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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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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3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 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달서공고 진입도로건설 해서 3억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에 앞서 총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 제지출금, 이렇게 6개 항목 중에서 전체 예산이 당초 291억7,695만1,000원에서 이번에 300억4,4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6,710만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잡혀 있는 달서공고 진입로 3억, 제지출금에서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시비 지원 사업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약간씩 증액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15쪽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하수도 준설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한 조입니다.

한 조는 대수로는 두 대인데, 그것을 한 조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준설기를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임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임대는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221쪽에 대민활동비 감 4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원을 했기 때문에 남았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최병순위원 그런데, 왜 감원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연초에 하수행정계가 있다가 계가 없어지고, 건설행정계에 합쳐졌습니다. 거기에서 한 명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감원되었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222쪽 용지보상 감정수수료에 2회로 되어 있는데, 감정회사가 2개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한 필지를 두 개 회사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두 번 지급한다고 보고, 두 개 회사로 보고 2회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223쪽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 제 경비가 있는데, 원래 구청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588만원으로 1/3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원래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중간에 제대를 해버리고 보충이 안 되어 가지고 인원이 현재는 연말이 되어서 3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초가 되어야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충원이 안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산불감시요원 등 이런 부류의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지 싶은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26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건인데 질문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과적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예.

○건설과장 이성 96년도에 전체 계측을 869건을 해서 과적으로 단속 된 것이 41건입니다.

도이환위원 야간 단속도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수시로 합니다.

도이환위원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일정하게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제보라든가 아니면 과적이 일시적으로 많다고 생각될 때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도이환위원 이동단속도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거의가 이동단속입니다. 측중기 자체가 고정 되는 것이 아니고,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 주로 하는 목이 외곽지에서 들어 오는 길목, 월배 쪽이나 성서쪽 이런 데 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과장님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측중기 자체가 한 세트밖에 없고 인원이 9명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일시에 할 실정은 아직 여건이 안됩니다.

도이환위원 두 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9명입니다.

도이환위원 9명 전체가 측중기 한 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도이환위원 낮에는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단속이 없는 틈을 타서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 보면 상당히 공사장이 많습니다.

과적도 과적이지마는 물론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덮개를 덮지도 않고 과적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네거리 교차로 등 도로에 많이 흐리고 다닙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고정 단속을 하지 말고, 야간에는 제가 볼 때는 계절적으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는 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천보조장에서 말입니다.

거기는 주간에 문제가 되지 야간에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원을 이동시켜서 공사장 위주로 해서 단속을 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잘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시설비에

시 도비가 3억 나와 있는데, 달서공고 진입도로 건설은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은 20m 도로이기 때문에 구 도로가 아니고 시 도로입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현재 공사 진척상황하고,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간략히 개요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공고 진입도로는 달서공고가 몇 년 전에 생길 때 현재 전체가 1,050m 정도 됩니다. 폭이 20m이고.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공사비가 21억 정도, 보상비가 2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공고 앞에까지 550m는 이미 개설이 되어가지고 학교 진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리공원 옆으로 해서 들어가서 달서공고에서 일을 보고는 다시 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500m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달서공고에서 기능 올림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통해서 내무부까지 시비를 15억 정도... 지금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또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 가운데서 3억이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되어서 우선 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 남은 구간의 전체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는 지금 우방송현아파트에서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건이 17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170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m 구간은 우리 시에서 15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그 3억이 왔기 때문에 전체 15억 중에서 추정을 공사비가 9억 정도, 보상비를 6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3억 정도는 우선 공사를 못하니까 오는 대로 연초에 보상비에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계획은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중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기능올림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달서공고도 기능올림픽장으로 선정을 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정태성위원 기능올림픽 하기 전에 도로가 개통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성 돈만 지원되면 거기는 또 공원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보상은 좀 순조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만약 보상협의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이성 예, 바로 협의가 안 된다면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좀 달라서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비만 나오면 다른 지역보다는 협의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225쪽 상인2동 상인지구 접속도로건설 공사비 증액 원인이 지장 전주 이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주된 원인이 한전 전주 8본이 있습니다. 고압주인데, 거기 전주 이설에 따른 돈이 제일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다른 부대공사비가 증액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거의가 한전 이설주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도시계획은 74년도에 되어 있고, 전주는 6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통 전주 하나 이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일반 고압주가 아니고 일반 저압 전주 같은 것은 평균 300만원 전후가 됩니다.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까지 볼 때는 거의가 300만원 전후가 되고, 고압주 같은 것도 15만 볼트라든지 이런 초고압 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비싸서 억 단위까지 나가고, 만 볼트, 2만 볼트는 천만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8개니까 300만원씩해도 2,4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고압주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이 74년 이후에 이루어 졌을 것 같으면...

