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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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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9일(금)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1996년 2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1996년2월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행정조직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지원부서와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과감히 통ㆍ폐합하고 업무기능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및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기능이 비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의 일부인 구정의 경영관리, 확인평가, 행정전산화, 통계정보통신 업무를 신설되는 경영관리실로 이관하여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보, 문화, 예술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겠습니다.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ㆍ폐합하고 건설과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며 사회과의 노사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의 구현과 업무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법이 96년 7월 18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기능에 적합하도록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환경청결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중앙과 대치되는 개념인 "지역"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2. 5.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 토 기 간 : 1996. 2. 5 7(3일간)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기구를 통ㆍ폐합ㆍ신설 조정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있음.

3. 관련근거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4. 주요골자

o 실 신 설 경영관리실

o 담당관 신설 문화공보담당관

o 과 통ㆍ폐합 총무과(총무과+재무과)

o 업무조정

예 산(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통 계(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확인평가(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통 신(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전 산(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생활체육(문화공보실 총무과)

노사지원(사회과 경제진흥과)

지하수개발 및 이용(건설과 환경보호과)

5.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폭발적인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인 의식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환경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위주 행정기구를 기업경영의 업무방식으로 조정하므로,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기능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행정기구 개정(안)을 상정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개정과 현행이 구분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행정기구 개정안과 개정되는 안을 두 가지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비표가 있으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당장 말입니까?

배영칠위원 그것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현황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요이지 사실 당초 청소과가 이번에는 환경관리과로 바뀐다는 이런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대비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를 개정을 하고 조직을 경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95년도 연말에 또 기구개편이 된 줄 압니다.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개편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또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모든 일선 직원들과 상호간 여러가지가 종합되어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하나씩 하나씩 물어봅시다. 류광현입니다.

기획 감사실 기능 조정 경영관리실 신설이라고 해서 현행 기획감사실 예산계와 법무계, 통신계, 전산계, 확인평가계, 감사계 이렇게 있었는데 개정된 것은 기획감사실 기획계, 법무계, 감사계, 조사계 신설로 했는데 감사실하고 조사계하고 업무가 많이 달라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지금 시청에도 보면 과거에 감사과와 조사과가 생기기 이전에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기능은 감사계는 문자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계는 일반 민원 사항 그 다음에 직원 비위사항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감사계가 이것을 통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업무를 분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글자그대로 감사는 감사만 하고 조사는 어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세부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진정사항이나 예를 들면….

류광현위원 결국은 민원처리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민원도 처리하고 직원들의 비위사실….

류광현위원 그건 감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조사계에서….

지금까지는 감사계에서 통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감사계가 하는 것은 주로 하부기관에 감사만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청장님은 구 자체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가 나중에 지적을 당하는 그 사항을 우리자체에서 미리 감사를 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구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말씀하이소.

