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7일(금) 10시
장소 : 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6년12월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12월27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7차 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96년도 달서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달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058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4억6천7백만원에서 24억3천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3%입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977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3억5천2백만원에서 13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비율은 1.4%이며, 특별회계는 81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천5백만원에서 10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4,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13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가 3억2천4백만원이고, 시비보조가 10억6천만원으로 국고보조는 대부분 사회복지부분의 국비보조사업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시설보호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저소득시민 보호비 등이 경정되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비로 4천만원, 노인의집 운영비로 2천만원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비 추가 지원은 사회복지부분 부족분과 신규로 상인동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건립비 6억원 및 청소장비 구입비 2천2백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4천만원, 노인의집 운영비 2천만원 등이며, 건설 부분에는 달서공고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3억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인 국 시비보조금 증액지원은 구재정 상황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건설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복지부분 경직성경비의 부족분으로 개발수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9천5백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사회개발은 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부분은 9천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부분은 2천3백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증액으로 17억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 시비보조금이 9억9천5백만원이 증가 지원되어 계상한 것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수혜가 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횔계는 적립금 이자수입의 증액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0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조정하고 있으며, 국 시비보조금 증액분 13억원과 자체 삭감분 25억 등 모두 38억으로 사회복지부분 부족분과 국 시비 신규지원 사업으로 15억원 투입하고, 상인동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비 등 자체사업 및 반환금에 1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억원을 예비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같이 연도폐쇄기가 얼마남지 않는 시점의 추경에 있어서는 국 시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사항은 부득이 경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체예산에 대하여 차년도 결산 이전에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미리 삭감조정하는 것은 예산의 성과관리와 사업분석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현행 추경편성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추경 심의 일정은 금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발췌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검토와 의문 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장께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97년도 예산편성 시 전체 예산의 1.3% 되는 예비비 약 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13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무려 22억원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거의 사업과 삭감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예산편성이라 생각하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10억원을 다시 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전체가 32억원이 됩니다. 1.3%의 몇 배가 되는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은 97년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97년도 예산으로서 편성이 된 것이고, 지금 오늘 현재 다루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오늘이 정리추경으로서 예산을 요구가 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는 약 1.3%에 미달된 금액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본 결과 약 19억3,500만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예산의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1.3%보다는 약 0.6%가 상회를 하지만 이것은 현 단계에서 는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금액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작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2회추경 때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년도 예산에서 예비비가 20억정도 된다. 또, 이 96년도 예산에서 된다 하는 것은 96년도는 어디까지나 96년도로 끝이 나고, 97년도는 새로이 편셩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령 96년도에서 예비비로 남아 있던 금액도 신년도에 가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화 되면서 그 금액은 새로운 투자사업비로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우리가 건설사업에 앞으로 투자해야 할 돈이 우리 달서구에 약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을 못 내는 데도 있고, 포장 못하는 데도 있는데, 이 10억 1,200만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서 남은 것을 예비비로 넘기기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건설사업에 투입을 해서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주면 이것이 바람직하지 삼십 몇 억원이라는 것을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재량권을 확대해 줘 가지고 예산을 넘겨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기 때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절감한 액수를 예비비로 넣지 아니하고 사업을 그때 수정예산(안)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시행을 안하고 10억이 남든 20억이 남든 전부 예비비로 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비해서는 연도 중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1.3%를 상회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큰 금액일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재원화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내일 모레가 연도폐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10억이라는 이 재원을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만 선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명시이월 해야 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남는 금액은 신년도 1회추경 때에 적의 조정해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남는 10억원을 건설공사에 투입을 해서 12월말이 아닌 그 전에 공사를 착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남은 10억원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어떤 건설사업에 10억원을 확정해서 수정예산을 올려서 같이 통과시켜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에산에 올라 온 것이 금년도 12월말 이전에 쓰기 위해서 전부 올라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 집행된 돈도 있을 것이고, 수선비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올라 온 것 내가 알기로는 벌써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것을 예비비에 넣지 말고, 건설사업에 투입을 해서 예비비로 줄여서 여기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업비로 전용해서 할 수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절차상 구청장의 결재를 다시 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13억을, 예비비는 1.3%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비비로 넣지 말고, 수정예산(안)으로 공사를 선정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었는데, 벌써 그것은 예비비로 투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추경에 남아 있는 10억 마저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삼십 몇 억을 예비비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불요불급한 것말고 아주 바쁘다고 생각하는 예산 10억원을 차출해서 여기 예비비로 넣지 말고 공사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참고상 하겠습니다. 