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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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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4월 02일(화)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의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의번안동의안(안)(예병조위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종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등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원 변경과 구민생활에 필요한 공익성 유료광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자치재원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로 하고 조례〔제6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위원장은 "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등에 따라 조례〔제8조〕간사와 서기를 "공보계장"은 "홍보1계장"으로 "공보계"는 "홍보1계"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3조〕에 유료광고 게재를 위해서는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문화공보담당과)

o 검토기간 : 1996. 3. 29

2. 제안사유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등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원 변경과 구민 생활에 필요한 공익성 유료광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자치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3. 관련근거

o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2조(실 담당관, 국의 설치)

o 대구광역시보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8조(광고료) 등입니다.

4. 주요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제목명칭변경 달서구보조례 달서구구보조례

편집위원회

위 원 장 구청장 총무국장

부위원장 부구청장 문화공보담당관

위 원 구소속5급이상 공무원과 구소속 공무원과

간 사 공보계장 홍보1계장

서 기 공보계 직원 홍보1계 직원

광 고 구보에 광고게재 구보에 광고게재

광고의뢰자는 광고료 납부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본 개정조례(안)중 수집된 자료를 구보 및 구사에 게재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고 알찬 구정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명을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쉽고 이해력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또한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을 실무진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함은 물론 다수인(편집위원 15인 이내)의 중론을 결집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하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에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자치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익성 유료광고라고 했는데요. 공익성 유료광고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거기서 일반 광고, 상업성 광고는 좀 불편하겠지요. 상업성을 띄더라도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 범위를 잠깐 얘기해 주시고, 자치재원을 확보한다는데 금액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나, 그것도 예산을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저희들이 공익성을 조례에 넣은 것은 광고를 게재하는 도덕성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게재한 업체에서 부정적이고 이미지가 안 좋은 업체에 광고를 내서 부도가 났을 경우 도의적인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익성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이념인데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 광고는 업체에 진단이라든지 모두 종합하는 차원에서 공익성을 써 놓았습니다. 너무 상업성을 위주로 아무거나 게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관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온다면 그것은 순수한 상업성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딱 잘라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우리가 심의할 때 공익성 쪽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광고 수입은 현재는 조례를 개정해야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전면 광고는 한 1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렇다고 앞 본문에 다 내용을 게재하지는 못합니다. 월 한 120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상업성 장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게재하는 데는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구보에 광고 게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보라는 것은 달서자치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지금 현재 구보 이름은 자치달서입니다.

서재홍위원 자치달서 거기에 한 페이지 정도.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뒷면에 제일 뒷면에, 안에 본문에는 할 수 없고예.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일면 뒷면에.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 부분이 뒷면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요 뒷면 그 자체 한면 정도만 할애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한 장 정도를 갖다가 아니 두 페이지를 갖다가……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니 전면 광고는 한 면이고,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때는 단으로 합니다. 반면으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줄광고도 있습니다. 줄광고가 뭐냐 하면 요 밑에다가 한 줄로해서, 줄광고도 여러 가지로 세부화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전면광고는 뒷면 한면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두 페이지가 아니고 한면……

