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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6회 제2차 본회의(1997.05.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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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10일(토)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

5.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위원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5월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중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건의서 채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네 건과 건의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우범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범택 내무위원장 우범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답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구세를 감면토록 개정하는 규정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세를 감면토록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심사한 결과 개발제한 구역의 30평 이하의 주택을 개량한 것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토록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주거생활에 다소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개량 시 구세를 감면토록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시 구세를 감면토록 개정한 것은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건축물 및 소방설비 등이 노후화하여 안전상에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소매유통 기능에서도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허중구 우범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허노환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허노환 사회산업위원장 허노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중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1995년12월29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으로 청소년육성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나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당연직 구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위원 수를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기금의 융자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에 의한 수입" 조항을 삭제하고, 9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전원에게 학비가 지원됨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시 학교성적기준을 삭제하여 융자를 용이토록 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이 거치기간 중에 무이자인 것을 상환기간 중 대부이율과 동일하게 연 5% 적용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코자 하며, 대부 보증인의 자격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대구광역시 주민"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융자대상자가 보증인 선정에 용이토록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허중구 허노환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5항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삼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삼기 도시건설위원장 우삼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8일부터 9일까지에 걸쳐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발의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위치는 상인동 1555-1번지이며, 본 건물의 인근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집단주거지역이며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 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대형회관이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적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 지점은 월곡로 및 앞산순환도로와 연결된 25m도로변으로써 대곡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곳이며, 문제의 건물이 법정주차시설을 확보하였다할지라도 대형회관(유흥주점)은 특성상 일정한 시간대에 많은 손님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불법주차,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 새로운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본 건물이 위락시설로 허가되었을 경우 지역 여건상 주변에 대형 및 소규모형태의 유흥시설이 연쇄적으로 들어서 결국 유흥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 (안)으로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건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중구 우삼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서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許重九鄭萬植朴良憲禹凡澤許魯奐
禹三基廉五溶崔鶴得芮秉祚柳廣鉉
都二煥裵鍾岩裵榮七徐在洪李千玉
李鍾鶴崔鍾伯鄭泰晟洪先童權春甲
黃性基禹鍾禧鄭源慶裵在會丁坰鎭
金相鎬申元燮李鍾宅孫永日李王淳
崔炳舜


○출석공무원 (5인)
區廳長黃大鉉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朴弘祐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金達洙

議事係長,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靑少年育成및支援에關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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