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95년.12월.30일 내무부령 제668호)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액의 상한금액(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세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일부 조문 삭제 및 용어변경으로 본조례도 상위법(지방세법)과 일치되도록 수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1매당 체납액이 50만원 이하(가산금제외)인 구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에 위 조항(6조의2)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세법 중 일부 조항의 용어변경 및 삭제 등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제7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제1항】 중 "법 【제266조제3항 및 4항】"을 "법 【제266조제3항】"으로 하고 (4항삭제) 【제21조(과세표준)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키포인트는 체납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현금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거 사고날 염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쇄를 해서 세 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한 권 내지 두 권을 내려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사용하면 검열을 해서 또 새로 내려주고 이건 담당은 사무장이 총책임을 지도록 전에 부터 규칙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인천,부천 세무비리사건에 있어서 부과하는 쪽에서 비리가 발생했지 영수원부는 그 때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도 영수원부를 사용해서 비리가 발생했는 적은 보도상이나 저희들도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해서 이 영수원부도 전면 금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95년 8월 20일날 개정이 되어서 전면 금지를 시켜놓았다가 시켜놓고 보니까 체납이 점점 늘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조례에 정하는 소액의 범위내에서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다시 영수원부를 사용해야 체납세가 줄어들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계도를 해가지고는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새로 부활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10월10일날 시에서도 시세를 50만원 이하로 해서 시세는 영수원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50만원이기 때문에 구세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50만원으로 정해야 안 되겠느냐 하나는 50만원이고 하나는 30만원이고 하면 직원들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50만원이면 구세도 50만원으로 하면 혼돈이 안 오고 분명하게 선이 안 그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5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달성군까지 8개 구 군에 전부다 50만원씩 하도록 각 구별로 규정을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정기회의때 이게 가결이 되면은 신년도부터 사용을 함으로서 지금 체납세가 점점 누적되는 것이 어느정도 징수를 함으로서 체납세를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고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을 시키고 검열을 자주해야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은 특별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교육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소액징수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만약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상용직도 가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세무직만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징수는 일부는 그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도 세무직도 동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직도 구역담당자는 전부 세무공무원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구역담당자가 자기 구역에 나가서 체납된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고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사 예병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동직원이 바쁘다 그러면 일용직이나 상용직보고 니가 대신 가서 받아오너라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일용직은 안 되죠.
○간사 예병조 아니 그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절대 정규직이 아니면 영수원부를 사용을 한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50만원 이하 현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가지인데 재산세,면허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그리고 시세가 15가지인데 시세도 포함되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최학득위원 그러면 국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국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학득위원 시세 15가지하고 구세 4가지에 대한 것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수원부를 떼 주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50만원 하는 것은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만 50만원으로 규정을 그래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물론 50만원이하 체납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현재 비율이 50만원 이하가 주 입니다.
한 70% 이상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그렇고 면허세,재산세, 재산세는 큰 건물 같으면 몰라도 또 종토세 잔잔한 것...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방법이 전국적으로 출장징수라든지 이런 현금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금징수를 못 하게 했는 것인데 부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한 군데서 생기면 그 여파가 여러군데에 미치고 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정립이 되고 세무공무원상이 다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한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금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현재 몸담도 일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있게 얘기를 한다면 뭐 하겠지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정책이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겨우 이 문제가 나와서 했는 것이 2년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전국적으로 떠들어서 했다가 2년 지나고 나서 잠잠해 지니까 다시 또 부활을 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연결되고 하는데 어느 정책이고 간에 한 번 입안이 되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한다든지 5년 정도 한다든지 지나고 한 이후에 평가를 한다면 모르지만 2년 지나고 난 뒤에 우선 미봉책으로 지금은 징수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안 되었겠나 싶지만 저희들도 인간이고 공무원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현금을 만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른데 필요한데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세조례가 지금까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중에 또한 앞으로 체납세 부분에서 50만원 이하는 대구시에 따라서 달서구도 부활을 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실지로 94년인천,부천 지방세 사건 관계때문에 이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전에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무직공무원과 징수직공무원은 이제 현금하고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같은데 가보면 선진국에서는 전혀 금전거래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지가 부활된 원인이 뭐냐 하면 왜 95년 12월 30일날 내무부에서 시행규칙을 변경했느냐 하면 기본 목표는 대구시같은데는 컴퓨터가 다 되어가지고 온라인망이 되어 있는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서,오지에 컴퓨터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좀 자기들도 글로 써서 영수를 하기 위한 기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대구시같은데는 컴퓨터 온라인망이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부활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도서지역에 컴퓨터가 안 된 지역에 할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5년 10년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조례가 개정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원래 현금징수하는 것은 배위원님 말씀마따나 오지,벽지,도서에 은행이나 우체국이 없을 때 돈받을 길이 없으니까 영수원부가 처음에 발단이 되어서 직원이 나가서 받도록 했고 그 이후에 체납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금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지를 해 놓고 보니까 체납세가 점점 더 발생을 합니다.
