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4월 03일(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45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06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녀봉사관 6명과 구본청 의료보호업무 담당자 1명을 보건소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사무소 및 구본청 직원을 보건소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1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변호사 2인 이상 위촉규정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 중 법적분쟁이 발생시에 전문분야별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해당 법률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 위원이 이의가 없었으나, 반면에 구민이 일상 생활 도중 법적 분쟁이 발생시에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인 달서구보조례를 달서구구보조례로 변경하고,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이해력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구보에 공익성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치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심사되었으나. 광고 게재로 인한 구보가 자칫 상업적인 성격으로 흘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구보에 광고 게재 심사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 초본 발급을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 초본을 동사무소나 구청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받아 들여 졌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구기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철인, 휘장의 모양과 색상 등을 자치구의 위상에 맞게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시에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와 문장 등의 모양과 색상은 공모를 통해 채택하였으므로 이의 없었으나, 구기와 문장 등에 달서자치구를 표기함에 있어 달서구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달서자치구로 명기함으로써 일반 구와도 구분이 용이하여 질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에 대한 자치의식도 함양된다고 심사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호적제신고시 과태료부과 기준 중 해태기간을 세분화하여 민원인에게 조기 신고의식을 고취토록 과태료부과 항목을 신설하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호적과태료부과 기준 중 해태기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관련조례의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6건의 조례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태성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태성위원입니다. 소관부서인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달서구청의 구기 표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다루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 표기 문제를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고 제의를 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뜻을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방금 정태성의원께서 발언하신 구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은 구기조례 상정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종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별표1(구기), 별표2(철인), 별표3(휘장)에서 달서자치구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법적 명칭은 1978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12367호에 의해 달서구로 신설 공포된 후 현재까지 법적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각종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95.7.1 제정) 부칙 〔제3항〕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1」 시 구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지방행정구역 요람, 달서구 통계연보 등 그 어느 법규에도 달서자치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서자치구를 사용한다면 결국 달서구와 달서자치구를 병행해 사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은 명칭의 혼돈만 야기할 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는 두 개의 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인구 50만 이상인 임명직 구청과 분리해서 자치구라는 강한 이미지의 홍보와 자치구로 하루빨리 안착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법적 규정에 의해 공식명칭인 달서구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의원으로서의 충실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표창장을 수여할 때 명칭은 달서구청이라 쓰고 철인에는 달서자치구라 썼을 때 한 문서에 두 개의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삼척동자라도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서구기조례개정(안)중 달서자치구는 당연히 달서구로 수정 의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종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또 다른 의원님 이의가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태성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태성의원입니다. 제가 뭔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잠깐 앞에 실수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최종백의원의 설명을 깊이 듣고 우리 내무소관업무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기를 제의하면서 앞서 실수했는 것을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태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의견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발언대에 등단해서)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45회 임시회 가운데 여러 건의 우리 조례를 심사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각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최종백의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목조목 말씀하신 그 뜻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배종암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신 여러 가지 깊은 뜻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사실 실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책적인 의미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상세한 배경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근본적으로 깔린 이념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셨고, 최종백의원님께서도 또, 정태성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같은 뜻으로 그런 심사국고를 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최종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두 가지의 자치단체 명칭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절대 두 가지 자치 단체 명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논의가 된 초점은 그 부표에 나와 있는 로고, 소위 상징마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자치구를 그대로 삽입하기를 원했다면 구기조례 자체제명을 개정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달서구의 모든 조례명칭에 대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슨 무슨 조례, 이것을 전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자치구 무슨 무슨 조례로 개정안을 일괄 조례 개정안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전체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구기조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로고에 대해서 표시를 했느냐. 아까 배종암위원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심사숙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구 의회가 2기입니다. 1기를 마치고 2기에 접어 들어서 9개월이 지났고, 저 역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구가 또, 구민이 또, 전체 넓게는 시민이 우리 자치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신문 보도상에 보면은 포항시에 구의 폐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포항시에 있는 구와 대구광역시 산하에 있는 구와 뭐가 틀리느냐. 일반인들에게 그 차이점에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좀 희박한 직원들까지도 확연하게 구별 못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자치구에 대한 인식이, 소위 자치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인식이 부족한 것이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세월이 가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구민에게 굉장히 손실을 가합니다. 우리가 특별 보조금이나 특별 교부금에 대해서 적어도 몇 억, 몇 억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영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게 되면 우리 재정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도움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우리 자체 재정으로 투입하지도 않아야 될 사항을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도 많다. 그것을 우리가 밝혀서 우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어떤 의미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시 차원으로 하고, 명백하게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확연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담당하고 있는 시 단위에 있는 공직자, 또는 구 단위에 있는 공직자 일부, 그리고 넓게는 시민 또는 구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 구별을 확연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왜 못하느냐. 아직도 구라는 그 법적인 위치, 소위 자치구라는 그러한 입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이 사실상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까 포항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저 구는 단순한 보조기관입니다. 다 같은 구이고, 거기도 북구 남구가 있을 겁니다. 또 대구도 역시 북구도 남구도 있습니다. 