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6일(목)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위원히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은 일괄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문화공보담당관실,총무과,민원봉사과,세무과,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경영관리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범택위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에 연간회의를 10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안 했는 것 또 여비,번역료 여타 8회를 해야 되는데 1히를 했는 것 너무 일관성없이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타당성있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56페이지 국내항공료 왕복이 실장님께서 348만원이라고 했는데 34만8,000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34만8,000원입니다.
○배영칠위원 51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감액조치를 하셨는데 사무감사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에는 격월제로 배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까지는 추록을 발간규정에 보면 연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마다 할 수는 없고 금년에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해서 2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회로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53페이지 배상금에 보면 예산만 확보를 처음부터 과다하게 하고 패소비용변상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했는 것은 3건 중에서 1건 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예 줄여가지고 이쪽에 남는 이제는 예비비로 돌아가야 될 예산은 처음부터 다음에는 일반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54페이지 삭감된 것은 전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금액이고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서 유인비라든지 있는데 다른 수용비를 인센티브제에 의거해서 약 과마다 10%씩 절감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송배상금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전혀 못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업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타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실가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는 전혀 안 잡혀있더라도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쓸려고 하면 반드시 예비비는 예비비를 쓴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사후에 의회에도 다른 타부서에 감사에도 예비비는 사용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감사가 뒤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했는 것은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아마 97년도 예산도 우리가 요구했는 게 아마 1/2씩은 전부 삭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안 쓰는 것이 결국 좋은 겁니다.
이것을 자꾸 많이 쓰면 행정이 잘 못 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국제화의 관계는 사실상 95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제화가 조금 우리 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를 절감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반수용비는 예산단가가 물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연초에 96년도 예산같으면 95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11월달 경 되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아껴쓰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절감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너무 아주 뭐라고 이야기를 할 까요 너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아껴도 남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97년도 본예산(안)심사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행정감사나 예산(안)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유념하여 97년도 업무수행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십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72페이지 방금 말씀했다시피 일반수용비 자치달서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자치달서 발간을 했을 때 월80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1,600만원을 했었는데 이거 우리 자치달서를 몇 월부터 발간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1월부터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어느 예산이든지 이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틀을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는 연말되면 틀림없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 것 같으면 왜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구합창단 운영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도 지휘자가 600만원 예산 올라왔는 것 240만원 삭감되고 36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반주자도 360만원 올라왔는 것을 120만원 삭감하고 24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전부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이 빤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빤한데 그걸 가지고 8개월,9개월 안 그러면 위에 자치달서 같은 것은 10개월 것 쓰고 난 뒤에 없다고 하는 번연히 나타나는 그런 살림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경때 하지 않고 결산추경때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못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될 것 같습니까.
실지로 부부간이라도 이렇게 가계부를 정리를 못 한다고 하면 이혼사유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같으면 같이 안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서재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달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80원 곱하기 10만부를 할려고 했는데 4만부를 감축을 했습니다.
6만부를 하니까 단가인상이 되고 또 항상 신년도가 되면 인쇄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거기서 요인이 되어서 40만원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는 것은 송년호하고 신년호 표지를 지질을 개선시키고 면수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 정비를 시키느냐 아니면 송년호부터 정비를 시키느냐 해서 편집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 편집위원은 염오용위원님하고 예병조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많은 조언을 저희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보니까 어차피 송년호,신년호는 특집정도로 해가지고 면수도 증가되는데 어차피 전면 개선시킬 때는 송년호하고 신년호를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큰 차질이 없는데 올해 예산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이게 서위원님 말씀하신데 변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지휘자 보상금도 제가 서두에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지만 97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지시된 사항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재홍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제대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편집위원이 무슨 실권이 있습니까?
편집위원은 편집하는데 대한 여러가지 상의를 하고 의논할 따름이고 기획을 할 따름이지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해 봐야 헛 것입니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실려고 합니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거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의회나 구청 자체가 지탱하지를 못 합니다.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97년도에도 지켜보시면 이살 것인데 제가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갸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학득위원 7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자료수집 및 순회영화상영하고 구정홍보물 추진하는 것 이거 항목을 바꾸어서 돈을 사용했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부기정정인데 기자실에 운영되는 작년 추경때 반영을 시켜주었는데 부기를 잘 못 명기를 시켰는 겁니다.
