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9일(금)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청원의건
2.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
심사된안건
1.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청원의건(손영일위원의 소개로 제출)
2.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배재회위원 외 1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월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934번지 박병윤으로부터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손영일위원의 소개로 제출된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관련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청원을 소개하신 손영일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는 손영일위원께서 답변하게 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 소관부서장인 도시개발과장께서 보충 설명하게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청원의건(손영일위원의 소개로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의 소개 위원이신 손영일위원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원지주변 공원화개발관련 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주신 것에 대하여 도원지주변주민들과 함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원지주변 주민 60가구 300여명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으나 농지 대부분이 공원화개발 부지로 편입될 경우 그린벨트지역의 낮은 보상가로 인근지역의 농지 대토가 불가능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불이익만 강요하게 되므로 공원개발부지에는 사유지를 편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원지의 일부 매립과 국 공유지를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소개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의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의건 청원)
1. 청원명 :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관련의건
2. 청원인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934 박병윤
3. 청원소개의원 : 손영일의원
4. 접수년월일 : 96. 1. 25
5. 청원요지
도원지 주변지역은 현행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이 지역에 공원을 개발할 경우 낮은 보상가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게 되고 주민 생계수단인 농지 및 생활 터전을 상실하게 되므로 도원지 주변 공원화 개발계획을 취소요구.
6. 소개의원의견
도원지주변공원화개발계획은 공원개발시 사유지를 편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원지일부 매립과 주변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동계획의 변경 의견
7. 검토내용
청원인 등이 취소 요구한 도원지주변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은 월배 지역의 대단위택지개발로 인한 주민 휴식공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4년12월 기본구상설정에 따라,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공원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서휴양과 일상적 편익 및 운동공간제공 등 2000년대 도시환경의 심미성과 쾌적성을 고양할 목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본 공원조성 계획은 도원동 수밭마을 인접도원지 주변일대 총 14만평 정도를 매입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유희 운동 교양 편익시설 등 주민휴식공간을 총사업비 41억3천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조성하려는 것임.
본 계획의 1단계사업으로는 먼저 96년부터 97년에 걸쳐 총사업비 15억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산책로 정비 체력단련시설 광장 조각전시장 잔디밭 게이트볼장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본 사업 추진에는 지역일대 국공유지 9필지 812평, 농지개량조합토지 19필지 2,425평, 한국보훈복지공단토지 1필지 10평, 그리고, 사유지 67필지 10,220평 등 모두 96필지 13,468평의 용지가 편입하게 됨.
청원인 등 편입토지소유자는 60여명정도로 대상토지가 본 계획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이 지난 72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명 Green Belt로 설정고시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에 의거 편입보상 가격이 산정될 것이므로, 그 가액이 인근 다른 지역의 토지가격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소유자의 재산상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농지 등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실정이므로 본 청원의 취지는 이유있다 할 것임.
소관청이 건설교통부로 청원대상기관의 당사자적격에 해당되지 않는 Green Belt문제는 71년 시행당시 구획획정의 무계획성과 그 동안 도시발전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개발에 장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본 제도에 대한 사권제한의 정당성 문제와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이용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문제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는 실정임.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정부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본 달서구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규모의 지역개발에 문제가 되고 있고 편입보상가 문제만이라고 현실화하는 방안 정도는 현시점에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 동안 구역 내 주민들이 겪어온 생활상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감안하여 도원지 주변개발계획은 소개의원의 의견과 같이 사유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농조토지 및 국공유지 등 공적용지를 편입하여 조성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도시개발과장 성중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당초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아라는 기술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안)에는 개인사유재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여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4m로 돼있는데 6m로 버스하고 일반차량이 교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0m, 2m, 한 30평 내외 정도는 정확하게는…30평 정도는 편입이 안되겠으나, 용역회사에 정확한 측량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번 수정이 오고 변경이 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돼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그것을 처음 계획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차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자체 내에서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당초 입안할 때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계는 절차가 저희들이 이런 안을 결정해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난 뒤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법적상에 절차가 있는데 뒤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분홍색 밑으로 말입니다. 안으로 못 쪽으로 못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현재 그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우삼기위원 그대로 놔두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한강이나 신천 고수부지와 같이 옹벽을 쌓아서 돋우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여기에 물이 찼는데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했는데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안 차고 저 밑에 빠져나갈 때 만수가 됐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선인데 얼마 안 돋우면 이쪽으로는 못의 기능을 그대로 지금대로 정상적으로 발휘하고 매립을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농지 땅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농지 땅에서 공원부지로 할려고 하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분홍색으로 해 놓은 것이.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당초는 이것하고 요것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필지가 사유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빼고 했을 때에 정확한 것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만4,000, 1만5,000 가까이. 요것은 한 1만2,000평 가까이 안 되겠나 여기에서 끝나면 기술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1만2,000평 정도가….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못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유지에도 아무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여기에 당초 계획했던 농지사유지 1만4,000평은 이름을 자연관찰농원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즐기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여기서 이 농장은 개인소유이지만 이름은 도원지주변에 있는 이 가운데 땅은 농지는 자연관찰농원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1만2,000평 정도되는 데서 옹벽을 쌓고 해서 목마루가 넘어도 그 밑에 농지에 개인 논이 안 있습니까?
