발하는 자체를 없애 주는 게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의식에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자연상태하고, 어떤 시설이 가미돼 있는 시내공원 조성은 자연상태보다 자연과 조화있는 시설물이 가미된 형태의 공원이 되어야 이용 효율도가 더 증진이 되지. 자연상태는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데 도시공간을 자연공간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수목을 심는 쪽으로 도시에 흐름으로 봤을 적에 수목을 많이 심는 것이 좋습니까? 길을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길도 내야 될 때는 길을 내야 되지만 또 길을 내면 분명히 좋은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특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는 숲가 어우러지고 길도 들어가야 되고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재회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잠깐만,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라고 하시는데 조감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아니 배위원께서 어제 자료 제출하시라고 하셨는데 조감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 얘기는 아침에 전문위원실에서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해서...

○위원장 우삼기 조감도하고 자료 제출은 다릅니다.

앞으로 조감도가지고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부분에 보면 각종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내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직접보니까 잘 돼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계획돼 있는 기본계획을 보면 이것 역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본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을 하지 말고 어린이내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쪽으로 유도되어서 롤러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농구대, 미끄럼틀하고 어린이시설쪽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돼야 될 3,000㎡정도는 어른들의 체력단련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운동기구를 넣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합니다.

어치피 3,000㎡를 조성할 때 그 부분을 가미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제가 볼 때는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해야만이 어른들내지 어린애들이 연약해 지잖아요. 그렇지요? 체력단련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지금현재 조성돼 있는 분야는 재보수, 보강이 더 안돼도 되는 어른과 애와 같이 곁들여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은 이번 계획안에 검토를 다시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간사 신원섭 수정할 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의 계획보완은 우리가 위에 방침을 받아서 체력단련장에 한 코너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223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222쪽에 보면 파고라시설이 지금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기 설치돼 있는 파고라에 입면도는 시멘트로 해서, 철제로 해서 보기 흉한데... 목재는 최신시설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어제 말씀하실 때 파고라가 4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시방에 돼 있는대로 계획을 하면 지금현재 4m폭으로 해서 높이 3m20을 주어서 이것은 완제품입니다.

바로 위에 등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으로 막은 형태로 하면 도급내역서와 같이 설치된 기준이 순수하게 단가가 파고라만 설치하는 데가 340만원, 부과세가 빠진 부분입니다.

35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은 순수한 공사비이고 부과세가 빠졌고 파고라가 되면 반드시 등의자가 두 개내지 세 개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00만원 들어간다는 그 뜻으로 어제 시방서를 제가 결제난 것을 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이런 형태로 하면 최소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뜻으로 조감도를 부쳤고 시방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신원섭 예. 잘하셨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가지고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400만원에 대한 시방서, 또는 산출내역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우삼기 223쪽.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시설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시설물 정비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7,600만원을 시설물 한 개소당 100만원을 예산해서 시설물 개보수하는 예산을... 7,300만원의 당초예산을 만들었는데 이 돈을 각 동에 요구를 받아서, 또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설물 개보수가 됐는 게 5,700만원을 기 재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1,600만원이고, 예산 재배정을 아직 안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하고 그 날 상인3동에서는 지금 내려갔는 예산가지고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전체를 예산에 올리고, 남았는 돈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재정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하고, 1,600만원 잔액하고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개보수 조치가 100만원씩 배정된 그 부분을 제외한 또 내주었는 부분도 동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 재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개보수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이 돈을 올렸고 이것은 상인3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700만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상인3동 어린이공원에 개발한 지 몇 년정도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상인3동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신개발지입니다만 우리가 상인택지개발되고 난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인택지개발이 91년도에 상인택지개발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후에 약 6, 7년간, 또 물론 그 전까지도 예산을 배정해서 개보수 조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물건을 험하게 다루기 때문에 자주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보수가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배재회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상인3동만 특별히 잘 부수어지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7,300만원 당초예산이 내려가도, 7,300만원 당초예산을 만들어서 한 개소당 100만원 일괄해서 기 배정 조치가 됐고 개보수를 했는데도 잦은 파손이 생긴다는 이런 얘깁니다.

