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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6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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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위소관 전 부서


일시 : 1995년 12월 04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I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일정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공보실,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듣고 나머지 실과는 자료가 제출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와 세무과 담당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가셔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모든 체육행사를 관장을 하고 문화공보실과 이원화되어 있는 전체 취미나 체육을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했으면 지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류위원님 말씀의 핵심을 모르겠는데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달구벌 축제, 두류 축제 체육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하고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현재 상당한 부분을 체육시설에 대한 자금을 많이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가서 집행을 문화공보실에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감사를 해 보니까 체육예산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것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은 직원체육대회 예산 집행일 겁니다. 하여튼 축제행사라든가 달구벌행사 예산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총괄해서 집행을 하는데 단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다는 못 합니다.

그것을 과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 체육행사를 제가 현재 아는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집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직원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인 체육행사가 아니고 직원들 사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그 외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자체는 체육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직원단합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체육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일단 체육의 분담은 각과로 할 수 있으나 지출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테 일원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을 어떻게 하든 갈라 하든지 간에 지출내역은 체육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실로 잡아서 지출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청내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적인 체육행사는 문화공보실 체육행사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청내에 기관의 체육행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구 전체에 동네 체육행사이지 어떤 기관 단체에 예를 들어 달서구청이나 기관의 행사까지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117P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 실적이 예산삭감으로 해서 없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이게 이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발하는 저번에도 94년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선발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진짜 제대로 선발되어서 그만한 효과가 거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구민홍보라든지 쉽게 말해 국가차원의 홍보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차를 대절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앞으로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문화공보실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72p 3번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 후 민원접수 처리증감 내역에 시민과에서 민원실에 토요일하고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9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오후에 보면 전체 다 합해서 19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 5일 약 35일 동안에 19건밖에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틀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계산인데 이틀에 한 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틀에 한 건을 위해서 그 많은 시민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연장근무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과감하게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지난번 감사할 때 9월23일부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서 소식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홍보를 해도 안 오시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는 전부다 타부서도 일찍 퇴근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취지는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옳게 구민들에게 어느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같은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완전히 전시행정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서 차라리 직원들 혹사를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각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한시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연말까지 한 번 계속해 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본청 계획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자동차나 지적, 위생, 토지, 일반 시민호적, 신원제증명, 인허가 문제까지 확대하는 걸로 시에 방침이 서 가지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연말이 되어서 분석을 하지만도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서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긍정적인 답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어요. 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주민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평일에 능률이 저하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서재홍위원 실적이 첫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 것 같으면 결국 전시행정밖에 안되니까 9월23일부터 그러면 전부 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서 문 시장이라든지 전부 단체장들이 자기 인기영합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한 번 해 보고 평가자체가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말까지 한 번 데이터를 내보겠다고 했으니까 또 연말까지 가보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든지 하면 다시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근무를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야 어떻게 그거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박수를 쳐 드려야 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예. 우리 공무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왕 녹을 먹고 있는 이상 최대한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우리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도 동에 돌아가시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이 토요일은 오후 한시다 다음에 평일에는 오후 5시다 이래서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지 실지 그 내용을 알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공무원들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많이 좀 밀어 주이소.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 시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 까지 못을 박지 말고 내년 3월달 정도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주민여론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정말 필요해서 혜택을 봤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지금 새로운 민선구청장님이 출발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한달 정도의 시험결과를 보지 말고 앞으로 여유를 더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결과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님 실시하는 목적은 좋은데 하여튼 각 동으로나 우리 달서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결국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안되면 사실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우리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적, 세무직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재홍위원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건 때문에 자기는 한 시간만 그날 일을 보면 되지마는 또 그날 못 보면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 민원실 근무자들이 사 오십명 같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틀 같으면 100시간을 아까운 인력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민간인 포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전부 민선 의원이니까 동에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자가 동에 누구를 추천했는지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포상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받아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남 모르게 봉사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추천할 때 동장 임의대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지역 의원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간섭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표창을 동장님 단독으로 추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표창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할 지역 구의원과 협의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 동에 협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여러 부분에 원만한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집행을 할 때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꼭 의논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동장재량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은 저희들이 총무과라고 하기가 이상합니다마는 사업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과 관계되는 것은 이 사업진행 시에는 가능하면 이것도 지역구 의원과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 관계는 꼭 명심하셔서 필히 시행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곁들여서 통장임명 관계도 같이 구의원과 협의해서 그것을 알리고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래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반장 위촉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무과에서 동별로 검토해서 위촉이 안 된 것은 전부 위촉이 되도록 하고 특히 통장 위촉 시에는 구의원과 협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통장님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방화시대가 되면 그런 것이 도래가 됩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어느 동네에 가면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니까 통장 자격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편파되지 않게끔 진짜 일할 수 있는 통장이 임명이 되어야지 어느 누구는 이종학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통장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 할 수 있는 통장을 선정해서 동이 발전이 되도록 통장임명 때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재론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간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250만원이고 동에는 150만원으로 책정해서 외국에 갔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예산대로 결국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작년에는 일선 행정 동행정연수라고 해서 그것을 내무부에서 동, 읍, 면 직원에 대한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 예산액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조치해서 일선행정 근무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를 견학했었고 구직원은 아니 구직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했는 18명 보냈는 것은 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각 직능별로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작년 감사 때 해외연수공무원에는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 인사기록카드에 해외연수 기록카드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갔다 온 직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카드에 전부 기록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매년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견문보고회를 금년에 갔다 온 팀별로 연수보고회를 작성해서 전직원을 구청 대강당에 모아서 연수보고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 근무자 및 근속현황하면서 자료가 있는데 부녀봉사관입니까? 단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부녀봉사관입니다.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은 각 동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봉사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별정직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부녀봉사관 근무 요원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녀봉사관 채용기준이나 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한다든지 별정직은 보통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부녀봉사관은 저희들이 전체 6명이 있습니다. 부녀봉사관은 87년도 도시 동부녀전담 직원 보강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재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무는 주로 부녀자에 대한 정부시책 홍보와 건의사항 수렴 및 여성조직 그리고 청소년 취미클럽 지도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주로 부녀자상담과 영세민 고정 해결 지원 등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재 임용토록 되어 있고 또 거주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쉽게 말해서 전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현재 업무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전 출입이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부녀봉사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규정을 보완해서 전출도 되고 전보도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토록 시에 지난 10월31일자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동 기술직 현황에 대해서...

