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43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6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1월21일 대구광역시달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등 7개 부서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995년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보다 진지하고 열기있는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11월21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o 검토기간 : 1995년12월1일 12월5일(5일간)

2.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8조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95년도 총예산규모는 87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04억2,300만원보다 8.3%인 6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7%인 51억이 증가한 808억이고, 특별회계는 32.6%인 15억4,000만원이 증가한 62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5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2.0% 감된 198억6,800만원, 세외수입 14.0% 감된 116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51.7% 증가한 358억1,100만원, 보조금 25.0% 감된 13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을 보면 95년도 대비 의료보호기금 21.5% 감된 23억6,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1% 감된 4억7,000만원, 주차장 193.8% 증가한 3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부분과, 2개 특별회계 부문으로, 총예산 규모는 294억9,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66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207억9,200만원보다 28.2%, 58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3,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2개 특별회계로 20.1% 7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전년도대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9.0%, 9억6,800만원이 늘어난 111억1,800만원, 사회보장비가 42.0%, 40억2,300만원이 늘어난 136억100만원, 농수산개발비가 36.5%, 1,200만원이 늘어난 4,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83.3% 8억5,800만원이 늘어난 18억8,700만원이며, 그리고 각 해당 과, 소별로 분류 대비하여 보면 먼저, 사회과가 24억7,800만원이 늘어난 86억7,100만원, 위생과는 2,500만원이 늘어난 1억2,000만원, 지역경제과는 8,100만원이 줄은 9억9,200만원, 환경보호과는 5,300만원이 늘어난 1억4,600만원, 청소과는 16억7,000만원이 늘어난 97억9,100만원, 보건소는 2억9,400만원이 늘어난 18억3,300만원, 복지사업과는 14억2,100만원이 늘어난 51억원이며, 동 예산으로는 사회보장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비와 지역경제개발비가 크게 증액된 것은 주민생활주변에 불우가정돕기, 사회질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 사업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으나 모든 세율인상 및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매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96년도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1.6% 17억1,500만원이 감소된 사항과, 둘째,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21.5% 6억4,900만원, 저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3.1% 7,100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각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회과장 손문숙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 소관)

(별책)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204쪽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4급 이것은 국장님 것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님 것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도 국장님 것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국장님 것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0만원은...

○사회과장 손문숙 국장님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국장님에게 활동비하고 다 지불되는 것이 1,080만원이네요?

○사회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205페이지에서...

박양헌위원 더 많겠네요.

2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수활동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60만원, 20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0만원, 전부다 하니까 1,5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정보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600만원 그것이 정보비입니다.

박양헌위원 합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약 1,600만원정도 되네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205페이지에 직급보조비해서 4급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급수에 해당 없이 전 직원한테 다 지불되는 돈입니다.

박양헌위원 그 대신에 급수별로 차등 지급이 되고 있구만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국장님한테 지불되는 특수비니 업무추진비니 이것은 사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전부 다 집계가 되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저희 과에만 있습니다.

사회과가 국 주무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박양헌위원 복지과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가 통폐합이 되어서 사회과로 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사회산업 산하에는 7개...

○사회과장 손문숙 6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복지사업과가 있고...

박양헌위원 보건소는 독립적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보건소는 독립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특수비 같은 것은 사회과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100만원뿐이네요?

○사회과장 손문숙 국장님은 6개 과를 통괄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고, 대민활동도 영역이 과장들보다는 비할 수 없이 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네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백 226페이지 운영수당이 1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232페이지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491페이지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수당 금액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과장 손문숙 운영수당에 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산출기초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5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2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표기를 10만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수당은 시간당 5만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심사수당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국비인데 근거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간사 최종백 특별회계에서는 운영수당이 3만원 되어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5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저가 생각할 때는 운영수당이 일관성 있게 안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233쪽 민간자본이전에 네 가지에 5억2,961만6,000원이 잡혔는데, 시비, 국비로 전환해 놨는데, 이거 요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까요?

