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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4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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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과, 민방위과


일시 : 1995년 12월 01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I


감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o 재무과

o민방위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o 재무과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속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연 4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고,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는 행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등 약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또한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p입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소관 : 김낙흠)

(별책)


(10시19분)

○위원장 배종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각 실과 보건소 등 행정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기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또 연수가 지나면 폐기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기를 하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어떤 과는 상당히 많은데 기획실은 다기능사무기기가 37대, 전자복사기가 5대 또 물론 일거리가 많으니까 어떤 과는 많이 주고 하겠지마는 배정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기획실에는 타 과에 비해서 사무 기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에도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 동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에도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최학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의 내구연한은 약 5년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되어 있지마는 많이 사용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은 못 되었다 하더라도 한 4년 정도만 사용을 하더라도 너무 복사를 많이 했다든지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연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할 때는 다시 교체를 해 드립니다.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수가 적다든지 사무량이 적어서 별로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6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이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 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 회사라든지 이것을 중고품을 취급하는 데에 연락을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매각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물 값이기 때문에 돈이 몇 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다기능사무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획실을 보면 전산실에 배치가 되어서 일반시민들 우리 공무원들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도 특히 많고 금년도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많이 배정이 되었고 그 외 다른 과는 직원수, 사무량이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의 요도화라든지 교통과에 도로관계를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직원 수와 관계없이 더 배정을 요구를 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가로 가는 과가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보건소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보건소는 작년까지는 5대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사업과가 신설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8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범택위원 재무과장이 방금 매각 처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대금은 구수입으로 대장에 비치가 되죠? 연간 폐기되는 기계는 몇 대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숫자는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숫자관계하고 세입 조치된 금액관계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대 당 단가는 얼마 되지를 않는데 실질적으로 무선호출기 이것조차도 예산으로 사주어야만 하는지 이것이 그러면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한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기계를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동단위에는 두 대씩 동장, 사무장한테 배부가 되었고 구청 단위에는 국장님이상 간부님들하고 그 외에 사업부서, 특수한 분야에 꼭 필요한 부서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선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에 각 실장까지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사지를 못 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타구에는 각 실 과장까지도 무선호출기가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13대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한 대가 있고 총무과에 5대 이것은 정·부청장님과 국장님 총무과장과 또 과장들이 연락관계가 신속히 되어야 할 서무계장 이렇게 해서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계실에 기사 퇴근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난방기계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급히 연락을 해서 와 가지고 고치고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있는 것도 국장님 용이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산불과 관련해서 공급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공무원들이 밖에 나갈 때 출장명령에 복명을 하고 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갑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항상 과나 실로 연락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퇴근 후에 나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한 자리에 오래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어떠한 모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다고 구청 또는 집으로 연락을 하지마는 이동 중에 있다든지 잠시 들렸다가 이동할 때는 그때그때 계속적인 연락은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같이 교통이 불편하고 할 때는 차안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적어도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래 장기적으로 있을 때는 반드시 퇴근시간 후 또는 토요일, 휴일에도 집이나 구청 당직실에 반드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님은.

서재홍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인 기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기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슨 장비든지 무선호출기든지 나중에는 무선전화기까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부다 위에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훈장이고 총인가 싶어서 차고 다니는데 차고 다녀봐야 아무 그런 사람들 필요 없는 겁니다. 실지로, 그것을 아시고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 부서에는 과장들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시장가면 거름 지고 따라 갈 겁니까? 필요 없는 것 사줘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만원씩 또 사용료까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예산보다도 작년에 과에서 올라왔는 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하고는 사실 동에 두 대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시 회수하더라도 이 양반들은 아마 이쪽 실무과장들은 갖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에 두 대는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무장 필요 없습니다. 동장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장은 사무실 안에 있어야지. 자기가 어디에 돌아다닌다는 말입니까? 동장은 환경 순찰한다고 다닌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은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구청에 실지 써야 될 분들 지역경제과 차석이라든지 실무자들. 그리고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는 실지 배정을 해야 될 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주무국장이 어떤 것을 금방 물어볼 수 있고 삐삐 쳐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개도 안 가지고 있고 동에 이거 호출기가 술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하고 복덕방에 들어앉아 있는 것 불러내는 것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는 주더라도 사무장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부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야기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류광현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시간 중에는 사실은 이거 갖고 있으면 사실 공무원은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연락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내가 볼일을 보더라도 연락이 안 되면 책임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차고 다니면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안 차고 다니려면 몰라도 삐삐를 보면 지금은 휴대전화기를 다 사용하고 그런 시대인데 삐삐 이것은 오히려 귀찮게 생각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나는 기 사줬는 것 일단 예산으로 사줬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총무국장 김봉원 사무장들도 보면 만약에 동에서 동장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장이라도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서 사무장까지 삐삐를 배부를 해 놓았는데 항시 우리가 삐삐 쳐서 연락이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까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연락하면 전체 동이 예로 산불이 나서 인원 동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만 연락이 되면 전체적으로 상황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부가 되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물론 직원까지 다 사주면 연락하는 것이야 빠르겠지만 결국 경비문제가 나오는데. 실지 작년 말고 재작년에 감사하면서 동장 호출을 여기서 해 봤습니다.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꺼놓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에 감사때 해 보니까 약도 안 넣고 하여튼 이리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기능 한 개라도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시키면 괜찮은데 기능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 지금도 해 보면 안 받는 동장 많습니다. 오후에 늦게 가도 안 오는데. 감사 끝날 때까지 가도 안 오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그게 시간 중에는 꺼 놓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는데 왜 삐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에 자기가 동에 나갔을 경우에 그 때 삐삐가 필요한 것이지 시간 중에는 동에 연락하면 직원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다 있는데...

