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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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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96년12월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당위원회에서 12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심사하는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조례(안)1건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금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에 따르는 재해대책기금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95년12월6일자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적립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립금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3년가 평균치의 8/1000을 적립하도록 법〔63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라 함은 지방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해사전 대비 사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과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 예방이나 경감에 의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한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 총액에 50/100이상을 국공채매입이나 금융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은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의 유용한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달서구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대구광역시 달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12.16

회 부 일 자 : 1996.12.1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건설과장)

검 토 기 간 : 1996.12.16 12.18(2일간)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4. 주요골자

기금의 재원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입, 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국 공채 매입이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 함.(안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게장으로 함.(안 제6조)

기금운용관은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본조례(안)은 1996년 6월21일(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시 군 구 일제히 본조레를 제정하여 시행하므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매년 늘어나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 책임하에 따로 계좌를 설정 재해대책기금을 조성운영관리 하므로 각종 재해예방 및 발생시 기금을 신속히 인출하여 지원함으로써 해당 주민 및 인근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며.

재해대책기금 사용요도를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종합적인 내용을 보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문개정 이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6년6월21일 대통령령입니다. 〔15033〕호 관련법 시행령〔제9조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서 정한다고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63조〕에 나와 있는 적립금은 〔63조2항〕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63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를 보면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세 가지를 과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같으면 95, 94, 93 3년간의 총액의 평균치에 8/1000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 1얼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간에 걸쳐서 78억, 재산세가 133억, 종토세가 190억 정도 해서 세 가지 3년간 합했는 것이 40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3으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8/1000을 곱하니까 약 1억8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렇다면 당해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앞으로 향후 재해라든지 천재라든지 여러가지 긴급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아닙니다.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응급복구를 하지마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라든가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어디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하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하고 별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사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재해 그러니까 인재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거의가 ㅤㅍㅡㅇ수해, 지진, 해일, 해일은 우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해일, 폭설 이런 경우에 용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현재까지는 거의 예비비에서 긴급히 지원하고 추후에 승인 받는 걸로 그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압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그 밑에 보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왔는 내용의 근본취지를 보면은 이 내용이 이것은 저희들 일종의 비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라든가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보면 적립금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최대의 수익을 올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약 반 정도는 일단 그 수입에다가 적립을 해 놓으라는 그런 뜻으로 준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공채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 자체를 늘리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서는 배부가 되었는데 〔63조〕라든지 〔64조〕, 그 다음 영에 있어서 〔58조〕, 〔59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제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안되리라 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죄송합니다.

○간사 배재회 이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아까 최병순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절반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반을 적립하고 그 다음년도에 반을 적립하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체 적립금액에 반 이상으로 내무부 준칙에서는 50%내지 70%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정상적인 예상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년에 1억하고 약2억 정도가 적립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돈이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내무부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능하면 예비적인 성격은 고수익을 올려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라는 뜻으로 50/100이상을 고수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약 50%라고 하는 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1억800만이 된다면 약5,000만원 정도는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정도가 되는데 5,000만원은 적립을 하고 국공채매입이라든지 해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사업비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이 국공채매입하는 5,0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그 돈을 쓸 수가 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5,000만원은 공채 매입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7,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할 경우에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해약을 하든가 아니면 만기가 되었을 때 들어가더라도 그건 수익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무조건 5,000만원은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은 적립해 놓고 그것을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성 물론 비상시국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죠. 해지를 하면 이자가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원범위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해야 되죠.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상당한 횟수가 되면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성 지금 예산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1년에 1억이 되면 10년후에는 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중간에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도 용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위험지구라든가 이런데 개보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돈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건설과장 이성 그런데 만약에 1억을 확보해서 거기서 이삼천만원을 써버린다면 육칠천만원이 남으면 그것은 3,000만원 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잔고에 50%정도를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예탁을 하고 난 후에 5,000만원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써야 되겠지마는 1억을 확보해서 먼저 긴급하게 이삼천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7,000만원 정도 밖에 잔고가 없으면 거기서 반 정도는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래 넣을 계획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50/100을 다음 해에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회계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적립금이기 때문에 년도에 관계없이 적립이 되어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축적된 돈의 사용처 자체가 애매한 돈이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라고 있는데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것의 기준판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런데 이것은 재해사전대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범위를 넓게 볼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 4번에 보면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8조에. 그런데 지금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무부령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재해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주관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예산안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간사 배재회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성 예. 상당히 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석유비축자금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석유가 유가하락에 의해 다같이 올라가다가 하락요인이 생김으로서 그것을 소비자한테 낮추어주지 않고 오른 것만큼 국내시장에서는 그거만큼 석유비축자금으로서 놔두는 제도였는데 그래서 그 자금이 어느 한 시절에 다다랐을때 그 자금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적립을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이렇게 중앙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복안을 가지고 써버렸을 때에 그것을 판단기준을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쓴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 돈의 유출이 적절하게 적정의 요소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물론 양식이 맞게 합니다만 주무과에서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석유비축기금은 시에서도 상당히 그 돈을 당겨서 썼습니다마는 석유개발기금은 과거에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사실 목적은 자기들이 정부에서 얘기는 석유파동에 대비한 그런 기금을 모았다고 했지만 몇조원이 모였는 결과 돈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지방 시 도에도 저리로 빌려주고 전부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목적외에 사용이 많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거하고 경우가 틀리는 것이 이름 그대로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재해대책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주관성은 작용한다고 보지마는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조례로 봤을 때 중앙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조례에서는 영이나 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는 거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범위로서 충분하다고 해서 조례로 아마 위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과거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불편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상이변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는 풍수해 차원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보수라든가 드는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보다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법을 제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급양비에 재해복구 비상근무라고 해서 있는데…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여기에 보면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대책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라든가 정비가 아니고 재해대책 저희들 급식비는 자체 재해대책위원회를 비상시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이 기금에서 안 쓰고 어디에서 쓸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기금은 거의 보수, 정비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격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용도에 보면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간사 배재회 비상근무에 필요한 것도 비용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물론 속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간사 배재회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통과가 안 되면 금년도 1억800만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적립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서 이게 순수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게 될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지기 대문에 저희들 사실상 1억800만원에 대한 기금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립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조례 자체를 달서구청 자체내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건설과장 이성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뼈대는 전부 구성이 되고 저희들 구에서는 하나의 구 실정에 맞는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 활용에 대해서 내무부 준칙에는 50/100내지 70으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50/100을 선택했는 그런 내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을 아마 운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물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결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전에 예산과 한 항목으로서 결정되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그 후에 어떤 회계가 끝난 다음에 구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건설과장 이성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하여튼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없어도 지금까지 대처하고 했는데 구태여 돈을 1억이나 예산을 상위법에 의해서 단순히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제4조〕에 〔58조〕규정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무한정 쌓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일어난다면 무한정 비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원섭위원 최위원님 〔58조1항〕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보수점검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최병순위원 그런데 이 규정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유도리가 있으면 다른데도 쓸 수 있는데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유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용도로서 했을 경우에 그 후에 비용으로 쓴다는 말씀이고 1항에 보면 점검결과 시급히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용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제 이야기는 재해 이외에는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이게 쉽게 말하면 연금공단에 연금을 넣어놓고 그게 지금 다른 데로 돈이 흘러가고 연금공단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연금을 일시불로 찾아 가지마라고 강제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23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의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정태성
도이환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1인)
건설과장이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지방사무원,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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