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달서구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회(안),대구광역시달서구1996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12월21일 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있어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질의답변,토론을 일괄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33회 및 제49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로 인한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과 공단조성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 그리고 하천, 구거, 소로 등을 경계로한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대곡택지지구 내 주공APT단지 일부지역이 2개의 법정동인 대곡동과 도원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한 행정동도 진천동과 상인2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리고 성서택지 2단계 지구인 이곡동과 용산동의 경계는 종전에 소로와 구거로 경계가 되어 있어 새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제33회 임시회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5년 4월에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성서공단지역과 월배 준공업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제49회 임시회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10월에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번 정기회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때 설명드린 필지수의 면적은 분할측량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경계조정 대상은 본리동, 장기동, 장동, 용산동, 이곡동, 갈산동, 신당동, 호림동, 대천동, 월성동, 월암동, 유천동, 진천동, 상인동, 도원동, 대곡동 등 16개 법정동으로 1,122필지에 면적은 1,675,342.8㎡(507,680평)이며 거주하는 주민은 297세대 944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은 본리동 40필지(거주자는 없음)를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장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2번, 본리동의 대명천 북편 16필지(거주자는 없음)는 장기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3번 장기동 17필지 14세대 40명을 이곡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4번, 장동 43필지 1세대 1명을 갈산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5번 장동 163필지 34세대 65명은 성서공단 진입로를 기준으로 월암동으로편입하고 도면 6번 용산동 8필지(거주자는 없음)를 이곡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7번 이곡동 46필지 13세대 80명을 갈산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8번, 이곡동 4필지(거주자는 없음)는 장기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9,10번 이곡동 45필지(거주자는 없음)는용산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1번 이곡동 17필지 8세대 20명은 신당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2번 갈산동 1필지(거주자는 없음)를 장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3,14번 갈산동 26필지 19세대 47명은 월암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5번 갈산동 39필지 12세대 48명은 신당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6번 갈산동 166필지 72세대 236명은 호림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7번 신당동 24필지 1세대 3명을 이곡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8번 신당동 29필지 23세대 80명은 갈산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9,20번 대천동 37필지 32세대 118명을 유천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21,22,23번 대천동 28필지 4세대 6명은 월암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24번 월성동 188필지 4세대 10명을 남대구 I/C를 기점으로 하는 성서공단 진입로를 경계로 장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25,26번 월암동 19필지 1세대 1명을 갈산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27,28,29번 월암동 26필지 1세대 4명은 대천동으로 편입하며, 도며ㄴ 30번 진천동 16필지 20세대 80명을 유천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31번 진천동 56필지 11세대 29명은 대곡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32번 진천동 2필지 8세대 15명은 상인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33번 대곡동 11필지(거주자는 없음)를 도원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34번 유천동 55필지 19세대 61명은 대천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정은 택지개발로 인한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과 공단 조성시 동경계 조정없이 시행하여 불합리해진 본리동,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등 9개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1,122필지 1,675,342.8㎡)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은 본리동 40필지(거주자는 없음)를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장기동 행정구역내의 장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2번 본리동 16필지(거주자는 없음)는 장기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3번 장기동 17필지 14세대 40명을 이곡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4번 장기동(법정동 : 장동)43필지 1세대 1명을 이곡동 행정구역내의 갈산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5번 장기동(법정동:장동) 163필지 34세대 65명은 월성2동 행정구역내의월암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6번 장기동(법정동:용산동)8필지(거주자는 없음)를 이곡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7번 이곡동 46필지 13세대 80명을 이곡동 행정구역내의 갈산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8번 이곡동 4필지(거주자는 없음)는 장기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9,10번 이곡동 45필지(거주자는 없음)는 장기동 행정구역내의 용산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2번 이곡동(법정동:갈산동) 1필지(거주자는 없음)를 장기동 행정구역내의 장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3번 이곡동(법정동:갈산동)14필지 11세대 19명은 월성2동 행정구역내의 월암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7번 이곡동(법정동:신당동)24필지 1세대 3명을 이곡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1번 신당동(법정동:이곡동) 17필지 8세대 20명을 신당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4번 신당동(법정동:갈산동) 12필지 8세대 28명을 월성2동 행정구역내의 월암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5면 신당동(법정동:갈산동) 39필지 12세대 48명은 신당동(법정동=행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6번 신당동(법정동:갈산동) 166필지 72세대 236명은 신당동 행정구역내의 호림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18번 신당동 29필지 23세대 80명을 신당동 행정구역내의 갈산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19,20번 월성1동(법정동:대천동) 37필지 32세대 118명은 진천동 행정구역내의 유천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21,22,23번 월성2동(법정동:대천동) 28필지 4세대 6명을 월성2동 행정구역내의 월암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24번 월성2동(법정동:월성동) 188필지 4세대 10명은 남대구 I/C를 기점으로 하는 성서공단 진입로를 경계로 장기동 행정구역내의 장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25번 월성2동(법정동:월암동) 5필지(거주자는 없음)를 이곡동 행정구역내의 갈산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26번 월성2동(법정동:월암동) 26필지 1세대 4명은 월성2동 행정구역내의 대천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30번 진천동 16필지 20세대 80명을 진천동 행정구역내의 유천동(법정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31번 진천동 56필지 11세대 29명은 진천동 행정구역내의 대곡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32번 진천동 2필지 8세대 15명을 상인1동으로 편입하며, 도면 33번 진천동(법정동:대곡동) 11필지(거주자는 없음)를 상인2동 행정구역내의 도원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 도면 34번 진천동(법정동:유천동) 55필지 19세대 61명을 월성1동 행정구역내의 대천동(법정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공부를 정리하도록하기 위해 전국 시 도, 시 군 구 및 관련기관에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공부정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해 본 조례는 '97. 2. 1일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을시에 저희들이 전에 작업을 동에 구의원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승낙서라든지 전부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부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법정동으로 사용하면서 행정동으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주민들은 보통 법정동으로 많이 사용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으로 바뀔적에 혼란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거의 일치를 시켜놓았습니다.
단지 월성동을 월성1,2동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데 크게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동에 공부정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수고많습니다.
파산,파호에 보면 삼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야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 지역은 공사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도로경계라든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이번 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97년 계획에 그걸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지 분할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3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裵鍾岩禹凡澤崔鶴得李鍾鶴徐在洪 |
| 李千玉廉五溶裵榮七芮秉祚柳廣鉉 |
| ○출석공무원 (2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總務課長 | 朴弘祐 |
【참고자료】
동간경계조정에따른 관계조례개정(안)
행정구역경계조정도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