제가 1기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예산을 그 때 13억인가 깍아서 예결위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예결위원들 동네에 아주 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일곱건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항목은 못 정하니까 그 당시에 저하고 배영칠간사가 그 다음날 청장님을 찾아가서 저희 동네에도 할 사업이 사실은 많았어도 우리 동네의 이야기는 안하고, 실지 우리 예결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곱건이 올라 왔는데, 그 중에 단 50%라도, 서너건이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청장님이 안된다고 합디다. 이 예산 깎이는 것은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기에 항목을 정해서 줄 수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 혼자 또 갔습니다. 도 이야기 하니까 청장님이 웃습디다. 또 왔다고. 저희들 동네 할 일이 이렇게 많아도 안 합니다. 단, 급한 동네가 월배 한 건하고, 성서 류광현위원 있는 동네에 경로당 문제하고 그 두건이 굉장히 급합니다. 이 두개는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보더니 예결위원장 자기 동네에는 안하고 남의 동네에 해 주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우리 류광현위원 동네에 경로당에 3억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 월배 우승기의원 동네에 5억인가 6억으로 골목길을 하나 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양헌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승인만 얻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는 일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상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예비비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사장이 된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양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어디까지나 청장님한테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재원이 많기 때문에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연말에 예비비에 너무 많이 들어 가 있다.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만약에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다시 결심을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이 예산을 이를테면 건설예산으로 10억원을 투입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며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마는 10억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전 반대합니다. 그리고, 10억을 배 놓고 난 이 결산추경 올라온 이 서류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억이 벌써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빼고 난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10억에 대한 우리가 요구한 것을 구청장이 들어 주느냐 안 들어 주느냐를 논하는 것은 2차 문제이고, 이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수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의장하고 저하고 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예비비가 너무 많으니까 삭감한 부분의 일부를 사업비로 돌리고자 그때 대충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단지, 이 예비비를 지금 여기서 예비비를 놔 놓고 사업비로 돌리느냐, 아니면 지금 사업비로 정해 놓고 돌리느냐… 결국 사업은 내년도에 하니까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사업을 일정 금액, 10억이면 10억은 반드시 사업비로 쓰겠다는 확인만 받고 일단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사업은 어차피 내년에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장님도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구청장님과 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관례를 앞으로 달서구의회에서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깎은 예산은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나중에 쓰고 이것 또 언제쯤 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으면서 이 예산은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모든 예산은 깔끔하게 가능하면 예비비에 안 넣고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좀 남았는 것 내년에 공사하는데 넣을께. 그래하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꼭 건설에만 투입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구청장의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큼 구청장의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어디에 써라. 쓰리 마라는 우리 권한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많이 넣어 주느냐, 안 넣어 주느냐,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는 의회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그 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박양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기록에 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저희들이 법정 기준에 맞는 금액 이외에는 절대 편성 자체에서 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동의를 구하든지 찬반을 묻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최학득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현재 시간이 없는데,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서업에다 투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안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니까 금년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많이 돌리지 않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꼭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약속은 되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됩니다. 이 돈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돌아가는 예비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금년도로서는 내일 모레로써 종결이 지고, 신년도에 전액 새로운 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이종학위원님…
지금 박양헌위원님 하신 말씀이 모두 옳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이지 두 번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에서 모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사업할 것이 많은데, 지금 월배 진천동에 가보면 차 한 대가 비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자꾸 남겨두고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방금 박양헌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이 계셨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찬반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아닙니다. 내가 취하하지 않는 한 나의 권리도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통과 못 시켜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어디 건설공사에 투입되어서 내려 올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다 내년도에 건설예산으로 돌리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다수가 나오면 나는 승복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내(안)을 무시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대로 예비비로 돌렸다가 신년도에 10억 되는 돈은 사업비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 쪽에 그렇게 해도 좋다는 위원 있으면 일단 찬성으로 보고, 하나는 이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사업비로 바로 전용시켰는 그 내용을 받아서 할 것이냐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예. 박양헌위원님께서 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안)은 지금 결산추경에 남은 돈 10억을 예비비로 넘기는데 예비비로 넘기지 말고 이 10억을 건설사업에 투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같이 통과를 시키면 이게 결산추경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 남는 것을 왜 예비비로 돌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업에 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예비비 23억이나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건설사업에 하자. 금년도 이 예산으로 건설사업을 지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해도 좋으니까…
