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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3.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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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3월 08일(토)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24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 회기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금일 하루인 만큼 원만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우범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기획실장 나오기전에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일반민원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인2동의 분동에 따른 소요인력 및 구본청의 FAX민원 전국 확대발급에 따른 민원제도활성화와 급증하는 청소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족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도원동에 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 등 총 17명을 정원책정하여 동 전체 정원을 335명에서 352명으로 조정하고 FAX민원의 전국 확대발급 및 급증하는 청소관련 업무에 행정직 7급 1명, 행정직 9급 2명을 증원하여 구본청 정원을 424명에서 427명으로 조정하여 자치구 전체 정원을 875명에서 89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우범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0시56분)

○위원장 우범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분동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데 청소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이라고 했는데 청소관련 직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명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2명입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면 전체 전국적이나 지역적인 각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전체 공무원의 급료나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전국적인 비율이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우리 본 달서구청에서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급료 및 경상경비가 몇 %가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우리 달서구청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자꾸 늘렸을 때 나중에 실지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제하고 나면 모든 건설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도원동에 기능직 10등급 3명이 있는데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사무보조원 한 사람 하고 그것은 컴퓨터도 좋고 일반 사무도 좋고...

류광현위원 여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꼭 여자다 남자다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류광현위원 그 다음 한 사람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한 사람은 위생원입니다.

위생원은 문서사송도 하고 하는...

류광현위원 그것은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일반직 공무원은 들어올 때 9급으로 들어오고 기능직은 10등급으로 들어옵니다.

류광현위원 기능직 10등급을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을 쳐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임용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까지 기능직도 시에서 각 구청별로 결원 소요 현황을 파악해서 매년 공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전원이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채자원이 없을 때는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일용직 10년 8년 7년 된 사람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일용직을 10년 8년 7년 된 사람이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씩 받고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할 수 있다면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왜 기능직을 채용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원칙은 공채를 합니다.

그런데 공채자원이 없을 때는 특별채용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마는 공과금요원이 있습니다.

공과금요원이 당초에 21명 있다가 현재 8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화될 때 까지는 사실 특별채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광현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듀류1,2,3동에 총 인구가 4만3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업무의 분배가 공평하고 물론 업무한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월급이나 수당은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놀고 먹는 공무원이나 일을 많이 하고 먹는 공무원이나 일을 적게한다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두류1,2,3동에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이 3만8천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 2,3명밖에 더 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두류동은 3개 동에 4만3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투자가치가 우리 의회로 본다면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동을 통폐합을 시키더라도 업무가 폭주되는 동에 사람을 더 주든가 아니면 먹고 노는 사람을 빼가지고 사람을 줄이든지 기획실장도 있고 총무과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별도로 답변이 있을 줄로 알고 우선 동에 정원을 정할 때는 기준정원이 있고 그리고 통합공과금요원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또 민원처리양에 따라서 추가정원을 하고 하는데 이게 기준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건 간에 8명 그리고 인구 만명당에 한 명씩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이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을 해 놓았고 통합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

류광현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인구를 총계 전체 예산안을 늦게 받아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계산이 나오는데 내가 못 빼 왔어요.

두류1,2,3동은 4만3천밖에 안되는데 진천동은 3만8천입니다.

그러면 2,3명 더 해서 예산 적은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다고 주민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평성에 어긋난다 배정을 누가 하든지 간에 법이 되었든 말든간에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통을 늘리는 것도 좋지마는 형평성있게 할려면 통폐합하는 것도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두류1,2,3동을 쪼갠다면 그래도 2만1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천동은 3만8천입니다.

그런데도 인구와 예산이 적은데도 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좋겠나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문제를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침이 인구 만 명 이하 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이라고 해서. 그리고 진천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동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진천동 뿐만 아니라 상인동도 3만6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동은 앞으로 분동요인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분동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할 때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두류1,2,3동 같은데는 꼭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의회에서는 공평성있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지역안배에 의해서 정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 이 문제는 두류1,2,3동을 통합해서 두 개 동으로 만드는 문제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상인2동 이번에 대곡동에 분동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통장을 전부 줄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 통장을 늘립니까?

내가 듣기로는 7월 1일 까지 통장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줄일려면 기 줄여서 들어가지 왜 늘립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대곡동은 신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반을 과대 통,과대 반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안 그렇지. 통이 인구 1만5천밖에 안 되는데 통이 19통인데 지금 동에 지침을 어떻게 내려놓았어요?