류광현위원 작년에 감사 때는 안 했는데 재작년에 감사했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동장이 없어요. 다섯시, 여섯 시가 되어도 동장에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삐삐도 연락이 안 왔고 삐삐를 한 두 번 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기로 호출도 하고 이것 가지고도 호출을 했는데 동장이 없었습니다. 감사실로 연락을 하라고 해도. 사람이 나타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는데 결국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크거나 적거나 우리 세비로 사 주는 것이고 관리자체를 잘 하도록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사실은 둘도 시원찮습니다. 하나 빨리 연락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 더 해 놓으면 셋 중에 하나는 되니까. 수는 늘릴수록 안 좋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꼭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과장하고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는 현장에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보다도 실무를 뛰는 사람한테는 빨리 보급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사 예병조 무선호출기가 가장 동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장님하고 간부는 요즘에 폐품수집차량에 기사 한 분하고 조수 한 분하고 다니는데 이 분들이 가장 무선호출기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점심때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이 민원사항의 소지가 제일 많이 됩니다. 특히 동네 무슨 폐품을 적재해 놓은 것을 버리려고 하면 이 사람들 연락이 안 됩니다.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들어옵니다. 동에서는 폐품차량 기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호출을 한 번 해 볼까요? 동장 님한테?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이거 그냥 놔두면 밧데리가 닳거든요.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배정을 할 때 제가 재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번 항에 각종 사업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라든지 낙찰하는 것을 보니까 94%이상 되는 것이 5개 업체가 있는데 85%가 한 10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 절차라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94%가 되느냐. 사전에 어떤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몇 건이 있느냐 하면 21개 업체가 있는데 게중에 여기 2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95년도. 두 개 이상 공사를 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사를 13개 업체가 있고 제일 많이 한 업체는 8건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그 다음 7건, 5건, 4건 여하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할 때 그리고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올라 가지고 금년에 5,000만원이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동네 본리동에 3건이 있는데 본리동 같으면 본리동에 같이 모아서 이런 것은 정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안 맞나. 물론 장소가 월배있고 성서에 있고 두류동에 있고 하니까 같이 모아서 입찰을 못한다는 이유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모아서 입찰하는 것이 더 우리 구에 덕이 되지 않겠나. 항상 공개입찰은 공정하다고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내용은 보면 한 업체가 많은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낙흠 먼저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금년도 7월 6일날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과 이후의 것을 이번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할 때는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작성을 합니다. 5개를 작성을 하되 비율은 공사설계 금액에 1% 범위 내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공사설계 금액이 100만원이 나오면 99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만원, 99만8,000원, 99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예가를 다섯 개를 작성해서 봉인을 해 두었다가 입찰 당일날 현장에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두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임의추천입니다. 자기네들 참가했는 사람들이 임의추천을 해서 두 사람이 다섯 개를 만들어서 입찰 당일날 내놓고 임의로 선정된 두 사람이 나와서 다섯 개 봉투 중에 두 개 봉투를 뽑습니다. 그래서 두 개 봉투의 금액을 플러스해서 1/2로 나눈 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예정가격이 과거 법에 의하면 85%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평균했는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85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85만원 미만이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99%도 있는데 공사가 5,400만원인데 성서1동사무소 진입로에 했는데 99.2%입니다. 거의 100%인데 95%, 94%, 94%, 88%, 보니까 85%이하는 없는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그리고 금년도 7월 6일날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입찰하는 방법이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되 경리관이 사정할 수 있는 비율이 과거에는 1% 범위내인데 지금은 2% 범위까지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하면 98만원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8만원, 98만5,000원, 99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달리해서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고 나면 과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개를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어느 공사에 총 설계금액은 얼마이며 예정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해 버리고 건설협회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에 응하는 사람은 예정가격 10개에 대한 내역을 전부다 알고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으로 했는데. 세 사람이 10개 봉투 중에서 세 개를 임의로 뽑습니다. 그 세 개 뽑은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합산을 해서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하되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3%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85%만 되어도 낙찰이 되었는데 이제는 88%까지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한 3% 정도 더 인정해 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다. 그러면 88만원 이상 응찰했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최학득위원 전에 공사나 입찰이라든지 경매라든지 하면 우리가 떡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면 다섯명이 모아 가지고 자 너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이런 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입찰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없는지 상당히 큰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별별 수단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입찰 할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문제 이거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수의계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5,000만원 이하는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 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약 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선정관계는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경리관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주관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로부터 이러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과거의 공사 경험이라든지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추어 보건대 이 업체가 일을 맡아 주었으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감독을 하고 시공과정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주관과의 의견을 거의 팔구십% 저희들이 들어서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최학득위원 이것도 낙찰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수의계약 할 때 프로 테이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85% 할 때에 입찰에 대한 것을 평균 입찰율을 보면 88% 내지 89% 정도 나옵니다마는 현행입찰 규정에 맞추어서 입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최저가 88%니까 88%도 있고 88.5%도 있고 또 90%가 훨씬 상회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구십일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는 약 입찰하는 것보다는 2% 내지 3% 정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 하는 사람이 입찰해서 하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해서 일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했는 사람은 그 건에 대한 입찰이 완료가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고 관에 와서 사정할 일도 없겠지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그러한 물량의 일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일을 하자 없이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주관 과에서 봐서 A라는 업체에 일을 시켜보니까 공기 내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일 해 놓은 것이 부실하다든지 하면 뒤에 물량을 다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 수의계약 할 때는 2% 내지 3% 정도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했는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참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프로 테이지가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가급적이면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여러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업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많이 한 업체가 많은 건수를 했는 것하고 같은 동네에 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덟 번 내지 다섯 번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그 업체가 물론 일도 잘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하고 난 뒤에도 별로 하자도 발생하지 않고 또 한 업체가 여러 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관 과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공사 쉽게 말해서 포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동일 장소에 동일 건 또 교통여건이라든지 예산상 설계를 할 때 잘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은 서로 하려고 하겠지마는 예산이 좀 빠듯하다든지 공사 장소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두 서너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또 차량진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건설과로부터 두 건의 포장공사를 받아놓았는데 아무도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그것은 나는 일 못 하겠다 이래서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프로 테이지를 아무래도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넉넉하게 줘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려운 공사를 했으니까 뒤에 좀 쉬운 공사를 하나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예산사정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공사장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늘 말 잘 듣고 일 제대로 하고 또 어려운 공사를 맡았는 그 사람한테 한 두건씩 더 가다 보면 그렇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덟건 했다는 데가 신화건설에 우종덕씨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다든지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가까운데 있는 업체를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면 거의 주려고 하다보니까 더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업체에 7건, 5건 준다고 하는 것은 구청 쪽에서 생각할 때는 가격을 여러 사람에게 갈라주는 것과 비교할 때 더 우리가 높은 가격의 일을 하지 않나. 여러 사람으로 갈라지면 그것보다도 좀 더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세 건 있는데 183p 제일 밑에 석명토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리동 그리고 184p 두 번째 줄에 보면 본리동 있고 185p에도 본리동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낙흠 룰론 석명토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하수도 및 포장공사이고 이것은 하수도를 설치하고 난 뒤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리동 380-1번지 선 외 2개소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공사를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 예를 들어서 수도 공사를 매설을 했다든지 전화공사에 선을 배설을 했다든지 하고 난 뒤에 빨리 아스팔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블록을 복구를 해야 주민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속 즉시 즉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은 하수도를 하고 난 뒤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같은 종류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또한 같은 종류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되어 있다든지 또 위치가 같은 본리동이라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동시에 발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붙여 가지고 한 목 파 제껴놓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설과장이 와서 내용설명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발주 의뢰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봐서는 한 목 묶어서 공사해서 유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목 함으로 해서 여기 것도 제대로 완공을 못하고 저기에서도 완공을 못하는 그런 문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실지 전부 도로입니다. 세 가지가 다 도로인데 이것은 한데 묶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 좀 헐한 단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묶어서 입찰해 주실 것을 시정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동종의 공사의 경우에는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특히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 한전, 도시가스공사, 전화국 회사들이 도로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잔무처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불입해 줍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복구공사비라고 해서 별도 우리 예산조치가 됩니다.

○간사 예병조 특히 잔무처리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실지 처음에는 포장이 반듯하게 되어 있다가 일이개월이 지나면 꺼져버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로 인도블록이라든지 차도블록 같은 것은 떼내면서 깨어져 버리고 넣으면서 깨져버리고 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져지는 과정에서 더 내려간다든지 또 튀어 올라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번 이상씩 손을 새로 봐야 됩니다. 한 번 해놓았다고 해서 그냥 두어버리면 차가 다니다 보면 큰 차량이 들어가고 하면 묻고 해서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실지 한전이나 도시가스, 전화국에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서류가 다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다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완공이 예정된 날짜에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었다고 통보가 와야 여기에서 발주를 해서 바로 연달아서 덮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입니다.

이종학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동단위에도 토목관계 기술자가 있고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관계 기술자가 있고 또 그 건이 크기 때문에 직접 설계하지 못할 때는 주관과인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관계라든지 공사 추진관계는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본리동사무소 알고 계십니까? 동사무소는 민원인이 많이 드나듭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 생각에 본리동사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에도 이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회사가 파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빨리 빨리 조치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위원님께 한 두달 전에 이 내용을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증축 공사를 했는 광덕종합건설이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 버렸고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연락이 되었고 저희들도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광덕종합건설에서 일하던 사람과 전화연락이 되어서 그 사람이 대구에는 안 있고 지방에 나가 있는데 연락을 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한 보름, 20일 동안 있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그러니까 이 공사를 보증을 했던 보증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지난달에 1차 공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또 높은 부위에 이런 데는 손을 안 대고 갔습니다. 창문 틀 그것은 고쳤고 밑에 타일 떨어진 것은 붙이고 갔는데 그것을 다 못했다고 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회사에 요청을 해서 할 것인데 뒤늦게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리동에 하자보수공사가 완공이 되었느냐. 우리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 보고 실무자는 다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되었는데 어느 부분은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금주 중에 못한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2층에 일부 누수 되는 부분하고 타일 일부 떨어진 것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중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 보증금으로 가지고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가정주택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성서5동도 일부 하자가 있어서 청장 님도 지적을 하시고 당초 시공했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전면 하자보수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배 6동도 하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본리동도 금주 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보증금으로 받아 놓은 돈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동사무소 민원인에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가 모두 이 모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주된 업체가 부도가 안 났으면 일이 쉽게 되었을텐데 부도가 나고 보증했는 회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에서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구청 관급공사가 개인공사보다도 못하다고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간에 재무과에서 소관을 했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자를 항상 배정해서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자격박탈이라든지 우리 구청 공사에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과거에는 대규모 공사 외에는 감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에도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예산도 다 규정요율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큰 공사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있고 감리자가 없고 예산조치가 없는 데에는 공사감독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입찰의 경우에 주로 하자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설사 하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부실공사를 해서 낙인이 찍혀 버리면 뒤에 공사를 아예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잘 되어 나갑니다. 입찰은 1년에 한 건 따기가 거의 희박한 사항이고 또 돈이라는 것이 최저가에서 하다가 보니까 또 공사가 큰 것을 입찰하게 되는데 공사가 큰 것을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하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2차 3차로 수주를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직접 다 한다고 하면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감리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도로 굴착작업에 대한 공사비는 원인자부담으로 회사에서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데 앞으로 굴착공사에 대한 계약 부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물어 봅시다. 우리가 공사비만큼만 받아옵니까? 아니면 사전에 공사에 예측금을 받아 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측금을 받아옵니다.

