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6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11월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등 8개부서의 예산(안)이 1995년11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11월28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 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부서별로 행정직제 순으로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대구광역시 달서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 11월 21일
o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o 검토일자 : 1995년 11월 25일 12월 4일까지
2.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제18조
3. 검토내용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870억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04억2천3백만원보다 66억4천만원(8.3%)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1억(6.7%)이 증가한 808억이고 특별회계는 15억4천만원(32.0%)이 증가한 62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1995년 대비) 지방세수입 4억3천7백만원 감소한 198억6천8백만원, 세외수입 16억2천8백만원 감소한 116억9천8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22억9백만원 증가한 358억1천1백만원, 보조금 44억4천4백만원 감소된 134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의 걸함요인은 지방세(재산세, 종토세)의 세율조정과 세외수입원의 쓰레기규격봉투판매 감소와 시비보조금이 감액 지원되었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95년도 대비) 의료보호기금 6억4천9백만원 감소한 23억6천7백만원, 저소득 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7천1백만원 감소한 4억7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34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20억2백만원이 감소된 277억9천3백만원에서 일반행정비가 14억6천2백만원 감소한 254억1천4백만원, 교육 및 문화체육비는 1억5천9백만원 증가된 4억4천만원, 민방위관리비는 8천2백만원 증가한 3억6천8백만원, 기타지원경비는 7억9천9백만원 감소된 16억7천1백만원으로 내무위원회의 전체 에산의 감소 원인은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인한 경상적 예산과 사업성예산으로 분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편성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95년 당초예산대비 16억6천8백만원 증액된 128억3천3백만원, 문화공보실은 2억4천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6억1천1백만원, 총무과에서는 5억2천4백만원 감액된 40억4천2백만원, 시민과는 4천3백만원이 증가한 1억3천2백만원, 재무과에서는 20억9천5백만원 감액 편성된 17억1백만원, 세무과에도 8천9백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2억2천9백만원, 징수과는 금년도 신설 예산으로 2억3천6백만원, 민방위과에서는 8천2백만원이 증가한 3억6천만원, 동은 5억5천5백만원이 감소된 85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가예산 편성요인은 직제개편과 공무원 보수인상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사에 있어 지방자치와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운용되므로 부서간 직원 상호유대에도 격의없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객관성있고 기술적인 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만 계시고 그 외 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위원장님! 기획실에 설명들어가기 전에 내무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존경하는 배종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입니다. 과거의 예산은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부터는 의회도 민선이 되었고, 구청장도 민선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이 불요불급하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9일까지 내무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위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이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한테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만 계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타과 실 과장 퇴장)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3P 회계별 예산 총규모와 8P 일반회계 세입내역 10P…
○위원장 배종암 뒤에 직원들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직원들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기획실장님 계시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 됩니다. 이번회계 세출내역은 내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김치권)
(별책)
이 부분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행정분야는 저도 어지간히 압니다만 기술분야는 완전히 모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10시54분 보고중단)
○위원장 배종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통신계장, 전산계장 71P 설명)
(기획감사실장 보고중단)
(11시06분 보고중단)
(74P통신, 전산계장 설명계속)
(11시13분 기획감사실장 보고계속)
(보고중단)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77P입니다.
(보고계속)
(11시52분 보고중단)
(통신전산계장, 보고계속)
(기획감사실장 보고계속)
(12시20분)
○위원장 배종암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입니다. 감사 끝마치자마자 예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P예산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이 870억 정도가 되고 기정예산이 당초 804억인데 작년도에 1차 2차 추경이 있었고 추경할 때 약 80억정도 되었는데 기정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1차 2차 거기에다가 연말 결산까지 해서 수입이 약1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합하면 887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증가되었는 부분 8.3%해서 870억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자체를 887억 놓고 한다면 8.3%증가하면 약 천억이 됩니다. 천억을 놓고 당초예산을 잡는 것하고 또 금년에도 추경을 두 번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800억인데 금년에는 최소한 천억을 기본으로 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다면 200억이라는 돈이 결국 금년에는 아마 추경을 100억 가까이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200억을 공중에 띄워놓고 800억으로 예산을 짠다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할 사업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때 보니까
징수실적이 147%가 됩디다. 그것은 예산을 계획한 자제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계획이 잘 되어야만 당초 예산을 천억을 놓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하고 800억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 다음에 징수가 더 되니까 200억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구의 사업을 다 합니다마는 당초에 이 예산을 놓고 계획했는 것하고 이것은 중간에 받아 가지고 물론 그때그때 필요해서 씁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 하고 집행과정이 엄청나게 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수월하게끔 800억으로 해놓고 여기에 100% 맞추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달성은 수월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당초계획할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을 기정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 두 번할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내년도 목표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원님들 예산편성지침서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182P를 보시면 원래 세출예산을 할 때는 추경까지 포함하지를 않고 당초예산때 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과의 대비에서 전년도와의 예산대비는 95
당초예산을 기입하고 증감란에는 95당초예산대비 증감액만을 기입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분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정을 해서 물론 예산은 예정입니다마는 할 때는 세입부서에서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금년의 세입예상액을 우리가 받습니다. 뒤에 보면 세입예산 8P에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얼마를 받겠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받겠다 그 다음에 임의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을 받겠다 이걸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서 800억으로 올라왔는 것을 우리가 가상해서 천억을 잡든지 이렇게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초과를 해서 계상할 수도 없지마는 초과 계상해서 나중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입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세입을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같은 때는 토지거래나 가옥이 매매가 굉장히 안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들어서서 어떤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게 된다든지 할 때는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그 1년동안에 세입추계를 잡아서 그 추계에 의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세입부서에서 돈이 800억밖에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상을 해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들어
