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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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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7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P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박홍우)

(별책)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98P 보상금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60만원 3명 이게 작년에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상이 많이 있는데 또 상이 있고.

○총무과장 박홍우 자랑스러운 구민상 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96P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 제조 해서 15만원 3개해서 45만원이고 그 밑에 운영수당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의위원 수당 5만원 9명해서 45만원, 상 받는데 45만원, 상을 누구 줄 것인가 심의하는데 45만원 이것 좀 어패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공적조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심사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고 심의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범택위원 97P에 보면 구청장 기사 급식비가 있는데 청장기사분만 나옵니까? 아니면 버스기사도 나오고 청소인부 운전사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다 나오는데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장기사는 총무과 정원이고 나머지 버스기사라든가 그것은 재무과 소속이고 청소차량은 청소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범택위원 105P 영어, 일어 교육이 있는데 해 본 결과 참여도와 효과, 운영관계가 어떠하며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반을 운영하는데 중국어는 크게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영어, 일어는 상당히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31명이고 일어가 23명인데 교수를 계대 교수와 대구대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매일저녁 해 본 결과 상당히 열의가 있고 한 사람도 불참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나가야 될 그런 공무원이 최소한 일어, 영어 정도는 기본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78P 민생치안 추진상황에서 4천만원 있는데 이게 꼭 경찰서, 파출소로 나가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경찰서에 지급되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4천만원 동일합니다. 경찰서 의경, 전경에 대한 운영비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요구는 더 많이 요구를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을 할 수 없고 단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범택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전경하고 의경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이번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구민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예산인지 각 부서를 위한 예산인지 저는 구분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지고 보릿자루 쥐 달라들 듯이 전부 다 뜯어 가지고 항목이나 세항 전부 다 이름만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빠지고 총무처 또는 내무부지침이다 하고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지방자치 재정자체가 파산하는 날이 곧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감축해서 스스로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 예산은 거의 공무원 또는 봉사단체 등 부담금 어떤 사기양양 측면 이런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업부서 예산은 경상사업비라든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은 최소한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에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115P 공명선거 계도 홍보물 제작 5만부 2종 10만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오자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100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학득위원 116P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실지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과거에는 동, 각 실과에 배정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일부 산업체에 근무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계획이 남자는 전원 현지 부서 현지 단속 또 산불예방 등에 보조업무를 담당시키고 일반 여학생은 주로 각 동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해서 민원을 보조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전에는 신호등 앞에 서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 아르바이트입니다.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침 새벽에 몇 시간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최학득위원 예산을 경찰서 예산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업무보조를 위한 예산입니다.

서재홍위원 117P 주민등록증 접착기가 400만원 그리고 115P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민등록 접착기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어차피 사야 될 물건 같으면 일찍 집행해서 사고 이 보수비는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해서 사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고장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접착기를 사서 일주일에 두 번 접착을 합니다. 동 19개 동이 와 가지고.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납니다. 요새 고장이 나는 숫자는 한정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삼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또 수선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수선비는 최소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재홍위원 내년도 일찍 사면 유지보수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1년 동안 보수가 되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해보면 물론 A/S가 되기는 되는데 19개 동이 일주일에 두 번 와서 하루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게 저희들이 밤늦게 접착을 하고 하는데 동 직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서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대처를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구입처에서 A/S를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A/S는 해 주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정도는 A/S가 되지만 저희들이 19개동이 오후에 퇴근 이후에 와서 밤에 일주일에 두 번 접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A/S 연락이 안 되고 할 때는 수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염오용위원 107P 3번 항목에 모범국민운동조직 선진지 견학 1인당 15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1박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코스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2박3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15만원인데 사실 최소한 경비는 18만원 내지 20만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15만원 정도 해서 방을 한 방에 2명 들어갈 것을 3명 들어가면 단가를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오용위원 107P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운영을 운전기사하고 아가씨 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운전기사하고 아가씨 월급을 이야기 해 주시고 운전기사 외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동도서관은 별도로 새마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통 1년에 인건비가 현재 3명 있고 해서 인건비가 보통 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관리비가 약1,100만원정도 관리비는 주로 복지후생비라든지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30만원 정도 이것은 책상이라든지 새마을 도서관 장비구입비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새마을 도서 보조비가 책을 사는데는 얼마 되지 않고 운영비로 거의 나가는데 운영하는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책을 구입하는데 좀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원칙은 새마을 도서관 운영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새마을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한 연간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거기에 일괄 사업비를 바로 새마을 도서관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예병조 그러면 직원들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사서직 포함해서 3명입니다.