류광현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실질적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 조금씩 남습니다.

류광현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일해 주고 손해 볼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앞으로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제대로 안 했는데 공사비하고 우리가 받았는 부분하고 장사꾼이 장사성 맞춰봐야 되거든. 그런 부분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공사비만큼 그대로 공사비를 앞으로 대체를 별도로 뽑아 주시고 공사계약을 보면 빨리 빨리 하면 안 됩니까? 겨울에 되어서 하지 말고. 그리고 계약상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게 할 수야 있겠지만. 그거하고 나면 계약이 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재무과장 김낙흠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공사는 굴착복구관계 이런 경우는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공사장이 전부 흩어져 있고 일이 하루만에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 포장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공사장도 흩어졌다든지 차량진입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게 기피하는 공사입니다.

류광현위원 하자보증금액을 떼 놓았다가 올해 하자보증 새로 공사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하자보증금은 법정 요율대로 떼 놓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 주고 자기네들이 안 하면 보증회사에서 2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보증금 가지고 공사했는 일은 없죠?

○재무과장 김낙흠 예.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도 동네 다니시면서 우리도 감독관입니다. 보시고 복구했는 것이 시원찮다고 하면 즉각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자보증을 하라고 하세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면 아마 하자보증금이 우리 구청에 있다고. 지금 재무과로 본다면 재무과는 공사 나오는 것 돈 줘 가지고. 건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따진다면 말이 안되고.

한정수위원 동장재량사업비 내년에도 책정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동으로 예산만 조치가 되면 동에서 설계를 하고 동에서 감독을 하고 돈 지출도 동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한정수위원 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무과장 김낙흠 일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올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조 업체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인데 2억8,100만원 큰돈인데 94년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라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국플라스틱에 보면 3,700만원, 6,100만원 한 회사에 두 건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같은 회사에 많은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누어서 납품하는 이유, 단가기준표가 규격에 따라서 얼마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라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6,100만원, 3,700만원, 2억8,000만원 이렇게 큰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실시가 작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금액을 왜 플라스틱조합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제히 실시를 하면서 대구시 7개 구청 중에서 동구청 한 구청만 작년에 입찰을 하고 그 외 구청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규정으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입찰을 했을 때 드는 관계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입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한 장에 20원인데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18원이나 17원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이냐 하면 인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봐서 중간에 생산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고 난 뒤에는 플라스틱조합에서 다시 인수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물량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예외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계약은 일단 하되 이 사람들이 물량의 배정은 관내에 있는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원한테 물량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는 동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생산된 물량이 혹시 유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그 동판을 회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는 15원 내지 20원 밖에 안 되지마는 이게 매매가 될 때는 200원 300원씩에 매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 버리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한다고 하면 청소과 직원이 늘 거기에 가서 상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에 그러한 사고가 난 이후에 동구에도 수의계약, 전부 플라스틱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절반정도는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물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건은 조달청으로 전부 요청을 하고 조달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에 한해서 조합하고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비닐 생산업체가 많습니다. 꼭 부도나는 업체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유망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이걸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청 전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것은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조합에서 하는 것 동판, 원판관계도 어떤 어느 회사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내년에는 꼭 우리가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재무과장 김낙흠 입찰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대부분의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입찰에 부친다고 하면 이 플라스틱조합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는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느냐 하면...

최학득위원 조합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은 전국 단위의 조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만 하더라도 이 조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한 삼사십개 업체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최학득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자유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조합에다가...

○재무과장 김낙흠 조합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경쟁이 안됩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우리 물품 납품하는데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조달청? 단가기준표도 그러면 보나마나 한 가지겠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조달청 단가를 상회를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단가 이하에서 계약을 해도 계약을 하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협동조합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네들도 조달청에는 20원 나왔으면 자기들은 22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조달청 단가 이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이러한 것을 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중소 아주 소 업체에서는 못 해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본적인 시설이 물론 원료에 의해서 비닐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탄산칼슘이나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나오고 난 뒤에 인쇄하는 역할하고 난 뒤에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공장에서 다 나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박양헌위원도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1억원의 새로운 시설 투자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 일 자체를 주어도 못 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달청이라고 해서 단가가 통상 공정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공정하겠지마는 우리가 시중에 입찰하는 것이나 경쟁가격에는 그것도 역시 상향조정되어 있다 제가 볼 때. 국가의 어떤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30여 업체나 공동 어떤 입찰을 한다면 굉장히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조합에 묶여 가지고 30개 업체를 한데 묶어서 전체가 다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아까 우리 박양헌위원도 여기 일부분을 할거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플라스틱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하자. 봉투규격에 따라서 너는 이런 것을 해라. 너는 이런 것을 납품해라 이래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실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싸게. 이거 앞으로 굉장히 소모가 되는 물량이거든요.

류광현위원 첫째, 단가는 조달청은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고 한국플라스틱조합에서 계약요청에 의해서 다른데 벗어나갈 염려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거 한 장 만들면 돈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재무과에 할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청소과장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재무과에서 나가 볼일도 없고 돈만 계산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원칙은 청소과장이 오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다 비닐조합에 해서 다시 안 내려옵니까? 해서 받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혹시 한 장이라도 더 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데 유출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장이 바로 현금으로 더 찍었을 때는 현금으로 간주해서 현금도난으로 바로 입건시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상, 그거보다도 우리가 결국 조사 감시하기 전에 하는 방법은 그 조합장에 공동책임을 지우는 방법. 예를 들어서 류라는 공장에서 밀었을 때 한 장이라도 더 나왔는 정보를 알면 그 공장을 삭제를 시킨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정보는 한 장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우리 형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조합장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다 계시는데 나는 100장을 더 밀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구속하겠다고 못합니다. 큰일납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 이관을 시켜 놓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사장이 직접 갖다 팔아먹지는 못하거든. 종업원이 안 있습니까? 종업원은 이쪽 종업원이나 저쪽 종업원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끼리 만나고 하기 때문에 "야! 우리 사장 몇 장 팔아먹었어"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즉각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합장을 불러서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법으로 정해서 다시 감독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면 밤새도록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앉았지. 앉아 있으면 또 어떻게 압니까? 이런 장치를 해서 인쇄를 더 못하도록. 내가 조합장을 만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닐 조합장은 서울에 있지마는 비닐 조합은 대구에 있다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조합에서 비닐조합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 비닐조합장을 만나봤는데 사실 만일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안 해 준다 이겁니다. 내가 몇 장 더 찍어 먹을 수도 있는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닐조합장을 불러 가지고 업체에 이번에 누가 가는데 만약에 이거 한 사람이라도 부정이 있다면 다음에는 빼라 안 그러면 고발해서 입건 시켜서 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당연히 형무소에 가야 되니까 고발에 대해서 상금을 주든지 그런 장치를 했으면. 그것은 앞으로 과회의나 회의때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구입가격이라든가 인쇄도수, 재고물량, 사이즈별로 판매, 재질, 배합약품도 다 있던데 동판관리가 잘 안됩니다. 동판에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거 돈이거든요. 비닐이 아닙니다. 완전 돈인데.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회사. 명칭하고 전화번호를 기입해 넣어 주면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 잘 째진다던가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던가 디자인도 제공할 수도 있고 한데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제품회사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는 재고물량이 로스제품이 많습니다. 로스제품 각 회사에 보니까 달서구 관내에 있는 회사를 선정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성주에서도 오고 고령에서도 옵니다. 비닐공장이. 해서 여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마다 로스제품이 얼마냐 하면 보통 두차 넘습니다. 화물차로. 그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불지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폐기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스제품은 조금 째졌다던가 글씨가 조금 삐딱하다든지 이런 제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눈 깜짝하면 재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필히 제품회사 전화번호를 넣어 주시면 좋고...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청소과장을 부르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최학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놓았다가 청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봉투 제작하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제3섹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비닐공장을 3섹터사업으로 달서 구청에 민간인하고 관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이것을 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인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입이 생긴다.