오더라 해서 천억을 잡을 수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도 자기들이 상당한 본청에서 받는 교부금하고 여러 가지 징수전망을 내다보고 잡는거지 무턱대놓고 이 정도는 안 들어오겠나 하는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당초예산을 기입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두 번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세입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을 전망을 했는데 그 세입이 안 들어올 때는 추경에 어떤 사업을 포기를 하고 증액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불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기준을 내무부에서 만들때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 사업계획은 모두 틀립니다. 징수실적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꼭 지침서에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지침서에 내무부지침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서 각 실과로 내려보내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도 이런 방법으로 당초 수입예산을 안 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무조건 전체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세입이 저희들 과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도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징수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구청장님이 본청에 재무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잡혔다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적게 잡혔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보고 많이 잡고 어떤 것은 초과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 전체에 세입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상당한 목표액을 상향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뭐 나중에 틀리면 벌받을까 싶어서 대충 잡아놓고 다음에 추경때 바로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한 해 살림살이를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현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577억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 2차추경해서 690억 그러면 그 연도에 세입부분이 130억이 추경이 더 되었습니다. 1년동안에 그 당시에 마지막 2차추경 일반회계가 695억이었는데 95년도 당초 750억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증액해서 그 증액했는 것이 얼마냐 하면 135억을 증액해서 95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올해만 우리가 2차추경할 때 830억인데 올해만 23억을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지금 130억만큼 연도별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온다면 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직원이나 의원 전체가 얼마만한 소비성 경비를 쓰고 있으면서 100억만큼 투자를 했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이익이 올 수 있는 사업이다 알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세입부분이 808억을 잡았느냐. 당초 마지막 2차 추경할 때만도 830억인데 22억을 마이너스해서 했는 것은 바로 징수과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주어서 당초예산을 잡았는 겁니까? 원래 잡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방세가 금년에 198억6,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203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4억3,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요인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외수입은 116억9,8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139억2,600만원보다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2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쓰레
기 봉투판매수입이 금년에 해 보니까 잘못 잡혔다 그런 요인이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광현위원 93년도 대비하면 추경까지 보통 130억이 더 올라 왔습니다. 연도별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93년하고 94년에는 우리 지역내에 월성아파트, 상인아파트, 그외 성서쪽에 대단위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했겠지만 제가 세출부분의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또 토지나 가옥매매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상했는 것 보다는 세입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아마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광현위원 간단히 말해서 옛날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만약에 추경을 830억이었는데 삭감을 123억을 감한 것을 예산으로 잡았다 그것은 맞춰보면 알겠고 그래도 작년도 당초예산이 750억인데 사업비가 294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500억을 더 많은 액수를 하면서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돈은 많이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업비 투자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현위원 투자사업비가 127건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00억은 어디 가서 분산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건설공사만 빼 놓은 것이고…
○유광현위원 나도 건설공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보조금이 금년에 134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178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4억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 대신에 조정교부금이 안 왔으면 우리 예산은 편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수차 말씀을 안 드립디까? 지금 지방세가 4억3,700만원 줄었고 세외수입이 22억2,800만원이 줄었고 보조금이 44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 대충 쳐봐도 66억 거의 70억이 안 됩니까?
○유광현위원 그 작년에 투자사업비 보조금 얼마 받았습니까? 시비보조금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2건에 126억4,000만원.
○유광현위원 작년에 5건밖에 안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2건인데 지역개발비가 9건이고 사회복지비가 3건이고 그렇습니다.
○유광현위원 작년에 11건인데 금년에 보조금이 23억이 있네요? 월배하고 진천동간에 15억 대명천하고 대성사 앞에 8억 합계23억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결정적인 요인은 시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현위원 사업비로 본다면 작년보다도 금년 예산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시비보조금이 주니까 그것은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광현위원 시비보조금이 줄든지 말든지 우리 예산은 작년에 불었습니다. 757억인데 금년에 808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이 일단 예산은 불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천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올랐고 아까 이야기 안합디까? 일반투자비 설명때 십 얼마인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었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고 무더기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광현위원 아니 무더기를 가지고 투자자원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이 757억인데 올해 808억 같으면 50억이 투자가 일단 시예산이 줄든 불었든간에 50억이 불어났는 상태에서 투자사업비로 본다면 50억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인건비도 제반 전부다 올랐는데 그런데 오는 것은 일정하고 쓰는 것은 나가는 구멍은 불었으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광현위원 의회측면에서 묻는 것은 적게쓰고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인건비를 작년부로 동결을 시켜버리고... 속기하지마라.
(13시50분 기록중지)
(13시52분 기록개시)
○유광현위원 하여튼 50억이 투자자원에서 시 예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투자자원에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850억이고 현재 삭감한 부분 830억을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아까 징수율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830억을 잡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주는 부분이 벌써 50억이 차이가 나는데도 투자사업비 내용자체를 봐서는 50억이 줄었다 일단. 그 나머지는 인건비가 올랐는지 조사를 해 바야 알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본적인 것은 쓰고 기본을 안 쓰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쓰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되도록 구민을 위한...
