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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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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11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 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96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청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96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번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국 시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정원경위원 국 시비가 내려 왔을 때에 설치할 희망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할 희망자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국고로 반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대구시에서 타구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없고 중구 쪽에서 더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중구 쪽으로 돌려줍니다.

정원경위원 홍보 부족으로 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홍보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136페이지 장기동 경로당 신축비 잔액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조경제의원이 계실 때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 오셔서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신축을 했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로 사용해 버렸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구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납을 안하고 있었는 것인데 시에 반납해야 할 돈을 우리 구에서 이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96년9월23일날 장기동 경로당 신축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헌위원 이 돈을 구비로 지불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정원경위원 어떻게 요구를 많이 해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남았으면 가능하면 시설을 좀 더 잘하도록 하지 반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산에 맞추어서 돈 쓸려고 하면 전부 제로로 다 만들어야 안됩니까. 그 건물도 훌륭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5분)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공중위생계장 서수길입니다.

오늘 위생과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정화위원회에 참석해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생과 소관은 143쪽입니다.


(보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공중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143페이지 보상금 2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보상에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18만원 밖에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102만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는데,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예, 감액…….

박양헌위원 감액된 것이지요.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나름대로 신고자 보상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고 할까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보상금 활용에 대한 활동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피해가 있으면 신고를 하는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꺼려하는 그 풍토 관계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장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을 세웠으면 신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 놨는 것 그냥 이렇게 남겨서 이월시켜버리고 해도 되는 겁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예산은 넉넉한 정도로 예측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소 홍보활동이 부족했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거든 홍보를 하든지 해서 잘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예산도 남았는데 왜 5만원 책정해 놨다가 3만원 썼는 이유는 뭡니까?

기정에는 한 건당 5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보상은 3만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보상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급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은 3만원짜리를 2건하고 네 건 정도는 신원 미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상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보상금 합동단속보상에 기정에서 경정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기정은 본예산은 올해 이 정도로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세웠는데…….

황성기위원 이렇게 못 했는 이유를 말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못 했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시계에서 하기 때문에…….

권춘갑위원 경정에 보면 인원 14명에 2회 해서 두 달밖에 안 했다고 했고, 기정에는 4명에 3회 12월인데, 이렇게 변경된 원인을 설명해 보십시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처음에는 매월 4명씩 3회 할 예상을 했는데, 그런 합동단속 같은 것은 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하면 합동할 시간적인 중요한 그것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춘갑위원 협조가 안되니까 줄 수가 있나…….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굳이 협조보다도 상부단체와 단속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이 예상된 계획대로 추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목욕탕도 위생과에서 단속이나 지도를 하지요?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예.

정원경위원 그러면 목욕탕은 주로 어떤 것을 단속을 합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목욕탕은 안에 청결상태라든가 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 같은 것이 불법적으로 변경을 했다든가 허가나 신고된 사항과 시설물 내용이 틀릴 때, 위생상태 유지 등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목욕탕 점검하는 내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5분)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민간위탁금 8,5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반납해야 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조해 줬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 나가서도 계장하고 이야기가 왜 못썼느냐를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기공모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한테 구청에서 아무 것도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외국인근로자 수기공모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 왔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도 예산에도 표창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5명 정도…….

박양헌위원 현재 150만원 기 지출 된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세워 가지고 결산추경에 정리하려고 합니까?

현재 96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결산추경이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같이 올리면 될텐데 왜 결산추경에 해 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수기 모집을 좀 해서…….

박양헌위원 이거 먼저 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도 청장님 결제 난 것이 12월5일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147쪽에 일반수용비 4항에 청정채소단지 수질검사는 1, 2, 3항은 조건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권춘갑위원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은 알지 싶은데, 대곡동 청정채소를 하려고 하는 단지에 지금 보링을 해서 관정을 내리면 위에 한실 동네는 지하수 파놓은 데 물이 없어집니다.

또 저 밑에 많이 내려버리면 또 이 쪽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정을 못 팝니다. 동민들이 반대를 해서…….

수도를 넣어 줘야 관정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황성기위원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거기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정은 이미 파놓은 상태입니다.

95년도 대통령 특별 지시로 해서 우리 구에 네 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수맥이 없어서 두 군데만 국비로 파고 두 군데는 되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윗한실마을에 바로 옆에 팔려고 하니까 수맥이 없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아래한실 사이에 경북대 지질학교수에게 자문을 받아서 거기는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팠는데 파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옆에 팔려고 하니까 못 파게 해서 700m 정도 떨어진 이 아래에 팠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해에 가물어서 그것을 가동을 하니까 주민들이 양어장도 하고, 중방지라는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양어장도 하고, 그 밑에 그 물로 채소를 재배하고 이런 주민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천동사무소에 31가구 주민 대표자들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관정을 24시간 풀로 돌려버리니까 윗한실마을에 식수가 딸린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청정채소단지를 조성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면 식수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마을에 실지로 식수가 딸리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제 육안으로 봐서는 관정 영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하여튼 식수가 작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디다. 그 해 또 많이 가물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실제 파 보니까 색깔도 조금 뿌옇고, 주민들 항의가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청장님께 바로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다되어 있는 관정 상태에서 관개시설을 하려면 이 아래는 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겸해서 식수로도 활용이 안 하겠나. 주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했는데, 결과가 수도꼭지까지 다 해 주고, 당초에 이야기 없었던 지하 관까지 다 묻어 주고, 사후 관리비, 전기료, 모든 시설을 구청에서 다 하면 한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대충 잡아 보니까 한 1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고, 민방위급수시설로 하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협의해 보니까 윗한실마을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은 마을입디다.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수혜 대상가구도 적고,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못하고 올해 신당 거기에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추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채소 재배를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올해는 그 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9월경에 시청하고 가뭄대책을 수립하자마자 비가 와서 전혀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단지화가 아니고 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농촌지도소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동네가 제가 태어난 곳인데, 지하수 물줄기가 하나입니다. 이삼백m 이내는…….