류광현위원 이거 마저 하고 합시다. 봉사관에 대해서 별정직을 재임용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결원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2월20일날 한 사람은 왜 했습니까? 성당2동 황영순.

이거 부녀봉사관 방금 과장님이 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94년2월20일 황영순은 어떤 특혜로 채용했는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더 설명하실 것도 없고 방금 과장님이 못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채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문이 개방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권한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중에 감사자료에 지적해 놓읍시다.

최학득위원 동의 기술자 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나 건축직 각 동별로 인원을 배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현재 보면 T. O가 현재 행정직, 토목직, 행정· 건축직, 토목· 건축직 이게 현재 T. O입니까?

그런데 우리 두류2동 같은 데는 T. O가 있습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동네는 배정을 하고 어떤 동네는 배정을 안 한다고 하는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기술직 토목, 건축은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지하철본부로 많이 흡수가 되어서 구 단위에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직원을 내년도 96년도 사업 조기설계단을 구성해서 동에 직원 일부를 구에 기동배치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 기준은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기술업무가 지역 현안사업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두류2동 같은 데는 도로가 굉장히 할 데가 많습니다. 현재도 13건을 더 해야 됩니다. 도로확장 내지 개설을. 이런 동네 사실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 O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도 배정이 안 되어서 굉장히 동네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고려해서 동네 현안을 파악해서 필요한 동네는 꼭 인원을 배치해 주고, 또 혹시 필요 없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없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동에 인원을 배치해 줄 것을 시정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구청장 여론 수렴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 항목은 각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점상 야간 단속 예산이 있으면서 집행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성있게 한데다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마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항목을 내시해서 어떤 규정보다도 구청 자체에서 항목을 내시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동장이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론수렴에 대해서도 시정할 부분은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본예산으로 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제 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들으셨죠? 그 관계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득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4,000만원 배정되는데 동장이 건수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천만원짜리 이하로 한다든지 100만원짜리 이하라든지 한계가 되어 있죠?