○최종백위원 집행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하는데 시간 걸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 순서대로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10억만 건설사업 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삽입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요하면 끝납니다. 전체를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그 항목은 집행부에서 잡기로 하고, 10억은 사업비로 바로 사업비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바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찬반 물을 것도 없고…
○박양헌위원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 예비비로 넣지 말고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우삼기위원 사업을 하는데 청장님의 권한이 아닙니까? 청장님 권한인데 실장님이 내년에 사업비로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새로운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투입하기 위해서 1.3%의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 제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을 의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현재 선정도 안되었는 상태이고, 만약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일 모레가 연도폐쇄기인 12월 31일인데, 내일 모레까지 건설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설계를 해도 원인행위가 안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박위원님도 건설사업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제3회추경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원인행위가 가능한 예산만 우리가 3회 추경에 요구했는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비비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예산이 별도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1회추경 때 되면 이것이 금년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해서 12월말까지 견적서 받아가지고 착공하라고 합니까? 내년도에라도 시작해도 좋으니까 이 예산을 건설예산에 승인을 받으면, 인정하면 내년 초에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라도 항목만 변경해가지고…
(장내소란)
금년말까지 완공하라고, 추진하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완공이 아니고, 지금 원인 행위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박양헌위원 예산만 받아 놓으면 공사는 언제든지 해도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공사금액이 간단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공사금액이 나오고 뭐가 나오지 금액을 대충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예비비가 돌아가더라도 이만한 내용의,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수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결산추경에 남은 10억을 갖다가 예비비로 전부 넣는 것을 잘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가 결산추경에 요구했는 것은 금년에 우리가 집행을…
○박양헌위원 금년에 승인을 해줘도 내년에 착공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집행하겠다고 의회에다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도 도저히 이것이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산은 우리가 3회추경예산에 요구했는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이 에산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양헌위원께서 현재 예비비로 편성된 10억원을 사장치 말고 현시점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을 선정, 편성한 수정예산(안)제출을 구청 쪽에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제출건은 구청측에 있고 의회에서는 이미 예비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은 채택할 수 없으므로 1차추경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건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이것은 일단 예비비로 돌렸다가 1차추경 때 사업비로 돌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전실 과에서 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내용 중 집행부에서 재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기로 의견이 조정됐습니다. 설명은 실 과별로 하고 설명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두 건이 삭감 됐습니다. 이 두 건 중에 61페이지. 이 유인물에는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6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61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관서당경비내에 있는 예산인데 지난 1회추경을 하기 이전에 관서당경비내에 있던 여비중에서 관외여비가 부족해서 관내 여비를 가지고 관외여비로 일부 집행이 돼서 금액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리하는 의미에서 300만원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깨끗이 정리하는데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업무추진보상금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150만원만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두 건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휘자보상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는 걸로 해서 감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아니 72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자치달서 발간에 대한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자치달서에 대한 구정신문을 받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종전에는 14부를 해서 6만부에 월800만원으로 해서 자치달서지가 나갔습니다. 이 형태로 한 14부로 나가니까 독자들이 식상하다는 전제를 둬가지고 이 방법을 개선했는데 그것이 12월호에 송년호에 나간 이런 방법입니다. 달라진 것은 표지의 지질이 개선됐습니다. 내용에 4면이 증면이 되어서 20면이 나갑니다. 이것은 16면이 나갔습니다. 표지도 안에 내용과 같이 같은 표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선한 것은 표지지질을 높이고 면수도 늘려서 20면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는 6만부에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요렇게 나갔을 때는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 400만원 더 나갑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떤 시점에서 개선할 것이냐 해서 당초에는 97년도에 개선을 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연말 12월호는 송년으로써 특집을 마들 형편이고 내년도 1월 달에는 신년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특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선을 12월호하고 1월 달부터 개선을 하고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 800만원을 연말가지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왜 임의대로 개선을 해서 했느냐 하고 그리고 이 개선을 미리 알았으면 1회하고 2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도 이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어차피 개선을 할 때 송년호에 신년호는 특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회추경은 10월달에 했습니다. 이 안이 결정된 것은 11월달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선집행 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쇄소에서 1월달에 편집을 했는 겁니다. 1월달에 나갈 안인데 인쇄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어야 인쇄가 돌아갑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산 범위 내에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형평상에는 우리 자치달서에 예산이 안되면 신년호는 못 나올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윌 자치 달서지는 개인의 신문이 아니고 구청신문으로써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임의대로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드시지만도 이 부분만은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신년호에 새로운 개선된 내용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1,200만원이 내년도 1월달에 하는 달서자치에 대한 필요한 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박양헌위원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이것을 삽입시켜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것이 모두 1월1일부로 나갑니다.
