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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7회 제2차 본회의(1997.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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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6월 30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예산의 집행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안)심사와 재정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서재홍의원을 추천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이동운공인회계사와 박준상공인회계사 그리고 최양길세무사와 김인수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과 협의 후 검사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4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최종백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네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배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최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실정은 경제는 어려울대로 어려워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는 불안하다 못해 안개 속에서 초점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사회는 혼탁할대로 혼란에 빠져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6.25사변만 정말 국가의 존폐위기가 극에 달한 글자 그대로 대사변이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흔쾌히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존경과 고마움을 영령들의 영전에 바칩니다.

후손으로서 애정을 갖고 보답을 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자성하면서 보훈회관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시 때늦은 감이 있고 또한 적지만 보훈가족에게 작은 정성으로 보답한다는 심정으로 달서구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배동료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만장일치로 보훈회관건립 예산 6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상이군경회에서 매입하였고 건물을 구예산으로 건립하여 무공수훈자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4개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며, 차후 재산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우리 의회에서 건물 분에 대하여서는 지분등기를 할 것을 명시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건물 준공 이전에 상이군경회를 제외한 3개단체에서 집행부와 의회에 건물분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서를 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이군경회 한 단체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와 전몰군경유족회는 보완 장치로 사용대차계약서 공증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아직도 어느 것 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법적근거도 없는 달서자치구라는 용어까지 넣어 구기 및 철인, 휘장까지 만들어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를 안착시키고 진정한 지방의회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구청장께서 의회의 기본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독단적으로 처리 결정한 이유와 한 단체만 보호하는 인상이 짙은 의혹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응당 의회에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는데 주목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얘기하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발전 안착될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절한 견제와 적절한 협조가 상존해야 건전하고 성숙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룩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아무 이유없이 반영하지 않고 아무 설명없이 무시한 채 집행부 편리대로 결정 운영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마저 상실됨은 물론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여나 구청장께서 의회무용론의 신봉자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차제에 대의회에 대한 자세와 견해를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와 엄중한 경고를 함께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허중구 최종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의원입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의 구정활동을 눈으로 확인하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달서구 물가대책에 관한 정보지발간 의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 구에서는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1명과 물가지도조사요원 3명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0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는 본의원으로서는 물가안정대책업무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감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불황과 물가 때문에 생활에 많은 힘이 드는 현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즈음 주부들 사이에는 장바구니가 적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물가문제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잘 지도단속하면 우리 달서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가 안정대책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본의원은 사업관계로 전국 대도시에 매월 1회 정도 다니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서비스분야의 요금을 제일 먼저 올리고 대구 7개구 중에도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사실인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달서구 물가정보지를 발간하여 구민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사항과 상거래 질서 유도와 구지정 모범업소 현황, 행정단속 실적과 각종 위반업소를 공개함으로 악덕기업과 상인을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품목별 가격안내 특산물 원산지 및 가격안내 각종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가변동 사항 등을 게재하고 물가정보지발간 예산은 광고면을 만들어 광고수익으로 충당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정보지 발간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품질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달서구 물가정보지를 발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담당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는 상인동 현대아파트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상인동 동서아파트까지 인도와 아파트 사이 녹지에 분수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남중고등학교 앞 네거리에 고가도로 설치가 확정되어서 공사가 수일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변상가와 일부 주민들이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주변건물주들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주변 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고가도로 때문에 나빠진 주변환경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분수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화여고 입구와 달서수도사업소 입구 사이에 설치해놓은 분수와 벤치는 주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96년 10월 28일에서 11월 5일 제5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본리네거리에 위치한 대동은행 본리동지점에서 죽전네거리 방향 약 100m지점에 경신교통의 2개 버스 회차지에서 버스가 도로를 횡단하여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횡단지점을 변경토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유와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와 버스조합측과 협의한 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버스도로 횡단지점을 변경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허중구 황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홍선동의원입니다.

