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4월 01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1996년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3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문화공보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민원봉사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는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ㅤㅅㅏㄼ의 질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9일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소하여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주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련 업무와 요보호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재가 방문복지 업무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 장애인, 말기암환자 등에 대한 방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녀봉사관을 동시에 보건소로 정원조정하고 기존 방문복지과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험업무를 방문복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구본청 인원을 보건소로 정원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에 근무하는 부녀봉사관 별정8급 6명과 구본청 행정8급 1명을 보건소로 정원조정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본청 정원은 417명에서 416명으로, 동의 정원은 322명에서 316명으로, 보건소는 88명에서 95명으로 정원조정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토기간 : 1996. 3. 23
2. 제안사유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약자, 요보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재가 방문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과와 동에 분산된 의료보호업무를 보건소(방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함.
3.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16) 제15호 제5항
4. 주요골자
현행 개정
직명 근무지 직명 근무지
부녀봉사관 성당2동 부녀봉사관 보건소
별정8급 두류3동 별정8급 (방문복지과)
본리동
죽전동
상인1동
송현2동
지방행정서기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계 7명 계 7명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현재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부녀봉사관 8급 6명을 업무자체도 다 이관을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비는데 그 인원은 충당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충당을 안 합니다. 충당을 못 하고 그 자체내에 우리 구 별도로 인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원내에서 자체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가지고 보건복지사무소로 와버리고 동에는 아까 끝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정원은 6명이 줄어집니다.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 6명을 보건소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녀봉사관들의 근무현황은 어떤 것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요보호노인, 장애인, 아동모자가정 등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은 업무를 볼겁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방문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소속만 보건소로 오고 업무는 역시 출장을 해서 같은 업무를 볼겁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근무처가 동에서 보건소로 완전히 전근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하고 장애인, 말기암환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현재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방문복지과에 물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본청이 416명이 사무국이 21명, 그 다음 보건소가 95명, 일선 동사무소가 3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동에 316명에 비교해서 보건소가 너무 비대하지 않나, 95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개동에 평균적으로 봐서 15명정도 밖에 인원이 안되는데 보건소를 95명이나 이렇게 인원을 두어서 아무리 사회복지행정을 이제는 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복지과나 전부다 보건소를 키워나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상위직을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직급 자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편제를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동에서 지금 인원이 6명이 보건소로 진출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나 이 부녀봉사관들은 동에서 일반행정을 다루는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맡은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동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이원화해 놓으니까 지금 안 맞아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 방문복지과에 통합을 시켜서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건소로 지금 당기는 것이지 어떤 직급이나 상위직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예병조 현재 보건소에 이관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부녀봉사관들 자격이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면 간호사자격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 요보호노인들을 주로 의료 서비스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부녀봉사관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싶은데요? 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업무 자체는 전부다 치료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녀봉사관들은 현재 어떤 특정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 모양으로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에, 임용을 할 때에 어떤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고 특정업무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현재 보건복지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사람들 통합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도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 그 사람들은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직접 나와서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같이 연계를 시켜주는 것을 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분은 보건소 의료진한테 연락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복지전문요원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원화시키는 것 보다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 보건소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동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 이 분들 애당초에 모집을 할 때는 동이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해서 그때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을 임시로 채용 비슷하게 했는데 이 분들은 사실상 이래 되면 정식 공무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별정직 그대로 옵니다. 현재 신분 그대로 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애당초에는 동에 근무할 때는 그 동에 행정을 약간 지원해 주고 말하자면 안내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보건소로 옴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음에는 근무지라든가 전부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애당초에 시작할 때는 도와 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별정직을 어느정도 전문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과거에 보면 그냥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분을 보건소에 넣어가지고 전문직 비슷하게 쓴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사람들이 맨처음에 임용을 할 당시에는 저도 그때에는 인사업무에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했는 목적이 그 당시에는 보건소 업무가 문자그대로 예방에 관한 그런 사무만 봤고 직접적인 치료를 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지는 안했고 또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임용될 당시에는 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본 업무가 지금 일반행정업무는 수행을 안 시켰고 주로 그 동네에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이런 사회에서 소외되는 불우계층에 대한 그 사람들 직접 상담도 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업무를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건소가 예방의약에서 물론 예방의약도 중요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진료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행정을 수행해 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유사한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동에 있는 부녀봉사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시켜서 한 군데는 동에서 동장지시를 받고 한 군데서는 보건소장 지시를 받고 이러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중복지시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소속을 시켜가지고 모든 행정 지시계통을 일원화시키는게 맞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이 사람들은……