○유광현위원 기획실장님은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나는 달서구 공무원이 아니고 어데 뭐 우리 집도 달서구인데 달서구 공무원이 아니고 기획실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한정수위원 금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1, 2차 추경때 얼마나 몇% 징수하는지 그것은 내년도 연말되면 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와 비슷하게 100억 가까이가 초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이 잘못되면 정말 구민들이 사업계획이 5개년 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연차적으로 더 끼어들것이 못 들어가고 중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획밖에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추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추경은 물론 우리 기본 세원이 되는 지방세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추경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삭감을 안 합니까 이대로는 안되거든요. 그것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작년도 분을 다 못 쓰고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또 넘어옵니다. 또 시에서 자기들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여기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세원을 종합해서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삼는거지 반드시 세금만 110원 거둘 수 있는건데 100원만 두었는데 너희 11원 들어왔느냐 이렇게 단정은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면서 이런이런 이유로 이렇게 세원이 불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자료를 우리도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100원 밖에 못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120원을 거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배짱이 있고 모가지가 섬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꼭 따진다고 하면 징수과장 불러서 어떻게 냈는지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내려왔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재주로 다른 것을 합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면 징수과장 부르도록 하십시오.
○최학득위원 결과적으로 한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하면 많은 사업을 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실장님은 징수과에 기본 수입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짠다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기본예산이 더 올려서 사업을 많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을 불러 주십시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96년도에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사회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가 2개가 있어서 전에 이재영의원님이 많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거 2개 할 필요없다 해서 합쳤습니다.
○배영칠위원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민소득 및 해서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옛날에는 저소득인데 이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리로 합쳐졌습니다.
○배영칠위원 뒤에 내용을 보면 95년도 당초 5억4,100만원인데 올해 4억7,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이 각 동네마다 몇 가구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해서 받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산서 502P 보면 민간용 자금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억5,000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배영칠위원 저소득 영세민과 새마을소득 특별관리를 한 과목으로 묶어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조례가 개정이 되기전에는 저소득 관계는 총무과 지원계에서 했고 영세민은 사회과에서 했는데 특별회계를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았습니다.
○배영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지침도 새마을 소득사업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침이 먼저인지 조례가 먼저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조례를 개정을 안 했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러면 지침은 필요없는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에 우리가 했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합쳐서 했는데 그러면 업무가 사회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총무과에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사회과에 한테 조례가 합쳐졌는데 이것을 합쳐졌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매년 징수실적이 100%가 넘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징수실적이 100%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는 것입니까? 특히 감사때 보니까 146%의 징수목표를 달성을 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묻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감사에 나타난 94년도 징수목표 대 실적 거기에서 100% 넘은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세입은 예를 들어 면허세같으면 어느정도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건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잡았는 것 보다 초과된 세목도 있고 또 올해같으면 재산세 세율관계라든가 종토세 세율관계 사업소세관계 이런 것은 세율이 변화됨으로써 당초보다도 미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당초 목표하고 당해연도 징수금액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너무 높게 잡아서 세금이 안 들어오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잡을 때는 목
표보다도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적자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보다도 모범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산이 작년 금년 합해서 200억 차이가 납니다. 천억이 넘는 예산하고는 엄청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200억이 빵구가 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말하자면 집행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추궁을 안 당할려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 전부다 소상하게 잘은 모르지만 이것을 당초 예산심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야만이 구정에 도움이 됩니다. 800억 자산에 200억이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하면 200억이나 되는 이런 돈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들어 봅시다.
○징수과장 박성준 실지로 세입하고 세출이 예상했던 것 하고 맞으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이 책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도 적게 책정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딱 맞아들어가면 아주 좋은데 앞으로는 각 과에서 세입관계는 정확한 추산을 해서 이것은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을 하고 해서 세입세출이 큰 차이가 안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현위원 추경예산보다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알파해서 더 올려서 잡는 것은 봤는데 올해 2차 추경이 830억인데 본예산에 807억을 했는데 그러면 삭감이 23억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한 두 개라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줄여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징수과에서 작년에 추경할 때 또 지금 추경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0억이 수입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830억인데 이번에 808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 해마다 보면 본예산하고 2차 추경까지 가면 130억정도가 항상 플러스 되었는데 유달리 올해만 본예산에 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잡아서 사업 한 두 개를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재홍위원 내년도 경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일반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확실한 전망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준 정도가 안 되겠느냐 상승은 될 요인은 없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전부다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전산화나 모든 업무의 팽창화에 따른 시설 및 일반수용비가 증가되는게 취지지만도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가시적인 것이 사업비 자체에 투자가 되어서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눈에 띠게 느껴지는게 있어야지 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보다는 96년도는 그래도 어느정도 더 변했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예산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말씀이 거의 그거이지 싶은데 한위원님 어떻습니까?
○한정수위원 말하자면 당초예산을 잘해야 하는데 사업비 부분에는 늘어난 것이 없으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배영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 잡수입을 징수과에서 했습니까? 24P 제일 밑에?
○징수과장 박성준 내용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 수수료 각 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각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합해서 기획실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혹시나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지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점검하셔서 상당한 세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8일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현위원 이제는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출부분입니다. 각 실과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만 묻겠습니다. 95년도 당초는 16억6,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기획실 예산증액된 것이 128억3,8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죠. 전년도 예산은 111억6,529만원이고 금년도는 128억3,336만4,000원입니다. 증액이 16억6,807만4,000원이고 %는 14.9% 불었습니다. 왜 불었느냐 하면.