류광현위원 조사계에서는 이제 업무분장을 완전히 두 가지로 쪼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을 보면 감사계에서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상급기관에 감사수감 준비 및 처리결과 총괄, 구ㆍ동 자체 감사실시,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세입세출의 결산감사, 회계에 관한 실지 감사, 사무인계인수사항의 확인, 기술분야 자체감사 지원, 공무원 경고 및 훈계에 관한 사항, 민원감사 및 민원사무처리 사항 확인 점검,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계는 조사업무의 종합통제 및 조정통제, 토목ㆍ건축 등 기술분야 부분 및 특별감사, 주요건설사업 사전서면 감사, 건설공사 감리사항의 현지 확인, 공직기강 쇄신추진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히 운영, 각종 진정 민원 및 비위첩보의 조사 처리,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새로 개정된 계가 결국 통폐합되고 새로 신설되는 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볼려고 하니까 자치법규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간략간략하게 업무분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중복된 질문이 안되도록 결국 이렇게 되면 자꾸 중복된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계 신설에 대한 업무분장을 받아가지고 정회해서 시작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렇게 합시다,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분장표를 지금 복사를 하셔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보아가면서 의심나는 부분만 묻고 지금 현재 이렇게 주니까 업무분장을 대충은 알겠는데 실지 감사계에서 회계감사까지 하는 줄 나는 몰랐거든. 이제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 시간을 조금 주시면 류위원님이 하신 것 하고 아까 배위원님이 하신 것 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분장표를 집행부에서 작성할 동안에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자료 모두 받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조직개편현황을 보니까 과ㆍ실은 숫자상은 같은데 계 자체의 수가 통폐합으로 두 개 계가 없어지고 신설이 5개 계가 생기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계 자체가 3개가 증설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게 3개 계가 더 신설됨으로서 조직이 더 비대해진다고 생각하고 역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 현재 계장 보직을 할 수 있는 일반6급 공무원중에서 계장 보직을 받지 못해서 소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를 더 신설하고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6급을 달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평6급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6급 계장밑에 같은 6급으로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 이번에는 소화되는 차원도 있고 결국은 꼭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 구는 조직이 비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보상계가 전번에는 없어지고 이번에는 하수계가 없어졌는데 이 업무는 하수행정계가 건설과에 세월이 바뀜으로 해서 과거에는 상하수도 관계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금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같은 것은 환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원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업무를 환경쪽으로 넘겨주고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6급을 소화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계를 더 신설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 두 개를 불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행정계를 환경관리과로 넘겨줌으로 해서 그 계가 하나 없어지는 것을 신설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계장 숫자는 맞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1실 5계가 더 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공무원 증원은 억제되어 있고 다만 이번에 이렇게 서면상으로는 1실 5계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1실이 늘어난 것은 재무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전부 상계조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원과 실과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상계조정을 한 것이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조사계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조사계에서 토목 건축 기술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신설되는 업무분장에 그러면 조사계장이 건축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건축직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토목 건축을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건축직이 아니고 이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그런 전문분야에 잘아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업무분장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시행령이나 법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구상해서 만들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과거에 있던 것을 과거에 감사계에서 하던 것을 조사계와 감사계가 갈라짐으로 해서 그 업무를 서로 갈라놓은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갈랐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기술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면 업무분장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든 관계는 없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못 된 것이지. 그러면 조사계장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일반행정직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입니다. 잘 모르고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감사를 할 때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지원받는 것은 그러면 조사계장을 전문직으로 앉혀 놓아야 안됩니까?

류광현위원 총무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려고 하면 이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죠.

류광현위원 아니 기술 건축직이 많은데 하필 교육을 시켜가면서 조사를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건축직 다 죽고 난 뒤 없으면 몰라도.

○전문위원 최영찬 지금 기구설치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 위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조직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조직개편 현황을 제가 카피를 해서 하나씩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실 국만 조례로 다루고 그 밑에 하부기관은 계밑에는 직제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류광현위원 직제규칙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가 규칙보다도 상위 아닙니까?

상위를 다루는데 하위법을 알아야 상위를 다루지. 밑에 따로 볼 것 없이 위에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라 이 말입니까?

서재홍위원 분장사무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소관이고….

류광현위원 소관인데 참고사항으로 아는 건데 우리가 고치자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조사계가 되면서 규칙을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장할 때 우리가 상위 것을 분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그래서 규칙으로 만드는데 조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조사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었을 때 그 밑에 직원은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을 거기에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둘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두었잖아요?

○전문위원 최영찬 앞으로 조사계가 새로 신설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조사계가 되고 나면 직원 인사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두 가지만 업무분장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 종합계획조정이라고 해서〔제3조〕 한번 보십시오. 〔제3조〕에 보면 구의회 운영 지원 및 그거 한번 읽어 보이소.

○전문위원 최영찬 제3조 기획감사실은 구의회 종합계획 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법제, 감사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게 〔제3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래 그것을 의원 정원은 자동적으로 나올것이고 그 다음에 법제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법제는 법무계가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류광현위원 의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지원하는 이것은 기획계에서 하는 것이고 법제는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고….

류광현위원 기구 및 하는 말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거는 여기서 콤마해서 딱 안 떨어졌습니까. 구의회 지원은 지원으로 끝이고, 구의회에 기구나 정원까지가 아니고 구의회 지원은 구의회에 사무국이 있는데.

