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8일(금)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소관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 소관)
(별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296쪽,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8,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300쪽, 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교통행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과에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이 필요할 때 쓰는 카드로 결제되고, 카드로 지불되기 때문에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3,804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직책급 이거는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8만원씩 과장업무추진비해서 법정경비입니다.
○최병순위원 한 달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301쪽 보상금 1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뒤에 교통비를 참고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성질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실지 공익근무요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지마는 이거는 이 모든게 제 생각 같습니다마는이거는 이 모든게 제 생각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의 모든 것은 우리하고 예산게하고 이야기 되는게 공익근무요원의 모든 법정경비 (청취불능) 자기네들은 어차피 불법주 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취불능)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상 (청취불능) 우리 쪽을 모든 것이 법적 성질이고, (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성질상 비슷한 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성질상 비슷하지만, 중식비라는 것은 우리 (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중식비가 3,000원이고, 주차위반과태료체밥 급식비는 5,000원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 청원경찰이 7명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직까지 6명이 안되어 있고, 내일까지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승인요청을 다시 경찰서에서 보내면 늦어도 9월9일에서 15일경 되면 배치신청을 우리가 해 가지고 승인나면 다시 임용에 따른 모든 구비서류가 경찰에서 조건이 되어야 임용절차를 합니다.
아레 9월4일자로 승인은 났습니다.
○손영일위원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6명입니다.
○손영일위원 공익근무요원은 36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36명인데 아직 2명이 덜 와서 34명입니다.
○손영일위원 청원경찰이 하는 주 업무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주 업무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공공시설 경비공공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있고, 산불감시, 하천감시, 과적차량 단속, 이런 병과를 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배치를 시키는 목적이 산불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목적이 너는 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과 동시에 도로에 가로에 교통질서유지 차원에서 배치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과에서 일을 쓰는 내용의 목적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나 작년에 새로 증설된 이 공익근무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거의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저희과의 업무기능 성질상 단속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기능으로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2명 더 증원이 되면 36명이 될 것인데, 36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는 청원경찰이 물론 이제 인원이 많으면 행정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좋아 지겠지마는 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봤을 때는 청원경찰을 조금 감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의 인건비하고,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조금 상이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청원경찰을 써야 될 이유는 내년도에 상인동 공용주차장, 유료주차장 빌딩을 지었을 때는 질서라든지 모든 청사관리배치라든지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뒤쪽에 보면 시에서 세 필지가 넘어왔는(청취불능) 월배 4동에 (청취불능) 전부 다 관리권이 이 쪽에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유료주차장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취불능) 올해 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여기 관리권이 11월 중순경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ㅤㄸㅒㅤ 이 부분이 빠진겁니다.
이것은 청장님 방침 받더라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 유료주차장 확보는 내년도에 관리권이 넘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청취불능) 그래 되면은 그 쪽에 주차장 관리, 질서유지, 요금징수원 등 청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거기에 그러면 청원경찰 여섯 명이 다 필요합니까? 앞으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이 더 되어야 할 요인이 발생이 안 되겠느냐 생각되고, 현재로는 여섯 명으로 운영해 보는 (청취불능)
○손영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요사이 대형 불법노숙차량이 상당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낮에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펼치고, 야간에는 이 청원경찰이 주 된 업무로 전환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효과면이나 여러가지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후속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히 불가피하면 또 증원해야 되겠지요. 하더라도 현행 지금 상태로서는 이걸 이원화시켜 가지고......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며칠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현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야간이라든지 낮시간대에 불법주정차 관계가 실지 불법주정차를 100% 찾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인력은 부족합니다.