○유광현위원 기획실에서 다 했는 것은 전부다 물어보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증액이 많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물으시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온 동네 이렇게 큰 책을 머리에 넣어놓은 것도 없고 여기에 각 소관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다 나옵니다. 목별로 나중에 그것은 왜 줄었는지 왜 불었는지 그때 하는 겁니다. 무더기로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내가 이 책을 전부다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광현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실과는 많이 늘어났고 어느 실과는 줄었다고 하는 게 예산실장님은 감안을 해야지. 의원도 지금 통계를 놓고 묻는데 그런 것이 있고 총무과는 또 감이 되었어요. 시민과도 줄었고 재무과도 줄었고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났는 것이 기획실인데 기획실에서 기획한다고 많이 넣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속기록에 그렇게 적히면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광현위원 속기록은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불었는 것 전체는 소관별로 나중에 목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물어주시고 우리 16억6,800만원이 불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90억 이것이 올해는 많이 그거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7억입니다. 작년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올해는 8억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안합디까? 한 동네 4,000만원씩 해서 20개동 15억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사회 각종단체 보조금이 올해 모양으로 풀로 안되고 작년에는 전부 소관별로 얹혀 있었습니다. 이게 2억8,300만원입니다. 결정적으로 불었는 것이.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달서발전 연구용역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이런 큰 대목이 대충 이걸 더하면 16억원이 됩니다. 그런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절대로 많이 얹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꾸 무더기로 물으면은 누가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다 이겁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실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인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도리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체적인 일반행정비는 안 줄었습니까? 불어가지고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아까는 예산은 불었는데 사업비는 본전치기밖에 안 되었느냐 하니까 내가 할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 드렸는데 전부 다른 것이 전부… 그러니까 아까 풀을 다 까버리라는 것이 여기 안 있습니까? 전부 우리에게 다 얹어가지고 쓰기는 다른 동네가 추산받아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나 위원님들 전체적인 이야기가 기획감사실장이 엄청나게 기획예산계에 예산 불려놓았다고 하시는데 여기 불려놓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장재량사업비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산지침상으로는 한 동에 4,000만원씩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1,500만원도 올라오고 어떤 동네는 2,000만원도 올라오고 우리 동네에는 필요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어가지고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8억을 여기에다가 얹어라 그래서 동에 배정을 해주자.
○한정수위원 그것은 동장들 전부다 한 번 불러서 따져봅시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추경을 하는 목적이 원래 예산이 빠듯하게 아까 한의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예산을 천억 들 것을 800억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낮게 잡는다 아까 징수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물론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이에 모든 어떤 환경이 변동이 온다 이거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큰 재해가 났다든지 해서 추경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꼭 우리가 100% 맞추어서 예산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게 본 예산에 다 잡아서 추경없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추경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추경이 1년중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두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최학득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위원님이나 류위원님 배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을 가장 정확하게 짜 가지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학득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유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곧 결산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연말 결산을 하고 난 내년 2월 28일자로 결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돈이 남습니다. 인건비에서도 남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집행을 했는데 낙찰금액이 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을 추경에 모두 결산 삭감하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생기고 또 본청에서 시비보조금을 당초에는 적게 줄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도 국고도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서재홍위원 70P 인구주택 총조사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자기 맡은 업무를 하다보면 고생 안 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산업시찰 하면서 이래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공공무원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해외시찰을 하든지 다른 연수라든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중복을 해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입니다.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보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해외를 보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5만원씩 잡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2박3일 아니면 1박2일 정도는 보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은 열 번, 백 번 해도 그 이야기밖에 못 하겠고 성립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 하는 것은 구 의원님들 여기 내무분과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 공무원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입니다. 동 직원들은 저도 시청에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다마는 시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중앙부서하고 업무를 협조할 일이 많이 생겨서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구청에 오니까 구청에는 시청보다는 적게 가고 동 공무원들은 가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려서 가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 사
람들 여러 가지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홍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렸듯이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근거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바램이었고 다시 256P에 보면 시설비에 요사이 사무소 증 개축문제가 나오는데 증축에 평당 단가가 250만원씩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건축과에서 계산을 이렇게 올렸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요사이 250만원 들고 이만큼 우리 관공서를 지을 수 있는지 차라리 확실한 것을 해서 하는게 안 낫겠느냐 누가 봐도 타당성있게 예산을 짜서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건축분야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지금 제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전부 이 단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석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얹혔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집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는 제세공과금이 그 사람들 과표는 누락시킬 수 없거든요. 바로 세무서에 연락이 됩니다. 관급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과금이라든지 부가가치세가 찡겨서 이 단가를 해야 된다 우리끼리도 앉으면 이게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가는 그대로 지금 하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분야에서 상세히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칠위원 68P 변호사수임료 건수가 13, 4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고 국내여비 변호사 실비 변상관계 그런데 해마다 구청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일반민사소송을 하면서 한 두건인데 이번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렸는 것 같습니다.
○배영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우리 스스로 잘 못되었는 부분을 또 소송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각 분야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인데 93년도에는 20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이 7건 국가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8건 94년도에는 35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이 25건 국가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7건 금년에 11월 말 현재 40건입니다. 그래서 20건 35건 40건 이렇게 해마다 소송현황이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돈은 1회 추경때 가면 대충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잡아 놓았다가 만약에 소송이 많이 생겨서 예비비로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 보고 안되면 추경에 다른 사업비로 돌립니다.
