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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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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입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철두철미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최대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절약하게 써서 조금 전에 제가 각 부기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써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91쪽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 193쪽 넘어가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97년도 예산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구입품목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견적가지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충 물어보고 합니다.

○간사 배재회 품목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이외에는 품목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금액이 거의 같이 딱 떨어졌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어떤 것 말씀입니까?

○간사 배재회 예산이. 예산을 들어서 장비시설아라든지 유지바라든지 이런 것은 가감이 없지요? 예산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몇 천원, 몇 만원짜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몇 십만원짜리도 결산 추경을 안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상세하게 한 이유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지적도 있고 해서 부기정리를 많이 한 것이지… 지금도 이것말고도 몇 천원 몇 만원 남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나는 이것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예산했는 것하고 집행했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여비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 기호품비 인원이 원래 계획은 36명인데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한테 여기 뒤에 보면 산불감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5명에서 47명으로 된 부분인데 의료비, 작업비, 방탄복, 안전화, 모자 등 이런 것도 동시에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안에 지금도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것도 남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떤 것은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방탄복 하나가 5만5,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싶은데 숫자로 하면 상당한 걸로 방탄복이 한 벌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복이 2만5,000원정도 되고 갯수를 맞추면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배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금있다가 실무진을 불러서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192쪽, 3쪽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4쪽, 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월성우방상가 송일국교 가로수 식재 당초 예산대로 인정해 주고 더 추가될 점에서 인정 못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기상 안에 과거에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부기안에 예산관계 집행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과거 관행대로 할 것 같으면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도 다른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지요.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택인데 만약 결산추경에서 부기내용이 정리가 안되면 저도 회계 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우삼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인정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1, 3, 4에 남은 금액을 갖고 그 경비를 맞춰서 월성우방상가에 공사하니까 금액도 딱 맞는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 사업을 해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위원장님 본위원회에서.

○위원장 정만식 예. 우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계수조정날이 26일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우삼기위원 본 위원들이 인정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배재회위원게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는 제3회 추가경정입니다마는 정리추경입니다. 즉 말해서 결산추경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하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십원 십원단위나 만원단위는 다 추가를 하다가 보면 너무 불량이 많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그저 십만단위 이상은 다 추가로 결산서에 올라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과거보다는 중요한 몇 십만원이상 되면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가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관한 예산이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817만원인가 이 정도 감액신청이 있어서 감액이 되고 2천 한 몇백만원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95페이지 1번 시민휴식공간조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95쪽에 월성우방상가하고 송일국교 가로수 식재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왜 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900여만원을 이 사업에 더 썼느냐 지적을 받아서 2회 추경때 부기정리를 할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부기정리가 안되므로 구백몇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이 추경에 부기정리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저…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오히려 천만원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뒤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셔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다른데 같은 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남은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 답이 시민휴식공간조성에 투입을 해서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예산이 3,251만5,000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것도 집행을 하고 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해당하는 예산이 아직까지 2,163만원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전번 감사때나 그 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가로수 보식이나 식재를 했는 사업이 전혀 없다라고 했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집행을 하지도 안 했으면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그 예산이 전에 올라와서 감액조치가 되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갔냐 말입니다.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2,163만원이라는 돈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손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에 837만원이 추경 때 삭감되고 2,16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조금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장님 말씀은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투입을 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당초 900만원 있었고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900만원이 안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대답없음)

손영일위원 그래서 1,085만6,000원은 부기를 그 당시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 예산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썼더라도 금액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관계로 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5쪽입니다.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충설명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오전에 배위원님께서 공익요원 방한복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상세한 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의 정 T.O가 36명인데 현재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충원되고 제대하고 이런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36명 T.O대로 일제히 같이 배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대하고 나면 병무청 사정, 인력 사정에 의해서 두 명도 보충이 되고 세 명도 보충되고 또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이래서 T.O 자체는 36명이고 현원은 28명이지만 일년 내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숫자는 36명이 넘을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36명 미달이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방한복 같으면 36 5만527원씩해서 계산해 놓았는데 아까 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은 인원이 1년 내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숫자는 36명을 오바(over)했기 때문에 36명 계산은 단가에 남는 금액하고 부기상내에 있는 다른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변동이 현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고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원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산추경에서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전체에 대한 1회 교육비는 1회로 한정을 시켜놓았는데 계획은 1회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도록 했는 내용입니다.

