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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5.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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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08일(목)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97년5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건소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방문복지과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직 요원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임기가 보통 3년 되는 경우도 많고 연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2년으로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사무장 강판준 특별히 임기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보통 의료인 2년이 적합하다고 해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박양헌위원 3년보다는 2년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의료인이라고 그러면 전문직 인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장 강판준 전문 의료인도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단체 임직원도 될 수가 있고...

박양헌위원 2년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지역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작년도 7월13일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된 후에 지금 10개월이 지나서 지금 개정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사무장 강판준 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96년10월10일날 보건소에서 위원회 구성했지요?

○사무장 강판준 예.

우종희위원 그 이후로 오늘까지 날짜로 치면 7개월에서 하루 빠집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은 해 놔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이거 또 위원회 해야 됩니까?

위원회 구성해 놓고 안건이 있든 없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적어도 한번쯤은 빠른 시일 내에 누가 위원장이다, 누가 부위원장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회의는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장 강판준 근간에 회의 소집 한번 있을 겁니다.

정기총회 1년에 한번은 합니다.

우종희위원 위원회 구성되고 1년만에 한번 할 것 같으면 참 빨리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앞에 우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사무장 강판준 예,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저는 종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발언이 혹시 중복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현재 전에 의료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 강판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의료조합하고 별개인 것 같으면 아까 우종희위원님 말씀과 같이 꼭히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어떤 특별한 운영에 대한 묘안도 없고, 그냥 명목만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생각이 잘못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안이 있습니까?

○사무장 강판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논하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태성위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뒤에 「2조2항」에 나와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사무장 강판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첫째,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성위원님, 우종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 7월달에 건강실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동안에 사실상 한번도 회의를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열도록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조례안을 내 놨는 것은 지역의료보험법, 사실상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가 되고, 모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역의료에 관한 문제, 또 예방은 말 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전부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서 그 의료계획을 구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법에 위임이 되어 있고, 어차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꼭 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되겠지요.

꼭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충분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그걸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번에 제정이 꼭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도 되겠고, 또 한가지는 실지 지금까지 안 해 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던가 이런 점도 더러 있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제정하기 이 전에 해보니까 꼭 필요로 한다던가 이런 점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인 중에 지역 주민이 몇 명,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이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지역주민이 몇 명이다, 전문가가 몇 명이다 하는 그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권춘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면 구의회의원님 이래 보시면 되고,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하면 하나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의료 전문인을 좀 많이 보강을 하겠지마는 대표성이 있는 지역분도 많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한 지역보건법 [3조]에 보면 이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해 놨네요? 그래서 꼭 이것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2조]에는 몇 명으로 하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전부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제3조」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모든 권한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삽입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보건업무의 선봉장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 구청장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삽입시키면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삽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건소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안 들어가면 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 들어갑니다. 보건소장은...

박양헌위원넣든 안 넣든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보건소장을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왜냐하면 운영 자체를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운영을...

박양헌위원 그래서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박양헌위원 보건소장을 뺄 수가 없다. 틀림없이 위원회에 넣자. 이걸 못박아 두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박양헌위원 행여 안 넣어도 조례엔 관계없는 거지요?

위법은 아니라고요. 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촉에 대한, 임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장을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보건소장만은 빼지 못한다 이겁니다. 당연직으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당연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장은 당연직으로 간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가도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권한 밖으로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3조] 구성에 가서 [5항]에다가 보건소장을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박양헌위원 여기 1에 보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도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 있게끔 못 박아 주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자체를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어차피 위원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니까 구청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구청장이 다 안 하면은 왜 여기 [3조3항]에 이걸 박아 놨습니까?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조례를 만드는데 관계공무원들과 의논해서 누구를 할 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러나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안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건소장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박양헌위원 보건소장을 안 넣을리야 없겠지마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은 빠지라고 하면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조례상은 그렇지요.

박양헌위원 그러니깐 보건소장은 필히 들어가도록 이 조항을 삽입시키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이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양헌위원의 수정동의(안)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양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양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는 지난 3월15일자로 민원봉사과장에서 방문복지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허노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 저소득 주민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세대 당 2,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 당 1,000원 이하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연리 5%로 하고 있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 4회 분기별 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연대보증인 두 사람은 대구광역시 거주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자이고, 다음 융자금이 1,000원 초과시 보증인 1인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신청 및 접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세대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다음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에서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달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하고 있으며, 자금은 현재 26억9,0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거치 기간 2년 동안에는 여태까지 무이자로 사용 할 수 있었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현재 거치기간 없이 무조건 5%씩 이율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까지는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중에서 조례상에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했고...

박양헌위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면 4년이네요? 회수기간이...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치기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이...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기금이 총 융자는 633가구에 26억9,000만원을 하고, 상환은 292가구에 11억6,095만원이 지금 현재 상환이 되고, 미상환이...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거치수수료 5%를 받지 아니하는 거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법이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적용해버리면 아직까지 거치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조례에 그대로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박양헌위원 2년거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거치기간까지는 무이자 융자되는 것이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지금 거치기간 중에 있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적용시켜야지요.

