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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6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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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09일(금) 10시30분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갑작스럽게 가정에 유고가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여성청소년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서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여성청소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여기 [제19조]에 보면 구에 출연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 이전에...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구비로 천 만원씩 해서 5천만원 적금이 되었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은행에 적립해서 4월말 현재로 6,978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두 사람, 여성청소년계장이 간사이고,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하고 나면 6명이 간부이고 위원은 9명밖에 안되네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간사는 위원 중에 안 들어가고...

권춘갑위원 경찰서장, 교육장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15명에 들어가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들어갑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은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권춘갑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기금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기금을 더 출연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식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식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종백위원 얼마가 되었을 때 할 겁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는 한 1억 정도 되면 할려고 하는데, 1억 정도 되는 시점이 2000년도쯤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 때쯤 되어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최종백위원 1억의 원금은 남아 있고 이식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장학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1억이 조성되어야만이 이것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왜냐하면 1억 정도쯤 되어야지 이식으로 사업하는데 원금이 안 들어가고 이식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을 성문화시킨 것은 없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 성문화 된 것은 없고 96년도 아동청소년육성지침에 의하면 기금 목표 조성액을 1억 정도까지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성문화시켜 가지고 삽입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되겠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 5천만원을 기금조성 해 가지고 현재 6,9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소년기본법 개정도 95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왜 갑작스럽게 이 조례를 만드는지, 91년부터 기금조성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 때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거 꼭 지금을 택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 6,900만원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럼 이것은 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1억이 모일 때까지 조례만 만들어 놔 놓고 집행은 안 할겁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 목표가 1억 정도인데 행여 그 전에도 어떤 사유가 발생해버리면 1억이 안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박양헌위원 어떤 기부금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안 받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합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천 만원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91년부터 95년까지...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그것은 지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바뀌어 졌는데, 부칙 「2조」에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해 보세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2조」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대략 무엇이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는 명칭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되었는데 그 당시는 명칭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폐지하고 육성기금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6천여 만원 만들어 놨네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전에 조례를 이거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전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박양헌위원 자립지원기금운영조례를 이거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 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기금이 6,900만원 있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원금 5,000만원, 이식이 1,900만원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분명히 1억이 될 때까지는 이거 집행 안 할 겁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지금 현재로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1억 정도는 되어야지 원금 안 들어가고...

박양헌위원 목표가 그런 것이 아니고 1억이라는 목표액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최고 만기가 99년11월이 되고 나면 돈이 전부다 약 9,45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가 되어야지...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도 이 기금을 지출을 아니할 겁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지금 현재는 안 할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런 것을 어디에 성문화시킬 수 없습니까?

1억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약 2000년대에,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도 그 때 기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지도위원이나 무슨 위원회 같은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위원회에서는 이 돈을 못씁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와 지도위원이 그 때까지는 구성 필요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지도위원이 동단위로 10명 정도 같으면 우리 구에 한 200명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200명을 움직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 놔 놓고...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이것은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2000년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아까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로 되어 있는... 규칙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규칙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지요? 우리 의회에서...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그 규칙을 만들 때 1억이 조성된 후 2000년부터 실시하겠다라는 규칙을 넣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그 조건으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어도 좋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분명하게 해야 되요. 괜히 딴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1억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돈이 1억이 될 때까지 2000년까지 사장되어야 된다는 조례이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계속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규칙상으로 1억이 조성될 때까지 약 2000년도부터 이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아니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육성기금은 틀립니다.

지도위원은 지금도 선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동단위로 10명 정도 하는 지도위원이 있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그 사람은 활동할 때 활동경비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창할 때는 표창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금은...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그것은 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표창 예산을 해서 하고, 이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제외하고 지도위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양헌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최종백위원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바랍니다.

○위원장 허노환 예.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노환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현재 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육성기금이 현재 5천만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금까지 이식을 포함해서 6,9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기금은 절대 못씁니다. 5천만원은...

이자가 늘었는데 대해서는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목표는 우리 담당 실무자의 목표이고, 금년도에 1억이 다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수입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예산으로 더 적립시켜버리면 그것이 1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시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1억의 이식가지고 충분히 이 기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이식이 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계장의 목표이고, 1억이라는 목표는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1억은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해서 5천만원 해 주면 됩니다.

박양헌위원 내 이야기는 1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이 조례는 만들어 놓더라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극빈자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여기는 기금가지고 써야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기금 가지고 안 쓰고 이식가지고 전부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식 가지고 쓰든지 이 기금에 관여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목표가 1억이 될 때까지는 지금은 만들어 놔도 이 조례가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닙니다.

1억 될 때까지가 아니고, 이 이식은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1억이 될 때에 할려고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이 1억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1억이 되는 것 같으면 꼭 2천년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기타 수입금도 있고, 구청에서 전입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인이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동 당 5만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금년부터 5만입니다.

박양헌위원 5만원이란 것이 10명에 대한 월 활동비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밖에...

박양헌위원 그런데, 1995년12월29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작성되는 것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왜 조용하게 있다가 시기적으로 이 때쯤 되어서 뭐 바쁠 때쯤 되니까 뭐하고 지도위원 구성하고, 이거 200명을 움직일려고 하면 지도위원이 한 달에 10명씩 움직이는데 5만원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지도위원은 기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5년 전에 다...

