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4일(화) 11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2월21일 제9차 위원회 시 상정되어 보류된 의안으로써 제안설명은 12월21일에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15조]에 징계의 종류 해서 조문대비표 수정(안)에 결근한 자(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5조]가 당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로 안을 냈습니다마는 지각 또는 결근한 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벌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방보육위원회는 현재 15명입니다.
당초에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월31일자 월배 교사 한 명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원 보충을 못 했습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보육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영유아보육법은 유인물이 나갔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776-1쪽 [제4조](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유아보육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인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유아교육가 몇 명, 보육시설종사자대표를 몇 명……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본조례안 의결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간사님……
○간사 최종백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제6조](운영관리) [제3항]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 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달서구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위탁의취소)규정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에서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달서구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징계의 종류 등) [제2항제1호]를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 이상 결근한 자(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박양헌위원 정회시간에 토론한대로, 수정안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10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방문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 사무장 강판준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연가보상비에 15일에서 20일로 5일이 늘었는데, 중앙에서 늘려 주라고 법적인 통보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171페이지 수족관 청소비는 수족관 임차사용 수수료 이것은 수족관 구입관계로 예산을 안 썼다고 하셨는데, 구입비는 없네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임차를 5년간인가 계속하면 우리에게 그냥 주는 모양입디다.
○우종희위원 172페이지에 방역요원작업복하고, 174페이지에 농구화 구입비 이것은 방역요원의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 것인데, 1만3,49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못 사겠습디다.
아무리 헐한 것으로 사도 1만8,000원은 줘야 사겠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171쪽에 수질검사 채수병이 규정에 25개인데, 경정 75개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이 당초에는 25개해서 단가를 1,500원 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25개가 아니고 사용처가 다양해서 더 많이 썼습니다.
그 대신 단가는 1,210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7번 물품도서구입비 석유난로 이것은 몇 평형인지 안나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중형입니다.
○황성기위원 카탈로그에 보면 중형, 대형 이렇게 안나오고 몇 평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샀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직 안 샀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평형을 몇 개 살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중형으로 세 개입니다.
○황성기위원 중형이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허노환위원 사무실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10평 내지 15평됩니다.
○황성기위원 15평짜리는 잘 안나오고, 보통 대형이 11평짜리가 나옵니다. 보통 일반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중형, 대형이 아니고 몇 평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4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난로회사에 물어 보니까 40만원이면 산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형으로는 최고 큰 것이 35만원이면 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177페이지 고압멸균기에 18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당초 500만원으로 해 놨는데, 320만원 주고 샀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500만원짜리를 180만원이나 덜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180만원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18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당초 구입코자 예산편성 할 때는 대리점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500만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구입은 본사에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요청할 때 대리점 말고 본사에도 알아보고 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처방전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본예산을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인쇄 했는 것은 밑에 영수증이 안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써주고 했는데, 함부로 인쇄할 때 영수증을 넣고 일련 넘버도 넣고 해서 인쇄를 새로 많이 했습니다.
○박종열위원 당초에 했는 수량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종백위원……
○간사 최종백 172쪽에 방역요원 작업복 10만8,000원이 완전 삭감이 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방역인부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방의약계의 직원 8명에 대한 가운 비슷하게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1만3,000원을 주고는 도저히 구입을 못하고 아무리 적게 줘도 1만8,000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간사 최종백 그러면 추가경정에서 플러스해서 하든지 해야지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작년에 해 입은 옷이 있어서 그냥 입고 올해는 맞추지 말자고 해서 안 맞췄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22, 2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고, 다음에 179페이지 세출예산과 2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방문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방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184페이지 보상금에 1항에서 8항까지 전부다 인원이 기정보다 경정이 늘어 가지고 인원이 불어난 수치대로 보상비가 지급이 많이 된다는 말씀인데, 감사 때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 주택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가정세대, 저소득부자가정, 노령 등 전부다 달서구에 계속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따르는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해 주는 이상으로 지출된 구비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시에다가 아니면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구비가 과대 지출이 안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비, 국비 말고 이 8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총계 금액을 뽑아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전체적인 것을 제가 발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추가 부담이 국 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자체 부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1억9,900만원 중에 구비 부담이 보조 비율 합쳐 가지고 4,447만5,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정원경위원 추경 말고 전체적으로……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거택보호비가 줄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증액되었는데……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거택보호대상자는 작년도 말에 책정했을 때는 1,695명이었는데, 작년 12월18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지침 시달이 내려오고 1월18일에 저희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했습니다.
95년도 12월30일 현재 저희가 보고했을 때는 1,695명으로 해서 국 시비 보조 예산을 전부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혜택으로 해서 약간의 연령층,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증가되고 해서 169세대가 그 때 거택보호에서 자활보호로 변경이 되고 해서 대상자가 1,632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의 추세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국 시비가 많이 와도 오는 만큼 구비는 자꾸 불어난다는 겁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10%가 증액이 되는데, 저희가 구비부담이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도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재정교부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넣어 가지고 전부다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 어떠한 특수사업을 수행하면서 시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물론 현재 자기들 이야기로는 재정교부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해소점은 안될 것 아니냐.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측면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처음 기정예산에는 32억2,200만원인데 10억324만원이 불어 났는 원인이 뭡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의료보호비가 당초 32억5,598만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5억이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현재 저희가 매월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을 보면 약 6,200명이 됩니다.
입원환자가 약 200명, 통원 진료가 약 6,200명이 되는데, 물론 계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봤을 때 매월 약 4억8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받은 것은 32억9,900만원이기 때문에 약 4억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말까지 저희가 의료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보호비 지급할 돈을 산출해보니까 약 28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번에 9억9천을 더 받고 내년에는 28억의 예산을 더 받으면 내년부터는 의료보호비 부족현상은 안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대곡동 대곡단지에 지금 입주 중에 있는데, 거기도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고, 거기도 임대아파트 많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대곡지구에는 없습니다.
단, 거기에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인은 약간 1급 장애인이 있을 때는 대상이 되지마는 기존 입주자들은 보호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복지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26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
|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
| 박양헌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4인) |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 社會福祉課長 | 孫文淑 |
| 訪問福祉課長 | 李南龍 |
| 保健所事務長 | 姜判俊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속기사, 황우영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달서구지방보육위원회위원명단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