마주 앉아서 돈을 영수증을 가지고 주고 받고 해도 안 주는데 이게 체납고지서 5번 10번까지 내보내도 그 은행에 납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체면상 예 납부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은행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은 방법은 이걸 부활을 해야 되겠다 이걸 들고가서 체납자하고 마주 앉아서 설명도 하고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뜻에서...
○배영칠위원 제가 체납세를 받는 방법을 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 동별로 각 협의회 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일면 생각하면 문제점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겠지만 최소한도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될때는 공개를 해도 그런게 공개를 하면 최소 돈 50만원 가지고 체납을 한다는 것은 진짜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어느정도 자기 성의만 있으면 체납도 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하시겠지마는 저희들 주민대표로 볼 때는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광현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된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구에 이번 정기회때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일제히 같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류광현위원 아니 자기들 현금은 대구 시세가 아닙니까.
대구시세는 대구시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조례를 고쳤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예.
○류광현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원부를 주면 우리가 따라서 해 주면 그만이지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안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하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우리 구세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우리는 구세 4가지밖에 안되고 시에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되어도 징수원본이 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세 4가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맞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류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에서는 시세는 개정이 되었고 구세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징수과장 박성준 아니 그래도 많습니다.
○최학득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는 아주 적은데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서는 구하고 군해서 8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북구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론된 곳이 우리구이고 그 다음에 일정별로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두번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가결이 안 되어도 지장은 없죠?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실지는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시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50만원 이하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영수원부를 내려주는데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 혼란이 올 뿐더러 구세 체납은 더 많습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세는 15가지이고 우리 구세는 4가지인데 시세는 가결해서 이미 징수원부를 내려주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 구세 4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 구세는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국세가 16가지,시세가 15가지,구세가 4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비중을 볼 때 구세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전체 총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세도 소액이 많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면허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금액이 큰 것은 많습니다마는...
○최학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구에도 많은데 우리가 미리 이래 할 필요는 없다 다른 구에 하는 것 봐 가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이 개정이 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꾸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대하고 밑에 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결과적으로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방세법 시행규칙제9조 이하 시행규칙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6조2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이미 언급이 되었거든요.
이걸 7조에 와서 6조2항이 없을 때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7조2항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를 6조2항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한다...
○배영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행규칙이 두 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방세법이라는 것을 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지방세법까지 다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6조2항이 신설이 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배영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뒤에 제7조1항에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현행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현재 시행규칙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이 두 번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빼는 것은 좋은데 지방세법도 삭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면 6조2항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금액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재차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고 안 쓰고 약해서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7조에 가서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중이 되니까 이게 7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이하는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거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21조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이게 개정된 것이 95년 12월 30일로 되어서 개정된 내용이 전에는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30일 개정된 내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액하고 과세시가표준액하고 차이점은 세무과에서 냈기 때문에...
○부과2계장 박인호 부과2계장 박인호입니다.