50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추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부분인 소년 소녀가장 탈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달서구 월성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한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 역시 보호자 없이 형제들만 동거하는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보호 및 지도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중앙 의존의 행정에서 우리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집단적으로 거주토록 하여 귀가시간 규정, 공동식사 등의 자체 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결연으로 한 가정에서 함께 거주토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소년 소녀가장보호, 가사일의 공동분배 등으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주 및 가족으로 결합 유지할 수 있도록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의 결연을 통해 공동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부여 또는 전세금을 지원해 줄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쉼터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 바 청소년들이 하루나 이틀정도 부모님과 떨어져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있을 경우 많은 남 녀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며 또한, 청소년의 가출이 당장 침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제2의 비행과 범죄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가정형태를 갖추고 전문적인 상담치료 기능으로 가출청소년 예방 및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 사회가 고령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장소인 게이트볼 장에 대하여 관내 8개소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몇 개소는 부대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뒷편에 위치한 게이트볼 장은 관리부실로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운동장이 울퉁불퉁하여 게이트볼 장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노인들이 게이트볼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부대시설이 미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인 상수도, 세면장, 화장실 등이 없어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 쾌적하고 명랑한 마음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 세면장, 화장실 등을 설치해 줄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허중구 홍선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성서지역을 중심으로 당면한 민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서지구는 89년 4월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이래 총95만3,000평의 큰 규모로 1,2차에 나누어 개발되어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성서1차택지개발사업은 47만6,000평 규모로 95년말에 완공되었지만 지금 2단계 47만7,000평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중 주택용지 27만평이 올 연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우리 성서지역의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이곡동 인구수가 2만7,900여명에 이르고 신당동 인구도 2만9,000명을 넘기고 있고 올 11월 장기지구 2차 아파트단지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은 인구 12만명이 넘는 대구의 신도시로 완전한 새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건설을 위한 성서택지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도시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편익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 및 공원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의 정서적 황폐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성서지구에는 이곡동에 위치한 와룡공원 등이 있으나 체육공원으로서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할 뿐 아니라 철봉 등 기초적인 운동기구 몇 종만을 구색 맞추기로 설치해 놓았을 뿐이어서 지역 주민에게 외면을 받아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시설의 보강을 위하여 본의원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근 와룡산의 공원개발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와룡산은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수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체육시설을 군데군데 갖추고 이용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한다면 성서지역주민들의 체육 및 공원시설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와룡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지역의 도로 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는 신개발지역 인구수가 날로 팽창해 가고 아파트건물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으나 특히 변두리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신당동, 이곡동 지역은 밤이 되면 우범지대화 되어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이 나다니기가 무척 위험한 실정입니다.

신설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공사 후 말끔한 사후정리를 하지 않아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이면 공사차량의 질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신호등도 부족하여 청소년 등 하교시에는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과속방지턱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곡동 동서 서한아파트 정문에서 구마고속도로에 이르는 폭 35m의 신설도로에는 도로를 질주하는 각종 공사차량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동서 서한아파트 정문 앞에는 신호등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두리 신개발지역 부족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5일 식목일 장미식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대대로 식목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전 공무원과 지역 기관단체장, 동료의원님 그리고 심지어 멀리 광주 북구청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까지 참석하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서 계명전문대학 동편 시설녹지에다 장미단지로 조성한다는 명분아래 구예산 414만원을 들여 장미묘목 1,800본을 구입하여 심으며 거창하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405명이라는 인원이 궂은 날씨에 비를 맞아가며 정성스럽게 심었으나 모두 활착하여 잘 살아야 할 장미가 애석하게 모두 깡그리 다 말라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로 한심합니다.

정말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동네주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 홍보지인 자치달서지를 보면 그때 그 행사로 야단스럽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구청에서 야단스럽게 사진을 찍어가며 장미나무 몇 그루 심은 것 그것 하나 못 살리는데 가로수 식재관리, 화초식재 등 도시녹화사업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달서구의 가로녹화사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매년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사서 여기 저기에 심는다고 하고 봄가을이면 많은 화초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진짜 어디 심었는지 정말 아리송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식목일에 심은 그 장미나무가 고사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이며 이번 일로 각오를 다시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달서지에 솔직한 실상을 알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허중구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백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중구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백의원께서 보훈회관건립 예산 6억원 의회의결 시에 4개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분에 대하여는 지분등기를 할 것을 명시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상이군경회 한 단체에 등기가 되고 다른 2개 단체인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는 사용대차계약서 공증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물군경미망인회는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간에 영구 무상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 공증하였고 최근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와도 합의되어 종결되었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에 상이군경회에서 총 사업비 8억9,200만원이 소요되는 상이군경회관 건립에 3억원의 구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회관건립의 당위성과 이들의 자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95년 9월 16일에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상이군경회에서는 부족한 건축비 3억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재무회계 규정상 부득이 재원대체하여 구비 3억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을 검토하면서 저는 상이군경회 외에 다른 보훈단체들에게도 사무실을 대여해 주기로 상이군경회 회장과 어렵게 합의하고 회관 이름도 적극 설득하여 상이군경회관에서 보훈회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보훈 4단체는 형제단체라는 평소 저의 소신과 상이군경회 외에 보훈3단체가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사정 그리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저에게 사무실 마련을 부탁한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로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는 사무실 마련에 대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95년 예결특위에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예산이 승인되었고 96년 2월에 상이군경회의 대지매입 후 올 2월에 완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가능한 한 지분등기를 하겠다고 의원 여러분에게 답변한 것은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 한 채 보훈3단체의 지분권 확보에 대한 합목적성에만 공감한 나머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계획은 상이군경회가 대지 등은 자기들이 마련하고 부족한 건축자금에 대해 저희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산형성 주체인 상이군경회의 동의없이는 지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담당과장이 면밀한 법적검토와 재산권 주체인 상이군경회와 사전협의 없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보훈4단체간에 사무실을 영구무상대여하기로 합의하여 문제가 일단락 된 상태입니다마는 상이군경회장과의 합의사항을 공개하여 그 사실을 확정할 목적으로 보훈회관 기공식 축사에서 초청된 각급 의원님들과 기관단체장 그리고 보훈4단체 대표 및 회원들에게 앞에서 밝힌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착공 후 수차례에 걸친 보훈3단체의 건물 지분등기에 대한 요구가 있어 4단체의 모임을 적극 주선했습니다.

