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3월 08일(토) 10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염오용의원외1인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염오용의원외1인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염오용간사 대신에 홍선동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원의 국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의 비고 [제3항(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국내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내여비 지급 용어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하여 국내여비규정 등 관련규정과의 용어를 통일토록 하였으며, 의원 출장여비 기준액은 일비는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1야당 3만7,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각각 부분 인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항 및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홍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선동위원께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입안하신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안 즉, 자치구의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높이기 일환인 일괄 10% 이상 절감케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안이 10%씩 일괄 절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뭐 1,500원 더 붙여 주고 이래 하는 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갖다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경비 절감의 일환으로서 그냥 보류하든지 안 그러면 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유인물 앞장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숙박료를 의장 부의장 1야당 3만7천에서 4만1,000원으로 하고, 유인물 세 째 장에 제일 밑에 별표란에 의장 부의장란에 보게 되면 3만7,500원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앞장이 맞습니까? 뒤에 유인물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죄송합니다.
오타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만7,50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서재홍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누가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일비, 의정활동비 관련경비를 모두 규정하는 조례가 이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제일처음에는 여비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수당이 일비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용어도 통일하고 새로 작년에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전문개정해서 올라 왔는데, 이 의정활동비 내용에 보면 의정활동비 외에 국내 지급, 국외 여비규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비의 지급기준을 국내 여비는 대통령령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그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상한선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비는 6,500원, 숙박료는 3만7,500원, 그 상한선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산출근거가 지금 국내여비규정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국내에 출장을 갈 때 했는 그 기준을 준용해서 시행령에다가 상한선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상한선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그 상한선을 기준 잡아 가지고 각각 조례로 우리는 얼마정도 기준을 하겠다하는 것을 같다가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선을 우리가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까지 다 할 필요 없고, 밑에 좀 적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형편에서 반드시 이것을 올려야 되느냐는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국내여비기준에 있는 단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이 올라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비기준단가가 올라갔다고 해 가지고 전체에 돈이 많이 든다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면서 그 실지 들어가는 실비는 보장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 국내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바꿀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별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 4만1,000원하고 1만9,500원은 상한선까지 다 올라 갔는 겁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우종희위원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줄려고 하면 좀 많이 주지 이래가지고 어차피 모자라는 것인데....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제대로 현실화가 되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1만8,000원 1야당 숙박료, 지금 현재 장 여관에 가도 1만8,000원 주고 못 잡니다. 1만9,500원해도 못 잡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잘 것 같으면 1,500원 더 올렸다고 해 가지고 모양새만 갖출게 아니고, 여기 용어수정이라든지 이것은 자구수정은 그냥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묶어 가지고 하도록 저는 수정제의를 합니다.
실지 1,500원 더 받아본들 아무런 보탬도 안되고 차라리 국가경쟁력에 보태 쓰라고 하는게 가장 좋지 싶습니다.
이게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 아래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의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8,000원도 모자라고 1만9,500원도 모자란다. 어차피 모자라는 것이니까 올리지 말고 1만8,000원으로 그냥 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을 대변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자라지마는 좀 덜 모자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의 (안)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희위원 상한선 이상으로 여기서 의결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면 그것은 지금 의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령 이것이 조례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여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전국에 이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이 금액을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게 받자. 이렇게 해서 내렸는 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 없습니다.
또, 이게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관이 있는 금액이 되고, 지금 이렇게 조례에서 다믄 1,500원 많게는 1만원 올려 간다치더라도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마는 이 금액마저도 우리가 이걸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 논리가 만약에 정립이 된다면 그러면 위에서나 지방내무부에서나 이런 데서 여비규정을 만들 때도 많이 안 받을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했는 규정은 그렇게 안올려 줘도 되겠네, 그러면 이 논리가 서로 거꾸로 물고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단계적으로 의정활동비에 대한 여비가 올라가야지 또 현실성에 맞고, 또, 지금도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하신다고 어디에 출장을 나가신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는 많이 적습니다.
적지마는 안 하겠다는 논리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다 연관이 되니까 웬만하시면 상한선까지는 모자란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상한선까지는 지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홍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어떻게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7년도 본예산도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입니다. 중앙행정부에서 그렇게 칼질을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하고 하는데, 그 자체는 전국에 있는 전부다 지방자치구 의회나 시의회나 전부다 권리나 모든 행사를 하는 걸 갖다가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뭐 몇 푼 올리는 것 생색내는 것 이것까지 다 받아 들여 가지고 그것까지 다 따라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구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들이 모였는 의회에서 했는 (안)들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무자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늘였다가 줄였다가하느냐는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 하라고 하는대로 전부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10%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축소하는 문제하고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 비용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이것은 10% 깎질 않아도 매년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국내여비규정은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이것이 개정 될 겁니다.
그 여비에 대한 단가가 자꾸 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소비가 그러하니까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필수적 경비에 대해서, 이것은 필수적 경비에 속합니다.
이 단가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10%가 아니라 나중에 20% 경쟁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가 규정만큼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 올라가겠느냐.
그 대신 출장을 가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되지마는 단가하고는 조금 안 다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홍위원 이번에 이 금액을 동결한다고 손치더라도 다음에 다시 의정활동비등에 대한 이 조례안이 다시 중앙 정부에서 단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다시 나올 때는 합해 가지고도 그 상한선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한번쯤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동결시키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의 여비인상분을 인상시키지 아니하고 동결하자는 의견인데,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서재홍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필수적 경상비적인 그러한 경비에 속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 사항이 전체 33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96년12월3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원섭위원의 (안)을 받아 들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택된 안건이 본회의 시에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朴良憲廉五溶申元燮都二煥洪先童 |
| 孫永日禹鍾禧李王淳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費用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