○최학득위원 전산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70P 금년 예산이 1억1,400만원 불었는데부분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 감사때 전체 경비가 3억 얼마인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때는 임차료만 제출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때는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여기에 불었는 부분 작년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산계장 박상무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주된 이유가 저희들 쪽에 전산교육장 자체를 확대실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교재라든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사용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아니고 납세자들에게 주는 고지서라든지 우리가 실과 세무 부서나 징수부서에서 가지는 수납부 과세내역서 그리고 소인수납부나 체납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양식 자체가 작년보다 자연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천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전산이라는 자체가 단순히 자기들이 P.C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거의 다 ON-LINE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의해서 행정전산망용 전용회선이라든지 주민관리용 전용회선, 체납관리업무용 전용회선 해서 회선사용료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외래강사쪽에서 작년에 계상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5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주라는 기간 그러니까 반 이상을 전산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주부전산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시키는데 이것은 반상회보가 나가고 한시간 지나고 나면 이미 성원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직원 혼자서 교육을 시키기가 힘이 들고 거기에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3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향상이라든지 기계 부품교체라든지 수리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것인데 작년에는 구정업무용 추진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자체가 8월달부터 나갔습니다. 8개월정도를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거기서 나고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작년에 비해 28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법령에 보면 전산관련 모든 예산은 전산부서에서 총괄하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장비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 하나를 선정할 때 자기 임의
대로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떤 기기를 사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년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무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기계가 들어와서 무슨 기계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쪽으로 상당히 유지보수관리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사무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5,5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5,200만원 정도가 감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작년에 저희들 쪽에서 3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다 가지게 되면 덩어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가격자체는 취득가격은 낮추어서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5,000만원정도 나오는데 1억5,0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중 하나는 내년도 주민관리 주전산기 자체가 450만원씩 해서 19개동 1개 총무과까지 합해서 20개과에 대해서 그 돈이 8,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덜 하셨는데 내년도 97년도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전자카드라든지 인감자체를 전산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장비가 들어와서 인감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사람 사진을 입력해야 되는 그 기계가 8,5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 체납처분용 다기능사무기기 250만원짜리 10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체납처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를 자기가 직접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을 조기징수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서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달서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동사무소에 컴퓨터 구입비 자체가 1억7,6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구청에 있는 컴퓨터 구입비 3,70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던 1억7,000만원 정도를 합하면 2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하고 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수시로 수입하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구청에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꺼번에 몇 명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1회에 15명정도 시킵니다.
하루에 3시간씩 5일간입니다.
○한정수위원 교육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처음 상설 전산교육장을 만들 때 취지는 공무원들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구민들에게 전산교육장을 개장시키자고 하는 청장님 말씀에 따라서 처음에는 학생들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전산은 누구든지 다 필요하고 다 배워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많아서 일반인에게까지 이 교육을 우리가 돈 들여서 시킵니까? 이게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하루 이틀 하고 우리 세금내서 우리가 교육까지 시킬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가정주부까지 한다면 그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선택기준은 반회보를 통해서 하거나…
○한정수위원 반상회보에 안 내보내도 서로 올려고 합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그리고 사회과에서 구청안에 있는 사회단체 우리가 반상회보를 내 보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과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우리에게 교육 의뢰가 올 때는 교육을 시킵니다.
○한정수위원 우리 복지회관에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있는데 말하자면 거택보호자 이런 순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서로 들어갈려고 야단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장비를 앞으로 기기를 구입하고 선생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왜 이쪽에 투입합니까?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할려고 하면 아예 시행을 말아야 합니다. 한정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청 전체 비워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무료라고 하면 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세금을 받아서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일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선별하고 해도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서로 들어올려고 야단입니다. 저한테 민원도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동에는 주부들이 여기 좀 가게 해 달라고 오만상 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반회보까지 내서 동장이 추천한다 이 정도까지 시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이 업무만 해도 앞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확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계속하게 되면 얼마든지 배울 학생들이 꽉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범위는 좋아도 그 이상의 주부까지 떠벌린다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복지회관에 가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서 전산기기도 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계장님이 달서구청 관할에 있는 본청에 있는 전산직이나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있는 기기를 전부 계장님이 입찰을 보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구입했는 돈이 그 당시에 가격을 보고 또 현재 구입되어 있는 기기를 종류별로 얼마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전산기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구입을 해서 가치를 얼마만큼 어차피 앞으로 사야 될 것인데 계장님 혼자 이 많은 기기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기획실장께 말씀드릴 것은 이게 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직급도 더 올려야 할 것이고 관리하는 측면을 작년도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관리를 계장 혼자 손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다시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이 처음 만들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행정쇄신 과제중에 「친밀한 관청만들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 교육을 시킨 대상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주부들도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래서 청장님이 주부까지 확대를 시켜라 해서 같이 했고, 저희들 자체 계획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번에 선거공약중에도 가정주부들에게도 전산교육을 확대실시 하겠다 하시고 또 그것을 홍보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지회관에 대하여 사실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수강료를 받는 모양입니다. 2만원씩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우리 기계를 가지고 노는 기계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기계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상당히 한 사람 일입니다.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후에는…
○최학득위원 예산을 안 주면 되지 더 따질 필요가 없지?