97년 1월 6일 사회산업국장실에서 토의한 결과 보훈3단체가 사용할 사무실에 대하여는 상이군경회 본부와 협의하여 지분등기를 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영구사용토록 합의 공증하기로 하는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후 상이군경회 본부에 질의해 본 결과 자체자금 4억원이 충당되었으므로 지분등기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 1월 23일 상이군경회 달서구지회 사무실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상이군경회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에 사무실을 영구 무상 대여하기로 합의 공증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던 전몰군경미망인회도 97년 6월 21일 공증하기로 협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법치국가에서 사적자치의 대원칙에 의하여 무엇보다 우선시되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합의에 대해 행정기관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합의가 공증이 되었다면 공적증거력이 부여되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를 안착시키고 진정한 지방화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구청장이 의회의 기본의견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독단적으로 처리 결정한 이유와 한 단체만 보호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한 단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상이군경회 뿐만 아니라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다 우리의 뼈아픈 과거 역사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 오신 분들로 아직도 국가에서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특정 단체만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3개 보훈단체가 별도 사무실조차 없고 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상이군경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3개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실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건립한 대구광역시 보훈회관이나 동구, 북구, 수성구 보훈회관이 공히 보조사업자인 상이군경회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보훈회관은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동구는 미망인회, 북구는 유족회 미망인회가 보훈회관에서 사무실 한 칸씩을 사용하며 수성구와 서구는 상이군경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같이 많은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곳도 없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의회 무용론의 신봉자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차제에 대의회에 대한 자세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보고 "의회 무용론의 신봉자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구의회의 신봉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는 민의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의회가 진정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정책결정기능, 입법기능,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때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및 각종 토론회 등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나라처럼 기관대립주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두 기관이 반드시 병립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토론토시처럼 우리 나라도 앞으로 구의회 기능을 크게 활성화하여 광역의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의회제도의 개선방안은 없을 까 하고 고민할 정도로 구의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허중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선동의원과 도이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홍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홍선동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년 소녀가장 탈선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에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귀가시간규정, 공동식사 등의 자체 내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귀가시간을 규정하고 공동식사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아동복지시설로는 예컨대 한국SOS어린이마을, 동촌에 있습니다마는 외 1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입소시에는 생계 및 모든 일상생활의 지원과 시설에 상주한 사회복지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대학졸업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퇴소시에는 자립정착금과 전세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소녀가장들은 집단시설거주를 기피하여 97년 시설입소 희망여부 조사 결과 희망하는 세대가 없어 소년 소녀가장을 이러한 시설에 입소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종합점수순으로 희망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입주하는 광역시 단위사업으로 구단위에서 일시에 다량의 주택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가장들을 영구임대주택에 집단화함으로서 주택구조상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지도감독 및 취사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소년 소녀가장 대부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로 집단거주로 인한 원거리 등 하교 문제와 불우한 환경에 따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으며 자원봉사와 후원금의 저조,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키워지고 인근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통제된 생활을 기피하고 가족단위 생활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홍선동의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소년 소녀가장의 탈선방지를 위해 친척이 동거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보살피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적절한 후원자를 발굴하는 등 보호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의 결연을 통해 공동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한가족과 동일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우선 부여 또는 전세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세대가 긍정적으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의지할 데 없는 소년 소녀가장들은 노인을 모시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배우는 가운데 서로 도와가며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친척과 동거하는 소년 소녀가장이 71세대이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친척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세대가 16세대로 소년 소녀가장세대가 총 87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친척과 동거하지 않는 10세대와 65세 이상 75세 이하 건강한 독거노인 10세대에 대하여 97년 6월 24일 동거희망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 역시 독거노인의 경우는 혼자 생활에 익숙해져 타인과 어울려 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며 새삼스럽게 아이들을 돌보며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으로 소년 소녀가장과의 동거를 부정적으로 받아 들였으며, 소년 소녀가장의 경우는 단독으로 거주하더라도 근처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달서재가방문복지 자원봉사요원들의 주기적인 방문으로 그들을 돌봐 주고 있어 독거노인들과의 동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동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간섭받는 생활을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의 결연을 통한 동거는 지원금의 차이로 인한 생활비 문제, 세대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독거노인의 희생과 봉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시상담 및 조사를 통해 상호 희망하는 대상자끼리 연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들이 하루이틀 정도 부무님과 떨어져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출청소년들이 당장 침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2의 비행과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가정형태를 갖추고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가능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식의 실종, 다양해진 생활환경에서 오늘날 가출청소년은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심리와 가정에서의 무관심에서 오는 탈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부모님과 떨어져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 입시위주의 긴장된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육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각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야영 