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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6.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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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6월 28일(토)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3. 달서구재활용센타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에따른협조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달서구재활용센타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에따른협조요청의건(구청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두류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문상길위원의 당선과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던 박종열 전위원의 결원으로 허전한 구석이 많았는데 문상길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오게되어 위원장으로써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갓 선임되어 오신 문상길위원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6월23일에 달서구 재활용센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이 97년6월26일에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법개정 후 1년 가까이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보건소의 부족한 인력에 업무량은 다원화됨으로써 인력이 적어서 이 조례안을 일찍 상정해서 수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인력이 앞으로도 보강될 전망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현 체제에서는 보충 될 전망이 없습니다.

전 공무원 10% 감원하는 이 시점에서 보건소만이 증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서 시 자체에서 달서구에 의사 한 명을 더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중구나 남구에 인구가 작은데 거기에 보건소 직원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몇 명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원이 46명입니다. 거기다가 간호사는 13명인데 3명은 방문복지부로 갔습니다. 사실상 10명입니다. 10명인데, 중구보건소 같은 데는 진료의사가 3명, 보건소장 1명해서 의사가 4명이 있고, 간호사도 16명이나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많은데, 인구에 비례해서 2.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모순이 있다 이래서 여러 번 건의한 사항이고, 내가 들어 와서 5년 동안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이번에, 지금 달서구가 일이 많이 밀려서 넘어질 판이니까 할 수 없이 의사 한 사람은 중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을 이리로 대치해 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금요일날 보건소장회의에서, 보건환경국장실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싸인만 받으면 곧 시행될 겁니다.

권춘갑위원 알겠는데,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50만이 되고, 거기는 20만 미만인 그런 구인데,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국민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저도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권춘갑위원님 생각과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더 증원시킨다는 내용인데, 의사를 한 분 더 증원을 시켜 봤자 진료 받으러 오신 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사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진료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방문진료가 있기 때문에...

우종희위원 그 쪽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요원이 증원이 되어야 이런 것이 빨리 되지...

○보건소장 박성득 사무요원은 간호사 한 명 증원이 됩니다.

우종희위원 그래서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1년 넘게 조례를 안 바꾸고 이대로 놔 뒀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행정업무를 무시하고, 보건업무에만 열중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주무계장인 행정계장이 날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나가고 한 달 있다가 나가고, 사실 행정계장이 정식으로 들어 온 것은 지난달 처음으로 행정계장 받았습니다.

우종희위원 업무를 태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업무태만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걸 해야 될 주무계장이 늘 없었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업무에 바쁘신데 앞으로는 이것을 1년 동안 조례를 개정 안 한다는 것은 보건소 업무태만이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이 안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선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달서구재활용센타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에따른협조요청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홍선동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재활용센타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에따른협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에 신청한 바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이나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낭비방지 및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동시설 결정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97년6월26일 구청장께서 협조요청한 안건입니다.

본건에 대한 설명은 전체의원 간담회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협조 요청을 우리 의회에 의뢰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 협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시장한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대구광역시장은 이런 부지에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가 되어서 시장에게 넘어 가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시의회 쪽에서 일부 시의원님도 현장 방문도 하고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일부 의원은 찬성을 하고, 일부 의원은 반대를 하는 그런 의원이 계십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집행부가 일하는데에 무게를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무게를 안 실어 주면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은 꼭해야 된다. 의회 쪽에서 판단이 되면은 의회에서 촉구결의나 건의나, 우리 달서구의회 쪽에서는 급하다. 이러니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집행부가 일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본리동에 있는 폐기물시설은 완전 재래식입니다. 완전 재래식이고, 현재 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불법입니다.

남의 공원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불법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못 했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조속히... 또 우리 주차장 시설 부지입니다. 본리공원 주차장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달라고 하는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장기동 문제는 그 시설로 만약에 할 경우에 정말 주민들한테는 절대 환경과는 관련 없는 시설을 해서 우리 구가 의도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꼭 사업을 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장기동은 군용시설이기 때문에 군사 유휴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공공목적에 이용을 할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백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95년 12월13일날 수립된 (안)을 보면 청소종합단지조성계획으로 처음에는 수립이 되었는데, 97년2월달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제출자료에 보면 재활용센터 조성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97년6월26일 간담회 제출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결정(안)해서 밑에 재활용센터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청소에 대한 종합단지를 만들겠다하는 것은 저희들 중간매립장을 사용한다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 3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청소종합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서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것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차피 공인된 기계, 지금 기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정에 홍보를 해서 감량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면서 또, 재활용 쪽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재활용 쪽에 약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 쪽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 들리는 것은 어제 잠시 류광현위원님에 말씀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고유명칭입니다.