○간사 예병조 남구청에는 내년부터 남구청 자체에서...

(장내소란)

(기록불능)

최학득위원 이거 하면 굉장히 수입이 생깁니다. 민간인이 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약속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관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것으로 중지를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1년에 운동복을 몇 벌 지급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구청 직원들이 운동복을 지급 받는 것은 특수한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민축제 할 때 진행요원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 전체 직원에게 운동복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축제 할 때에 모자 정도는 전직원한테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선수와 임원, 진행자 이 외에는 운동복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90p 운동복 외 1종 구입 4월 13일 846만9,000원, 191p 운동복구입 10월 12일 527만1,000원 여기만 해도 운동복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115p 두류축제하고 달구벌축제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116p 보면 임원 선수복 복장구입 478만7,000원, 또 체육행사에 참가자 복장구입 612만7,000원, 어떻게 해서 전부다 이 과에서도 옷만 사고, 저 과에서도 옷만 사고, 공보 실에서 사용했는 것이 1,93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했는 것이 846만9,000원하고 527만원 했는 것 같으면 이것도 천삼백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운동복을 몇 벌 지급 받느냐 하는 것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도 사고 그러면 한 과에서 샀는 돈이 이만큼 치인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116p 달구벌축제와 관련된 예산 또 그렇지 않으면 두류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는 건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 것이지 여기에 종합적으로 주관과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지 이거 따로, 저희들이 집행했는 것 따로, 공보 실에서 집행했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참조사항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래만 해 놓으면 재무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재무과장 김낙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운동복 하나 사는 것도 주관과 요구에 의해 저희들이 입찰 건은 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지 그 때 입찰했는 것 수의계약 했는 것, 이 내용대로 보면 직접 집행했는 것도 해당과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 사항은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여기에 들어있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청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내 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다 명시를 했는 사항이고 주된 과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뭘 하는데 무엇은 얼마 들고 무엇은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전부 위원 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돈이 기 집행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귤 외 1종 구입하면서 527만7,000원이 화성산업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화성산업이면 동아백화점인데 다른 품목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백화점에서 구입해야 되느냐 농협도 있고 직매장, 공판장도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백화점에서 사면 품격이 더 높아지고 우리 달서구청의 위신이 더 높아지는지 레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산물은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서 농산물은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서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참치선물셋트라든지 귤 외 1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구정을 기해서 계약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걸 보면 주관 과 에서 포장단위하든지 가격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은 해 드렸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백화점보다도 농협이라든지 수산물 공판장이라든지 이런데 더 싸고 더 쉽게 포장이 되고 쉽게 납품이 가능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화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농산물 같은데 해야 되지 백화점은 굉장히 비쌉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한정수위원 물품구입 입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추절 종합선물셋트 구입 이런 경우에 입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런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관보게재를 하고 전부 공고를 해서 전국 입찰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상점 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응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단위라든지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사정을 할 때에 공무원연금센터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일시에 납품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 외에는 단가당 이익 면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응찰자가 사오명 선에 그칩니다.

한정수위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구청에서 입찰을 바로 봅니다.

한정수위원 절차부터 마지막 단가 현금 지급할 때까지 모든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190p 조끼외 1종 구입하고 독서대 1종 구입하고 운동화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용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행정차량현황에 승용차가 6대가 있는데 배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관용차 수리비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되는 차가 9대 그 중 2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3대가 있네요. 많은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수리비 지출 장부, 거래처사본 또는 원장부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본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이 66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과다지출, 한 대에 평균 59만 약 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운행실적과 수리비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뒤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 500 전부 이거 수리비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었네요. 물론 우리가 볼 때 행정차량 보다는 청소차가 많은 수리비가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66대에 비해서 수리비가 50%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 많은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수리비 지출 내역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오용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집행 및 운용실적에 대해서...

최학득위원 제가 질의했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관용차량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6대가 있습니다마는 2대는 구청장용 1대, 부청장용 1대, 과거에 지금 얼마 전까지는 부청장 전용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청장과 청장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4대는 우리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각 실과 19개 실과에서 매일 배차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은 사업하는 데로 필요한 부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로 가지고 가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서사송을 한다든지 갑자기 시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실과에서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주로 용도는 급한 일이 있다든지...