상인3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돈하고, 남은 돈 1,600만원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개보수 조치되어야 할 분야는 다시 재배정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배재회위원 다른 어떤 어린이놀이시설이 여러 동네마다 두세 개씩 있습니다만 이 지역만 특별히 농구대 설치라든지, 수목 보식비, 실질적으로 모 어린이놀이터에 작년에 가보니까 상당하게 문제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3동 어린이공원시설이 다른 어떤 어린이공원보다 시설이 취약한 공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지역에 구태여 700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입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돈은 상인3동만, 물론 요구를 받아서 상인3동과 일단 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남은 돈하고 이 돈 700만원하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보수 조치가 되고 불요불급하게 지금 남은 돈 1,600만원하고, 2,300만원을 가지고 전역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300만원치에 해당되는 전수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분야의 동에 재배정하는 걸로 해서 제일 머저 우선적 순위에 의해서 돈 집행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100% 잘 안된 것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 엉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의하면 223쪽에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공원 7개소, 채정공원외에 6개, 그러니까 채정, 비둘기, 서광, 당산, 유림, 장미, 은행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에 소속되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 얘기는 배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공원에 7개소는 물론 이 돈은 여기에 쓴다는 것은 동에서 배정요구가 올라와서, 일단 예산은 그 외에는 동에서 올라온 것은 없었기 때문에...

배재회위원 700만원은 지금현재 상인3동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 얘기는 물론 상인3동에 투자되는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배재회위원 과장님처럼 얘기하면 예산편법이라요.

상인3동의 예산을 만약에 다른 동에 쓰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제 얘기는 지금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3동 외에 7개소로 돼 있고,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일단 우리가 방침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배재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자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담당자.

(「배위원님 대강 듣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강 알고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 700만원이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대구시내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까하고 말씀을 두 번 드리는데 예산배정을 상인3동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이 부분은 상인3동분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불요불급하게...

○위원장 우삼기 과장님 이것만 하세요.

상인3동에서 7개소에 대한 700만원이 올라왔다는 뜻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두 번 말씀 안드렸습니까?

상인3동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했다고 안합니까? 이 쓰는 방법은...

배재회위원 상인3동 예산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상인3동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을 상인3동분으로 올렸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꼭히 예산을 쓰는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7개소 들어가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은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쓰겠다는 그 얘깁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내가 두 번이나 상인3동에서 올라와서 예산 7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요」하는 위원 있음)

배재회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에 의하면 지금현재 700만원 이 예산은 상인3동에 대한 예산이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23쪽.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3쪽에 일반수용비에 장미축전은 이미 행사를 치루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종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는 것은, 본예산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장미축전 1원도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본예산 없으면 당초 계획도 없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맨 첫날 제안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장미축전할 때 장미축전에 출품은 전부 회사에 아니면 우리가 출품을 받아서 전시를 했고, 전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시설이 장미축전에 행사장이 너무 조잡해서 스텐으로 해서 뒤에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을 스텐으로 해서 현수막 달듯이 이렇게 장미그림을 넣어서 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고, 행사는 끝났고 외상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외사을 졌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장미축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용 깃발등(스텐구조물)에서 우리 홍보는 달서자치지에도 할 수 있고, 또 각 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이 너무 홍보위주로 해서도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24쪽.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죽전네거리 교통섬 정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터널식하고, 개착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침 결정은 죽전네거리 교통섬을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철2공구 구간의 지하철 죽전네거리 분야에 개착식 일부분이 있고, 터널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돈 쓰야 될 분야가 실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개착식아닌 터널식 구간은 꽃을 심더라도 알리앙스 주변하고 경관을 맞추는 걸로 하고 이 돈은 개착이 되면 예산낭비 분야가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할 때 삭감을 하셔도...

정경진위원 급한 거는 아니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실지...

정경진위원 안해도 되는 것이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쪽.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과장님. 도원지주변 개발 주민휴식 공간조성에 보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에 도표하고 밑에 2억원 증가된 사유 내용하고, 내용이 조금 상반된 내용 같아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이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원지 휴식공간이 당초 96년도에 10억1,80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ㅣ 보상비를 1억이 올려져 있고 공사비가 9억1,8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9억1,800만원에 대한 공사설계 용역비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96년도 마지막 추경에 공사비 9억1,800만원을 감정 해보니까 당초에 보상비 1억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이것은 당초에 예측할 때 판단착오는 맞습니다.

당초에 도원지 휴식공간에 보상하고, 공사는 10억1,8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10억이상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전부다 보상비로 책정을 해서 10억1,800만원을 보상비로 올렸습니다.

농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승낙이 안되는 이유가 실지 토지가 유실돼도 실지 형태상 사용되는 것이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상태대로 감정을 해 주어야 자기네들이 보상협의 승낙을 하겠다. 그래서 재감정 요구를 하니까 새로 2억 가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공사비 3억5,000만원 분야고 보상비가 3억이었습니다.