순수한 재활용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시설 밖에 딴 용어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폐기물 중간시설로 하면서 재활용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간판은 절대로 폐기물 중간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달서구재활용센터로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활용센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폐기물 중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좀 바꾸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96년도 8월31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대구시에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최종백위원 그 원본을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에 중간처리시설하고 최종처리시설 두 가지로 있는데, 중간처리시설에 보면 할 수 있는 항목이 17항목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 말씀은 재활용부분만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17항목 이 자체가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부정은 못하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최종백위원 이 부분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부결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여기 보면 소각시설도 할 수 있고, 고온열분해 시설도 할 수 있고, 건조시설 등 상당히 많습니다. 17항목인데, 우리 구에서는 압축시설, 파쇄 분쇄시설, 용융시설 이 세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도...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의회 쪽에서는 시설분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의회 쪽에 약속을 하고 우리 집행부 장이 약속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최종백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목적한 사업 외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하고, 현재 17항목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한 사업항목 그 외에는 조건을 딱 걸어 줘도 좋다. 그 외에는 일체 주민들한테 환경의 피해를 주는 것은 일체 안 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저희들 구청장님도 굳이 여기 꼭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도 주민에 의해서 민선에 당선된 사람인데, 장기동 계시는 분들이 굳이 싫어하는데 굳이 거기에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약속은 약속대로 하고 우리 조건부로 의회 쪽에서도 이 시설 외에는 안 된다. 의견청취해서 그래서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중간시설로 하되 이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만 해라. 이렇게 의견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시의회에도...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그래 결정을 하면 됩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협조사항은 결의안이나 촉구안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과연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구의회에서 결의안 내지 촉구안을 했을 적에 부결이 안되고 의결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의회 쪽에도 대다수 의원님들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큰 도움을 얻지 않겠느냐. 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주민의 대표기관이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종백위원 시의회에서 건설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 했습니다.

최종백위원 현장방문까지 다 해서 그 다음에 최종 5월19일날 건설위에서 완전 부결이 되었는데, 이 부결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아무 의결권도 없는 우리 구의원들이 결의안, 촉구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괜히 잘못되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간에 갈등만 초래하는 그런 결론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이 세 가지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회에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세 가지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 항목이 많이 안 있습니까? 세 가지 뿐만이 아닌데요.

최종백위원 몇 가지 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의류전시판매, 중고가전제품전시판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이 그래 되어 있고...

최종백위원 시의회에 부결된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봅니까?

그것만 해소하면 집행부 자체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 협조를 안 받아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원인이겠지요.

최종백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도 다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 안을 다루었을 적에 부결된 그 원인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부결된 원인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결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럽니까?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현재 설명은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필요성이라든지,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의원은 님비현상이니, 설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라고 다른 의원들도 말하는 사람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과 주민과의 사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하는 요점은 이 설명서를 계속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건을 넘길 때... 의회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있든 없든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촉구(안)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시에 가 가지고 어떤 공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뭐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명확한 의제가 없어요.

필요성은 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뭐 중간폐기물 처리장이니 재활용센터 이 용어를 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최종백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님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차피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의회에서 현재 촉구결의안... 의회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부가 일하는데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박양헌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번에 공문을 내 달라고 해 가지고 내 드렸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설명서는 우리 다 압니다. 벌써 다 아는데, 의회에서 잠정적인 뜻도 우리가 안 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건의촉구안을 채택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전 의원이 찬성을 하니까 거기에 설치하도록 좀 건의를 시의회에 올려 가지고 이거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결을 하는 데에 성문화되어 가지고 넘어 온 게 없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제 넘겨줬습니다.

박양헌위원 어제 넘어 왔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지요.

박양헌위원 그것을 한 번 봅시다. 넘어 왔는 것이 어디 있는지...

(장내소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의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건의촉구(안) 만들어 달라는 의견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런 뜻도 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극구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차원에서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는지 거기에 입지해서는 안되겠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현지실사도 하실 수도 있고, 검토도 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지역은 도저히 재활용센터가 안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내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서구에서는 여기에 재활용센터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여기 우리가 해야할 완전 성문화되어 가지고 이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무엇을 의결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장 앞으로 구청장이 공문을 내 놨습니다.