류광현위원 콤마를 하기는 했는데 기구 및 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구의회 지원은 지원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기구 및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기구 및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이 기구는 의회 기구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운영 및 지원밖에 안 합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문제가 혹시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혹시나 대두되는 것이 없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질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방금 서재홍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계 속에 보니까 문화예술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담당관이 하고 그 밑에 또 생활체육계가 총무과에 있는데 같은 문화체육계 속에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에 공보계에 있던 것을 공보계하고 문화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문화체육계로 되어 있던 것을 예술의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생활체육은 문자그대로 종전에는 문화하고 체육하고를 겸해서 당초에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공보실로 전번에 넘겼거든요. 넘겨놓으니까 공보실이 운영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옛날에 체육업무 자체가 두 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안 되다가 하라고 의회질의 때문에 합쳐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공보실로 보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나하면 예산이 문화공보실 예산이 있고 체육예산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양쪽에서 갈라 하니까 비합리적이다 해서 문화공보실로 보내서 체육업무하고 공보실에서 해라 이래 돼가지고 했다가 다시 또 체육이 총무과로 넘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는 아직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거에는 예술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달구벌축제를 한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을 때인데 달구벌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겸해집니다. 겸해지는데 이걸 나중에 행사를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육에 관한 행사계획은 총무과에서 짜고 문화에 관한 예술에 관한 행사계획은 공보실에서 짜고 해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 시절입니다. 단순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그 때 두 군데서 행사계획을 짜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공보실로 통폐합을 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되니까 공보실에서 단순한 행사에 따른 체육문제만을 그 당시에 담당하던 그 시절하고 달라져가지고 지금 공보실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이 이 만큼 범위도 넓어졌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은 총무과로 오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무과로 되돌아 오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에게 전부다 이번 기구개편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도 나옵니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칠위원 과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문화담당관으로 바뀌는데 실하고 관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환경청결과로 청소과가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그것도 청결과가 좋은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로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복지사업과가 방문복지과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도시개발과가 도시관리과로 지역교통과가 교통관리과로 거의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마는 주민이 볼 때에 관리라고 하면 또 거리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보실이 공보담당관으로 된 이유는 원래 구에는 실을 두 개 밖에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관리실을 재무과를 폐지시키고 경영관리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실이 2개 있는데다가 경영관리실을 만들면 실이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보실을 공보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청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주위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청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명칭으로서는 크게 안 좋다 너희 아버지 무슨 과장을 하노 하면 청소과장한다. 너희 아버지 무슨 계장하노 하면 청소계장 한다 이래 가지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해 가지고 시청 청소계장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 뭐하노 하니까 청소계장한다고 하니까 밖에 인식이 너희 아버지 청소라고 하면 제일 말단 청소인부를 상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소과는 다른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느냐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더 한 칸 내려가면은 쓰레기하고 분뇨하고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과거에 청소 1계, 청소 2계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안 맞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여러번 이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차제에 우리는 이 청소하는 이야기를 없애고 이제는 청소가 진일보 해가지고 정화조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결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로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했고 사회과도 단순한 사회과보다는 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시민과도 단순한 시민과보다는 민원봉사과로 이제 봉사차원에서 주민들이 알아 듣기 쉽게끔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민방위과는 지금 재난관리가 상당히 대두가 돼가지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민방위과가 시, 군, 구에 있는데는 재난관리과로 개명을 해라 바꾸어라 하는 그런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지방이라고 하면 자꾸 촌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울은 영원한 서울이고 지역, 지방은 너 어디 갔다 왔노 지방에 출장갔다 왔다 어디 지역에 뭐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앙하고 지방하는 이야기가 자꾸 지방은 촌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치되는 개념의 지역은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로 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교통을 관리를 하는 걸로 교통관리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지금은 경제를 부흥하고 진흥을 하는 차원에서 경제진흥과가 더 듣기가 좋은 것이 아니냐 무슨 지방 무슨 지역하는 것이 중앙하고 자꾸 대치되는 개념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촌이다 하는 그런 어미가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환경청결과로 하는 것 보다는 환경미화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 보다는 주위를 청결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안 좋겠느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놓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환경청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단어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를 폐지하고 총무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재무과를 없애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는 지원부서와 기능이 쇠퇴하는 부분은 상당히 축소를 하고 현장을 많이 뛰고 현장이 많은 그런 부서에다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원이 자꾸 늘어나면은 그렇게 지원이 되지마는 현재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거기에 지원을 할려고 하면 어떤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안 줄이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는 딱 별다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업무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준용해가지고 재량권이 없는 법정업무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청에도 보면 재무국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내무국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청장님이 판단을 하셨고….

배영칠위원 여러가지 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 도시관리과, 교통관리과 관리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관리를 잘 하면 안 좋습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안 많습니까?