그것은 구정홍보활동추진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서 잘 못 되어가지고 만약에 문화재 자료수집 및 영화상영 부기로 해 놓으면 실지 우리 여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사전에 이런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학득위원 이건 잘 못 된 것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맞습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배위원님.
○배영칠위원 사실상 216만원 당초에는 문화재자료 수집 및 영화상영 해가지고 이제와서 구정홍보 활동추진비로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가 잘 못 된 것입니다.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대로 삭감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사실상 삭감되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구정홍보활동 추진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인가 600만원이.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셜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경할 때 부기를 정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문제입니다.
부기정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활동비 여비도 좋습니다마는 216만원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재홍위원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 96년도 본예산 하실 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문화재의 자료수집 및 순회영화상영 차량을 가지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영화상영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작년에 분명히 예산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예스나 노냐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찾아보고 책임추궁해도 괜찮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책임추궁 하십시오.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추경예산때에 제가 올렸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기자실 운영비가 부족이 되어서 구정홍보활동추진비로 반영이 되었는 것인데 이게 인쇄책자를 두꺼운 책자를 만들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서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추경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재홍위원 추경이든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담당관이 설명을 할 때는 각 동에 다니면서 문화영화 상영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안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경위를 설명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순회홍보용 수당을 삭감된 이유입니다.
순회홍보용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홍보하러 가겠다고 설명을 했으리 만무합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최학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로 하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더이상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총무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도원동 신축실시 설계비 4,300만원 이월사유가 발생되었고 또 도원동사무소 토지매입비 추가로 예산이 4억2,188만1,000원에서 1억1,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과목별로 예산액 지출액일시별로 이월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어차피 거꾸로 시작했으니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신축실시설계비 이것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전부죠?
그리고 밑에 도원동사무소 토지매입비가 기정이 3억3,1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도원동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맞습니다. 7억5,000은 건축비이고...
○서재홍위원 아니 토지개발공사하고 했을 때 금액이 3억788만1,000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3억788만1,000원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기정이...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집행했는 것이고.
○서재홍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토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파출소부지 80평인데...
○서재홍위원 파출소 부지도 우리가 사가지고 하고 아까 이야기가 파출소를 하는 것도 기존 부지 확정되어 있는 것도 4,5년 동안에 건축도 못 하고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 그냥 있는데 우리가 그거 까지 전부다 하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광현위원 7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먼저 올라온 것도 삭감했다가 다시 또 특위에서 살렸는데 특수활동비는 추경으로 추경으로 왜 자꾸 올립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400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1,5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업무추진 위에 것은 청장님것이고 밑에 여론수렴은 부청장님것입니다마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기 지난번에 해 준 예산이 사실상 바닥이 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구정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81페이지 해외연수 견문보고서 인쇄 지난번에도 염위원이 갔다오면 보고대회도 하고 인쇄를 하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이거 인쇄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을 주면...
○서재홍위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지난 23일인가 보고대회를 했으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구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쇄도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같이 책자도 보면서 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안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책자도 보면서 하면 되는데 예산도 없이 승인을 나중에 받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인쇄를 하면 나중에 연말에 예산대책도 없고 해서 일단은 건문보고회를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인쇄를 해서 각 실과 동 또 위원님들께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칠위원 87페이지 공무원자녀장학금 국고 부담금이 1,136만3,000원이 감 되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건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 2년제 초대 이상 대학에 입학을 하면 등록금을 100% 저희들이 국고 대여 부담금입니다마는 이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2억2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되고 1,100만원 남았습니다.
○배영칠위원 9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거기에 시비 96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동네체육시설이 매년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개소당 750만원 해서 12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개소당. 그래서 구비대 시비가 50:50으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2개소 해서 960만원,시비가 960만원 50: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보조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비 960만원을 구비 시비 합해서 1,920만원.
○배영칠위원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이 지금 설계를 다 해서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연말인데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원인행위가 되고 계약만 되면 사업기간은 한 보름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배영칠위원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장소는 구청 뒤에 월성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실무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전자혈압기 400만원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데 아예 점심도 대접해주죠 왜.