박양헌위원 거치기간 중인 것도 이 5%를 적용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공포가 됨으로 해서...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안 됩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아! 신규만 적용시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적용을 안 시킵니다.

박양헌위원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신규만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박양헌위원 앞으로 신규에 한해서 거치기간에도 5%를 적용시킨다라는 조례가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치기간 중인 이 융자금을 내가 물은 이유는 거치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선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시키지 아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치기간 2년이 지난 후에 적용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다시 종합해서 말씀 드리면, 소급적용은 불가하고, 앞으로 신규대출을 해 주는데 대해서만 거치기간에 5%를 적용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박양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적에 거치기간 중에 무이자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을 설명할적에 타구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내무부 보고준칙에 통일되어 있답니다.

최종백위원 앞에 조례가 잘못 되었는 겁니다.

1995년8월31일 조례 제354호 개정이 1996년5월21일 조례부터 무이자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

최종백위원 타구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96년5월21일부터 무이자 받는 것이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5%로 적용해서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 구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타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구도 조례를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

최종백위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

최종백위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노환 예.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법적으로 묶어버렸고, 수혜대상자가 학교 성적도 제한이 없고 무제한으로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생활보호대상자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비로 전부 충당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부담을 안게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주택정책에 의해가지고 달서구에 영세민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수혜대상자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묻고싶습니다.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생활순위별로 잘라서 지원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것이 1종, 2종, 3종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1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이 특별예산이죠?

(「특별회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에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재원이 몇 십억 되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26억9,00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재원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약간 거치기간에도 받아야 되겠다는 골자입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원경위원 지금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26억원의 재원은 확보되어 있고...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아직 연체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미상환자가 현재, 체납자가 5가구에 995만원쯤 됩니다.

우종희위원 연체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89년도분이 4가구가 있고, 91년도 1가구해서 5가구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분기별로 독촉을 내고 담당 직원이 방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독촉하고 방문하고 계속 연체로 가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사실상 융자를 하는건 쉬워도 받을 때는 공무원들이 애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우종희위원 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준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은행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담보물건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우종희위원 89년 같으면 기간이 일이 년도 아니고 8년째인데 이때까지 놔 둘 일이 아니잖습니까?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여기에 보증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어 있는데, 워낙 못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받지만 급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세민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종희위원 방문복지과 소관을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전세자금 그것도 저소득주민들이나 그리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못 받아서 손실보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저희들 손실은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 안 하는 이상 못합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이대로 장기 체납으로...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위원 법적으로 손실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이건 세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돈 빌려 준 것도 기간이 있을건데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지금은 그래도 체납액이 적은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갓 할 때는 이 자금을 주고 난 뒤에 못 받는 비율이 보통 2/3 이상 넘었습니다. 지금은 비율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우종희위원 비율은 좋아도 기간이 너무 그러하니까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영세민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요?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태성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재원이 현재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며, 우리 자체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95년도에 중지되었습니다.

95년도에 내무부에서 기금으로 조성해 내려오고, 같이 5천만원 한 구청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1억 정도 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끝났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성된 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계속 그 테두리에서 계속 융자하고 받고 이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도 더 증액은 안 합니까?

○방문복지2계장 이상현 증액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 하지요.

단순히 구자체 자금이 아니고, 시 자금도 있고, 내무부 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세민특별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태성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가 전에보다도 특히 근년에 와 가지고 더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와서 기 거치기간을 없앤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거치기간은 그대로 두고 거치기간 중에 저희들이 연리 5%를 적용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거치기간을 기간에도 연 5%씩 징수를 하자. 이자를 물리자는 뜻이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예.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실정이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와 가지고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가지고 거치기간을 없애고 오히려 그 이자를 물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역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정원경위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한 번 받은 사람은 덕을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면 수혜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태성위원 5%를 물리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현실에 와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해 봅니다.

○위원장 허노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1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정이 동일합니까, 구마다 틀립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대동소이합니다.

정원경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수혜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시비 같은 것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김성호 현재 상환이 도래되어 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입금이 되고, 또, 저희들 잔고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융자를 하고 하면서 계속 자금이 회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을 각 동 단위로 조금씩 써라하고 해보면 안 쓰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증 앉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 천 만원씩 보증해서 보증 앉힐 사람이 없어서 돈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이것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동장이 상당히 엄청나게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사 때 상당히 말이 많고 했는데, 이거 운영에 보증을 안 앉힌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아까 정태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5% 정도는 적용을 시키면 내 같으면 이 19억 다 쓰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거치기간 있든 없든...

그러니까 좋은 돈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더 많이 불어서 다른 사람에 혜택을 줄려고 하면 이 조례대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許魯煥洪先童崔鍾伯鄭泰晟權春甲
禹鍾禧鄭源慶朴良憲黃性基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訪問福祉課長金性浩
保健所事務長姜判俊
訪問福祉2係長李相賢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提案說明書

大邱廣域市達西區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書

大邱廣域市達西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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