○유광현위원 급량비를 면적하고 인원수를 나누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몇 P입니까?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유광현위원 334P 동에 급량비 예산편성할 때 사람 숫자로 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동에는 30만원있고 성서3동 같은 데는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딱 유독하게 성서3동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계산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동된다고 알파해서 주는 건지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성서3동 겁니다. 등초본 용지대가 다른데는 전부 1만8,000원인데 여기에는 2만2,000원씩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동네만. 335P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잘못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각 동별로 A3 용지라든지 기타 등등 동등합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부터 나열을 똑같이 해 주이소. 오만상 섞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등초본 용지가 5번에 들어가 있고, 어떤 동네는 10번에 들어가 있고, 8번에 들어있는 동 섞어 놓으니까 한 가지로 하면 나중에 합계하기도 좋고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유광현위원 급량비 동별 배정되어 있는 인원당 보면 성서3동만 4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3가지가 확실한 계산착오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등초본 용지는 1만8,000원이 맞고 섞어 놓은 것은 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왔다갔다 해서 똑같은 내용이면 같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유광현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획실장님 우리 눈에 헷갈리도록 왔다 갔다 해 놓았나 왜 이렇게 해 놓았나 싶었습니다.
○배영칠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의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거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승인 전에. 또 한가지는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과에서 볼 때 상
당히 의문점이 안 있겠느냐 싶고 또 청장재량사업비 7억에 대해 간략하게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계획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처가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이 됩니다. 안 나오고 과거에는 자산취득을 할려고 하면 물품징수를 구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의회에 안 하게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해서 총무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만 승인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한 번 찾아봐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동네에 모사 떡 가르듯이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책경비인데 시책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동장재량사업비 4,000만원씩 내년도부터 각동으로 이관을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죠. 시킵니다.
○간사 예병조 확실하게 시킵니까? 구청에서 다 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걸 뭐하러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뭐할려고 쥐고 있습니까?
○간사 예병조 올해는 안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없었습니다.
속기하지 마십시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총무국장 김봉원 과거에는 동장재량 사업 비인데 이 이름조차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동장이 즉각 즉각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비를 4,000만원을 동당 계상했다 그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더라 예산 받아서 언제 견적받아서 언제 고칩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관내 순시를 하다가 눈에 고칠것이 있으면 동장재량사업비로 집행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실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예산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관, 항이 있고 산출기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2억1,280만원같으면 밑에 8가지 9가지의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끝에 끝자리수가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2억8,000만원 같으면 끝자리가 모사전송기 구입에 대한 것은 1,250만원 한 자리를 안에 넣어 주든지 산출
내역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초하고 합계부분하고 끝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계를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 줘야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까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은 없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는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옛날보다도 손으로 쓸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부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72P밑에서 둘째 11번 항목 직원 행정수첩은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이겁니다. 이거.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직원들 전체 명단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명단은 안 들어갑니다.
○우범택위원 74P 휴대폰사용료가 약 천만원 되는데 967만2,000원인데 또 여기 보면 휴대폰 7대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삐삐도 있고 여타 기구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휴대폰까지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삐삐는 관외나 어디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산에 가버리면 안 되고 한데 지금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전부다
사달라고 합니다. 일부 다른 시 군이나 다른데서는 사준 데도 있습니다.
이건 한참에 20대는 너무 과하다 해서 우선 급한대로 6대를 올렸습니다.
이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건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급히 연락시 밤에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할려고 수성동 있는 사람이 범물동에 있는 사람 퇴근을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산불이 났다 그 사람 언제 연락이 됩니까 그러니 일반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거기서 빨리 어떻게 어떻게 도시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누구는 어디로 가고 총무과장 불러서 인원 동원시키고 도시개발과장 불러 산에 올려 보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갖고 안 계십니까?
13대 있는 것이 청장님 한 대가 있고 부청장님 한 대 있고 다음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버스운전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국장님도 한 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사겠다는 내용이고…
○서재홍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출퇴근하는데 자기 차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구청에서 차도 사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35분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종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부터입니다.
(「바로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공보실은 간단합니다. 제안설명하고 나서 쉽시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공통경비는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소관:김태규)
(별책)
○위원장 배종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액이 6억1,000만원 95년도가 3억7,000만원 증액이 2억4,000만원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하나하나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 종합정보지 해서 종전에는 95년도는 총무과에서 반회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종합정보지로서 통합하는게 맞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운영합니다. 그 예산이 1억500만원 정도 대표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운영비가 2,500만원 이게 95년부터는 그 항목이 복지과예산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새로 더 얹혔고 자치구청 간행물제작 1,200만원 정도 더 늘어났고 홍보용 케이블 T.V 달서구 비디오 제작 1,500만원 홍보용 케이블T.V가 54만원 문화재 관리 해서 1,000만원 그 외에도 인건비가 자연상승분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으로 해서 업무량이 넘어 왔고 또 공보실에는 96년도에는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자체 업무를 더 해보겠다 싶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82P 시책추진업무추진, 기사실운영비 600만원 45P기자실 간행물 구입비 해서 나와 있는데 두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이것은 항목이 틀립니다. 600만원은 특판비입니다. 이것은 카드로 끊어나가는 것인데 기자실 운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기자가 9명인데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 시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다 동감을 안 해줍니다.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자실 언론기관 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까기만 까지 홍보를 안 해준다 이런 시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불평이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도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은 또 언론기관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고발성이라든지 자기네들 언론기관 기능이 있는데 대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언론기관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부분도 많지마는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기자실을 운영하는 출입기자가 공보실에 왔는데 밥을 공보실장 혼자만 먹으러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대하고 기본적인 것 종전에는 94년도는 한 천만원 정도 해오다가 올해부터 600만원으로 400만원 삭감되면서 600만원으로 되었는데 전번에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특판비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도 600만원 얹혔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한 천만원 해 주고 싶어도 이것은 제가 더 강조도 못하겠고 600만원 작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은 뭐냐하면 수용비성질이기 때문에 간행물이라든가 기자실도 큰 것은 아니지만 4가지 정도는 자기네들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구독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것은 단지 기자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항목상 예산편제상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자실 간행물 문제는 기자실에 신문도 없고 그냥 비워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책장이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또 참고할 것도 있지만 실지 우리 구민들이 피땀흘려 냈는 세금을 기자들한테 쓸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사람들 언론사 직원들 엄청나게 급료가 셉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판공비를 그렇게 책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기자 무서워서 우리 구의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들어가는 마당에 기자가 뭐 겁이나 뭐 그거 한다고 자기것까지 먹여 살립니까? 이런 것 절대 앞으로 없애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시의원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단정을 못 시킵니다. 못 시키는데 저희들도 하다못해 솔직한 이야기로 기자들 겁 안 냅니다. 저는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감시기능하고, 홍보하는 기능, 이끌어 나가는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엉키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기관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을 하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B.C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용함으로서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면 개인 포켓에 안 들어가고 복지예산에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공무원이 P.R을 한다느니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걸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자실을 두어가지고…
○서재홍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사족을 달면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거해도 잘한 것은 자기들이 P.R을 해 주게 되어 있고 못한 것은 두드려 맞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 인간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인간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는 쓸 수 없다 이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서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없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공보실 업무 분담이 기자실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자실 운영은 사람 사는 동네는 다 같아야 합니다. 달서구만 특별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도 기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단위까지 있는데 저는 바램이 뭐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은 생각해 주시고 기자들도 다루어 보니까 9명이 있습니다.