○한정수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 노약자, 요보호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어느정도 이쪽에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와서 지금 이리로 넘어가서 전문요원 비슷하게 대우는 전문요원 비슷한 대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보수정도를 주면은 충분히 좋은 양질의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상 전문적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기 채용된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질을 향상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지금 부녀봉사관 별정직 8급이 각 동마다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동에 본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분장이 보건소로 넘겨 줄 때 6명있는 사람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6명은 보건소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른 동네에도 사실 별정직이 8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맡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었으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녀봉사관 8명이 보건소로 가면서 업무이관이 어느정도까지 되는 건지 어느 분야에 업무를 보건소로 넘겨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각 동에 별정직 8급이 다 있었으면 그 업무하던 것을 몽땅 다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20개동에 6사람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별정직이 갖고가는 업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네 업무량을 보건소로 넘겨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별정직이 갔을 때 노인들 차비주는 것 있잖아요. 통장에 넣어주는 것, 그거 상당히 업무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복잡해 보이는데 그 업무도 보건소로 동에서 안하고 사회과로 바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 가정복지과로, 업무분장을 잘 모르니까 동에 왔을 때는 구 관계없이 한테서 다 해버리고 구청에 왔을 때는 과장이 따로 있고, 계장이 따로 있고, 국장이 따로 있으니까 업무분장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럽 같은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 한 사람이 돈을 타고 싶은 사람은 통장번호만 만들어 놓으면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에 한데 모아 놓으면 우리는 용지 하나만 딱 갔다 던져주어 가지고 대구은행 출장소에서 이 돈 넣어주라고 하면 되거든. 이렇게 안하고 온 동네 직원들이 그거 넣어줄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괜히 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데는 딱 한 장만 통계 넘겨주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요. 공무원 월급이고 뭐고 아이들 유아비까지, 급식비까지 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차비 조금까지 온 동네 직원 둘셋이 쫓아다니면서 통장이 맞니, 아니니 하고 돈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하고 혼잡성이 많던데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좀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사실 별정직 8급이 보건소로 가는 것 까지는 업무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을 어느정도까지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대충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이 차비문제는 전에는 경로우대권을 주다가 지금 현금으로 주는데 이것은 금년초에 청장님이 동에 방문을 하셨을 때 여러 곳에서 그런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식으로 하자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고 또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대구은행만 넣을 것이 아니고 마을금고에도 동에 마을금고가 있으니까 마을금고에도 구좌를 틔어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저 역시도 지금 사회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좌로 입금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류광현위원 업무분장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사고처리만 컴퓨터상 입력을 그거만 고쳐가지고 은행에 넘겨주면 끝나는 것을 온 동네 직원 두사람, 세사람이 그 돈 찾아준다고 들쑥날쑥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되고 또 사실 찾아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는 안되고 앞으로 아무래도 주민봉사쪽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사회과 한 사람이 할 일을 온 우리 직원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물론 기획실하고 관계는 없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넘겨주는 방향 그리고 지금 별정직 부녀8급이 넘어가는데 업무를 무엇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업무분장상 그리로 넘겨준다는 계획이 서있고 난 다음 사람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 사람만 귀찮으니까 가라 물건은 일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업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8명이면 월급이 얼마인데, 사람이 8명이면 한 달에 돈이 일인당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인데 8명을 넘기면서 업무분장이 무엇을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도 없이……
(장내소란)
사람이 8명이 가는데 무엇을 보내야겠다는 기본 지침도 없이 사람 보내는 것 이거 어디 놀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부문에 동네 어느부분까지는 동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겠다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사람만 그냥. 사실은 별정직을 동네에 둔다 안 둔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이쪽에 있어도 좋은데 업무를 무엇을 갖고 가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 8명이면 연간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거 T.O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우리 구청장이 무조건 넘겨준다고 받아서 조례를 고칠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장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유가 확실한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조례를 상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부녀봉사관은 원래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다 있었는 것이 아니고 6개동에만 있었기 때문에 동에 기본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빌리면 기본 정원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 정원외에 하나씩 더 주었다 그 얘깁니다. 큰 동네는, 정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큰 동네 또 필요로 하는 동네는, 정원에 관계없이 하나씩 더 주었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업무를 지금 그 업무가 결국은 보건소로 넘어오는 거죠. 보건소로 넘어오고 문제는 없는 동네는 일반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여기서 가지고 가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못가지고 갈 것은 그대로 일반직원들이 처리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다 가지고 간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기획실에서 원래 인원조정 T.O같은 것은 업무분장부터 연구하셔서 무슨 업무는 어떻게 해서 T.O가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8명이 있는데도 우에로 더 들어가 있었고 없는 동네에는 일을 안 했다는 것과 같고 이 사람 있으나 마나 같은 걸로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과 다릅니다. 일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 한 사람씩 다 주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달서구에 6명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동 6개동에 한 사람씩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사한 업무를 그러면 이 6명이 안 간 14개 동에서는 업무를 처리를 안 했느냐 하면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건소로 넘어감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를 처리를 하던 것은 지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다른 동네에서 지금 처리하던 것까지 다 한참에 넘어가느냐 일부는 여기에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니까 일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중에 동에서 그냥 떨어져서 아직 안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래 그것을 사람 6명 넘어가니까 업무량을 다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정도까지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묻는 것은 사람만 넘겨놓고 업무분장을 어느정도까지 보건소로 넘기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넘어가겠지. 안 넘어가고 빈걸로 가지는 안 하겠지마는 그런 세부사항을 연구해서 좀 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은 원래 부녀봉사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 및 건의수렴이고 영세민들의 고정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지원 이게 아까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중복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안합디까. 또 여성조직지도, 청소년선도, 저축지도, 취미클럽 운영지도, 부녀층을 위한 알뜰시장, 물물교환센터 운영, 기타 민원대행 등 동민들에 대한 생활 및 행정편의봉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자기가 거기서 하고 있던 업무는 넘어가면 업무는 따라와야죠. 업무는 처리안으로 사람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별정직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는 다른 동네 관계없이 전부다 보건소로 업무가 다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는 넘어가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보건소업무도 있고 일반행정업무도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안 합디까? 몽땅은 다 안 넘어가고 일반 직원들이 처리하던 일반 행정업무는 일부 남는 것도 있고 주 여기에 대한 업무는 따라 넘어가야죠. 이제는.