○건설과장 이성 만약이 이것이 74년도 이후에 전주가 건설되어 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 끝났는데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한전 부담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과거부터 있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호위원 226페이지 대성사 네거리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기는 지장 전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신호등, 수목, 이런 것을 이식하는 돈입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건설에 하수도라든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중앙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 도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각 구나 군으로 시달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양식인데, 그 지침 안에 보면 각종 설계비, 부대비, 이런 것 산정 요율이 다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그 요율은 공사금액대로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간사 배재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간사 배재회 공사금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예상 공사금액입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상을 했는 추정 공사금액으로 해서 설계를 산정하고, 그 후에 정산을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예상 공사금액을 예를 들어서 224쪽에 1번 같이 예상 공사금액을 했는데, 해 보니까 공사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실시 설계비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520만8,000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 계상할 당시에 아마 추정 공사금액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528만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이걸 산정하고 뒤에 실시설계를 주기 위한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추정 공사비가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율은 같은 요율이지만 추정 공사비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곱하니까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간사 배재회 최초에 실시설계비를 산정할 적에 현장확인은 어디서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현장 확인은 하지마는 상세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간사 배재회 수정하고 또 실시하기 전에 또 현장을 다시 확인할 것은 하고....

○건설과장 이성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거의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는데, 게중에서 한두 개는 저희들이 못 봤는 것이라든지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시 설계비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이성 정산은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 안에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우리가 추정을 100만원으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9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90만원에 따른 요율을 곱하면 금액이 안나오겠습니까?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통상 저희들은 추정 금액을 좀 낮게 잡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추정금액 자체를 높게 잡아버리면 실시설계비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접하는 선에서 조금 낮게 잡아서 실시설계를 주면 그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추정 공사비가 거의 우리가 주는 공사비보다 약간씩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간사 배재회 실시설계를 함으로서 추정 공사비가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성 실시설계 하기 전에 추정 공사비입니다.

실시설계하고 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요.

○간사 배재회 사실상 실시설계비에서 나온 공사금액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불 된 공사금액이 별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실지로 지불된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간사 배재회 실시설계비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보통 사정을 해서...

○건설과장 이성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225쪽 시설비 중에 2번 본동 본영어린이집 주변 1077번지 도로 건설인데, 보상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보상비를 보면 본예산에 8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7,000만원 감액 요구를 했고, 이번에 또 1억5,000만원 감액 요구를 하는데, 토탈 연간 그러면 당초 요구했는 예산 중에 3억2,000만원이 감액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많은 수치가 감액이 발생되는 주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당초 보상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산정을 했더라면 이 정도의 오차는 나지 않는 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연간 3억2,000만원이 그대로 사장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일 공사에 준해서...

○건설과장 이성 당초에 추경에서도 저희들 아마 이번에는 확정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마는 그 전에 1억7,000만원 할 때는 아마 추정으로 감액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측량 결과 1억5,000이 더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측정을 못 했는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하수도 정비를 하게 되면, 하수도 준설을 한 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처분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하수도 폐기물은 일단은 말려서 포대에 담아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체 처리하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마는 도급으로 줘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중량 체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처음에 짜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짜고 탈수를 시켜 가지고 마대에 담으면 중량이 최소한으로 줍니다.

그걸가지고 저희들 위생매립장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폐기물로 해서 받았는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 정산을 하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 준설했는 폐기물을 처리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납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 경비는 저희들 예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하수도 그 처리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정태성위원 준설해서 매립장에 가게 되면 매립장에 우리가 수수료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 무는 관계하고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하수도 준설에 따른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금년에 할 때 1㎥당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라든가 운반비, 거리를 전부 계산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1㎥당 얼마 정도에 가격이 나온다고 하는 그 설계를 해서 우리 경리계에다가 내려주면 경리계에서는 자격자로하여금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당첨 된 사람이 1년간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그 단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준설했는 그 폐기물은 일정한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1년간은 입찰을 본 한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준설기 유지비를 가지고 하는 직영 인부가 있습니다.

그 직영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영인부가 골목 다니면서 청소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차가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말려서 실은 후에 위생매립장에 가는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따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준설했는 것을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는 경매에 의해서하는 그 업체가 준설로 인한 매립비가 얼마쯤 드는지 대충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따로 나오는 것이 없고...

정태성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나오겠네요? 얼마 입찰을 했다는 것이....

○건설과장 이성 예, 그것은 나옵니다.

정태성위원 경리계에는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다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단가는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을 알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건설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주로 도로건설에 따른 철거비입니다.

집이나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걷어 낸 것, 전체 건설 폐기물로서 금년도 4월부터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때까지는 각 사업별로 안에 건설폐기물 처리로 안하고 일반 잔토로서 갖다 버리는 걸로 저희들 설계해서 반영을 해 줬는데, 이제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반 잔토하고는 분리가 되어서 따로 폐기물로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잔토로 처리하던 각 사업장별로의 그 공사비는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구에 필요한 건설폐기물을 일괄 모아 가지고 이것은 전체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모아서 지급하도록 그래 모아 놨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전에도 이렇게 해 왔지요?

○건설과장 이성 금년도 처음입니다.