○간사 배재회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수량을 다 지급됐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지급된 공익요원들의 지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하고 나갔으면 나갔는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지급자의 전화번호하고 이 숫자하고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자의 의료비, 작업비, 방탄복, 안전화, 지급수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날짜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총 지급자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한 부씩 다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자료한번 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설명은 녹지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녹지시설비 예산이 당초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에 3,5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 그 다음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900만원 이래해서 7,4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회 추경때 가서 어떻게 되었냐하면 시민휴식공간조성 3,500만원 가운데 감액이 248만5,000원 확정된 금액이 3,251만5,000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가 감액이 37만원해서 확정된 금액은2,163만원입니다.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90만원, 추경에서 본리공원화목류 단지조성을 1,500만원,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에 3,9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714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민휴식공간조성하고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여기에서 감액이 표시된 것과 같이 1,085만5,000원을 갖다가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쓸 수 있도록 부기를 바꿔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바뀌지 않고 돈이 1,085만5,000원이 삭감 조치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민휴식공간조성은 3,251만5,000원 가운데서 2,718만1,000원으로 집행을 했고 잔액이 533만4,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는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역시 조경지에다가 조경수를 심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양묘사업소에서 춘기에 「범시민나무심기운동」하면서 수목을 600본 분양을 받아서 심었는데 분양을 받아서 도저히 심을 수 없다해서 이식비 및 자재비 지주목 새끼 같은 것 거기에 드는 비용 2,163만원을 전부 수목분양 받았는 것 심는데 다 썼습니다. 그 다음 우방상가…

손영일위원 잠깐요. 알겠는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나무에 대한 수목이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로 2,163만원을 다 지출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전번에 감사 때는 전혀 나무를 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책정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보식해서…

손영일위원 얼마나 많이 심었길래 2,163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됩니까? 나무는 그냥 시에서 무상으로 그냥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정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다면 실질적인 나무를 샀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그 다음에.

손영일위원 가만있어 보이소. 다른 것은 예산서하고 맞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관한 예산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2번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가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837만원이 삭감이 되고 2,163만원에 대한 손위원님의 예산집행내역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2,16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경리계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손영일위원 본리어린이공원에 대한 당초 96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본리공원 화목류 단지 말입니까?

손영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전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본리어린이공원외 5개소인데 어디 어딥니까? 4개소는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상인택지, 신당, 성서시설녹지, 이곡동하고 본리하고…

손영일위원 나무만 무상만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경비는 시에서 모르겠다 나무가지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심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나무도 640본을 구청에서 예산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600본도 당초에는 시에서 구청에 줄 계획이 없었는데 추기에 시장님이 금년 추기부터 내년까지 대구시내 집중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자하는 계획 하에 600본도 추가로 당초 계획에는 없는 것을 저희들이 나무는 무상으로 받고 인건비, 자재비는 각 구청에서 대라해서 이래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이 없던 겁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푸른 대구 가꾸기」해서 내년에도 많이 심습니다마는 그런 추가 계획에 의해서 600본도 시에서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196쪽, 7쪽.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197쪽에 도원지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 조성에서 여기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금 보상협의는 농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9억1,8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비로 대체시켰다는 그런 얘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98족에 시설비에 예. 공사비를 보상비로 부기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공사비 9억1,800만원하고 보상비는 원래 그것은 그대로 있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9억1,8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인데 저희들이 도원지 당초 계획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의 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농지를 넣어서 당초게획을 했었는데 모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결과 금년에는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 9억1,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기반공사를 하고 금년에는 공사를 안하고 보상만 하는 걸로 부기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전체 10억1,8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억 공사비하고 보상비 9억1,800만원하고 합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비를 가지고 보상비로 대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명시이월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98페이지에 공사비 9억1,800만원을 감하고 보상비로 9억1,800만원을 부기변경 해놓았거든요. 당초예산에 보상비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 9억1,800만원을 또 보상비로 돌리니까 1억하고 9억1,800만원을 합하니까 10억1,800만원해서 명시이월로 가져 온 겁니다.

김상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시설계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해 줄 때에는 9억1,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줬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집행했는 것이 5억1,91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98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도 감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상호위원 부대비는 감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실시 설계비.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내년도에 기반조성하는데 대한 설계비하고 집행입니다. 내년도에 97년도에 기반조성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197페이지에 실시설계비 1,041만1,000원이고… 남은 겁니다.