○류광현위원 그런데 조례를 고치는 것은 법인데 법을 고치기전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조례를 올려주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측에서도 연구를 해서 분장내용을 미리 받아가지고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업무분장은 규칙이고 훈령으로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문자 그대로 상위법인데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지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분장부터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밥을 할려고 하면 쌀을 씻어야 되는데 물론 상위법은 밥이지만 먹기 위해 하는 것인데 법을 만들기 전에 또 이러이러한 것은 이리로 보내야 되겠다는 내부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처음부터 미리 못 정하죠.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 드린 이 사람들이 주요업무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가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쌀을 팔아서 밥을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쌀을 팔아오면 생각해 보고 밥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논리를 따진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지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규칙부터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아니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인원이 저쪽으로 가서 무슨 효율성있게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알고 고쳐주는 것이 안 좋나, 무조건 유사하니까 보낸다 물론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아닌데 맞아도 더 세부적으로 안다면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이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더욱 매끄럽고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이 사람이 하던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테로 묶는다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설명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사회복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조례개정에 따른 가정봉사관 여기에 평소 제가 느낀 사항을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관은 아마 87년도에 대선 때 공약으로 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인 아파트 주변에 부녀들의 사회참여기회가 적고 귀가 어둡다 그런 측면에서 부녀들의 현실참여 방안으로 해서 봉사요원으로해서 정부시책 홍보 및 가족계획 모든 사항을 홍보요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부들의 정치에 대한 현실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지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밀집지역인 6개동에 파견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가족계획, 정부시책홍보, 취미클럽이나 알뜰시장이다 이래 하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그 임무에 부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고충상담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작년 8월 19일자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대상자가 이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보호하는 대상자의 상담요원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3월 31일 현재 3,950세대 11,216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택이 829세대 1,544명, 자활보호는 3,121세대 9,672명, 이 중에 전부다 6명도 사회복지전문요원 35명과 봉사원 6명도 같이 해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보건소에 방문복지과가 설치가 되었느냐 이것은 기 공적부조인 생활부조비는 어디까지나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론화시키는 차원인데 왜 했느냐 하면 보건의료, 방문진료를 더 좀 현실화시키고 피부에 닿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건의료가 추진이 되는데 작년 말쯤 의원님들께서도 방문진료에 활성화를 기하라 해서 상용인부 간호사를 3명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이 방문진료를 할려고 하면 1개조에 2명의 간호사가 조를 편성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씩 꼭 돌보아야 할 그런 저소득 장애인, 불구폐질자들은 약 480명이 있습니다. 노인중에서도 현재 63명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건강을 체크해야 할 그런 노인이 있고 또 만성질환자 이런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환자가 255명, 재가 장애인으로 현재 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155명, 소년소녀가장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꼭 보호를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할 부분, 부자가정에서 5세대 해서 약 480명이 우리의 방문간호를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가 6명으로 해서 하니까 3개조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간호사협회 간호사 3명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성당1, 2동과 신당동 그 일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조로 해서 1개조가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할려면 몇 세대를 하느냐 하면 대상 인원은 약 40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조를 편성한다면 약 120명정도 그러면 360명은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정봉사관이 기 저소득층 3개조로 해서 상담과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구에 보건소에 있는 가정간호사 6명하고 봉사관 6명을 해서 1개 봉사관을 간호보조요원 보조간호사 역할을 했을 때 그러면 현재는 3개조로 편성을 하지마는 6개조를 편성했을 때 이것은 240명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더 좀 노하우를 익혀 가지고 더 확충을 한다든가 또 예산이 허용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증원을 했을 때 480명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료는 그래도 어느정도 최소보호를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가정봉사관 현재 지금 유명무실하게 있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임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대상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성있는 그런 보건의료 및 정부시책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방문복지과장이신 이남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이 분들 부녀봉사관 6명이 하는 업무 자체가 사실상 영세민에 대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문복지과에서 모든 직원을 관장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현재 월성동과 본동아파트, 비둘기아파트 지역에 집단적인 영세민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에다가 6명을 2명씩 배치하면은 구청에서 방문 복지하는 것 보다도 동에서 직접적으로 방문복지를 하면은 훨씬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부녀봉사관 8명이 별정직으로 아직까지 복지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 대구시에 수백명이 있지 싶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래서 배치가 앞으로는 이게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 분한테 시험을 치라고 하든지 어떤 대책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냥 옛날에 참 인구 많은 동네에 직원하나 배치해서 거기에 영세민조사요원으로서 하다가 지금 현재 마침 발탁이 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녀봉사관이 6개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게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불합리하게 됐지마는 그 당시 배치할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 아까 이과장이 87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달서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동이라든지 성서 이런데 아파트가 다 안 들어선 상태이고 그 당시에 현재 6개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동이 가장 적절한 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도 채용을 했으면 좋지마는 현재 모집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뿐 아니라 기 이 사람들이 6명이 채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연구과제다 하는 것을 한위원님 말씀할 때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다시 채용을 할 때는 연구과제로 그런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이 현재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지마는 앞으로도 보건소에 근무치 않고 동사무소에 많은 동에도 근무처를 개정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 있는 동이……
○배영칠위원 당초에 6명으로 할적에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복지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 보다도 각 동에 많은 영세민이 있는 동에다가 근무지를 이동해도 관계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말을 감으면 안되고 아까 이걸 갖다가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내놓은 것이 보건소에 당기겠다고 안 내놓았습니까? 내놓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현재 있는 상태는 불합리하다 하니까 그러면 배치를 재배치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말을 감아버리면 내가 답변을 못 하죠. 현재는 불합리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우리는 보건소로 이 사람들을 당기겠다고 했는데……
○배영칠위원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자체가 모든 것이 동사무소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방문복지과하고 같이 하지마는 사실상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근무지를 차라리 방문복지과에 같이 이리로 95명 확장하는 것 보다도 영세민이 많이 있는 동네에다가 근무지를 배정을 하면은 낫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녀봉사관이 지금까지 신규가 87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고 변동이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앞으로 하면은 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분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7년부터 현재까지 틀림없이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경우에 그냥 복지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넣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문제는 현재 이 사람들 채용기준이 반드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모양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배영칠위원 그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위원장 배종암 집행부에서는 고성으로 하시지 말고 말을 좀 수월하게 하셔야 되지 언성을 높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다른데에서 이사람을 우리가……
○배영칠위원 기획김사실장님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규정을 내놓는 것이지.
○배영칠위원 그 규정 공문 사본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채용규정……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저도 이왕이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좋은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 동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배치할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했는데 지금은 행정동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한데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행정 여건이 변경된 그 동에다가 재배치시킬려고 우리가 안건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6명을 아까 이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건소에 흡수를 해가지고 더 좋은 시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 정원조정을 할려고 내놓았는데 그러면 그걸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동에다가 재배치할 그게 되나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못하죠.
○배영칠위원 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잘 알겠는데 정원조정은 구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 안은 사실상 운영을 방문복지과로 왔으면 좋겠다 하지마는 저 개인 구의원 생각으로는 이것 보다도 더 가정방문복지는 동사무소에 많은 부분에 영세민이 있는데서 직접 근무지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낫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감사실장은 감는다 이건 감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이지 집행부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이 같이 합의가 되어서 모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집행부를 따라 갈려고 우리 구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는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묻는대로 내가 대답을 안 해 줬습니까? 대답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안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배영칠위원 참 의회가 이야기와 집행부의 이야기가 서로 존중이 되어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론하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상당히 좀 감는다 누가 감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지요.