활동이나 수련생활을 통해 가정과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심기일전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관내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상담기관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비롯해서 22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구 관내도 5개소 청소년 종합상담실과 본동에 있는 남부교육청교육상담실, 성당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상담실, 갈산동 성서관리공단상담실, 본동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YMCA청소년문제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상인동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진취적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곧 발주단계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상담 등 청소년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관내 월성복지관 외 5개의 복지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친밀한 상담을 통하여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아동청소년상담소와 대성원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상담과 선도 및 일시 보호로 청소년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은 청소년 건전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대구를 비롯한 5개 광역시에서 청소년쉼터 운영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함께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청소년쉼터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구정시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선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기념관 뒷편에 게이트볼장 관리부실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게이트볼 장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들이 게이트볼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게이트볼 장 부대시설인 상수도, 세면장, 화장실 등이 없어서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도, 세면장, 화장실을 설치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을 비롯하여 올림픽기념관, 상인제1근린공원, 성서제3근린공원, 효성어린이공원, 월성제1근린공원, 본리공원, 월배근린공원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올림픽기념관 동네체육시설은 93년도 롤러스케이트 장 및 게이트볼 장 2면, 철봉 1조, 평행봉 1조, 파고라 1조, 등의자 9개, 평의자 6점, 단상 1개를 설치하여 그 동안 많은 구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96년도 본리공원 내 사무실 1동과 게이트볼 전용구장 4면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은 현재 달서구 게이트볼연합회가 관리하고 있어 자연히 노인들이 많이 모이며, 그 동안 올림픽기념관 게이트볼 장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100m 정도 떨어진 본리공원 전용구장을 찾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자체 관리하던 게이트볼 장이 면이 고르지 못하고 이용자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관 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올림픽기념관 동네체육시설을 재정비하여 본리공원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분산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타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장 부대시설인 상수도, 세면장, 화장실 등은 현재 8개 공원 중 7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설치된 월성제1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여름 장마철을 감안하여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음용수대 및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부대편익시설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개발지인 성서지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 및 공원시설이 부족하므로 와룡산을 공원으로 조속히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총95만여 평으로 2만8천여 세대가 입주계획입니다만 그 중에서 1단계 사업은 47만6,000평 규모로서 지난 95년 9월 기 준공되어 1만2천여 세대가 전입 거주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97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47만4천여 평에 1만6천여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서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98년말과 99년말 준공예정인 용산택지지구와 2천6백여세대의 장기택지지구가 입주 완료되면 성서지역은 15만명 이상의 대단지 신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택단지 인근에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단위 휴식공간이 필수적이므로 와룡산 일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고, 그 결과로 97년 2월 20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2016년을 향한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구 신당동, 서구 상리동,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일원에 걸쳐있는 516만6,000㎡를 와룡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면 팔공산이나 앞산공원, 달성군에 비슬산공원과 같이 그러한 자연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와룡산공원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성서택지조성 시행청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성서지역 내에 96년도에는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를 설치하였고, 97년도에는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를 설치 완료단계에 있으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용산택지지구에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를 98년까지 설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러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성서지역은 신설도로가 많고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나 도로시설물이 부족하여 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특히 동서서한아파트 정문에서 구마고속도로에 이르는 35m신설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아직 갖추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한 실정이므로 부족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서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95년에 완료되었으며, 96년 10월에 우리 구로 공공시설물이 이관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 교통 및 도로시설물인 신호등, 횡단보도, 가로등,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곳은 도로시설물을 확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시설물인 가로등은 폭12m이상 인도가 조성되는 도로에 한해 설치토록 되어 있어 성서지구 택지개발 1단계는 폭12m이상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방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안등을 즉 방범등이 되겠습니다만 방범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곡동 동서 서한아파트 정문 앞 폭35m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와룡 초 중등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도로횡단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97년 4월 29일에 경찰관서에 동서 서한아파트 정문에 신호등 설치를 건의하였으므로 97년 7월 초에 있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수시로 건의를 받아 현재 12개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도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식목한 장미고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계명전문대학 동편 시설녹지에 장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장미 1,800본을 식재하였으나 당일 아침부터 비가 와서 식재작업에 사용된 흙이 덩어리 상태로 식재되어 비가 그친 4월 7일 복사토를 넣어 마무리 정리를 한 후 물을 주었으나 뿌리가 완벽하게 활착되지 못하고 고사되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목일 날 비가오고 또 그 주변 흙이 아주 진흙이라서 범벅이 되어 당일 행사관계상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나무가 사후에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흙덩이가 뿌리에 붙어서 활착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고사된 장미 보식은 당초 장미 납품업체인 대명건설조경주식회사 부담으로 금년 10월말경에 완전 하자보수로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보식 전에는 이곳에 다음달 중으로 여름꽃을 식재하여 꽃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달서지에 솔직한 실상을 알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자치달서지 