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09일(금)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잠시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20분 정도나 1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예. 배영칠위원께서 어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감면조례가 97년12월30일인데 한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요즘 국회에서 하는 특별법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음에 또 일어났을 때 또 한시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계속 유효를 하든지 꼭 한시적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조례나 구감면조례나 각종 조례는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씩으로 유효기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의회에서 또 통과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한 번 감면조례를 통과를 시켜놓았는데 이게 이삼년 후에는 그때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감면을 안 해 줘도 될 형편인데 만약 조례를 무제한으로 해 놓으면 그게 계속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년씩 끊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95년도에 통과된 조례인데 그러면 3년 후 97년 말에 가서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또 3년간 유효하고 이렇게 모든 감면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월배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재래시장의 범위가 백화점 외에는 전부 재래시장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법이 97년 12월 31일날 가서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면 3년간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 조례가 효력이 있는 동안에 재래시장이 현재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재래시장이든지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으면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반대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그러면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건물자체라든지 주위환경이 옛날 십수년전에 건물을 지은 그대로를 재래시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할하는 경제진흥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건물자체가 낡았고 준공된지가 십수년된 시장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이 조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나타나면 또 조례를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성중환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병조위원 예. 이거 끝나고 난 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금 모임을 결성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혜택을 못 보거든요.
하루 이틀만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질의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는데 95년도에 통과가 된 조례인데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한 특혜가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삽입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취락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 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이 아니고.
그래서 기 95년도에 된 것을 9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재래시장하고 그린벨트에 추가해서 날짜도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97년 12월 31일날 가서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3년간 연장해서 하고 또 그때도 상황을 봐서 이 조례 성격이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때도 맞다 싶으면 또 3년간 연장하고 3년마다 의회에 그걸 묻는 것이고 이게 3년 전에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조세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았는데 3년 뒤에는 보니까 사회가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감면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 의회에 쉽게 말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겁니다.
이 조례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는 기 있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아파트,다세대주택,공동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부속토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상가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목욕탕,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성중환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에 7배입니다.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취락지역 그린벨트에 30평을 지었다 그러면 마당이 촌에 100평,200평 있으면 그걸 다 부속토지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30평 건물 지은데 대한 7배 그러면 210평까지는 마당으로 그러니까 정원으로 인정해 주고 감면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전에는 없었죠?
아파트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었지마는 이것은 새로 추가된것이죠?
○세무과장 성중환 예.
○최학득위원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부속토지에 대한 시설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물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따라서 다르겠죠?
○세무과장 성중환 아파트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동주택에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집을 지었을 때 100헤베 이하의 면적으로 해서 취락정비사업을 했을 때 구세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건물면적에 그러니까 30평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 이하로 지을 때 그 건물면적의 부속토지는 얼마로 봐 주느냐 7배입니다.
7배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토지는 7배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안을 공통적으로 같이 만들기 위해서 각 의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다른데는 개정이 된데는 되었고 아직까지 안 된데는 안 되었고 그러면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어도 열악한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현재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조세 자체가 감소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이나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때 국가에서 금융이나 세제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을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 국고 40억원을 연리 6.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 3월29일날 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시에는 벌써 통과되었는데 시세인 취득세,등록세는 100% 감면,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구세는 50% 감면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일반사업은 사업을 할 때 지주가 80%이상 동의를 해야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 월배시장을 한다 거기에 지주가 100명이다 그러면 60%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강제시행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택이죠. 60%만 하면 하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같은 것도 법령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 대표가 중앙정부에 로비를 잘하고 사업계획을 잘 내고 하면은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물론 40억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열악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켜서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만큼은 60%만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준다 법이 그래 되어 있습디다.
○위원장 우범택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것을 만약에 재개발할 때는 상가는 포함이 안 되는데 재개발 시장이 토지대장등본상으로 시장으로 들어가 있죠?
○세무과장 성중환 예.
○류광현위원 딱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월배가 토지대장으로 보면 점포가 100개가 있는데 그 옆에 것을 부득이 사들인다 그 때는 취득세,등록세 시세 이런 것도 전부 감면입니다.
그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들일때는 전부 양도소득세라든지 시세 그러면 구세도 통과되면 50%가 감면되고.