○재무과장 김낙흠 용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회의관계라든지 현장확인관계라든지 또 시에서 확인평가관계라든지 감사가 온다든지 수행할 때 차를 배차해서 내 보내고 순서는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합니다. 배차요구가 들어와야만 배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리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 중에서 주로 금액이 많은 청소차량의 경우를 몇 가지 발췌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98만5,000원이 연간 지출된 내용이 저도 많이 지출되었다고 예상이 되어서 1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느냐 해서 실무자로부터 받아보니까 정기 검사할 때 정기검사를 1년에 청소차량은 두 번 합니다. 그때 일제히 한 번 손을 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기 정기 검사하는데 111만5,000원, 후반기 검사하는데 134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클러치 및 미션을 바꾸는데 67만원, 적재함 문이 부서져서 문을 바꾸는데 18만원, 엔진을 고치는 데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참고로 보니까 900만원 이것은 특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50만원이 있고 600만원, 550만원, 약600만원, 400만원 이 한 대가 제가 연수를 보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 89년도, 90년도, 91년도, 94년도 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뭔가 잘못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낙흠 89년산은 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00만원 하는 것은 론놀박스라고 해서 청소차 외에 뒤에 달고 다니는 것 그게 9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560만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행정차량이 우리 구에 3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차량을 대폭 줄일 의향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구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차량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한 대 줄이면 운전기사가 줄게 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 될 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차량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0대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4일날 폐차 처분 했는 레커차 한 대를 빼고 나면 29대입니다. 29대 중에서 승용차라고 해 봐야 6대입니다. 6대 중에 청장님 부청장님 차 빼고 나면 19개 실과에서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차는 4대 뿐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소형승합이라든지 대형승합 같은 경우는 버스 두 대를 말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약차, 물차, 다른 화물을 수송하는 차, 사업용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탈 수 있는 차는 하루에 서너대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줄인다고 하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5만원 내지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량을 19개 실과에서 절반만 신청해도 한 10대 정도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 내지 5대 밖에 수요에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 자기 차 타고 나갑니다. 가야 될 길은 바쁘고 차는 없고 배차신청을 해도 차가 없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는 이 차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의회사무과하고 보건소는 100%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은 전체 T. O로 해서 80%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당직을 한다든지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차는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배차를 못 해주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 님도 하시는 말씀이 가능하면 앞으로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은 특히 필수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부청장님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외에 4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행정차량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일반수리비에서 차량구입년도, 운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입 년도 배열이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2년 밑에는 90년, 89년 배열이 맞지 않는데 순서대로 해 놓으면 보기가 좋을 것인데. 그리고 운행실적에 제일 뒤에 9대에 1220에 88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운행실적이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운행을 안 했다는 뜻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오래된 연도가 운행실적이 많을 것인데 오히려 적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또 비고란에 차 넘버를 적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의 차량번호별로 구입 년도, 운행실적을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승용, 승합, 사업용 차량 이런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2러에 7283은 청장님 전용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부청장님 차량이고, 그 다음에 4대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승용 차량입니다.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직접 한 두 사람이 현장을 확인하는데 타고 갈 때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구청버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순서로 나오는데 구입연도 순서대로 안 된 것은 그런 사유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다에 1220은 비고란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지난 11월 24일 매각했는 레커차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불법 주차를 할 때 끌고 오는 차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에 9다에 1403과 같이 제세공과금란에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 구청에 이관된 자기네들이 해 보니까 수지타산도 안 맞고 이거는 별로 값어치도 없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해서 이관시켜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큰 차 이거는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별 용도도 맞지 않고 폐차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맨 위에 있는 7러에 3384, 3381 이것은 금년 연도 중에 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처분을 했는데 그래도 폐차처분하기 전에 유지비가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에다 괄호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 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간사 예병조 다음부터는 이게 차량넘버할 때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보기가 좋지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일반수리비를 보면 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는 차를 교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청장 님 차량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 2대입니다. 청장님 차량이 200만원이 초과된 것은 금년도에 이것도 92년도에 구입했는 차량입니다마는 에어컨, 콤푸레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을 교체하는데 한 50여만원이 들어갔고 콤푸레샤를 교체하는데 25만원, 어디에 세워 놓았는데 누가 차를 한참 선거할 때 그 때지 싶습니다. 죽 긁어 가지고 그거 도색 하는데 35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도 지출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287만9,000원 290만원 이것은 버스 두 대가 금년도 봄에 포항으로 우리 구청 버스 두 대가 직원들 80여명을 싣고 생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때에 접촉사고로 인해서 차가 쭈그러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의 차에 받쳤든지 남의 차를 받았든지 하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끼리 부딪혀서 사실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같이 두 대가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급정거하는 바람에 우리 앞에 가는 버스는 뒤꽁무니가 절단 나고 뒤에 차는 앞 대가리가 부서져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서재홍위원 차량문제라든지 이것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차량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경정비공장입니까?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낙흠 대경하고 구마자동차 공장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대경은 지금 2년 되었고 구마는 그 앞에 했으니까 한 3년 되었지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항상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지 그런 일이 없어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비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요사이 현실인데 약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과감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순환형식으로 수리의뢰를 맡겨보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과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맡겨 본 결과 일도 잘하고 있고 또 기술면에서라든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차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술이 1급 정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위치도 가깝고 또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만 하고 나면 늘 공장현지에 가서 사실 이게 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수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부품교체를 한 건만 하더라도 돈이 몇 십만원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늘 붙어 가지고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 2, 3년 후에 한 번 좋은 업체를 요즘은 정비공장도 신설된 업체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좋은 업체가 있으면 한 번 교체를 해 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95년도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작은 차량을 한 20대 구입을 했는데 96년도부터는 문전수거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무과장 김낙흠 청소과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체를 문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전수거로 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이 줄었으니까 증차를 하지 않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던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수요를 주관과 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차량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은 각 동별로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전수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구청사 유지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많이 했는데 칸막이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볼용액 1,000만원 이상 사업별 내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계획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이것은 나중에 예산관계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마는 주관 과 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발주요구가 저희들 과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까지도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설계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주를 내봐야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하는 기간이 근 30일 되고 입찰에 따른 사전 설명관계 이런 것 해서 한 40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서 기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해 더 늘려서 97년까지 계속비로서 명시이월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야 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에는 30억을 예산에 계상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했는 것을 보면 삼십칠억몇천만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 7억 이상 더 계속비로 잡아넣고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최학득위원 두류2동 77-12번지 3,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할 때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디 입찰문제도 아니고 공사설계비 입니까? 뭡니까? 공사비로서는 3천만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신중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정수위원 입찰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번에 결산정리추경 12월달에 또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 때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도로건설에 있어서 8억이 당초예산인데 3억7,600만원 불용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집행액 란에도 있습니다마는 괄호해 가지고 예정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했는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 과에서 아마 예산은 8억으로 잡았지마는 공사를 나누어서 발주를 하거나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이것을 입찰할 때 5억입찰 따로 하고 또 5억입찰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는 한 공사인데 또 다시 5억을 공사하고 끝나고 나서 또 5억 공사하고, 이 돈은 금년에도 시에서 10억을 받았는데 전부 합쳐서 15억이면 15억 한꺼번에 끝내야 되는데 5억하고 1년 쉬고 5억하고 1년 쉬고, 이것은 돈이 없으면 몰라도 추경까지 했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국공유 잡종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두류동 142-4, 142-5 등등 있는데 이것은 언제 불하를 해 줍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인수를 했는 재산이고 현재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불하를 한다고 하면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이 대지 면적이 60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의 승인 사항이고 또 재정경제원의 방침이 60평이 넘는 땅 평방 미터로 200평방미터 이상의 땅은 가능하면 국유재산 보존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쓸모 없는 땅 뭐 10평방, 5평 자투리땅은...

우범택위원 상인동 1336-69, 1336-70 이런 것을 불하할 수 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런 것은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개인이 설령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와 자기 땅과 그 사이에 조금 끼어있는 땅들은 개인이 불하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즉시 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94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국유지나 하천부지 불하건수...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뒤편에 나옵니다. 95년도 분은 여기에 나옵니다. 매각현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210p에 나옵니다. 금년도 분에 매각조치했는 것은 나옵니다. 94년도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 양식에...

최학득위원 학교 부지 8번부터 17번까지 하고 또 그 밑에도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지?

○재무과장 김낙흠 이 건에 대해서는 계명대학교로부터 매수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부지 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과거로 치면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주관 과로부터 용도폐지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매각 처분합니다.

최학득위원 그리고 50사단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시에서 일단 위임받은 것이죠?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오늘 대충 나와 있는 금액이 합계가 없는데 금액을 알고 싶고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넘어온 서류가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다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금액과 전체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0사단 부지 14만1,000평 이게 95필지입니다. 14만1,000평에 대해서는 기 용산택지개발지구로 6만9,000평이 시에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수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돈을 시에서 찾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7만2,000평입니다. 7만2,000평에 대한 것은 시에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내년도에 매각 처분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오늘 아마 공유재산 매각 승인 신청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시에서 그러니까 50사단 국방부로부터 사들일 때는 1,200억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용산택지지구로 들어간 것 또 앞으로 매각될 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대충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1,860억입니다. 기 했는 것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660억에 대한 차익 국방부에서 1,200억 주고 사서 새로 계획대로 팔린다고 하면 1,860억을 받을 것이다. 예산 조치 상에, 그러면 660억의 이것은 매각할 때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두 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 전체가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공공건물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 2호선 환승지역에 상당한 부지가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시에서 14만평이라는 대지 자체를 국방부로부터 인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뜯지 않은 건물도 많이 있고 담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한다든지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또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너희가 관리를 해라 해서 관리위임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장이 설치가 되고 저희들도 가끔 순찰 식으로 한 번 나가 가지고 혹시 그런 애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도록 쫓아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권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안에 들어가면 기존 50사단 헬기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쌍용에서 헬기장 부지로서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삼성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시자체에서 지하철 공사에 관련된 자재 적재를 위한 적재 장으로 지금 자재라든지 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2만여평을 시에서 할애해 주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제일 앞에 재임대 계약을 했다고 해 놓았는데 두류동 124-4번지부터 7건인데 임대기간하고 임대품목 203p 대구시에서 인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임대를 했는 기간하고 임대품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화기물질인지 혐오식품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 민원 소지가 발생할 품목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지금 6번에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말씀입니까?

○간사 예병조 아닙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아까 설명하실 때 재임대를 했다면서요?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이것은 현재 단층건물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상가이고 뒤에는 방이 딸린 주택입니다. 점포칸수는 아홉인데 실질적으로는 일곱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칸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5월 8일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임대료를 다 받아 들였고 기 임대료를 받아갔던 사람이 환불조치를 해서 우리 실질적인 수입은 금년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임대품목?

