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7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소관)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어제 했던 방법으로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92쪽,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쪽, 1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질을 검사의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물론 그래 하는데, 우리가 봉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출장을 가 가지고...... .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195쪽 7번 유천동 526-2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송현 몇 동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정확한 것을......
○간사 배재회 이거 지하철 공사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이 건너편에 우리 4차 순환선 도로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입니다.
○간사 배재회 지하철에 포함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하철 기지창하고는 한 사오십m 떨어 졌습니다.
도로폭이 한 50m 됩니다.
○간사 배재회 (청취불능)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도로, 4차 순환선 도로 다음에 차량기지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계획선 안에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현재 봐 가지고는 4차 순환선 도로 계획선에 약간 물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4차 순환선도로 진천천 복개가 97년6월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한 삼사년은 예상되고, 지금 현재는 진천동 주민들이 구마고속도로 넘어 주변에 농사하면서 차가 이리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용하고 해서 차가 빠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193쪽에 하수도준설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 준설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가 한 조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유지비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유지비라는 것은 관리하는 로프도 계속 사용하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야되고, 그 다음에 자체가 발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관게도 있고......
○정태성위원 그것을 다 구입하는데 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유지비 들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오염된 곳에 사용하다가 보니까 도색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준설기 자체가격은 현재 2천만원 하지 싶습니다.
○정태성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총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건설과의 장비 유지비로서는 하수도 준설비하고, 과속차량 단속관계에 측중기 유지비하고, 전산기기 관리비......
○정태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했는 건설과 전체 금액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자체금액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건설과 총 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개발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감액 편성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조금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상당히 불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자체 예산 가지고 주로 하다가 보니까 올해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95년도는 시비 보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보조는 한 25억 이래 알고 있고, 지난번에는 약 70억 정도 이래 되었는데......
○도이환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상향조정되어 올라 왔는데, 건설과는 하향조정해서 올라 왔는 것을 보면, 과장님 일을 안했다고 보고 작게 책정되어 올라 왔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내웃음)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사업 자체의 현실상 시비 보조가 월배 진천로 이것이 20억 내려 왔는데, 현재 내려 왔는 것이 올해 15억입니다.
대성사 대명천간 이것이 올해 20억인데, 현재 8억이고, 그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조금 내려 온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시비 보조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월곡로에서 월배공단 31-9번지선...... 시비에서 주로 보조를 많이 받고 하다가 보니까 시비 지원이 적어가지고 우리 건설 사업이 줄었습니다.
○도이환위원 시비 말고 우리 구비로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서는 작년보다 줄어 든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도이환위원 총 구청예산에 대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건설과에 배정된 것은 몇 %쯤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30% 좀 안됩니다.
지난해는 한 30%...... .
○도이환위원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비슷하고, 본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복개도로 구조안전 감사 예산이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두류1동에 백조앞 카는거 아닙니까?
(「송현파출소 앞 하고」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송현파출소도 있고, 감삼동에 고래천 상류지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레께 위원님들의 노후되어 가지고 이야기는 거기하고, 그래 할려고 해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3천만원 가지고 관내 복개도로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우리 구내 전체의 복개도로에 안전검사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 구 전체는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데 주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지관리를 하다가 보면 아! 이런건 노후 되었구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안전검사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 구청에서 매분기, 월, 주1회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육안상 점검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김상호위원 안전검사는 신중을 기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 1차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수도 준설이 관내 작업하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작업하는 중입니다.
준설하는 기기가 시중에 작업하는 그걸 한 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준설을 합니다.
안에 그 자체를 물 압력으로 세척을 다 합니다.
○김상호위원 복개 준설은 아니죠?
○건설과장 조동현 복개준설은 아니고, 관을 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기계 준설을 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데에 합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우선은 침수 지역을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우수기 대비해서 침수 지역에 준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호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호위원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96쪽 하수도 준설인데, 어떤 식으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준설하고 있는 것은 압력기 기계준설이 있습니다.
물로 완전히 씻어 내려서 집수정에서 전부다 빨아 당깁니다.
흡입을 해서 물은 분활시켜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고 찌꺼기는......
○간사 배재회 동에 가면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사회복지차원에서 취로 사업으로 하면서 준설......
○간사 배재회 그 예산은 어디에......
