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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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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과 96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3차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12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일자 : 1996. 12. 16.

o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사회복지과)

o 회부일자 : 1996. 12. 16.

o 검토기간 : 1996. 12. 19. 12. 20 (2일간)

2. 제안이유

o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함.

3. 근거법령

o 지방자치법 [제135 제2항]

o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제1항]

4. 주요골자

o 어린이 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 지정(안 제4조)

o 공립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안 제6조)

o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o 수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안 제10조)

o 종사자 임면에 있어서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안 제11조)

o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의 장(61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58세)로 정함. (안 제12조)

o 종사자에 대한 징계종류(견책과 해임) 및 징계사유 규정 (안 제15조)

5.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은 국 공립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관리 하므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o 안 [제6조] 운영관리 수탁자 결정 및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시 군 또는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사항 5개 사항 중에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대구광역시의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준칙(안)에도 본 조항에는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o 안 [제15조] 징계의 종류에 있어 제2항 1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는 견책에 처한다고 했는데 지각 또는 결근은 복무규정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하게 처분했음.

o 안 [제17조] 징계권자에 있어 구청장이 임명한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가 하고, 기타 종사자는 임면권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면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시한 조항이 없으면 공무원 징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때 중징계인 견책과 해임만 구분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 생각됨.

6. 참고자료(붙임)

o 근거법령

o 대구광역시 구(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준칙(안)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근거법령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안 [제6조] 운영관리 수탁자 결정 및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 밑에 "대구광역시의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준칙(안)에도 본 조항에는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조항이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올라 와야 맞다는 이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백창기 예.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과장께 묻겠습니다.

월배유아원도 이 유아원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해당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것 없이 운영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유아원이 대구시에서 일괄 운영관리를 하다가 88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구청별로 시설이 이관되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걸 안하고 이때까지 그냥 운영을 해 왔습니다.

권춘갑위원 1990년3월1일 및 1991년1월1일 공립보육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대구시 조례안에 의하면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에다가 두어야 됩니까?

구청에도 이 지방보육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거기서 검토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검토를 안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안 하고 이리로 와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의회에서 바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검토보고에서 백전문위원님께서는 지방보육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법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지방보육위원회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서 아마 검토보고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지방보육위원회에는 심의를 안 거쳐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전문위원님 말씀은 이제 법에 있으니까 거쳐야 안되겠느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이것을 오늘 당장 다루지 말고 한 이삼일 여유를 갖고 검토한 후에 이 조례를 재검토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권춘갑위원 이거 새로 제정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오늘은 질의 답변만 하고 의결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춘갑위원 지방보육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구의회에 바로 넘겼다고 하면 그 분들도 서운한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관점입니다.

거기서 먼저 다루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백창기 이 조례를 지방보육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 지방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본 조례는 [제6조3항]에 보면 뭐가 빠졌는가 하면,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근거 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시 군 구의 또는 지방보육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또 [제2항]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준칙안에도 보면 [제6조3항]에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조례안에는 이것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조례안이 법적 근거가 제일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대구시 조례 준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우리 구만 어떻게 해서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도록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놔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구청장에게 과다한 권한만 주게되는 요인밖에 안됩니다.

일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위법에 맞춰서 지방보육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 이것을 빼고 우리 구만 상위법에 맞지도 안 하는 구청장에게만 힘을 많이 실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현재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수탁 단체가 이런걸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힘을 실어 준다고 하는 얘기는…….

○간사 최종백 지금 달서구지방보육위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간사 최종백 단체가 다 되어 있는데, 삭제 했는 그 부분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구시에 이 조례가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고, 저희들처럼 검토 중에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고, 우리 구도 지금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사 최종백 유독 우리 구만 지방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유독 우리 구만 아니고 대구시에는 전부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사항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대구시에는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구시에는 있는데, 타구에 이야기입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타구도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맞춰야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일부러 삭제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에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안 중 방금 최간사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발생한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구청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방금 최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선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다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니오,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 의회에서는 뭐든지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상위법, 그 위에 조례에 대해 논리가 맞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과장님을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전문위원님과 최간사님이 저희들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의 위탁취소에 대하여 홍선동위원이 질의한 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16조1항] 견책 [가]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2일 이상 결근하거나 1월에 걸쳐 3일 이상 결근한 자", 단서 조항에 "이 경우에도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가 대부분 여자이고, 일반 회사에도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달서구 복무규정을 어겨가면서 지각도 결근과 동일하게 강한 견책 사항을 넣은 이유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영유아 보육 교사들은 사실 보육교사가 출근을 안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오래하셔서 숙달이 되셨겠습니다마는 여자 분들은 집안일 돌보고 오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일을 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강한 견책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종사자의 개인 사정으로 봐서는 너무 이렇게 강하게 견책을 주는 것도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물론 정규 공무원들이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여기는 구청장님의 견책이 심하다고 하면 근무하는데 상당히 의욕을 상실할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중요성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본 조례 [제15조] 징계의 종류 등에 보면 [제2항1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벌칙이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여자분이 많은데 집에서 아침 출근 시에 너무나 바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 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일 결근하거나 1월에 걸쳐 3일 이상 결근한 자, 또,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시의회 준칙에 보면 [6조]에도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3항]에 나오고, 우리 [6조3항]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가장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이렇게 해 버리고, 또, [10조]에도 징계처분에 위탁취소 건에 대해서도 시에 조례에는 보육위원회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또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또 들어 있습니다. [14조]에 "설치하도록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로 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위원회가 없습니다. [14조], [15조]에 보면…….

이 세 건을 하나도 안 넣은 동기가 뭡니까? 그 저의가…….

이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물론 대학의 교수, 원장, 보육시설에 교사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사자들의 징계권을 방금 권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학부모들이 또 위원이 되어 있는데, 이 학부모들이 그 시설의 원장이나 종사자를 징계를 심의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춘갑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조례 초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조례를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 대구시 준칙 이걸 그대로 옮기면서 이 세 개 조항을 안 넣고 보육위원회는 세 곳에 다 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육위원을 뭐하러 둡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보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춘갑위원과 박양헌위원께서 보류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보류를 해도 시설의 지원이라든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이 했는데요 뭐...」하는 위원 있음)

정원경위원 그러면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박양헌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1인)
社會福祉課長孫文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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