금년 96년부터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를 활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방세법에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시가표준액이라고 법부터 고쳤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두 바뀌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아직까지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과2계장 박인호 공시지가에 일정율을 곱해가지고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표준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저는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에서 등급에 따라서 정해 놓았죠?
○부과2계장 박인호 예.
○배영칠위원 정해 놓았는데 옛날에는 공시지가에서 몇 %를 산정해서 시가표를 만들었는데 주민이 볼 때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납세자들이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에서 했는 것은 완전히 삭제해 버립니까?
○부과2계장 박인호 예. 내무부 등급가액은 95년도까지 적용이 되었고 96년도부터는 토지공시지가에 우리 구의 일정한 현실화 율을 곱해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과표...
그러니까 95년도 공시지가에다가 95년도 총액과표를 적용해가지고 율을 만듭니다.
그 율에 산출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습니다.
○우범택위원 이원화를 일원화로 했네.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은 없어지네요?
○부과2계장 박인호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이나 결국 내용은 같은데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어를 그대로 쓰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바꾼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광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광현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조례로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예고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정근 입법예고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입법예고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황정근 입법예고를 함으로서 이의가 있는 분은 집행기관에 이의신청을 내라는 뜻입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조례를 고치지도 않았는데.
○전문위원 황정근 조례를 거치기 전에 주민의견부터 수렴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수렴을 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입법예고를 달서자치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 소액징수를 하는데 대해서 이의나 좋은 안이 계시는 분은 제보를 해 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 내 놓은들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서 입법예고는 되었고 아무 하자는 없다...
○징수과장 박성준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하기야 지방세 4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 안 하나 한 가지이고 시세가지고 영수증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는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니까 계산서를 주고 우리 구세만 못 받는다는 것 뿐이지 뭐 시세야 어차피 갖고 다니면서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세는 50만원 이하는 돈을 받게 되고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구세는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징수하는데도 혼란이 있고 또 시세는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구세는 체납액이 점점 불어나갑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고지발급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고지서는?
영수원부가 만약에 대구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했는 것이고 구청은 구청대로 새로 인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어차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시세징수원부나 구세 징수원부나 같습니다.
○류광현위원 만약에 우리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어차피 시것은 받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시것은 받을 수 있고 구것은 못 받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징수원부는 한 가지로 사용한다. 시세나 구세나 한 가지만 사용하겠다?
○징수과장 박성준 예. 거기에서 구세도 끊고 시세도 끊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그러면 징수를 할려고 하면 인력이 또 필요한데 이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주로 동에 사무장을 시켜가지고 그 쪽에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사용하는 것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에 외근 담당직원들하고 우리 구 체납정리계하고 영수원부를 내 줘가지고 한 목에 많이 안 내줍니다.
한 권 내지 두 권을 내 주고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세 권을 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오늘 받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영수원부 돈 들어오는 것 하고 이거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확인을 해서 하고 또 교육을 저희들도 시키겠습니다마는 동에는 동에 사무장을 동장 해서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되지만 현재 인력을 지금 동에 가면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한 업무를 더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출장을 계속 나가야 하는 업무를 동에다가 또 주었을 때 그 직원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동에서 체납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체납자에게 가면 언제까지 은행에 갖다 내시오 라는 체납고지서를 주고 옵니다. 현재는.
○한정수위원 그걸 누가 갖다 줍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갖다준다고 그러는데 동에 가면 통장들이 주지 그 사람들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통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대납기때는 자동차세나 워낙 매수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송으로도 하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전달하고...
○한정수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십시오.
직원이 전달하는 것은 아예 없고 동에 실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에 가면 통장들이 한 보따리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들고 다니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자동차세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자동차세가 되었든 무슨 세가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인력이 가뜩이나 없는데 이 업무를 동에다가 또 넘겨주면 직원이 한 20명 더 필요하다고 하고 다음에 또 틀림없이 증원이유 체납관계 때문에 올라올겁니다.