서재홍위원 아니 전면광고라고 하면 한 페이지라는 것은 알지 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치달서 중에서 한 면 그러니까 전면을 하든지 누가 안 그러면 쪼개가지고 하든지 간에, 한 페이지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2, 3페이지라도 다른게 들어오면 같이 더할려고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광고신청이 얼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말입니다. 서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 광고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두 페이지로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 더 할애한다고 해서 부수에 차이는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단지 전면에 광고를 게재 안하고 뒷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입을 위해서요.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는데 그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구보광고 게재에 대한 설치안을 예비로 마련해 놓았는지 구보에 무료광고를 게재하면은 구 차원에서 무료광고를 특외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존 지금 영유아원 어린이 모집광고라든지,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무료광고는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예를 들어 특수한 부서에 주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우리 자치달서난에 보면 모집난이 있습니다. 공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두류도서관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알림난에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을 활용하고 광고라고 하면 무료광고를 게재해 주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느 것은 실어 주고 어느 것은 안 실어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광고만 실어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아까 중복된 설명이지만 특수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모집을 한다하면 본난 안에 우리가 편집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당초에 자치달서라고 하는 구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작년 9월 1일자로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편집위원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형식에 맞게 하는 겁니다. 사실 편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편집위원장한다고 좀 경직이 되거든예. 자유토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부위원장으로 운영을 하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조례도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광고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게재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구정소식이나 다른 소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이면을 고수하고. 이 달에 5월 1일자로 신청이 두 건 들어오면 뒤에 한 면만 할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한 장을 덧붙이는 거죠.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종학위원 매수는 얼마 정도를 하고, 한 장 하는데 돈이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현재 16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한 장 더들어 오면 한 장에 돈이 얼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17면이 되거든요. 한 장 더 들어온다고 해서 단가는 얼마 안 쳐집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어제 자치달서를 봤는데요. 그 장수를 가지고 전면광고 한 장을 하면 상당히 지면이 좁아질 것 같아요. 광고 수입이 전면 광고 하나하는데 120만원이라는데, 신문사에 조금 내면 오백, 천만원하는데 구청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수입도 별로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고에 치중하지 말고 자치달서가 오히려 구민의 소식이라든지 구의 소식을 더 알리는 것이 안 좋겠나. 광고에 치중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광고를 하더라도 본란에 지장을 안주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가지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 지금 현행은 구보조례, 바뀐 것은 구구보조례 이렇게 '구'자가 하나 더들어 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배영칠위원 이 이유가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 그대로 현행대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 시장과 이러한 것과 맞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에는 게재사항에 대해서는 3조 6항, 7항에 보면 구정상담 생활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개정에는 빠졌거든요. 3조 6항, 7항은 지금 빠졌고 구정상담 생활정보는 달서자치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차원입니까?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행규칙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으며, 이것은 구청장 고유업무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시행규칙에 대해서 현재까지 달서자치를 하면서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진도가 됐으며 시행규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회 의원들한테 안 알리고 구청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서구구보조례'가 '달서구보조례'였는데 저희들이 논란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리는데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기관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는 '대구광역시시보조례'인데 '대구광역시보조례'로 되어 있더라구요. 왜그러냐 하면 '시'자를 생략했거든요. '시'자를 생략하는 것은 조례로써 법률이거든요. 생략하는 거는 안된다. '대구광역시'는 기관표시이고 '구보'는 구보대로 명사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 주어야 한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전국 시 도에 종합을 해봤습니다. 종전에'달서구보조례'라는 것은 '구'가 두 번 들어가니까 '구'자를 뺐더라구요.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된다 기관표시는 기관표시대로 하고 구보는 구보대로 표시하자고 되어 가지고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라고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달서구보조례는 사실상 법상은 위배됐는 사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위배됐는 것은 아니죠. 단지 '구'자가 두 번 들어가니까 생략을 했다는 얘깁니다. 바르게 하자는……

배영칠위원 요번에 살리자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살리자는 얘기죠.

배영칠위원 그래서 생략할 때도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생략하지 않았나 싶고, 요번에도 이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심도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략할 때와 새로 할 때와 법적인 근거라든지, 통상적으로 쓴다든지, 통상관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조하셔서 했겠습니다마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규명도 많이 했는데, 조례는 법률이거든요. 기관표시는 정확하게 하고 구보는 구보라고 표시해 주는게 맞다는건, 앞으로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선했는 것이고,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을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뺀게 아닙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생활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재사항에 보면 제3조 쭉 보면 구정시책, 의회활동 사항, 새마을 운동, 반상회 소식, 공지사항, 구정상담, 생활정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삭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세 번째 아까 시행규칙 내용에 대해서 면수가 한 면에 120만원할 거라든지, 몇 매 할거라든지 그런게 시행규칙에 나올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배영칠위원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구의원한테 실지로 협의한 적이 없었고 구청장 직권으로 지금하고 계시는데 법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시행규칙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입안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법 체계도 보면 법이 되어있고 시행령과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종전에는 구보 발행을 안해 왔습니다. 조례만 되어 있었지 구보는 발행을 안해 왔습니다. 단지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반상회보지요. 공보실로 올라오면서 반상회보로 하지말고 구보로 하자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제15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 법체계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로 정할 수 없거든요. 운영은 모든 법체계는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규칙 내용이 뭔가하면 예를 들어 광고료 받는거,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조례로써 정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현재 광고료 수입을 일간 신문에 100% 받을 수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간 신문 광고료의 2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청에는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가 북구청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타구청에도 광고료 수입을 도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치재원이라는 것은 뭐든지 아껴야 되는데, 광고료 수입을 우리 규칙에 정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구조례〔6조 3항〕에 보니까 위원은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편찬위원 15인이내에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자치달서에 보시면 외부 편집위원이 고순자씨라고 부녀봉사관이 있고 외부 사람이…

○간사 예병조 몇 분이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5명입니다. 7명 중에 외부 사람이 5명입니다.