최학득위원 109P 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지 정부에서는 동에 각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 이런 것에 대한 정액보조는 없어졌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접 임의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가 따로 있고 사업비보조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최학득위원 풀예산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풀예산이 아니고 구청장이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새마을지도자의 기념품, 참여자의 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매년 12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지금 올해도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7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12월 중에 금년 행사를 합니다. 매년 행사입니다.

서재홍위원 99P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 업무 대행료가 9,54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청사 청소업무는 총무과에서 기술적인 그것으로 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사업으로 해서 부녀회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 쪽 자금을 풀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청사용역은 사실상 방금 서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전문용역업체가 아니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8층까지 있기 때문에 외곽 창문을 닦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사황도 있고 해서 못하고 우리가 규정상 용역업체가 허가업체가 되어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선거관리비 홍보물제작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이것이 오타가 아니고 전액 그대로입니다. 오타가 났다고 하면 밑에 일반수용비 합계에서 틀립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예산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잘못된 것이 5만원 곱하기 2종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퇴직공무원 관계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100P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훈련비 1인당 150만원 해서 1,500만원 또 100P에 퇴직공무원 기념패 해서 10만원, 또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 1,500만원 103P 퇴직공무원 부인보상비 한복지 50만원해서 50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금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훈련비 이거 낭비가 아닙니까?

해외까지 가서 사회적응훈련을 해야 됩니까? 부인까지 가면 이거 관광하러 가는거지 무슨 사회적응훈련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이 국내 또는 국외로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내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내여행을 하니까 크게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해외연수로 해서 이게 개선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해외로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부인에 대한 5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봉으로 시달리는 공무원 부인의 내조에 대한 사례라고 할 까 이런 한복지 대금인데…

○위원장 배종암 사회적응훈련 이것이 해외에 한 달을 갔거나 두 달을 갔거나 갔다와서 과연 남는 것이 있느냐 관광성이지 사실 낭비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리고 선거홍보용 홍보물 제작 총무과에서 예산낸 것은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5만부 곱하기 2종 곱하기 20원해서 2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착오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원장님! 어제 기획실에서…

○위원장 배종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경비는 설명하지 말고 특별한 경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법정경비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P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시민과소관 : 김성호)

(별책)


(12시09분)

○위원장 배종암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111P 호적등초본 발급용지 8,955원 5박스 12해서 53만8,000원 동에는 1만8,000원인데 시민과에는 8,9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원계장 배은숙 이것은 박스당 단가입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다.

류광현위원 뒤에 동에는 1만8,000원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아마 그것은 박스로 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호적계장 김갑순 원래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박스로 나갑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동은 혹시 매수로 계산했는 것 아닙니까? 용지규격이 A4도 있고.

류광현위원 아무리 규격이 크다고 해서…

최학득위원 대충 한 박스에 몇 매가 들어 있습니까?

○민원계장 배은숙 천매 들어있습니다.

○호적계장 김갑순 단가계산이 저희들하고 틀리는 모양입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갑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예병조 시민과의 예산이 1억3,200만원이고 95년도는 8,900만원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48.11%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11P 보면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10만원, 4명 4회 되어 있는데 이거 칼(KAL)회사에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현관 안내원 교육이죠?

○시민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청 과장님 이상은 인사를 하는데 그 외에는 인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교육을 작년에는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교육을 시켜서 인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주가 되는 것이 수용비가 호적관계수용비가 많이 올랐고 다음에 우리가 민원복이 현재 계상된 기성복,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를 넣고 해외 연수비에 400만원, 업무편람관계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올해 다시 넣는 바람에 4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112P 피복비에 와이셔츠. 블라우스 구입비 2만5,000원 96명 2회 여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직원들이 하의 그러니까 치마죠? 스커트비는 계산이 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치마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위에는 새것을 해주고 밑에는 헌 것을 입고 하면 됩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새것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려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원계장 배은숙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기록! 기록!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12시16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염오용위원 그러면 밑에 여직원 스커트가 됩니까?