○위원장 배종암 그런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분 너무 그래는 하시지 말고 아까 집행부에서도 감는다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는 것이 아니고 배위원님이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건데 감는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부녀복지관이 여기에 주로 방문복지 방문복지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에게 실지로 주사도 한 대 못 놓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인원 파악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는 잘 연계가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녀봉사관들은 1년마다 재임용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간사 예병조 무조건 1년마다 재임용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언제든지 보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간사 예병조 그렇다면……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네요. 그 규정을 가지고 와 보이소.
○간사 예병조 제가 알기로는 부녀봉사관들의 처음 취지가 각 동에 그 동네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 동에 거주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사 가버렸습니다. 부녀봉사관은 원래는 자기 동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월성1동 같으면 월성1동에 거주를 해야 되지 다른 동에 거주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재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임용할 때 보건이 업무 주사도 한 대 놓을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녀봉사관은 업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막말로 해서 보건소로 넣는데 조금 있으면 이 보건소가 왕국됩니다. 인원이, 달서구청내에 왕국입니다. 조금 있으면,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대체. 1년마다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간호사라든지, 간호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파악밖에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석 명절날 선물갖다주는 것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보조역할 밖에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주로 보조역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등록도 떼주고,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조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업무보다도 별정직 8급이 보건소로 넘어갈 때 업무자체를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것만 해 주면은 우리는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할 이야기이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지금와서 처음부터 채용 자체가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해 놓은 일을 지금와서 잘 했니, 못 했니 할 필요없이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떠나서 이야기할 요량하고 업무를 결국보니까 업무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그대로 보건소로 봐서 영세민 물론 파악도 하겠지 그런 업무를 할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다른 질문보다도 그 부분만 더 한 번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우리가 끝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아까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현재 부녀봉사관이 하고 있는 업무를 동에다가 그래로 두고 일부만 가지고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현재 부녀봉사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기존 동이 인구가 적은 동에는 관계가 없는데 인구가 많은 동은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으로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동에는 보면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현재 동직원이 인원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동뿐 아니고 어디든지 물어보면 인원 더 달라고 하는데가 전부다 많지 우리는 인원이 충분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깍아주시오 하는 데는 우리 동이나 부서나 우리 뿐 아니고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은 동직원 배치기준에 의해서 거의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 보건소로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다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거의 다 가지고 올겁니다. 가지고 오고 일부는 못 가지고 오는 업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깊은 내용을 나도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원조례를 내놓는 것이 기획부서이니까 물론 어디서 하거나 충분하게 100% 다 알고 와야 되지마는 나도 기본 상식이나 여기서 예상질문 할 것 그거만 해왔지 이걸 갖다가 완전 소화는 못 시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인 그렇기 때문에 이과장이 옆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물으면 100% 대답을 해야 되지마는 그러면 만능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래는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이 정원조례는 우리 기획실에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물으면 다 대답을 해드려야 좋지마는 대답을 다 못할 형편이고 시간을 조금씩 주어야 저도 또 물어가지고 하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되죠.
○최학득위원 그러면 이 분들 6명을 재임용을 1년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합니까? 이 분들을 그대로 채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까지 그 문제는 재임용을 하든지, 재채용을 하든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또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니는 총무과로 미룬다고 할까 싶어서 제가 과거에 총무과장을 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규정이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재임용을 하는데 사실상은 재임용은 형식만 거쳤다 뿐이지 있는 사람을 교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을 못 내보내기 때문에 서류로 재임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장소내란)
○위원장 배종암 조용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연령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당초에 임용규정에 보면 연령이 나올겁니다. 지금은 내가 딱 얼마까지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임용규정에 보면 여기 지금 당장 보면 임용규정이 신규임용일 기준 3년이상 달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부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관이나 YMCA 등에서 자원봉사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공무수행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제13조〕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채용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학득위원 그 분들이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업무가 자기들이 지금 내무를 합니까? 외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로 외무입니다.
○최학득위원 주로 외무죠. 동네 자꾸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제가 임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 및 의견수렴, 영세시민들의 고정을 찾아서 해결 지원하는 것, 여성조직지도, 청소년 선도, 저축지도, 취미클럽 운영 지도, 부녀층을 위한 알뜰시장 물물교환센터 운영, 기타 민원 대행 등 동민에 대한 생활 및 행정편의 봉사자 역할 수행.
○최학득위원 그 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외무를 하게 되면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실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동장이 현재는 동에서 동장이 해야 되죠.
○한정수위원 보니까 지금 별정직 6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우선 임기가 1년인데 재임용 해야 된다하는 사실을 몰랐고 또 이 분들의 업무가 무엇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고 또 동에는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마당에 이 분들을 꼭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되는지 여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이 분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선 이 업무를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보건소로 갔을 때 어느정도 업무를 가지고 간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때 그때 정원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 당분간 유보를 하고 그 시간동안 여기 자료를 충분히 줘서 충분히 여기 담당자가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보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이 문제 가지고 보류한다고 하는 것도 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소관은 집행부에서 하는 문제이고 저희들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위원회에서는 방문복지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건의하는 것으로서 그걸 과장님이 수렴을 해 주셔서 제대로 잘 되도록 해 보겠다는 그 선에서 끝을 내고 넘어갑시다. 종결 지읍시다.