○류광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 옆에 있는 상가가 시장으로 사들이면 결국 형질변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정식 지금 월배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류광현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냈을 때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인동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아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래시장이 토지대장등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 시장을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개발하자고 하면서 사들였다 그랬을 때 대구시에 승인을 또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을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에 대해 주는 것이지 상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음 사항에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시하고 상관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치구인데 물론 세무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도 안 있겠느냐.
○세무과장 성중환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적업무를 가지고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류광현위원 상가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는 면제를 해 주어서 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지었고 저쪽에서는 목적을 변경을 안 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하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세무과장 성중환 전체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시장이 월배시장이 이래 있는데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건물을 10층,20층 지을려고 하면 길을 더 넓게 내야 되는데 옆에 시장안에 남의 점포를 사들여야 될 형편이 안 있습니까?
그래 이걸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겠다 그래서 국세를 면제를 해 줄테니까 시장에 팔아라 팔아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두개를 사면은 시장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100%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 이런것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하기 쉽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농촌개량사업 하듯이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2조 건축물사용검사일까지 되어 있고 또 개정안은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이게 92년 전에는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92년도는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로 하다가 이번에는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 지어놓고 준공검사 났다고 하는 소리를 법적으로는 사용승인이 났다 이래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용어가 바뀐겁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에서 사용검사로 사용검사에서 사용승인으로 이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까 알아보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용어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지금 저희들 구세감면조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문자 하나도 가감없이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것 하고 틀리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융자해주는 40억 이런 것을 안 해 주거든요.
○류광현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달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용어다 틀릴 수 있지. 김씨집안 틀리고 한씨집안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꼭 따라서 해 줄 필요는 없다 사용승인이나 사용허가 그말이 그말인데 꼭 이런 단어를 중앙에서 내려온대로 고칠 필요가 뭐 있느냐 꼭 반대할 필요는 없지마는 내려온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필요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사용승인이라고 왜 저희들이 바꾸어 놓았느냐 하면 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에 이걸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건축법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법에는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만 준공검사라고 해 놓으면 뜻은 같지마는 맥락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류광현위원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달서구에 우리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으며 기타 재래시장 말고 기타시장이 뭐로 분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예위원님 말씀을 제가 궁금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관계부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안에 내부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기,소방,수도 관계 이런 것이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첫째 소방관계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화 현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시장을 다시 완전히 뜯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소방,전기,수도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갖추어놓은 것을 말 그대로 현대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7개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 구태의연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장을 현대화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게 국제화시대에서 시장도 개방되는데 주위에 월배시장을 예를 들면 월배시장이 구태의연한 옛날 시장인데 지금 상인동에 대백프라자 같은 큰 게 그것도 맨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11개 점포 이상되면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월배 밑에 있는 상권은 대백프라자로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배에 진천동 주변에 주민들이 살아남는 길은 상권을 안 뺏기고 살아남는 길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화할려고 하니까 지주가 여러 수십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제라든지 금융지원을 해 줄테니까 현대화를 해라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재래시장이 7개인데 그 외 기타 시장도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경제진흥과에 시장으로서 요건구비가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된 것일겁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무슨 시장은 실제 시장은 아닌데 그냥...
○한정수위원 7군데 시장이 언제 신설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복사해서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 시장이 월배시장이 재개발 추진중인데 조례개정을 했을 때 감면되는 혜택의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안 해 봤는데 아주 추측해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월배시장은 승인을 득했다면서요?
○세무과장 성중환 제가 알아보니까 월배시장은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저 위에 중소기업청에서 월배시장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현황을 보니까 해도 좋겠다 하는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은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염오용위원 이걸 재개발할려고 하면 구청장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죠?
○세무과장 성중환 맞습니다. 추천을 경제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보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관계서류를 보고 월배시장은 현대화를 해도 좋다 하는 승인이 공고가 어제 그저께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정수위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때 시장점포로만 하지 않고 가사 위에 아파트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류시장을 재개발 할 때 8층으로 지어서 위에는 아파트로 사용하고 밑에는 상가로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제가 알기로는 들었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만큼 면적을 크게 가진데가 시내에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지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위로 많이만 올릴 수 있다면은 그런데 위로 층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있죠. 그게 지역마다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한정수위원 일단은 아파트하고 겸용할 수 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염오용위원 과장님 한정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밑에는 시장을 하고 위에는 아파트로 했을 때 그 아파트 입주자도 감면혜택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그것은 시장에 대한 것만 됩니다.