최종백위원 공문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 건 협조지원 요청 이것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협조지원 요청이라는 것이 뭘 명확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배부하는 이 있음)

(「자료를 주거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줘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의회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건의촉구(안)을 낸다라든지 우리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걸 내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감은 잡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어떤 안건을 제출해 놔 놓고 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올라 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수 없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명확하게 무슨 의제를 어떻게 의결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을 못 잡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담백하게 여기에 건의촉구(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의결해서 이대로 채택해 가지고 시로 발송할 것을 협조합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부결시킨다든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쪽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보다는 조금 더 듣고...」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이 촉구결의를 해 달라. 그렇게 해 버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입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촉구결의해 주셔도 좋고, 이 지역은 꼭 재활용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건의 정도 시의회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재활용센터는 어디에 하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원은 성서공단에 터가 있는데 거기에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앞으로 땅 값 올라 갈 것 같은 예감 속에서 이것을 사는 것인지, 여기에 할려고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묻는다든지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지에 주민들과 우리 의회간에 이게 묘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부를 묻고 찬반을 묻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협조한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은 시에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이것은 주인공 있는데 옆에서 장고하고 북 좀 두들겨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하는데 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거기 입지가 과연 적정지역이냐 아니냐하는 이것을 판단하시든 의회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성서공단에도 입지가 좋으면 좋은대로 그렇게 하고 그래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민하고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이종학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선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가 9,084평이거든요? 총계가.

그런데 실지 현황에 보면 재활용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4,287평밖에 안되고, 경관녹지라든지 도로용지라든지 공원편입부지라든지 이것이 지금 주종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은 사실인데 4,300여 평 사용할려고 한 5,000평 더 사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경관녹지 2,569평은 지난번에 한 번 설명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마고속도로로 인해서 경관녹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대구시가 사 줘야 될 경관녹지입니다.

또 앞으로 옥포에서 바로 구미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신문에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되면 앞으로 도시고속화도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때 되면 경관녹지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가 경관녹지부분도 어차피 시가 다 사 줘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로 봐서는 옥포에서 구미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에는 구마고속도로 자체가 도시고속화도로로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경관녹지가 해제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해제 될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땅을 사줘야 될 그런 땅입니다. 경관녹지라도.

우종희위원 굳이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찍 살 필요성은 안 없습니까?

딴 데에 부지 물색을 해 가지고 이런 허실되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딴 데 물색을 하는데도 타당성을 조사를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꼭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부지에 적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 지역도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다 다루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그래 드리고, 도로부지는 저희들 도로 내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도 어차피 사 줘야 되는 재산입니다.

우종희위원 딴 데 사줘야 될 때 많은데 하필 거기만 사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차피 도로는 확장할 경우에는...

우종희위원 도로확장을 해야 사주지 확장도 안 하는데 사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리 사 가지고 놔두고 확장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없는 예산에 미리 돈 써가면서 사 놓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우리가 달서구나 대구시에서...

우종희위원 장래를 봐서야 살 때는 많지요. 구 내에 공원부지로 편입 될 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다 사줘야 되지 이것만 사줍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경우는 이걸 전부 매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우종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압축, 파쇄, 또, 폐스티로폼 용융, 목재류 파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밑에 참고표를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동력 20마력 이상의 시설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세 가지의 시설을 각각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우종희위원 그러면 한가지 시설마다 20마력 이상 시설한다 이 말씀입니까?

압축시설도 20마력이고, 파쇄, 분쇄시설도 20마력이고, 용융시설도 20마력이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아니고, 용융시설만 아니고 압축시설하고 파쇄, 분쇄시설도 실질적으로 20마력 범위를 더 확대할 경우에는 30마력도 할 수도 있고, 40마력도 할 수 있고, 50마력도 할 수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확실한 시설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압축시설을 15마력 시설로 할 것이다. 안 그러면 20마력이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그 안 잡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는 안 잡았습니다.

우종희위원 안도 안 잡고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상 이것이 압축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이 압축시설을 해야 되고...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밑에 참고표를 해서 재활용센터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동력 20마력 이상의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러 빼 놨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마력이고, 중화처리시설에 압축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이것은 하나의 법상의 기준입니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우리 구에서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없으니까 이걸 뭐하러 허가를 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뜻에서 이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예.

우종희위원 기준이 이래 있으니까 이거 이상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시설결정 받지 말고 우리는 이 이하로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하로 하면 가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완전 기계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인력이나 예산을 많이 절감할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 20마력이거든요?

법상 기준이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강화해 가지고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할려고 그럽니다.

우종희위원 국장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증설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이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압축시설은 예를 들어서 현재 20마력 시설이 있으면 우리는 30마력 시설로 높일려고 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파쇄, 분쇄시설이 지금 용량이 모자라니까 더 한다고 하든지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고 시설결정만 받으면 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상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옮기는 그 장소에는 동력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이 시설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활용센터 부지 안에 예를 들어서 압축시설 10마력 이상만 해도 법상에 받아야 되고, 이 한가지만 해도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는 이래 해 놨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어차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것도 20마력이고 앞으로 증설되면 아직까지 그 현 입지와 여건을 전부 봐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그 전에 시설기준이 이런게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계획이 있으면 시설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압축시설이 지금 20마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20마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30마력 시설로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이 무엇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세부적인 시설배치계획이나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안 해 놨잖아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앞으로 부지 확보되면...

