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10일(토) 11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니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상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조례〔제10조〕의 포상절차 중 추천된 포상대상자의 심사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 표창규정〔제11조〕와〔제13조〕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93년12월27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구청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적심사건에 대한 외부인사의 참여 한계에 따른 원활한 공적심사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고유기능만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조례〔제10조제2항〕 및 〔제4항〕중 "인사위원회"를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2. 5.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국장)
o 검 토 기 간 : 1996. 2. 5 2. 7(3일간)
2. 제안이유
포상대상자 심사결정 과정에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는데 있음.
3. 관련근거
o 상훈법 제5조 제3항
o 상훈법시행령 제2조 제2항
o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제2항
4. 주요골자
o 조례내용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
5.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창 절차상 포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과정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정부표창규정에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문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포상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지금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로 대체 운영을 했습니다.
○우범택위원 공적심사위원이 우리구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인사는 영남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은 20년 이상 공직자 그게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 출신 한 사람 해서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포상을 받을 자는 연수에 관계없죠?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시장이나 장관표창을 받고 나면 3년 또는 그 제한규정을 둡니다. 3년 또는 5년 제한 규정을 두어가지고 공적추천이 들어오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대체해서 했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는 별개인데 방금 공적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말씀했는 것은 인사위원회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하던 것을 이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그말입니까?
변하는 것은 그거 밖에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는 본 기능이 있고 또 외부인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공적심사는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외부인사를 일일이 불러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청에서 한 달에 평균 민간인 또는 공무원 합해서 평균 한 10명정도 각 실과에서 추천이 총무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포상규정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인사위원회위원 구성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위원회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교장직에 있는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런 사람 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인사도 반드시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7인 미만일시에는 외부인사를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 이상으로 할 때는 3명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이 전체 6명입니다. 6명이기 때문에 공무원 4명, 외부인사 2명해서 달서구청에 그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순수한 소속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위원을 오륙명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포상관계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문제가 공무원은 사기문제라든지 상당히 진급하는데 비중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과에 과장이 있다면 그 과부터 먼저 포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륙명 과장이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부 포상규정에 위원장 1인 상훈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종학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국장 그리고 해당 주무과장 정도 해서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직원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당 국장 해당 과장 최소한으로 넣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학위원 의회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의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위원 그래도 총무부서나 이런쪽에 있는 부서 말고 말하자면 인기가 없다고 하는 쪽에 있는 부서 말고 말하자면 인기가 없다고 하는 쪽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자가 반드시 여기에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반드시 해당 사업부서의 과장 국장을 넣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혹시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총무부서나 이런 부서에 있으면 표창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실지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표창은 우리가 통계도 내 놓았습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공적이 그 만큼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과장님 포상관계는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애자시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일률적으로 대충 보면 본청직원들이 포상관계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동사무소 쪽으로 상당히 배려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가능하면 일선 동사무소에 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표창을 연례적으로 월별로 정기표창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 창구민원 공무원, 유공공무원 기타 등등해서 올해는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사무감사 때 인사위원회 편성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 것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사무과장을 인사위원회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개편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장급이 아니고 국장이니까 당연히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은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넣을 때는 7인 이상이 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3명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인 이하로 될 때는 2명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에서 외부인사를 2명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 더 공무원을 하면 외부인사를 한 사람 더 넣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외부인사는 국민학교 교장이나 법계에 있는 사람인데 국장은 자동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저희들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이것은 지난번에 류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왠만하면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이게 내무부지침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법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법을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음 인사위원회 개편할 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래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던데? 법을 위반해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6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국장이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우리가 확대는 못하겠고 지금 현재 7인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인까지 하면 외부인사를 지금 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차라리 이래 이래 되어서 못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은 조치결과가 딱 드러나는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뭐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류광현위원 법이 이래가지고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사람을 빼고 넣으면 되거든요.
○류광현위원 아니 지금 국장 혼자는 괜찮은데 과장을 넣었을 때 20년 공무원 근무했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20년은 외부인사입니다. 외부인사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다음에 기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호사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교장급이상 이래가지고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하는 타당성 여부 검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에 보면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류광현위원 지방자치법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을 부수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의회인데 나쁘게 이야기 하면 나쁘기 보다도 주인이 의회인데 일 하는 사람 단속을 못 하도록 법이 만들어 놓은 행정 지방자치법이 잘 못 되었는 것이지 의회가 예산주고 일 잘하는가 안 하는가 평가하는 판에 평가를 주인이 평가를 못 하면 그건 완전히 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법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죠」하는 위원 있음)
돈은 우리가 주는데 법을 만든 사람은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말이라. 지방자치법을. 그러면 우리가 돈만 주고 하게끔 해 놓았는 것을…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을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 국회에서…
○류광현위원 국회 그건 더욱 나쁜 사람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지방자치법을 수정하도록 합시다. 한 군데라도 뛰어나가야 이 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그냥 놔두면 안되니까 다음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인가 건의 촉구안으로 내든지 그래 조정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한정수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6명입니다.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퇴직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오셔도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외부인사를 한 사람 더 증원하고 사무국장을 넣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도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도 인사위원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내에서 7명이하만 되어 있습니까? 7명이 넘는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총무과장 박홍우 인구는 많지만 공무원 숫자는 각 구청별로 비등합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또 감사에서 조사위원회까지 나오니까 감사할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할 일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늘려가지고라도 인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감사해 온 것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범택위원 아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총무과장 박홍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자체에서 규칙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 근무평정을 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이 95.12.29일 대통령령〔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국내여비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현장교통비의 항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준용"과 "국외여비규정준용"으로 분리하므로써 준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2. 5.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국장)
o 검 토 기 간 : 1996. 2. 5 2. 7(3일간)
2. 제안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음.
3. 관련근거
o 국내여비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14875호)
4. 주요골자
국내여비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현장지도여비, 이전비, 근무지내출장의 현지교통비의 항목을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동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세부적으로 분리하므로 준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음.
5. 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급하는 여비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므로 운영상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본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지방공무원 여비에 대하여〔제2조 제2항〕에 보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15일 미만일 때는 일수로 나가고 그런데 청내에서 월정액으로 출장 15일 이상 매월가는 과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거의 15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은 거의 관내 출장이 월액으로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출근하자마자 바로 출장명령부를 달아가지고 업무보다가 바로 출장가고 오고 그래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민원이 있다든지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있는 것을 15일로 제한해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수를 15일로 15일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월액여비는 동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동직원은 수시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구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나갈 때마다 출장명령부를 달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것도 출장명령을 복명하죠?
출장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출장비는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숙박료하고 식비 이게 구분이 되었는데 차비는 실비로 되고 숙박비가 이제 급수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이상 공무원은 숙박을 해도 특실에 들어가야 되고 특실에는 실비로 주고 식비도 종전에 1만1,000원밖에 안 주던 것을 2만5,000원 주고 이게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약 전부 좀 실비하고 숙박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우리 여기 자치법규집을 보면 529p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왔는 것하고 봐가지고 꼭 같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우리 조례에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동시에 해 놓았는데 이게 대통령령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했기 때문에 그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여기 우리 조례에 있는 여비종류, 여비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대통령령에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은 국내여비규정에 따르고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별도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국외는 국외여비가 별도로 전에는 종전에 같이 했는데 국외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게 별도로 틀립니다.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기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한테 묶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 항목을 일부 삭제하고 또 바로 대통령령에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바로 준용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裵鍾岩芮秉祚柳廣鉉徐在洪禹凡澤 |
| 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崔永贊 |
| ○출석공무원 (1인) | |
| 總務課長 | 朴弘祐 |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