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27일(월)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3월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3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정기회 때 개회하고 3개월만에 본 위원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무척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 동안 본 위원회 소속으로 조례(안)심사, 구정현안사항 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무사히 수행하여 온 점 모두가 위원 님께서 헌신 노력하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까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제14271(94.5.28)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사항을 개선 및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과 건축행정합리성을 부여코자 위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안의 주요내용은〔제3조〕의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초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타구청과의 형평 고려 및 구청장의 일정 상 바쁘신 행사참석 등 장시간의 참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에서는 조경불가능시기의 조경예치금액은 식재 가능 금액의 3배로 되어 있으며, 타구에 비해 가중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행정쇄신위원회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식재가능금액 즉 1배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의 건축 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중〔5항〕의 기타의 건축물 중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는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술계학원으로서 자동차관련 시설의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고 영세업자들이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제18조〕,〔24조〕,〔25조〕,〔26조〕는 94년5월28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혀용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로서 당해 지역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며,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도 허용코자 합니다.
〔제37조〕의 1종 미관지구 내에서 도시의 기능발달과 건축규제의 완화 측면에서 공동주택 중 주거용과 상업용 복합건물은 허용하고, 2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미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된 기계식 세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은 허용코자 합니다.
〔제39조〕의 단서조항 개정은 월배로가 5종 미관지구에서 2종 미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에는 건축선 지정 없이 증축이 가능하였으나, 2종 미관지구는 건축 선으로부터 3m 후퇴되어야 하므로 건축인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3층 이하의 증축은 건축선 지정 없이 허용코자 합니다.
〔제35조〕의 온돌의 시공자를 현행은 구청장에게 등록한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삭제하였으며, 등록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을 습득한 자와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업체 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동보일러라든지 귀뚜라미보일러라든지 이런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연월일 : 95년 3월 20일
o 제출자 : 달서구청장
o 검토기간 : 95년3월22일 ~ 3월24일 (3일간)
2. 관련근거법령 (별첨 관련조문 참조)
o 건축법 제4조, 제32조, 제45조, 제50조, 제56조
o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65조, 제69조, 제81조
o 에너지이용합리법 제41조
3. 주요골자
1) 건축위원회 정 부위원장 변경(안 제3조 제2항)
o 위원장을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o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도시국장으로 변경
2) 조경예치금액 인하(안 제11조 제3항)
o 시공가능금액의 3배 시공가능 금액으로 인하
3)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1.5m)의 규정 중 자동차 관련 시설인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을 제외(안 제15조 제1항 제5호)
4) 용도지역 내 건축금지 및 제한의 해제
o 일반주거지역 내 :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안 제8조 제11호)
o 전용공업지역 내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허용(안 제24조 제3호)
판매시설(당해 지역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허용(안 제24조 제5호)
o 일반 공업지역 내 : 판매시설(당해 지역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허용(안 제25조 제8호)
o 준 공업지역 내 :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허용(안 제26조 제5호)
판매시설(당해 지역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허용(안 제26조 제9호)
5) 미관지구 내 건축물용도제한의 해제
o 제 1종 미관지구 내 공동주택 중 주상복합건축물허용(안 제37조 제1항 제15호)
o 제 2종 미관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중 기계식 세차장과 실내골프 연습장설치 허용(안 제37조 제2항)
6) 5종 미관지구에서 2종 미관지구로 변경된 월배로 주변의 3층 이하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 증축허용(안 제39조 제1항 단서)
7) 온돌의 시공자격 범위확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중 구청장에 등록된 자에 한한 것을
등록규정을 삭제함과 동시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53조 제1항 제2호)
4. 검토의견
o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4년5월28일 대통령령 제14호, 271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4개 조항과 동 조례규칙 중에서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6개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항은 본 조례 제정당시와 지난 93년11월 1차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과 심의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의결 한 바 있으나,
오는 7월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민선단체장이 출범하게 되고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업무전결 범위의 확대 그리고 역할 분담 등 관련사항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무직 구청장보다는 업무에 정통한 실무관료인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조경공사 불가능 기간 중(동절기)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경예치금액은 현행 3배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며,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담이 과중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다 예치금액을 다소 인하 조정하여도 조경공사의 확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1.5m의 규정 중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학원이 교육연구시설에 가깝고 현격한 교통유발과 도로기능 저해 우려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이격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안 제18조, 24조, 25조, 26조의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건축물의 건축허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일부 조정되어야 하겠으나, 일반주거지역내의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문제와 미관지구 안에서 기계식세차장 허용에 대해서는 위험물 취급문제와 도시미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2층 미관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 증축허용은 지구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주의 사권제한이 소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섯째, 온돌시공권을 온돌기술자와 특정열기자재 시공업자를 공히 시공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양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업 저것이 허용된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하고 전에는 가스 하는 것이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액화가스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에 주유소도 되고 이제 충전소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약한 판매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는 강한 것은 해 주면서 더 적은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권춘갑위원 주유소는 해 주면서 판매소는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유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석유판매소도 허용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겁니다.