동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동장재량사업은 글자 그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동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에 하수구가 고장이 나면 하수구를 고친다든지 소규모 인도블록이 파손되면 인도블록 파손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유 재량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방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정해서 동에 시달하도록 관계 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실과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동에 집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학득위원 여기에 대해서 천만원 이하는 동에 재량사업이다. 내부규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술직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약간 포장을 한다든지 설계가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 기술직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없어서 구청에 온다든지 심지어 안되면 다른 동네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있는데 가서 설계를 받아온다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네에 기술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저번에 감사 때 생활체육하고 직원체육, 건전생활체육 등등이 있는데 감사결과보고에는 없네요. 생활체육과 직원체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또 건전생활은 문화공보실이고 이렇게 2원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힘들고 하니까 일괄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가 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총무과에서 직장체육을 하고 있는 것은 구, 동직원 직장 내에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제규칙에 의해서 공보 실에는 일반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든지 각종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총무과는 구, 동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직장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좋은 말씀도 뭐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직제규칙에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 간다면 공보실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이게 업무분장상 직원에 대한 체육은 총무과이고 일반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구민전체에 대한 생활체육 아까도 공보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 대한 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자꾸 빠져나가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결국 우리 구 직원 단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게 내무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제규칙에 보면...

류광현위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업무분장은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과에서 각 단체에 돈을 빼내가고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도 예산을 한데 싣고 나중에 체육계에 해 주는 것이야 어느 것을 가지고 가든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도 할 것이고 또 좀 조용한 과는 같이 단합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총무과가 주도할 것이 아니고 돈이 지출되는 것은 구태여 그런 방법 없이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빼면 일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어디 뭐 운동하는 것 누구는 하지 말고 총무과 공보실에 체육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해봐야 두류축제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나면 두 번을 계가 하나 있는데 구태여 총무과 서무계가 바쁜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고집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것은 규칙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구의회에서 이게 좋은 의견이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단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에서 하면 다음은 무슨 체육대회 있고 다음에는 우리 직원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계획을 세우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다가 공보실에서 했다가 하니까 회수가 자꾸 적어져서 분실하고 없앨 수도 있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32p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여기에 예산이 1억4,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만 이렇게 내놓지 말고 파트별로 몇 군데 갔다 온 것이 있지만도 다믄 한 군데라도 갔는 장소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시찰을 했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하는 명세를 다음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배워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갔다와서 발표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도 한 번 유인물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과별로 일용인부 현황 및 채용기준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민방위과에 근무를 하는 분이 39년생이고 46년생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써 월 40만7,5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에 상당히 미달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에 한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서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일용인부는 노임단가가 건설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일용인부중에 일용 사역하고 상용이 전부 합해서 일용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당제입니다. 일당제인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는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없고 상용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염오용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여론수집비 집행내역에 보면 겨울철 화재점검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한 45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화재점검은 주로 민방위과에서 일반 대형건물은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위생과 다중집합업소라든지 각종 시장이라든지 전체 계획은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부청장님 여론수렴비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부청장님이 순찰 확인 중에 노고에 따른 직원들 노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겨울철 화재 점검하는데 부청장님이 갖고 나가셔서 수고하는데 대책비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450만원이?

○총무과장 박홍우 민방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은 민방위과에서 수립해서 전체 저희들 관내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군데 이상 됩니다. 직원들이 조를 짜서 2인 1조로 해서 저녁에 순찰을 나갑니다.

류광현위원 야간순찰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류광현위원 민방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예산으로 오면 안 됩니까? 화재감시원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같은 항목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부청장님 전체 1,400만원 예산 중에서 부청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고 민방위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에 자료 다 왔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뒤에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53p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료를 의뢰했는데 법무계 자료 해 왔습니까?

서재홍위원 체육대회 표지 딸린 제일 끝장입니다.

류광현위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송업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안에 법무계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소송은 소송수행자가 그 실과에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청장 님 대리소송수행자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총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수행자들을 뒤에다가 배석을 시켜놓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실과에 소송수행자들에게 듣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이 93가합 19300 토지보상금 청구입니다. 이 소송은 93년10월16일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원고는 나무조하고 박종수입니다.

사건개요는 91년3월30일 복개공사를 마치고 송현동 104-1번지 임야 731㎡ 중 482㎡만 보상한 후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송현동 289-4번지 도로 159㎡에 대한 지목변경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금 7,155만원 지급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내용은 지방에서 피고가 우리 달서구입니다. 피고가 일단 94년6월22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가 고등법원에 상소를 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 우리 변호사를 수임을 했는데 전 달서구 고문법률 변호사인 안양호씨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는 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만원은 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송사건일때는 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장님이 80만원만 받으라고 안 변호사한테 이야기해서 수임료를 8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하자 건인데 94년 가합 25319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것은 청구가 94년11월15일 들어왔습니다. 원고는 임하자고 피고는 우리 구청입니다. 사건개요는 달서구 송현동 1914-11번지 대지 488.40㎡의 신축중인 건물의 대지일부가 지하철 1호선 1에서 3공구입니다. 월촌 정거장 출입구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계획 중인 이유로 92년12월29일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지시는 피고가 지하철 통과 구간 편입대상 토지를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건축을 하지 못 하도록 예방하지 않아 원고가 위 사건으로 건축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소요된 제경비 3,820만원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자는 현재 건축과에 되어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우리가 졌습니다. 95년6월21일날.