종전에는 25일자로 나갔을 대는 신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이 방법대로 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예산을 세워놓으면 인쇄소 같은 데는 금년도 97년도 예산이 서가 있으니까 97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니까 집행될 때 수금을 해라 해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제가…
○박양헌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96년도에 만드는데 벌써 이것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내년도에 1월1일부터 이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것은 결산추경에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 집행했다고 가정한다면 1,2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우리가 초반에 승인해 준 예산 범위내에서 승인을 하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11월, 12월에 고급지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위원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례가 앞으로 생기면 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맘대로 써놓고 이것 모자라서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1월1일부터 만들것 같으면 97년도 예산 다 쓰고 97년도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집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원인행위는 12월말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신년도 예산은 집행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2월호까지는 저희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됐고 부족분의 예산은 이것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을 안 했는데 회계절차상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97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겨 쓸 수 있느냐 판단해 보니까…
○박양헌위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들의 설득력이 적어요. 왜냐하면 1월달 만드는 것을 12월달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원인이 12월달에 일어났을 망정 1월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월달 예산에 늦게 나와서 못 지불하면 예산집행할 때 외상했다 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2월, 1월달게 아니고 벌써 12월전에 집행이 되어서 사전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달 것을 현재 먼저 인쇄를 하고 뭘 하기 때문에 달라는 것은 안 되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자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단지 1월1일자로 나가지만도 모든 편집이라든지 만드는 것은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회계상에…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지 말구요. 1월 달 것 때문에 요구한다면 97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니 그 문제는…
○박양헌위원 안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줘도 해줄 것이니까 97년도 예산으로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왜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96년도 예산가지고 내년 1월달 것을 지불할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돈 집행은 회계법 절차상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회계법상 지출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원인행위를 위조를 합니다. 12월달에 책을 만들고 12월달에 원인행위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단지 날짜만 1월1일자로 나간다는 것뿐이지 12월달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에 모든 사업이 12월 달에 원인이 생기면 전부 다 96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 기점을 12월31일 기점으로 해서 1월1일은 97년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회계법상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런 회계법을 지금 갖고 와봐요. 갖고 와보라고요. 복사해서 갖고 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모든 원인행위는 11월달에 제작을 해서 12월 달에 배부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원인이 내년 1월 것은 96년도에 이루어지니까 내년 1월 것도 96년도 예산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회계법상에 12월달에 원인행위에 일어난 것을 예상해서 미리 96년도에 예산편성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면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데 12월달에 제작을 시작했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1,200만원을 달라고 하면 거기서는 반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솔직히 시인하는 것은 시인해 드립니다. 제가 당초 예산에서 초과된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당초에 월80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년특집호가 있고 신년에는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 점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요. 우리가 연간예산은 1월달부터 12월달 예산인데 회계법상에 모든 원인행위가 12월달에 일어나면 제작하고 배부가 완료되면 96년도 예산으로 지출돼야 됩니다.
○박양헌위원 이 결산추경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결산추경에 전부 이렇게 해 놓아야 됩니까?
○배재회위원 10분 넘었습니다. 마쳐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백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최종백위원.
○홍보1계장 조기태 날짜에 대해서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날짜를 저희들이 매월 종전에는 25일자로 반상회하는 날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25일날 발간하다가 아니 1월, 2월 두달 은 25일날 발간했습니다. 3월25일날 나가는 것을 4월1일, 4월25일날 것은 5월1일자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월1일자로 나가는 것이 12월25일날 발간할 겁니다. 종전에 하고 같이 하면 12월25일날 발간할 것을 우리 구보를 매월 1일자로 기준하다가 보니까 금년 12월달에 발간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인쇄에 들어가서 30일날 배부됩니다. 날짜만 단지 1월1일자로 나가는 것이고 발간을 25일할 것을 5일 늦게 한다는 얘깁니다.