야간시간대 또 밤에 노숙하는 관계는 그날 감사장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아침 일곱시 시간대에 출근하고, 세 시에 퇴근하고, 세 시에 출근해서 야간에 노숙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 아니면 불법주차단속요원들도 최대한 밤 시간대까지 자체에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걸 내년계획에 포함 되어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도에가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되면은 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숙차량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청원경찰이라든지 인건비가 약간 상회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또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상응하는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더 야간단속이라든지 더 강화시키더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매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룹니다마는 거의 단속쪽에 행정을 보면 거의 예년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 오는데, 특히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고, 또 뭔가 이 주차행정에 특별히 쓸 수 있는 기금이 마련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노숙중기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특별단속반을 가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만이 어느 정도 불법이 좀 저하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 대내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앞서 296쪽 기타보수직에 교통전문직은 별도로 이래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전문직원은 정규직에 별정 7급 18호봉에 상당하는 교통전문직 이거는 석사 이상 과정을 교통분야에 전문가 입장으로 봐 가지고 예우를 7급 18호봉으로 하고, 그거는 본청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쳐 가지고, 석사 이상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 명씩 자체 자치 기능에 맞도록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교통계획입안을 할 때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또 287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나오는데,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장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는 여직원이고, 불법주정차단속에 스티커라든지 모든 자료입력에 관한 것은 전부다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3급 이상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태성위원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혹시 그 교통유발 부담금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금 고통유발부담금이 95년도에 1,139건에 2억2,600만원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2,600만원을 수급하기 위한 경비가 1,152만7천원 정도 나오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물론 여직원들의 인건비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명목으로 인건비가 들어 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직원들이 불법주정차단속, 체납정리, 계속 검사미필, 주소변경, 모든 업무가 교통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 다음 고지, 독촉, 여러가지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유발부담금 2억2,600만원 징수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지서 전산 용지가 320만원, 또 수납부 12만원, 체납정리추진현수막 2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초조서 17만원 해 가지고, 370만원씩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수막이라든지 (청취불능)교통유발부담금을 납기 내에... .
○정태성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370여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된 것이 아니냐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전산용지 4만매는 매년 1,200건이 부과되고, 그 안에는 예비출력을 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착오를 다시 입력을 해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서 100%완결이 되었을 때 입력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본고지서가 나가고, 본고지서 나가면 (청취불능)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02, 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0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08쪽,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주차대행료징수교부금 이것이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상이군경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대구시내 전 주차장을 관리해서 우리 달서구에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주차대행, 편도 3차선 이상이 도로의 통칭인데, 25m 이상 도로는 통칭 도로이기 때문에 시청도로이고, 본청단위에서 주차선을 긋고 거기에 따른 징수를 상이군경회에서 주차관리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실지 달서구에 존치가 때문에 모든 세입구분에는 세입액 30%를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넣어 놨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니까 3차선 도로라는 말인데, 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의 30%를...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달서구에 교부금 성질로 우리 한테 주는데, 그 돈이 2,800만원 됩니다.
○간사 배재회 참고로 물어 봅시다.
달서구에서 주차비용이 수익이 총 대구시에서 거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배재회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전체 9개 노상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데는 한독병원 가구골목 있는 데 징수요원이 나와서 징수를 하고, 그 이 외에 대명천복개 도로에 징수를 하고, 9개 있어도 여기는 인건비 성질정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전체 아홉개 면수에 맞도록 면수가 515면입니다.
거기에 교부금 내려주는 요율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서 우리 한테 넘겨 주는데, 실지 이 돈은 자기네들이 달서구에는 자기들이 징수요원들을 (청취불능) 달서구는 징수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셈입니다.
실지 아홉 개 도로만 징수요원이 징수하지 그 외에는 전부 일반 무료주차장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512쪽, 1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513쪽에 일반운엉비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5,700이고, 금년도는 1억6,900으로 1,200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항목별로 죽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열여덞 가비입니다.
올해 더 추가 된 것이 두 개인데, 뭐가 추가가 되었느냐 하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도로면인데 이것이 총 82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1,200만원 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작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을 4만대로 모든 용지구분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올해는 4만5천대를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을 잡았다 라는 것은 올해 95년도 지금 현재까지 4만3천대가 단속되었고, 또 연말까지 하면 4만5천대 이상 상회 될 것이다라고 그걸 기준표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는 4만5천대가 단속 될 것이다.
그래서 5천대 분이 플러스 되는 각종용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512, 3쪽 안 계시면 514, 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16쪽, 17쪽.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8쪽, 519쪽.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서......
511쪽에 청원경찰 기말수당이 6명에 대한 전체금액입니까? 3,600만원 나온 것이?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수당이 한 사람이 약 40만원이 돌아 가는 것 같으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전체 이거는 분기별로 이것은 상여금 부분 기말수당입니다. 보너스 나가는 3, 6, 9, 12월 나가는 것이고...
○정태성위원 청원경찰 보수가 한 달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약 1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계 수당포함해 가지고......
○정태성위원 대충 해 보니까 1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517쪽 급량비에 야간불법 주 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15명이 잡혔는데, 이 15명이 교통과 직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우리 일용직 단속원, 기능직 단속원, 청원경찰......