민원보러오는 사람에게 말만 따뜻하게 하면 되지 사실 이런 일을 할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맥박까지 체크해 주고 심전도까지 해 준다고 하면 의료행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맥박하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보통 저희들 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자기가 어디 아프다든지 질병이든지 그러때 자기가 의사의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경우이고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내 여직원이 민원창구에 앉아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각 실과에 하는 일이라든지 등등을 안내하고 잇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또 대기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여러분께서 바라시는대로 사탕도 제공도 하고 또 자기가 저희들 현재 사무실 수족관 옆에 건강체크코너를 95년 4월달부터 해서 여직원이 앉아서 현재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를 해가지고 자기의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또 당뇨검사도 하고 있고 기존 저희들 혈압기를 사서 자기들이 혈압을 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마는 혈압기는 아주 모형이 적고 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가 만약에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가지고 있는 혈압기를 가지고 하니까 오차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기계를 사가지고 안내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류광현위원 맥박하고 심전도를 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기계로 하면 좋고...
○류광현위원 아니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민원봉사계장이 간호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만약에 민원봉사계장이 진급되어서 다른데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혈압관계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예병조 혈압기 이거 프린트가 됩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만약에 체크해서 이상유무가 생기면 그 때 보건소라든지 인근 가까운 병 의원에 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예병조 아니 프린트를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 기계에서 프린트가 나옵니다.
○간사 예병조 설명은 누가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안내 여직원을 보건소 의사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것은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그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장님 실지 기분이 안 좋겠지요?
실지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 상태에서 끝을 내고 실지 보건소라든지 여기에 고유업무인데 그 고유업무를 전부다 할려고 하면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X-RAY기하고 전부다 의료장비를 다 갖다놓고 다 해 버립시다.
그럼 민원봉사실을 아예 보건소로 만들어 버리든지.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예방의약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 주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속하지 우리가 당초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현재 이 혈압계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이걸 연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사실상 윗 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최학득위원 알고 있어고 이걸 자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이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 체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압이 높으다 하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고 당뇨가 잇다면 당뇨 재고 다 하는데 우리가 시민과에서 그렇게 안 해 줘도 자기 건강관리는 전 우리 구민이 다 합니다.
자기가 아픈데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시민과에서 혈압을 재주고 심전도도 해주고 여러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원칙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예방을 한다고 ㅤㅎㅐㄷ 병원에 가서 예방을 해야 되고 의사말을 들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 높다 하는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이지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아니고 아무 근거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월요일날 내무부에서 5명이 나와서 저희들 업무 전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대구시에서 저희들 과에 업무에 전반적인 평가를 저희들 구청에서 저희 과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서 다시 재확인 평가를 나왔을 때 그 분들도 하는 말씀이 우수한 시 군 구 민원실에 가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내여직원들의 건강체크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혈압기가 너무 빈약하고 그렇다 그래서 좀더 장비를 보강하라고 하는 지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현재 전자동혈압기계를 다른 타 기초자치단체 민원실에 설치된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운영실태를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오셔서 중구하고 저희들 구를 보고 다음에 서울에 각 구청에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는데 대다수가 전부다가 건강체크코너에 혈압기를 최근에 나왔는 것을 현대식으로 전부다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우리 구에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구두상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간사 예병조 105페이지 공중전화박스가 1개에 65만원씩 해서 2개를 130만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화국에서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전화국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수입금도 전화국에서 가지고 가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국에 알아보니까 전화기에 대한 증설은 박스가 설치가 되어야 전화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는 전부다 박스부터 사놓고 설치하는 모양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옥외용하고 옥내용하고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우리는 옥외에 설치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전화박스가 설치가 되어야만 해 줄 수가 있고 벽에 부착시키는 간단한 것은 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기가 불편하고 지금 세무민원실 탁자에 올려 놓았는데 계속 불편하거든요. 동전식 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전화기 하나 증설할려고 하니까 전화박스를 설치하면 자기네들이 즉시 설치를 해 줄려고 했고 현재 민원실 내에 옥외용 박스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데 외관상 안 좋으니까...
○간사 예병조 예. 됐습니다. 그거 관리 보수는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청소는 우리가 합니다.
○간사 예병조 수입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수입금은 전화국에서 가지고 갑니다.
○간사 예병조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예.
○간사 예병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앙현관에다가 민원안내대 80만원 이거 어디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구청 본청사 들어오는좌측 입구입니다.
