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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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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4월 02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경위원 외 1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96년2월12일 제44회 임시회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청의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의회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경위원 외 1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발의하신 정원경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원경 정원경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달서구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관련근거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96년3월4일 개정) 조례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경영관리실을 신설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원경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원경간사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히 보충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의안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전에는 총무국 안에 재무과가 있었습니다.

그 재무과가 없어지고 경영관리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은 실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이라는 자구를 새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명에 맞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행대로 총무국소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한 실 국이 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사항이고 내무위원회는 그렇게 되면 8개 실 과가 됩니다.

경영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총무국 안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해서 8개 실 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는 전에 부서 숫자는 똑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그리고 본청 소관이 아닌 보건소가 하나 포함이 됩니다.

물론 보건소 안에는 방문복지과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크게 대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에하고 똑 같습니다.

다섯개 실 과이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이렇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 있는 총 기구가 지금 3국, 2실, 1담당관, 15과가 됩니다.

그리고 1보건소 이렇게 되고, 의회사무국은 구본청 소관이 아니고 따로 되어 있죠.

그리고 20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소관만 자구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병조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는데 실과 관 차이하고 인원이 더 증설되는지, 이 명칭을 바꾸는 정확한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 해 주십시오. 차이점하고.....

○전문위원 허면 이거는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다 해 가지고 이것이 기 통과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을 그대로 실로 하지 왜 담당관으로 하느냐, 어렵게.

그 말씀인데, 담당관이라는 말하고, 실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실과의 개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법률 용어상으로 실은 참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휘관이 있고 무슨 실 무슨 실 하는 것은 이거는 참고 조직 이럴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이라는 것은 과의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과는 이렇게 계층 조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 밑에 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로 두었을 경우에 그 소관 업무를 목적을 내지는 그 임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없을 때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것은 실이라는 조직입니다. 어떤 행정용어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관은 뭐냐 하면, 담당관은 실보다도 어떤 과의 개념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어떤 집단,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어떠한 업무,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정책의 입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관장이나 기관장 바로 밑에 부청장이나 보조기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관제로 한다.

보통 지금 행정기구 조직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을 만드느냐 과를 만드느냐 할 때는 이런 어떠한 법률적인 요인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렇게 좀 분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병조위원 덧붙여서 실과 과의 권한과 책임이 틀립니까?

○전문위원 허면 책임과 권한은 똑 같습니다.

예병조위원 거의 똑 같은 것이 아니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문위원 허면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상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 물어 보겠는데, 이거 말입니다, 앞에 전부 다 시행은 다 해 놓고 통과를 시키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전부 다 위에서 구청장께서 전부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하기 전에 이걸 통과시키고 해야 바람직한 일이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 과를 바꾸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누구 말마따나 뒷북 치는 식으로 인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바람직하지요.

이것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소관 업무를 지금 경영관리실이 새로 생겼는데 그 경영관리실소간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갖다가 위원회조례에다가 그걸 박아 줘야 지요.

최병순위원 아니,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위원장 배영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께요.

최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가 늦게 상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최병순위원 그렇지, 다 시행하고 있거든?

○위원장 배영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왜 늦게 상정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45회 임시회 아닙니까?

최병순위원 예.

○위원장 배영칠 44회 임시회 때 이것이 실과가 기구조례가 통과되었거든. 그 당시에 같이 기구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는 이걸 우리가 수정을 못합니다. 그 통과 된 결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 줌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여기에 인제.....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병조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위원장은 진행만 하십시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왜 위원장이 합니까? 진행만 하시지요.

○위원장 배영칠 이것이 사실상은 원칙은 모든 답변이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사실상 우리 전체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모든 것을 하는 건데 모든 그 회의는....

예병조위원 답변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영칠 집행부는 사실상 운영위원회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원칙 집행부가 사무국장.....

예병조위원 제가 집행부가 대답해야 한다하는 뜻은 지금 대답한 것은 위원장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모든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그걸 갖다가 입안이 되어 가결되어서....

예병조위원 아! 그거는 압니다.

답변 자체를 집행부에서 하지 위원장이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문위원 허면 아니 이걸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거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예병조위원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것도 이야기가 좀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작업 중이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허면

최병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업 중이 됩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거는 행정기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 위원회조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순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면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난번 2월달 회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서 조례가 공포가 안 되었습니까? 되어가지고 경영관리실이 새로 생기고 기구가 전부 안 바뀌었습니까?

최병순위원 예.

○전문위원 허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도 지금 바꾸어 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건이 본회의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裵榮七鄭源慶鄭泰晟洪先童崔炳舜
崔鍾伯芮秉祚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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