김상호위원 당초예산 9억1,800만원했는 것은 아니고 5억1,914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전번에는 9억1,800만원에 대한 시설설계비를 했는 것이고 여기에는 5억1,914만원에 설계비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대해 산출했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5억1,914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내년에 기반조성공사 97년도에는 위에… 198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상 안하고 내년도에는 기반시설공사 진입로하고 조성하고 부지정리하고 98년도에는 휴식 및 편익운동시설을 하는데 내년에 기반진입로하고 기반시설공사하는데 예산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예산 올릴 때에는 9억1,800만원가지고 전체공사를 다 할 수 있는데 5억1,900만원은 내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산했다는 그런 얘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설계비 계산상에 말씀이지요?

김상호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전체공사비가 9억1,800만원인데 올해 9억1,800만원을 올렸잖아요. 이 공사비를.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당초에는 공사를 저희들이 보상비 1억, 공사비 1억 1,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안하고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내년에는 기반조성하고 진입로만 하고 97년도에는 위에 시설… 운동시설 같은 것 조성할려고 합니다. 변경되고 나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공사비가 보상비로 갔잖아요.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갔는데 왜 공사비가 없는데 실시설계비는 왜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미리 내년도 분에 대한 설계를 내년 기반시설공사에 필요한 설계.

김상호위원 올해 공사비 예산을 보상비로 돌렸으니까 올려야지 왜 올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도시관리계장 김목희입니다. 당초에 보상금 1억하고 공사비 9억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시설자체도 유지로 바꾸고 하다가 보니까 추진시점이 연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 본 결과 보상금이 10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1억보상한 것하고 공사비 전액을 내년도 명시이월로 시키고 여기에 실시설계가 된 이유는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할려고 기반시설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됐으면 금년 12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착공이 못되고 실시설계비를 금년에 집행할 것을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용이 그래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공사비가 나와야 만이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야 하는데 공사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에 9억1,800만원하고 기반기설공사를 금년에 다 마칠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보상금이 당초 1억보다도 9억 가까이 더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상금으로… 만약에 보상협의가 금년말까지 됐으면 전액을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났다고 하면 금년에 실시설계비로 집행한 그 기반조성공사를 금년부터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9억8,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기반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야 설계를 마쳐 놓았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다보니까 금년 했는 설계에 집행했는 이 설계서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이 돼야 할 형편입니다.

김상호위원 실시설계비 산출하는데 대해서는 공사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야 만이 공사비에 준해서 시설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98년도에 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하는데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비 전액을 보상비로 돌렸는데 공사비에 준해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원칙이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공사비 전액이 보상비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를 5억1,900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공사비 전액을 보상비로 다 보냈었는데 공사비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비 기준을 5억1,914만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먼저 발주한 뒤에 감정이 늦었습니다. 농조하고 협의가 늦고 해서 사업지구 선정이 늦다보니까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사업지구가 협의가 잘 안 되고 늦어져서 감정가격이 늦게 나왔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먼저 된 뒤에 늦게 나오다보니까 이미 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는 돼 있고 감정가격이 늦어서 감정가격을 보니까 전체 1억을 잡았던게 9억 가까이 더 늘어나서 전체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체를 만약에 금년에 몽땅 협의가 된다면 금년에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억 전체를 보상비로 돌린 겁니다.

김상호위원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린 것은 알겠는데요. 실시설계비를 산출해 낼 때는 공사비가 나와야 만이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가 없는데 시설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1번 도원지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조성에서는 분명히 공사비에 준해서 정부 단가로 해서 몇 천만원이 넘을 때는 3.17을 곱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억,19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김상호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내년도 기반조성공사를 하는데 추정금액입니다. 실시설계를 계산할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기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추정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 부수되는 일반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나올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지요.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은 공사를 처음에 기반공사만 해서 기반공사를 하는데 추정금액이 얼마냐 하면 5억1,9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계산을 했지요.

김상호위원 추정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산출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그래 답변하니까 김위원님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책정됐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늦었잖아요. 원칙으로 보상이 다 되고 나서 공사계획을 잡아서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계장님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답변은 설계를 해 놔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늦어서 보상가가 추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설계가 먼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히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은 때는.

