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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6.0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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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8일(목)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황성기의원 외 한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되겠으며,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10시34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의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두 가지 안건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분들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문을 들어서면은 지금은 "만차입니다."하는 팻말이 항시 안내되어 있고, 청원 경찰은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급한 사람은 구청 입구에 들어갈려고 하면 청원 경찰은 못들어 가게 호각을 불어 댑니다.

그리고 항상 정문 앞에는 민원인 차들이 주차난으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왜 해결을 안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주차 상황을 살펴보면 구청직원 239대차들이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주차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도 아니요, 구의원도 아니고, 달서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기 구의회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어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해결의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직원 승용차 출퇴근을 구청직원 전용 출퇴근 버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대구 시민을 위하여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해소에 많은 도움과 국가적으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 나라에 기름 절약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상 조립형(건물, 기계)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방법 이 외에도 심도있는 연구를 하여, 하루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를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청주차 해결 제의는 구민의 원성을 저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것을 통찰하시고,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종합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새마을운동협의회(1,156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576명), 한국자유총연맹(1,017명), 청소년선도위원회(200명) 등 국민운동단체의 열악성에 몇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위에 열거한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는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자면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북한공산주의와 분단된 국가로서 근 반세기 동안 북한의 무력통일의 야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 시켜온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약 실적과, 한동안 보리고개라는 가난의 음지에서 새마을운동의 지대한 업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시켜 왔으며, 급진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민의식해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혼탁해 진 사회질서를 바르게살기운동의 전개로 명랑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관과 주민의 화합을 위한 모든 사업에 유대를 원활히 하는 가교 역활을 충실히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의 국민운동단체와 정신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배제한 채 객관의식에만 치우쳐 원망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 나라는 혼란만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국민운동단체들의 정부 보조 미약으로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사무실 조차도 확보하지 못해 국민운동 사업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 단체들을 다시 활성화 시켜서 지역발전과 화합에 회원 및 주민들을 적극 동참시켜서 국가 안보와 국민운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본 5개 단체들과 관내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겸용할 수 있는 사무실 및 회의실용 종합 건물을 건립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및 방청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황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제도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과성적인 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다 같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 가지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상인1동 구역 중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1동의 관할구역의 대상물건을 파악한 바, 도시가스폭발지구인 영남고등학교 네거리 연접 부분의 상인동 72-10번지 외 62필지, 소유자 53명 분의10,022㎡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로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인1동의 영남고 네거리에 연접한 상인동 62필지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지 않았다면 구민에 대한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는 토지지소유자에게 조속하게 종합토지세를 환불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종합토지세 착오 부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본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역을 파악한 바, 달서구청에는 점자형 승강기, 안내판, 층별 음향신호기가 미설치 되었고, 보건소에는 층별 음향신호기가 미설치 되었으며, 성당2동, 두류2동, 성서1동, 본동사무소의 시설에는 경사로와 출입문이 미설치 되었으나, 반면에 관내 용산우방아파트 지역을 비롯한 16개의 아파트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 사회활동 등에서 소외를 당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계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 조차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외당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너무 소홀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미설치 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에 다른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에게 이익과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기, 배종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에 구정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질문 순서대로 황성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배종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방문 민원인들이 구청사 주차시설의 부족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구청직원의 출 퇴근시 구청버스를 이용하거나 지상조립형 등의 주차시설 확충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의 주차능력은 지하, 지상 합하여 222면으로, 이중주차 50면정도를 포함하면 약 272면 정도이며, 그 중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시민과, 세무과)의 주차면수는 약 50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차량보유대수는 약 202대이며, 관용차량은 38대로써 차량 10부제 이행 차량을 제외하면 평상시 220대 정도가 청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어 50년 정도의 미원이 전용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94년8월부터 본동 산1118, 1119번지 소재부지 500평을 연간 870만원에 임차하여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써 다소의 주차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함께 청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구청과 가까운 곳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달서소방서 뒷편 본동619번지(705평)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바 있으나 임대료의 과다 요구로 인하여 현 실정으로는 어려우며, 보성타운 둣편 월성동 273-4번지(893평)의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유한주택과 협의한 바 있으나 건물 신축예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의 하나로 구청 건너편 월성천주교회에 60대 정도의 주차장 사용을 위하여 월성천주교회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이나 민원인의 자율적인 차량운행 자제를 위해 '95년7월 시에서 시달된「공공기관 주차장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청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향후 장기적으로 시나 타 구청 등 추진상황을 보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9월 「청내 주차장 활용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차량은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50대 정도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2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10부제 운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의원께서 제안하신 지상 조립형 주차기(일명 주차 리프트)설치는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리프트 대당 350만원으로 30대를 설치할 경우 차량 30대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고, 1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설치시 주차관리를 위한 인부 채용 등 제반문제가 있으므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 바가 실로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 등의 미약으로 사무실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활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들 단체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유부지를 이용, 이들 5개단체들 사무실과 관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무실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생할체육협의회 등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일익을 다해 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해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해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시 군 구청사내에 있는 것은 '94년까지 정리하고, 시 군 구사업소 내에 있는 것은 '95년까지 정리하라는 국무총리지시(94.3.8)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임시장안으로 '95년3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를 구에서 월성2동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월성2동에서는 1층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행사에 따른 회의실 사용 관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단체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회단체사무실을 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각 협의회장과 협의, 이전장소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로 타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황의원께서 공유부지 내 종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공유부지 내 종합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으며, 순수한 민간봉사단체인 이들 단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합건물 신축은 예산확보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사용은 현재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은 '95년도에 새마을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일천일백사십만원과 사업비 보조금으로 일억사백만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사업비 보조금으로 일천오백사십만원을 ,동위원회에는 한 동에 연 일백칠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일천이백십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이천오백만원으로 총 이억이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봉사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이억팔천만원이 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구체적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요청시 타당성을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암 내무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인 1동 관할구역내의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 감면분에 대한 대책으로 사유재산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 감면분에 대한 환불 요구와 향후 종합토지세착오 부과 예방을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미 감면분에 대한 환불요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 예를들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50%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와 구세감면조례〔제13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대로 사권제한토지 중에서 종합토지세 미 경감된 도시계획편입 환부대상토지와 환부금액, 환부시기 등은 이미 구청에서 과세자료 점검계획을 수립 '96년1월부터 2월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말까지는 조사를 왼료하여 환부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환부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종합토지세 착오 부과 예방을 위한 대책강구에 애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과세자료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행정정보자료화 현지 답사 등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세자료확보가 미흡하여 착오과세 된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도시계획변경결정시에 도시계획결정부서와 과세 부서간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도시계획결정기관,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평과세 되도록 노력하여 착오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최선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종암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구본청 및 보건소,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유와, 미설치 시설은 조석한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9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공포된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 공원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그리고, 「기존시설까지 설치 의무사항」등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는 건축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사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예로 들어 「의무사항」, 「권장사항」,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사항」으로 분류해 보면 「의무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권장사항」은 민원 접수대, 장애인용 세면대이며,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사항」은 경사로, 현관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용 유도장치, 안내표지판 등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 보건소,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경우 경사로 2개소, 양변기 2개소, 소변기 1개소, 주차장 8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관 출입문 등 1층의 출입문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경사로 2개소, 승강기의 점자형 안내판 1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두류2동, 성서1동, 본동 사무소를 제외한 17개 동은 경사로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류2동, 성서1동, 본동사무소는 급경사 지역이거나 3층 임차건물 등의 사유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비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휠체어 리프트로써 현재 1층의 경사로가 장애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 먼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구청현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로비, 계단에 훨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지체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장애인 화장실로써 현재 본관 1층 남, 여 화장실에 양변기와 장애인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의 출입이 많은 보건소 건물 3층에 남자와 여자용 장애인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며, 아울러 1, 3층 남자화장실에 장애인용 소변기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와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약 35m와 보건소 1, 3층 약 32m 구간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을 설치하고, 3대의 엘리베이터에 점자안내판 2조, 음향신호기 3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이 많습니다만 가급적 금년 5월 이전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는 수입품목으로서 시중에 없습니다. 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으로써 휠체어 리프트 2,500만원, 장애인용 화장실 1,180만원, 주차장 40만원, 유도블럭 63만원, 승강기 점자판 및 음향신호기 550만원, 경사로 900만원, 안내표지판 92만원 등 총 5,3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 전액을 구청장 재량 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조기에 집행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하루빨리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배종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배종암 내무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배종암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 확인서 발급 및 행정서비스 방안으로 공공용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확인서 발급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지할 떼에는 편입예상 면적이므로 공사완공과 동시에 확정측량 후 보상금 정산시에 조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금 지급내용 조회시 우리 구에서 확인통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상금 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협의 통지시 대체물건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전단을 동봉하여 통지 등의 요구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등에 포함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통지시 보상금 수령에 따르는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협의매수 등으로 인하여 대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전단과 함께 통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황성기의원입니다.