○간사 예병조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안내대가 높이가 7~80㎝밖에 안 되고 그것은 당초에 안내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세무 관계 민원실 다이 만들 때 일부를 잘라가지고 현재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여직원이 근무하기에 편리하도록 100㎝정도 높여가지고 다시 규격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막혀 있어서 여직원들이 다리를 넣고 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운영수당 삭감된 것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3,300만원 되어 있는 금액 같으면 실지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했는 강의수당을 지불을 안 하니까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강사님들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청장,부청장,국장,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관이라고 하시는 분 아직까지 계십니까? 정책보좌관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작년 6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시간할애를 하셔서 실기교육에 좀 더 전념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다음 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청장님이 주로 나가서 공무원중에 강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내려가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는 공무원도 주는 쪽으로 소양교육강사라든지 실기교육강사 중에는 소양교육강사에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안에는 국비 부분은 전액 국비로 정산을 하고 시비 부분을 남기다 보니까 구비부분을 남기다 보니까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지 타구청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은 소양교육이라든지 강사를 하게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청장님이 강사수당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는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질을 더 높인다는 것은 며 칠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117페이지 일반수용비 위촉장관계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제작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7만2,000원 3,000명으로 해 놓았는데 2천몇백명 위촉할 모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 구민이 위촉장 다 받겠네요?
우리 달서구에 위촉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2,717명입니다.
○간사 예병조 여기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위촉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 5공,6공때 훈장 못 받으면 등신이라고 하더니만 한 번 저번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위촉장이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9월20일날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그래서 재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실지 많이 출타가 되고 실지 위촉되어 신고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전출을 갔거나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이번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 이 사람들 통반장이라든지 통반장은 주로 숙박업소 이번에 주로 많이 했는 것은 숙박업소,슈퍼마켓 오지에 절에 그 다음에 음식점에 주로 통행이 많은 쪽에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서재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 구에 보면 어느 과든지 모니터 요원 위촉,무슨 위촉장 각 과마다 이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까 5공때 훈 포장 못 받은 사람은 병신이라고 하듯이 지금 우리구청에 마찬가지로 어는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위촉장 못 받으면 우리 구민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이게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여러가지 위촉되어 있고 위촉되어 있으면 위촉은 여러 형태로 구청에서도 용도별로 또 과별로 어떤 특수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위촉장은 나가기는 여러 형태로 나갑니다.
렇지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했는 것은 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나 서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내용이나 이것은 여러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야 될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촉을 시킨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위촉된 사람이 민방위에 관련된 주민신고요원에 중복이 안 된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119페이지토르크렌츠 200만원 기정으로 해서 84만원주고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미리 단가를 빼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당초에 9월22일날 시에서 내려올 때 이 가격을 정해서 본청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이것은 얼마짜리니까 얼마로 사라 어떻게 사라고 우리가 실지로 시장조사를 해서 사다가 보니까 그 규격에 그 물건을 샀습니다.
사고 그리고 실지 집행잔액은 시비를 본청에 반납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반납시키는 것 보다 우리가 부족분의 장비를 사다가 보니까 빠진 부분을 삭감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올 때 뭐 뭐 뭐 사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넣었는 것이 아니고...
○간사 예병조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물품은 시장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이것은 당초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서 2회추경때 우리가 이 물건을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마는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서재홍위원 120페이지 시설비 달서구 관리대 간이휴게시설 설치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경영관리실하고 전부다 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착오가 났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든지 물건을 살 때도 일반 물건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시설을 할 때는 항상 견적서라든지 어디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무슨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를 받을 수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액을 지난번에 4,400만원 돈을 그거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와가지고 부가세 별도가격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대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제가 계획을 하면서 돈을 집행을 할 적에 전체 총괄 예산을 하면서 총괄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괄호 열어가지고 그 옆에 해 놓은 것이 부가세는 미포함이라고 해서 그걸 넣어놓았습니다.
전체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계획을 하면서 순수한 공사비 증액은 1,430만원은 공사비 증액 분이다 그래서 총 4,180만원이 총 공사비다 그 앞에 서두에는 부가세는 미포함이라고 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성립시킬적에 그러니 이것은 당초에 2회추경할 때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관리실장한테 이것은 부가세가 빠졌는데 당초 계획을 경영관리실에 넘겨줄 때에는 부가세는 미포함되었는데 왜 공사비만 넣었느냐 그래서 그 때는 인쇄가 다 되어 도저히 못 바꾼다고 해서 이번에 공사가 아직 발주가 되지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간사 예병조 서재홍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공사간이휴게시설 설치비가 얼마가 들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총 4,180만원입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부가세 10%면 418만원인데 왜 4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하면 418만원이죠.