아까 내 예기는 배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전산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잘 못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한 것도 앞으로 동사무소도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 이거 어떻게 해서 옛날로 다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잘 못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우송을 하든지 만나서 언제까지 내 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한정수위원 차라리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벌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가사 언제까지 체납기간으로 해 놓고 안 내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메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직원이 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밤 늦게 문 두드려서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려고 하면 밤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침 일찍 하든지.
낮에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황으로 해서 이거 징수실적 얼마나 올라 가겠어요.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발상이 잘 못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부조리가 많고 워낙 말썽이 많아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는 것을 왜 다시 돌아서서 하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적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이게 영수원부를 재사용하게 된 내용은 위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체납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실적도 내고 막 조르니까 전에는 영수원부가 있어서 잔잔한 돈도 받았는데 이제는 영수원부가 없으니까 고지서만 갖다주고 하니까 인력만 낭비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영수원부를 재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체납세가 잘 거칩니다라고 해서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는 체납을 하고 나면 강제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강제체납처분 압류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게 소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액도 아니고 보통 금액정도는 될 겁니다마는 어느정도 자기자산이 있는 사람한테 강제체납처분 들어가면 거의다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창피당하기 싫고 자기 세금 안 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에게 혼란만 가중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안 받는다고 다 알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번복되어가지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란만 더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체납을 했을 때 전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보상금 그게 실질적으로 봐서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이지마는 큰 금액은 상당한 보상금도 되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보상금문제도 나올 것이고 하니까 이렇게 전부 계산을 해 보면 지난번에 세무공무원들이나 징수공무원들이 전에 하던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모든 것이 조금 자기들한테 수익문제도 연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밑에서이런 핑계를 대서 안 올렸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도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데 50만원이하라고 하니까 실지로 체납되어 있는 것은 면허세 1만5,000원 2만원 많아봐야 5만원 미만짜리 이것은 고지서 대여섯번 나가고 우송한다고 하면 징세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원부를 들고가서 마주 앉아서 체납자하고 잔잔한 것 이거는 영수증을 끊어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불입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세는 영수원부를 사용하고 구세는 안 하면 혼란도 오고
(「시세가 잘 못 되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못 합니까.
저는 답답한 게 공무원들한테 잘 못하면 벌 주라고 하고 또 잘 하면 상 주는 신상필벌주의가 실지 돌아오는 상이 돌아오는 분은 적고 잘 못 하면 자꾸 사유서만 내라고 하고 징계 운운하고 하지만도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는 형사고발이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배임행위이고 직무유기입니다.
5건씩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고발을 하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은 고발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잘 못 건너고 법규위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그런 것 같으면 국민이 자기 의무를 다 했을 때 국민이지 자기 납세는 의무입니다.
납세를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봐 주고 고발도 안 하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들한테는 엄중하게 1차 경고하고 안 되면 형사고발도 하세요.
○징수과장 박성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질의를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구에도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넘어온 4개 조목 중에서 첫째 6조2항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7조,19조는 원안대로 개정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예. 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시세징수는 누가합니까?
우리 동에서 하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구에서 구청장이 위임받아서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시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력 다 쓰고 시에서는 자기들 인력을 하나도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통과를 시켜주었고 우리는 우리 인력을 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징수하고 난 다음에 돌려받는 세율을 올려주든지.
○징수과장 박성준 시세징수교부금이 3/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지방세법을 개정안 하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징수를 해서 그 이ㅤㅌㅡㅌ날 현금으로 보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현금하고 인수인도부라고 해서 석장입니다.
하나는 원부고 하나는 우리에게 불입할 때 따라오는 불입서에 붙는 것이고 하나는 영수증 납세의무자한테 주는 것이고.
○한정수위원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에 입금시켜서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직원이 가지고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기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입할 수도 있고 동에서도 불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대구은행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아니요. 체납되어 있는 세금도 모두 은행으로 안 들어갑니까.
체납되어 있는 금액도 낼려고 하면 대구은행이나 가까운데 안 냅니까.
○한정수위원 지금 전부 자율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징수공무원을 통해서 수금을 했는 돈을 뭐 하겠어요.