○손영일위원 순수직원이다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손영일위원 앞에 299쪽에도 관서당경비에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계장 이하 과장, 계장 급량비는 정규직원에 들어가는 일반 회계 몫으로 달아 가지고 해 놨는 것이고... .
○손영일위원 관서당경비 이것도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손영일위원 그래서 좀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급량비는 뭐며, 또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 급량비는 뭐냐.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죠? 과목을 한데 뭉쳐 가지고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일반직 정규직원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회계로 넣었고, 나머지 기능직, 청원경찰,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은 이쪽에 들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의 급량비는 또 별로에 넣어 놓고...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따로 있어요. 뒤에 가면 6명, 단속급량비가 나오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15명 이거는 교통과 직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과 직원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업무상 성질이 틀리고, 지출되는 게 틀리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18쪽, 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518쪽 주차단속보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정규직원이 단속하는 8명,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마는 올 7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업무가 구청 단위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인력이 우리 쪽으로 재 채용된 기능직 8명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경, 그 다음에 일용직 잡급에 보조원 기능 성질로 단ㄴ속보조원 해 가지고 지금 넣어 놨는 것이 일곱 명,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공익요원 빼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22명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58명 정도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하고 다 합하면 50명이 넘습니다.
(청취불능)
○김상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차단속보조원 이 사람들이 과연 공익요원을 책임 질 수 있는 그러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전부 군에도 갔다 왔고, 그 안에는 최소한 대학 중퇴, 고졸 이상이고, 또 나이도 27세, 그 중에는 30세가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중에 조장이 있기 때문에 그 3명에 전체를 통괄 감시를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현장에 (청취불능)
○김상호위원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이 주차단속 보조원 일용직이 책임진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책임이라는 것은 통제를 해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상호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를 단일화 시키고 군 경 관계도 그렇고 조화를 시켜서 책임한게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내년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김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교통과 소속 되어 있는 인원을 업무 분담별로 분류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일까지 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정만식 자료를 위원 수대로 해 주길 바랍니다.
518쪽, 19쪽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20쪽, 21쪽.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
(「나중에 마지막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만식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520쪽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에 6명은 청원경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정태성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백사오십만원 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저도 연간 한달에 얼마를 받는지 저 봉급도 잘 모릅니다.
○정태성위원 봉급을 깍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되지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51만2,000원이면 한 사람에 얼마 돌아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한 사람이 2회에 51만2,000원 찾아 간다는 얘깁니다.
(「아! 1년에 51만2,000원」하는 위원 있음)
예. 1년에 51만2,000원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2쪽, 23쪽.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모범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안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정규직원은 해외 여행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다 하는데, 제일 음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소속원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실지 현장에서 사계절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올 11월달에 선진지견학을 보내기 위해서 10명을 올려 가지고 2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제주도 2박3일 정도로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사기진작책으로 여행을 보내고 그런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삭감되고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가고, 타 구청에는 2회 이상 다 갔는데, 유독 달서구청만은 선진지 견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보낼까 싶어서......
○간사 배재회 작년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에 안넣었잖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1년 계획을 당초에 이 부분이 모든게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꼭히 가야 될 때 우리 계획이 확실히 안되어 있는, 그것 또 타 구청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게획이 그래 되어 가지고 8월달 추경예산에 얹겠다 해서 청장방침을 받았는데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숫자관계 때문에 확인 하겠습니다.
517쪽 우의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2명은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계산이 달라지지 싶은데요?
13명이 확실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13명 맞습니다.
195맞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리고, 521페이지에도 23명이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열세 개 정도는 뺐고, 구입해야 될 것이 23개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 위에 제복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복은 전부 법적으로 나가야 되고, 우의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23명으로 잡아 놨고, 그 외에는 36명으로... .
○전문위원 허면 위에 제복 계산이 654만3,000원인데, 계산해 보면 633만6,000원 나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계산착오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리고 522페이지 혁대 36명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08... .
(「108이 맞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모자도 20명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금액이 5만원이지요?
(「5만원이네」하는 위원 있음)
그 세 군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4쪽, 5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현재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일단 직원이 열 부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 필요성은 상인동 아파트 대단지 (청취불능) 상인 대곡지구 주민들의 환승주차로 도심의 교통수요 억제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경여수익사업을 하고 주위 주차난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있습니다.
건립부지현황은 상인동 1510번지 지하철 공구 서편입니다.