○한정수위원 아니 종결지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서재홍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실장님 이 보조원은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원래 정원을 짤 때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짰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서 14명, 15명 되어 있느냐, 그 정원 외 이 사람이 보조로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뭐 이거 구청에 두나 일하는 방법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관계를 물론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 보다도 알고 인원조정에 들어가야 좋겠고 또 물론 보내자는 처음에 취지는 안 있었겠습니까? 무슨 업무를 갖고 보내야 되겠다는 기본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 것을 앞으로 의사국에서도 검토할 때 정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과 방문복지과장의 말씀에 물론 시범구로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질의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녀봉사관을 현재 우리 지역에 영세민이 많은 동으로 근무지가 배치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본건에 대하여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서공단과 월배준공업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중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를 현재 1인에서 약간명으로 개정하고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토기간 : 1996.3. 25
2. 제안사유
다양한 업종과 규모 등으로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면을 바로 잡아주고 건전한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 구에 등록된 1700여 업체의 기업활동 중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전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3. 관련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고문변호사 위촉규정(대통령령 제4553호 70. 1. 30) 제1조
3)대구광역시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시규칙 제1919호 94. 3. 10)
4.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 수 : 1인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위촉인수 : 약간명
5.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 중 법적분쟁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공정한 경쟁속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부분별로 1명내지 약간명을 둔다고 해 놓았는데 연간 변호사수임 처리 건수에 의합니까? 예를 들어 달서구에서 분야별로 1명내지 약간명을 두면은 수임료 처리건수 없이도 수임료를 지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수임료를 일단 사건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을 때에 소송수임료를 지불하고 그것을 건수에 의해서 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을 때는 위촉한 분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 고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연간 처리건수는 몇 건이 되며 또 월별 행위는 많이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건수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입니다. 고문변호사 문제를 봐 가지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양해지는 행정소송 문제에 대하여 결국은 위생문제라든지 교통문제, 건축문제 이런 민원사항 중에서 우리가 변호사도 그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해서 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다양한 업종과 규모 등으로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청이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중소기업육성청입니까? 이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전부다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쟁력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자기들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구청에서 우리 돈 들여가면서 위촉을 해 놓아가지고 그것까지 책임을 다 지고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제안이유가 우리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너무 다양한 것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파트 문제에 고문변호사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중소기업발전 육성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겠다 그런 것 같으면 영세민을 위해서는 영세민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또 두어야 되고 중산층을 위한 것 같으면 중산층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또 두어야 됩니까? 이게 제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안설명에 일일이 결국은 보충설명을 제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 못 드러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통털어서 중소기업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기업중에 그래도 규모가 큰 기업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종업원이 3명내지 5명, 10명 이래 되는 아주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디서 물어야 될지, 가면은 뭘 어떻게 물어야 될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규모를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명 안되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어디가서 물어봐야 될는지 혼자서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서 사장도 하고, 전무도 하고, 상무도 하고, 부장도 섭외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물어옵니다. 결국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하는 제안설명에 그 말이 빠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 이 분들이 수백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해서 우리가 이걸 낸 겁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법원에 가면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무료법률상담소도 있고 전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개인이 아픈 것 같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니까 내가 무슨 과에 가고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다 머리를 다 깍아줄려고 하는지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구청자체 관할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까지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줄려고 하면 전부다 이제 우리 구민들 50만명 뒤까지 다 닦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어가지고 자립도가 높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이야기는 우리 구청을 위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현안된 이야기만 하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좋은 말씀인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물론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법률구조위원회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변호사도 나가면 우리 관할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원 근방에 가면 간판이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5명이나 3명이나 이 정도 종업원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안 밝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난감하다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서위원님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은 자기 돈을 벌었지 우리 구청 돈 벌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민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려고 하다가 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임해 놓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가서 한 번 물어봐라 또 일반 변호사들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일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결국은 나중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서 소송문제가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심성의껏 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 위촉이 안 된 변호사한테 가면은 아 그거 당신 돈 얼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난감하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저의 입장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불쑥 낸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낸 것인데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서재홍위원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도 고문변호사 위촉해가지고 행정소송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고문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해 봤다고 하는 것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 매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고 내 동생이 법조계에 있지만도 전부 다 한 통속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옳게 수임료를 받고 하는 것은 잘 해 주고 관선같이 최소한의 자기 이름을 걸로 하는 것은 제대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신임해 달라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전연 할 필요조차 없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 수임을 그 고문변호사한테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현재 한 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들한테 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안 줍니다. 안 주는데 문제는 꼭 그 사람한테 수임료를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문도 받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었을 때 이런 고문변호사가 우리한테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한 번 받아봐라 그 사람한테 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움을 청해 봐라 또 모르는 것이 있거든 한 번 물어봐라 이래 되면은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올 때보다는 훨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꼭 안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지고 이런 법적인 어려운 용어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도 대답을 잘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는 여러분이 되어있고 우리구에는 현재 한 분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게 중소 영세기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염오용위원 영세기업에 대한 고문변호사를 수임료를 우리 고문변호사는 적게 받는지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만약에 위촉한다면은 위촉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변호사도 여러형태의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수임료는 우리구에서 위임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건은 얼마를 준다고 하는 수임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맡겼을 때 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것은…
○염오용위원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도 우리 구에서 하는 모양으로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규정은 없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것을 잘못하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변호사 장사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는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염오용위원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평소때 가서 그 사람들이 자문을 얻고 그래하라는 것이지 꼭 그 사람한테 수임을 하라는 그런 조건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기준은 현재 우리가 해보니까 굉장히 노련하고 엄청나게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은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건을 가지고 가 가지고는 잘 처리를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런 분 보다는 오히려 또 형사소송사건에 잘 보는 분이 있고 민사를 잘 보는 분이 있고 그런 특기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대구에서 이름이 난 변호사보다는 그 보다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일을 맡기면 아주 자기일 같이 성심성의껏 봐줄 수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앞으로 선발을 할 겁니다. 변호사가 여러 수백분이 되니까 어떤 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딱 집지는 않했고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선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고문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소개를 하는 것인지 주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업무만 괜히 과중하게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뭐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구민이 절대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들한테 꼭 이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이 사람을 찾아가라,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이 생겼을 때 법적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무에 우리 물어오면 또 안 물어오더라도 평소때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분이 일을 성심성의껏 일을 봐 줄 분을 위촉을 해 놓았으니까 그 분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뜻은 없고 정말 평소때 남의 일 쉽게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 자기가 일을 당해 놓으면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될지도 몰라서 어디 좋은 병원 없나 소개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시피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우리 구에서 이런 변호사를 위촉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가서 자문을 받아봐라 하는 이런 내용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촉을 하면 위촉되었는 변호사 한테는 매월 수임료가 15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기업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중소기업체라고 국한되어가지고 우리 구비를 주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눈치가 풍기는 것 같아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더 크게 구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걸로 자구수정 뭐냐하면 제3조 직무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이렇게만 해 놓으면 국한시켜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구민과 관내 기업체 이렇게 해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미 일반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할 때 자문을 얻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있거든요.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구청에서 뜻은 알겠는데 지금 국제화하면서 세계특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걸려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좋게 중소기업으로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는 일반 전문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한 전문인을 하나 두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보호한다는 것 우리 관내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 한테도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하나 꼭 중소기업을 국한한다는 것 보다는 앞에 3조 자구수정을 구민 및 관내 기업체 이렇게 해도 스무스하게 보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게 오히려 어차피 업무자체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고문을 들이더라도 관내 구민이라든지 또는 기업체라고 해도 되고 그거만 약간 자구수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안은 우리자체 구청에서 안을 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구민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민의 일반 서면요청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종사원이 3인 내지 10인 이하 이런 분들이 일이 당해 놓으면 우리에게 전화로 무수하게 물어옵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최학득위원 현재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분이 이 업무를 전부 감당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측에서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건도 수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최학득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서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타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통 한 사람입니다.
