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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7차 본회의(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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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0일(금) 16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1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 세출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96년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한정수의원, 간사에 최병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96년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3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병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달서구 총예산액은 9백6십9억7천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백7십2억6천3백만원보다 9십7억7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백2십4억5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백7십4억9천2백만원, 조정교부금이 3백1십4억8천9백만원, 보조금이 1백7십6억6천6백만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3백7십9억3천1백만원, 이전경비가 2백삼십6억5천2백만원, 자본지출이 2백5십6억5천9백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십8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5십8억4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4천만원, 주차장회계 1십6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백9십9억4천2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4.8%로 전국자치구 평균비율 53%에 비해 여전히 낮아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4십3억2천2백만원이나 감소되어 있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발수요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더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이에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총예산에 대한 구성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계속높아지고 있고, 전국 평균율보다도 많아 행정경비의 절감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질책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일반경상경비를 줄여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과 개설 등 건설사업에 투자를 늘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요구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는 적의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볼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없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피복비가 과다책정되어 단가를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나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인터넷 화면개발연구비, 비상급시설관리인부임 등 8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외 7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는 삭감 조정되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 도중 사업의 주요성과 효율성이 제기되어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 한 후 적기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 외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와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사업 117개 항목 1십3억8천5백4십9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양헌의원님...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양헌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예산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예산 중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 6억3,043만8,000원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은 전문성을 지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된 예산입니다.

본의원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 추가 승인을 반대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시는 계속 사업비 30억 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 시비의 추가 지원없이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구비만 9억6,000만원 추가 증액한 39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코자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이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간 인천, 대전, 부산 등지로 현황파악을 위하여 출장을 가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암반발파공법시 추가 사업비가 21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장소가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려 부지 위치를 변경토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변경 이유로 24억을 추가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총 예산 63억6,300만원을 확정하고 그 일부로 97년 본예산에 6억3,043만8,000원을 상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6억3,043만8,000원을 승인하면 총 예산 63억6,300만원 전액을 승인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세째, 만약 달비골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 된다면 달서구 전체의 지도를 볼 때 월배 쪽 산기슭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이 5분 거리에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이는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분구 될 때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적은 예산으로 성서지역에 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형평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97년도 본예산은 작년비 8.8% 증액되었으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설예산은 38억 정도 작년에 비해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 시비의 추가 지원 없이 63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저의 이의를 받아 들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중 97년추가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줄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박양헌의원으로부터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관 관련 예산은 전액삭감하여 승인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양헌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염오용의원님...

(염오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택 염오용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열의원님...

(박종열의원 의석에서 - 박양헌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종열의원님, 지금은 동의를 물을 순서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오용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양헌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9인으로 재적의원 1/3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박양헌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39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흡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에 대한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 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된 사업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청으로부터 연도말 보조금 추가 내시사항과 도로건설 사업 중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는 사업 등 총 41건에 162억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부록] 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47분)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27일까지 7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權春甲禹三基
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鍾禧崔炳舜
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朴鍾烈
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經營管理室長金洛欽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金達洙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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