○권춘갑위원 그것도 말은 되네
(장내소란)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 그것도 보면 전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것이 이제 되거든요. 주거지역에.
이것보다 약한 가스판매소는 안 된다고 하면은 센 것은 되면서 약한 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형평에 고려가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손성태위원 지금까지 허용됐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주거지역에 가스판매소업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허가가 안 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기존은 있었고 조례상에는 안 돼 있었는데 타 구청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만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주거지역에 될 수 있는 건축물해서 주유소하고 가스층전소하고 계속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것은 허가 나가면서 이것보다 약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조례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허용할...
○위원장 박양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섯째까지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넷째 석유판매, 가스판매소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기계식 세차장 허용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떠 올렸는데 이거 밖에 검토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만 중점적으로 의견이 있거든 교환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 이외에도 다른 질의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조경예치금인하 이래 놨는데 지금 3배에서 공사금액으로 하자 이랬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은 조경수에 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지 허가 날 때 조경수 심으면 처치 다해서 없어집니다.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렇다고 3배를 적정 선으로 그대로 수용금액으로 하자 이런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실지로 동절기라든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이때는 나무를 식재하면 얼어죽는다든지 동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심을 시기 안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겨울 이 때쯤 되면 12월은 굉장히 혹한기기 때문에 되겠느냐, 그것을 2월이나 3, 4월에 심는다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이 일정규모 같으면 조경비용이 백만원이 들어 간다하면 그것을 빼지요.
100만원이 산출된다 이러면 예치하려고 하면 300만원 예치해라 이래 됐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고, 실질적 연간 우리가 봤을 때 조경 예치하는 것이 우리 허가건수가 평균 잡아서 92년부터 보면 1,8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조경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저 두 세건 실지 연간 봤을 때 한 건 내지 두건이래 되거든요.
실지 예치금 하는 것은 별 그것이 없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국에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조례가 3배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타 구청에도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배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해위원 작년에 94년도 한 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3배를 시공가능금액으로 하자 하는데 배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그런데 물론 조경수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물 준공검사 나면 그대로 나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있습니까?
법을 암만 만들어 봐야 2배, 3배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관리는 연간 건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 분기별로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못하고 허가 번호순으로 해서 짝수를 하든지 홀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건씩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대상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조경까지 다 합니다. 했을 때 지적이 된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정해위원 건축위원회 정 부위원장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 이랬는데 실지가 지금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이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는 그냥 두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실지 금년 7월 1일부터 민선단체장이 들어온다 이랬는데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어도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정해위원 건축조례심의 해도 구청장이 한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갔지만 새로운 구청장님 건축 심의할 때 나타나셨습니까? 괜히 바꾸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로운 단체장이 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은 청장 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김정해위원 그때도 청장 한다 부구청장한다 새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으라고 위원들이 책임감을 씌우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처음에 부구청장으로 하다가 새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7월 되면 민선단체장도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현실적으로 지금도 청장 님 참석을 안 했는데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지금도 부청장님이...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아니했다 라는 김정해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임기가 끝나고 7월1일부터 민선단체장이 단체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기중이라도 이것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민선단체장이 당선되었을 때는 지금 국장이나 부청장 청장 이렇게 계열을 밟아서 올라온 구청장보다 민선구청장은 일단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밝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으니까 부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해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견입니다.