○재무과장 김낙흠 임대품목은 건물입니다.

○간사 예병조 아니 상가도 있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예. 상가건물입니다.

○간사 예병조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화기물질이라든가 혐오식품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품목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제일 첫째 가로진공청소기 구입해서 1억3,000만원인데 일시불로 안 하고 분할지불 한 것 같습니다. 한목에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낙흠 여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내무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 과로 요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했는 내역을 발췌를 해 달라고 해서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94년도에 원인행위된 사항이 95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첫째 가로진공청소기 청소차 구입 관계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만 되고 지출되지 않아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와서 9,500만원 전액이 다 한목에 지출이 되면서 차 한 대 들어온 그 건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최학득위원 두류2동 북편도로 건설해서 여기 돈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류2동 새마을 금고 남편도로 건설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두류2동 마을금고 남편도로 건설 6억9,0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94년도 전년도 지출은 5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7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1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현재까지 2,800만원이 미지출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와 관련된 돈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과 관련된 그런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학득위원 보상금이 모자라서 현재 다섯 분이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돈이 작아서 지불이 안 되었는지 알고 싶고 두류 북편도로 이것은 7억5천 이것은 공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 공사가 끝난 줄 아는데요?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것이 맞겠네요.

최학득위원 그러면 잔액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잔액은 5억1,700만 이월액이...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5억1,7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월된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하나 더 지출했는데 공사중지가 되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정수위원 잠시만요. 지금 시부지, 구부지 자투리 땅 매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명천 복개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성당1동의 경우에 대명천 복개공사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투리땅을 거의 사용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제 준공이 다 되었고 소방도로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성당1동 같은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명천 복개를 했는데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거의 다 이 지역은 옛날에 농사를 짓던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일부가 거의다 각 가정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하천부지이고 도로 부지입니다. 이 도로가 옛날 농로인데 농로에 구거하고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건축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두건이 아니고 필지로 본다면 상당하고 자료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 지? 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서 전체적으로 동 전체가 같이 이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관 과인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확정측량을 해서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옵니다. 용도 폐지된 재산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재산을 일단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각 동에 해당되는 동에 인접된 지주한테 매각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희망을 한다고 하면 같은 시기에 같이 감정도 하고 같이 처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달서구 전체를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는 재산이 흩어져 있고 또 기 용도폐지가 되고 저희들이 인수한 땅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신이 1년간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를 물어서 본인 의향에 따라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돈이 없어서 나는 매수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성당1동 복개도로 거기에 관련된 지역 내에는 아직까지 확정측량이 안 되고 용지폐지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절차가 선행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면 저희들은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일제히 통지를 해서 아마 매수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지금 문제는 건설과나...

○재무과장 김낙흠 예. 주관과 에서 용도폐지와 확정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야만 손을 댈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은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해당되는 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한정수위원 업무가 한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사실상 매각하든 대부를 하든 별로 번잡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별문제인데 이제 준공을 함으로 해서 대지가 거의 매각이 다 되고 해서 실지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동이 완전히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급한 사람은 놔두고 지금 건축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 동네 발전에 차질이 많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협조가 되어야 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o민방위과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민방위과장 정건철입니다. 269p입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민방위과소관 : 정건철)

(별책)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리동에 이종학위원입니다. 상반기에 불참인원이 96명인데 직권말소가 56명이고 과태료가 40명입니다. 훈련실적이 98% 쯤 되는데 상당히 좋으네요. 홍보를 잘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소가 되면 재등록해야 훈련을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이종학위원 그 동안 2년이고 3년이고 훈련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있다가 주민등록을 하면 재등록 기간에 하면 생전 안 받다가 등록을 한다 말입니다. 벌금한 사람은 10만원이나 20만원 벌금을 냈는데 이 사람은 그 때 등록을 하면 2년 3년 안 받다가 등록을 하면 벌금도 안 하고 주민등록 과태료만 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예비군 지휘관을 몇 십년 동안 했는데 예비군 훈련을 안 받습니다. 동원도 안 나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등록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벌금 무는 것보다도 과태료가 적게 문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 8월4일 전에는 말소 재등록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8월 4일자로 지시가 내려와서 종전에 말소 재등록은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던 기준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재등록하면 과태료를 30만원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금년부터는 불참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56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직권 말소돼 가지고 현재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만약에 재등록을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서 사실 부과를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그런 것이 여럿 있지 싶습니다.

○간사 예병조 민방위 교육은 우리 청내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교육을 하면 편리하고 우리 시설이니까 이용하기에도 좋은데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주차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를 타 시설로 이용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이라든가 두류공원도 있을 것이고 타 장소가 있으면 강구해서 우리 시설보다도 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민방위교육이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하 민방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타구에는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교육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에 자원이 약 3만 명이 넘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교육훈련시마다 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빌리려고 하면 대단위 장소를 하려면 사실 우리 구 민방위 대피시설 만큼 큰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장소를 빌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고 사실 또 임대료를 주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 시마다 교육통지시에 자동차를 이용 안 하도록 홍보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다소 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교육 시에 교육장에 올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참가자들이 민방위 복을 입고 있는데 요즘 자유복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도 민방위과장 하기 전에는 작년에 보았습니다. 모자를 사 가지고 오고 없으면 입구에서 사고 민방위복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합교육이 사실상 교육장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집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통지서를 낼 때도 꼭 지침을 하고 복장을 입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입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지적을 하고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데는 군에서 장비를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비상시에 동원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집에서 자기가 닦고 관리를 하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을 보면 열에 한 사람 제대로 복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복장 정도는 제대로 갖추도록 해서 민방위교육이 옛날보다 제가 알기로는 2/3가 줄었습니다. 교육 참여할 때는 내가 오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장을 갖추고 오면 좋겠습니다. 예비군도 그렇습니다. 복장을 아무렇게나 해서 낮에 술집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방위교육도 복장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과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간 몇 시간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기본교육 8시간입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 4시간.

한정수위원 그러면 소집을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전체 기본교육은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되고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받고 전체 비상소집교육이 한 시간 있습니다. 그것은 전 대원들이 받습니다.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동원해서 훈련받는 것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게 끝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한정수위원 그래도 불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한정수위원 불참자는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1차 보충교육을 한 번 합니다. 미필자에 대해서, 그래서 1차 보충교육을 하고 난 뒤에 또 미필자에 대해서는 2차 보충교육까지 또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종적으로 줄어서 그때까지도 도저히 그래 되면 현재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현재 약 99.5% 됩니다마는 안 받는 사람 미필자가 약 백여명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장기출타를 했다던가 또 전달하면서 받으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부 나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2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1, 2차 해서 거기도 참석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매깁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한정수위원 그러면 동원훈련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하고 전체 소집은 각동에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들이 소집하는 그 교육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전체 비상소집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합니다. 그것은 2월 내지 3월에 한 번 하는데 그것은 동별로 통장님이 그것은 우리가 교육통지서를 전달 안하고 동 앰프를 통한다던가 3일전에 각종 현수막 또 교육일정을 종이에 기록해서 각 주요 요소에 부착해서 알려서 소집합니다.