○민원계장 배은숙 예.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학득위원 112P 등기우편료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호적관계는 저희들이 본적지에 신고를 하면 호적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한 통을 여자본적지에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혼인신고가 되었으니까 호적상 제적을 시켜라 그러면 천 구백 몇 년 몇 월 며칠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성당동 몇 번지 누구누구와 결혼 몇 월 며칟날 동 제적 하면서 이렇게 해야 여자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로 해야 되지 만약에 그것을 위반을 해서 중간에 분실되어서 정리가 안 되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시집온 이쪽에도 호적이 있고 저쪽에도 호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부치고 나머지 호적사항은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또 정리하기 위해서 법정 양식 24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이천옥위원 예. 이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족관관리비가 매월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김성호 예. 그것은 현재 환수는 월 1회하고 대청소 완전 들어내서 청소하는 것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증류수조치도 하고 먹이도 넣고 하는 것이 계약을 해서 하는데 계약은 저희들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가 주가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족관 관리비 중에서 청소, 먹이, 고기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제반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111P에 보면 12번 호적등초본 발급용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일반적인 단가가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 올라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자복사기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드럼값인데 그 외에는 별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당 50만원씩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있는 만약에 새것을 샀을 때 당해연도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지마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면 부속이 다 망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실지 3대 가지고 150만원 이 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같은 세항을 지금 당겨 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재무과장 김락흠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과장님 법정경비는 제안설명에서 제외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락흠 9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편제 작업이 차이가 나서 작년도에는 재무과소관 예산이 모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개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 총예산이 60억9,750만8,000원인데 금년도에는 2,785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닌 예산이 사업개발비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순수한 저희들 예산만 빼내서 비교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12억8,845만원입니다.

래서 감소된 예산이 5억3,40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회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된 내용입니다. 감소요인은 작년도에는 두류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5억원, 보건소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만 보건소 증축 관계되는 예산이 4억원, 기사대기실 신축에 따른 예산이 2,600만원 , 금년도에 동사무소 2개소 증축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억3,2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재무과소관 : 김낙흠)

(별책)


(13시52분)

○위원장 배종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연일 감사 및 예산관계로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P 건물유지비가 1,689만원인데 많은 것 같고 266P 시책추진업무비가 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2,772만원.

○재무과장 김락흠 266P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우범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138P 차량유지비도 139P에 보면 4억,5000만원 많은 것 같고…

○재무과장 김락흠 138P 건물유지비는 순수한 우리 건물이고 내구년한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건물유지비로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포함했는 사무실 대수선과 관련된 예산을 7,800만원 추경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 1만2,000원 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도 실질적으로 이 큰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를 하다 보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고 추경편성을 해서 했는데 작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현재 1만2,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관계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행정차량의 경우에는 30%를 편성지침에서 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다 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은 10%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절약해서 썼는 결과 금년 연말이 되면 약 5천 내지 6천만원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141P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차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남는 차는 폐차를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폐차조치를 합니다. 폐차하는 방법은 일단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차는 공매처분에 대부분 응하고 또 영 못쓰게 되는 차들은 폐차장으로 보내서 순수한 고철값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136P 4번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1만7,500원 곱하기 95명 이거 산출근거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염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에 중형승용차 구청장, 부구청장, 2대하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청장차량이라든지 이것이 92년도 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벌써 이것을 폐기를 하고 새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또 256P 시설비에 각 동사무소 성서4동이나 월배3동 증축비에 평당 250만원씩 계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건축회사에서 잘 짓는다고 하는 건축비가 평균적으로 백칠팔십만원 하면 주택도 잘 짓는다고 아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해도 약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전부 감리비 따로 설계비 별도로 하고도 순수한 건축비만 평당 250만원씩 계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136P 운전자 보험관계 95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 29대와 청소차량 66대 동 단위에 재활용 수집차량까지 포함된 차량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차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1P 중형승용대체 두 대에 대한 것은 이번에 금년 8월 달에 내무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용 차량규칙 중 개정령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금년 8월5일날 결정된 내용입니다. 여기 기준에 의하면 민선자치구청장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차량이 1800cc로 되어 있던 것이 2000cc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의 경우에도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현재 국비부이사관입니다마는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용차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직급상향 조정이 되면서 부구청장님한테도 전용차량을 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차량은 1800cc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기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청장과 부청장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에서 내무부로부터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하면서 이것을 바꿀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부청장도 1800cc이고 우리 구 자체에 업무용도 1800cc가 한 대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장님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돌리고 부청장과 청장용은 이미 대체취득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새로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장님 차량과 부청장 차량은 전용차량이 없습니다마는 청장님 차량은 업무용으로서 기준에 맞게 사용은 그대로 내구연한까지는 5년입니다만 5년은 그대로 사용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 차도 92년 산입니다. 97년도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의장님 차량은 지금은 1900cc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교체가 되면 의장님도 구청장과 동등한 2000cc로 배기량이 상향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56P 증축과 관련된 예산관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상에 평당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축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다운될 것을 감안해서 증축부분이나 신축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할려고 하면 기준단가에 맞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85%로 지금은 88%입니다마는 88%로 입찰할 것이라고 보고 한 10% 다운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을 짓는다든지 개인이 사무실을 짓는 것하고는 기준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물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입찰을 해 가지고 응찰한 사람은 반드시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50만원으로 해서 예정가격 같으면 88%까지 맞추어 짓는 것 같으면 금액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관급공사는 어느 업자들이라든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공사를 했든지 간에 처음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자 보수라든지 모든 하자보증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업자들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느 누가 서류를 내놓고 보더라도 건축비 같으면 보편타당성 있게 200만원선으로 일단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앞에 다시 차량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민선구청장이 자기차량 새차로 바꾸어 다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밑에서 차를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것도 과잉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일절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중형화물을 4,000만원 한 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중형화물은 특수차량입니다. 위에 1,800만원은 보통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차인데 이것은 물차 탱크로리식으로 되어 있는 물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는 가격이 틀립니다.