위에 마을과 중간 동네에는 40m씩 70m씩 전부 보링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니까 밑에서 관정을 해서 가뭄 때 물을 빼면 위에는 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없어도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집에 보링을 해 놨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 갔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기위원 청정채소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수질검사한 물로 재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연수로하면 안되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농산물 검사소에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인증 기준에 식수는 2급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정수를 95년도에 수질검사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그럽디다. 잔류농약 검사하고 비료성분하고 전부 검사해 보면 틀림없이 부적이라고 합디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150페이지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가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19명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하면 세 번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박종열위원 실지 여기에 참석을 안한 사람은 수당을 안주고 공무원들도 지급이 안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공무원들은 지난번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기관에서 오는 공무원은 이번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최근에 내려와서 전번까지는 지급을 안 했고 오늘 참석하면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실지 중요한 것은 우리 상인대표들 참석 인원이 십여 명이 별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실지 상인대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11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위원 11명인데 지금 19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 없는 돈을 많이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거기에는 실무위원이 4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15명이 되겠네요?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실무위원회에서 유관기관에 두 명, 상인 대표 4명해서 6명, 물가대책위원회에 유관기관 2명, 협회 단체에서 11명해서 13명, 그래서 19명입니다.

박종열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제외하고입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8분)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청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수입은 세입예산에 그대로 놔두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최종백 쓰레기봉투 제작비 삭감했는 것은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작년에 5억2천만원인가 저희들 제작을 했습니다.

그 때 제작했는 총 물량을 예측해서 금년도도 그 정도로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금년도에 결과를 보니까 한 2억은 제작을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는 판매소가 갓 설치되었기 때문에 재작년 12월에 판매소가 설치되었거든요. 판매소 설치분하고 가정에 비축분이 금년에는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은 제작이 불필요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2억 정도의 제작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3억8천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세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이상현상이 한가지가 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12월달에 봉투판매가가 내년부터 인상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5월1일부로 인상을 시켰는데, 12월달에 봉투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봉투 판매대금을 37억1,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아마 봉투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예산이 더 안 잡히겠나 싶어서 3억5,000만원 정도 1회 추경 때 잡았는데, 연말까지 가서 추계를 해 보니까 그 돈만큼 금액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에 예측했는 37억1,500만원정도의 근사치에 가고 있는 것으로 세입결함이 한 3억5천 정도가 안되겠느냐…….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억이라는 것이 판매가라는 말입니다.

거의 2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세입이 20억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계산 착오거든요?

전체 예산에 2억이 제작을 못했다고 하면 몇 %입니까?

오륙 억 책정해서 2억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이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라든지 다른 어떤 유통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 유통상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환경청결과에서 계산할 때 우리 달서구에 배출 청소량과 모든 것을 계산해서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만큼 남는다라는 것은 제작비 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입의 차질을 갖고 오는 겁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지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규격봉투를 내 놓는 것은 지연수거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시자가 되게끔 해서 봉투사용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100% 다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십칠팔 %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저희들 쓰레기 방기 단속했는 건수가 약 천 건이 넘고, 현재 과태료 징수 된 것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마는 당초에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한 예측이 사실 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16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가건물로 지어서 비닐로 덮개를 한 그것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올해는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동사무소 내에 하는 것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우종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동사무소 내에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5개소를 지정해 놨다가 4개밖에 설치를 못했다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하나가 칠팔 평 정도 됩니다.

우종희위원 제가 볼 때는 개소 당 너무 과다 지출을 해서 돈이 없어서 못 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우종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300만원 예상해 놨다가 362만7,000원씩 지불이 되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작년에는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각 동에 전부다 확실히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한 개소 줄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동사무소에 포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허가가 되는데, 조립식을 허가를 내서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관에서 짓는 것은 건축과에 건축 협의만 하면…….

○간사 최종백 그런데 조립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납니다. 관용건물에 대해서는 조립식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왜 그러냐하면 개인으로 조그마하게 포장 쳤는 것을 구청에서 다 단속을 하면서 만약에 허가 안내고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절차를 밟았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노환위원…….

허노환위원 161쪽에 보면 정년퇴직환경미화원 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

기정에 보면 25만원씩 5명 125만원 책정이 되었는 것 같은데, 2명해서 33만원씩 8만원씩 더 플러스 시켜서 보상을 해 주고 있네요?

그것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 임의대로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금 다섯돈쭝입니다.

우종희위원 퇴직미화원에게 기념품 증정하는데도 노사협약해서 줍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협약을 안 하면 안주거든요.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방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박양헌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허중구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6인)
사회복지과장손문숙
경제진흥과장강상국
환경청결과장신청길
공중위생계장서수길
경제진흥계장심상훈
유통산업계장추연흥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청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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