○최학득위원 보통 한 사람인데 우리는 한 사람 더 하겠다? 대구시는 많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거기는 많습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많이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1인할려고 하니까 너무 그거해서 약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은 안둘 겁니다.
○서재홍위원 실지 보면 고문변호사 15만원 수임료 이것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해 본들 한 달에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는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한데 소송 자체가 다양해지는 행정소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없이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 같으면……
○류광현위원 그 부분만 약간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민 및 해서 앞에다가 더 넣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관내기업체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범택위원 덧붙여서 주민들은 고문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달서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소내란)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광현위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 활동이 좋다 그러면 돈도 사실 더 주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실지 사람이 많고 실적이 없는 것 보다는 사람이 적더라도 실적이 많으면 더 끼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일지를 하나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문분야별로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만 법률사안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민에게도 법률사안을 확대적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류광현 위원으로부터 법률자문사항을 구민에게도 확대적용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재적위원 1/4이상이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취지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업무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등 초본 교부를 위해 동사무소에 다시 가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사무의 관장은 주민등록법〔제17조의8〕 및 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법〔제2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외한 사무는 모두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다만, 동사무소에 신청한 사항에 한하여 동장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가 개청 당시에 시기를 모방한 구기를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심벌마크를 제정함에 따라 구를 상징하는 구기를 실정에 맞게 새로 제작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상징함과 아울러 달서자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기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구기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하며 또한 구기, 문장, 철인, 휘장의 모양을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새로운 구기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자치구로써 산업,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첨단도시를 표현하였으며, 타원은 달서의 이미지인 달을 형상화하고, 낙동강과 금호강이 굽이돌아 펼쳐진 달서의 벌을 뜻하며, 두 개의 삼각형은 달서의 "서"자를 형상화하였고, 삼각의 끝부분은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색상은 환경도시를 표현하며 밝고 깨끗한 공간을 나타내는 청색과 녹색으로 하였습니다. 문장 또한 철인을 제작하여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달서구의 마크 및 구목과 구화를 상징한 휘장은 구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장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o 검토기간 : 1996. 3. 26
2. 제안사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는 구청장의 관장 업무로서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민원인이 신청한 장소(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 관련근거
o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18조
o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3
4. 주요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 동사무소 구청 동사무소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본 개정조례안은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들에게 민원서류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국한하여 처리케 하던 것을 행정전산망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혁신 사업으로 주민에게 드리는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장소(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o 검토기간 : 1996. 3. 27 3. 28(2일간)
2. 제안사유
우리 구가 개청(19988. 1. 1) 당시부터 시기를 모방한 구기를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마크를 공모 제정함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상징함과 아울러 달서자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구기를 새로이 제작하여 활용코자 함.
3. 참고근거
o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1984. 3. 21 대통령령 제11361호) - 구기
o 나라 문장 규정(1970. 7. 3 대통령령 제5151호) - 문장, 휘장, 철인
o 달서자치구 심벌마크 제정 활용계획(1995. 12. 20 문화공보담당관)
4. 주요골자
o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를 자치구의 위상에 맞게 새로이 정함(안 제2조)
o 문장의 모양을 정하고 휘장 또는 철인을 제작 사용함(안 제3조)
o 휘장의 수여대상을 정하고 피수여자의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o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 조례로 달서구기 등을 새로이 공모 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능력을 결집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o 구기 등에 사용하고 있는 달서구 상징마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그 상징성이 뛰어나며 시대감각에 맞는 색상으로 뻗어나가는 달서구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 고무적으로 생각됨.
o 본 조례개정안에 앞서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용중인 구기 등 형상은 별지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정통념상 적의 사용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됨.
o 우리 구의 특성으로 부각시킨 구기, 문장, 휘장, 철인 등에 대하여 그 모양, 형태, 색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이번에 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이 한꺼번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한 건 한 건씩 상정해서 두 개 조례를 같이 상정하지 말고 별도로 상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별도로 같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조례를 한 안으로 같이 상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답변부터……
○배영칠위원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게 기본 기초부터 실질적으로 두 개 조례안을 한 꺼번에 상정해 놓고 질의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부터 조례안을……
○위원장 배종암 주민등록부터 먼저 질의답변하고 구기조례에 대해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세 개, 네 개도 같이 제안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안)은 한 개, 한 개부터 해가지고 질의답변한 결과 하나를 종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동장에게 모든 권한 위임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 초본할 때 행정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전번에 보니까 사고난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등 초본열람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소재는 발행권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동장이 발행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구에서 발행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앞에 제안설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월1일자로 시 군 구 민원실에다가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화 해서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만약에 주민등록 등 초본을 신청할 적에는 즉석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3월1일자로 주민등록 8번창구를 시민과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성2동장 명의로 여기 신청이 오면 우리가 빼서 직원이 동에 가 가지고 월성2동에 가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현지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것은 단지 여기서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 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도 지금 다 합니다. 동에서도, 경북도에도 되고, 전라도에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수료를 배를 받습니다. 수수료가 현재 30원인데 6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 참, 동에는 60원이고 우리가 6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은 동에서 하고 여기서 발급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기 고향이 경북 어디에 있다든지 멀리 있을 때에 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제도가 거의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바로 전산기로 가지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본적이 먼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등 초본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동에서는 관인이 동장관인이 찍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급할 때는 구청장명의의 관인이 찍혀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같은 행정적으로 일괄성이 동에서 발부하는 것은 동에 것이 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되니까 관인에 대한 일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다소 원칙상의 권한은 권한위임자가 수임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위원님이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발급권자가 동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류광현위원 방금 구청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600원이라고 했는데 600원 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입인지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박홍우 바로 수입증지 600원을 붙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구청 증지법을 우리가 또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입증지법부터 먼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그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타지역에…….