9명을 분석을 해보면 또 점잖고 대외적으로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기자 전체를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기자가 개인 몇 사람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저는 자꾸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서위원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148P 보호수 안내판 제작 및 보호수 외과수술 2,200만원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무감사때 보면 지석묘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네유래집이라든지 예산이 96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그런데 유래집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95년 예산에 200만원 계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유래집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생각을 못 했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구요. 유래집을 94년부터 계획되어 왔는 건데 내가 와서 2개월만에 책을 발간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유래집은 순수한 유래집이기 때문에 검증문제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해 볼려고 하니까 동네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문화체육계에서 문헌을 발췌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저도 사실 그게 역사책인데 제대로 된 역사관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섭디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졸속하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의 방침은 올해 하지 말고 검증을 한 번 거쳐보자 현재 계획은. 검증을 거쳐서 진짜 검증을 해서 제대로 된 역사책을 만들자 싶어서 현재 계획은 96년도 상반기라든지 별도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별도로 해서 제대로 된 책을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지석묘가 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96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이것은 당장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상문제, 옮기는 장소문제, 비용문제, 이것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연차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제 생각은 다음 97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것도 협의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구청 일방 방침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49P 구실업팀 검도부 운영에 1억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은행이나 관공서 일반적으로 봐서 여기에서도 팀성적이 부진하다든지 운영수익사업이 그거하든지 할 것 같으면 팀을 폐지시키든가 과감하게 버리고 하는데 실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1억6,000만원이나 들여서 검도부를 옛날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했는 걸 이 때까지 계속 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이 금액 가지고 우리 구에 상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도 행정감사 때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두 가지 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데 국가시책은 중앙정부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 단독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겠지만 국가시책도 우리가 일부분을 반영시켜야 되는 대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것을 88올림픽하고 난 뒤에 사실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도 비 인기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부분에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체육고등학교가 있어서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 한 방법입니다. 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육성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하던 것은 폐지해서 방법을 다른 분야로 한다는 것은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각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지 않고 개인이 가서 이번에 입상도 해 옵니다. 확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검도라는 자체가 아주 나쁜 종목이라든지 필요없는 종목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자식은 아니지만 대구대학교 같은데는 검도부가 있습니다. 누가 그 취미에 맞아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민중에 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하지 말고 더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체육부문에 이 정도는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현위원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670만원인데 그 중에 묻고 싶은 것은 지휘자가 50만원 곱하기 12월 1명해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유광현위원 반주자도 30만원 월정액으로 나가고.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유광현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주면 소득세 수입으로 잡습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월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니 이것은 구립합창단은 음악회는 발표이고 연중 연습을 합니다.