○사회과장 손문숙 요청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보사부에서 보육시설을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사부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각 시 도별로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서는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보육시설을 신축할 사람,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다가 기탁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보조하도록 해서 계상해 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돈이 아닙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것은 자기 출자금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축비보조를 합니다.

권춘갑위원 몇 %쯤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신축비보조는 80평까지, 만약의 경우에 100평을 짓게 되면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80평에 해당되는 것은 국 시비가 지원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그것도 그러면 건물은 행정재산 되나?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재산입니다.

권춘갑위원 이 사업 괜찮겠네.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웃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경로당이 몇 개이죠?

○사회과장 손문숙 130개입니다.

박양헌위원 222쪽에 한문교실 운영자 보상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만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12개소입니다.

박양헌위원 한 번 하는데 10만원씩 지불되고 있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손문숙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방학,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하는데 한 번할 때 10만원 보상...

박양헌위원 한 번 할 때 하루 10만원씩 지불한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하절기 방학 때 할 때에 전체에 10만원입니다. 사실 실비보상입니다. 수고하시니까 음료수나 한 잔 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과장님, 이거 주실 때 나가 봤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물론 나갑니다.

권춘갑위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가져가서 청장 얼굴 내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보고 들어오는지 압니까?

"아! 청장이 와서 돈 10만원 주고 갔다."고 하거든? 끝나는 날쯤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해 볼까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권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10만원은 청장님이...

권춘갑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청장 얼굴 내지 마라 이거라. "이거는 구비다. 구민이 주는 돈이다. 수고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아파트는 내가 카거든.

저도 거기 갑니다. 미리 또 조치하는데, "구청에서 와서 청장님이 10만원 주고 가더라." 하거든?

작년도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청장 이름 넣어 낸 딱 그 식이라, 지금.

자기 판공비가지고 자기 정보비 가지고 주면 나는 참 좋겠어. 이래 예산 올려 가지고 줘 놓고 자기 얼굴 내고 있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권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장님이 나가실 때에는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아동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한문을 가르치시는 선생님한테 음료수 내지 과일은 사 가지고 가십니다.

이 10만원을 절대로 그 때 가서 집행을 안 하십니다. 그 때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청장님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권춘갑위원 졸업 때 청장님이 10만원 주고 간 돈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이 돈에서 안나갔겠지요. 이거는 판공비에서 나갔겠지요.

이 돈은 정말 구지회를...

권춘갑위원 10만원밖에 안 왔던데?

그 한자교실을 운영하는 데 10만원밖에 안 왔어요.

○사회과장 손문숙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나면 구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청장님 와서 10만원 주는 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청장님이 개인 판공비를 가져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딴 지원은 별로 없고 마지막 졸업할 때 되면 통보를 한다고. 우리한테도 물론 통보 오지. 한문교실 한 달 다 되어 가면.

그러면 어디어디서 돈 들어왔는지 보고하지 마라고 해도 다 듣는다고.

내가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예산 때 하기로 하고...

○사회과장 손문숙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227쪽 보상금 난에 전통예절마을 견학이 있는데 고부간에 40명해서 5만원씩 계산을 해 놨는데 이 5만원이 다 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갈 때 차량 임차료도 줘야되고, 사실 화목한 고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선물도 하나씩하고, 중식, 간식 일체를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2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하계수련대회에 2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수련대회 가는 데에도 버스가 필요하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필요합니다.

박양헌위원 여기는 5만원 책정하고 여기는 2만원 책정 해 놔 놓으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청소년하계수련대회는 우리 구청버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전통예절마을 견학은 구청버스로 가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 때 구청버스로 못 갔습니다.

박양헌위원 이번에 가면 되겠네요?

○사회과장 손문숙 그런데 사실은 모처럼 어른들 모시고 나가는데 가서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오기에는 정말 힘이 듭디다.