○김정해위원 네 번째 안에 안〔18조〕,〔24조〕,〔25조〕,〔26조〕해 가지고 용도지역 건축, 석유 및 가스 판매를 허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허용될 때 주유소처럼 군데군데 계속 나갈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도 거리제한 없으니까 굉장히 난립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스라든지 석유판매소를 무제한 허가 해 준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판매소 같은 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김정해위원 기름을 팔아야 되고 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기름 팔려고 하면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소가 그것이 주유소처럼 허가제가 좋을지 과연 주민여론이 좋을지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권춘갑위원 허가제가 신고제가 뭡니까? 석유판매소가.
○건축과장 이암천 판매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장내소란)
○권춘갑위원 지역경제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허가제 같으면 사실 완전히 갖추어야 되지 안 하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제가 근본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누가 허가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하고 액화가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박양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거기서 내 인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인가가 돼야만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허가가 나갑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장님 말씀은 판매소보다는 충전소가 더 위험이 많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인정해 주면서 판매소는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리고 실지 판매소가 보면 주유소가 남발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택가에 기름판매소가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마는 잘 안되지 싶어요.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어 가지고 어려울 때 같으면 주택가에 판매소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별반 없지 싶습니다.
(「주유소보다 가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암천 가스 이것은 허가제입니다.
(장내소란)
○이기도위원 동네에 보면 점포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장사한다고 하면서 도로에다가 가스를 흩어놓고 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이종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김정해위원 질의했는 중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된 것을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느낀 점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행정 책임자가 무려 4시간 내지 5시간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 너무 딴 일을 못하도록 막는 일도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그리고〔39조〕단서조항에 보면 월배로 2종 미관지구가 건축 선에 3m 후퇴해야 건축이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3층 이하 증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됩니까? 그래 되면 지금 인도 옆에 건축물이 3층 이상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기초가 안되어 있는 건물은 만약에 새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 3m 뒤로 물려야 합니다.
물리게 되면 미관지구가 거리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증축을 하는 것은 꽉 물려 가지고 하고 그 조건이 안 되는 것은 3m 후퇴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종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완전히 완벽한 그런 건물일 경우에 현재 같으면 허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로면 이라면 도로 면에 접해 가지고 슬래브건물이 단층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행 같으면 증축을 하려면 기존 건물 1층은 가만히 놔두고 1층에서 2층만 3m 후퇴해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1층이 이래 올라가 가지고 뒤로 해 가지고 2층은 여기서 3m 빠져 가지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하층이 되어 있고 구조상으로 완전하다고 하면 이래 가서 이래 빠져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구조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수직허용하자. 이것도 예를 들면은 고층이 올라간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기존 1, 2층 되어 있을 경우에는 1충이나 2층 되어 있을 때 한 층 더 올린다 하면 한 층만 3m 후진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럴 경우에 같이 올라가면 안 되겠느냐...
○이종택위원 그래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조건이 안 되는 건물은 3m를 물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구조상에 문제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책임이... 현장 조사하면서 통계가 되어야 되지요. 완벽한 건물이어야 만이 그것이 되지요.