○박양헌위원 12월25일 발간돼서 나간다고 하면 96년도 예산에 1월달 것을 편성해서 같이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산기점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토론 충분하니까 최종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박위원님 의견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전에는 16면하다가 20면으로 증보가 됐는데 그 4면이 증보될 적에 우리 의회소식을 보면 16면할 때도 2면이 됐고 20면으로 증보돼도 그대로 2면으로 하고 있지요? 4면이 증보됐을 데는 어떤 것을 많이 취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4면이 증보됐지만 꼭 고정난은 없습니다. 의회난도 양이 많으면 면이 더 할애됩니다. 의회쪽에서 내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에를 들어서 4면이 증보됐는데 1면은 반드시 의회쪽에 반드시 준다 또 1면은 다른 데 준다 그런게 아니고 현재 4면이 늘어난 주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동네소식을 많이 넣기 위해서 왜냐하면 독자가 우리 구민입니다. 동네소식을 많이 넣기 위해서 면수를 늘였고요. 그 다음에 의회쪽에 활동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많을 거다 예상을 해서 우리가 면수를 늘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쪽에 서는 4면이 늘리는데 1면을 더 추가로 고정적으로 준다 면이 할애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백위원 내용은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의회쪽도 상세하게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줄이면 두 면이 아니고 한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의회쪽에는 저희들이 내용편집을 새로 하고 내용을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싣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쪽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쪽에는 양을 우리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은 3가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가지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산에 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회추경때도 특별히 위에서도 할애를 해주셔서 1,400만원을 더 추경했습니다마는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대민활동 등에 소요 잡비가 절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비가 사실상 적습니다. 앞으로 연말 31일까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 300만원 더 필요하다해서 요구를 했는데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실시설계비해서 도원동사무소 신축실시설계비에서 1,329만2,000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회추경 때 저희들이 구에서 대곡택지개발지구내에 도원동사무소를 4층으로 관상복합형으로 짓겠다는 식으로 해서 실시 설계도를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나 특위에서 관상복합형은 현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만 2층까지 지어라해서 실시 설계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특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도원동사무소 토지매입비 9,000만원도 동시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 토지매입비 9,000만원도 동시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 220평이고, 파출소 부지가 80평입니다. 동시에 지금 대곡택지개발지구가 아시지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원동택지개발지구 전체에 인구가 들어오면 4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상인2동사무소 행정구역동은 상인2동입니다. 상인2동이 지금 4만5,0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분동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분동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사무소만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니까 파출소를 동시에 안 지으면 지금 변두리지역에 치안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선투자를 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2층으로 지어서 차후에 국가기관 경찰이지요. 경찰과 국유지로 쌍방 교환하는 대책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파출소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성서지구나 상인택지개발지구에 파출소부지로 선정돼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못 미쳐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구가 상당히 우범화 돼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 동사무소를 신축 할 적에 바로 파출소를 신축하면 국가기관에서 파출소 T.O를 빨리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기에 동사무소와 같이 짓기 위해서 기존 동사무소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파출소부지는 1층 40평, 대지 40평에 건평이 1층 40평, 2층 40평, 80평을 지을 예정입니다. 1층은 파출소사무실, 2층은 숙소, 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당초에산에도 확보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부지가 220평인데 지하 100평, 지상1층 100평, 지상2층 100평, 300평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추경에 동사무소부지 매입비 80평과 80평에 대 9,000만원과 파출소부지 1, 2층 80평을 더짓기 위한 실시설계비 1,32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지역이 현재 달서구에서 제일 변두리지역이고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대단지 지구내에 빠른 시일 내에 파출소가 신축이 안되면 평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 먼저 선투자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0평 부지중에는 80평이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별도입니다. 220평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동사무소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층 100평, 2층 100평, 지하 100평이래…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과장님 원래 파출소는 어디서 관할해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어디서 운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파출소는 원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국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함으로 인해서 최우선적으로 파출소를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어야될 돈인데 달서구청이 현재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차용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려 주는 형식이 아닙니까? 나중에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이것은 우리가 지방비로 선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배재회위원 선투자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배재회위원 지금 달서구에 돈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잘 아시지만 성서에도 2개 파출소 신축부지를 아직까지 매수를 못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고 상인3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이 시기에 대곡지구가 또 재방치를 하면 파출소 T.O가 상당히 안 늦어지겠느냐 그러니 지방비라도 선투자해서 신축을 하게되면 국가예산으로 빨리 T.O를 받을 수 안있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돈은 거기서…