총 공사비가 4,180만원인데 10%하면 418만원이죠 그래서 계산은 쓰는 것을 계수를 전체
맞추면서 8만원이 더 들어간 편이죠.
○간사 예병조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 끝에 계수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부가세가 8만원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간사 예병조 무슨 계수를 더 맞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 2만원이 더 들어갔지요.
○간사 예병조 왜 2만원을 더 올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계수를 서무하고 맞추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을 그건 계수 2만원을 더 넣어서 418만원을 하는 것 보다 이것은 서무의 재량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만원을 더 쓰기 위해서 더 넣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 편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2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류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20만원 부가세를 물면 환급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사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류광현위원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고 나면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발급을 해 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세금계산서하고 이것은 공사를 입찰을 보면 부가세 부분까지 전체를 넣어가지고 입찰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류광현위원 우리가 부가세 주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환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부가세를 어떻게 환불을 받습니까. 이것은 부가세 부분은 설계할 때 부가세 부분이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류광현위원 부가세를 냈는 만큼 부가세는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누가 환급을 받습니까?
부가세를 넣어서 공사비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공사실적에 따라 얼마를 발주를 해서 총 이득금에 따라서 국세를 내든지 그것은 입찰을 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그 쪽에서 내는 것이고 우리는 공사비 안에 부가세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서무라든지 과별로 어떤 조인트가 잘 못 되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넣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관공서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전부다 부가세를 다 끊어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포함되어야 됩니다. 공사비안에 10%가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환급은 못 받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환급을 누가 받습니까?
○서재홍위원 과장님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부가세 별도 가격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가세는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납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 영업했는 부분하고 부가세 낸 것을 결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경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이 부가세 국세 어떤 자기가 전체 총매출액에 얼마 되는 어떤 것은 세금 내야될 분야 이 부분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 자체가 부가세 10%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공사자체에 들어가야 될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류위원님 이것은 경영관리실이 이 다음에 하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왜 빠졌는지 들어보시고 부가세가 총공사비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상에 들어가서 부가세 부분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단가가 내려가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는 사람의 행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설계상에 부가세 부분까지 넣어야 총 공사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총 공사비가 안 되면 공사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범택위원 과장님 이거 아주 미세한 것인데 손전등 하나가 15만원인데 보통 전등 같으면 몇 천원하면 사지 싶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우리가 지하암거쪽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바로 후라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하에 암흑에 들어가서 미세분야 옷을 우장을 입고 들어가서 미세부분이라든지 균열부분을 굉장히 밝게 해서 측정하는 장비이지 예를 들면 손전등 2,000원 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비디오카메라,망원경도 있는데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비디오카메라는 없습니다.
망원경도 없습니다. 카메라도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과에는 있지마는 상황실용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 좋은 것으로 시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 우리 장비를 더 보강하자는...
○최학득위원 과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하면 되지요. 되는데 안 그러면 시비를 35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대문에 오래 된 우리 과에서는 후라쉬 자동으로 눌리는 조그만한 겁니다.
이것은 캐논이라든지 좋은 것을 하나 사기 위해서 35만원을 넣었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과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쓰고 이 돈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를 사면 되지 왜 있는 것을 놔 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오래 된 소형입니다.
보통 밖에 나가서 찍는 것은 되지만 예를 들면 손전등을 비춰서 미세분야를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을려고 하면 기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상황실용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에서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지하암거쪽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학득위원 지금 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한 대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망원경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망원경은 없는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 이 돈을 반납을 시키는데 품목을 조정해서 우리가 이 시비를 다 쓰겠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올렸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망원경이나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 때는 계산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돈 주고 가지고 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물건을 완제품을 살적에는 부가세부분을 합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류광현위원 부가세는 치우고 과장님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쪽에서 이게 만원짜리다 하면 1만1,000원을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1만1,000원으로 해서 끊어서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류광현위원 그러면 천원에 대한 부가세는 구청에서 전혀 안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경리부서에서 당초에 할 때 총 물건값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해서 총 얼마다 그 중에도 사정을 어떻게 해서 더 낮추어서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구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은 그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는 두 개의 견적서를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해서 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경리부서에 넘겨주면 경리부서에서는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고 그거 보다 더 낮추어서 또다시 재사정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경리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인행위는 과에서 하니까 계산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러면 나중에 경리부서에 다시 물어봅시다.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전체 구매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과세를 하는지 비과세를 하는지 해가지고 세금을 받는지?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119페이지 크랙미터,헨드마그너 등등을 구입하는데 실지 사용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있을 수가 없죠.