박양헌위원 청소년자립 무슨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거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 된 것이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 된 것은 아니지요?

박양헌위원 그 구성 멤버를 새로 이 청소년 무슨 위원인가 바로 연결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아닙니다.

동에 청소년협의회지도위원하고 구청소년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새로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명 구성하는 것은 재구성해야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계장 김혜숙 아닙니다. 동에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은 이게 아니라면서요? 구 단위에는 또 새로이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정태성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3조]에 15인 이내라는 위원회하고 [14조]에 지도위원이 각 동네별로 10인 이내에 해 놨는데, 이거를 분명히 표시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안 그래 놓으니까 헛갈려서 혼동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15인 이내의 지도위원회는 구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이래가지고는 회의가 안되니까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항」 끝 부분 "구성할 수 있다" 다음에 "다만, 구 단위 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한다"를 삽입코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헌위원 하나씩 짚고 넘어 갑시다.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한 번 더 상세히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백위원 지금 동 단위는 청소년기본법에 10명으로 전국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만 해 놔 놓고 구 단위에 어떤 사람을 지도협의회원으로 한다고 하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18조」에 보면...

그래서 「18조」 끝 부분에 "구 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만,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박양헌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지도위원회는 당연직이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최종백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이고 구청장 자문기관이고, 그것하고 지금 이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10인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 단위에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20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구 단위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하자는 그 뜻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위원회를 말합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달서경찰서장 그것하고 이 위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그 차이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위원회는 단체장의 자문기관이고,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10명씩 그 회장이 구에 올라 가 구협의회 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노환 그러면 최종백위원이 「제18조제1항」끝 부분에 "구성할 수 있다." 다음에 "다만, 구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십시오.

박양헌위원 뭐냐하면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금을 천 만원씩 조성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 기억이 납니다.

이 1,000만원씩 모으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언제 쓸 것이냐를 물었을 때 1,000만원씩 모아 가지고 이것이 1억 정도 조성이 된 후에 그 원금은 까지 않고 이율로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00만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 때 상황 설명대로 1억이 되었을 때부터 이 기금 지출을 실시 할 것인지, 기금 조성이 1억이 되지도 아니 했는데 당장 금년부터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의원한테 말했는 것이 위약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책임있는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의 목표는 1억입니다.

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왔는 목표는 5,000만원입니다.

구에 과장이 답변을 드릴 때 최소한 1억 정도 되면은 연 이식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되겠느냐 판단해서 그런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5,000만원 기금확보해서 현재 6,978만8,000원입니다마는 불과 3,2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은 1억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 1,900만원이라는 기금의 이식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사업에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1억 정도 확보를 하면 우리 기금 확보를 해서 이식이 많이 늘어나면 더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김계장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래하면 2000년까지 이 돈을 못씁니다. 현재 이 이식가지고 계속해서 늘어 날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회의 협조를 받든지 이래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약 3,0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1억 정도 확보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1억 가지고 매년 이식이 늘어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현재 2000년까지 못 쓴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한 3,000만원 더 요구를 하면 1억이 조속히 달성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집행이 당겨지고 당장 금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1억 정도 기금이 형성되면은 한 2000년대 가까이 될 것이다. 그 때쯤 이 기금을 갖다가 보상도 해 주고 불우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쓴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1년에 1,000만원씩 이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1억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억을 만들려고 하면 추경예산에 3,000만원만 올려버리면 1억이 달성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달성되었으니까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금확보하는 근본적인 것은 2000년대가 되면 기금이 조성되니까 그 때부터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왜 이 기금을 써야할 바쁜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을 빨리 조성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게끔 지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정원경위원 본위원도 청소년지도협의회 동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회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선도활동에 본인이 회장이지만 미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동에 10명씩 해서 구성을 하라고 해서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주위에 청소년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은 저희들이 활동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박위원님 생각은 어떤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봐서 솔직히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 문제거든요?

물론 어떤 기금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2000년도 이후부터 쓰자는 당초의 예산편성에 어떤 토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청소년들의 성범죄라든지... 밤에 한번 다녀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맞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우리 구 예산가지고 쓸데도 많은데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국가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취지대로 해야 질서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 기금 문제는 우리 구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는 20억으로 해서 각 8개 구 군에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가지고 기왕 할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5월1일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인 청소년수련관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과 재활용센타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조기결정촉구를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을 묻기 전에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 두 건에 대하여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홍선동 간사 홍선동입니다.

5월6일에 사회산업위원회는 알리앙스 커피숍에서 임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결론이 건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이 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건의서를 안올리는 그 쪽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노환 방금 간사께서 말씀 드린 것은 건의서를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건의서 채택에 동의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건의문채택의건은 의제로 성립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許魯煥洪先童李鍾鶴崔鍾伯鄭泰晟
權春甲禹鍾禧鄭源慶朴良憲黃性基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女性靑少年係長金惠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靑少年育成및支援에關한條例(案) 提案說明書

大邱廣域市達西區靑少年育成및支援에關한條例(案) 檢討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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