○총무과장 박홍우 통을 지금 30세대 내지 50세대로 하고 통은 과대 통으로 하는데 지금 종전에 5개반 이하를 1개 통으로 했는데 지금은 6개반 내지 9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1개통으로 만듭니다.

반은 종전에 30세대 미만을 한 반으로 했는데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로 해서 1개 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정원조례인데 통까지 이야기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정원조례 관계는 아까 분동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의결토록 합시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 대해서 데이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서재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약 41.9% 됩니다. 그런데 전국 구는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는 전체 예산 규모가 원래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예를 들어 광역시나 전국 구는 거기에 대한 다른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내려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전국 구는 우리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위원님한테 전국구는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실지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현재 상태에서 모자라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3명 더 늘리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41.9% 근 50%를 육박하고 점점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1년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에 대한 것은 별로 더 나아질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10년만 계속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보태면 구 전체 예산을 다 차지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인구 만 명 이하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우리 옷을 맞춰입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동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남는 인원을 돌려서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이 무엇때문에 생겼습니까.

자치구를 지향하면서 기업체에 경영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관리실하고 기획실하고 손을 합쳐서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심도있게 수의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당장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우범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곡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과대한 상인2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인2동은 기존 자연부락 및 택지개발지역이 혼합된 도 농 복합지역이며 임야가 많은 지역으로서 면적이 11.55㎢ 인구는 1만3,834세대 4만8,114명이며 행정조직은 74개통 361개반으로 구성된 과대 행정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및 행정동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96년 9월 20일 분동신청 당시에 4만2,173명이 되어 시에 분동승인요청하여 97년 2월 6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분동 후 상인2동은 복개도로 북편지역의 기존 상인2동 전지역으로 법정동인 도원동을 제외한 지역이며 면적은 0.9㎢이고 인구는 9,343세대 3만2,507명이며 행정조직은 55개통 246개반이 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도원동은 동명칭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인 도원동으로 명칭을 정할 계획이며 동의 구역은 대곡택지지역 전역과 기존 법정동인 도원동을 포함한 지역으로 면적은 10.65㎢이고 97년 1월 31일 현재 4,491세대 인구는 1만5,607명이며 행정조직은 19개통 115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금년 말 까지는 1만1,025세대 3만8,476명이 될 예정이며 입주가 완료되는 98년 5월에는 1만2,256세대에 약 4만2,896명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1시30분)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명을 도원동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셨는데 주민들과 사전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역주민과 지역대표성을 가진 구의원 등 동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기존 도원동을 그대로 법정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한정수위원 확실히 여론수렴을 했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이미 의논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원동보다는 대곡동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시내사람들이라든지 전부다 그 지역을 대곡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동명을 도원동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 위주로 해서 설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원동에 거주하는 인구 수 그 다음에 대곡동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비례해서 어디가 가장 많고 그러면 어디든지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도원동입니다.

대곡동은 대곡지구 명칭이 대곡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법정동이 거의가 면적이 도원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거의가 법정동인 대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거의가 아니고 100%입니다.

대곡동은 저쪽인데 밑에 택지개발지구 경계선 밑으로 그게 앞으로 진천동하고 구획정리지구...

(「전체가 도원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획정리지구 그거만 대곡동이고 그 경계선 이후는 전체가 도원동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신설되는 도원동에 앞으로 통반장 숫자를 축소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통장임명이나 반장임명을 세대수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는 2월말 28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1만6,226명입니다.

세대가 4만6,507세대인데 종전의 기준은 지금 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통이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반설치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오개반이 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경쟁력 10%향상을 위해서 6-9개반을 1개 통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반은 20-30세대가 지금현재 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획은 30 내지 50세대를 1개 반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원동에 입주한 전체 통반을 다 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평균이 6 내지 9개반 같으면 약7.5개반 정도되고 반이 30 내지 50세대 해서 약 4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원동에는 19개통 115개반은 이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새롭게 정립할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예병조위원 아까 10% 경쟁력 높이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5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장님한테 들어가는 달서구의 예산이 대충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지 1억5,000만큼 반장님들이 하는 일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반장이 하는 업무를 나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요새 광역 통장 광역 반장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원을 줄이도록.