○간사 예병조 5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간사 예병조 그 명단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직업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고순자 이 사람은 공무원이고 김일부 우방타워랜드 홍보팀장입니다. 편집하고 하는데 상당한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윤순화라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희는 본동 청우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는 상인동 한양은하APT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입니다. 윤순화라는 사람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과장인데 거기도 자체 신문이라든지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부인이지만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조복희는 주부입니다. 이성희씨도 주부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입니다. 구보에 보면요 우리 조례안 자체에 어디이고 간에 페이지 수나 기재된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의대로 해서 16페이지 16면을 지난 번에 제작을 했을 건데요. 지금 같은 광고문제가 게재가 되는 것같으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과 같이 17페이지, 18페이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지 실물 제작을 하다가 보면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제작은 못합니다. 18페이지 제작도 못합니다. 20페이지밖에 못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왜냐하면 한 장에 4페이지씩 되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광고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2페이지 이하로 국한한다든지 이런 명문규정을 갖다가 넣어 주는게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광고료 도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료 신청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부 방침은 제일 마지막 한페이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신청이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효과성에 얼마나 의문을 가질지 모르거든요. 성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진단을 하고 저희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손주 며느리 파이팅!'해가지고'모범가정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격월제가 됩니다. 1년간 저희들 광고주가 얼마나 광고를 신청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지만 저희들 현재 판단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보고 격월제로 뒷면에 한 번 안 나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검토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달서자치 구보에 말이죠. 알림에 대한 부분이 게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편집부분에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알려주는 그런 편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달서자치 광고를 해 가지고 수입을 어디에 쓸 의향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달서구보 발행시 의회에 자문을 앞으로 좀 받고 편집할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저희들은 편집을 하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일반 신문까지 탈피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소식은 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의회소식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16페이지 중에서 두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 적은 편은 아닙니다. 모집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한 두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냥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보에 들어온다고 해서 구보에 발행하는데 사용을 안 했고 그냥 구 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편집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 편집위원을 구위원 중에서 추천해 주시고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사실 달서구보인데 달서신문인데 누구나 돼가지고 신문으로써 질적인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편집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최학득위원 저는 편집위원회 의결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달서구보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최학득위원 그것은 너무 위원장이 독선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예는 잘 없겠지만 그 조문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재의결하는 걸로 해서, 동수라는 것은 잘 안나오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문맥상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팽팽하게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딴 문제는 큰게 없는데 광고료를 어디다 선정 할거냐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들어 왔을 때 어느 것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단이지 물론 그 과정은 재의결시키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지만 법상에는 조문을 살펴주는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최학득위원 요 조문을 고쳤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위원장의 독선이다 물론 마지막에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생각으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말입니다. 요거는……

최학득위원 그 조문을 빼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 조문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독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보가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잠시했으면 싶은데 배부는 해드렸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배종암 종결 지우고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우리 구의 구보발간 개선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종합정보지를 50만 구민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발간기준일, 발간부수, 배부방법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발간기준일은 매월 25일에서 매월 1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25일자로 나가고 돌아서고 나니까 구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신문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1일자로 했고, 둘째 발간부수는 매월 8만부에서 2만부 감축하여 6만부로 지금 발행을 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지만 반상회도 제대로 안되고 할 때에는 그냥 사장시키는데 그 아까운 것, 사장시킬 수 없다 해서 2만부를 일차적으로 감축해 봤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배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반상회에서 일괄 배부해오던 방법을 지양하고 4월부터는 배부방법을 다양화시켜 APT 출입구, 병 의원, 약국, 금융기관, 경로당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두류도서관, 올림픽기념관, 종합복지회관, 시장입구 등은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함을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달서지를 읽고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구의원님과 자문교수, 각급 위원회 회장단, 각급 연구기관 등에 개별우송하여 우리 지역의 소식을 좀더 폭 넓게 알리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우편발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위원님들께서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진하고 같이 매월 10일까지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보내 주시면 우리가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학득위원 토론종결하기 전에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이 조항을 빼고 일단 부결을 한다. 그 조항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타위원님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예. 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편집위원회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이 자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때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전부 위에서 다해 버리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조문이지 실질적인 조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 8급, 요번에는 전직원이 될 수 있게 했는데 위에서 크기라든지 모든걸 정하면 정하는 대로 따라 가버려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안되고 선택하나 안하나 하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조문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조문인데 그것까지 꼭 고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최학득위원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아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가부동수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서재홍위원 그게요. 같은 의회 위원들끼리 표결을 한다든지 다른데 이런데 같으면 꼭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편집위원이라고 해도 직급 차이가 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형식적인 투표권이 있다는 것 뿐이지 아마 투표 한 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최학득위원 원칙상 그렇게 해놓는 게…