시 금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금고쪽에 로비를 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체납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배영칠위원께서 조례(안) 【제6조2】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영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배영칠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 세입이 큰 것이 아니고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서 공무원이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이종학위원의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현금징수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4년 9월 13일부로 이것이 폐지되어가지고 95년 12월 30일날 현금을 일부 허용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망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규칙에 보면 구의회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지 꼭 받으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해 놓으면 내무부에 보고해서 하도록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막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무부에서 시행규칙이 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조2항은 삭제되어야 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발의한 【제6조2】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규정 삭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조2항】을 삭제한다는 쪽으로 거수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배영칠위원 그러면 먼저 손을 들고 뒤에 한 것은 나중에 손을 든다?
○위원장 배종암 그래 해야 안 됩니까?
○배영칠위원 원칙은 먼저보다도 뒤에 한 것이 우선적으로 표결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원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6조2항을 삭제하자 하면서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종학위원이 반대를 원안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칙은 뒤에 하는 분이 이종학위원이 발의한 것을 표결하는 것이 회의순서에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위원장이 판단해서 어떤 부분에 하더라도...
○위원장 배종암 삭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천옥위원 거수로 합니까?
(「무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개시)
(계표)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3명, 반대하는 위원이 6명이므로 배영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 1일 구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정되어 그동안 5차에 걸쳐 수수료 항목만 신설,개폐하였으므로 이번에 수수료율을비롯하여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당시 시조례를 그대로 원용하였기 때문에 80년 10월 27일 수수료율을 300원에서 500원 수준으로 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요율이 조정되지 않아 원가보상율이 24.2%에 불과한 현행제증명 등 수수료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가범위내에서 현실화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개별법령이나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타기관 소관 등 구 업무가 아닌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을 신설 및 명칭변경하였으며 명칭이 유사한 수수료는 통 폐합하는 등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총190종의 수수료 중 개별법령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 종목 75종(영업허가실시증명등),타기관소관업무15종(운전면혀증에갈음하는증명등),수년간 발급실적이 없고 법규정이 없는 종목21종(영업직업에관한증명등) 총111종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7조3항】에 수수료가 규정된 보건사회관계13종(종합병원개설허가등)이 94년 9월 27일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설하였으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52조】에 규정된 공중위생관계 허가 및 신고수수료47종(유기장업영업허가등)이 9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60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개정등으로 인하여 수수료12종을 명칭변경(각본등심사신청 각본등심의신청)하였으며 수수료명이 유사한 것은 5종을 2종으로 통 폐합(인 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공부열람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학비감면용으로 주로 발급되는 미과세증명을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에서 분리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현행요율 300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67종(인감증명등)에 대하여는 원가분석액의 80%~90%수준으로 현실화하되 인상율이 높은 종목은 150%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하였으며 시조례와 동일한 수수료 종목은 시조례와 일치시키고 광역시 행정권내의 자치단체간 상호 동등한 요율을 적용,조정하여 평균 120.6%(시:121%)인상하여 원가의 24.2%에서 52.5%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율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년간 수수료수입이 1억6,1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이 증대(133%)된 3억7,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평균이상율이 다소 높게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행 수수료가 80년에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80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의 물가상승율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비자물가가 226.6%상승되었으며 32개 주요 공공요금 평균은 261.8%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원가항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무원 인건비는 7급 9호봉 기준으로 80년 14만2,000원인데 비하여 95년 77만8,000원으로 인상되어 무려 44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평균 120.6%나 인상시켜도 평균 현실화율이 5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매년 조금씩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인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를 하지 못한 것은 그 동안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300원짜리 수수료의 경우 3%인상할 때는 9원 인상밖에 되지 않고 기껏 10%인상해 보아야 30원밖에 되지 않아 그 동안 인상을 자제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의 경우 300원에서 700원으로 133%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퍼센트(%)만 높을 뿐이지 금액으로 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만원짜리 신사복 한 벌이 10% 오른다면 소비자는 3만원의 추가부담이 되겠지만 본 제증명수수료는 300원짜리가 133% 올라도 400원의 추가부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다소 높은 평균 120.6%의 인상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어 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에 규정된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하고 【제4조】및 【6조2항】에 규정된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도 89년4월3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11시56분)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과장님 이거 전국적인 사항이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표가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수수료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시수수료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자는 계장이 5차례에 걸쳐서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1안,2안,3안을 놓고 어느 것이 우리 대구시 각구에 해당이 될 것이냐 해서 그 중에서 최상위 안인 3안을 채택해서 120.1% 인상안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타구에도 안은 똑 같습니다.