김상호위원 그래되면 산출근거가 잘못 됐고 집행순서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분명히 공사비를 보상비로 전액 다 돌려놓고 공사비에 준해서 실시설계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하나도 없는데 추정해서 공사비 산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5,900만원은 저희들이 기반공사하는데 대한 추정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 추정해서 실시설계비를 해도 괜찮다는 그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 사업성있는 걸 보면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만이 실시설계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안된 상태에서 추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금액이 9억1,800만원이 작년에 돼 있었는데 거기서 5,19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보상을 하고 시설비가 그대로 돼 있다고 하면 이 산출근거가 맞는데 이 전액이 거기로 갔다 이 말입니다. 보상금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원지 주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식시간이든지 우리 기술직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김위원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연구검토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그러면 198페이지 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201쪽.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201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에서 이것은 년 계약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추기하고 춘기2회로 합니다.

정태성위원 지난 연도인가 저 지난 연도인가 3,000만원 해 놓았다가 4,000만원 해 놓았다가 1,000만원을 감축했는데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년 계약이 되어가지고 두 번 불러도 좋고 산불이 세 번나면 세 번 오고 이렇게 되는 줄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봄철하고 가을철 구분해서 하는데 봄철에는 대형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봄철에는 계약을 해서 헬기를 각 구청에서 필요할 때 사용을 했고 천만원은 가을철에도 각 구청에서 모여서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가을철에 다행히 비 자주 오고 해서 이번에는 가을철에는 헬기를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의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정태성위원 봄철에 계약할 때는 3,000만원 계약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정태성위원 만약에 가을에는 1회에 얼마씩 이렇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회가 아니고 7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에, 시간은 몇 시간, 날짜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해서 그 기간 안에 그 계약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어느 구청이든지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호출하면 와서 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월 범위 같으면 3개월 범위 안에서 50시간을 계약했는 것 같으면 50시간을 초과해서는 이 계약기간이지만 안 오지만 그 시간 범위 내에서는 어느 구청에서든지 호출하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을에 우리 지역 내에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한번 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 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나치는… 어디를…

정태성위원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헬기를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부르는데 따른 한 번 오는데 얼마 이렇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래는 안 됩니다.

정태성위원 그래는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 계약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안 했는데 이 헬기는 불러도 안 오고 저희들 시에 헬기 산림 헬기는 오는데 민간헬기는 임차료를 안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정태성위원 별도로 못 부른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정태성위원 만약에 시에서나 소방서에서 오는 것은 우리 경비가 지출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돈을 안주고… 됩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보충질의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정태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봄에 또는 가을에 두 번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임차계약에 있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내용이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계약할 때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7개 구청 합동으로 3,000만원씩 내가지고 민간항공 헬리콥터하고 계약을 하는데 3월1일부터 예를 들어서 5월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100시간 200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5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50시간 범위 내에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7개 구청 어디서든지 상황이 벌어져서 쓸 때 전화를 하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상황이 많아서 50시간이 다 소요가 되면 5월1일에 가서 불러도 안 옵니다. 50시간 한정된 내에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는 11월, 12월에는 돈이 천만원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모여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다행히 금년에 비가 자주 오고 해서 가을철에는 큰불이 안 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번 버텨보자 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신원섭위원 계약할 때는 봄, 가을 계절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3,000만원이 봄부터 3개월 정도 해서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봄에 3,000만원가지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안 났다 그러면 50시간을 못 채웠다 하면 가을로 연장되고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1일에서 5월31일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0시간 범위 내에서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데 7개 구청에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불행으로 남구가 10건이 나서 30시간 써버리고 우리 구청은 한 두 번이 나서 한 두시간 밖에 출동을 안했어도 계약금액은 각 구청마다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시간을 못 채워도 그걸로서 계약이 종료되고 그러면 가을 대비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래서 가을에 할려고 천만원이 있었는데 가을에 우기가 있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민간 헬기업자의 횡포랄까 그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다 그지요. 왜냐 하면 모자랄 경우에 가을로 연기해서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 내에 시간이 오버(over)되어서 출동을…

신원섭위원 못하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는 걸로…

신원섭위원 시간이 오버(over)돼서 출동을 못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남으면 그대로 넘어가버리고..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금년에 달서구에서 산불난 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96년도에는 많이 났고 근래에도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도 그렇게 계속 적은 불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간사 배재회 자주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참고로 한 번 물어봅시다. 산불진화헬기 한 대에 보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시에서도 살려고 하는데 20억 이상 가는데 사는 것은 예산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운영비가 관리비가 조종사하고 정비사하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동구는 아까 7개 구청이라고 했는데 달성군도 포함됩니다. 동구는 자체적으로 헬기를 구청에서 몽땅 돈주고 전용으로 한 대 임차를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한 서너개 구가 합해서 사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가 많이 듭니다. 시에서도 사면되는데 관리비가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지타산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나중에 구 재정도 도와주고 하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사 가지고 관리하는데 1년에 5, 6개월 씁니다마는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하고…