정태성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전에는 폐기물로 처리가 안되고, 일반 잔토로해서 그대로 아무데나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강화되어서 금년 4월부터 건설자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부다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가정집 지하실 터를 파면 폐기물에 의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지가 있으면 공지에 메우는데, 그렇지만 건설 폐기물은 완전히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메울 수가 없고, 폐기물처리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반 토사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을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위법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처음에는 위반이 아니었지요. 전에는 위법은 아닌데, 위반은 될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금년 4월부터는 위법이 됩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건설폐기물 처리가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이루어 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금년도 지침이 8월1일에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법 제정은 91년도 3월 달에 되었습니다마는 조항 개정 된 게 95년8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조항이 개정 되어가지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월1일자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왔고, 우리 구에서는 8월27일자로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기 계약 되었는 공사에 대해서는 잔토처리비가 포함되었지요?

○건설과장 이성 그 부분을 전부 변경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김상호위원 감액을 시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 입찰 기준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성 아닙니다. 8월27일 기준입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전까지 했는 것은 일반 잔토로 처리했는 걸로 그대로 놔 두고, 그 이후부터 하는 걸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버리고는 영수증을 받아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모아 놨는 겁니다. 여기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8월27일 이후 공사시행해서 잔토 버리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되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31건이나 되는데, 아마 이거를 건수별로 분류를 해 보면 보상미협의가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담당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하고 있는 추진 방침이랄까 하고 있는 시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저희들 시에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9개 사업장에 대한 재결신청을 해서 지금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용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불응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장을 보면 거의가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 집행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이 전에 가서 두 번, 세 번 사정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좀 늦어 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사정할 부분은 사정하고, 전체적으로 강제집행 할 부분은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313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리과소관)

(별책)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교통전문직이 2차 추경 때 임금이 상승되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1년 단위로 봉급이 올라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단위로 봉급이 인상이 됩니다.

○간사 배재회 매년 몇 월 달에 봉급이 올라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연초 1월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6월달에 재 계약을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그래서 6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상은 7월부터 해서 1개월이 모자라서 한 달 분 추가를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은 현재 임시직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임시직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전문직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사람이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 다시 돌아오면 똑 같은 그 개월이 될텐데 왜 그렇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계약 체결이 6월에 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 1년간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듬해 6월에 또 재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태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처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태성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처음 95년 6월달에 임용을 해서 96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6월에 재 계약을 했는 것입니다.

교통전문직이 95년 6월부터 시에서 임용하라고 해서 95년도에 처음에 임용을 했는 것이지요.

정태성위원 95년6월부터 연말까지면 7개월인데, 그 때 예산을 6개월 했다는 뜻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7개월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6개월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을 계상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시에서 교통전문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시에서 일단 공문으로 요사이 차량이 급증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도 한 칠팔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분양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채용하라고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는 겁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와서 현재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윤창원 씨로 29세인데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이 부분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단속 공익근무요원이 36명인가 있는데, 이번 이 예산 자체가 정리추경으로 보고 있는데, 공익요원 36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다른 과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3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지금 3회 추경 때는 건설과 같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는 충분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대충 남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 36명을 계상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봉급이라든지 기타 제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금년에 제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감액이 생길 충분한 요인이 있는데, 지금 세출 예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남은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보고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지금 공익근무요원 TO가 당초에 3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인원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34명이 있다가 지금은 제대하고 인원이 다소 줄고 있는데, 이 잔액은 제가 추산부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많이 남은 잔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을 추경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잔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3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어저께 했는 도시개발과에도 상당히 남아서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끝나기 전에 추산부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직원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충실히 못하고, 감사기간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형태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근무자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근무자세로서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교통관리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는데, 자기 부서 계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만 과장님을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를 보니까 거의가 전산용지라든가 자동차 등록 신청서라든가 이런 인쇄물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1억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회계부분에 인쇄물도 약 4,214만이나 나오는데, 과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물론 교통관리과에서 일은 많습니다마는 인쇄비가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사실 그만큼 인쇄비가 필요한가 싶은 의문점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과에보다 인쇄가 많습니다.

특히 인쇄물이 많은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스티커... 지난번까지만 해도 5분 예고제를 했기 때문에 5분 예고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경고장을 붙입니다.

그 경고장, 그 다음에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또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4만 매 넘게 소요가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난 이후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를 하게 되면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또 독촉장을 보내는 독촉고지서, 또, 독촉고지를 1차 해도 안되었을 때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내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압류조서, 압류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납부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되는 해제조서, 그래서 기타 그로 인한 제반 인쇄가 타과에보다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태성위원 본위원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만 건이 되는데, 4만건에 대해서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치이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어느 한 가지를 지정해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약 5,3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인쇄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의문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328쪽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인원은 적은데 업무는 방대하고 해서 대단히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한 2억정도가 늘어났는데, 예비비에서...

이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 가지고 적립금을 해 두었다가 상인동 공용주차장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설치를 당초보다 늦게 착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액입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96년도제3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에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소관)

(별책)


이것으로 지적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26일 목요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鄭萬植裵在會金相鎬申元燮都二煥
鄭泰晟孫永日禹三基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金鶴守


○출석공무원 (5인)
都市局長李秀吉
建設課長李城
地籍課長金照三
交通管理課長崔永贊
交通觀光係長權奇煥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申泓秀

速記士, 沈銀珠

지방사무원, 李敬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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