○최학득위원 같은데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북구에는 며칠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다른 구는 오늘과 내일 26일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이걸 우리가 오늘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안이 7개구 1개 군입니다만 그 안을 같이 만든것은 한 생활권내에 대구광역시 안에서 어느 구는 수수료율이 낮고 어느 구는 높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이번 정기회의때 전부다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내년도 1월 3일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안을 그렇게 잡아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대구시에서 이걸 같이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하자 타 지역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대구시말고 서울이라든지 대전,경기도,부산 등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징수과장 박성준 거기에는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 도는 언제 얼마만큼의 이산율이 올랐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나 시나 80년도 이래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00%의 현실화율을 올릴 수는 없지마는 어느정도의 현실화율을 높여야 안 되겠느냐 해서 52.1%라는 인상안을 내 놓았습니다.
○최학득위원 만약에 우리가 많은 시가 있고 구가 있고 군도 있는데 이것이 조정율이 안 같을 수도 있죠?
○징수과장 박성준 안 같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같을 것입니다.
인감증명이 300원 하면 경기도는 500원 받고 우리는 300원받고 그런 것은 없고 어느정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상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라는 그런 법은 없죠?
○징수과장 박성준 자체에서 조정하되 우리 대구광역시 권역에는 같아야 안 되겠느냐 남구는 틀리고 달서구가 틀리고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안을 내가지고 같이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수료를 인상할 때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문제점은 인상율이 121%정도 갑자기 올랐습니다마는 아까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으로 따지면 300원이 700원 되는 그런 수준이고 문제점은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가지고 제증명을 받아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제증명을 안 받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세수증대의 효과는 어느정도로 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2억1,500만원 정도 현재 수수료 수입이 1억6,100만원 됩니다마는 이게 올라가면 2억1,500만원이 오른 총3억7,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억1,000만원정도 징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면 문제점이 보완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박성준 그렇다고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몇천원 몇만원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급받아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동료위원들도 여러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80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다른 이유를 들으면서 인상을 안 했다가 지금 한목 하는데 인상율이 발생되어가지고 약50%정도의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것도 그 시기를 놓치고 근 십오륙년만에 한목 모아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게 전부다 소액이기 때문에 인상요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적다는 말씀 수긍은 갑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물가인상이 어떻게 자꾸 관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백몇%인상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상요율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한목 모아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2억1,500만원 효과 우리 전체 예산 천억에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공공요금이고 또 수수료이고 한데 이거 더 받아가지고 세수를 극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프로테이지에 약50%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전부 합해서 보면 이게 인상율이 106.2% 271.6% 120.% 했을 때 현실화요율이 전체 53% 5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금액에다가 임금수준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감증명인데 현재 300원을 하는 것을 700원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그게 없습니다.