구청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예산 타령만 하시고, 직원 차량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하 직원만 주차 통제를 한다면 아주 쉽게 해결되고, 또, 차후에 차차로 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예는 다른 구청 또는 시에도 예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사무실의 해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지시 운운하시는데, 법은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에서 국민운동에 지원하지 마라하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달서구재향군인회회관 건립비로 3억을 지원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96년도 우리 의원 분들도 잘 아시지마는 보훈회관 건립비로 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을 따지시겠지마는 오히려 온 국민이 참여할 이 국민운동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또, 재향군인회 이거는 또 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황성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최병순의원입니다.

황성기의원께서 많은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구 주차장이 구민이 50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오면은 항상『만차』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앞 성당 저것이 완료가 되면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로 수고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더욱 더 조금 더 많은 조금 출혈을 하시면은 우리 달서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 짝수 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구청에는 아직까지 홀 짝수 하는 공무원이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 여러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출혈하고, 존경받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기, 최병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총무국장입니다.

황성기의원님과 최병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고 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기의원님께서 직원차량은 제한하고, 과장급 이상만 구청사 내에 주차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업무도 지금은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직원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근무시간에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는 손수 운전을 해서 현장출장도 가고 업무도 봅니다.

이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공무원하면서 여러 구청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구청보다는 우리 구청의 주차문제가 좀 나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50면 정도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차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서두에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유료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차기 설치와 인원배치를 완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 문제는 이 홀 짝제 운행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여기 차를 가지고 와서 시간 종에 계속 대어 놓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볼 적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빨리 보고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홀 짝제 운영은 검토는 우리 직원자율회가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만차 표시는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우리청원경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손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이고,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댜음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무실 신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은 아까 황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보훈단체로서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이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에 구청에 무상으로 있는 것도 외청으로 지금 이전을 시키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종합건물을 짓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을 다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켜서 우리 자치 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11일까지 3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朴鍾烈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徐在洪崔鍾伯


○출석공무원 (5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도시국장이수길
총무과장박홍석
세무과장최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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