발행시에 의회 의정 사항란에 이러한 사항들을 실상을 밝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재시기와 날씨 등 식재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계획하여 고사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이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허중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황성기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물가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나 구청에서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를 잘 지도 단속하면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기의원께서 물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 임금안정 및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의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맞추어 우리 구도 분기 1회 이상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례적인 개최로 지역물가안정 대책과 기관단체간의 협조사항을 협의하고 또한, 직장주변 구청 외 8개 기관 단체로 직장물가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당가격인상 감시활동과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점검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기 위해 연중 경제진흥과에 물가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유급모니터 3명을 확보하여 월 3회 79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물가안정대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생업자 교육을 통해 물가안정 및 좋은 식단제 시행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며 위생업소 중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표창하는 등 이들 업소를 자치달서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우대하여 물가안정시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설, 추석 등에는 명절 성수품 일일 가격점검과 사전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구청광장 등에 명절맞이 농 축 수산물 임시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에게 물가안정 협조에 관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및 입간판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 하는 등 지역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49개 중점관리 품목 3,222개업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월 2회 가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카드로 관리하고 97년 상반기에 상승한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 주2회 현장 인하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가격인상 및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실적을 말씀드리면, 1,247개 업소에 대하여 398개 업소는 현지에서 가격을 인하토록 하였고, 17개 업소는 세무조사의뢰, 위생검사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분야 요금인상을 전국에서는 대구가 제일 먼저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제일 먼저 인상시키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말 대비 금년 5월말 현재 전국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대구 지역 상승률은 1.5%로 전 도시 평균 1.8%보다 0.3%가 낮아 전국에서도 대구지역의 상승률은 낮은 편이며 우리 구도 자체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조사에 따르면 타구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정보지에 상거래질서사항, 업무단속, 물가품목별 가격안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가변동사항 등을 게재하고, 물가정보지 발간 예산은 광고면을 만들어 광고수익으로 충당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정보지 발간이 용이할 것이므로 달서구민들에게 품질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달서구 물가정보지를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물가동향, 고용, 조업률, 수 출입 등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대구경제]를 매월 발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 책자를 약120부를 관내 중소기업체, 동 민원실 등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정보지 발간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내용면에서도 「대구경제」와 다소 중복이 예상되나 우리 구에서도 자체 물가정보지를 발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황성기의원님께서 두번째,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신 황성기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남중고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고가도로 설치로 주변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고가도로로 인하여 나빠진 주변환경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분수대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남중 고등학교 앞 네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함으로서 주변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바 이곳에 주위여건과 잘 조화되는 조형미를 갖춘 분수대를 설치하면 나빠진 주변환경이 매우돋보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인동 현대아파트에서 보훈병원 방향 시설녹지 내에 분수대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시비보조 및 구비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98년 상반기내로 설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고 시민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수설치 예정지역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개소 정도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분수대설치에 따른 소요 사업비 중 50%정도를 시비지원받기 위해 이미 6월 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도시를 보다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며 삶의 질이 높고 생동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은행, 백화점, 아파트단지 등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시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권장사항으로 건물여건에 맞는 조각 또는 조형미를 갖춘 분수대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주민 정서순화에도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방향 약100m지점 버스회차지에서 버스가 도로를 횡단하여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횡단지점을 변경토록 시정요구하며 제50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방관한 사유와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와 버스조합측과 협의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하고 언제쯤 버스 회차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된 제50회 임시회 시 질문한 본리동 경신교통 버스회차지점을 지금까지 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죽전네거리에서 본리파출소 앞 와룡로 확장공사가 97년 3월 29일 완공된 이후에도 경신교통 버스회차지에서 노선버스 2-1번, 12번, 312번이 폭50m도로를 횡단하여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어 출 퇴근시간대의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와 시 경찰청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노선버스를 본리네거리에서 좌회전토록 하여 구마로로 운행하였으나 운행 첫날 본리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취소된 사실이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노선버스가 회차지에서 바로 직진하여 본리배수지 삼거리에서 U턴하는 방안과 달서구청을 경유 다시 본리초등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출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소요시간 문제, 차량정체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통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감안할 버스회차지 변경이 당장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97년 6월 초 경신교통 북측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노선버스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따른 차량접촉사고 위험이 다소나마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97년 하반기에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한 버스노선 전면 조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 및 용역기관과 회차 지점 변경을 위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대구시 버스노선조정(안)에 포함시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7년 하반기 지하철1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버스노선 조정시 회차지를 변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0분)