그래서 2,000만원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항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인 윤정보 변호사입니다. 수임료는 120만원 지급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조례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4년8월5일 날부터 시행한 조례입니다.

그 밑에 95가합 15418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소장이 95년6월21일날 들어 왔습니다. 원고는 조석준, 윤옥남, 조명환, 조명화입니다. 피고는 우리 구청입니다.

사건개요는 소의 망 조명훈이 95년5월2일 12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공전 방면에서 송현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선도로를 직진 운행 중에 송현2동 1900번지 앞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지 않고 운행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중에 운전부주의로 가로수와 충돌한 후에 간 파열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우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7,126만6,46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인 유정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임료는 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를 2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형사소송법에 한 건이 승소를 했는데 위생은 변호사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나무조 건 말입니까?

류광현위원 35p 제일 위에 형사소송법 위생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생과 소관입니다.

류광현위원 변호사를 안 사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류광현위원 국가소송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까? 승소 두 건 이것은 검찰청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민사소송만 변호사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민사소송은 우리만 합니다.

류광현위원 민사 소송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형사소송에 대해서 5건 예산이 천만원 나갔습니다. 변호사비로 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계장 한순옥 그것은 저희들이 형사소송도 하고 중요한 것은 수행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다?

○법무계장 한순옥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민사소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고 지금 3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소송비용 내용이 별지와 같습니까? 200만원하고 450만원...

○법무계장 한순옥 6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소송자료 낸 것은 민사소송에 대한 수임료가 450만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한 건에 2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다고 했는데 형사소송에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용은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계장 한순옥 우리는 이기면 거기서...

류광현위원 우리는 변호사 몇 천 만원 들여서 직원이 가서 고생해 가면서 승소를 안 했습니까. 승소했으면 승소비용에 대한 민사소송에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계장 한순옥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송되어 있습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법무계장 한순옥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신청에 의해서 비용신청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들한테 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판결사건이 아니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받는 것은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습니다.

서재홍위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고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재판 이런 것 같으면 쌍방이 같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안 옵니까?

○법무계장 한순옥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대해서는 소송비용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변호사를 200만원 주고 샀는데 200만원 공식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민사를 피고인에게 역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법무계장 한순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용신청 할 때 변호사비용 들어 간 것 송달료 각종 인지대를 전부 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변호사비용이?

행정소송 한 건했다가 패소는 두 건 했습니다.

○법무계장 한순옥 어느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까?

류광현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건 승소를 했습니다. 변호사 200만원 들어갔는데 소송비용에 인지대하고 나중에 판결문 내용에 의해 결정이 날것이고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 같으면 다시 소송하면 결정해 주겠지만...

○법무계장 한순옥 그것은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에 신청 결정할 때 그 변호사비용도 각종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괄 포함해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200만원 썼지마는 소송에 들었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에서 우리들이 200만원 들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받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변호사비용은 2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지 대법원에 결정을 하면 그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만원 변호사비가 들어가 있으면 200만원 변호사비도 물래 안 물래 하는 것을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법무계장 한순옥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민원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자연보호가 총무과에 있다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에서 장비나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면 차이는 청소과에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이고 인원은 오히려 동원이 잘 안 되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번에 제가 답변한 기억을 되살리면은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을 때 장비와 예를 들어서 차, 청소인부, 그리고 거기에 드는 각종 마대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 다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면 청소과에다가 차 달라, 사람 달라, 뭐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이걸 한데 뭉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사람을 동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고 참여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총무과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나간다 관리대 군인이 나간다,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에서 나간다고 할 때는 총무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총무과에서 다 해도 문제가 있었고 청소과에 넘겨 놓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행락질서 일부분은 지금 청소과에서 총무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청소과에 넘겨놓고 과연 사업효과가 총무과에서 할 때 보다 더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된다고 하면 그대로 놔 둘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총무과로 도로 가지고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듣기가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면 일이 되고 청소과에서 하면 일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고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행락질서는 청소과에 혼자만 하는 행락질서가 아니고 그 중에 보면 행락질서는 위생과도 나가야 되고 지역경제과 물가관계도 나가야 되고 건설과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과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청소과에서 이것을 각 실과에 모든 명령을 하는 것이 그게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은 총무과로 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고쳐 가지고 도로 넘어갑니다.