한정수위원 동에서 주관해서 각 통별로 통대장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대원을 소집해서 관리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서 전체 총자원이 동에 집결해서 일정한 장소에 지정해서 거기서 집결해서 인원소집하고 점검하고 몇 %가 참석했나 안 했나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보충이 없으니까 사실 안 나가도 그만이다. 그죠?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런데 그것도 현재 성적이 보면 실적이 높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통장은 거의다 여자입니다. 여성이 군에도 한 번 안 갔다 온 여성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정에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여기에 사실 군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물론 통장님을 안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마는 사실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장이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옛날에는 시켰잖아요. 민방위대장이 대원들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은 이야기도 안 됩니다마는 동 전체에서 소집을 한 자리에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가운데는 남자민방위대장도 있으니까 그 분들이 시키는지는 몰라도 첫째 출석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어떻게 해서 남성들 전부 민방위 대원들을 자기보다 연세가 다 많은데 대부분 다 많은 사람 아닙니까? 다 많은데 이 사람들 출석을 어떻게 여성민방위 대장이 하면 또 관리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민방위대장 이 제도를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통장이 민방위대장이다 하니까 교육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소집만 하게 되면 문제가 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몇 개통을 합쳐서 남자 민방위대장이 맡는다던가 아니면 그 동네 민방위 대장 몇몇이가 전체 통을 관리를 한다던가 뭐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유사시에 지금 훈련이니까 괜찮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사시라면 정말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성통장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여성통장님들은 명예통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교육을 통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상소집도 예를 들어서 성당1동 같으면 비상소집을 하면 전부 일정한 장소에 전체가 집합을 하면 통대장이 동에 동장 님이 인원을 점검하고 간단한 소양교육을 한 시간 정도하고 난 뒤에 점검하고 난 뒤에 돌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통지서를 전달한다던가 또한 어떠한 긴급사태 발생시 전달사항이고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통장수당이 한 달에 9만원인가 나가죠? 거기에 민방위대장 수당이 포함되어서 9만원을 통장들이 수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통지서 하나 갈라주고 수당을 매월 받아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통장님 수당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

한정수위원 지금 민방위대장 수당이 나가죠? 나가고 있는데 통장은 민방위대 역할을 전혀 안 하면서 매월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통장하고 대장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 대장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장수당으로 같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 앞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예.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합해서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통장하고 민방위대장하고 합해서 9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자 분이 대장이 되어서 점검할 때 곤란한 문제는 제가 달서구에는 2백여명의 여자 통장에 한해서 그 지역에 명예통장을 남자로 해서 여성분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분을 2백여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할 때 남자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지정된 명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민방위대를 소집했을 때는 여성이 빠지고 명예대장이 따로 있다?

○민방위과직원 장태영 명예대장이 따로 있어서 그 분이 통솔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우범택위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한해서 과태료부과가 40명인데 부과금액이 440만원인데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 실적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부과액이 422건에 5,905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를 221건에 3,146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미징수가 201건에 2,759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징수는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징수를 현재 저희를 매일 주보를 동에서 징수사항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두 건 내지 세 건씩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무재산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사실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납부태만이 43건에 한 500여만원 있고 가사가 곤란해서 현재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 사람이 52명에 7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출타가 500여만원, 사람이 없어서 행불된 사람이 660만원 정도 미납되고 그리고 우리 구에 있다가 타구로 전출한 사람이 32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범택위원 타구에 전출되어 가면 과태료 부과가 첨부해서 따라 안 갑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안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생겨서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아까 한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초에 말하자면 점검인데 한 시간 하는 것 동장이 하는데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 모아놓고 인원점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황도 없고 그리고 보충교육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처음에 그것도 비상훈련인데 그것을 모아 놓고 그냥 아침에 이야기만 해서 보내지 말고 올해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민방위에 대해서 교육을 다믄 한 시간이라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깐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현재 저희들이 비상소집 훈련 결과를 보면 총 자원이 대상자가 7만200명입니다. 그 중에 응소실적이 7만127명입니다. 그래서 약 99.8% 각 동에 소집하고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참자 내역이 73명이 했는데 내역을 보면 장기여행자, 승선, 입원환자, 수감자, 사망자 이런 등등으로 해서 73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동원훈련 200만원 벌금도 90%가 안 됩니다. 과연 동단위에 훈련통보도 하지 않고 해서 99.9%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동에 동장님 보고로서 갈음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일정별로 해서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적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우리는 6.25 전쟁 나고 4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협정입니다. 내일이라도 북괴가 전쟁을 도발하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준 전시인 이상은. 그런데 중요한 민방위교육을 99.8%라고 동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앞으로 나라 안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무엇보다 사업발전도 바쁘고 21세기를 위해서 가는 것도 바쁘지만 첫째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지금도 이번에 충남 공주에 간첩사건 있죠? 국민이 다시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이걸 인정해서 내년부터는 안 나오면 다시 보충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응소율 99.9 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웃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산업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민안보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수억만 불을 갖다 쏟고도 만 명이 안 되는 겨레에 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민방위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 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이 민방위통대장을 맡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연세가 민방위를 받을 연세가 훨씬 넘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민방위에 대한 감각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통대장들을 별도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각 통대장님들은 특별 교육을 1년에 8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통대장은 명예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연령이 50이 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통대장이 통장을 맡아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들이 많다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명예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통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1년에 8시간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연령이 통장이 50이 넘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8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통대장으로 된 사람들은 8시간씩 다 받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수당을 주었지 민방위대장 수당은 일체 안 주었는데 8시간 통장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본인들이 명예통장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정수위원 명예통장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 교육 안 받는다고 해서 처벌대상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겠네요? 대우가 전혀 없는데. 8시간 그거 뭐하려고 받습니까? 명예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한테 예우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끝이네요?

○민방위과장 정건철 수당지급관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한정수위원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성질이 아닌가. 수당은 없다 통장으로 봐서는 민방위하고 관계없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성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민방위대장은 역할은 수당 지급하는 것이 전혀 없고 교육하고 관계될 때는 자기가 8시간 특별교육 받고 또 8시간 교육을 받으면16시간 통장 하면...

○민방위과장 정건철 통장 하면 통장은 기본교육은 안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으로 대신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한정수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조례에 보면 통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우리 구에는 60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상이 50세까지인데 그 이상 연령이 있는 통장이 거의 모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어차피 문제가 되었으니까 말인데 이것은 전혀 예우는 없고 명예 통장 교육을 8시간씩 시켜도 되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하고 민방위하고 이 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런데 법적으로는 통대장하고 통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령이 다소 50세 넘은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가 어디까지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봉사이고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정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하는데 특별히 대학교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종교단체 목사를 한다던가 직장민방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에 나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많습니다. 이 분들도 100% 교육을 다 시킵니까? 예우를 해 줍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교육소집 면제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한 외교공관에 근무하는 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항로표지설치업무 또는 항공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철도 종사원, 시내버스운전자, 이것은 군 단위 시내버스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에 근무하는 사람, 운전자 중에 폐기물 관리법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외 대상자이고 동법 시행규칙〔제33조 1항 10조〕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조사공무원, 민방위소양 강사 및 실기강사, 민방위 교육 훈련 분야 담당대원 및 공무원, 지원민방위대원, 민방위날 훈련지도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민방공 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 이것은 자율방범대원도 포함입니다. 또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여행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용역경비업법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생활보호법〔제3조〕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혼혈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학교, 전수학교, 고등공민학교, 신학교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사회지도층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아까 대학교수, 교회목사님이다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민방위 훈련은 8시간을 안 받고도 사회에 오히려 전부다 사회에 바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조사를 해 보면 교육을 과연 다 받습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교육 통지서를 끊어서 전달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미필자 외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방금 특별 예우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라도 예우조치를 하고 차라리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내가 볼 때는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교육받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어떤 분을 면제시키면 좋겠습니까?

한정수위원 공공단체에 종교단체 같으면 목사, 대성사면 대성사 스님, 주지. 스님도 다 스님 말고 밑에 스님은 시원찮고, 대학교수 이상 사회에서 정말 그 시간에 시간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교육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청예산에 맞추어서 민방위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상대는 이 교육 4시간 받기보다는 강의를 해야 되는 대학교수 분들이나 종교단체에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민방위과에서 생각할 때 이런 분들 같으면 이 민방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도 안 받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고려해서 다른 차원에서 책자를 보내 준다던가...

○민방위과장 정건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이 근무시간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합니다.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 낮에 못 올 사람을 대비해서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외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다 없는 사람이든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든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 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민방위교육은 지방자치법이 아니잖아요? 면제하고 안 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의원 오면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민방위교육때 적십자 차가 와 있는데 대충 민방위 교육 안 받고 헌혈하고 가는 프로 테이지가 얼마 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하루 교육 오전에 대상자가 400명입니다. 그러면 수혈하는 사람이 약 이삼십명 정도 한 시간을 받고...