(장내소란)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최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학득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우리가 다음 개정시에 위원님 어차피 우리 조례도 앞으로 처음이고 구보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구보를 발행 안했습니다. 요번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보를 한차원 높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또 개정할 기회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은 상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시행규칙은 언제 쯤 공포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같이 하는 걸로, 조례가 되면 같이 하는 걸로.

배영칠위원 설명하신 내용이 시행규칙의 기본골격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기본골격인데 시행규칙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광고료 수입에 제일 중요한 게 25%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타구청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되고……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복사해서 한부씩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개선안을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민원사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배종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례로 호적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6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신고(신청)지연 사유서 및 과태료 결정자료 부의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호적법시행규칙〔제52〕〔과태료의 부과〕6항 : 시 읍 면의 장은 별표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이 1월 이내로 정하여진 호적신고 및 첨부서류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2부

호주승계신고 : 호주승계신고서 1부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2부 + 사망진단서 1부(사망증명서 : 인우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 가정법원의 판결등본 1부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 호적정정신고서 1부 + 판결등본 1부

심판에 의한 이혼신고 : 이혼신고서 3부 + 판결등본 1부

국제결혼 : 혼인신고서 2부 + 혼인공증서 1부(해당 외국관청 발행)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해태기간의 항목중 7일미만이 신설되어 차등부과하게 되었으며 또한 별지 제1호서식 신고(신청)지연 사유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결정자료부의 항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3. 21

o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민원봉사과)

o 검토일자 : 1996. 3. 30

2. 제안사유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대법원 규칙 제1411호 95. 12. 16 공포)됨에 따라 호적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

3. 관련근거

호적법 제132조의2 제1항(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과태료의 부과)

4.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기준 중 해태기간을 종전의 1월 미만을 7일 이상 7일 미만과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한 단계 세분화하여 호적법 위반자의 조기신고 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본 조례(안)은 호적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과거의 복잡한 부과기준을 없애고 해태기간을 적용함으로서 호적신고를 해태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간의 과태료 산정액 착오발생과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함으로서 민원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해태기간 1월 미만에서 7일 미만과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세분화하여 조기 신고의무 의식 고취에도 기여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저 김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과장님 1년동안에 과태료 건수와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작년에 저희들이 해태된 건수가 총계 124건에 수입은 391만7,500원이 영수가 되었습니다. 호적사무는 권한위임되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해태된 수입은 전부 구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해태되는 기간이, 건수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위원님.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이종학위원 6월 이상에 130조 위반에는 5만원이고, 131조 위반에는 10만원인데 저희들 세대에서는 나이를 한 살, 두 살씩 줄이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업무는 본인이 신고한 날로 안 잡습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과태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일주일 안이라든지 6개월을 만들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출생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아마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들은 자기 자제분 출생일자를 과태료 3만원, 5만원 안 내기 위해서 출생년월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어린애들을 출산할 때는 대다수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을 할 때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 진단서를 첨부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신고하는 날짜를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지금 1월 미만은 7일 미만으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한정수위원 7일 미만은 초상났을 경우에는 모두 신경을 쓰다 보면 일주일만에 출생신고를 아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벌금을 유도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부과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면 일주일하면 시간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5만원, 10만원 이상인데 5만원 더 받아 가지고 뭐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것을 볼 때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일주일이라는 것은 거의다 과태료를 물도록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이런 것은 신고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1개월이 경과하고 난 뒤부터 일주일, 5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아!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에 호적법시행규칙이 작년 12월 26일부로 바꿔 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세분화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분화가 된 바에 따라서 130조 위반이 실절적인 과태료 인상입니다. 금액은 7일이상 1개월 미만, 또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은 전부다 만원 정도씩 인상이 됐을 거예요. 세분화되고 난 뒤에, 그러면 세분화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1년에 124건 같으면 한 달에 약 10건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건수는 정말 미미한 건수입니다. 우리 구 수입이 390여만원이 된다 손치더라고 이 전체 390만원이 구 재정에 보탬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걸 해태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과태료 규정을 만들은 거지, 구민을 위해서, 호적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업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더 열심해 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되도록 한 건도 연간 안나오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더라도 계몽을 좀 더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많은 계몽을 해서 해태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과태료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때 또 신고를 하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95년 12월 26일 대법원규칙〔제1411호〕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칙이 변동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현재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안 개정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까지 저희들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과징수를 했는데 유독 공포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공고기간도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접수되는 것이 조금 늦게 상부기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뒤부터는 신조례에 의해서 적용시켜 가지고 부과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최소한 1월달쯤 되면 달서구청에 공문이 도착 접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44회 임시회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었을 적에 빨리 접수를 해서 의회집회 요구를 해주면 여러 가지 의회활동기에도 상당히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3개월이 지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염오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된 부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거의 과태료가 인상요인거든요. 이 자치달서나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내는 방법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정이 됐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기 전에 보름간 공고를 하고 또 그 후에 개정된 사항은 각 동별로 반상회에 달서소식지도 내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합니다.