류광현위원 이거 지금 과명칭을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다 하는 것을 서구도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서구만 특별하게 민원봉사과로 하는 겁니까? 지침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민원봉사과가 달서구에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과 명칭을 하면 구분하기가 주민들이 헷갈릴 것 아닌가 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과명칭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글자를 빼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명칭은 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붙일 수도 있고 또 구별로 통일은 안 됐습니다.

류광현위원 통일이 안되었으면 지방화는 틀림없네요. 저쪽에서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우리만 하겠다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도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무 생각없이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을 상신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무 생각없이 했는 것이 아니고….

류광현위원 만약에 수정할려면 수정할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지….

류광현위원 심사숙고했는데 원안대로 원칙으로 하는 것이야 기술적으로 파악했는 것은 저도 물론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좀 뭐가 안 좋다 하면 수정의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제일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또 부르기가 좋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류광현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의결할 필요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 보다도 우리가 연구해 가면서 더욱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한다면 우리가 손을 못 대지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집행부보다도 의회에서 더 매끄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나온다면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는 전부 각 구청별로 통일을 해가지고 관위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과 재무과 이래 통일을 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평소때 보고 주민들한테 여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전부 수렴을 해서 민선단체장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의결을 얻을려고 하는데 수정은 물론 더 매끄러운 과를 만들어주면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구의원 한 사람보다는 생각하는 폭이 넓겠지. 그러나 그래도 옛날 이야기로 손자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안이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은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해 보고 자구수정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도 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 검토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할 수 있거든. 실수보다도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고 아까도….

○위원장 배종암 한 쪽에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계는 볼 필요 있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를 만들면서 계분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계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 분장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입니다. 할 것이 아니니까 계만 이름대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쪽으로 나온다면은 위에 상위법을 손을 대는데 밑에 지침을 손을 안 댄다면은 손댄다고 하는 것 보다도 건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못 된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계하고 검토를 세밀히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집행관계는 원만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계가 신설되는 것이 3계가 있는데 따른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예산은 계가 없더라도 그 예산은 그 과에서 어디에 존속되어서 예산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질서만 찾아주면 됩니다. 예산이 여기에 더 불는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 기존 예산 그대로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기업진흥계가 있는데 이게 신설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공업계를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경제진흥과 내에 기업지원계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지역경제과 안에 공업계가 있는 것을 그냥 본청도 공업계 뭐 이런데 본청도 이제는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염오용위원 그리고 방문복지과에 방문복지 1계, 2계, 3계로 편성을 했는데 방문복지에 맞는 말에 걸맞도록 업무 목적에 맞는 행정을 펼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건소 전문의가 상당히 부적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속에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의를 증원해서 방문복지에 맞도록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게 이제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가지고 정원이 동결되었거든요. 우리도 증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그대로는 다는 안 되고 아마 일부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사무장이 지금 행정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5급으로 격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간호사를 우리가 증원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삼사명은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지금 안 됩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지금 외과 전문의로서 지금 연세는 좀 많습니다마는 상당한 과거에는 대구에서는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모든 구에서 보건소 전문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순간은 보건소 존폐관계도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간호사하고 그것은 몇 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보건소가 설치될 그 당시하고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 전문의는 인구에 비례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인구당으로 안 나와 있고 대게 일반적인 정원은 인구하고 면적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집니다마는 지금 대게 보건소의 경우에는 한 보건소 당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 보건소 당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개편 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업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과장님이나 담당 국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다음에라도 그거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봐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목적은 원활하게 우리 구민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도 하고 과를 통폐합도 하고 유효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를 안 보고는 과를 못합니다. 계를 손을 대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거든요. 정하는데 대가리 정해놓고 밑에서 끙끙할 것 같으면 고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서로 놔놓고 이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연구해서 의결하는 것이 안 맞나. 혹시 나중에 물어도 답변이 언제든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7조에 보면 사회산업국에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도 지도감독을 환경청결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생과는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 공중 및 식품위생의 지도감독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공중목욕탕 관리,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건 위생과입니다.

류광현위원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직원이 보건소에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사회산업국장은 보건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관리 사항은 전업무를 위생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하고는 원래 여기 상급기관이 위생과입니다.

류광현위원 계장이 국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과가 불합리하다고 명칭을 통합하고 폐지하면서 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건의쪽이라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건소는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위생과에 속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본청에도 안 그렇습니까. 본청에는 보건과가 있지마는.

