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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5.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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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5일(화)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에대한변경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선동의원 외 6인 발의)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에대한변경의건(최학득의원 외 22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1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11월28일 최학득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에대한변경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12월4일 홍선동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끝마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에도 계속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11월27일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의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정원조정(안)은 제2대 의원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과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 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선동의원 외 6인 발의)

(14시06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홍선동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행정구역의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월성지구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배치 등에 관한 대책 외 2건에 대하여 묻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홍선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에대한변경의건(최학득의원 외 22인 발의)

(14시09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에대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예산심사특별위원이 선임되었으나 11월29일 최학득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당초 선임된 위원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변경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은 대다수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한정수의원, 염오용의원, 최학득의원, 류광현의원, 예병조의원, 이종학의원, 우범택의원, 서재홍의원, 이천옥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박종열의원, 허노환의원, 최종백의원, 권춘갑의원, 황성기의원, 홍선동의원, 우종희의원, 정원경의원, 박양헌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배재회의원, 김상호의원, 신원섭의원, 도이환의원, 정태성의원, 손영일의원, 우삼기의원, 이왕순의원, 최병순의원, 이상 27인으로 변경하여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임되신 특별위원께서는 96년도 본예산(안)과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장 이종택 그리고 내일부터 14일까지는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특별위원회 예산심사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柳廣鉉鄭泰晟
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孫永日
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洪先童
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徐在洪
崔鍾伯朴鍾烈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林正奎
총무국장金鳳遠
사회산업국장卓永大
도시국장李秀吉
보건소장朴聖得
기획감사실장金致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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