우종희위원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 테두리를 해 놓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 계획은 별도로 나옵니다.

우종희위원 26일 간담회 자료에는 보면 겉표지도 그렇습니다.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계획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똑 같습니다. 어제 주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똑 같은데 표지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결정안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표지 하나부터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뭐든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표지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전부 다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물은 같은데 표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까 최종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한 번 했으면 됐습니다. 두 번 지적을...

(탁영대 사회산업국장, 웃음)

우종희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세부적으로 동력을 몇 마력 넣겠다, 얼마 넣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기준이 이렇다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잘못 됐습니다.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허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환위원 장기동 구통신부대 부지가 평당 가격으로 얼마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공시지가가 43만원인가...

허노환위원 95년도 토지 공시지가가 70만원으로 나왔지 싶은데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공시지가가 70만원까지 안됩니다.

허노환위원 약 7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약 만평으로 잡으면 토지매입가격비만 해도 70억이 됩니다.

(「43만원이 혹시 ㎡당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평당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96년도 공시지가가 ㎡당 13만원정도입니다.

허노환위원 평당으로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정확하게 하면 13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96년도 평균 공시지가 액입니다.

허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땅 매입비만 해도 약 40억이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시설에는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겠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장기동에 임시 이동구청을 운영할 때 우리 동네 몇 몇 유지분들을 모아 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통신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청소종합단지가 온다는 것은 수단이며, 이삼년 후에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100억이 들지 백이삼십 억이 들지 모르는데 이삼년 후에 또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장님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현재 그 당시 여건이 도시화로 변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안되겠습니까. 옮겨야 되겠는데, 현재 예산의 투자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투자 문제는 현재의 시설로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만 해서 이용하겠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거기 건물이 다 낡았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력 20마력, 30마력 넣어서 쿵쿵 누르면 사흘도 안 가서 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다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희들이 다 뜯고 새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덕이 되는지 그것은 새로 판단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 시설을 이용하고, 어차피 1차 연도에는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허노환위원 그런데 땅이야 임대를 한다고 하지마는 건물은 아주 낙후된 건물에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붕괴되어 가지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허노환위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부대 시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런데 요사이 가설 건물 지으면 돈 크게 안 듭니다.

(장내웃음)

여하튼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요새 가설건물 평당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창고 비슷하면 되니까... 시설자체가 그 안에 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어 갑니다.

허노환위원 엄청스러운 자본을 투자해 지고 구청장님이 동민들한테 이삼년 내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우종희위원 아까 최종백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 것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신청했는 신청서 그 자료 지금 나왔습니까?

이거 언제 주실렵니까, 과장님?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지금이라도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종희위원 한 부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예.

권춘갑위원 이것이 국유재산인데 등기부등본 한 번 확인 안 해보셨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 해봤습니다.

권춘갑위원 민간인이 땅 찾을려고 하는 사람 없습디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환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공 시설로 이용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경우에는 환매권이 소멸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오늘 현재 토론하고 있는 자체가 아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린 바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말씀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아까 우리 식사를 하면서 담당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라든지 기존 설치하고 있는 장소를 견학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사유라든지 그것도 현지확인도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3일이든 4일이든 현지를 조사 비교해서, 또, 그리고, 현지에 확인도 해보고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선동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무상사용기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되고 할려면 내년 정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7월달에 가설되면은 내년에 가서 매입이 확정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금년은 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 가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일시불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니 5년 연부로 합니다.

정태성위원 5년 연부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연부로 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현재 우리 구 예산과 시의 예산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만약에 폐기물 중간시설이 될 경우에는 국비 한 50%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대충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국비는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해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구 예산 부담율을 낮게 해서 하고, 국비 50%, 시비 30% 이래해서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선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9분)

정원경위원이 본건을 현황파악 시까지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건을 현황파악 시까지 보류하자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달서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건을 현황파악 시까지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7월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許魯煥洪先童文相吉李鍾鶴崔鍾伯
鄭泰晟權春甲黃性基禹鍾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保健所長朴聖得
環境淸潔課長鄭健哲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書

大邱廣域市達西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書

大邱廣域市達西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達西區再活用센타造成을爲한都市計劃施設(廢棄物中間處理施設)決定에따른協調要請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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