시설비 안에 공사비, 보상비를 3억5,000만원, 3억을 넣었는데 6억5,000만원을 가지고 이번 6월달에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빠진 부분 2억이 지금현재 보상이 재감정했는 추가되는 분야가 올라갑니다.

배재회위원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전체 총공사비가 12억1,800만원입니다.

아니, 총보상비가 12억1,800만원.

배재회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비가 6억5,000만원.

배재회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금년도 예산이 6억5,000만원이고, 그 안에 공사비가 3억5,000, 보상비가 3억.

배재회위원 금년도에?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3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농지조합에서 유지로 있는 것이 전답으로 바뀌면서 보상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지요.

배재회위원 그러면 위에 이것가지고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 맞습니다.

배재회위원 사업명, 경정, 기정, 비고, 도원지 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조성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6억5,000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 보상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 주는 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보상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왜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안에... 도원지 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 조성 401 시설비 안에 공사비, 보상비 3억5,000만원, 3억을 올렸습니다.

배재회위원 당초 예산입니까? 농조에 3억을 주는 것도...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당초데 3억 보상비를 재감정을 해 보면 추가요인이 약 3억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일단 3억을 보상비로 올렸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일단 3억5,000을 공사비로 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안에 보상비 3억과 공사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서, 일단 같은 목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비 6억5,000을 발주를 시킨 겁니다.

실지 보면 2억에 보상비가 더 추가되어야 될 분야가 요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분야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러면 보상비 2억이 더 추가되고 실질적인 행사비 자체는 1억정도의 추가공사 비용이 든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지요. 공사비가 6억5,000인데 당초 예산가지고...

배재회위원 농조에 2억이... 농조에 대한 보상은 시설비에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설비 안에 보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배재회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너무 끌 것같아서 일단 제 질문은 마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30쪽. 231쪽. 232쪽.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233쪽.

배재회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산불감시 전담기사 단가조정을 확인하는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감시 전담기사?

배재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안됐습니다.

배재회위원 앞으로도 안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안할 겁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34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34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233쪽에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차량 세레스 구입비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투입됩니까?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현재 세레스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세레스가 다 있습니다.

보통 산불이 났을 때에는 바로 초동 진화는 헬기가 오기 전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이 호수를 메고 불 났는 지점까지 호수를 끌어 당겨서 불을 꺼는 분야인데, 지금현재 우리 산으로 봐서는 한 1㎞줄이 올라가는 것은 7, 8부 능선까지 일단 적은 불을 세레스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이 되고, 또 실지 운영도 타구청에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효용도면은 타구청에서 실험을 했고, 실질적인 실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세레스 필요분야는 충분히 돈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실전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장비로 봐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5번에 휴대용 무전기 신규구입에서 어떤 분들이 휴대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이 나면 지금현재 휴대용 무전기가 운영되는 것이 있고, 공익요원에 3명당 1명씩 주고, 우리 직원들, 지금 우리 구청상황실에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공익요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 또 조금 망가진 부분을 개체해야 되고, 여기에 무전기를 두 대를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간사 신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35쪽.

(「아니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 산불진화차량(세레스)장착용 장비 구입이 뭡니까요?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순수한 차만 750만원이고, 그 안에는 물을 담는 1톤 가량의 탱크, 그 다음에 호수 1㎞하고 동태하고, 그 다음에 발동기 이런 것이 들어가야 물 공급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자가발동기가 여기에 부착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들어갑니다. 별도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34쪽 예. 김상호위원님.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본예산은 2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는 99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국시비를 떠나서 3배로 늘어났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원래 3대 7로 당초에...

김상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떠나서 본예산에는 26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99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국시비를 떠나서 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 30%하고 구비 70%로 배정 비율에 의해서 올렸고, 전체 당초에 국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배정비율로 해서 일단 올려놓은 겁니다.

김상호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 당초예산에는 2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은 9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불어났는지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당초에 우리가 전체 지상방제해야 될 분야가 100ha 가량 됩니다.

항공방제분야가 우리 전체 산이 항공방제되어야 될 게 약 200ha 가량 됩니다.

면적으로는 300ha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분야 이런 것도, 항공방제는 청용산하고 앞산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봄, 가을쪽으로 해야 되고, 지상방제쪽은 항공방제 안한 야산은 지상의 인력으로 기계로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실지 전체면적으로 보면 이 돈이 많다. 싶겠지만 약 1,000만원이 더 투자된다는 것은 면적 약 300ha를 카바할려고 하면 최소한 약품비가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면적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추경에 올린 것도 면적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면적이 늘어난 분야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에서 보면 국시비 지원이 근 70%가 되고 우리 구비가 30%입니다.