또 북구 남구고 또 구청장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보조기관으로 있었을 때의 그 아주 깊은 뿌리깊은 그 관행이 그대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혹여나 아시게 되면 놀랄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담당하지 않아야 될 사항도 시 단위에서는 종이 한 장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그냥 공문으로 지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올바른 길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구청장으로 봐서는 혼자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모두가 아직 전반적으로 관행이 자치구라는 입지가 확연하게 명백하게 착근 되지 못했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 정착을 하고 우리가 할 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서의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의무와 권한, 그리고 광역시 우리 차 상급 자치단체인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그 권한을 확실히 구별하고 그것을 하루 바삐 정착을 시키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법적인 개정절차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절차를 당장에 이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모두에게 인식을 심어 주고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고양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확연하게 요즘은 상당히 홍보시대이고 선전시대입니다. 로고가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의 제정에 그것을 자치의식을 자치 마인드를 심어 주자하는 것이 그 본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정당의 표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우리 크게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마는 언뜻 그거하고 관련되는 정당한 명칭을 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신한국당을 보면 신한국당 옆에 그런 로고가 있고 그 위에 신한국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연합은 어떠냐 하면 그림이 있고 대자연이 있고 그 밑에 국민회의라는 네 글자만 있습니다 연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정당에 보면 그림이 있고 도안이 있고 자민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애칭이고 약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알기 쉽게 그 로고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도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림도 되고 글씨도 되는 것이 도안입니다. 그림과 글씨가 융합되어서 한가지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도안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글씨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의 모습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고는 그런 아까의 인식의 바탕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그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로고를 표시를 하는데 로고에는 아까 법적인 절차 이외라도 명칭을 달서자치구로 바로 그림 도안 밑에다가 달서자치구를 넣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글씨가 합해서 하나의 로고입니다. 상징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는 자치구라는 용어가 새로운 우리가 독창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나오는데 분명히 자치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만 아마 법 제정할 때에 광역시라는 말은 넣으면서 자치구를 처음부터 넣었어야 마땅하지마는 그건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두 가지의 기관이 되어서 혼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통상적으로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대구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광역시장이라고도 하고 대구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있다고 두 기관이 있다고 아무도 혼돈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혹여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역시 최종백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는 분은 극히 숫자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치 의식을 심어줘서 우리가 짧은 기간 중이지마는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확고한 우리 입지를 제정을 하고 모든 구민들과 또 우리 구의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치의식을 확고히 해서 아까와 같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사항은 충분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자치단체의 집행부, 자치구의 의회로서의 그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더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런 확고한 구청장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우리 구의 발전을 염려를 하고 우리 구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심사숙고하는 의견이 다소간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이러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서 우리 구가 하루 속히 그런 자치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종백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중 별표1 「구기」,별표2 「철인」,별표3 「휘장」의 달서자치구 문안을 달서구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반요건을 구비하여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최종백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취지설명은 발의하신 최종백의원께서 이미 설명을 하였으므로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토록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찬반이 대립되므로 표결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태성의원님.
(정태성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성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동하십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표결결과처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백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최종백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공표(O), 반대하시는 분은 곱표(X)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5시 59분 표결개시)
그러면 사무직원이 표결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공표(O)와 곱표(X)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백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공표(O), 반대하시는 분은 곱표(X)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백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공표(O)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곱표(X)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결용지 배부)
(「이름 써라 이름 써」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사무직원 표결용지 회수)
(16시 02분 표결종료)
표결을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위해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연령순서에 의거 신원섭의원, 이천옥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집 계)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의원은 30명입니다.
찬성 11표, 반대 17표, 무효 2표로서 최종백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공표(O)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곱표(X)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공표(O)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곱표(X)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표결개시)
(사무직원 표결용지 배부)
(사무직원 표결용지 회수)
(16시12분 표결종료)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9인 중 찬성 19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초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6시 13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확대지정하여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 중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시판상의 "달서자치구" 글자표기를 "달서구"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대책과 쓰레기 봉투 유사품 유통방지대책을 심도있게 토론하였으며, 봉투가격의 인상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서재홍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제일 중요한 쓰레기봉투 인상율이라든지 그게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뭘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걸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자동적으로 보류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서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재회의원님.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그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적자가 얼마인지 그거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재홍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인상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의원님의 질문과 배재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방금 서재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인상가격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첨부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안에는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재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금 현재 쓰레기 적자 문제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약 110억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봉투는 약 32억 정도 세입을 봤습니다.
그런데 약 78억에 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금 현재 봉급인상이 19.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20억에 가까운 봉급 인상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격 36%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적자를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16시 23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운영위원장 배영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6년4월2일 제45 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2월12일 제44회 임시회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청의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조례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경영관리실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영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운영위원회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4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33인) |
| 이종택허중구배영칠배종암정경진 |
| 정만식한정수염오용배재회최학득 |
| 김상호신원섭최종백도이환류광현 |
| 정태성예병조우범택손영일권춘갑 |
| 우삼기황성기홍선동이왕순우종희 |
| 최병순정원경서재홍이천옥박양헌 |
| 박종열허노환이종학 |
| ○출석공무원 (5인) | |
| 구청장 | 황대현 |
| 총무국장 | 김봉원 |
| 사회산업국장 | 탁영대 |
| 도시국장 | 이수길 |
| 기획감사실장 | 김치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