류광현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중량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중량이나 중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으면서 결국 힘을 그 만큼 안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힘이 없다는 것보다는 청소과는 단일 업무 그러니까 청소업무만 하는 게 청소과이고 총무과에서는 문자 그대로 여러 과의 일을 총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과에 걸친 업무는 총무과로 가져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도로 넘어옵니다.

염오용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득, 이해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설득, 이해로 나와 있는 부분이 민원 처리에서 많이 있는데 설득,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업무가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꽤 많습니다. 이 처리대장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부 다른 실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리대장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염오용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가 설득, 이해를 그 당시에는 시켰는데 차후에 문제점이 생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청소차량 관리카드 사본을 보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차가 66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이상 수리비를 지출한 것을 보면 36대가 됩니다. 그래서 50%가 넘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교환을 하고 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꼭 해야 될 일도 있겠고 아직 조금더 미비한 것도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리내용을 보니까 과다한 수리비를 지출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 운전사 직원들에게 좀 더 주의를 환기해서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정식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100만원 들 것을 50만원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차량은 우리 다른 행정차량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운반을 하는 물품이고 썩고 냄새도 나고 또 물도 흐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차량에 대한 손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사 한 번 하는데도 적어도 백여만원 이상씩 돈이 지출되고 특히 500만원이라든지 600만원이라든지 많이 지출된 차량을 분석해 본다면 내구연한이 거의 가까이 된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기사들에 대한 교육, 또 우리가 수리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98p 7가 6446호 론놀박스 거기에 보면 여기 다른 데는 론놀박스가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유독 6446호 차량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론놀박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치해서 그냥 두고 있는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은 실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박스죠?

○재무과장 김낙흠 론놀박스는 엔진이 부착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적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비 현황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냈습니다마는 8대에 론놀박스가 있습니다. 이 차들에 대해서는 물건이 차면 쓰레기가 꽉 차면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와서 싣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든지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8대가 있는데 그 비용이 다른데 569만2,000원이 실질적으로 6446호에 소요된 것이 이 금액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낙흠 론놀박스 자체에 대한 수리비가 별도로 569만2,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차량이라고 아무 청소차량이나 론놀박스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가 바로 7가에 6446호이니까 거기에다가 집행관계를 같이 플러스 시켜놓은 겁니다.

론놀박스는 보시면 알지마는 끌어 가지고 차위에 일단 올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달려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론놀박스 자체는 바퀴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론놀박스 수리비 및 현황 여기에 보면 단위가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획하는데 단위가 천인가 얼마인가...

○재무과장 김낙흠 천단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득위원 차가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차가 연수가 오래 된 차는 과감하게 이것을 폐차하고 교환을 해서 앞으로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 오래된 차는 자꾸 가지고 있으면 차 사는 값됩니다. 두 번 수리하면 차 한 대 사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해서 전체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건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금년도에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관계는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나올겁니다마는 8대를 올려놓았습니다. 8대를 대폐차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론놀박스 하나당 단가가 여기 계에 명시되어 있는 569만2,000원입니다.

론놀박스 넘버를 편의상 21-6, 21-7, 8, 9 그것을 차량번호가 없으니까 그래 명기를 해 놓았는데 합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예병조 행정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9p 폐품수집차량이 동에 배치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낙흠 예.

○간사 예병조 아침에 폐품 수집하러 가면 저녁 때 들어옵니다. 낮에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모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선호출기 한 대씩 지급해 주도록 하이소.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해 놓았습니다. 해당과 하고 협조해서 아마 해당 과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은 별도로 나올 걸로...

○간사 예병조 그것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장비를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간사 예병조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3p 1번에서 7번 일곱 건 임대현황을 복사를 해 왔는데 임대대부료가 1년 기간 가격입니까? 이것은 보증금도 없고 그냥 1년치만 받고 대부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개인들이 임대 놓는 것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연간 대부료를 규정에 맞추어서 산출해서 연간계약으로 받고 또 만기가 지날 때가 되면 12월 하순경에 다시 산출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을 합니다.