추경에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아예 시비를 안받고 올려주면 되잖아요? 시비 안받고 줘 버리고 290만원가지고 해도 남는다. 이겁니다.

꼭 이런 시비를 타먹으려고... 그때 우리 부담금이 한 86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무려 7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시비를 안받는 게 안낫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항공방제 200ha 청용산과 앞산이 시비로 투자되고, 그 외에 야산은 항공방제할 것까지는 못가는 우리 산이 있습니다.

공원 산쪽은 인력으로 카바가 되어야 되며 구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구지 30%, 70% 따진다고 한다면 항공방제용은 시비로 보시고, 나머지 100ha는 우리 인력으로 투입해서 방제될 분야는 구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돈도 극히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 본예산 때에는 260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 추경에 990만원이 올라왔는데 액수가 늘어난 이유가 국시비를 따져서 면적이 커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방제방법이 헬기를 할 때는...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똑같은 소리인데 국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방제용으로 시비도 포함되고, 구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국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삭감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구비 배분율에 의해서 3대 7로 했는데 그 분야는 아까 얘기했는 면적이 항공방제쪽은 시비쪽으로 보시고, 일단 지상쪽은 우리 달서구에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제해야 될 약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인지가 안가는 데.

정만식위원 시에서 지시공문이 있어서 3대 7이라고.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정만식위원 원래 공문내려 온 게 아닙니까?

김상호위원 애당초에 우리 구 예산이 8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 700만원...

이종택위원 아, 김위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여기는 공문 하 나 복사해서 달라고 하고 끝냅시다.

김상호위원 예.

(장내소란)

○위원장 우삼기 지시대로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돌리십시오.

(「확인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공문 한 부를 김상호위원님께 드리시고 마칩시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넘어갑니다.

256쪽, 257쪽.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256쪽. 21번 진천동 한실마을 진입 도로건설 이 부분에 당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억5,000... 어저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7억5,000이 든다는 계획서에 따른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저희들 설계를 해서 나왔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현지 여건을 보시면 인근토지가 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를 직선으로 내기 위해서 상당히 절취를 많이 하는 장소인데 절취를 하게 되면 양쪽에 비탈이 생깁니다.

그 비탈을 저희들은 시가지가 아니고 외곽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자연비탈로 하기 위해서 그런 당초에 구상을 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설계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5,000정도까지 반납할 정도가 됐으니까, 보상비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연상태에 절취면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여건을 수렴하는 뜻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유지가 덜 편입되도록 설계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보다는 보상단가가 비쌉니다만 가능하면 편입지를 줄이고 해서, 보상비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설계를 했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지금현재 최초 계획안에서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요금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지요? 자연비탈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구조물이 들어가고 어재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일반적인 도로개설에 따른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옹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본관에 큰 것이 들어갑니다.

산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로에 있는 것을 롤려가지고 도로 밑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공사비 산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57쪽, 258쪽.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도로시설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로긴급 정비 및 보수는 원래 1억으로 돼 있는데, 2억으로 해서 1억이 증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배재회위원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도로긴급 정비 및 보수 이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맡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의 생각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도로긴급 정비 및 보수를 하기 위한 내역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며칠 전에 장마가 끝났습니다만 장마철이 되면 비가 한 번씩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면 도로같은 데 아스팔트같은 게 상당히 많이 파입니다.

방치하게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실정이 있고 비가 잦게 되면 오래 된 인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꺼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것과 달라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배재회위원 중요성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로분야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같은 계통에서는 직접 수리를 한다든가,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를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체계로써는 공사체제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각 동이나 주민들의 신고가 건설과로 대부분 오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달서구에 전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서별로 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각 부서별로 보수하라. 어떻게 보완하라. 이런 것이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배재회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사회산업 파트이지요?

○도시국장 남동한 예.

배재회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건축과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것하고 성격자체가 같잖아요.

○도시국장 남동한 건축과요?

배재회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예산이 거기서 편성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렇지요.

사실상 업무자체 보조역할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배재회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하는 부분은 바로 재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협조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재회위원 다릅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정만식위원님.

정만식위원 저는 이 분야에서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 본예산에서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해 놔놓고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배이상 올린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2억으로 했습니다. 경영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체예산 조정 측면에서 규모면에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96년도 저희들 보면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가예산에서 1억1,000만원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재원관계로 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정만식위원 그러면 도로긴급 보수같은 경우는 필요한 돈인데 당초에 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해 주어야지 쓰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우삼기 2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00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263쪽, 264쪽, 265쪽, 266쪽, 없습니까?