류광현위원 나도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차가 와 있어 가지고 잘 몰랐는데 피만 빼면 가는구나 싶었는데 한 번 물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 죽어 가는 사람 살리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 민방위 목적인데 어떤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면제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민방위과장 정건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구의원님들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급수시설 현황에 두류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름 같은 데는 천명도. 저도 물 뜨러 한 번 가보면 몇 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10분, 20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달서구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시설을 잘 해 놓았어요. 작년에 수리를 다시 했죠? 그런데 수질검사를 제때에 하는가 거기 수질검사했는 표지판도 해 놓았는데. 대구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끔 수질검사는 철저히 해 주시고 표지판도 한 번 기재해 놓고 나면 6개월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표지판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두류공원에 비상급수시설하고 월배 공원하고 정수시설이 되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두류공원은 일일 급수인이 약 천명에서 2천명 정도 됩니다.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면 거기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붙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질검사는 274p 비상급수시설 별도로 나옵니다. 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구 관내에 12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각 지역마다 국시비를 요구해서 많은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군데 시설했고 몇 연도까지 시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국시비를 요구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에 국시비 보조해서 2개소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채정공원하고 목화공원 송현2동에 목화공원에 했는데 채정공원은 정수시설을 해서 지금 완벽한 수질검사가 되어서 금년 겨울이 지나면 내년 초에 개방하려고 지금 인력도 없고 각종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목화공원은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펌핑을 하는데 수질이 계속 해도 적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예산이 3,800만원 현재 이번에 결손처분을 안 시키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해 놓았습니다. 매월 검사를 하는데 자꾸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걸 봐 가지고 적합이 되면 정수시설 해서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공공시설 12개, 민간시설 39개 이것은 민간인도 결과적으로 민간시설 해도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아파트 대형건물 여기에서 민간인들이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나 관리는 구에서 하고?

○민방위과장 정건철 관리도 시설주가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수질검사만 관리하고 다른 관리는 개인이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그리고 12개소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역분배 때문에 궁금한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이소. 자꾸 묻지 말고 현황으로 하나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 있는 것 인구는 많은데 하나도 없다든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민방위과장 정건철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류권, 성서권, 월배권, 송현권으로 해서 인구 수에 따라서 1인 80 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구에 47만으로 봤을 때 소요량이 약 3만7,673t이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 시설이 약 5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두 개를 했습니다. 송현권이 현재 수질이 나빠서 19%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70%, 80% 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성서권도 낮습니다. 낮아서 지역대로...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지금도 병역법을 위반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서재홍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징병검사에 대해서 유고자가 나옵니다. 약 한... 금년도에 아! 징집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95년도 동원훈련실적 91.1%입니다. 이렇게 영장을 주어서 법도 상당히 무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밖에 동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외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도 돌아올 수 있게끔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동원훈련이 91%라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래서 저희들 민방위훈련도 사실 실적이 이번 기본교육을 받아보면 99%입니다.

이종학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비군 동원령이 91%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100%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4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님?

최학득위원 여기 소금이 12개소 공공시설에도 구입을 다 합니까? 그런데 한 달에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거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공공시설에 다 하는데 비정수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개방된 8개만 들어갑니다. 한 달에 두류공원을 예를 들면 1개소에 30㎏ 3포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학위원 자가발전기 및 배전판 수리 내당아파트에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것은 펌핑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발전기입니다.

이종학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그것은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이종학위원 이것은 지정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구에서 지정해서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좋은데 있으면 구청에서 추가로 관리해 줍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12개소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기 드렸는데 내당아파트, 동아연립아파트, 궁전아파트...

이종학위원 이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그런데 이 시설이 1일 100t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이 1일 100t 이상 안 나오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았어요.

염오용위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집행 내역에 보면 위에 급수시설 위탁관리가 있는데 사업 량이 7개소인데 위탁관리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으며 그 업체가 우리 급수시설만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기업을 하면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것은 순수하게 명성건업이라고 해서 7개 구청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이 명성건업이 관리하는 이유는 지난번 페놀사태 이후에 93년도 9월 이후에 이 전문업체 위탁관리 지침을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정수기 전문관리위탁업체가 사실상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전체를 관리하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인건비라든가 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전부다 시에서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보수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수도 명성건업에 위탁해서 보수를 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보수는 명성건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교체한다던가 보수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명성건업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게 정수시설 재생작업이라든가 역세척 또 소금을 투입한다던가 펌프를 정기적으로 주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전설비라든가 각종 배관관리점검, 수질검사, 자체 수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자재는 우리가 민방위과에서 구입해 주고...

○민방위과장 정건철 거기에 보수하는 것만 별도로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관리만 해 줍니다.

어떤 펌프가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염오용위원 관리는 명성건업에서 하고 보수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염오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복지회관에 수질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종합복지관 수질은 현재 월 1회씩하고 있는데 계속 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음용 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에만 돈을 들여서 개발해 놓고 종합복지관 안에서도 몇 %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두류공원에까지 가서 이용하는데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측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현재 복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또 복지회관에 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개방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급수시설 위탁관리 7개소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미한 고장수리, 안전사고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1,2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 사본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자료는 보다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부분인데 몇 번했는지 이거보다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질검사자료.

○위원장 배종암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수질검사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금년도 수질검사 했는 성적표를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1,520만원이나 들여서 했지만도 실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제 폐기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현재 90년, 91년,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는 것이 있고 구비지원을 해서 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19개동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총 1,428개중에 정상적으로 현재 그런 대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약 863개가 있고 망실이 없어 진 것이 225개, 작동불량 된 것이 340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1월 24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설치 이것은 자율로 해라 해서 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설치하고 93년도에 그때 사무감사 질문에서 전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신규 설치 천만원이고 보수 및 425만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동에 배정을 했는데 이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다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을지연습 훈련 실시 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문제점 도출이 10건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문제점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야별로 보면 5가지는 정부기능입니다. 처리성격은 법령의 성격인데 문제점은 첫째는 5가지는...

○위원장 배종암 과장님 그것도 내용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어차피 예산으로 나가죠?

이경남하고 김정규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도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덤프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껍데기도 잘 안 덮고 밤만 되면 오만상 흙 같은 것, 모래 같은 것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 하게끔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버리면 다 우리 구청 청소 이 돈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헌혈도 해서 국가를 잘 살려고 하는데 청소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모이는 사람이 거의 운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강조를 해 주신다면 청소하는데 청소종사원도 수월할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교육 시에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민방위 강사 현황에 보면 여러분이 수고를 하시고 있는데 군대에 장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 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소양강사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대 의무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을 대비하는데 현재 군 장교로서 특별하게 어떤 직능단체를 뽑은 그런 강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안광혁씨는 장교 출신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안광혁씨는 전임동장님인데, 예. 장교출신 맞습니다.

강사는 화생방 방호하는 정광형씨가 육군 소령으로 군 출신입니다.

염오용위원 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다양성을 가진 분들에게 한 번씩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싶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사를 하신 분이 10년 정도 경력을 민방위교육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 정도는 군에 탁월한 경험 있는 분이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제가 9월 1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저도 교육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현재 우리 민방위 강의 내용이 사실상으로 대원들이 와서 4시간씩 앉아 있는데 무언가 국내외 정세라든가 이런 군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외의 냉전상태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설문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안보강사에 대해서는 특출하게 어떠한 안보에 특출한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원들의 무언가 국가에 대한 하나의 투철한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예병조 마지막이지 싶은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분이 강의를 하실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분은 다 성인인데 언사나 언어가 강압적인 말투가 많다는 교육받고 온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귀에 많이 거슬리는 언사가 많다. 교육시킬 때 참고적으로 조심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여담으로 묻겠습니다. 을지연습할 때 구의회 의원 외에 타 단체가 20개 단체가 참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는 모두 다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 격려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 격려금을 수합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생하신 분들 회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저희들은 참관하면 위문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감사종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徐在洪禹凡澤
李千玉柳廣鉉李鍾鶴韓正壽廉五溶
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金鳳遠
財務課長金洛欽
民防衛課長鄭健哲
民防衛課職員장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行政7級,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技能10等級, 李敬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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