○건설과장 조동현 그 예산은 이 과목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준설하는데 그 사람들 비용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준설비 비용산출근거는 물론 기계사용료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노임, 준설물 처리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단가산출해서 연초에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 준설물 1㎡를 처리하는데 우리 단가 산출된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해서 입찰가격에 의해 지불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회수를 하는데, 대구시내에 하수도 준설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기계준설하고 있는데가 전부 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7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아니, 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는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구에 계속 같은 업소에서 준설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계속 같은 업소가 아니고.
올해도 입찰 봐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그래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6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가 다른 일반 건설사업에 들어 가 있지 않고 지역경제관리과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공단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월배공단 내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감리로 공단지역에 투자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배재회 특별히 이 항목에 책정해 놨다든지......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제가 할 성질이 못되고, 나중에 예산안 작성하는데 하나의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현재 기획중재관리다. 상하수 관리다. 이래 비목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월배공단지역에 예산을 얼마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물론 우리 건설도 이래 편성해도 되는데 지역경제관리라는 비목이 있으니까 비목은 거기 놔두고, 또 공단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또 일반 도로 건설을 편성하기가 좀 그러하니까......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268쪽 더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예.
○전문위원 허 면 거기 보면은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7,000 해 놨는데, 어느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시비, 구비가 아니고 공사비, 보상비......
그 위치도에 지역경제관내에 뒤에 보면 사업비에 시비, 구비 이래 놨는데, 「시」자카는 것이 공사비가 5천만원이고,「구」카는 것이 보상비가 7억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26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192쪽에 상하수관리가 10억9,400만원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같이 모아주면 집계 나오기가 쉬운데, 이래 놓으니까 헛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281쪽에 하천관리비하고 (청취불능)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상하수관리비가 뒤쪽에 나오는 (청취불능) 합쳐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이건 상하수 관리는 순수하게 하수도 이런 것이고, 하천관리 하는 것은 순수한 하천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상하수관리라는 말은 주로 하수도 공사에 (청취불능)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찾기 어려워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묶어 놨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비목별로 해 놨기 때문에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왜 카느냐 하면, 상하수관리 물론 계획은 잘 내 놨겠지마는 10억9,423만원이라는 이 숫자가 정확한건지 이걸 한 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거는 현재 상하수관리가 전부 다 하수도 사업하고, 196쪽까지 상하도고 관리 다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걸 합치니까 그렇게 안되는데......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282쪽에 시설부대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비율이 0.72%이고, 밑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는 0.90/100이고, 또 앞에 0.69%인데, 공사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은 항목별, 비목별로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는데, 저희들 시설 부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은 사업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정해 놨습니다.
1억원까지는 0.9%, 천만원까지는 1.08%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전부 다 합해서 금액을 하면은 율이 그래 되는데 여기에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이거는 시비로 내려 옵니다.
○김상호위원 (청취불능)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장내소란)
저희들 당초 계획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올해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 50%는 시비로 하고, 50%는 우리 구비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확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구비로 우선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인데 구 비로 50%인 1억을 구비로 얹어 놨습니다. 요율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 가면 차츰 줄어 듭니다. 지침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만식 다음 우삼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283쪽 시설비에 보면 하천보수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진천천, 금호강, 낙동강 그렇습니다.
○우삼기위원 진천천에 하천보수 할 필요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유천교에서 하류 쪽으로......
○우삼기위원 유천교에서 도원지까지는 하천보수 할 것이 없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282쪽 시설부대비가 1억9천인데, 이 앞에 보면 1억9천이 나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1억9천은 장기동 고래천 (청취불능)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해서 1억9천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 1억에 대한 밑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에 (청취불능)
○건설과장 조동현 그 1억4천은 지금 현재 아까 카다시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ㅤㄸㅒㅤ문에 구비로 1억을 확보하고 시비 1억 앞으로 확보 될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간사 배재회 여기 수치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건설과장 조동현 표기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1억9천에 대한 0.72% 136만8천원이 그 1억4천에 대한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284, 5쪽.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 집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86, 7쪽.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은 250W 같은 것은 한 등 당 4,40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고, 그 다음에 400W 짜리는 8,00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1,000원에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할 ㅤㄸㅒㅤ 과장님 이야기가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무조건 한 등당에 1,000원씩 계산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0W짜리 1,400만원은 방범등 기준을 잡아서 환산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250W에 하루 우리가 일몰시간이 8시, 일출시간이 05시 반으로 예상할 때 등당 평균 11시간 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일 11시간 반을 250W를 한다고 하면, 약 2.875㎾가 됩니다.