밑으로 거기에 물이 안 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만수 표시나 물하고는 농민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피해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단 한 가지 기술적인 것은 여기가 낮습니다.
더 돋우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도 물이 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를 돋아버리면 여기가 더 낮기 때문에 물을 만약 가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할 때 밑으로 관을 묻는데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목마루 물이 넘고 해도 밑에 물문도 많이 못 뺄겁니다.
옛날에는 냇가가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은 냇가도 복개도로 해서 덮으면 냇가도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물문도 못 빼고 하면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만수하고 다 고려해서.
○우삼기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주민들한테 이미 피해를 안 줄라고 했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도 공사할 때도 피해가 아니고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분홍색 그 부분만 1차적으로 새로 변경된 안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공간활용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부적당하지 않느냐 그 휴식공간이 작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가까운 성당못을 보면 당초에는 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상당히 매립을 많이 해서 매립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삼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도원지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보면 만수가 됐을 경우에 우기에 둑 밑으로 사는 분들도 위기사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둑 자체라는 것은 시효가 지남으로 해서 시간이 자꾸 감으로 해서 부실해 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대형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계획(안)은 여러 가지 세우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매립을 한 쪽에도 어느 정도 매립을 하고 기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도 매립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 가지고 완전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 못 주변을 다니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더 이상 이 만큼 얼마든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청장님도 그렇고 근본적인 계획동기는 어떤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휴식처로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만4,000평이라고 하는 개인들의 농지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청정채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유이지만 시민들한테 주말농장으로 대여도 한다든지,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도 검토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다만 산쪽으로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곤란하고 이까지도 수로만 대놓고 매립해도 이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 조금 더 이 까지 할 수 있는데 못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주변이 공원화되고 너무 난잡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조용하게 농장을 위주로 한, 청장님도 구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술적인 것은 용역회사에 의뢰했고, 면적은 당초 했던 1만4,000평을 되도록 안 벗어날려고 했었는데 여기 대충 보니까 1만2,000평되는데, 수심이 얕은 쪽은 1만4,000평 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고,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쪽 산에 제방을 건너가면 여기 자연보도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도 덜도 가감을 안 하고 의자 같은 것 하나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을 이용해서 국궁장을 해서 물을 건너서 활을 쏘는 그런 관계도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안 주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면적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옹벽을 쌓고 하면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그 못에 해마다 몇 명씩 죽는 것은 알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삼기위원 해마다 사람아 안 빠져 죽는 때가 없지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일게 아닙니까?
산쪽에 지금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왼쪽에는 물에 바로 뛰어들면 죽습니다. 바로 산입니다. 산쪽으로 올라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물에 뛰어 들어 가면 죽는데 앞으로 사람 더 많이 죽지 싶은 데요?
(장내웃음)
정말입니다.
사람이 1년에 5명씩, 10명씩 죽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주민들도 걱정을 하는데, 첫째 개발해 놓으면 불량배들 때문에 동네 시끄럽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발할 것 같으면 주변에 길을 내는데 빨간선이 산책로인데 주변을 대낮같이 방범 등을 설치하고, 저희들 과에도 도원지주변 그린벨트에 대한 감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우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담당과장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청원경찰도 더 증원을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거기에 방범 등도 한다고 하면 월배도 참 좋아지고 도원지 못도 좋아지지 싶은데, 우선 그보다도 빗나갑니다.