○간사 배재회 사놓고 다른 시, 군에 4천만원 받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사용료도 3개월이외에는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하면 되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산불기간이 있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산불기간 이외에는 농약하는데 가서 농촌에 가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항공기가 부족해서 다른 타 시 군에서 임차를 하면 빨리 안 하면 못합니다. 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봐도 3,000만원씩 내어서.

○간사 배재회 4,0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봄철에는 3,000만원 했거든요. 7개 구청을 합해서 2억1,000만원인데 아까운 돈인데 자치단체마다 임차를 하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안됩니다. 헬기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사업이고 매년 연계적으로 이어질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것을 사 가지고 임대를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안될 것이고.

○간사 배재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연구해…

○간사 배재회 우리 단독적으로 20억 정도 된다면 그것을 사 가지고 다른 구에 임차를 놓는다고 했을 적에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배재회 과거의 타성에 젖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에 헬기가 몇 대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시 소방에 한 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시 소방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대 뿐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헬기도 저희들 돈 지불 안 하고 상황이 있으면 옵니다.

정태성위원 산림청에는 몇 대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한 대있습니다. 경북 경찰청에도 있는데 사용료없이 상황이 있으면 오는데 가을철에는 덜한데 봄철에 보면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해야 ㅤㄷㅚㄱ 때문에 멀리 가고 하면 대구 주변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못 오는 수가 있어서 이런 민간에 여분으로 구청전체가 합동으로 임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정태성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3월에서 4월까지 5월까지 헬기를 몇 번 정도 부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 봄에 3월에서 5월까지 저희 구청 관할에서 출동했는 것이 한 번 출동하면 헬기가 3대내지 4대씩 출동을 하는데 제가 어림짐작으로 4, 5회 이상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상황으로 인해서 출동한 것이 4, 5회 이상 출동한 걸로…

정태성위원 임차하는 기간 내에 4, 5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정태성위원 현재 민간헬기가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한 군데입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 산림청 도경헬기에 지원을 요청해서 2대내지 3대씩 출동해서 한 4, 5회 이상 출동한 걸로 기억됩니다.

정태성위원 소방서하고 다른 기관에서 오는 헬기는 돈 지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정태성위원 민간헬기하고 계약했는 그 민간헬기는 그러면 몇 번 정도 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도 4번 이상 왔지 싶습니다.

정태성위원 4번정도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4, 5회 이상은 출동을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매년 그래 됩니다.

정태성위원 한 번 오는데 한 700만원 치이겠네요?

(「시간적으로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죠. 한 번 왔을 때

정태성위원 한 번 왔다고 봤을 때 4번 정도 온다고 보면…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일을 못하고 임차한 헬기는 저희들 산불 전용으로 계속 평상시에도 이 기간동안에는 3월부터 5월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다사 수원지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유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돈 내서 임차해 줬지만 대기를 저희 관내 다사수원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가깝고 아무래도 낫지요. 저희 관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으로 명시이월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진천 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에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한 39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감정수수료가 금년에 지출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감정수수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측량비하고 감정료하고…

김상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 도원지 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조성에 보면… 앞장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시설부대비.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본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0억1,800만원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 산출이 안나옵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시설부대비는 공사비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 아까 얘기했는 실시설계비는 공사비가 없는데 책정해 놓았다는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공사가 시행되어야 만이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안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대비는 사용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억1,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조와 협의를 완료한 게 금년도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뒤에 감정을 공시지가로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거기가 전부 유지가 들어가고 개인 땅은 다섯필에 한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유지로 계산하니까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10%를 더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정도를 보상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총 10억1,800만원중에 5억여만원은 보상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5억,18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1,800만원이 산출된 겁니다.

(「5억1,900만원」하는 위원 있음)

5억1,9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비를 전액 보상비로 돌린 게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예.