○배재회위원 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경찰서에서는 느긋하고 왜 구청에서 더 시급하고 다급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원래 치안은 경찰소관 입니다마는 지역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 지역에 4만여명의 주민이 입주가 되면 치안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구청장의 욕심은 파출소를 짓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국가로부터 파출소 증설 T.O를 받아 낼 수 안 있겠느냐? 파출소를 빨리 유치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배재회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먼저 짓는 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을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상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또 내무부에 가서 빨리 지어 달라고 상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같이 짓자고 해서 먼저 돈 주께 하는 상의는 뭐하러 합니까? 빨리 지어달라고 상의를 하지…
○총무과장 박홍우 돈 주겠다는 그런 상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서로 국가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투자해서 선투자한다고 얘기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와 교환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토의를 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해봉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서와 월배지구에 파출소 증설이 안되어서 차안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총무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성서에 1개소, 월배에 1개소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성서나 월배나 파출소가 증설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먼저 우리 돈으로 선투자를 놓으면 돈이 빨리 안 오겠나 하는 이야기죠. 그런 추정이지…
○총무과장 박홍우 돈이 빨리 오는 것보다도…
○총무국장 김봉원 배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곡파출소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상인동에 계시는 우리 손영일 위원님이나 우종희위원님 여기에 인구가 상인1동이 3마6,000이고 상인2동이 4만5,000, 상인3동 2만2,000해서 10만3,000명입니다. 거기다가 대곡지구에 입주가 한 4만명되면 14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파출소라고는 상인2동 파출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서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왔을 때도 파출소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조속히 설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나오셔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번 진정을 받았습니다. 또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시면 파출소를 서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신축은 국가에서 당연히 하고 국가에 파출소 T.O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파출소를 신축할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 하고 같이 건축을 하고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출소를 지어 줌으로써 조속히 파출소가 신설돼서 주민들에 대한 치안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질서같은 것,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월성지구는 택지개발을 도시개발 공사에서 했고 대곡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일정한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배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공공시설부지를 떼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지구는 상인 3동사무소 옆에다가 파출소부지로 한 3년 전에 떼놓았는데도 파출소 증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지구도 파출소부지로 주공에서 별도로 확보해 놓고 동사무소부지를 같이 확보해 놓았는데 동사무소는 부지 매입도 하고 지금 사무실 신축계획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우리가알아 본 결과 아직 건의만 중앙에 해놓은 것이지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들한테 진정을 받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파출소는 부지를 사주고 건물을 지으면 등기는 일단 구청장 앞으로 합니다. 파출소가 증설되면 파출소대로 활용을 하고 그 만큼 국가에서 재산을 가져옵니다. 대지를 가져와도 되고 건축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예산요구하기 전에 협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자기들도 조속히 건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재산교환도 하겠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단 택지는 주공에서 분양된 택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설계는 내년 연초에 설계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해서 이번엔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3회추경 때에 우리 재원이 빈약하고 어렵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출소를 직접 지어 주는 경우는 복합형 건물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를 위원님 여러분이 남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회위원 더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돈을 준다고 합디까?
○총무과장 김봉원 날짜는 정확하게 금방 지으면 금방 주면 돈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배재회위원 결과가 안나오면 자기네들도 못 주는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봉원 자기들도 국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타지역보다 우선해서 파출소를 신설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고 서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사업을 앞으로 달서구에서 국가사업을 급하다고 해서 달서구 돈으로 계속 집행을 하실 겁니까? 국가에서 지어야 될 내려와야 될 돈을… 그러면 달서구에서 급하다고 해서 항상 투자를 하실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총무과장 김봉원 그러니까 항시…
○배재회위원 이것이 바로 선례입니다.