저는 여기서 50%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예병조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통반을 아까 행정동도 과소동을 통합하자는 류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대 통 과대 반을 구상하기는 금년 1월달에 자체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6 내지 9개 반 30 내지 50세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 이후에 2월달에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정보를 얻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력 10% 향상 측면에서 과대 통,과대 반을 만들자 그래서 시 계획은 6 내지 7개 반 반은 30 내지 40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 자체 계획보다는 더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병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동도 마찬가지이고 통도 마찬가지이고 반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더 과대 반,과대 통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로 검토해서 대번에 하루아침에 통반을 줄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병조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반장 업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통반장은 행정의 최 하부 말단기관입니다.

예병조위원 통반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아까 반장에게 나가는 돈이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장내소란)

○총무과장 박홍우 쉽게말해서 반장은 반 주민 세대를 관리하고 통장은 반을 관리하는 것인데...

예병조위원 아니 무엇을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정부시책이나 시정,구정 시책을 홍보를 하고 주민등록 등 각종 여러가지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병조위원 주민등록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물론 직접 행정을 처리는 안 하지마는 동에 전출입자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많지마는 저는 50%쯤 줄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동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정동은 도원동이고 행정동도 도원동으로 하겠으며" 라고 했는데 이거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안)으로 하지 왜.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안) 입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안)이 아닌데...

○총무과장 박홍우 밑에 말이 결론을 잘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예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워드를 칠 때에 잘 못 쳤습니다.

류광현위원 잘 못 된 부분 같으면 앞으로 고쳐야 된다 우리가 잘 못 잡았다 그래야지 자꾸 넘기는 것만 배워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는 도원동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옆에 안으로 써 주면은 처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거기도 두 말 들을 것도 없는데 동명(안)은 승인받아야 될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 전체가 개정조례(안)입니다.

류광현위원 (안)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홍우 결론을 맺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동을 하면서 앞으로 지적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써 주십시오.

번지를 써 놓으니까 숫자 이거 봐야 3,4는 알아도 5,6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뒤에다가 안을 제출할 때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 보나마나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 했는데 저희들은...

(상인2동 도면에 의한 설명)

류광현위원 도면을 붙여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고 밑에도 도원동으로 하겠으며 의회 의결받을 필요 없으며 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는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통이 19개인데 인구가 한 반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한 반이 평균해서 20세대 30세대를 한 반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최학득위원 그러면 달서구 전체 동을 조정하죠?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전체 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언제 끝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7월말까지 동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통반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전체 통반이 50%줄겠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현재는 도원동을 빼고 통이 786개인데 6 내지 9개반으로 조정할 때에는 548개 1개 통이 7.5개 반으로 봐서 그러면 약 30%가 줄 예정이고 그리고 반은 4,115개 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 내지 50세대로 조정했을 적에 중간치를 약 40세대로 봤을 때는 약 3,580개 반이 됩니다.

그러면 13%정도가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로 이 기준으로 보면 통장이 3억9천,반이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데 이대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동에 시달을 해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현재 이 기준으로 하면 옆에 아파트하고 같이 2개 아파트를 합해가지고 1개 통으로 해야 될 적은 통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예정한 것은 이 정도가 됩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동도 사실 인구가 작은 동도 많네요.

그런데 동에 대한 통합할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 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무부가 시행하기 이전에 금년 1월달부터 중구,남구,수성구,북구,동구 다 되겠습니다.

달서구하고 수성구만 제외하고 거기에는 실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구같은데는 5,000명 미만 행정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만 명 기준으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만 명 이하는 과대동으로 행정동을 합쳐라 그래서 기존 1차적으로 서구가 했습니다.