○이종택위원 그러면 건물이 쑥 나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
○건축과장 이암천 실지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전에 이것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월배로에 한 건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도 심의 중에 상당히 의견이 있었는데 미관을 헤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특수한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하고 골프장을 이제 설치를 허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새로 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안에도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차장하고 골프연습장을 허용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차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봤을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같으면 어느...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골프연습장 같으면 현재 건물로 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내입니다. 이런 홀 내에 실내에서 새로 하는, 망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차장은 현재 도로변에 있는 재래식 세차장이 아니고, 완전히 기성제품으로 해서 서울 같은데 가보면 주유소 옆에, 서울 같은데 보면 1, 2종에 허용이 되던데, 일정 금액이상 주유를 하게 되면 서비스차원에서 기계식 세차하는데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자동세차 하는 거」하는 위원 있음)
예, 자동 세차 그것입니다. 요즘 도로변에 있는 세차장 이것하고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물을 뿜는 그런 세차장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아닙니다. 지금 1, 2종 미관지구에는 세차장이 안 된다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종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종은 놔 둬 버리고 종전대로 통제를 하고 2종까지는 기계식 그것은 허용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둘째, 조경공사 불가능 기간 중 동절기 이 문제 말입니다.
지금은 사후관리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수 천건을 관리하려고 하면 제한된 인원으로 관리가 안되거든요. 안 되는데 사실 100평 미만의 건물이나 50평의 소형주택은 솔직하게 괜찮은데 적어도 1,000㎡ 이상 300평의 건물이 동절기에 이 제도가 없으면 예치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필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관리 부족으로 조경을 못 할 경우도 안 있겠느냐. 그러니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300평 이상 다세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린종합시설이나 상가는 이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 조경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년에 연간 허가건수가 1,800건 정도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경 예치하는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실지 자기들 가능하면 조경을 다 해서 옵니다. 이 안을 보면 조례가 3배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달서구만 3배로 했느냐... 각 구청별로 봤을 때도 조경예치금 거기에 무리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조례로 만들 때 3배라는 안이 구청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것은 먼저 제출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치금보다 더 상승시켜서 책정한 사유는 겨울에 책정했는 것과 봄에 해동을 했을 때 묘목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1배보다는 더 높이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높게 책정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3배로 책정했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안이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구에서 안이 그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대로 3배를 인정하자 이래 됐어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박양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토론할 때 신중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1.5m 규정 도로 기능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 선에서 1.5m 띄워야 한다 하는 그것이 운전학원과 정비학원 이것을 제외하자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달서구에 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별반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별반 없는 것입니까? 특정학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특정 학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비학원을 새로 점포를 얻어 가지고 정비학원을 한다든지 앞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것도 도로에서 다 1.5m 띄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면에 접했다고 하면 주 출입구가 있는 쪽만 이제 1m 50을, 담장은 그대로 설치하고 건물만 1.5m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양헌 현재로서는 지금 달서구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조례개정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토론을 몇 건이 되기 때문에 1번했다가 4번했다가 이런 식보다는 처음 첫째 1번인 건축위원회 정 부위원장 변경에 관해서 토론을 끝내고 나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정 부위원장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본 위원도 부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3년도 1차 개정 시에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례를 안이 나올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구 연구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안이 나오면 거기서 변경 이런 점이 나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해보고 그대로 넘어간다 하면 이 조례보다도 앞으로 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청장을 부청장으로 한다 이것도 우리가 93년11월에 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 했으면 우리의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과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구청장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이래하자 저래하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만드는 자체가 뭔가 잘못이다 말입니다. 방금도 3배로 하자 하는 것은 구청의 안입니다.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1년도 안 가서 잘못 됐다, 또 바꾸어 달라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 발언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만들어 났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했는 사항인데 시행을 해보지 아니하고 거부반응을 자꾸 느끼게끔 한다는 것은 일단은 의회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이 느끼게 합니다.
일단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어 놨으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서 몇 번 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아니하고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참석할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자꾸 이래 조례만 해 가지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끼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해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예,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종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이종택위원, 저, 김정해위원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예산 올라 왔을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엄청난 심의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만원씩 주는데 저는 저 주관입니다 마는 저는 잘 안 나갑니다. 지겨워서.
어떨 때는 세시간씩 걸리고 또 어떨 때는 빠를 때는 두 시간 걸립니다. 사실 내가 청장이라도 거기 못 나오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지.
그래서 저는 청장 님이 달서구 같으면 약 50만의 주민을 상대로 하다 보면 두 시간 씩, 세 시간씩 거기에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저는 솔직담백하게 청장 님은 만약 하더라도 인사만 하고 갈 정도가 되지 거기 앉아서 같이 심의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민선 구청장이 되면 힘이 강합니다.