박양헌위원 물론 어른을 모시고 가고, 또 고부간에 가면 한 가정에 10만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2명이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손문숙 한 가정에 10만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별로 한 부부씩 나오면 19개 동에 38명 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현재 5,000원 곱하기 40명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에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양헌위원 한 사람에 5만원이니까 고부간에 다 참석하니까 10만원이 되잖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특별한 선물을 주고 이렇게 안 해도 한 번쯤 버스에 모시고 식사 한 번하고 그냥 들어 오셔도 "아이고! 그거 참 놀러 잘 갔다왔다."라고 느낄 수 안 있겠나. 너무 과잉적으로 수건도 주고 뭐도 사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사회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고부가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고부들인데 그래도 구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분들 풍족하게 대우를 하면서 한번 모시고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주무 과의 바램으로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223쪽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5만원씩이라고 했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5만원입니다.

권춘갑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운영비요?

권춘갑위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사회과장 손문숙 시비입니다.

권춘갑위원 돈은 어디 것이든 간에 나가는 게 5만원...

○사회과장 손문숙 우리한테서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다달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는데. 분기별로 나갑니까, 월별로 나갑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집행은 분기별로 하지마는 나가기는 5만원씩으로 계산해 가지고 분기에 15만원 나갑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운영비가 1년에 65만원인데 130개 경로당 같으면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5,402만1,800원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국비가 내려 올 때 국비내시에 보면 54개소정도 밖에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가 부담해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 때에 구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때에도 연료비 같은 것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현재 여기 보면 5,400만원이고, 7,800만원이니까 2,400만원 모자란다는 결론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구비로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기름도 역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대략 얼마나 모자랍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올 1회 추경 때 약 6,000만원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추경 때에 구비로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230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 1억1,68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584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시 우리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공부방에 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현재 정원이 오륙십 명이 안되고 서너 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거 홍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 예산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5,8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할 경우에 이런 예산을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꼭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명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고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내용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 보시고 지금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질책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부방의 운영 책임자들과 연말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도 받고 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좋은 시설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공부방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국가 지원사업이라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타구에서 건립했는 데도 있고,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금년도에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구 예산 3억을 갖다가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투입하는데 대해서 더 소상히 총 얼마가 들며...

○사회과장 손문숙 총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8억9,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대지 규모는 약 80평 정도에 연건평을 약 192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고, 지원내역은 대지구입비는 전부가 자부담 하고, 건물 신축비는 4억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3억은 보조하고 1억8,000만원을 자부담으로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양헌위원 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의 자체 조달입니다.

건축비 4억8,0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은 자부담 하고 3억은 구비로 보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국 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보훈병원은 100% 국가예산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보훈병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사회복지라든지 사회과 예산은 거의가 국 시비 보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십 몇 %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는 데 대해서 사실 급합니다. 꼭 건립을 해야 하는 회관이고, 상이군경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달서구 예산 3억을 보훈회관 건립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는 반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구비로 지원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국가가 보조를 해 주면 좋겠는데, 구비로 확보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대구시에 보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부담을 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넓게 생각하면 국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보훈단체에 가입 된 사람이 1,222명입니다.

관내에 있는 이 단체들이 전세를 들어가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조를 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양헌위원 물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비야 시비로 지원을 좀 해 달라. 아니면 보훈처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 3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 재향군인회 회관도 달서구 예산 3억 또 얼마 나가고, 월성복지회관 짓고 하는데 이 빈약한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아동복지회관도 짓고, 장애인회관도 짓고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꼭 달서구청의 빈약한 재정에다가 수억씩 잘라서 회관 짓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나 국가예산을 당겨와서 우선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예산은 따와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치구 해서 상당히 어렵고, 시에서는 시의 회관을 건립하고, 구는 구 단위의 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에서 이번 기회에 3억을 보조해 주면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또 수익사업을 해서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제가 발언하면서도 찡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반대하는 감을 느끼게 할까봐 찡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내 생각은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되겠으면 2차 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시에는 현재 시 쪽에서 할 수 있는 회관은 건립하고 있고, 북구, 수성구에서는 기 회관 건립하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보조를 해 주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사회에 환원을 시켜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면 좋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영대네거리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시의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130 몇 억이 왔습니다.