604평, 소유자는 대구광역시입니다마는 94년6월30일 상인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권이 7월1일짜로 시로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 소유의 땅을 우리가 세 필지 그 부분을 시에서 관리권하고 이관을 시켜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가 관리권이 11월초에 대구시의 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 가지고 이걸 우리가 건축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증액 된 돈, 시에서 주차장 건립비에 보조되는 3억, 내녀도 9월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넣어서 세입부분을 넣어서 14억 잡아 가지고 (청취불능) 460평 외의 부지에는 300대 이상 자전거 보관소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상인 유천교에서 서부정류장까지, 현재 지하철복개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계획이고, 유료 주차장도 하면서 자전거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되야 겠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사업비가 1,84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지을 때 평당 130만원으로 이거는 대신동 서문시장 주차빌딩 평당 단가를 적용했는 그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예산확보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 예산이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2월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1억800만원, 96년도 6월에 적립햇는 돈이 5억, 그 다음 91년도 10월에 적립되었는 4억6천, 시비 보조비가 3억, 12월에 적립해야 될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돈이 16억, 24억에서 부족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내년도 96년도 세입 가능 판단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는, 내녀도 9월까지는 (청취불능)
그리고, 공사추진일정은 실시설계는 1월에서 2월, 건축과에서 발주와 모든 기술적인 측면은 건축과에서 하고, 실시설계에 모든 공사에 다른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취불능) 실시설계는 1월에서 2월, 공사기간은 4월에서 한 9월, 그러니까 6개월간, 내년도 9월 말 되면 주차빌딩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경영수익은 200대 주차가능하고 주차장 2급지인데 1,000원씩 해서 약 70%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평균 한달에 4,200만원의 세입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5명에 100만원 정도해서 500만원, 전기료 및 관리비해서 500만원 (청취불능) 1년에 약 3억 이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604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04평을 주차시설을 하지 않고 그랬을적에 604평 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604평에 40대에서 50대 정도......
○간사 배재회 그러면 대당 몇 평 정도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유료주차장 대당 평균적으로 7평 가까이 됩니다.
○간사 배재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이거는 건폐율에 따져 가지고 대지 604평에 건물이 460평, 4층으로 하면 연건평은 1,840평정도... .
(「여기 숫자는 잘못 되었습니까? 여기는 1,702평으로 나와 있는데, 138평이나 차이가 나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것을 나대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면 흡수요인이 생겨서 파급효과가 훨씬 큽니다.
○간사 배재회 공공사업 자체가 원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24억이라는 돈을,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 다하면 24억이 훨씬 넘습니다.
선거공약으로 했다고 구태여 여기에 억지로 기워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돈을 다른 어떤 위치에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300평, 25억 가까이 되는데, 25억을 300만원으로 따진다고 해도 몇 평을 살 수가 있느냐 하면 850평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거기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재 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 쪽으로 계산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땅값이 싼 쪽으로 가면 수요부분이 같이 덜 되기 때문에 돈은 투자 도어도 수요가 안되면 경영수익사업에 수입재원이 덜 충당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평당 300만원짜리 땅을 600평 정도를 샀다하면 저렴하게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잇는데, 그렇게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굳이 상인동이나 하느냐 하면 어차피 땅값은 우리가 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고, 또 상인택지지구, 상인역이라든지, 대백프라자라든지 그 수요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정했는 것이고, 또 땅값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하니까 경영사업이 된다고 봤거든요?
땅값이 싼 쪽으로 나가면 수요부분이 적어서 수지부분은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대 간선도로에 그런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20년 넘게 우리가 건물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이거는 당해 연도만 보는 것 보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춤고 동시에 수익사업도 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청취불능)
○간사 배재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상 그대로 있을 때에 주차 차량 대수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에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설명을 길게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것 같으데... .
그런데 시에서 평당 600만원 정도 되는 대지가 만약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에서 안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는 주차장건립하는 조건으로 된 것인데......
○정태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승주차장을 짓지 않고, 왜냐하면 600평을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내역은 승인의 부분은 우리가 건립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장내소란)
예를 들면 먼저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리권은 넘어왔지만 (청취불능) 시에서도 주차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보조금 성질로 3억까지 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 (청취불능) 그러니 본청에서 3억이 내려 오고해서 내년 9월달까지는 주차단속 해 가지고 세입부분을 하면은......
○정태성위원 만약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보조조건은 주차장 건립 목적으로 보조가 3억 됩니다.