주민 50만 대표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이것 하나 놓고 거기 앉아 있을 구청장 없습니다. 똑바른 이야기지,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하지요.
이런 것은 실무자한테, 기술자한테, 전문위원한테 맡겨 놓고 청장은 최고 허가권자 아닙니까. 건축에. 그랬을 때 재검토 할 수 있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장은 안 하시고 부청장하고 도시국장이 기술자 아닙니까, 전문직이고 하니 저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안 되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위원 권춘갑위원 반문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동감인데 구청장 해 놔도 실질적으로는 부청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중요하다 구청장이 책임이 가는 것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 것이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해 놔왔으니까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두 번 세 번 뜯어고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하나 빠졌는데 3배 식수 문제인데 앞으로...
(「조경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경수.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곧장 따라라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위원장 박양헌 권위원님 이것 끝내고 그것 다시 또 토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토론합시다.
○권춘갑위원 아니 조경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 조례를 곧장 가는 것은 당장 주민들한테 불편할 때는 한달 내로도 또 갈 수 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를 뭐 하려고 구성해 놨습니까? 조례 한 번 정해 가지고 4년, 5년 할 것 같으면 그냥 조례 놔두고 의회고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있고 불이익이 될 때에는 항상 의회를 소집해서 청장은 이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해보고 안되니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먼저 이 토론 시간 중에 관계공무원 참석해도 괜찮습니까? 관계없지요?
(「없으면 더 좋고」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우리가 관계공무원 나가 주셨으면 하는 의사가 있을 때는 항시 이야기하십시오.
예, 박이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정 부위원장에 구청장을 부구청장, 부구청장을 도시국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 토론해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체결된 안건이 발효를 할 때 구청장 명의로 발효가 되지요?
맞습니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한 결정사항이 구청장으로 넘어가서 집행할 때 거부권이 안 없겠느냐 하는 뜻도 내포되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일반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든 심의를 원칙적으로 잘 수행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어떠한 사람도 그 심의과정을 번복할 수 없는 제도적 방침만 있으면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한 것을 번복할 상황만 없으면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안 그러면 현 우리 달서구 의원으로서 심의위원회 들어갔는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도 하등 상관이 없다고 보고, 또 두 번째 질의나 토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신 우리 구 의원 대표 님께서 이 조례를 고치고 난 뒤에 여러 번의 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청장이 참석, 건축심의위원장이 참석 안한 것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 세 번 해보고 안 오면 암만 바빠도 심의위원장이 한번 참석해야 될 것 아니냐고 위원들이 항의하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와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공포나 실천을 할 때 구청장이 번복만 안되면 위원장이야 부구청장이라도 상관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것을 결론 짖고 넘어 가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대로 그냥 둘 것인지 어떻게 찬반을 물을까요? 아니면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이.. 옛 그대로 구청장을 그냥 위원장으로 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토론을 결론을 내리기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변경하나 그대로 현행대로 놔 놓으나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이 뭐가 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현실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지 청장 님을 위원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바쁜 일정 때문에 장시간 참석 못하거든요. 실지로 부청장이 대행해왔고,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또 맞추어 주면 우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이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 심의하는데 심의도 보면 우리 구청은 허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본래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지만 건수가 적을 경우 한 두 건가지고 소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접수해 놓고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이 심의를 맡아 가지고 또 결재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타 구청에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부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청장 결재로 끝나고 하는데 심의 받은 것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해서 허가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심의를 해서 또 결재과정에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안이 있을 것 같으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 보니까 청장 님이 위원장으로 되면 어차피 청장 님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민원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해 보니까 실제 부청장님이 전부 대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청장님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처리도 단축이 되지 싶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축소된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간사 손영일 권한에 대해서는 축소나 강화나 별 의미가 없습니까?