6개동을 3개동으로 하고 중구하고 남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를 합해봐야 인구가 삼십몇만 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구라든지 남구는 과소 동을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동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구라든지 북구가 변두리 칠곡이라든지 저쪽은 일부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야 될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증설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불고 있으니까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두류1동이 1만219명 2월 28일 현재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두류2동이 1만8천, 3동이 1만4천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다 합해봐야 약 4만3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이 적은 것이 월성1동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만 명을 꼭 고집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경쟁력 10% 높이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행정동을 어느정도 조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을 하나 늘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폐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과소 동을 통합하는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사실 인구가 성당1동도 얼마 안 되고 두류1동이 제일 적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류2동하고 합한다든지 무언가 10% 절감 측면에서 반드시 동에 직원이 17명 정도 있는데 한 동을 없앤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은데 이걸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은 동이 없어지면 그 정원을 가지고 다른 동에 증원을 100%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정동 최소 기준이 7명인가 그렇고 인구 만 명 이상 3만 미만일 때는 16명 17명 내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잉여인력을 그대로 100%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서구에서도 3개동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잉여자원이 일부 있었는데 결원으로 전부 보충을 하고 통합됨으로 인한 그 동에만 정원이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폐쇄된 동에는 직원이 없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100% 우리가 정원으로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구 내당동도 내당1동,2동을 합해가지고 인구가 좀 많음으로 해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더 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없어진 동을 16명 17명이 그대로 흡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잉여인력이 약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대곡동이 분동이 되면 그 인력을 달서구에서 받아라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서구에 자체 결원이 있어서 그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경쟁력 10% 높이기 측면에서 동을 폐쇄하는 만큼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조금전에 통반을 축소시키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7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통반구역조정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기는 연내에 시행하기는 조금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죠?

○총무과장 박홍우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한정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등기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아닌데 6개월 동안이나 뭐 거의 명령으로 하다시피 해서 기 할 것 그렇게 조정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1년 씩이나 끌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예정은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마는 동에 작업지시를 해 놓고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디다.

구역경계조정이라든지 동별로 반별조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좌우간 계획은 7월말까지 완전히 조례개정을 해서 연내 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늦으면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정수위원 동에 가면 통장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통장하다가 자기가 그만 두는 것 보다는 당신 그만 두라고 할 때 상당히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들 자동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기다리고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어느정도 강압성이 있고 어느정도 언제까지 명령을 주어서 빠른시일내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지 동에서는 통장 힘으로 밀어붙여서 합니다.

어느 통은 어느 쪽으로 흡수시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정할려고 맡겨놓으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기 할 것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좌우간 저희들이 7월까지 작업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사람 인선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만 개정되면 막바로 사람이야 없앨 것 없애버리고 동에서 하는 것인데 구역조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좌우간 연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자꾸 이야기가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것 하고 빗나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빗나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 정도를 절감한다 숫자를 줄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3개통을 2개통으로 줄이면 계산상 33% 정도 줍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까 예병조위원이 이야기했다 시피 50%를 줄이게 되는 것 같으면 2개통을 1개통으로 만들면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지금 30%정도를 줄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통을 가지고 어떤 통은 절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같은 통에 도로를 따라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던 것도 한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붙여주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꼭 몇 %를 줄인다는 것을 명시를 하지 말고 그 동에 현실성있게 어떤 동에서는 30%밖에 안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에는 50%가 되더라도 현실성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따지면 동 자체에 모순점이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잘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준이 이렇다는 것이지 딱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병조위원 통장을 한 번 지정하면 축소를 못 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를 줄여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늘릴 수는 있는데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지 힘 듭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늘리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우범택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조례가 승인되면 그대로 실시합니까?

총계가 64개통이고 361개반인데 그대로 시행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범택 예. 예위원님.

예병조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통반장을 수정해서 오시든지 안 그러면 반대입니다.

염오용위원 예병조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현재 각 동에 통반장 숫자를 절반 새로 바꾸는 상황에서 시행할 것을 계산해서 도원동에 정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도원동에 50%가 아니고...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아, 기존 있는 것을 쪼개서 그대로 시행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기존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설되는 것은 과대 통반계획에 의해서 통을 만들은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있는 것을 바꾼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바꾼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이것은 상인2동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최대한으로 과대 통,과대 반으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통반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죠?

○총무과장 박홍우 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통반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전문위원 황정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 우리 구의 통반설치 조례 사오개반을 한 통으로 한다 20 내지 30세대를 한 반으로 한다 이 범위안에서 이번에 통반설치조례가 올라와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과대 통,과대 반으로 해서 사오개반을 육구개반으로 이삼십세대를 30 내지 50세대로 함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대곡동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됨으로 해서 과거에 있는 통반이 아닙니다.

그대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데 과대 통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내소란)

현재 조례는 30세대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불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세대 미만입니다. 1개반이. 조례 규정상 그렇습니다.