○의장 허중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영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영칠의원입니다.

최종백의원께서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있을 시까지 3년 동안 거기에 대한 희생자가 전국적으로 약 240만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자가 180만명, 부상자가 33만명, 전쟁고아가 약 10만 이상입니다. 또한 포로가 7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달서구에 4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는 그 당시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유족회는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 희생된 부모들과 거기에 대한 유족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족회원들입니다.

또한 미망인회는 자기 남편이 6.25때 전사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미망인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4개 단체의 책임이요 구청 공무원들의 숙지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이군경회의 동의없이 지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96년 12월 13일 대구지방달서등기소에서 회시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달서구에서 질의를 할적에 상이군경회 중앙회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3개 단체는 지회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4개 단체가 똑같이 중앙회로서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유족회와 미망인회에서는 사무실에 배치요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3억을 보훈회관 건립에 요구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적에 4개 단체회에 회장님께서 회원께서 아침마다 와 가지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꼭 청장님에게 직접 가서 부탁을 해야 그게 부탁이라고 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까 최종백의원께서 의회 무용론의 신봉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신봉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봉자입니까? 우리가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13일날 세입 세출예산특별위원회에서 서류로 보고했습니다.

최종백의원께서 그러면 소유권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단체에다가 각각 등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께서 만약에 예산을 보조를 하게 되면 지분등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겠습니다. 보조할 때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필히 지분등기를 하라고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4개 단체에 97년1월6일날 합의를 해서 공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마지막장에 보시면 보훈청 지도계장님이 회의 때 참여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등기관계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상이군경회의 답변이 등기는 3단체 중앙회 명의로 지분등기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의 주도하에 공증증서를 하라고 지금까지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은 미망인회 장태복회장께서 6월 20일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여기 지분등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다 지분등기를 하기로 했는 그 회의서류입니다.

아직까지 미망인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표를 존중하기 위해서 공증을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증이 됩니까? 왜 공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구의회를 무시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96년도에 전체 주요사업이 94건이 있는데 시책사업이 41건, 건설사업이 53건, 97년도에 81개 중요 사업 중에서 시책사업이 30건이고 건설사업이 51건인데 거의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가 3억 지원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비가 3억 지원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보면은 국비 지원 보조 부분에서는 상인2동 백조아파트 도로개설에 3억이 지금 97년도 7월 19일날 1차 추경할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시비입니다. 시비.

1회 추경 23페이지에 확인하십시오. 시 도비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 우리 구의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3개 단체에서 96년 12월 28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4번에 걸쳐 가지고 지분등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합의했다는 그 한마디에 합의라는 것도 사실상 지분등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해나갈려고 어떻게 구의원들을 믿고 일을 하고 주민들이 구청을 우러러보면서 따라가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97년 2월18일날 상이군경 앞으로 건물지분등기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증을 모든 것을 해제하시고, 구의회의 의결대로 주민의 대표인 의견대로 또 집행부의 실무과장님의 법대로 따라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 의석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긴급동의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중구 보충질문할 의원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몇 사람한테 받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태성의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서구민을 위하여 늘 애를 쓰시는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중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 먼저 최종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의 의견을 아무런 이유없이 반영하지 않고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시한 채 집행부 편리한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회에 대한 자세와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대 의회가 개원한지 근 한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크게 나누어 약 140건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 중에는 할 수 있으면서도 처리되지 않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질문 중에는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서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처리되지 않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카드식으로 작성을 해 놓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쉬운일을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집에서 학생들을 키우면서 학생에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자주 하게 되면은 성실한 학생은 뭐 별로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잘 하는데 게으른 학생은 공부를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게 되면 또 책상 앞에 앉게 되면 물먹으로 가고 싶고 또 물을 먹고 와서 책상 앞에 앉게 되면은 오줌 누러 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버리고 공부가 안됩니다.

이와 같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자 또는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신상필벌제를 탄력있게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청장에게 묻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중구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서재홍의원입니다.