김상호위원 돌린데 대해서… 그러면 실시설계를 먼저 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실시설계비가 왜 모자라게 됐냐 하면 금년 안에 어차피 추진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인가시점이 있고 해서 10월 달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을 의뢰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실시계획이 나자마자 바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유지로 공시지가에다가 10%가산해서 감정액으로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억1,9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던 겁니다. 막상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다가 보니까 이 감정을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유지를 유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 보면 유지를 답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계산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저희들 생각보다 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억 전체에 대해 도저히 방법이 안 써서 10억 전체를 금년도에 협의가 들어오면 전액 보상해 주는 걸로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없애고 보상가로 돌렸는데 협의가 자꾸 늦어져서 금년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도 내년 2월이라야 협의가 된다고 해서 몽땅 사업비 전체를 보상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사실상 좀 안 맞긴 안 맞습니다마는 당초 추진할 때 계산했던 것하고 사업이 차이가 나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10억1,800만원 중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된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상비가 한 5억 얼마 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이 5억1,900만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실시설계비를 계산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10억1,800만원이 아니고 5억 얼마 밖에 안치이네요?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아닙니다. 당초에 9억1,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산해서 넣어놓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상가가 왔다갔다하는 통에 저희들이 보상가에 맞추어서 보상가를 제외한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설계비를… 당초에 9억,1800만원 한 이유는 기반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상시설물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억원은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9억1,8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도 하고 지상체육시설이라든지 지상시설도 할려고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계산해 넣었는데 중간에서 사업자체도 늦어지고 감정가도 틀리고 해서 공사비 전액을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시설계비의 산출기초가 공사비에 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맞지요?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예.

김상호위원 지금과 같은 공사비 전액을 보상비로 돌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추정으로 잡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산출근거가 안나왔는데 공사비에 준해서 실시설계비가 적용하는 범주에 따라서 나오는데 추정해서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김위원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에 감정을 대충 가격을 감정원에 의뢰해 놓고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겠고 1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해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분별로 공시지가 전체를 확인을…

김상호위원 그것은 그때 전체보상금의 금액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시설계비 항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갑자기 뭡니까?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서 공사비로 대체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실시설계비의 산출기초가 공사비에 준해서 잡는 것인데 추정해서 해 놓으니까 시설부대비는 공사비가 하 나도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넘겨놓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하나도 없는데 실시설계비는 추정해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아까 설명드렸지만도 저희들이 보상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려면 보상금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전부 내역이 산출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적과에 다가 감정하기 전에 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유지공시지가로 우리가 감정원에 물으니까 공시지가에 10%정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10%를 계산해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로 돌려서 공사를 금년 안에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막상 감정해 보니까 유지를 유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답으로 해야 된다는 감정의 예가 있어서 답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전액이 보상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생겨서 그래 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5억1,900만원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예. 끝났습니다.

김상호위원 설계비는 지불했습니까?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설계비는 지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의문이 가는 부분은 휴식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4시09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장 김목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앉아서.

○건축과장 이암천 96년도 건축과 결산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별책)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건축과에 현재 인원이 왜 지적과로 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민원창구에 건축물 관리대장 발부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때 발급하던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구가 넘어가면서 건축직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정태성위원 건축과에서 파견 나가가 있었습니까? 민원실에요?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죠. 파견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축물관리대장 발부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부서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우리 담당직원도 한 사람같이 넘어갔습니다.

정태성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축과에도 대장을 정리하고 지적과에도 정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사람이 지적과로 간 그 사람이 지적과에서 그것을 정리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우리는 그것은… 등본발급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창구운영은 등본발급하는…

○건축과장 이암천 발급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재 작성하는 것은 제도사가 있어서 2002년까지 시한부로 계속 작성합니다. 발급업무만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가 나와있는데 전번에 이게… 원래는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것은 추가로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11페이지. 총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상금에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 이주보상비가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철거대상이 영세민인 경우에는 이주보상비가 당초에 세대 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한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조비로 이주비로 세대 당 30만원이 책정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영세민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그 사람들로 한합니다.

도이환위원 3세대가 올해 보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죠. 안 됐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중에도 철거할 건이 있으면 혹시나 그 중에 영세민 있다든지 하면 그걸 대비해서 3세대정도는 남겨뒀습니다. 거의 연말 다 돼가고 하기 때문에 종결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철거대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세민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급해야 안되겠나 싶어 예비로 3세대 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도이환위원 이월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96년도 허가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달서구에.

○건축과장 이암천 96년도가 1,313건입니다. 올해는 오늘 날짜로 약 949건.