그것은 조합이 아파트 주거공간을 만든 이유는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한 건축업자하고 그런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세제에 있어서는 시장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렇다 그죠?
○세무과장 성중환 예.
○한정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어느 업자가 여러 지주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업자가 밑에는 시장을 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일단 그 업자는 세제혜택을 다 입잖아요?
○세무과장 성중환 그것을 안분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 국세고 지방세고 혜택은 없고 점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병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가를 점포 11개 이상이 되면 허가가 나는데 복합상가로 지었을 때 1층에 11개 이상 상가로 신청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로 짓는다면 그 땅을 사기에는 취득세,등록세 모든 것이 벌써 감면혜택이 되어 버리는데 무슨 혜택이 없다 말입니까?
벌써 혜택을 받고 난 뒤에 건물을 짓는데.
○세무과장 성중환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물은 시장으로 직접 공하는 것 그러면 예위원님 말씀대로 월배시장이다 이게 만평인데 1층만 시장으로 11개 점포로 했다 그러면 1층 점포 면적의 7배만 토지도 혜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 아파트 3층,4층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예외고 용도가 틀리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부과1계장 김교윤 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에 에덴아파트를 재개발 할 때에 원래 개발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조합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체를 짓습니다. 짓고 나면 100사람에 한해서는 혜택을 보지마는 그 나머지도 지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자들이.
나머지를 분양하는 것은 전부다 세제혜택을 못 봅니다.
그 조합원에 한해서만 혜택을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장을 8층을 올리는데 11개만 이상되면 50동만 되면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할 때 어떤 규모가 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우리 구청안에 숫자가 약234세대 289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시장도 재래시장으로서 5년전까지 자기가 취득을 하고 영업을 했던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오늘 재개발 승인나서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부터 5년전에 입점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지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배종암위원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 승인이 났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게 됩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똑같이 해 줍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업무 소관 밖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월배시장에 대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서 일단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배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가 이게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시장조건은 아까 예위원님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상으로 11개 점포 이상 되면 시장으로 형성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11개 이상 된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현대화하는데 금융혜택은 딱 규정되어 있는 40억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6.5% 그것은 똑같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 법인 대표들이 중소기업청하고 또 잘 그거 하면 예외로 더 받는 것은 법률상에 금융혜택을 줄 수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는 자기들이 그거 하기에 달렸고 40억은 크고 작고 간에 똑같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남구청 관할안에도 대덕시장인가 봉덕시장인가 재개발 승인이 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억이 지원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시장전체 평수라든지 점포수에 비례해서 20억이 되고 40억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20억이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0억으로...
맞습니다. 옛날에는 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빨리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향된 겁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2조 1항 조금 전 최학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속토지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3조2항에 재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에서 이 부분도 보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괄호해서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인데 그러면 현재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장을 점유 안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세상인들이라는 것은 판데기 노점상 이런 분들이 수백명이 됩니다.
이 분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대책이라든지 구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부속토지관계는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공하는 토지 지금까지는 그 말이 없었는데 토지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직접 공하는 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해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란 뭐냐 아파트도 되고 연립주택도 되고 다세대주택도 되는데 직접 공하는 토지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용어를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이 근거가 사실상 불명확하거든요.
이번에 부속토지가 공동주택 부동산에 대한 및 부동산 부속토지거든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어느 근거로 해서 신설을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성중환 그게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배영칠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청에 세무과에서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공문 원본을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보았는데 보니까 실지로 공문철을 저는 그냥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의문점이 있는 것이 공문은 한 번 철하면 그대로 되는데 몇 번 클립을 몇 수십번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뒤에 첨부물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거라.
부속토지 관계는 이거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공문이 왜 많이 철해져있는가 하면 시에서 내려올 때 문서계에서 뒤에 찍고 또 우리 여기와가지고 찍고 그게 뻬고 세번 네 번 찍는데 그런 것 가지고 말씀 하실 필요는 없고...
○배영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거규정이 다른 법령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내려온 것 가지고 부속토지를 삽입을 했다 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예. 그런 것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감사때 철저하게 파헤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잘 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문책을 엄중하게 하십시오.