최종백의원께서 질의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배영칠의원의 맥락을 저는 달리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상이군경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3개 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과 1995년 12월 13일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서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학득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조금 전에 배영칠의원께서 읽어 드린 것이 속기록 및 모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조건부 하에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청장님의 말씀과 회의록상의 답변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집행부에 청장님께서는 지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주무과에서는 재원에 따른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산상 지분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수장이신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주무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으면서 예산만 확보를 할려고 급급했으며 그것이 중간에 문제가 도출이 되었을 때 왜 의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다시 중앙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3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무시하고 올 2월 달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주무부서와 청장님간 무슨 알력간에 싸움이 있어 가지고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이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내 갈길 내 간다는 식으로 달려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중구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부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산 공원개발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당, 이곡 한 5만7천여 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선 지금 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와룡공원 내에라도 지금 현재 아주 빈약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부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중구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중에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보다도 서비스요금을 앞에 인상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중에 대답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목욕탕 요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또는 타구보다도 2개월 정도 요금인상이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중구보다는 6개월 정도 앞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일률적으로 2,200원 정도 하는 요금을 2,5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는 서비스업종 협회와 요금인상에 너무 협조적인 의혹이 갑니다.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물가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집행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도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구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구민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 물가정보지의 발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중구 황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영칠의원, 정태성의원, 서재홍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배영칠의원과 정태성의원, 서재홍의원 세 분께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칠의원님과 서재홍의원님의 보훈회관에 대한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보훈4단체가 그야말로 서로간에 논의와 또한 단체 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의 광장 그리고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소가 사실은 국가재정이 허락되었으면 또는 시재정이나 구재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은 국가 또는 광역시 그렇지 않으면 구단위에서라도 예산으로 건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각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그 유족들 또는 유자녀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으로 건립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차일피일 하는 가운데 상이군경회에서 독자적으로 중앙회에 예산 영달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고 난 연후에 사실은 전체 건립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면요청을 하기 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구청장께 사전 상의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할 때 답변했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구체적으로 사무적인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원초적으로 이러한 보조요청을 하는 사항을 심사숙고하고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영칠의원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4단체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 중에 미망인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자신도 보훈가족의 일원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 가정에도 대문에도 보훈가족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습니다.

제 삼촌가운데서는 2명이 전사를 했고 2명이 실종을 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서 고생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는 활동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해도 보훈가족에 대한 것은 내가 직접 주변에 목격을 했고 아직도 실종자 2명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저 호적에 그대로 잔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겪은 구청장이 보훈4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한 보조보다도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각별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단체 가운데서 외형적으로 아마 여유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토지매입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 지부를 통해서 구지회에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항상 생각할 때 4단체를 공히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4단체를 방문했을 때 2개 단체는 사실은 방문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미망인회와 유족회는 방문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무공수훈자회는 장근배지부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실로 겸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천장에 머리가 받힐 정도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 사무실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족회와 미망인회에서는 분명히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런 마음까지 없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회에서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유족회와 미망인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말씀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무공수훈자회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상이군경회에서 여건이 허락해서 보조성 보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보조를 신청하는데 보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없을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물론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계획하지 않는 이상에는 보조 신청자에게 허락 여부를 또는 예산책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보조를 요청하겠다고 서면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상의를 하길래 아까 그런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상이군경회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상이군경회에서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어주어야 된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만큼 할려고 하니까 고맙다 그러나 상이군경회 독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3개단체가 있지 않느냐 3개단체에도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개별적으로 상이군경회와 같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를 보조요청할 정도로는 현실이 아마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그런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때는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 중에서 보훈4단체가 같은 단체가 아니냐 같은 형제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만큼은 그때는 내 뇌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공수훈자회 그 사무실이 떠올랐는 겁니다.

그 떠오름과 동시에 유족회와 미망인회도 역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단 2단체에서는 요청이 없었지마는 무공수훈자회와 마찬가지로 3개 단체에 사무실을 하나 주도록 하자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줄 때도 무언가 명분도 서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모건환회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이군경회 본부나 어디든지 아마 공감을 할거다 다른 데도 그런 선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무실 하나 쓰라하고 나머지 시설은 공용으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것도 물론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 겁니다.

상부에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허락을 받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이군경회 회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두면서 3개단체가 사무실을 하나 얻는 다는 것은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저는 그 때 사실은 타구에 있는 보훈회관은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그런데 그 이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타구에도 보훈회관이 있고 타지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으로 판단해 보면 보훈회관 지었는 그 근거가 각각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국가에서 바로 보조를 해서 신청했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같은 값이면은 기왕이면 3개 단체에 할애를 하고 사무실을 줄 바에는 이름도 합리적으로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보훈회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제 의견이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하지도 않았고 아무 데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 공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보훈회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물론 타지역에 선례가 있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그 이후에 구체화되어서 서면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조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곡절이 많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포괄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 뜻은 구청장 누구보다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배영칠의원님 또는 서재홍의원님 또 정태성의원님을 위시해서 모든 구의원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을 구청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최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법이 주어지는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또 법을 숙지 못한 실무자들이 다소간에 혼선이 있었는 것은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은 조사를 해 보고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진정으로 보훈4단체를 사랑하고 보훈4단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그 열정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추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한 보훈 4단체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은 지원의식을 저는 늘 가슴에 담아서 앞으로라도 보훈4단체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할 수 있는 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재홍의원님이 잠시 말씀이 계셨지마는 방금 말씀 부연드립니다마는 누가 사전에 알고 안 알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까 제가 경위를 설명드린대로 그대로 진정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처음 흐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합목적성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혹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소간에 핀트가 좀 틀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을 의원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받아 주셨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자신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에 앞으로 법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각별히 참모진에 대해서 법과 합목적성과 합법성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더욱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 처리사항 가운데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95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항입니다.