류광현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받아라.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관련되는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는 하나 있어야 되죠. 본청에는 보건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보건과가 없고 본청에 보건과에서 하는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배영칠위원 〔제9조2항〕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계증설도 일단은 의회에서 증설하라는 의결을 거쳐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면 분장사무도 여기에서 다 해 버리죠. 한 계가 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한 계가 다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콩나물 사가지고 국까지 다 끓이겠다고 하면 그것은 집안 살림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야기 자체가 꼭 하자고 하는 것 보다도 이야기 자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중복이 되는데 과명칭을 바꾸는 것은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가 효율성이 있으면은 계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있게 운영할려고 하면 조정하는데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배위원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걸 넣자고 하니까. 그것은 넣을 것이 있고 안 넣을 것이 있고 아무거나 다 넣을려고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최영찬 일단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해 왔는 것을 일단 시도도 한번 안해봤지 않습니까?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본후에 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여론이 있다든지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거론해도 안 되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지금까지 기구개편 조례안을 여러번 우리가 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최고 잘한다 이러는 것이 며칠 안되어서 고쳐주고 또 고쳐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알더라도 알고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당 받고 저녁까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른 얼른 해 치우고 내꺼 아니니까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검토해서 의논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걸 서로 하다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금방 전부 부정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우리 위원들한테 있으면은 과명칭 이라든지 자구수정을 해서도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류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데 현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을 일단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어느데 없이 우리 사기업체도 대표자가 바뀌면은 자꾸 바뀝니다. 개편이. 원안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시고 이거 뭐 1년이나 2년이나 집행부에서 운영해 보다가 잘 못이 있으면 그때 하자가 생기면 다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우범택위원 지금까지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해본 결과 참 다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1실 5계를 두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각 위원님들도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이번에 통과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과의 명칭을 심도있게 잘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도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과명칭이 있으면 서로가 토론을 하면서 개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토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총무과 관계로 정회를 한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 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연장근무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종전의 토요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연한에 따른 년간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의 2월, 6월 등 월단위 휴가일수를 60일 또는 180일 등을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날짜 계산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3조〕각항의 "휴가"라는 명칭을 "경조사휴가" 또는 "출산휴가"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3항〕중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나 이를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2. 5.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국장)

o 검 토 기 간 : 1996. 2. 5 7(3일간)

2. 제안이유

경로효친 휴가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음.

3. 관련근거

o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 14825호)

4. 주요골자

o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조정

o 공무원건강진단, 국외훈련, 외국어능력시험시 공가를 허용

o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1회에한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5. 검토의견

국제화 세계화속에 공무원의 보다 질적향상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 휴가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통하여 자기실현 기회를 가지므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10일간 특별보상휴가를 하자는 것이고 이쪽 〔18조〕에 다음과 같이 해서 조례를 고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은 4일간….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현행 〔18조〕연가일수를 보면 현행은 3월 이상 6개월 이것은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3일밖에 안되서 있는데 4일로 연장을 시켜 준다 6월에서 1년 이상은 종전에 7일인데 이것은 그대로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인데 10일로, 2년이상 3년 미만은 11일인데 13일이고, 3년이상 4년 미만은 14일인데 이건 16일이고, 그 다음에 4년이상 5년 미만은 17일 인데 19일입니다. 종전에는 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계로 해서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은 23일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죠. 6년 이상은 무조건….

류광현위원 그러면 20년 이상된 사람은 22일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죠. 6년 이상은 23일 플러스 10일

류광현위원 거기에다가 산후휴가같은 것이 있으면 2개월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건 여자들은 산후휴가를 60일입니다.

여직원은 산후휴가. 전에는 산후휴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산후휴가라고 해서 60일간.

한정수위원 여직원은 20년 공무원 생활하면 산후는 없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가 일수를 그대로 찾아먹는 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1/10도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무총리 훈령이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맞추어 줘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휴가를 이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휴가를 안 간 사람은 20일 미만에 대한 이상은 계산을 안 해주고 연가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고 연말에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자는 그런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조례는 형식적인 통과이지 실지 내무부훈령에 의한 지시다 그죠?

○총무과장 박홍우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하여튼 내말 듣고 고치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수를 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되어 있는 것 맞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검토보다도….