○배영칠위원 예를 들어서 크렉미터는 균열부분을 측정을 하고 헨드마그너는 용접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요구할 때 측정을 해주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가 재난요인은 예를 들면 매월 우리 자체계획을 재난관리과에서 점검하는 요목을 정해서 이번에는 건축분야 아니면 지하하수구 암거분야 여러가지를 전체를 못 하니까 매월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 요인이 될 때는 가서 측정을 하고...
○염오용위원 122페이지 보상금에 의무자 여비 보상에 삭감이 2,133만8,000원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분들이 안 찾아가서 발생된 부분인데 이것은 요즘 온라인으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현재 우리가 우체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병무청 지침에 온라인으로 부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자기가 와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지를 해 줍니다.
너는 이번에 어느 사단에 징병을 받으러 가라 아니면 이번에 너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여비를 찾아가라 그것을 통지를 해 주면 자기가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그 대장이 우리가 별도로 보내준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찾아가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부쳐주면 회계질서상 그게 안 됩니다.
도장을 받아야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는 행위는 우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은 멀리서 와서 찾아가야 되는 것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돈입니다.
○염오용위원 일인당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하루에 입영을 해야 될 것 아니면 논산을 가야될 것 원거리 이런 돈이 많은 것은 와서 찾아가지마는 보통 1,500~에서 2,000원 미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와서 찾아가고 교통을 이용해서 돈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체국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두 개 내지 세 개 성서쪽에도 하나있고 우리는 지금 달서우체국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찾아가는 부분이 2,100만원입니다.
돈은 많지마는 실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 수천명입니다.
○염오용위원 이것은 해당과에서 혹시 잘 못으로 인해서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통지를 보내도 그러면 염위원님 말씀대로 통지를 보내도 온라인으로 부쳐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보내 주면 되는데 병무청 지침에 회계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돈을 주었다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의무자 여비 보상을 수령안 한 분이 몇 명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총 명수는 병역의무자가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신검부터 병역,입영,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총자원을 쥐고 있는 것은 병역 동원 관계가 약 3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검사자원이 올해가 4,100명입니다.
그 안에 전부다 병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별로는 총 자원은 3만4,200명.
○염오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카메라를 사면 품명을 적어주시고 의무자여비 보상도 몇 명이 수령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면 카메라도 무엇을 사는지 또 산소마스크 및 탱크 같은 것도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지 앞으로 자료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예산 부기 들어가는 산출기초 안에 세세 분야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은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예산부기까지 상세하게 써 달라고 하면 예산서가 이상하게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영관리실하고 심도있게 그 부분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사무소 소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총 예산액은 136억9,466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증가된 금액 8억7,164만7,000원으로서 저희들은 약 6.8%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삭감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서 증가된 요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금액은 약 저희들 소관 1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액이 19억3,537만1,000원으로서 약 1.9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각동사무소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범택위원 65페이지 인사급여종합시스템 전용회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3만7,000원을 6개월분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었는데 다시 3만6,000원으로 1년 분을 다 해도 519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견적을 받든지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있는 견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는 통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프린트기 이것은 동사무소에 보니까 신당동하고 진천동 스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데 이것은 뭔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먼저 처음에 인사급여종합시스템 전용회선료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 예산요구를 할 때 단가관계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실질적인 전황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용료관계는 많이 사용을 하면 많이 요금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대로 미리 예산편성할 때 파악을 하지 못 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동하고 진천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계는 동단위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에서 예산이 요구가 올라오고 하면 거의 동단위 예산은 요구를 하는대로 그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관계라든지 동행정의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여부관계는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적인 성격도 아니고 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동에서는 소각장이 없어도 된다 해서 삭감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단위에는 실질적으로 소각처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요즘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ㅤㅉㅣㅅ어버려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모아 놓았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꼭 소각을 해야 될 것은 비밀문건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소각을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도 소각장을 설치를 하지 않고 삭감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6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있는데 예산을 하기 전에 확정된 사항을 책자를 저희들에게 주셔야 그 내용을 보고해야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안은 봤습니다마는 확정된 책자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제안설명 할 때 배영칠위원님한테 저희들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적어도 10월달이나 11월 달 초 쯤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연말에 가까워져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과 시로부터 보조되는 국 시비보조금 관계 또 저희들 구에서 확정되는 건설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게 청장님 결심이 늦어지면서 가능하면 불과 한 두달 이후에 나올 이 책자가 97년도 예산만이라도 재정계획과 내용이 일치되는 계획서를 만들고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년도에는 