○류광현위원 아니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상으로 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동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최학득위원 이번에 보니까 주민등록 문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쪽에 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와서 또 동에까지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의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향 지방자치단체를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고 해가지고 특별시와 광역시, 도, 시와 군 및 구라고 하였는 바 여기에서 구대신 자치구라고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여기 표기가 대구달서구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제2조〕에 보면 시,군,구가 되어 있습니다. 구는 자치구와 일반구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대외적인 공문은 전부 달서구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법상에도 구가 50만이상의 시에 일반구를 둘 수 있습니다. 법에도. 그래서 예를 들어 수원시나 포항시는 일반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선전탑이라든지 등등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구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일반구와 자치구와 구별을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달서자치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최학득위원 우리 구내에서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법인 명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대구자치광역시 달서자치구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실제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명칭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인데 여기 자방자치법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자치구와 일반구를 별도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치구로 표기해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는 없으나 법인명칭은 달서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공문서의 표기는 달서구로 반드시 표기를 하고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한 어떤 선전물을 할 적에는 달서구에 자치구의 위상, 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일반구와 좀 일반 주민들이 알 적에는 구라고 그러면 보통 구라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한 어떤 위상입니다. 위상문제로 저희들이 달서자치구로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구태여 자치구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할 필요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박홍우 이원화보다도 이게 법에도 자치구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법인명칭은 우리 달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 군 구에는 구는 단위명칭이 바로 구미시면 경상북도 구미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미시면 구미시, 수원시면 수원시 이런식으로 경주군이면 경주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도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역시가 바로 붙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일반 도단위는 법인명칭이 도입니다. 도인데 광역시에 일반자치구를 둔다 이래가지고 그냥 달서구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군이라고 하면 경상북도를 안 붙여도 이게 법인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달서구라고 하면 광주시 달서구인지 서울시 달서구인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붙입니다. 이럴적에는 법인명칭이 맞습니다. 그거는 앞에 광역시이기 때문에 뒤에 달서자치구라는 것이 분명히 표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선전벽보물을 붙이든지 할 적에는 지금 일반 단위조합명칭만 붙입니다. 앞에 광역시를 안 붙입니다. 공문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붙이지마는 여기에다가는 바로 단위기관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달서구라고 해가지고는 일반주민들이 볼 적에는 일반구인지, 자치구인지 이게 또 대구시내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다른 구청에도 기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7개구청에서 우리 구청이 먼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타구청에는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고 대구시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을 확정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앞서가는 달서를 표방하는 것은 좋지만도 너무 이런게 관료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법인명칭이 달서구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관료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라든지 철인, 휘장하고 이번에 하는 심벌마크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달서구에 대한 여기에 구태여 꼭 우리 달서구 휘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너무 여기에 관료적인 것이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문장이라든지 철인, 휘장이라든지 휘장은 표창을 하고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철인도 우리가 반드시 철인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실과에서 전부 앞으로 대외적으로 휘장을 할 때에 반드시 통일하고 반드시 통일해서 찍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조문이 적을수록 좋고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자꾸 뭐 하나 만들고 만들어내고 하면 자꾸 머리가 더 아프고 단순하게 그냥 좋은게 좋다고 일반적인 관례에서 하는 것이 좋지 뭐 자꾸 이래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또 기존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최학득위원 지방자치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할할 때는 법률로 정하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에 의하고 종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무부 발행 지방행정구역 요람 273쪽과 314쪽 대통령령〔12367호〕 87년 12월 31일 공포로 1988년 1월 1일 달서구 신설 대구직할시 달서구 발행 제5에 달서구 통계연보 30쪽에 대통령령〔12367호〕87년 12월 31일 공포로 달서구로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제2조〕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소재지 별표1과 같다. 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은 달서구 갑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등 종전에는 일괄되게 달서구라고 하였으며 달서자치구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는 바, 앞으로 이들의 명칭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모두 상위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위법부터 개정한 후에 우리 구의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은 원칙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법인명칭을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명칭은 어디까지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입니다. 이걸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을 자치구로 할려면 상위법을 개정해서 법인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표기하는 것은 법인명칭이 아니고 자치구로서의 일종의 표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정식 명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칠위원 달서구기조례〔2조〕구기 별표1과 별표2, 3까지 사실상 자치라는 것을 안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철인이라든지 휘장 법인 그대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계속 주민들도 내려오는 것을 그대고 입력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괜히 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자치를 넣는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바가 못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위원님들 전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법인명칭은 정식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문서 또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전부다 달서구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치구 표기는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와 일반구와의 별도 구분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또 자치구로서의 위상과 이런 목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치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혼돈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대고 순수하게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또 조금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도 쓰레기봉투 부분도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자치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애 자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심벌마크를 내가 볼 때 열 몇개를 내가지고 주민한테 조사를 받아서 아무 의회에다가 한 두가지 낸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딱 못을 박아서 상당히 난감한데 너무 우리 청장님이 독선적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하니까 너희는 방망이만 쳐가지고 오너라 하는 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자를 고치자고 하면 고쳐도 좋다고 의결을 받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래 하라고 해 놓았는데 구에서는 한 자라도 고치겠다고 하면 괜히 입장만 서로 좋은 입장에서 난감하게 만들고 또 달서자치구라고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수정안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수정해도 좋습니다. 이래 말하기도 좀 곤란할 것이고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답변은 안 듣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정해서도 과장보기에 마음이 안 편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그냥 하기도 찝찝하니까 고치자고 할 것이고 고쳐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기는 예를 들어서 세계화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달서자치 구기라고 해가지고는 서울 것인지, 미국 것인지, 대한민국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앞에 대구광역시 자치달서구 이렇게 해도 아마 대외홍보가 안 되겠나 우선 대외홍보가 되어야 되거든. 자치구를 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꼭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사실 심벌마크도 딱 한가지를 해 오니까 이거 뭐 꼼짝없이 우리 손댈 것도 없이 우리 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의결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강압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암시를 받는 그런 기분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결 한번 되고 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못합니다. 