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5월 09일(금) 10시30분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위원장제출)(계속)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상인동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따른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위원장제출)(계속)
○위원장 우삼기 의사일정 제1항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건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정회시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고 현장까지 답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있는 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받아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손영일위원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건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가 완전히 패소를 한다고 봤을 때 저쪽 고발인이 여러 가지 보상금을 손해배상을 요구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이 가는 금액에 한해서는 배상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소송에는 지금 행정소송의 대상은 안 되고 이번에 시에 올라가가지고 일차 번복이 되어가지고 이겼다고 보게 되면 그 때 행정소송에 들어가거든요.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행정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불리한데 보상관계는 보상대상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다가 이래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초에 레스토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그걸 안 했다 이래 되면 보상관계가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그래 그 경우에는 아마 구청에서 보상까지는 손해배상소송 거기에는 질 확률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최초로 용도변경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95년 12월 29일날 신청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은 아니더라도 이 시점하고 거의 유사한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일단 집행부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는 해 줘라 당연히 이의가 있다 분명히 이거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었다면은 이 신청인이 최초로 신청했는 그 날짜는 아니지마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짜가 근접하는 날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그래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건축과장 이암천 손해배상관계는 제가 확실히 법상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손영일위원 그러니 용도변경을 못 함으로 해서 그만큼 그 양반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는 설령 근거서류를 전부다 제시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법무계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관계 그것은 구청에서 질일은...
○손영일위원 변호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을 안 합니까 그죠?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참고는 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용도변경은 이제 절차상에 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의무이행행정심판을 지금 청구중에 있습니다.
이게 5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차처럼 우리가 또 진다고 하면은 1차는 시에서 구청에 시정지시를 합니다.
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시장이 용도변경허가를 해 주죠.
이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져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우리가 해 준다든지 또 우리가 안 해 주면 그 다음 단계는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차피 허가만 받고나면 사무국장이나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영업행위를 할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 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것 하고 취하가 안 되겠느냐 그래...
○정만식위원 그러면 900만원 청구한 근거가 자기가 세부적으로 했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지금 속기사가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성함을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원섭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문제 내지는 변호사 비용까지의 원인이 생긴다고 가정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개회하기 전에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해서 유흥음식점이 들어옴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수입을 생각한다면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이 관계가 중과되어 가지고 약 17개가 중과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난 뒤에 그럼 이걸 허가를 함으로서 득과 실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삼기 그러면 토론시간에 세무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생법에 의해서 영업허가도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받아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시설을 하되 원래 선시설 후허가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가지고 위생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불허될 때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애매한게 일단은 용도변경이 계류중인 사건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놓고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용도변경 신청해서 계류중인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된다고 가정 해서 임대놓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안에 시설이 거의 다 되었죠?
○건축과장 이암천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려고 갔습니다마는 거절해서 확인시킬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몇 차례 가서 실지 시설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추가로 시설비는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경진위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대구시죠?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는 구청장입니다.
○정경진위원 구청장은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허가도 구청장한테 완전히 위임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법상에 보면 구속력이 있습디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행정심판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구청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허가를 해 준다는 겁니다.
○정경진위원 우리가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진정보다도 어제도 위원님들 현장을 봤지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주변여건하고 인접아파트 주민들 진정도 있지만 그 반면에 주변여건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여건상에 부적합하더라 그래서 우선 진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변여건을 봤을 때 이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정경진위원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없습니다.
○이왕순위원 작년 제가 지하에 들어가봤습니다.
작년 한 4월달인가 주민들 반발때문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시설도 안 된 사항입디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원들 시켜가지고 확인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 모래하고 나무도 있습디다.
그래 현장에 가보니까 문은 못 열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왕순위원 지하에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안 들어가봐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닙니다.
과장님 전번에 그 옆에 여관을 짓다가 용도를 변경했는 건물이 하나 있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배재회위원 왜 여관을 짓다가 용도를 변경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바로 옆에 평화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진정도 하고 또 공사를 할 때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 진정도 있고 해가지고 스스로 폐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배재회위원 일단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 줬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배재회위원 나는 전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차하고 2차하고 했는데 1차에서는 뭐냐하면 반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법에 의한 장애자편의시설 이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심의위원회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직원 장병용 처음에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증축도 일부 되면서 용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1차 할 때에는 6가지가 있는데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 심의에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직원 장병용 2차에 들어올 때는 증축은 없어지고 순수하게 건물 용도변경만 들어왔습니다.
○배재회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 위반이 있었습니까?
그거 때문에 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1차에는 보니까 단순 1차에 미비된 것이 안 있었겠습니까?
○건축과직원 장병용 2차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재회위원 건축심의할 때 완전히 보완이 다 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직원 장병용 예.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2차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부친겁니다.
○배재회위원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직원 장병용 예.
○배재회위원 이게 덜 된 상태 같으면은 1차 반려된 걸로 인해서 2차에서도 더불어 그거와 교통위반 등 복합적으로...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니 1차에는 도면에 의하면은 자기들 도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었는데 2차에는 일체 다른 것은 없고 용도변경 그거만 딱 들어왔거든요.
○손영일위원 영업허가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 김상호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가지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재 있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권을 이제 내주지 않았을 경우에 또 그 업주가 또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구를 해서 용도변경과 같은 이런 절차를 밟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게 저희들 이번에 답변서를 쓰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하고 구 연구반에서 이것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시 법무담당관실에 내용을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차피 행정심판까지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허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또 뒤에 식품위생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제가 안 되겠느냐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답변서를 내기전에 연구반에서 같이 검토해서 이 조항까지 넣었는데 이번에 우리 답변서를 낼때는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차피 행정심판에 의해 가지고 하가를 해 주게 되면은 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건 안 된다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서에 밑에 이것은 빼버렸습니다.
어차피 이래 되면은 내 줘야 됩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 이것은 잘 못 된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과정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우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위원장! 토론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감안해서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우삼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건의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건의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안으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禹三基申元燮裵在會鄭坰鎭金相鎬 |
| 孫永日李王淳崔炳舜鄭萬植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金鶴守 |
| ○출석공무원 (2인) | |
| 建築課長 | 李岩千 |
| 建築課 職員 | 장병용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