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07일(화) 10시07분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1월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10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달서구사회과 사회복지계장 김목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정하여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등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제출년월일 : 1995년 11월 3일
o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사회과장)
o검토기간 : 1995년11월3일 11월4일 (2일간)
2. 제안이유
o 1995년3월4일 대통령령 제 [14564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 및 1995년8월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제346호)으로 인한 용어 변경임.
3. 근거법령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4. 주요골자
o"의료보험법"을 "의료보호법"으로 법 명칭변경 (안 제3조)
o"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명을 변경코자 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5.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법의 명칭과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을 법령과 일치되게 변경하여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1995년3월4일 대통령령 제 14564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까지 하면 약 8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법을 방치해 두고 행정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3월4일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4월경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체제에 따른 직제개편설이 계속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의료보장계는 그때부터 계장이 없는 체제에서 7월까지 업무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 완전히 직제개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9월1일자 직제개편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종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이 조례안 개정을 계장이 냅니까?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과장이…….
○권춘갑위원 이 조례안 넘어 올 때는 청장이 구 의회로 넘어 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예.
○위원장 정경진 그런데 당신이 뭐 계장이 뭐 자리가 없어서 개정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아닙니다. 직제가, 그때 당시에 직제개편…….
○권춘갑위원 이것은 직제와 관계없이 이 제안을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 이 말입니다.
계장 없다고 이 조례안을 안 냅니까?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죄송합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자리가 없으면 이거 내년까지 또 넘어 가겠네요? 그 답변이 됩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음)
과장 어디 가셨어요?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시설산업시찰 갔습니다.
○권춘갑위원 앞으로 계장은 나오시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
| 權春甲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1인) | |
| 사회복지계장 | 김목희 |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황우영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안) 및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