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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8차 본회의(1996.12.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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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8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6.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8.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9. 대구광역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12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7년도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6년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4일간의 제52회 정기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어온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병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4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1천5십8억9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서만 13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는 감액조정되었으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의 증액으로 13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9억9천5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부문의 부족분을 국 시비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국 시비보조금 증액분 13억원과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자체 삭감분 25억원으로 대부분 정리 추경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예비비에 있어서는 19억3천5백만원으로 기준비율 1.3퍼센트 이상으로 금회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지역여건으로 보아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 도로건설과 포장이 시급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부문에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10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후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하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드시 주민숙원사업 부문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증액지원이므로 세입 세출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적의계상 되었다고 사료되었으나 구정업무추진 보상금 등 11항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는 삭감 조정되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사도중 사업추진의 주요성과 타당성이 제기되어 장시간 동안 심사한 결과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중앙 현관에 설치될 민원안내대 예산안은 전액 부활하고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9개항목 1억2천7백6십2만5천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정기회 기간 동안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21일부터 26일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리동, 장기동, 장동, 용산동, 이곡동, 갈산동, 신당동, 호림동, 대천동, 월성동, 월암동, 유천동, 진천동, 도원동, 대곡동상인동 등 16개 법정동으로 1122필지 51만여평을 조정하는 것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297세대 944명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의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동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본리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1 2동, 진천동, 상인1 2동 등 9개 동의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33회와 제49회 임시회시에 본의원이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한 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금년 4월과 10월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승인받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에 있어 납세고지서 1건당 체납액 50만원 이하인 구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세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 가능토록 할 경우 일부 부작용도 예견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대책으로 5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금 징수와 은행 납부 방법을 병행토록 하므로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인감증명 등 수수료 76종을 상향 조정하는 안과 현행 구조례 중 수수료 111종을 삭제하고, 수수료 항목 5종을 2종을 통폐합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증명 등 수수료의 인상율을 상향 조정한 사유는 현행 수수료가 80년도에 책정된 이 후 한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한 것은 수수료가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간주되어 물가 상승억제와 연계되어 신축성있게 요율이 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가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 되었으며, 현행 구조례 중 수수료 111종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법령 개 폐와 시소관 업무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항목이었으며, 수수료 항목 5종을 2종으로 통 폐합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 조항 중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통 폐합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본동 산44-2번지에 건립예정이었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처분하고, 도원동사무소 건물 취득과 상인동에 건립될 청소년수련관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동 산44-2번지의 청소년수련관부지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으며, 도원동사무소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건물취득가액과 97년도 예산승인액과 상이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97년도 예산승인액 수준인 7억5천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상인동에 건립될 청소년수련관 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예병조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이 1988년5월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구청으로 시설이 이관되어 공립보육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순위를 지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대구광역시의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준칙(안)에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탁자의 결정" 및 "위탁의 취소"를 달서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였으며, 징계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한 달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자"를 견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한 달에 3회 이상 결근한 자"로 하고,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본다"로 완화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재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배재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배재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기금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과 재해응급복구 및 용역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은 조성된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 공채를 매입하거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액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결과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토록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근 각종 대형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해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시급한 보수를 위해서는 재해대책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위원이 동감하였으며, 기금 조성 후 운용에 대해서도 국 공채를 매입하거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엄격히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운용결과도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보고하여 의원 여러분이 기금의 운용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재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보 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의장 이종택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96년 병자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의 슬픔과 회환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가올 97년도 정축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權春甲禹三基
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鍾禧崔炳舜
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朴鍾烈
許魯奐李鍾鶴


○출석전문위원 (6인)
區廳長, 黃大鉉
副區廳長, 林正奎
總務局長, 金鳳遠
社會産業局長, 卓永大
都市局長, 李秀吉
企劃監査室長, 金致權


○출석사무국직원 (5인)

事務局長, 金達洙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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