○배영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라도 실지로 감사기간이 되면 천억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기전에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속토지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상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속토지중에서 상가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라는 것은 상당히 이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판매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속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되겠느냐 물론 상가가 부속토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이런 것도 실지 프레미엄이 붙고 건축비가 1억 같으면 거기에 대한 1억3천만원,1억4천만원 2억 가까이 거래가 되는데...
○세무과장 성중환 12조는 전체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임대주택 안 있습니까?
제목이 12조는 주택은 상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부과1계장 김교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 14】에 본다면 부속토지의 한계가 주거전용지역에는 그 건물에 5배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그 건물에 3배, 그 다음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그 건물에 4배, 농경지는 7배,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배영칠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공동주택 부동산을 건립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할 겁니다.
주거지역에 한해서 전체 건물면적의 5배입니다.
5배 같으면 한 배라도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5배이기 때문에 건물면적에 1배라도 충분히 상가면적이 나오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부속토지로 보기 때문에...
○세무과장 성중환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으면 안 되죠.
○전문위원 황정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0㎡ 이하인 5세대이상 공동주택 괄호해서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그런데 상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포함이 안 되느냐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하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부속토지에 상가를 넣지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아니 배위원님 12조를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상가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배영칠위원 과장님 지금 임대주택에 사오백동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상가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상가라는 것은 감면대상에서 아예 제외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상가를 생각합니까? 딱 제목이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
상가에 들어선 것이 부속토지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상가건물이지.
부속토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 빈땅 그러니까 공지를 토지 아닙니까 토지.
상가가 들어서있는데 토지입니까?
○배영칠위원 상가가 들어서도 지목은 토지지.
○세무과장 성중환 주차장으로 허가나면 부속토지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봅니다.
○배영칠위원 어떤 규정에 상가는 부속토지에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지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속토지에 상가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배영칠위원 우리 주민 대표로 볼적에는 이게 실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세를 감면하고 구세를 축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 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세무과장 성중환 법적으로 아주 상세한 것은 이런 자리를 떠나서 사무실에 가서 법전을 놓고 서로 연구하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부속토지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카피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성중환 영세 상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고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천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 상인도 5년전부터 있던 사람만 혜택이 되지 1년전에 들어온 사람은 혜택이 없고 거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애먹고 장사한 사람한테 현대화할 때 이런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이고 영세상인한테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제상 혜택은 저희들 과로서는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예병조위원께서 대책을 물었을 때 좋은 쪽으로 보았는데 일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사실상 3년이나 2년만에 건축을 사용승인을 받을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타격을 입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몇 년동안 기다려도 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사실상 골병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중환 예. 좋은 말씀인데 재래시장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있는데 현대화되어도 영세상인들도 하기는 합디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 저는 공문을 보니까 내무부세제 13400-434 괄호해서 96년12월30일호와 관련입니다 12월 30일부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도록 하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작년도것인데 왜 이제 올라옵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내무부에서 대구시청으로 내려와가지고 대구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날짜가 1월 16일인데 왜 그 동안에 기회가 없었느냐 의회에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3월 29일날 시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타구청에도 통과된 구청도 있고 지금 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기회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의회가 한 번 있었는데 내려오는 시간하고가 이것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기획실 법무담당관실로 가가지고 의회사무국에 공고하는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예병조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월배시장이 현대화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고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가서 저도 날짜를 한 번 봤습니다.
중간에 임시회때 할 수 없었느냐고 따져보니까 절대 안 맞았습니다.
그래 예위원님 오늘 끝나고 제가 설명을 날짜별로 드릴께요.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에만 감면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도 감면됩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기존 있는 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이 한테 모여서 그것도 지정을 받아서 할 때만 혜택이 되지 그것도 혼자 집 짓고 하는 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도원동하고 대곡동하고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현재 단독주택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중환 단독주택인데 그 동네에서 스물집 이상이 한데 모여서 취락정비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승인이 취락정비사업으로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할 때만 구세가 감면이 되고 그 외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안 됩니다.
○위원장 우범택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존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가결한 조례(안)은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禹凡澤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 |
| 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廉五溶 |
| 李千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黃正瑾 |
| ○출석공무원 (1인) | |
| 稅務課長 | 成重煥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