올해는 78억밖에 안 와서 52억의 시비보조가 줄었습니다.

보훈회관 짓는 것은 좋은데 구에다가 시비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시에 가서는 한 마디 이야기도 안하고... 이런 예산 들여 올 때 누가 이야기 한번 합디까?

세금 거두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면 딱 맞습니다. 지역발전은 없습니다. 컴컴합니다.

황성기위원 박위원님이나 권위원님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너무 무성의한 예산 처분을 했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게 시 사회과나 지역정치인에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예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종백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훈회관 건립이 구 재정으로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구시내 유료주차장 관리를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 전체 관리수익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느냐 하면, 시 보훈처에서 한꺼번에 걷어 가지고 구지회로 가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3억을 보조를 해서 지어서 건물이 구 단위의 보훈회관이 설립이 되면, 그 구의 유료주차장 관리비는 보훈회관 건립했는 구로 이관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달서구에 보훈회관을 건립해 줬을 때도 관내의 유료주차장 관리 수익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3억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3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유료주차장관리 수익 배분권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구가 시에 예속이 안되고, 독자적으로 수익을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은 확보가 안되었지요?」하는 이 있음)

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225쪽 두류1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 419만4,000원, 실시설계비 육백 몇 만원, 감리비 587만1,000원, 이것은 뭔데 이렇습니까?

감리비는 설계하는 데에서 같이 안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같이 하지만 감리비는 따로 계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율은 공식입니다.

권춘갑위원 공식도 부당한거야. 우리가 61평을 지으려고 하면 1,000만원 미만이면 다 합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경진 예.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경진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박양헌위원 23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00원씩 지불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지불합니다.

박양헌위원 400원짜리 빵 사봤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빵 한 개 500원 안 합니까?

아동간식비는 빵만이 아니고, 과일도 먹고, 과자도 있는데...

박양헌위원 지원은 되고 있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몇 사람 씁니까」하는 위원 있음)

5명입니다.

박양헌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정부노임단가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과에서도 다 같이 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273쪽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 있는데, 예산을 20명에 200만원씩 잡아 놨는데, 이 정도면 보통 며칠간 어느 정도로 하는지...

200만원은 상당히 큰돈인데, 이 정도면 유럽을 10일 동안 할 수 있는 경비인데 200만원은 과잉 책정이 아닙니까?

동남아 5박6일 해도 육칠십 만원입니다. 북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가서 10일 할 수 있는 경비인데...

○사회과장 손문숙 저희들도 팔구십일 정도 다녀 올 수 있는 기간에 산정 하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시찰하는 데 고급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동남아 갔다 옵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갈 때는 좀 나은 곳에 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간사 최종백 200만원이면 불란서, 이태리, 사오 개 국을 7박8일 특급호텔로 해서 숙식편의 제공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박양헌위원 의원들이 해외 몇 백 만원 가지고 나가면 신문에 떠들고 난리입니다.

(「기업체에 모범근로자 추천해 달라고 하면 많이 들어옵니까」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손문숙 많이 들어옵니다.

추천을 다 받아서 선별하기에는 부작용이 있겠고, 노동조합 쪽 회사 쪽으로 대상인원을 차출해서 받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사람들 어디 갔다 오든지 간에 구청에서는 돈만 지불해 버립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소요경비 등을 알아서 보조를 해야지요.

1,0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마는 보조를 900만원만 하고 100만원은 예산에서 잔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180만원짜리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구청 90만원, 사업주 90만원이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계산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여행사에서 받습니다.

(「예산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춘갑위원 고용촉진훈련 95년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훈련생 수는 전체 410명인데 수료는 218명이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종류는 뭐뭐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섬유,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이 미용, 전화교환, 도배, 간호조무사 등입니다.