최병순위원 건축허가는 안 줄었네요? 우리 달서구는요?

○건축과장 이암천 많이 줄었지요.

최병순위원 아직까지 남았고…

○건축과장 이암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허가 들어올 것이.

최병순위원 한 70건밖에 안 줄었잖아요?

(「400건」하는 위원 있음)

1,300건이라고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1.313건인데… 949건입니다.

최병순위원 아. 1,313건이구나.

○건축과장 이암천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불황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순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건수가 적으니까 돈이 25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최변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는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면적이 건축연적이 200㎡미만인 경우에는 제일 적은 것이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30만㎡이상 되는 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연도별로 봤을 때 죽 빼보게 되면 면적이 한 건에 한 2만원정도 보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봤습니다. 한 건당 제일 적은 게 3,000원…

정태성위원 평수에 따라 다르다 할 것 같으면 평균치가 나오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렇다고 해서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될 지도 모르고 조례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200㎡미만 단독주택이 3,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이상 1,000㎡미만 단독주택이 4,500원, 기타가 1만5,000원, 그 다음에 1만㎡이상 5,000㎡미만이 4만원이고, 5,000㎡이상 1만㎡미만이 7만5,000원, 1만 이상 3만 미만이 15만원, 3만 이상 10만 미만이 30만원, 10만 이상 30만 미만이 60만원, 30만㎡이상이 120만원이거든요. 대충 연도별로 봤을 때 허가 건수 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평당 한 2만원을 잡으면 예년에 비해서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도 산출을 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평당 2만원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하면 공동주택은 금액이 상당히 많겠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많습니다.

정태성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감리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감리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감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전부 다 넘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감리하는 것은 없고 그 당초에 보면 2,000㎡미만하고 4층까지는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전부다 건축사가 대행해 왔습니다. 올해 7월11일부터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준공업무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허가에서 준공업무까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는데 그래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 2,000㎡미만하고 4층까지는 종전대로 건축사가 허가, 준공을 다 대행합니다. 7월11일부터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준공은 전부다 건축사가 대행하지만 허가권에 대해서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같이 겸합니다. 건축사 대행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사한테 돈이 지불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건축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놓게 되면 건축사들은 실지 설계를 뽑아주는 건축자들과 사실 따져보면 같은 유대관계가 있고 자기들도 장사 소관이 있어서 봐줘서는 안될 것도 봐주는 사례가 안 많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감리하는 건축사가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다. 전에 대구에도 시행했다시피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마산에 하는 것은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완전히 감리하는 사람은 설계를 못합니다. 설계는 설계하는 건축사가 하고 감리는 감리전담하는 건축사가 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을 보면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도 하고 하니까 방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설계비를 덤핑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0만원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산 같은 경우에 유형을 들어보면 5만원으로 내려갔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한 평당 3만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덤핑이 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감리도 안되고 해서 완전히 여기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건축사가 전부 개인당 예를 든다면 마산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1인당 한 300만원씩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건축사가 자기가 직접 감리현장에 나가죠 그래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발주했다 했을 경우에 전담 감리자 감독이 감리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현장에 가서 측량할 때부터 건축사가 전담을 합니다. 일단 하나의 주택이든 뭐든 간에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착공할 때 측량하고 할 때 그 때부터, 사진을 담습니다. 준공할 때는 완전히 자기 감리보고서 하고 만들어서 하나의 책자로 해서 준공검사필증하고 같이 감리한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도 지금 그 제도를 도입할려고 그래요.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하다보니까 건축사 한 사람이 연봉 한 7,000만원이 된답니다. 대구에 건축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1,200명이 아니고 120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대구도 감리단이 주식회사 형태로 마산유형으로 해서 발주될 겁니다. 그래 되면 부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태성위원 추경하고는 관련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사들에 대한 건축설계비가 현재 자율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자율이 아니지요.

정태성위원 자율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아닙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 설계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건설부에 건축사 보수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적 당 용도에 따라서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비를 받지요.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내 건축설계비가 통일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본래는 요율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안하고 각기 전부다 하도 건축사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불경기고 해서 건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전부 덤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덤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삼만원 하던 것이 8만원씩 하고 10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이런 쪽에 하다보면 실제 건축하는 건축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이 안 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못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그것은 정위원님. 대구시에도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재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5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6인)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도시관리계장김목희
도시정비계장강수갑
공원녹지계장박만수
건축지도계장전대관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지방사무원,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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