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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6.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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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4일(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4조】,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있어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은 상인동 1593번지에 잡종지 6,489㎡(약1,963평)이며 소요 예산은 23억원정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규정에 의거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각 시 도 및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육성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전국 각 시 도 및 시 군 구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지니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수련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리공원인 본동 산44-2번지 임야 6,612㎡(2,000평)내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건립코자 그 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아파트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있어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건립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부지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추진토록 시정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진동 발파공법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렇게 할 경우 추가사업비가 약21억원정도 더 소요되어 사업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부채납한 부지 본동 산44-2번지(본리공원내)임야 6,612㎡(2,000평)는 기부채납자에게 반환조치하고 상인동 1593번지 상인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인 잡종지 6,489㎡(약1,963평)를 매입하여 지하 2층,지상 3층 연건평 1,080평 정도의 규모로 수영장,극장,상담실,회의실,컴퓨터 교실,예절교실 등을 고루 갖춘 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구민들의 종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97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98년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청소년은 14만2,10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동사무소 건물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곡택지개발지구내에 도원동 1429-5번지에 건물 992㎡(300평) 예산은 8억4,121만6,000원정도 입니다.

대곡택지개발지구내 대단지 아파트(1만2,256세대 4만2,896명)가 입주하게 되면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동이 불가피하게 되며 주민등록인구가 4만명 이상 되는 과대 행정동은 내무부 지침에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96년도 12월 경에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공공청사용지 730㎡(약220.8평)을 매입하여 분동이 불가피한 과대 행정동인 상인2동(96년11월30일 현재 인구 4만4,783명)을 분동하고 대곡택지개발지구내 도원동 1429-5번지 부지내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992㎡(약300평)규모의 건물을 97년도 상반기에 신축하여 도원동청사로 활용 주민불편해소 및 근무환경여건을 일신코자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부지 반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 산44-2번지(본리공원내) 임야 6,612㎡(약2,000평)는 1995년4월3일 석정달씨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수행 공간을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부지에 인접한 송현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극심한 집단반발이 있어 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구의회에서도 청소년수련관건립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부지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본 부지를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로는 활용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당초 기부자가 기부채납시 청소년들의 중추적인 기능 수행공간을 활용키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그 기부목적에 사용치 못 한 기부채납재산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수용법 【제70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제1항】에 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동법 【제71조(환매권)제1항】의 사업의 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숭ㅇ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의 의결 후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기부채납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반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도원동사무소 건물 신축,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를 기부채납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달서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9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관리계획 중 동사무소 취득,본리공원의 청소년수련관 부지 처분,상인동 청소년수련관부지 취득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답변코자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도원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에 의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세를 놓는 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도원동사무소는 당초에는 관상복합형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번 추경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동사무소만 지으라고 해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사무소만 신축합니다.

○간사 예병조 경영수입사업은 안 하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예. 경영수입사업은 안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동사무소 설계비를 추경에 올렸을때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관상복합형 건물을 짓지 말고 동사무소만 지으라고 해서 4,900만원 예산 중에서 3,000만원만 예산을 승인해 주고 1,9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 때 당시에 설계지를 모두 계상해 주셨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관상복합형으로 추진을 했을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97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영칠위원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96년도 3회추경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설계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설계용역비를 계상 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삭감조정된 부분을 다시 올렸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이번에 8억4천이...

○총무과장 박홍우 8억4천 가지고 이게 7억5천입니다.

우리가 삭감되기 전에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이번에 추경요구했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3회 추경에 요구했는 것은 별도 추경시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관상복합형 건물을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부지에 파출소부지가 80평이고 우리 동사무소 부지가 220평입니다.

여기에 관상복합형으로 4층을 계획했다가 관상복합형은 짓지마라고 해서 동사무소만 지으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아마 파출소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얹었습니다.

왜냐하면 4층은 안 짓고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2층으로 동시에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배영칠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전에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파출소하고는 완전히 분리한다는 말씀을 해 놓고 또 3회추경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고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께는 안 한다고 해 놓고 다시 3회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토론을 할려면 뭐 하러 의회에 앉아있습니까?

한 번 토론했으면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의회를 속이고 속익 해서 아ㅤㅍㅡㅇ로 청소년 수련관문제도 그렇지만 94년부터 계속 내려와있는 입장에서 계속 수자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고 한 해에 두 번씩 세 번식 수정을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내 ㅈ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내서 사항별로 설명을 확실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걸 오늘 중으로 사항별로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계속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렁뚱땅할려고 하는 것이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래 알았습니다.