○총무과장 김봉원 항상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배재회위원 모든 사업은 주민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국가사업도 역시 주민의 편리, 모든 편의는 구가사업이든지 지방사업이든지 같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가지가 조정됐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중전화박스는 종합민원실내에 옥외용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미관상 보기가 흉해서 서편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실에 공중전화박스를 옮겨서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서편에 공중전화박스가 설치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공간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또한 세무하고 자동차민원실을 동전전화기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 비해서 설치대수가 부족해서 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카드식 한 대를 증설코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박스의 재질은 나무로 하고 양쪽 옆에는 반투명의 유리를 하고 설치 대수는 동전식 두 대와 카드식 두대로 설치하도록 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민원안내대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 자문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대는 세무자동차민원실 개설시에 안내대 남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높이가 78㎝정도가 되고 여직원이 근무를 할 때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면 무릎이 바로 대여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100m정도 높이도록 하고 또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자기들 물건을 안내 여직원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을 할 때 서랍을 만들어서 물건을 맡기면 서랍 안에 보관을 했다가 실과에 볼 일을 보고 난 뒤에 돌아가실 때 물건을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그래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전자동혈압계입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중간 코너에 건강체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체크코너는 현재 키를 재고 다음 체중기를 설치하고 다음에 건강검사기록부를 설치를 해서 관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5명내지 2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지금 저희들 구에 있는 혈압기는 개청할 당시에 15만원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 빈도가 많고 혈압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자동혈압계로써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잴 수 있는 다 용도로 될 수 있습니다.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다음에 비만도, 심장병 예방과 심근 경색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근부하지수, 혈류속도, 총말초혈관 저항등을 저항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수치와 비교해서 이상이 생길 때는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만한 이용객은 대다수가 환자가 되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저희 구청은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3가지 중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계하고 민원대 안내대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혈압계가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400만원 해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제품이 어디 것이지 설명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제품의 견본을 봤습니다. 본사가 서울 서초동에 있고 공장이 경산시에 있는데 명칭은 "(주)지원메디칼"이라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각 구청은 기 이 제품이 납품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과에는 청구에 안내 여직원이 4명이 있어서 계속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건강체크코너에서 이것을 덤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형태는 현재 보통 일반제품은 팔에서 감싸가지고 공기로써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팔뚝을 걷어서 바로 안에 팔둑을 투입시켜서 자기의 키와 몸무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8가지 내용이 종이에 입력이 되어서 바로 나옵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과장님 보건소에는 혈압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이런 기계장치가 돼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병순입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한 계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보상금 150만원, 72페이지 자치달서 발간 1,200만원, 74페이지 구합창단운영 240만원, 77페이지 구정업무추진 300만원, 94페이지 도원동 사무실시설 설계비 1,329만2,000원, 94페이지 토지매입비 9,046만1,000원, 105페이지 공중전화박스 60만원, 106페이지 전자동 혈압계 400만원, 117페이지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제작 37만2,000원, 9개항목 1억2,762만5,000원을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96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9개 항목 1억2,762만5,000원을 삭감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병조위원님.
○예병조위원 자치달서는 100% 삭감하면 안됩니다. 명색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에 각 군에 시에 배부할 수 있도록 적게 나마 승인해 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타군에서도 우리 구로 자치달서가 날라옵니다. 왜 또 이것이 문제냐 하면 자치달서는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공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보란이 항상 한 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고를 안 하면 효력발생 자체도 안됩니다. 이것은 액수가 조정되더라도 재차…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예병조 내무위원회 간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을 두고 사전에 우리 위원장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한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집행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후에 어떤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있던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한 번 정도는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수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동의와 재청이 없을 때는 기각을 하고 의사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를 묻고 재청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먼저 예병조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병조위원 잠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방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한정수 예병조위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15인) |
| 한정수최병순정원경배재회이종학 |
| 예병조최종백류광현허노환우삼기 |
| 손영일최학득우종희이왕순박양헌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22인) | |
| 총무국장 | 김봉원 |
| 사회산업국장 | 탁영대 |
| 도시국장 | 이수길 |
| 경영관리실장 | 김낙흠 |
| 문화공보담당관 | 김태규 |
| 총무과장 | 박홍우 |
| 민원봉사과장 | 김성호 |
| 세무과장 | 최상곤 |
| 징수과장 | 박성준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이상명 |
| 사회복지과장 | 손문숙 |
| 위생과장 | 조규동 |
| 경제진흥과장 | 강상국 |
| 환경보호과장 | 임규완 |
| 환경청결과장 | 신청길 |
| 도시관리과장 | 성중환 |
| 건축과장 | 이암천 |
| 건설과장 | 이성 |
| 통관리과장 | 최영찬 |
| 지적과장 | 김조삼 |
| 방문복지과장 | 이남용 |
| 홍보1계장 | 조기태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황우영
속기사, 심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