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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5.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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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08일(목) 11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5월3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 기간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세무과장 성중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중 용어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기능에 알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감면조례의 해당지역은 도원동과 대곡동 약234여가구에 해당하며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리향상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성당동 두류개발시장 외 6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기능에 알맞는 토지의 고도이용과 합리적인 시장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입점한 상인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5년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세 감면은 금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복리향상과 도시기능에 맞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우범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사실상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책상과 걸상이 개개인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긴급히 요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법령 사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시행지침사본을 요구하며 두번째는 지방세법 【7조 8조 9조】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8조】여기에도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지침 그리고 시세정 13430-26 97년 1월 9일 내무부장관의 허가공문 원본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세제 13430-434 96년 12월 30일 공문사본을 요구합니다.

물론 어제 자료에 보면 지방세법에 대한 정해와 여러 가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세면제대상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중소기업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법 조항을 알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도 마찬가지고 건축법 또한 내무부 세제에 대한 96년 12월 30일날 내려온 공문 원본도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사실상 법과 근거규정을 세부적으로 알고 난 후에 모든 조례(안)이 논의가 되고 질의답변이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일단 요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의원께서 집행부를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사실상 못믿을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예산을 6억을 줄때에 분명히 4개단체에 지분등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한 단체에 모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의회 의원들은 의결대로 집행부에서 따라주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최고책임자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한 절차가 과장 국장들이 구의회에 답변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부 총책임자에 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통과할 때도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법령을 알고 난 후에 해야 되겠다 물론 구의원께서 개개인 자리와 책상이 있으면 평소에 나와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마는 그러한 것이 우리 달서구청에는 실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배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령,시행규칙 등 세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면규정이라든지 법을 전체적으로 7조,8조,9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집행부를 못 믿는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령집을 보고 카피를 해 와야 되는데 그래 못 하기 때문에 아쉽고...

○전문위원 황정근 예. 알겠습니다.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그 법령사본은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집을 제가 복사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7,8,9조】에 불균일과세코자 할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감면조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세정이나 구공고나 내무부세제 이런 공문 원본은 안 됩니다.

항상 사본가지고 해야 되지 원본은 접수기관에서 전부 편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고 그 다음에 내무부세제는 구에는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시에 내려가 있고 시에서 재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시공문사본이 붙었으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걸로 갈음을 해 줘야 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세정 공문 원본을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열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사본을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시세정 말입니까?

배영칠위원 예. 구청장 결재가 언제 났느냐 하면 접수가 1월 10일 되어 가지고 부과2계에서 했는데 이 공문을 원본을 열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구세감면조례개정안같이 열람을 요구하고 내무부에서도 세제 13400-434 96년12월30일 호에 관련된 대구시에서 내시가 되었거든.

이 공문도 우리가 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청 세무과에도 참고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전문위원 황정근 어렵다기 보다도 대구광역시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공문을 믿어주셔야지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거짓말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좀 곤란하잖아요?

배영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내무부공문은 철회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지금 직원이 내려가서 법령을 찾아가지고 카피가 되는대로 빠른시간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검토를 위하여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凡澤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
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廉五溶
李千玉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1인)
稅務課長成重煥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대구과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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