10월달이나 11월 초에 본예산을 받기 전에 수정작업 할 것이 있으면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책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저는 못 봤는데 배부를 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의회사무국에 갖다 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 6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에 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프린트기 120만원씩 해서 매입을 82만원으로 해서 1,140만원이 남았는데 이 책자 105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실에 마찬가지 프린트기가 120만원 두 대 신청해서 50만원씩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정수물품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종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종이 같은데 단가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큰 문제이고 아니면 같은 구청에 소관에 프린트기를 사는 것 같으면 같은 기조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슴을 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68페이지 예비비에 10억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데 연도폐쇄기가 다 되었고 한데 꼭 1.3%를 예비비를 항상 보유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부터는 97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 쪽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앞에 말씀하신 프린트기 구입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P.C관계에 관련되는 것은 조달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달가격이 작년도보다도 많이 다운이 되어서 저희들은 82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시민과에서 구입한 프린트기 하고는 기종이 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종이며 어떤 절차로 구입을 해서 시민과에서는 50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저희들은 82만원으로 구입을 했는지 이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액관계는...
○서재홍위원 같은 구의 프린트기 같으면 같은 기종으로 하면 나중에 복사할 때 편리하지 않겠느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는 물론 연말이 다 되고 또 현재 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10억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동,보건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삭감되는 금액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10억1,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1.3%를 예비비로 계상합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번 2회 추경까지는 법정 예비비 기준 1.3%보다도 하향된 약 0.98%인가 그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게 이번에 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1.98%인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0.6%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금액은 금년도 예산이 결산이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사업비로 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3회추경 부분에 보면 거의 삭감부분이 많은데 투자사업 보조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조내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3회추경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특수시책비가 새로 올라오고 업무추진비가 새로 올라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7월달에 한 번하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보조내시도 안 내려왔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려올거다 하면서 추경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실지로 어떻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 시비보조금 관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든지 이때에 변경내시된 금액에 따라가지고 예산요구를 변경을 하게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마지막에 정리추경관계가 필요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쓰지 못한 금액 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걸산심사관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데 대한 문제해결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줌으로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얼마만큼 현재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 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예산의 정리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님께서도 예비비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리추경이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예비비를 1.3%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아가 정리추경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2회추경이 보통 보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2회추경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상 국비가 100%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보조내시가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보조내시된 금액 중에서 자금이 아직 안 내려온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별도로 자금배정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각 실과 그 다음에 시 본청에 빨리 영달을 해 달라는 공문을 일차적으로 발송을 하고 각 실과에서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기 내시된 국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내시된 금액은 늦어도 내년도 연도폐쇄기 전 까지는 다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보조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는 원칙은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되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는 예산을 계상해서도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내시가 된 것은 보조내시가 된대로 요구가 되겠지마는 통상적으로 늘 해마다 반복해서 국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1회추경때는 내시된 금액이 수정해서 계상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2회 추경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가능하면 저희들도 추경은 한 두번에 그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곡동사무소 현황판 제작이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현항판제작 문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 저희들 정리추경보다도 먼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할려고 하면 적어도 5월 ,6월경에 1회 추경때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걸로 봅니다.
○배영칠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날 갑자기 타 동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당초 예산을 ㅤㅂㅏㅈ아놓고 1회추경,2회 추경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당초 예산도 다 안 쓰면서 1회 추경때도 예산을 더 잡아놓고 2추경때도 더 잡아놓고 또 3추경ㅤㄷㅒㅤ도 더 잡아놓고 또 마지막 결산추경때 가서 보면 당초 예산도 다 안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래 잡습니까?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류위원! 그렇게 하니까 속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리에 와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질 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지」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위원님.