조례 규정상 통은 4 내지 6개 반을 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하고 있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을 광역화로 만들어서 조례(안)을 상정시킬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현재 통반운영조례는 1개 통이 4 내지 6개반으로 되어 있고 반이 20내지 30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설되는 동은 광역화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20개 동 전체가 통반구역조정이 확정이 되면 7월말까지 작업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통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배영칠위원 예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광역 통으로 했지만 예위원은 더욱 광역화하자는 말씀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까지 위원님 말씀은 완료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 50%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 우리가 1월달에 이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까지 정도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합시다.

지적은 어차피 했으니까 더이상 토론은 하지 말고 의결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광역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가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우범택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43분)

○위원장 우범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곡택지지구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상인2동이 도원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도원동 청사부지는 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시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 부터 도원동 1429의 5번지에 730㎡(220.8평)를 확보한 후 96년 12월 26일 3억788만1,000원에 매입하였고 청사신축은 7억5,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992㎡(300평)의 규모로 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원동 청사는 대곡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도원동 1432의9번지에 이것은 현지에 가보시면 대구축협 2층이 새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277.87㎡ 약 84평을 임차하여 금년 3월 15일 경 개소식을 한 후 임시로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8월 경에 신청사가 신축이 완료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29의 5번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5년 11월 25일 신축하여 95년 12월 2일 이전 개소한 두류1동 사무소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13번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41의 6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12시45분)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2시47분)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도원동사무소 임대차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을 계약해 놓으면 나중에 이전하고 난 후 돈이 바로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던데 그걸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1년 임대차를 해 놓으니까 돈을 안 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아마 8월달 되면 동사를 다 짓는다고 제안설명서에 나오는데 지금 1년을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1년으로 계약했지 않느냐 해서 돈을 안 내 주어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애를 먹고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을 봤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두류동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조례가 넘어와서 지금 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박홍우 동사무소 임차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사실 없었습니다.

마침 현재 동사무소 신축할 위치에서 150m떨어진 위치에 대구축협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위치에 장소를 선정을 했고 사실상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못 하고 준공완료 이전시까지로 계약을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 경으로 못을 안 박고 신축이전 완료시까지로 해서 만약에 돈을 그때까지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50%의 이자를 연체이자는 은행에 12.5% 이런데 50% 연체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얼마에 얻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당초에는 4억5,000을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4억5,000은 너무 많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동장,관할유지,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3억5,000에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사전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 것은 예측했으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맞고...

○총무과장 박홍우 실지는 도원동을 우리가 예측을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에 신축할려고 그러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로 넘어갔는데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파출소하고 같이 뭐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3월달에는 착공이 되도록 해서 빨리 작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병조위원 동사무소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제반여건이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인2동 분동(도원동)도면 설명)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54분)

○위원장 우범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96년 12월 31일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244호)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토요전일근무시의 근무시간 및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근속기간(신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여 타 법령과 형평을 유지하고 지참,조퇴,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시테크제와 반일연가제 도입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지방 또는 국가적 행사 참가시 공가를 허가하고 재해시 5일이내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행사 및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12시58분)

○위원장 우범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2시58분)

○위원장 우범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15조3항】에 규정은 98년도 1월 1일 시행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모든 우리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전부 재직기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상 적용받는 그 기간을 재직기간이라고 합니다.

단 휴가,연가를 규정함에 따른 조례를 근속기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휴가를 6년 이상은 23일 그게 있습니다.

이것을 【18조2항】은 재직기간으로 하되 이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방향이 좀 다른 것인데 【18조3항】은 공무원 연금법 【23조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9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 애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습니다. 휴가는 손해를 봅니다.

류광현위원 휴가도 손해를 보지마는 복무연장기간을 안 쳐준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복무규정에 따른 각종 휴가나 연가나 이걸 규정한 겁니다.

우리가 연금이나 공직상에 이익을 받는 것은 전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나는 근무연수를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지 간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직기간으로 전부다 합산을 해 줍니다.

그것은 기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단지 복무규정에 연가나 휴가기간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근속기간으로 한 것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18조3항】이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병조위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범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 가결한 4건의 조례(안)은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凡澤都二煥韓正壽崔鶴得芮秉祚
柳廣鉉裵鍾岩裵榮七徐在洪廉五溶
李千玉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5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總務課長朴弘祐
民願奉仕課長金性浩
環境淸潔課長申淸吉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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