권춘갑위원 어디서 가르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대구직업전문학교, 경북직업전문학교 해서 단체가 나와 있는데, 21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410명 중에 수료가 218명이고, 돈은 다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중도에 탈락을 하면 탈락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나갑니다.

권춘갑위원 228쪽 청소년어깨띠 제작은 무슨 어깨띠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청소년선도캠페인 할 때 어깨띠입니다. 당장 12월22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작년도에도 했지요?

○사회과장 손문숙 예. 했습니다만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실 때 어깨띠 주시고 가라."고 해도 가지고 가 버립니다.

회수 여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권춘갑위원 야간실업학교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죽전 네거리에서 구 50사단 쪽으로 좌회전하면 있는 밀알실업학교, 월배2동 밤고개에 삼일실업학교, 그리고 월배실업학교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지원은 뭐를 해 줍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주로 생필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동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각계각층에 다 모여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20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2회하고, 내년에는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 밀집 아파트에 있는데, 작년보다 20명이 더 불었는데, 올해가 80명에서 100명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주 2회에서 3회로 무료급식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러 오십니다.

일주일에 복지관에서 한 번, 우리가 두 번해서 3회밖에 못하는데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80명에서 20명 정도 더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홍선동위원 나머지 많은 인원은 굶는다고요.

○사회과장 손문숙 걸식노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복지관 경로당에 놀러 나왔다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홍선동위원 20명 더 증원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전체 노인 다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홍선동위원 6개소가 있는데, 걸식노인들이 균등하게 개소마다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해 놨는데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 개소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해 놨는데, 수용인원이 많은 데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9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491쪽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3만원입니다.

권춘갑위원 3만원 2명 3회 12월 하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93만6,000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이 다섯 분인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고, 보건소장, 달성외과 원장과 달서내과 원장 이렇게 의사 두 분해서 다섯 분입니다.

권춘갑위원 계산이 어떻게 93만6,000원이 나옵니까?

계산도 엉터리로 해서...

(「216만원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계산도 안 맞는 예산서 갖다 놓고 로보트 만들고 있나?

(장내소란)

○사회과장 손문숙 예,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일실업학교가 월배 2동 밤고개가 아니고, 대곡동에 있습니다. 32-2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양헌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세 번씩 합니까?

두 사람은 원장인데, 한 달에 세 번씩 12달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출장 심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 출장합니다.

박양헌위원 뭔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복지사업과장 이남용입니다.

96년도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96년도 총 세출예산 계상액은 51억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2억8,474만5,000원, 시비는 9억4,211만3,000원, 구비가 8억7,360만1,000원으로 전체 복지사업과 예산의 비율로 볼 때는 국비가 65%, 시비가 18%, 구비가 17%입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고보조비는 80% 됩니다.

시비가 20% 구비가 10%. 특히, 저희 보건복지사무소가 95년8월19일에 개소함과 동시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전체 내년도 7,651만8,000원이 특별히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복지사회전문요원들 35명에 대한 국내여비 1,401만8,000원, 독거노인 274명에 대한 우유보급 3,650만원, 영정보급 인물사진을 50명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자교통비 2,400만원, 이래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국고특별지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사업과 제출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복지사업과 소관)

(별책)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위안부들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약 5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보건복지사무소 안내 책자 발간에 500원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8페이지 미만으로 합니다.

박양헌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고적지순례 3만원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차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사회과에서는 5만원씩 해 놓고, 복지과에서는 3만원 해 놓고 했는데, 3만원이면 된다는...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221쪽 보건복지사무소 회의실 평수가 36평...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27평 될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27평 정도 되면, 마이크시설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직원회의 할 때는 관계없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하면서 토론 연찬도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필요합니다.

(「시범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니까 할 것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3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속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權春甲黃性基洪先童禹鐘禧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社會課長孫文淑
福祉事業課長李南龍


【참고자료】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사회과, 지사업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