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01일(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 6월 30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달서구 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에 따른 협조요청의 건에 대하여 현황파악시까지 보류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현장확인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07년 7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황성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홍선동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홍선동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홍선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중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등을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하고,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법령의 제명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중구 홍선동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의있게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33인) |
| 許重九鄭萬植柳廣鉉禹凡澤許魯奐 |
| 禹三基韓正壽廉五溶崔鶴得芮秉祚 |
| 都二煥裵鍾岩裵榮七徐在洪李千玉 |
| 文相吉李鍾鶴崔鍾伯鄭泰晟洪先童 |
| 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朴良憲 |
| 裵在會丁坰鎭金相鎬申元燮李鍾宅 |
| 孫永日李王淳崔炳舜 |
| ○출석공무원 (5인) | |
| 區廳長 | 黃大鉉 |
| 總務局長 | 金鳳遠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都市局長 | 南東翰 |
| 企劃監査室長 | 朴弘祐 |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金達洙
議事係長,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