만약에 개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단체장에 대한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 축소가 안 되느냐는 뜻이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현재 이것은 별 그것이 없지 싶습니다. 민원처리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 거의가 국장 내지 부청장님 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이 청장 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 받은 것은 위에 올가 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원안에서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경예치금 인하 관계 3배를 1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추가 없이 겨울에 하는, 예를 들어서 예정된 금액을 그대로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2배도 있고 1.5배도 논할 수가 있는데 3배는 조금 특이하게 너무 많지 않느냐, 시공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3배를 어떻게 수정하겠는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공금액으로 하면 이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행여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못할 경우에 1.5배라든지 1.5배정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3배를 하든 2배를 하든 관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 예치를 3배를 한 경우하고 바로 금액 1배를 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조경식재 기간에 식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합니다.
바로 건축과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녹지 계에서 임업직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보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금액 예치하는 것은 많으나 적으나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다 해놓은 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설계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을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항을 빼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 도로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선으로부터 1.5 띄우는 것이 대해서는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제외해 준다라는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계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용도지역 내 건축금지 및 제한의 해제, 아까 상당히 논란했던 가스판매소를 일반 주거지역에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용도지역 내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 문제는 현재 이것보다 더한 LPG 충전소 주유소도 전부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용을 해주되 본 위원은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허가이니까 허가규정을 아주 시설이나 설치를 강하게 만들어서 주민에 위험성이 없도록 끔 그 분야를 보강하고 해제를 해 줘야만이 평행선상에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가제니까 허가규칙이나 규약이나 사실 기준을 보강해서 엄격하게 하고 이것은 해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건축과장님, 가스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전에는 같이 안 했는데 석유하고 가스하고 허가를 해 주면 동일해도 된다 이겁니까? 석유는 석유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업종을 같이 해도...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지요.
○하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석유는 보통 보면 허가 낸 것이 동네에도 더러 있습니다. 휘발유는 안 팔고 경유하고 석유하고 파는데 그 사람들 보면 설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탱크 묻어놓고 모든 것을... 가스를 볼 때는 동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를 자기들 점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스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실지로 밤에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허용하되 허가... 물론 단속기간이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그렇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정화조도 보면 여기서 할 말이 아니지만 어제 아래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전부다 정화조 탱크도 물 받아 놓으면 3일만에 물 다 빠지고 하니 그런 정화조해 놓고 준공검사 다 맡아 왔으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는 정화조 허가는 따로 있습니다.
서류 들어오니까 해 주겠지마는 물론 관련은 안되지만, 가스를 허가해 주면서 여러 군데 하면 주민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도로에 일절 못 내놓고 자기 점포 사용하는 데만 하도록, 만약에 도로에 내 놓으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강하게 해야 되지 무조건 판매허가를 내 주면 지나 개나 점포 한 개 얻어 가지고 두 개 세 개 도로를 사용하고 그것도 소방도로입니다.
대도로 변에 그 사람들 얻지 않고, 소방도로 해 놓으니까 누가 감독 감시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동으로 위임하든지 물론 구청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사전에 사실 관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소방서에서 엄격한 시설을 점검해서 소방서에서 하고 단순히 우리 건축물 용도상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용도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사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받고 소방관계 시설은 소방서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 때문에 그래 되지 다른 제반시설 문제는 관련 부서인 소방서에서 다 합니다.
○하종수위원 현재까지 동네에 가스 점포 허가 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집 지은 데 7,8년씩 10년 된 것도 아무런 용도 없이도 허가 다 내서 하는데, 현재도.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용도를 소방서에서도 용도를 박아야 됩니다.