○정태성위원 보조는 그런데,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활용은 되지요. 일단 나대지 상태로 활용은 될 수 있지마는 제가 하는 것은 어차피 1년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여건이 다르고, 그래 되면 상인지역하고 모든 주민들의 어떤 수혜부분을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그 정도로 듣고 저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해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각 동네 8m이상 도로 주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최병순위원 이것은 중앙 행정부의 지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차장 확충계획에 따른 중앙계획입니다
또, 모든 이면도로의 주차선은 주차허가제에 대비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라. 주차장 만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징수를 거거에 자기가 썼는 만큼내는 (청취불능)
○최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께서 각 동네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몇% 정도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재 전체차량 7만3천대에 대한 (청취불능) %가 자가용입니다.
95년도 3만9,500명이 자가용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55.5%가 차고지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만9,500명에서 4만5,050명으로 약 10%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충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본...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에 상가나 주택가 부분에 1열1방향으로 긋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보다 상가쪽에 수요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청취불능) 이것이 안되면 한달에 윤번제로 운영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방법론은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민한 민원부분입니다.
누구는 주차 면에다 대고 누구는 제외되고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탄력적으로 안되면 윤번제로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주차관리를 자율적으로 됨과 동시에 공간제공도 주민들의 민원이 안 일어나는 방법은 기술적이고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되어야 되고, 관심있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현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이걸 유료화 시킬 것 같으면 대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도 현황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유료화하는 것보다도 주차선을 그이 주고 무료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거라요.
참고로 하셔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이면도로는 계획이 6개 도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래 운영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공포가 되고 난 뒤에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청취불능)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5,26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소관)
(별책)
이상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48, 2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0,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 10번 개발부담금산정 원가계산 수수료가 2,500만원인데, 이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장 김조삼 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후에 경비내역을 자기들이 산출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 경비내역을 용액회사에 의해서 (청취불능) 여기에 대해서 일반행정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설계도에 의해가지고 분석을 못하는 (청취불능) 의뢰를 해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고, 시간상 기한 25일 동안에 산출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취불능) 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잘 아는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된 계산에 이상이 있나없나를 확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산정계산에 대한 수수료다. 업체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 했는 수수료를 우리가 대납을 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자체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건설과에 의뢰를 하면 건설과에서 회시를 해 주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뢰하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만 했습니다.
여러 건수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손영일위원 이 계산 방법이 아주 복잡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복잡합니다.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251쪽 17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외 7종이 있는데, 이 7종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은 택지 200평이상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 용지대입니다.
○이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250쪽 8번에 개별공시지가 책자 5만원씩 50권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동별 필지별로 공시지가 결정되면 인쇄를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모든 공시지가에 대한 비치용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이 50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했는 중에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부담금산정원가수수료를 주기위한 예비적인 금액인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건수가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부과 대상이 몇 건 정도로 봅니까? 상반기 정도로 봤을 때.
○지적과장 김조삼 건축물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건물은 660㎡를 초과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아파트 같은 것은 이 (청취불능) 의해서 될 것이고, 그 이 외에 개인별로 660㎡ 초과한 건축허가는 이게 일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형질변경이 660㎡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형질변경도 각 사업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 어느 사업자가 형질변경을 받겠다는 그것도 없고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주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부과 대상이 업체가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반기 정도 봤을 때 몇 건 정도가 안 생기겠느냐는 것을 예측 할 수 없습니까? 소규모는 말고.
○지적과장 김조삼 확실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영일위원 작년에는 한 30여건 이상 되지 싶은데요?
그 중에 수수료를 부담했는 건수는 몇건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한 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한 건 밖에 없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왜냐 하면 2,500만원 이 금액이 당초 그 계상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부과하는 기한이 25일 내로 부과를 할려고 하면은 그전에 우리가 의뢰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해서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2쪽, 2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252쪽 운영수당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구 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구 의원님이 배재회위원님
(전화벨 울림)
(청취불능)
○우삼기위원 거기도 배재회위원이고?
○지적과장 김조삼 예.
○우삼기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요?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는 구 의원이 안 들어 갔습니다.
왜냐 하면 6명 중에 공무원이 3명, 관사가 1명, 대학교수 1명, 각 동에 전에 의원하신 분이 이장우 씨와 이재영 씨......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
(장내소란)
○우삼기위원 배재회위원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되레 말썽이 생기는데, 처음에 누가 들어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배재회위원님이 들어 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54, 2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
|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3인) | |
| 도시국장 | 이수길 |
| 지역교통과장 | 이상명 |
| 지적과장 | 김조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