최학득위원 256P 소규모민원생활 편익사업비 구청장 7억 그리고 각 동마다 8억 청장사업은 작년보다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 항을 새로 편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별도 설명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관계라든지 금액관계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밑에 동장재량사업비도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관계는 기획실에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140P 보험금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공유건물 재해공제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청사를 말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쉽게 말해서 건물이 폭발을 당한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보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보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징수과 사무실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당직실을 넓힌다든지 줄인다든지 칸막이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간 7,8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건물재해 보험료는 1년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당해연도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아무 사고가 없을 때는 소멸됩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지방공제회에서 그대로 소멸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건물재해보험료를 조금 적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서 산출근거, 내구년한, 건물의 크기, 여기에 따라 산출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보건소, 동사무소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산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책상이 하나 고장이 났다든지…

○재무과장 김락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비품에 대한 것이고 본 건물…

염오용위원 비품은 아니고 본 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폭파나 화재가 없으면 보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염오용위원 꼭 지침이라고 해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보험은 비싼 보험이 있고 싼 보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멸되는 보험료보다 요즘도 소멸되지 않고 적용되는 보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김락흠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가입하거나 또 회사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정공제회에서 총괄해서 건물에 대한 것은 얼마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3,700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공제회에서 저리로 융자를 그 돈 중에서 가지고 와서 쓰고 맨 그게 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아까 구청을 지을 때는 우리가 25억인가 보수에 1억, 동을 새로 신축할 때는 2억, 연간 3% 저리로 해서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와서 쓰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립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최학득위원 보험은 우리가 5년짜리 타는 보험이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소멸도 있는데 소멸보험이 제일 쌉니다. 단가가. 우리가 만약에 5년짜리를 다시 받는 보험을 든다고 하면 금액이 무진장 들어갑니다.

이천옥위원 133P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약품을 그 정화조 회사에서 넣어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아닙니다.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천옥위원 300일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인데.

○재무과장 김락흠 이게 하이크론하고 종균제는 거의 매일 일정량을 투입하다시피 합니다. 그 외에 쓰는 것은 순수한 정화조 청소에 따른 것은 외부 청소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이천옥위원 아니 정화조에 청소를 하게 되면 내부 약품투입은 정화조 회사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라든지.

○재무과장 김락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 청소는 순수한 청소만 하게 되고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정화조에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137P 연료비 난방시설을 위해서 보일러 세 대가 있고 한데 하루 8시간씩 지금 95일로 잡혀있는데 약 4개월 분인데 그 기간 전에 의회에 사실상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설명해 주시고 또 비상발전기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경우에 사용했는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P 차량선박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차량에 따라서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880만원 일반 지프차, 승합차는 10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 기준단가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그렇습니다.

137P 도시가스 사용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침상 기준시간과 기준일수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다 보면 적어도 영상으로 치면 5도 또 영하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 이 기간 전이라도 가동하고, 이 기간이 설령 지났다고 하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가동을 하게 되고 또 동절기 중에라도 기온이 좀 올라가서 별로 필요성이 없을 때는 껏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3,202만8,000원입니다만 연간 95일 해도 100일 정도 가동해 보면 5% 내지 10% 정도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대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체가 되느냐 하면 민방위 대피시설의 연료관계라든지 녹지계 연료관계로 해서 이 비목에 해당되는 것은 별 어려움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동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관계는 실질적으로 거의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삼십분 정도 우리 청내에 한전에서 정전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인계통에 수리를 한다든지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동을 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가동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큰 일 납니다.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전체가 다 올스톱 됩니다.

배영칠위원 작년 실적은 몇% 됩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비상발전기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65만1,0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정도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수시로 점검할 때마다 한 번씩 틀어보고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徐在洪
禹凡澤李千玉裵榮七韓正壽李鍾鶴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7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總務課長朴弘祐
市民課長金性浩
財務課長金洛欽
戶籍係長金甲淳
民願係長裵恩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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