○하종수위원 건축과에서는 허가 낼 때 무슨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하면 다음에 해 준다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전부다 부서에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일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모든 단체가 허가를 다 받겠지마는 예를 들면 LPG 충전소가 감삼동에 그 때 갔을 때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약 1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50m 거리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허가 사업이다 하지만 골목에 5m, 6m 골목에 가스 충전소가 판매소가 온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때 그 때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를 할는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모든 허가를 득 해서 하겠지만 지금도 건축법에도 물론 자기집 짓는데 법에서 건축허가를 내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LPG 판매소는 요새 폭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 때 이것이 제일 우려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이종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충전소하고 판매소하고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같은 판매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종택위원 일반 주거지역내에 충전소는 안 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일반 주거지역내에 충전소도 됩니다. 충전소하고 주유소는 다 되는데 그 보다 약한 시설인 석유판매소하고 가스판매소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센 것은 해 주면서 약한 이것은 조례로 막아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간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이 강약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언뜻 우리가 보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비해서는 약한 것이 맞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뭐냐하면 그런 큰 주유소나 LPG 가스층전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위험물에 관한 전문관리자가 있고 거기에도 부수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체계가 잘 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 님도 이제 제 생각하고 일치가 되지 싶습니다마는 이 판매소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상당히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하종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스통을 다량으로 원칙으로 하면 창고 안에 입고시켜 놓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입고를 안 시켜 놓습니다. 주야로 밖에 그대로 무단방치를 시켜 놔 놓고 해 가지고 그것이 가스가 유출이 된다든지 인근에 불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만약 그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은 한 동네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과장한테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도 하고 개선점이 있느냐 뭐 단속했는 실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난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용도를 인정을 해 준다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민원의 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뜻이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데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 있고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 가지고 전에는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 가지고 여기다가 괄호 해 가지고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이것이 94년5월28일날 건축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법령에 개정되었는 것을 맞추어 가지고 어차피 이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은 정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간사 손영일 실질적으로 상위법은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우리 조례로서는 거기에 맞게끔 고쳐주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조례로서 통과를 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의회 의원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뜻이지요.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것 못 짓습니다.
인명하고 큰 민원이 안 되는 종교시설 그런 것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정말로 인근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하고 막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 중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신 간사 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찬반을 물을까요? 아니면 해도 좋다고 허용을 원안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어떤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문제인데 사실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첫째, 이것은 보완할 것이 물론 건축법상은 하자가 없을 망정 이것을 보완할 그런 법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김정해위원께서는 상위법이 이래 만들어 졌으니까 이것을 허용하되 세부규칙으로서 사후관리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고...
○김정해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약간의 그것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 다음에 손영일간사는 현재 법령으로 혀용이 되었지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을 해주지 아니해도 조례로 안해 주는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영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매소 허용이 불가하다.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 이런 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김정해위원은 허용은 해주되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안인데 김정해위원 안에 따르자면 일단은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손영일 간사의 안이라면 이것은 허용하면 너무 위험도가 높다.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주민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거부반응을 가질 수있다. 이런 안인 것 같은데 찬반을 묻도록 할까요? 좀더 진지한 토론을 해 볼까요?
○이종택위원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건축과에서는 건물용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스판매소라든지 허가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위험물 처리시설에 따른 검사관계 기기 설치 이 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는 단순히 건물의 용도자체를 용도만 넣어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것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박이찬위원 내가 주거지역에 건물의 하나 짓기 위해서 근린 생활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이 용도는 석유판매소 하는 것을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못 넣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로 봐서는 용도 폐지하거나 있거나 주거지역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불법이지요. 지금은? 이 조례가 통과 돼 버리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는 불법이지요?
○박이찬위원 아닐걸요. 불법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상 용도상에는 굳이 가스판매소 등이 용도가 세분되어 가지고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받으려고 하면 용도상에 가스판매소하든지 이것을 이 용도가 들어가야 이제 허가를 해주지요. 기존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손영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으로서 허용은 안됩니다. 용도에 맞게 끔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까지는.
(「소방서가 제일 중요한 기라」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공단에서 창고 규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점검을 맡고 점검필증 떼어 가지고 소방서가 좌우지간에 감독청이 몇 군데 될 겁니다.
과장님, 용도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허가과정에서도 소방서에 거쳐야되고 또 준공할 때에도 소방협의를 필해야만이 됩니다.
○하종수위원 암만 해 놓은들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허가 낼 그때만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인력이 필요해요. 넣는 시간 걸리지 빼 나오는 시간 걸리지 그걸 안 해 놓...