자연부락에도 방범 등이 없는 데가 많은데.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자연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멋지게 합니다.
(장내웃음)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분홍색도 그렇고, 14만평이라고 그러셨습니까?
(「1만4,000펑」하는 위원 있음)
아 ! 1만4,00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자꾸 남북으로 자르지 말고 어차피 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나중에 매립만 했는 땅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어떤 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남북으로 매립할 것이 아니라 마을 쪽으로는 수심이 낮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쪽 부분을 주민들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매립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못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조성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좋은 못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모타보트라든지 배, 이런 것도 시설을 하면 여름에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매립은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똑바로 묻고 배수를 할 것 같으면 자연적인 맛이 없어서 이대로 놔 놓고… 몇 분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하는 관계는 고려를 해 보고, 이 쪽으로는 수심이 깊습니다. 보신 데서 오른 쪽은.
○도이환위원 땅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원지와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제일 먼저 어는 못 인줄 알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라든지 얼음 지칠 수 있는 놀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름 되면 한참 유행하는 수상스키와 모타보터라든지 일반 다른 물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안 좋겠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땅만 자꾸 이용할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멀리 내다보고 매립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못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며칠 전에 그 곳에 가보니까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스케이트, 여름에 수상스키라든지 고려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농조하고 이 못도 저희들이 다 샀을 때는 간단한데 저희들이 사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데, 농조 소유기 때문에 차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름에는 애들 썰매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농조하고 협조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한 데서 축소 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표한대로 그대로 목표가 변경이 돼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당초 계획안이기 때문에 수정은…
○간사 배재회 추구하고 싶은 최소한의 목적은…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그것은 기본 근본적인 목적에는 달성이 되지요.
○간사 배재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고개를 끄덕임)
○간사 배재회 그러면 당초 계획 변경이 됐는데 불이익은 거의 없죠?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과 상당한 어떤 부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변경된 근본취지 자체의 이유가 보상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촉구(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 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촉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재회위원께서 발의한 촉구(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그러면 본 촉구 안은 청원의 건을 처리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상정된 청원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의 건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도원지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에관한규칙 [제10조] 및 달서구의회청원심사처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배재회위원 외 1인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배재회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촉구(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시 그 보상가가 현저히 낮아 구역 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여 공익을 위한 관계법령 내 개발사업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사업추진에 장해가 되므로, 이들 지역의 편입보상가가 현실화 되도록 관계 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촉구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를 인근 다른 지역의 토지가 액을 참고하여 일정비율 가감하는 형태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께 건의촉구(안)을 제출합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
제출년월일 : 1996. 2. .
제 출 자 : 배재회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시 그 보상가가 현저히 낮아 구역 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여 공익을 위한 관계법령 내 개발사업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사업추진에 장해가 되므로, 이들 지역의 편입보상가가 현실화 되도록 관계 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촉구 안을 의결코자 함.
2.주요골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를 인근 다른 지역의 토지가 액을 참고하여 일정비율 가감하는 형태의 다각적인 대책마련 건의.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공공용지편입보상가현실화에대한건의촉구(안)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제도는 1971년 실시된 이래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국도시계획 면적 44%를 지정하였고 40여 차례에 걸친 행위제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2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생활상 불편뿐만 아니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공익목적을 위한 그간의 성과는 간과 할 수 없다하겠으나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구역 내 주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당시의 무계획성과 도시발전의 결과로 인한 여건변화로 도시 발전에 장해로 작용 받기도 하고 있어 본 제도에 대한 논리와 정당성 문제에 따른 국민적 합의와 종합적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그 대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화편익 증진과 실질적 보상문제, 관리운영체계의 정비, 구역 내 토지의 국유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당장 시급한 공공용지 편입시 보상가 현실화 문제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발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을 위한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에 의한 편입용지의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현저히 낮아 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됨으로써 자치행정 사업추진에 장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보다 정부재정환경이 개선되었고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아 이들 구역 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 매수될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공법상 행위 제한된 상태의 보상가격이 평가됨으로 발생되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인근 다른 일반지역 토지가 액을 참고하여 일정비율을 가감하는 형태 등 다각적인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6.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 일동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재회위원께서 발의한 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여 채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촉구(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
|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1인) | |
| 도시개발과장 | 성중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