481쪽, 482쪽, 483쪽, 484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신원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4번에 시설비에 주차구획선 정비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선 정비를 하는 곳인데 현실에 입각해 보면 주차를 할 때에 주차선을 그은 곳하고 주차선이 없는 곳하고 구분 안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무작위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차선을 확대해서 그었다 해서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가치가 없다고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주차구획선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불법주차를 해 놓고 나중에 단속이 되어 와서는 결국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안해 놓음으로 인해서 단속을 당했다는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우리가 공간이 있는 곳에는 주차구획선을 많이 확보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 주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간사 신원섭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면 대로변에 주차선을 긋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곳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우리가 20m도로 그러니까 30m를 간선도로라고 봤을 때 30m도로에도 상가가 있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지점에는 부득이 꼭 필요로 해서 그어 줘야 되겠다는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원섭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이면도로에 투자되는 비용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간사 신원섭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는 주차선을 그을 장소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기 설치돼 있는데 이중으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2,000면 하다가 7,000면으로 바뀌었는데 7,000면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위치하고, 계획서가 설정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 것은 기존 이면도로가 아닌 공단도로입니다.

공단에서 지난 번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지금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제출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05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신원섭 위원장님. 지금현재 예산부서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질서를 잡아 주세요.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지적과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있습니다. 데리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지적과 아무도 안계시면 국장님이 하십시오.

269쪽, 예. 신원섭위원님.

○간사 신원섭 국장님. 앞에 서 계시는 입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각종 자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보면 뭔가 조금 잘못 되지 안았느냐?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지 않는 것도, 과에서 대기를 해 가지고 바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되는 입장에서 뭔가 문제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이 때까지 답변하신데 따라서 보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신 것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임하면서 준비하신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예. 먼저 이번 추경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지적과에는 과장이 현재 휴가 중이면서 예산 제안설명하는 날 오기로 했는데도 못오고, 오늘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위원님. 됐습니까?

○간사 신원섭 예. 됐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269쪽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 이종택위원님.

이종택위원 예. 어제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단에 성서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가 3,0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만약에 예산을 승인 안할 때 구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못합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적기에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2,000억 가까이 되는 공사 서류를 전부다 검토를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업무에 효율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간단한 사업같은 것은 처리가 됩니다마는 방대한 사업은 여기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검토했는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는 공동개발이라든지 특정개발지역에 개발부담금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한 일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수한 일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아닙니다. 달서구청에 여기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용역을 의뢰를 해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역이 방대하고 복잡한 그런 관계때문에 우리가 원가계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 소규모로 왔을 적에는 개인이 구청에서 계산을 다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간단한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개인이 해 가지고 왔는 것도 방대한 것은 의뢰합니다.

배재회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현재 없습니까? 이 건밖에 없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당초 예산에 아마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배재회위원 소규모도 대부분 의뢰에 의한...

○도시국장 남동한 복잡한 것은 당초에는 개발부담금을 93년, 94년 이 때는 별로 안많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의뢰를 한다든지, 기술자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역시 협조를 받는 부서에서도 일이 바쁜데 이것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보유돼 있는 것같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적과에 토목, 건축, 전기, 화공 이런 여러 분야에 달하는 직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정경진위원님.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지적번지가 바뀐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남동한 번지가요?

정경진위원 이 번지인줄 알고 살아는데 이 번지가 아니고 4번지, 5번지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남동한 지번이 바뀌었다.

(「그것은 개인별로 물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지번이 바뀐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번을 잘못 알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개인이 지번을 바꾸는데 돈을 더 얹어주고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정위원님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그것은 당사자들이 등기를 할 적에 착오로 지번이 바뀐 것같습니다.

○위원장 우삼기 국장님. 마치고 난 뒤에 하십시오.

○도시국장 남동한 예.

○위원장 우삼기 27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16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한 계수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원섭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안)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201-10 근린공원 합동 제초작업 삭감내역은 424만8,000원 삭감, 223페이지 401-04 상인3동 어린이공원 7개소 시설물정비 400만원 삭감, 224페이지 401-04 죽전네거리 교통섬정비 3,000만원 삭감, 484페이지 401-04 주차구획선 정비 2,000만원 삭감, 합계 4개 항목에 5,824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삼기 신원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말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항목 5,824만8,000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 조정한 것은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 회부되도록 하겠으니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禹三基申元燮裵在會金相鎬丁坰鎭
李鍾宅鄭萬植孫永日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金鶴守


○출석공무원 (6인)
都市局長南東翰
都市管理課長李相明
建設課長李城
交通管理課長崔永贊
公園綠地係長朴萬洙
建築指導係長全大寬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係長,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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