2,875㎾에 대한 W당 한 50원 예상해서 30일로 하면 월 4,400원이 됩니다.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는 계약용량이 5㎾짜리도 있고, 긴 구간에 대해서는 1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용량을 적용하기가 여기 표시하기에 힘이 드는데, 하여튼 평균치로 한다고 하면 한 등당 4,400원이 계산이 된다.
여기에는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에 대한 등 수에 대해서 제세 공과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저희들이 관내 가로등을 자꾸 증설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불어나면 이 예산이 초과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가로등은 안 켜면 그만인데, 보안등이 안 오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안쓰는 만큼 줄어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이 지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빨리 개 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보완 수리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8쪽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지장전주 이설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전주 옮기는데 150만원 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전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은 한 본당 이설비가 150만원, 물론 고압전주하고 일반전주하고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평균 150만원 잡아서 우리가 다섯 본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이 50%다.
그래서 한 본 옮기는데 우리 구의 부담이 75만원입니다.
○김상호위원 필요없는 전주를 뽑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사실상 한전에서 다 설계를 합니다.
통신주는 설계를 해서 이것을 옮기는데는 얼마든다라고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전주의 종류에 따라 다 구분할 수 없으니까 지장전주 이설하는데는 다섯 본에 대한 평균적으로 7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압전주는 이것보다 더 나오는데 한 본 옮기는데 300만원 나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도로건설하는데 보상비가 죽 나오는데, 그 보상비는 어느 선을 두고 산정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물론 보상비 기준은 공시지가를 대충 파악을 해서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밀접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임야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 (청취불능) 가지고 대충 추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정물건도 밀접지역이 있고, 밀집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는데서 실제 우리 건설과장께서 죽 이래 해 볼 때 보상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 몇 %쯤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가 추정했는 사업비보다 많게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하는 자체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할 때도 애로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상비가 책정되면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수용을 안 하는 주민들이 보통 해 보면 알잖아요.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관내에는 토지수용이 재개되는 지역이 진천동 20m 도로 내는데 한 군데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한실마을 지방도로나 도원동 들어가는 수밭골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할 수 없이 그때 되어 잇고 그냥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다 됩니다마는 야간의 불만이 있지만 근사치 가깝게 됩니다마는 주로 지상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0쪽 2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5,7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설계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별로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다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정한 것은 보상비는 제외되고 공사비에 대한 100분 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여기 4.34/100(녹음불량)
○건설과장 조동현 (녹음불량) 보상비 공사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할려면 공사비 보상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 예산 그 밑에 보면 240 시 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23억256만원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23억이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256만원은 부대비에 포함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다음 292, 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4, 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294쪽 32번에 보면 도로긴급정비 보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내는 도로가 260개라고 하셨는데, 95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9천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도 예산확보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 관계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에 9천만원으로 도저히 보수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들 일단 직영으로 이래하는 것은 일단 9천만원 예산편성하고, 그 외 예산부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왕순위원 보수 할 일이 억수로 많은데 적어 지니까......
그리고, 295쪽에 보면 43번에 관내 교량 육교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관내에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두 군데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그런데 3천만원은 안 많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달서구 관내에 큰 교량은 없습니다마는 유천교가 가장 크고, 그 외에는 전부소규모 교량입니다마는 사실상 교량에 중요한 것은 교자장치나 이음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육교 같은 것은 사실상 1년에 도색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왕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인데 우리 관내 도로굴착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원인자 부담 복구로 하기 때문에 매년 굴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보통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에서 사전에서 사전에 무슨 계획을 하겠다하는 그걸 추정해서 저희들 15억을 정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래서 1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도로굴착원상복구에......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이 예산은 도로굴착원상복구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 적으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됩니다.