관상복합형으로 건물을 짓지 마라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수긍을 하고 현재 파출소 부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파출소를 우리가 관상복합형 건물은 안 짓되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같이 지어서 앞으로 그 파출소가 승인이 나면 앞으로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파출소 부지와 동사무소부지가 별개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적도 3000부지와 5000부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의회에서 파출소부지와 동사무소부지는 엄연히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많이 지탄을 받은 것을 왜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이걸 복합으로 해서 한다고 하고 교환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계속 논란이 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적도 위치도 이것도 사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표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지적도도 1200하고 3000하고 5000하고 세 가지 전부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본동하고 전부다 새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알아보겠습니까.

이거 희미하게 해서...

○총무과장 박홍우 그건 동사무소 부지가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위치도고 지적도고 이거 알아보겠어요.

이래 가지고 서류를 내 놓았다고.

먼저 사무감사때에도 복사가 발 못 되었다고 지적을 당했는데도...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위치도 3000을 카피해서 내야지 우리가 더이상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서재홍위원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ㅎ시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결산추경때 다루어도 되는 문제니까 오늘 이 선에서 끝내고 지금 현재 의제하고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파출소는 치안본부 경찰청 소속인데 만일 건물을 같이 지었을 경우에 등기상은 우리 구청인지 아니면 경찰서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건축비가 들었으면은 건축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청구하면 거기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 구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구비를 투자해서 신축을 해서 앞으로 건물은 방안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쌍방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저희들이 신축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경찰서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안은 국유지를 양여를 받는 조건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예병조 등기는 건물등기는 구청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으로 합니다.

○간사 예병조 땅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땅도 우리 구청으로 합니다.

구재산이 됩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같이 짓지 마라 우리 동사무소만 별도로 짓자고 했죠?

○총무과장 박홍우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상복합형으로 4층을 지을려고 했는데 4층은 짓지마라 관상복합형은 짓지 마라.

최학득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4층이든 2층이든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분리해서 짓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뜻이고 그런데 집행부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파출소하고 같이 짓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학득위원 이것은 처음에 분리해라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같이 못 짓는다 재산관계가 경찰서하고 구청하고는 재산이 완전히 다르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다 하고 했는데 끝까지 집행부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의도이고 우리는 그걸 하지 마라는 것이고 그런데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서재홍위원 배경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300평이라는 것이 파출소를 제외한 순수한 동사무소에 대한 건물평수가 300평이냐 아니면 파출소까지 포함된것 까지 300평이냐.

○총무국장 김봉원 동사무소는 220평이고.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땅은 220평이고 그건...

○총무국장 김봉원 아닙니다. 건평은 순수한 동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관리계획에 동사무소만...

방금 배위원님하고 최학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관상복합형은 안 된다 그러니 동사무소만 지어라 그래서 동사무소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우위원님 거기에 계시겠지만 상인2동 파출소 1개 파출소가 상인3동하고 대곡지고 4만명하고 십수만명을 앞으로 관리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3동 동사무소 옆에 도원동을 택지개발할 때에 파출소부지를 별도로 떼 놓았습니다.

그런데 떼놓아도 사지도 않하고 증설도 안 해 주지 또 시장님 나왔을때에 파출소를 빨리 증설해 달라는 요청을 해도 안 사주지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결국 우리 지역주민이 파출소가 적기 때문에 방범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 구청장 뜻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파출소를 지어 줌으로서 자연적으로 파출소가 증설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결국 파출소가 증설이 되면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런 뜻에서 파출소는 이번에 꼭 지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현재 추경에 이 사항은 아니고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300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부지 220평에 지하1층100평 지상1층100평, 2층100평 해서 300평을 말하는 겁니다.

파출소 부지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국회의원인 이해봉의원이 파출소 예산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성서에 하나 가지고 오고 월배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건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렇게 급하면 그런데 유치를 해도 되는데 이해봉국회의원이 달서구에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하는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지마는 성서에 파출소 부지 세 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월배에 상인3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배영칠위원 지금 현재 재산취득 승인 왔는 것이 도원동 1429-5번지 약 300평 부지가...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 300평이라는 말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토지는 취득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토지는 취득승인을 벌써 받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토지는 우리가 금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건물에 대한 이번에 취득승인입니다.

서재홍위원 지금까지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재산취득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대로 300평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추경에서 8억4,100만원이 약 7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승인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1번부터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어차피 동사무소만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동사무소 300평 건평에 대한 취득재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별 것은 없지 싶습니다.

우범택위원 방금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저번에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300평인데 그 때 승인을 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 220평에 건평 300평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했으니까 파출소 부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급한 동사무소 부지로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여기 파출소 부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의 형편을 봐 가지고 50평,100평되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과연 이 300평을 지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놀리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돈 들여가지고 사무실만 지어놓고 노는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80년도 이전에는 그 당시 인구수를 기준하고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아주 적게 지었습니다.