97년 6월 30일까지 총 질문건수는 134건입니다.

그 중에 완결되었는 것은 122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장기계획에 반영과 시에 상급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건의할 사항에 있는 것은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미결된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카드를 작성해서 부서별로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과 행정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그 본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더라도 현 여건 때문에 당장에 시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뜻을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로지 의정활동과 의회를 존중하면서 50만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의원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구정이 글자그대로 양대 수레바퀴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각오로 여태까지도 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락 하에서 구정을 추진할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문할 때 공증을 해제하고 당초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4단체에 대해서 40/100이라든지 60/100에 대한 지분 비율대로 지분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이 없었고, 또한, 상이군경회에 97년 2월 18일경에 건물지분등기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하나는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실국과장님의 발언을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에 직접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기는 97년 2월 13일자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증된 사항을 실효로 하고 다시 등기를 지분등기를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등기가 된 사항이고 공증사항은 서로간에 약속이기 때문에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선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산형성 주체에서 등기를 한데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이 참모들이 이야기 한 것을 번복을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도 3심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법을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숙지할 수 없는 법에 대한 것은 오류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사항이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감히 우리 행정공무원이 의원님 앞에서 고의로 허위로 답변을 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착오는 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 착오된 답변은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세세한 운영상의 문제이고 앞으로 구청장이 항상 상임위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집행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사실상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조례심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 국 과장님이 계시고 밑에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의 결과적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제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법【제35조】의원의 권한 예산심의 확정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의원들이 처음에 상이군경회에서 4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띠겠다 3억 내지 6억을 보조신청 할적에.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는 사실상 기능과 모든 것이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95년도 12월 20일날 의결이 안되었으면은 상이군경회에서 못 했는 겁니다. 상이군경회 거기 성당동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고 두 달후에 계약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4개 단체에다가 등기를 한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것이지 만약에 상이군경회 한 단체에서 등기한다고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인 6억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아까 동구, 북구 말씀을 하시는데 동구에는 1억5천밖에 구에서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6억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작하셔가지고 조금 어렵겠지마는 앞으로 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똑같이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사실상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놓을 경우에 같이 좀 할애를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에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보훈가족이라고 보훈 문제만 나오면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보훈가족께서도 그 어려운 6.25때 어린애들이 자란 유족회원들을 그렇게 까문델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하셔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증을 해제하시고 분명히 지분등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인당 발언회수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 이상의 발언은 의장님이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질의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을 하고 배의원님의 보훈4단체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단체까지도 앞으로 좋은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보훈4단체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양헌의원께서 발언회수가 많았기 때문에 제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발언회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사실대로 빨리 빨리 집행이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의회의 본 기능은 항상 이러한 자리라도 마련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항상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중구 알겠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하도록 회의규칙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영칠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의정활동시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도이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도이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자연공원 개발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기가 오래 걸릴테니까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와룡산에는 제1,2,3근린공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제3근린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공원에는 지금현재 녹지공간으로 이용해 있고 체육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3근린공원 또 그 외에 등산로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 전부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하고 또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는 확장을 하고 앞으로 1,2공원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은 여기도 체육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와룡산에 체육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중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황성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황성기의원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목욕탕 요금이 되겠는데 96년 11월 11일날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서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욕요금이 과다인상되었다 지도 단속을 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죽 해 나왔습니다.

저희들 목욕탕 업소는 총 72개소입니다만 그 당시에 인상업소가 24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인하를 했는 곳이 14개소이고 10개 목욕탕이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무조사 의뢰라든지 이런 걸 17개소 중에 여기 10개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중구는 6개월 북구는 2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 협의회에서 공히 목욕 요금을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도록 해라고 해서 각 구청이 공히 시행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물가정보지 발간문제는 아주 황의원께서 집착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아까 미처 질문을 못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에 손문숙과장께서는 지분등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겠습니다, 보조할 때 조건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구청장께 보충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자료가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대로 담당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방금 배재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1월 6일날 사회산업국장님실에서도 우리가 지분등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종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1월 6일날 그렇게 했고 또, 그 지분등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그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는 우리들 개인간에 어떤 건물에서도 보면은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는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황대현 배재회의원께서 예산을 의결하는 그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상임위에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에 있는 사안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력이 있나 없나 하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許重九鄭萬植柳廣鉉廉五溶禹凡澤
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洪先童
文相吉李鍾鶴崔鍾伯鄭泰晟權春甲
黃性基禹鍾禧鄭源慶朴良憲禹三基
申元燮裵在會鄭坰鎭金相鎬李鍾宅
孫永日李王淳崔炳舜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李載龍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南東翰
企劃監査室長朴弘祐
社會福祉課長孫文淑
訪問福祉課長金性浩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金達洙

議事係長,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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