차라리 50% 인상한다든지 제일 큰 요율을 생각해서 비중있는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300원 하던 것을 700원 한다면 130%가까이 인상이 되는 것과 한 가지인데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제증명을 받아가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하는 것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인감,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한 10개 종목에 대한 것이 많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금액 자체는 400원 더 줘도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요율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라리 대구시라든지 다른 단체하고 구청이나 보조를 맞추어서 하면 별 문제이지마는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조율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느 것은 얼마 인상시키자 이거 자체르 가지고 일일이 못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제일 사용이 많이 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 초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수수료율이 6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 초본도 호적법에 묶여 있고 인감증명은 300원에서 700원은 많은 인상율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수익을 받는다 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인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외 여러 종목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사회부관계,병 의원허가개설 장소변경관계라든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 어느 이익을 자기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증명을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율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 증명을 해 가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현실화율에 맞추어서 현실화 시켜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같이 인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람들에게 수익이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가자체에 수수료를 10만원을 하든지 100만원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지마는 이 증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그 인감증명을 떼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여기 수익자부담원칙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나 호적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싼 것을 일반적으로 올리고 평균화를 하지만도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호적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인상은 못 하고 이런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감증명을 떼가는 것이 수익자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호적은 수익자부담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기가 필요로 해서 떼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묶어놓고 법으로 안 묶어 놓았다고 해서 수익자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한 친구라든지 누가 보증을 하나 서 달라고 하면 떼 주는 것이 어떻게 내 수익이 됩니까?
여러가지를 보면 정말 손을 봐야 될 것은 법령을 개정해가지고라도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해서 6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100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것은 놓아두고 이거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만 올랐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도 그냥 묶어두고 인 허가문제라든지 할 때 만원짜리 붙이고 할 것 없이 10만원짜리든지 100만원짜리든지 붙이게 하라 이겁니다.
돈 많고 능력있는 사람이 병원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만원짜리 인지 붙이는 것 보다는 10만원짜리 인지 붙여버리면 다른 것 전부 충당이 될 건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뭐 300원짜리를 원가계산을 하면 아까 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값도 안 되고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계산을 해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인감증명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목이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여러차례 걸쳐서 공동작업도 하고 위에서 내려왔는 내무부에 원가분석표도 참작을 하고 해서 이 정도면 큰 부담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했고 영세민들이 발행해 가는 미과세증명 그것은 그대로 300원으로 영세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대로 동결하고 나머지는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물가인상율에 의해서 120%를 인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00원하던 것이 700원 거의 100% 이상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올 것 같아요.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1년에 사업하는 분들이 한 두번 떼고 호적등 초본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인감증명이 300원짜리가 700원이 되면 과다하지 않느냐 한 500원 정도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7개구하고 달성군하고 똑같이 이정도하면 큰 부담없이 안 되겠느냐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동으로 안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그것은 유료수수료 제증명에 인감증명에 보니까 원가분석액이 774원인데 74원을 제하고 700원으로 그래 책정한 겁니다.
원가분석표에 근접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원인자부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원가분석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책정을 했지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요율조정안 내역에 보면 현행 요금에서 원가분석액이 있고 원가보상율 이래 가지고 조목 조목별로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염위원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700원도 안 되고 인감증명은 한 1,500원 정도 되어야 자꾸 우리 구수입을 챙긴다고 하는 것 보다도 어느정도물가상승율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어느정도 근접이 안 가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서위원님 뭐 80년도에 안 올리고 모아놓았다가 이렇게 왜 한 목에 올리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전에부터 자꾸 물가상승이 관에서 주도를 한다 주도를 한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걸 자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인감증명 300원이라고 하면 요새 300원 그게 돈입니까.
종이값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배영칠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원가가 774원인데 74원을 제하고 700원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원가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경우에 많은 부분이 인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한테서 반대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그대로 올리지 않고 있는 건수하고 전체 오르는 건수하고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총190건이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없거나 그 다음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그 다음에 상위법에 요율이 지정이 되어 있는 111건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3건은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과세,비과세 하는 것은 영세민들한테 현재 3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건 했습니다.
그러면 총 77건인데 거기에서 상위법에 수수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60종입니다.
60종을 우리 조례에 당겨 넣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37종입니다.
○최학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裵鍾岩崔鶴得李千玉李鍾鶴芮秉祚 |
| 裵榮七徐在洪禹凡澤廉五溶柳廣鉉 |
| 韓正壽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黃正瑾 |
| ○출석공무원 (2인) | |
| 徵收課長 | 朴聖俊 |
| 賦課2係長 | 朴仁鎬 |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