지금 두류동이라든지 성당동이라든지 그러나 9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 동사무소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물을 지을 때에는 10년 앞으로 못 내다봅니다.

현재 이번에도 두류동이라든지 성당동쪽에 과거에 동사무소 지었는 것이 면적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되고 또 신축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0년도에 지었는 동사무소는 바닥면적 지하 100평 지상 1,2층 규모로 해서 전부 300평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마는 크게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원동사무소는 앞으로 당초는 저희들이 도원 1,2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경쟁력 10% 올리기라든지 여러가지 정부방침에 저희 구청도 거기에 편승해서 큰 동 분동을 하지 말고 과대동으로 만들자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2동이 4만5천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대곡택지개발지구가 다 들어서면 분동한 동만 해도 저희들이 계획은 4만명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 때는 더 크게 지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00평 정도로 했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넓다고 생각하지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무소도 크게 지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300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보통 100평 깔고 앉은 동이 몇 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공간이 남으면 활용을 잘 해서 공부방을 준다든지 활용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많은 평수로 지어놓고 지금 본리동만 봐도 건물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회의실 같은데는 솔직히 한 달에 두 세번 사용하기가 힘 들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하 1층은 다용도실로 일부 주차장 일부 문서창고로 이용하고 1층은 동사무시로 이용하고 2층은 예비군 중대사무실 또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말씀대로 사용을 할 때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충분히 토론도 되었고 한데 제가 서류상 2번 도원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달서구 도원동 1429-5번지 건물 1동 992㎡ 약 300평으로 추정가액은 8억4,121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수정해가지고 지난번에 7억5,000으로 통과를 시켰지 싶은데 7억5,0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 가격은 저희들이 예산심의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수정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처음부터 수정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 그래야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자료제출 이후에 예산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리공원내의 청소년ㅅ련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5분간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끝내고 정회합시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그러면 본리공원에 재산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산처분은 줄 때 자기 마음대로 주고 했는데 가지고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든지 우리 의회가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재산은 석정달씨가 원인무효소송에 의해서 자기가 등기이전을 해 가든지 해야 되지 저희들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서류를 보면 구민이고 의회고 전부다 속이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울고 싶습니다.

석정달씨가 해 놓은 것을 보면 자기가 2,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를 1억3,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거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리공원에서 다른데로 이전하면서 평당 115만원짜리 땅을 사면서 공시지가 자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편법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서류가 들어온 것을 보면은 석정달씨는 자기가 2,000평을 기부채납하는데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이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집행붕에서 다 보고 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처분권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하고 반환해야 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배영칠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부채납관리법에 보면 사실상 원칙에 따라 안 돌려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돌려주어야 된다는 취지는 토지수용법 【제70조】동법 【제71조】에 의해서 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용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기부채납한 것으로 ㅤㄱㅡㅌ나는 겁니다.

용도는 관계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지 자기가 서면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 이 관계는 우리가 아롸가왈부할 것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이것은 우리가 부결한다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기부서에 보면 석정달씨가 했는 것이 2,000평에 1억3,300만원이라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 것이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시켜버립시다.

(「부결시키지」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의답변 할 것도 없고 제외시킵시다.

이천옥위원 이것을 부결시켜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상인동 택지를 삼으로서 이 토지를 반환한다.

서재홍위원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석정달씨하고 모종의 그게 있어가지고 돌려준다든지 돌려주고나면 세금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전부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ㅤㄷㅓㅎ게 할려고 합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배상하라고 하면 하지만도 어떻게 해서 그냥 돌려주겠다고...

○위원장 배종암 이 땅 자체는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안 자체가 올라왔는데 부결을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보류는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천옥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우리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은 토지수용도 아니고 우리가 재산 5억도 아니고 토지도 지적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면 우리 임무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5억 이상도 안 되고 만헤베이상도 안 되기 대문에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새로운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의회에 참고사항으로 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서재홍위원이 발의한 본동 산 4402번지 토지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당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배영칠위원 당위원회에서 공유재사취득이나 매각은 거의 우리가 일단 심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단 여기 규정에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고 팔때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할 의무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식으로 해 줘야 되지 법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또 나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집행부 과장님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코가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동 산 44-2번지 토지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 대상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올라왔으니까 부결을 시키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견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각 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및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부터 먼저 다루어서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거꾸로 되어 버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법률이나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이나 법령에 대해서 위반되고 있는 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준법을 행하고 법령을 지켜야 될 신분임에도 이 자체가 거구로 되어 오는 것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년도 예산편성(안)을 사실은 작업이 동시에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안) 부터 먼저 심의가 되고 난 연후에 아마 사실은 서위원 말씀대로 절차가 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올라온 것 같으면 예산일자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걸 먼저 통과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거부터 통과를 안 시키고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아서 위원들이 앉아서 승인을 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물론 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일단 1차 심의 2차 심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의결은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의결은 되었고 이걸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회에 이번 정기회에 같이 냈는데 진행을 이것도 회기내에 같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서 되는 것은 같이 된다고 보셔도 안 되겠습니까?

