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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5.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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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08일(목)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


심사된안건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위원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규정에 의거 상인동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을 정회 후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예. 건축과장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동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제의하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건축물용도변경불허취소처분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건의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위원장제출)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의안 작성에 앞서 먼저 본건에 대하여 자세한 현황파악과 주민여론수렴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건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먼저 현장부터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부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9인)
禹三基申元燮裵在會鄭坰鎭金相鎬
李鍾宅孫永日崔炳舜鄭萬植


○출석전문위원 (1인)
金鶴守


○출석공무원 (1인)
建築課長李岩千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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