○간사 예병조 임대현황을 계약서를 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현황만 그냥 뽑았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리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용수씨하고 몇 분 다섯 분인데 점포도 있고 방도 있고 한데 주거용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전부 점포가 앞에 붙어가 있고 뒤에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가보시면 알지마는 별로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포에도 주거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가지고 뭐를 판매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넣겠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팔지를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가 더 비싸고 싼 것은 아닙니다. 전체 건평에 따라서 대지 평수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대부료 이것은 임대료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건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개를 합산 한 것을 50/1000으로 연간 대부료 요율이 책정됩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내구연수가 되면 헐값으로 경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관할에 있는 전문 고등학교나 이런 데다가 경매를 하지 말고 희사하는 방법으로 해 주고 학교 교재용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거 가지고 가봐야 아무 쓸모 없으니까 학교에 주면 나중에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거 1년에 숫자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앞으로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에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옥위원 민원실 온풍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날 아침에 제가 나오는 길에 잠깐 들려보니까 어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께서 굉장히 민원실이 춥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달서 구민이 다 드나드는 곳이니까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온풍기가 지금 한 대가 배치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한 대 더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 지?

○재무과장 김낙흠 지금 민원실 일반민원실하고 세무민원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세무민원실은 작년에 징수과가 설치가 되면서 과거에 쓰던 복도에다가 민원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난방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량 약 35W에 해당되는 전기온풍기가 설치되고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왼쪽 편에 일반민원실에는 중앙집중식 우리 여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에 의한 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면적도 넓고 해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다른 기관 특히나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 비교하면 들어가면 조금 썰렁한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경에 전기 온풍기 두 대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별로 춥지 않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하고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어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영하로 내려가고 추울 때는 한시라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외라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12월 초 입니다만 대강당에도 중앙집중식으로만 난방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식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난방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형 전기온풍기 한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우선 온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말까지는 별로 온풍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12월초에 들어오니까 예식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강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해서 지금은 가동할 수 있는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는 두 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일반 민원실에도 얼마 전에 11월 말경에 두 대가 비치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은 안합니마는 이것은 이번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고 해서 더 보온이 필요로 할 시기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아끼고 있습니다. 전기온풍기는 전기료가 조금 다른 난방에 비해서 많이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옥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꼭 위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틀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기온에 따라서 민원실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전기온풍기 관계는 저희들 전문요원이 작동을 안 하더라도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구청사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여기에 해당되는 건은 전부 작년 같은 경우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지마는 이것은 전부 2,000만원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구청에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조그마한 손 볼 것 칸막이 같은 이런 것은 유진 건설이라고 두류동에 아마 주소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들한테 시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짝이 하나 고장이 났다든지 칸막이가 삐뚤어졌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품위를 해서 하지 못하고 사실상으로 몇 건씩 모아서 한 목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여기도 보니까 2,000만원 넘는 것도 한 두건 있네요? 앞으로는 그것을 가급적이면 고액은 입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관계는 오늘 지난 토요일, 일요일이고 자료 제출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95년도 세입예산 부분이 총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이 95년도 말까지 몇 %정도 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세법이 바뀐다든지 어떤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95년도 세입 당초목표대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10월31일 현재까지는 세입이 581억2,535만2,000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당초 예산 830억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세 전부다 엎치면 100%정도는 충당할 것으로 봅니다.

배영칠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세율관계?

○징수과장 박성준 종합토지세 부과 관계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 잡아 놓은 것보다도 미달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과내역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징수과장인 저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칠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활용을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것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현재 시나 각 구청 전부다 또 동에서 자금도 전부 대구은행으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구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은행사용료를 받고 있죠? 약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조금 낮게 계약이 된 것은 아닌지?

○징수과장 박성준 은행운영은 우리 구청 전체 동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장소 그 말씀이죠?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관계가 많은지 아니면 현 시가보다 적게 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측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징수과에서도 건의라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 된 것은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13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7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난해 보다 성숙되고 발전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일부 부서에서는 현황위주의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근무자세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미숙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심의 시에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해당 실·과장의 관심부족으로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장의 사업계획 시 예측능력이 부족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집행시기에 와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자치시대를 맞아 대민 봉사를 위한 기관장이 획기적인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와 민원실 1시간 연장근무 등 구 산하 공무원 모두가 구민위주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보이나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므로 통반장과 자치 달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할 것이며 또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저희들이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총무국산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은 더욱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徐在洪禹凡澤
李千玉柳廣鉉李鍾鶴廉五溶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崔永贊


○출석공무원 (10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金致權
文化公報室長金太圭
總務課長朴弘祐
市民課長金性浩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徵收課長朴聖俊
民防衛課長鄭健哲
法務係長韓順玉


○출석사무국직원 (3인)

行政7級,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技能10等級, 李敬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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