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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2.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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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10일(토)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경위원외1인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5년12월30일 대통령령〔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5년12월29일 대통령령〔제14857〕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달사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경위원외1인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발의하신 정원경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원경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경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관련조례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회기 중에 포함된 공휴일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의원 출장여비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항 및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원경간사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 회의수당지급에 관한 문제인데,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만 단서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서조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 논리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전문위원 허면 이게 회의수당의 지급은 보통 우리가 회의수당 그 명칭자체가 회의를 개의했을 때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는 근거는 출석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새로 변경되는 것은 공휴일의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회의를 안 하는 데에도 왜 주느냐, 그 수당의 어떠한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는 항간의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라는게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아니 할 경우하고, 의회의 사정은 원만한데 법적인 공휴일 문제로 회의를 안 할 경우와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의회나 안 그러면 제반 여건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참여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보상적 측면이 더 강하지 않겠나 그런 논리로 지금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논리가 성립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사안은 전국 시 군 구의장단협의회나 아니면 전국 의원님들이 어떤 법적인 논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사실은 수당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날그날 따라 가지고 수당이라고 생각되는데, 월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공휴일도 포함이 되지마는 수당은 공휴일이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의 중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 수당이 안 나오는데, 공휴일도 우리가 사실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간담회나 운영위원회나 실지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예가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활동을 할 때 수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휴일에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 것은 수당을 안 받는 게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거를 우리 간담회나 운영위원회 이럴 때 우리가 근무를 했는거를 우리 수당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구 조문과 대비표라고 되어 있는 것에 현행과 개정이 되어 있는 (안)에 보니까 두 번째 회의수당에 있어 가지고 괄호에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원격지 회의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개정되게 된 근거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원안하고 대조를 해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지적하신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 하는 그 내용이 다른데, 이 원격지 회의는 우리와 같이 대도시의 경우는 이 원격지 회의 출석비가 포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격지 출석은 도서지방이나 당일에 회의에 참석할려고 해도 당일에 출석을 할 수 없는 도서벽지 이런 데 있는 의원님들이 그 해당 의회사무실 소재지까지 출근하는데 드는 비용 그걸 원격지 출석비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원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지방의 경우는 출석여비를 줄 수 있다는 걸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비비용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우리 위원님이 실질상 조례의 규정집을 안 갖고 계십니다.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배부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 할 것은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가지고 〔4조〕회의수당지급 해 가지고, 이번에 단서 신설부분에 현행은 현재 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개정은 오늘 의결해 줘야 될,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출석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대한 안을 집중적으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별표1〕이라는 것은 위의 조항에 의해서 국내여비지급이 의장 부의장과 의원이 조금 인상되는 쪽입니다.

숙박비가 현재는 의장 부의장이 2만700원이고, 그 다음에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3만7,500원, 식비가 1만1,00원, 2만5,000원, 의장 부의장의 경우는 그렇고, 의원들은 현재는 1만6,200원이고, 또 그 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8,000원 동일하게 숙박비와 식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태성위원께서는 조금 사실상 공휴일 쉬는데 꼭 받아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예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예병조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대답하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대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그기 없지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대답을 해야 되지 보충설명이 되어 버리는데, 운행방법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리고, 배재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거 이 모든 비용이 올랐는데, 지급비용이 올랐는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왜 수당 지급을 하느냐, 논리에 안 맞다는 것은 예위원님 생각이나 정태성위원님의 생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논리에 안 맞다하는 그 반대적인 논리가 공휴일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정공휴일이, 제반여건이 다른 데 다 노는데 유독 의회만 할 수 없어 가지고, 또 집행부서나 또 예를 들어서 참관인을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주로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의 안 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마는 촌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와서 일요일날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괄해 볼 때 자의에 의한 어떤 근무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뜻으로 공휴일에도 안 하지만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가 지금 성립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지금 집행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정태성위원님 말씀마따나 수당이라는 것은 월급의 개념하고 다르지 않나 하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월급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꼭 월급이 아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개념, 그러니까 의회가 연간 80일간의 회기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근무라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이고, 참석에 대한 수당이라면 연속적 개념으로 봐서 공휴일에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도 내무부 의견하고 같이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이나 내무부 지침이 공휴일도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지침은 내려와 있지마는 우리 달서구의회만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것은 부당하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안 받는 겅야 당연한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꼭 받고 싶으면 실지 일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거를 일을 한데 대한 수당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거를 법령에 없으면 우리가 법령에 만들어지게끔 노력하고, 그래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짓고 아까 예병조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질의를 죽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토론을 할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간사 정원경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성위원 저는 수당이 논리상 안 맞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원경위원님.

○간사 정원경 회의 중에 그 상임위원회활동은 꼭 우리 의원님들이 출석만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조사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 분야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공휴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의 그러니까 활동 할 때 출석만 의회에 등원을 안 했을 뿐이지 각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의정활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현재 정태성위원께서는 현행대로 법을 개정하지 말고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정간사께서는 개정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현행대로의 두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서 결정지을 것을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태성위원께서 말씀하신 현행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자.

(거수 위원 2명)

예.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전체 9명 중 원안대로가 일곱 분, 현행대로가 두 분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원경 원안대로 현안대로 카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배영칠 원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인상해 주는 것을 정원경간사께서 하는 것을 원안이라 하고, 거기에 반대가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조례 안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7대 2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견이 본회의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배영칠정원경배재회정태성홍선동
최병순최종백류광현예병조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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