서재홍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경로효친휴가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로효친휴가가 없었을 때는 공직사회에 도덕성이 떨어져 있었고 윤리성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은 다 갖다붙이고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장기근속 좋습니다. 오래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도 장기근속자한테 요사이는 또 해외여행 뭐 또하고 차띠고 포띠고 다 해버리면 연간 365일 중에서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휴가를 이만큼 빼버리고 무슨 일을 하고 20년 이상 하신분이 전문인들인데 이 분들 이래 다 보내버리고 하루라도 더 하면 누가 국민을 위해서 누가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도 자기 대통령되고 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연필가는대로 글 써가지고 내려 보내주면 대통령령이고 주민이라든지 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자기 점수딸려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한테 휴가 며칠 더 가도록 하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재홍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지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어떤 특별한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연가일수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지 이렇게 20일 30일간 연가를 찾아먹는 공무원은 실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경로효친을 붙인 이유가 전에는 그냥 휴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로효친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목적이지 물론 이거 봐가지고 공무원들 크게 뭐 환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휴가일수를 맞춰 주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휴가를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상 그 자리에 있으면 또는 업무상 일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그런 성격의 휴가를 적당하게 붙여서 그럴 때 휴가를 열흘씩 이렇게 내버리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며 내지 그 휴가를 악용해서 쓸 수 있다면은 그 위에 상관이 못 간다 해서 간다고 자기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가면 안 된다 일 해라 하면 못 갑니까? 자기가 갈려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보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휴가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 휴가라든지 가사사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신청을 하면 반드시 직무대행자를 선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휴가를 3일가면 계장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서로 직원이 휴가를 가면 옆에 사람이 반드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로 인해서 어떤 문제는 제가 발견을 못 했고 단지 일괄적인 휴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하계휴가를 5일간씩 6일간씩 해서 순서를 정해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 이외에는 실지 휴가를 가는 일이 경조사 이외에는 크게 가는 일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감사다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공무원은 사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실지 자기 권한대로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 휴가를 다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1/10도 안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인이 꼭 휴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관이….

○총무과장 박홍우 꼭 하고자 하는 휴가는 단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조사 본인 결혼이라든지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집안 상을 당했을 때는 꼭 가야 되는 것 이건 필수적입니다. 기타 자기가 1년에 몸이 아파서 한 두 번 감기가 들어서 하루 이틀 못 나오는 정도 이런 것이지 일반 실지 자기 개인적으로 놀기 위해서 좀 쉬고 싶어서 휴가를 가는 사람은 실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하계휴가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대행자를 해 놓고 간다고 그러는데 업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대행자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 대행자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대행자가 없으면 휴가를 못 갑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휴가중이라도 부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죠. 대행자가 처리합니다.

한정수위원 대행자가 처리를 못 해 놓고 간 그런 상황에서 기피하고 갈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같이 의회를 하는데 과장님이 의회 들어가면 골치아프니까 휴가다 하면서 보내고 기간이 있으니까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홍우 공무원은 특별한 기간에는 휴가를 안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을지연습기간이다 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아주 일이 많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휴가를 안 보내줍니다. 상관이. 조금 업무가 한가하고 이럴 때에 자기 고향에 가사정리차 이삼일정도이지 그래서 그런 염려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19조〕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때 특정한 계절에 한데 모일까봐 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하계휴가만 계획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기관장이 이것은 어떤 계획 없이 보내면 한 목에 집단적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휴가만 보내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로 해서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계절로 구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앞으로 수립할 작정입니다.

배영칠위원 공무원 복무 개정이 대통령령〔14825호〕95년12월14일날짜로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주요 골자에 보면 안〔7조 2항〕안〔22조〕, 안〔23조6항〕, 안〔27조〕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 저희들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내려운 상황을 조문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주요 골자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골자는 요약해 놓았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에 변경되는 개정안을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신구조문대비표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러나 사실 저희들은 내려오는 지침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성의를 보여 주시고 또 한 가지 〔23조〕에 특별휴가 신설부분에 대해서 〔4항〕마지막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이래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전부 다 안 했다는 겁니까? 이 뜻이….

사실 공무원분들이 자기 주요업무를 전부 다 이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또 다시 반복해서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현역군인을 가도 군에서 특수하게 사격을 1등을 했다든지 어떤 특수한 훈련을 잘 했다든지 해서 특별휴가를 보내주는게 있습니다. 또 포상휴가도 있고 공무원도 지금까지 포상휴가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본연의 업무는 다 성공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든지 특수하게 공을 남겼다든지 할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기앙양측면으로 포상휴가를 보낸다 이런 목적입니다. 주요업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주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야로 일하는 사람이 많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공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해서 포상휴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모든 공무원께서는 전부다 참 모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창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괜히 이것을 뭐 주요업무 성공적으로 실지 본연의 업무를 더 강조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반대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전부다 예를 들어서 누가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판단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누가 볼때는 이건 중요하다 또 일부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견해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이건 제가 삭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배영칠위원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게….