염오용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예병조 마지막으로 합시다.

○위원장 배종암 예. 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여기 문구를 보니까 주요골자로 되어 가지고 아까 1개월 경과후 7일 미만이라고 설명을 했죠. 과태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간사 예병조 해태기간이 1개월 경과후 7일 미만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그 문구가 안들어갔으니 누가 봐도 그냥 7일 미만입니다. 누가 봐도 문구자체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아! 이것 말씀하십니까?

○간사 예병조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라는 것은 호적법〔제130조〕위반, 〔제131〕위반이라고 하는 말이 〔130〕는 1개월 이내 기간내에 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131〕는 1개월이 되어 가지고 공고와 최고를 해가지고 '당신들 출생신고 하시오'하고 최고해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 내는 기간이고 해태기간이라는 법상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태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명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기간이 1개월이 지나간 뒤에 7일 미만, 그 내용이 법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정수위원 사전에 통보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홍보로서 하는 것이지 아들, 딸 낳고 난 뒤에 통보한다는 것은 곤란한 사항 아닙니까?

(장내소란)

지금 저희들 호적인구가 13만 한 5,000쯤 되는데 작년도에 해태건수가……

한정수위원 됐는데. 아! 그것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요즘 젊은 세대가 제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됐는데. 문제는 옥동자를 낳고 그 기간내에 하나낳고 놓자마자 과태료를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뻐요.

(장내웃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일 미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개월하고」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1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7일 미만요.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어린애 출산하고 난 뒤에 1개월 지나고 난 뒤에 7일 미만 그 뜻입니다.

한정수위원 전에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종전에는 14일 미만으로 했는데 1개월로 늘였습니다.

한정수위원 더 늘였다. 예.

○총무국장 김봉원 옛날에는 2주이내에 하도록 안돼 있었습니까?

한정수위원 그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 배종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 2차에 걸쳐 심사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구기조례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병조위원입니다. 우리구 개청당시에 시기를 모방하여 구기를 제작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심벌 마크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구기의 우리 구청표기를 '달서구'로 수정의결한 부분을 우리 구의 상징인 구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자치마크를 심어 주고 우리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달서자치구'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번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병조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의 별표 1, 2, 3의 '달서구'로 수정된 부분을 '달서자치구'로 하자는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병조위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8명, 반대 : 2명)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번안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의번안동의안(안)(예병조위원 발의)

(12시25분)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기조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된 법안 동의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면 생략하고 바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번안동의안대로 '달서구'를 '달서자치구'로 번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배종암예병조서재홍우범택이천옥
배영칠한정수이종학염오용최학득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김봉원
민원봉사과장김성호
문화공보담당관김태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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