못하는데 물론 행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달서자치구를 왜 할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 만약에 이런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달서구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아웃라인(OUT-LINE)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나고 아니면 구기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는 마크도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등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통과시켜 주어야지 등록이 되지. 등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달서자치구라고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봐서는 대구 것인지, 서울 것인지, 미국 것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자치달서구 마크다 이러면 다른데서 보더라도 아, 대구마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 고유명칭은 달서구입니다. 앞에 대구광역시를 안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구미시 이렇게 안합니다. 구미시면 구미시, 또 김천시면 김천시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위기관명은 그냥 달서구로 해 놓으면 일반구인지, 자치구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데 달서자치구로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빼고 아까했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기관명칭을 표시할려고 그러니까 앞에 대구시를 빼고 단위기관명칭을 표시할려고 그러니까 자치를 넣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심벌마크 제작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홍보측면에서 전부 일괄 제작했는데 작년도 연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차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여러차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지난 2월말에 최종적으로 이 안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여러분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우리 구의원이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심사위원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두 분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두 분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물론 구의원이 두 분인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가를 지을 때도 구가 심사위원으로 내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수들이라든지 논술위원회에서 오만상 와가지고 뭐 노래를 받기도 하고 자구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달서구가 나중에 성서구하고 분구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와룡산이라는 것을 전부 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쪽 화악산이라고 하는게 전부 와룡산이 들어가 있었는 겁니다. 그걸 빼면서 잘못하면 구가를 두 번 고쳐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와룡산을 빼고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 때 의원인 내가 안 들어가 있었으면 교수들이라든지 예들 들어서 분구가 되는지 한데 붙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좀 좋은 이야기다 해서 미리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기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등록을 하면 달서자치구라고만 해 놓으면 다른데 보기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서자치구에서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가지고라도 체육대회를 하자 달서구라고 해놔놓고. 저거는 어디 한국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서울에 가도 달서구라고 해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달서자치구라고 하면 또 일리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리고 아까 구의원님 한정수의원님하고 정원경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류광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자치구라고 하면 나중에 서울가서 꼽아 놓더라도 아, 대구에서 달서자치구라하든지 무슨 소문이 나지마는 그냥 달서자치구라고 하면 대구나 서울이나 광주나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알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록까지 하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좀 묻는 것이 어리석습니다마는 의결되었다고 하니까 위원회서 의결되어서 왔다고 합니다마는 너무 독선적으로 너무 딱 짜가지고 갖고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나는데 글자를 추가한다면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결할 때 대구광역시 자치구로 의결하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기는 어디까지나 단위기관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아니고 달서구 구기이기 때문에 달서구 이래 되어야 됩니다. 달서자치구나 법인명칭를 쓴다든지 뭐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 달서자치구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는 건데…
○류광현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은 쓸 수 있고.
○총무과장 박홍우 달서구는 법인명칭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것 없는 것이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는 연계된 자치구 두 개를 못 넣는다 등록상으로 안 된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우리 단위기관명칭입니다. 그것은…
○류광현위원 단위기관명칭이니까 위에 상위 명칭을 쓸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어디든지 가면 전부다 기관명칭을 씁니다. 구기에 대해서는.
○류광현위원 그러면 남았는 것은 결국 달서구청을 쓸 것이냐 아니면 달서자치구를 쓸 거냐 두가지 중에 한 가지 남았네요? 결론은.
○총무과장 박홍우 달서구청은 아니죠. 달서구죠. 달서구.
○최학득위원 우리 구의 행정기관명은 역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관리규정〔제18조〕시행문의 작성에 보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시행문의 작성에 의하면 시행문의 상단에는 기관명을 예를 들면 달서구를 하단에는 달서구청장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구기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가정한다면 조례로 법인만큼 달서자치구라는 명칭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의 공문서상 표기에 우리 구청의 직인 문자와 다르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이걸 현재 자치구로 한다고 그러면 위에 하고 다르죠? 그죠?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달서구가 맞습니다. 전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단위기관명칭이 달서구 구청장으로 나가지 달서자치구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어떤 구기를 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의 위상이라든지 일반구와 구분을 하기 위한 표기로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식명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최학득위원 인장도 만들죠? 공인찍는 것 안 만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법적으로 달서구청장 직인은 달서자치구청장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물은 이렇게 자치구로 표기를 하는 것이지 법적효력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표기를 못합니다.
○서재홍위원 달서자치구나 달서구나 그놈이 흰고무신이나 백고무신이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 달서자치구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현 구청장님이 자치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구청장 선거시 후임청장이 다른 분이 되었을 때 그 분이 자치라는 말을 선호를 안 했을 때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자치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한 번 바꾸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일관성있게 달서구면 달서구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그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달서구청이면 되지 구태여 달서자치라는 걸… 예. 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자꾸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자체 심벌마크는 우리 달서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달서자치구로 하나 달서구청으로 하나 아무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우리가 보기좋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저걸 자치달서구로 할거냐 아니면 구청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과장하고 이야기 해봐야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같이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 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달서자치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치가 아닌 구가 있고 자치가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결정을 해서 의결하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자꾸 물어봐야 그 이야기 자체가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법에도 지방자치법에 자치구하고 일반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청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부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고 달서심벌마크를 하는 것은 어차피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글자 그대고 자치 아닙니까? 옛날처럼 기를 못 만들잖아요.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치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치를 넣어 놓은 것인데 어떠냐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은 인지 솔직한 과장님 놔두고 과장님 고쳐서 의결합시다. 해 봐야 된다는 소리도 안 할 것이고 강제성을 띠고 우리가 고치면 고치고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꾸 기록에 남겨서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그래 합시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달서구기조례를 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조〕구기 별표1에 구기에 대한 달서자치구를 자치를 삭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제3〕문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휘장과 철인에 대한 그 두 부분도 달서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을 달서구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배영칠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중 달서자치구를 달서구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영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중 달서자치구를 달서구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하여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당 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배종암예병조류광현서재홍우범택 |
| 이천옥배영칠한정수이종학염오용 |
| 최학득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황정근 |
| ○출석공무원 (3인) | |
| 기획감사실장 | 김치권 |
| 방문복지과장 | 이남용 |
| 총무과장 | 박홍우 |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