○우범택위원 61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에 보면 69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올라 왔는데 설명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송년회하고 부청장님 퇴직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방금 실장님 말씀도 이번에 300만원 부구청장님 한복지도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며 칠 남지도 않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요구한 600만원은 연말 종무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직원들 다과회 그것은 연례행사로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인당 오륙천원 정도로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구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요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다 되고 연말이 다 되었지마는 꼭 써야 될 부분이고 해서 추가로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우리가 달서발전 1차 5개년 계획이 92년부터 96년까지 세워가지고 집행된 실적 대략 몇%집행이 되고 사업별로 되었는지 또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1차 발전계혹에 다 사업을 못 하고 2차로 넘어왔는 것이 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배영칠위원 그게 사업별로 다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사업별 연도별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드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당해년도에 다 되고 한 2,30%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까지 세워져있던 발전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붐에 대한 것은 시로부터 상당히 재원조정교부금이 43억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98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부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이 97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이것하고 21c 달서발전 계획을 우리가 용역했는 것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달서발전계획은 어디까지나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재원과 관련 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ㅤㅎㅏㄷ록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이라는것은 이것은 중기계획이고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계획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긴 기간이 5개년 계획이었고 저것은 10개년 계획으로서 예산사업 뿐만 아니고 또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유치사업 관계 또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타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전부다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21c달서발전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그 부분에 5개년 계획은 장기계획에 다 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21c발전계획 안에 한 파트를 차지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의 재원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민간차원에서 21c달서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도 구정질문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민간투자는 일찍다는 겁니다.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상 21c기본 발전계획은 상당히 내용을 보시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인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경영관리실장이 예산부분에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재원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아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물론 구청장님께서 잘 하실려고 하지만 반대적인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의 집행측면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은 우리 구 자체에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힘을 씁니다마는 하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고 있고 또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실무진과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거의 보면 우리가 자료 나갔는 것 비슷합디다.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하던 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21c기에 다 끝났는 것도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예산서가 세금이 부과된 계산서가 있고 안 된 계산서가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업체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될 대상 업체가 있고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만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쓰레기수거 같은 것은 부가세가 없고 공사비는 부가세를 다 내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쓰레기수거라고 하면 봉투제작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류광현위원 공동주택에 쓰레기 치우는 것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부가세가 없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은 부가세를 내는데 그러면 환급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관계는 아까 경리계장님이 알고 가셨으니까 세무사하고 절충을 하셔서 부가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류광현위원 우리는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면 부가세 환급을 다 받습니다.
(「그건 다 받아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다 쳐서 면세가 되든지 ...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했는 업체에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준 것은 그 업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얹어서 준 것이지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걸로...
○류광현위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7,900만원이고 부가세가 790만원이면 우리는 공사를 하기 위한 부가세를 주었으면 10%를 주어야 되고 그러면 7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고에서 다시 받아냅니다. 기업체에서는.
그럼 집을 짓든지 간에 기름을 샀든지 간에 물건을 샀든지 간에 하다 못해 전화기를 사도 부가세가 붙어있는 것은 정부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야 될 부분하고 감가상각해서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구청으로 보면 부가세 환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7,900만원 짜리가 부가세 790만원이 포함해서 공사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면세가 되고 하나는 면세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아마 연구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우리가 한급을 안 받으면 부가세 낼 때 전부 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 간사 예병조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구정업무추진여비 300만원,61페이지 구정업무추진 150만원,72페이지 자치달서발간 1,200만원,74페이지 구합창단운영 240만원,77페이지 구정업무추진 300만원,94페이지 도원동 도원동사무소 설계비 1,329만2,000원,94페이지 토지매입비 9,046만1,000원, 105페이지 공중전화박스 60만원, 105페이지 민원안내도 80만원,106페이지 전자동혈압계 400만원,117페이지 주민신고요원위촉장 제작 37만2,000원, 11항목 1억3,142만5,000원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11개항목 1억,3142만5,000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裵鍾岩芮秉祚崔鶴得李千玉徐在洪 |
| 柳廣鉉李鍾鶴裵榮七廉五溶禹凡澤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黃正瑾 |
| ○출석공무원 (9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企劃監査室長 | 金致權 |
| 經營管理室長 | 金洛欽 |
| 文化公報擔當官 | 金太圭 |
| 總務課長 | 朴弘祐 |
| 民願奉仕課長 | 金性浩 |
| 稅務課長 | 崔相坤 |
| 徵收課長 | 朴聖俊 |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 李相明 |
【참고자료】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1996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