○총무과장 박홍우 세부적으로 여기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뒤에 신 구문대비표 보시면 현행있고 개정안이 안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주요업무라는 것이 신구문대비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요업무라는 것이?

○총무과장 박홍우 주요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별도 조례에 명시해놓고 별도에….

배영칠위원 그래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이라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내려 올 때에 이 부분 안이 〔제7조2항〕과 안〔22조〕여러가지 안은 저희들이 사본을 보면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주요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라는 것은 다른 공무원분들은 주요업무를 거의 못하고 포상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준용을 했다는….

○총무과장 박홍우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표창을 받을 때에는 자기 업무의 어떤 특수하게 공적이 있어가지고 표창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다 표창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지금 현재도 좋은 창의를 하면은 포상을 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또 새로 별도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까지 포상휴가가 없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산후휴가가 60일인데 공무원은 모두 60일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전에 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일자를 60일로. 보통 여직원들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를 2개월 다 하는 여직원을 못 봤습니다. 가능하면 한 1개월 반해서 한 1개월 조금 지나면 거의 바로 60일 연가를 바로 얻는 여직원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범위내이지 꼭 60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류광현위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회사나 기업체보다 몇 배 우대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이거 내가 고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지 이렇게 해 버리면 산업전선에서 일 할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조건을 주면 되지도 안 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치자 자구를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토의를 하면서 무조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너희는 조례를 고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리든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류광현위원 상위법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을 하면서 지방자치에는 법은 법대로 있고 조례는 형식상 손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로얄티만 받아먹고 사는 것 같으면 다 해도 좋은데 만약 생계문제가 나오면 기업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속기하이소. 속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말 자체가 흘러나가면 아 이런 것은 좀 중앙 높은 어른들께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일간 장기근속자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대충 과장님들 바쁘면 못 찾아 먹지 않습니까. 못 찾아먹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불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연가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15일까지 밖에 못 주었습니다. 좌우간 휴가를 갔든 안 갔든 15일까지만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일로….

류광현위원 그러면 전부 20일간 연가보상금을 몽땅 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휴가를 갔는 것은 빼고 잔여일수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연간 2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10일간 갔으면 10일간은 공제하고 10일간 연가보상금을 줍니다.

한정수위원 보상은 얼마를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본봉에 몇 % 줍니다.

배영칠위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최고가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최고 23일에서 20년이 넘은 사람은 10일간 더 준다.

한정수위원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4일간입니다. 자기 근무연한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4일간은 특별휴가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1년 이내에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하계휴가고 뭐고 다 플러스해 가지고.

한정수위원 신입사원은 휴가를 얼마 못 가겠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못 갑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토론은 아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 휴가를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팔구백명 되는 사람이 한 목 가게 되면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조정을…. 휴가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회사에는 1월달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휴가가 있다는 것을 계획서를 내 놓습니다. 거기에 따블되는 사람은 뒤로 밀고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계획안에서 사전에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계획서를 전부다 받아서 아마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사계절로 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칙은 한 과에 20%이상 휴가를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원에 기준해서 적이 조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면 참고적으로 의사과에도 계획서가 한 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과에 휴가를 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면 아무래도 특별한 단속보다도 그게 안 좋겠나 싶고. 그러면 1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계획이 됩니다. 1월달에 내가 언제까지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서를 부서에다가 내면 총무부서에서 총괄 집계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고 그렇게 사전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일괄계획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괄계획은 지금까지는 업무상 여름에 한 계절만 했는데 보통 본인이 자기가 가사정리를 하기 위한 휴가 개인적으로 휴가원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맞춰 주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휴가하고 100%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봄에는 3일 가을에는 2일 이런 식으로 계획은 합니다. 해서 그 나머지 기간은 20일 중에 그 나머지 기간은 자기가 개인이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니 류위원님 말씀이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지마는 이게 실천이 잘 안됩니다. 가라해도 못 갑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일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당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裵鍾岩芮秉祚柳廣鉉徐在洪禹凡澤
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2인)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總務課長朴弘祐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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