남성은 월요일날 저녁에 와서 강당에서 연습하고 여성은 목요일날 낮에 합니다. 그 연습에 전문가가 와서 연습을 시키게 되는데 전문가로서 어떤 보상을 다 해 줄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시간을 쪼개서 나오니까 실비로 조금 보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유광현위원 원래 씨름 선발대회에 작년 재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씨름 선수를 다시 선발하지 말고 달구벌 축제할 때 병행해서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것은 한목 할 수 있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지적하고 갑자기 서울신문값이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동으로 다 주었는데 이번 예산을 동으로 넣어 놓았던데 관장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총괄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광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그것도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에서 답변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답변했는대로 하면 해마다 10%씩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 4,900만2,000원인가 20만원인가 그런데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 것이 5,444만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해서 예산을 집행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감사했는 자료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감사했는 자료를 무시하고 하겠다고 답변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값을 증액 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시 씨름왕 선발대회 300만원 행사는 이게 선발을 합니다. 선발은 구자체는 두류축제 때 합니다. 하는데 이거 300만원은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구경을 갑니다.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고 간단한 도시락 김밥정도 사고 그거 150만원 그리고 운동복 이 사람들이 우리 구 대표로 나가니까 운동복하고 기타 60만원해서 시 씨름왕 대회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서울신문 문제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광현워원님 10% 절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 절감은 새마을지도자, 반장, 의원님들 받는 것 이 부분에서 10% 절감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통장 740명 다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10% 절감을 한다고 하면 통장 중에서 10% 적게 주어야 합니다. 전번에 행정감사때 했는 것을 이 기회에 한 번 짚고 넘어가지 단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서울신문이냐 또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신문이 안 들어 온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과에서 두 가지 다 방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궁색하지만도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이걸 바꾼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단지 작년 감사 때 저도 봤는데 제대로 안 들어온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 방법은 동으로 예산을 얹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한 사람이 통제를 하는 것보다도 동장 19명이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 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신문이 제때 안 들어오면 통장 30명중에 25부는 들어오고 5명이 안 받았다고 하면 5명것은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현재 전번에 할 때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일하다 해서 전 동에다가 어차피 예산으로 동으로 주었으면 지침도 주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동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한테 개별로 물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물어서 그러면 어느 지국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문제는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왜 서울신문이냐 하는 것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그대로이고 앞으로 배부문제는 점검도 하고 어떤 행정기법을 동원해서 확인도 해서 배부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또 배부가 안 되면 돈도 안 줘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동에서도 서울신문을 동으로 얹어 주니까 일부 동장들은 다는 아니지만 여론은 잘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서울신문을 안 받으면 진짜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광현위원 올해 예산서에 보면 의회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해 때 글자 그대로 사망 때 2,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아주 궁색한 예산을 짜 놓고 심지어 연구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또 알다시피 동장재량사업비 아까 기획실장은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각 동장이 안 갖고 갈려고 해서 자기들이 안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아니면 삭감하든지 조사를 해서 각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확인조사를 부탁해서 각 동장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동으로 배정하는 것이고 동으로 배정을 안 하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각 위원님이 해당되는 동장님에게 재량사업비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없다고 하면 삭감하면 안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옛날부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거지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서울신문을 끊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통장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핵심하고 이야기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릴 것은 간식비가 이거 먹는 것 갖고 이야기해서 안 되었는데 20회가 나갑니다. 1년에 20회 간식비가 나가는 데 그러면 간식비라고 하는 것은 연습할 때마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간식비는 20회는 주1회하면 48회가 되는데 할 때마다 다 줄 수는 없고 20회로…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20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꼴이니까 한 달에 두 번 연습하는 것에 비교하면 지휘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2회 같으면 25만원어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번 하더라도 제때 다 못 주고 절반 밖에 못 준다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도 마찬가지로 네 번씩 해도 이 금액밖에 안 나간다 하는 것과 상통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우리 검도부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현재 9명입니다.
○한정수위원 한 달에 얼마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전번에 계산대로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한정수위원 숙소는 우리가 구해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이번에 공보실장으로 처음 와 가지고 솔직하게 저는 운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도부 숙소를 만들어 줄려고 6,000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했습니다. 6,000만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비인기 종목이고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것인데 거기다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방법을 바꾸어서 숙소는 안 합니다.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와서 자취를 하고 하든지 합니다.
○한정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연습은 실내체육관 뒤에 보면 검도회관이 있습니다. 유도회관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검도부를 전부 불러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인사를 시킬려고 했는데 전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사과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못 시키고 매일 연습을 하고 있고 현재 류위원님은 놀고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땀을 흘립니다. 운동은 필요합니다.
○한정수위원 검도부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월 돈 100만원 치이는 걸로 계속 정액으로 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매달 줍니다.
○한정수위원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 식생활도 하고 하여튼 1억6,000만원을 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처리하고 연습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니요. 우리가 감독을 하고 매일 감독은 하지 않지만 수시로 감독을 하고 구 실업팀 검도부 운영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란이 없어서 총괄로 해 놓은 것이지 항목별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에 한 1억2,000만원 들어가고 장비구입비 970만원 들어가는데 장비구입하고 대회출전경비하고는 대회출전경비는 그 때 그 때 우리가 줍니다. 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 구입비는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단지 정액으로 주는 것은 월급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구입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합숙훈련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품위를 위해서 판단해서 줍니다. 그것도 이번에 감사도 다 받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도 9% 정도 올리라고 하는데 8%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질적으로 달서구민은 아니다. 이 관계는 전에 얼굴 한 번 보자 해서 한 번 보았는데 그때 1등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전라도에서 할 때. 대구 달서구가 1등을 하니까 좋기는 좋습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 하는 것 연습하는 꼬라지도 못 보고 솔직한 이야기로 아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1억6,000만원을 막 던지니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마는 이제 정부시책을 따라갈 시기도 넘었고 이제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한위원님 말씀은 공보실장 책임입니다. 사실은 모시고 가서 내무위원님들에게 운동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의장님도 모셔가서 전국체전 할 때 같이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과장 책임입니다.
○우범택위원 다시 서울신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기 각 통장님으로 하여금 배부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대의원들에게는 일부 나간 분도 있고 안 나간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그것은 전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종학 위원님도 서울신문이 들어오더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신문 지국에서 돈 안 받고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 나갑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속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
|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
| 廉五溶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崔永贊 |
| ○출석공무원 (6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企劃監査室長 | 金致權 |
| 文化公報室長 | 金太圭 |
| 徵收課長 | 朴聖俊 |
| 通信係長 | 李學鍾 |
| 電算係長 | 朴相武 |
【참고자료】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