서재홍위원 아니 예산(안) 자체가 특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나와서 안을 다루었으면 별 문제인데 특위가 끝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전부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하고 주민을 위한 위원으로서 자세같으면 이게 법적인 절차라든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마땅히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서위원님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서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건축비에 대한 재원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략 34억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15억이 국비라고 설명했고 시비가 7억5,000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와 시비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 50%이상 시비에서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ㅁ두 구비로 넘어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배영칠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하자가 있다면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2히 정기회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낼 때 같이 냈는데 절차상에 예산심의부터 먼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집행이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어차피 97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현재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배영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가 15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5,000입니다.

현재 22억5,000만원이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현재 전체 시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럼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보조내시서와 사본을 한부 저희들이 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97년도 예산을 보면은 국비와 시비가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으면 같이 계상을 해 줘야 되지 보조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 시비가 계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30억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7억5,000, 구비가 7억5,000인데 94년 현재 96년까지 돈이 확보된 기 확보라고 해가지고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기 확보 해가지고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은...

배영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94년도예산서에 보면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100%반납되었습니다.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구비 15억만 계속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95년도 결산서 자료 17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순수한 구비 15억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는 94년도 그 당시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00% 반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이월사업 같으면 보조내시에 계속이월사업으로 보조내시 지시가 됩니다.

만약에 97년도 예산같으면 96년도 10월중으로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안 내려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반납이 되면은 예산에 확보해서 반납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납은 일체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여기 예산서에 국비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시비도 그렇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거기에는 표시가 없는데 95년도 96년도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반납을 다 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반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납하면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배영칠위원 그 당시에 95년도 계속사업같으면 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공문을 봅시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징수과에서 보조내시가 왔는 것...

서재홍위원 제가 보조내시고 뭐고 간에 그 자체는 나중에 따지면 되는 것이지만 법률적인 것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마는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첫째 지방자치단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는 것은 예산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거와 동시에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에 법률을 해석하면.

그리고 앞에 우리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익년도 예산편선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심사를 아까 집행부 말씀같이 예산을 먼저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이걸 하는 셈인데 이거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같으면 별도의 임시회때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정기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체에 모든 것이 하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한 불가피성은 먼저 서위원님께서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특위에서 장소이전문제가 권고를 받고 여러군데 저희들이...

서재홍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못 매어 쓰죠?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돈부터 받고 서류를 내 줍니까? 서류가 다 들어가야지 그것도 절을 몇 번이나 하고 문턱을 닳도록 다니고 난 뒤에 대출금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의회라고 하는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보다는 더 높은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면서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떠난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자체가 꼭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기본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 자체를 따지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절차상 문제부터 하기 위해서 한 마디 합시다.

사실상 지난 96년 특이활동 끝나고 96년 7월 30일인가 29일부로 우리 구청장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통보가 사실살 최소한도 20일 안에 넘어와야 되는데 2개월 이상 가서 나중에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한 상항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52회 정기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못된 입장이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도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는 수정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종학위원 배위원과 서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잘 못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책임있는 분이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세 분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사실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청장 입장 구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장소이전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집행부를 직접 책임지고 계신다면은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시정 이전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누가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다보니까 장소가 이 장소 저 장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법상은 서재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은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익년도에 먼저 제출해서 승인받은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마는 저희들이 동시에 장소선정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11월 8일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11월 22일날 구의회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사화산업위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장소선정문제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 또 위원님들 여러가지 의견수렴 등등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 이번 이 청소년수련관 선정문제는 위원님들이 먼저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저희들이 달게 받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상당히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승인을 하고 안 하고가 제자신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이 이것을 승인을 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개인 입장에서 소송까지도 불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 자체에 법에 하자를 두고 어떻게 승인을 해 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절차상에 잘 못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수위원 사실상 집행부에서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확보된 이 마당에 일단 이 건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서 이 건은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50%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치가 바뀔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추호도 우리 구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사무소 건물 가격은 8억4,121만6,000원이었으나 97년도 예산(안)에서 7억5,000만원으로 의결되었으므로 7억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본동 산 44-2번지 임야 6,612㎡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토록 수정동의를 하였으므로 삭제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사무소건물가격을 7억5,000만원, 본동 산44-2번지 임야6,612㎡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삭제토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26일 오전 10시부터는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裵榮七禹凡澤
李千玉李鍾鶴徐在洪廉五溶韓正壽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總務課長朴弘祐


【참고자료】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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