또 이 예산이 15억인데 원인자 부담이 많을 ㅤㄸㅒㅤ는 추경 ㅤㄸㅒㅤ 예산을 불리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원인자가 100% 굴착복구비로 씁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원인자라고 했는데, 어떨 때 원인자가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원인자라는 것은 유관기관, 뭐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수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천만원 부담하는 것 같으면 천만원에 대한 복구비를 쓴다 카는 그겁니다. 그걸 정산해서 지불해 줍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포장할 때에 도로 포장하고 나서 보통 몇 년 후에 재포장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아스팔트도로 같으면 5년을 봅니다.
5년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도로를, 생산성이라든지 또, 노후로 인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노면 요철이 생긴다든지 이래 세굴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편법으로 현재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콘크리트포장 자체를 기초로 보고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면 자체를 고르게 해 준다하는 그런......
○간사 배재회 그것이 접착이 잘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저희들 RC를 뿌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접착은 잘 됩니다.
단지, 아시팔트하고 우수 때 물하고는 삼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것은 아스팔트도로를 본다 그러면 한 5년입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시멘트포장을 해 놨는 데는 수명도 오래 가는데, 게중에 다니다 보면 일부 구간에 파손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파손 된 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해 놓은걸 보면 안 해도 될 그런 입장인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걸 시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데는 가다가 보면 이런 데는 안해도 되겠는데 예산이 요새 많이 남아 돌아 가는 모양이다. 이런......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콘크리트포장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깨끗하고, 어느 부분은 사실상 세굴이 되고, 또 균열이 가서 파손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만 덧씌우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왜 안 하느냐 하기도 하고,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콘크리트포장을 해 놓으면 세굴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먼지가 조금 쌓이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먼지가 자기 집으로 날아 들어 오고 하니까 일단 생활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송현동이나 성당1동에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이 막 와서 왜 우리 집 앞에는 그런 식으로 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설명을 드리고 이래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한테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같은 도로에 같은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 줘야지 왜 그래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측면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도로에 불법 과속방지턱을 제거를 한 후에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해 놓은 위에다가 덧씌우기 이래 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위원 그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아까 배재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95쪽 46번에 보면 채정마을 주변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지금 도로정비공사 하는 것이 덧씌우기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는 일부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도로 정비하는 겁니다.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성연도가 얼마 안되었거든요? 채정마을이.
○건설과장 조동현 상인택지에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척지에 하는 겁니다.
○우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295쪽 방범등설치 및 수리부대비에 1.72인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1.72가 아니고, 0.72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294쪽 33번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 관내에 278개소가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장소는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합니다.
동이나 의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해당부서인 지역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 된다고 할 때는 설치를 못합니다.
○도이환위원 몇m 도로 이상이나 이하의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면도로에 설치를 많이 하고, 주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합니다.
○도이환위원 개당 한 50만원 정도 드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열부착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하고, 열부착으로 시설 해 놓으면 오래 갑니다.
저희들이 페인트로 해서 야광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물론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 관내 과속 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다가 보면 때가 묻고 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도색을 하고, 또 50만원 카는 것은 표지판을 전부 다 설치해야 됩니다.
○도이환위원 아 ! 표지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 속에 전부다 교통표지, 안내표지, 천천히 하는 글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도이환위원 예. 그러고 관내에서 하는 과속방지턱하고, 불법으로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 해 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정비도하고, 철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철거를 하면 그 앞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철거를 사실상 못하고 있고, 기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규정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곳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올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100개 했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삼기위원 전년도에는 20개밖에 안했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전년도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불법 과속방지턱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해 놨는 것은 놔 둔다고 이러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아니 놔 둔다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 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 같으면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그런 과속방지턱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집앞에 애들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해 놓은 집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불법으로 해 놨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정태성위원 규정에 맞게끔 해야 사고도 덜나고, 안전성이 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과장께서 과속방지턱 표시판을 설치 한다고 했는데, 표시판 설치했는 곳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어떤 표시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요철이라고 있습니다.
(「요철」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위원 도로에 써 놨습니까, 어디다가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과속방지턱 해 놓은 전방 30m에 푯말을 설치 해 놨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송현동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장내웃음)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속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
|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6인) | |
| 도시국장 | 이수길 |
| 도시개발과장 | 성중환 |
| 건축과장 | 이암천 |
| 건설과장 | 조동현 |
| 지역교통과장 | 이상명 |
| 지적과장 | 김조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