○위원장 박양헌 소방서에서 이것을 허가해 줄 때에는 건축법상으로는 위법이네요. 사실은 건축법상으로는 허가가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인정해 줄 때에는 건축법으로 봐 가지고는 위법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이제 용도가 바뀌었지만 전에는 기존에는 관계없습니다. 용도 세분되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간사 손영일 현행 지어 났는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란에 보면 가스판매시설이나 이거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용도 부분 세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박이찬위원 3층이나 2층 건축허가 들어 왔을 때 용도 명시하기 위해서 해 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박양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허면 위험물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의 용도를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허가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LPG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고 그 일정 규모이상이 되려면 어차피 건축할 때 평방미터가 500m, 띄워야 할 거리를 다 맞추어 가지고 건축이 되도록 당초에 간접적인 규제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석유가스판매소는 건축에서 규제될 수 있는 조항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단지 허가낼 때 그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뭐 20평이 되든 40평이 되든 50평이 되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규정에 맞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례가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에 관한 것을 저는 반반입니다 마는 꼭히 한다고 하면 해 줘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봅시다. 아까 하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건축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건축을 할 때 하종수위원께서 도로가 복잡하고 위험물 처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것이 이제 주변 환경이 우려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인데, 물론 건축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면적이 200m 이상 용도에 평방미터가 1,000m 미만일 때 몇 개, 건축선 지정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특별한 법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건축 선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하지요. 임의대로 건축 선을 지정한다하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서 건축조례관계 준공업지역에 층수 5층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다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건축 선을 지정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는 건축은 준공이 되어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준공하고 나면 준공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말 안 듣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한다 해도 건물이 준공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면 통제가 되고 하는데 일단 준공만 끝나 버리면 건축과에서 가서는 이야기가 안되고 앞으로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는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도감독을 하면 되지만 준공 끝나면 건축과에서는 전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만 토론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손영일 사실 지금까지 이것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용 가스판매소가.
그런데 이것을 신축 건물에 한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용도를 인정을 해 줄 때 상당히 난립이 안되겠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물론 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랬을 때 그야말로 지하에다가 대형 가스통을 설치를 했는데 그 가스가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누출이 되어 가지고 터져 버린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 문제를 최고 저는 문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단속 실적이 전무하더라. 전무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소방서에다가 미루고 안전관리공단에다가 미루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위법으로서는 인정이 되더라도...
○위원장 박양헌 사실 저도 손간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좀 공감을 느낍니다.
진짜 허용을 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의회에 의결해 줬는 의회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찬과 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여기 4명밖에 안 남았는데...
손성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건축위원회 정 부위원장 변경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행정에서 장을 공식적으로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으로 옳은 지방자치가 되려면 위원회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 안하고 자율적으로 우리 민선된 사람이나 중요부분에 전문가들이나 거기에서 모두가 위촉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 주거지역에 용도를 정해주는 규정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창원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을 완전히 근린시설을 못하게끔 건축을 하게 했다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에서 그것을 풀어 버렸습니다. 일단 풀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더구나 폭탄과 같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 안이 넘어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제정하게 되면은 잘못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후 이것이 부결이 가능하다라고 의결이 규합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데 대해서 또 이의가 있는 부분 말씀할까요? 그냥 내려갈까요?
다음은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전용지역 내 당해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그리고 연구소 설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용도 제한의 해제 2종 미관지구 내에 기계식 세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망을 치는 골프장인데 이것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종은 미관지역 내에 3종 이하 건축물 수직방향 증축허용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온돌의 시공자격범위확대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하는 안인데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인에...
(장내소란)
예, 이것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십시오. 수정안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 이것이 부결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전소만 빼기로 안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석유 및 가스판매소 허용을 부결시킨다 말입니다. 충전소는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수정안〔18조〕만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3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李鍾宅 |
| 河鍾洙權春甲朴利燦孫性泰李鍾鶴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1인) | |
| 建築課長 | 李岩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