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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1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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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일시 : 1994년 12월 01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o 사회과

o 위생과

o 가정복지과


(10시11분 감사개시)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o 사회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94년11월25일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대상 부서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등 12개 부서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감사자료 121건을 11월25일 집행부에 요구한바 94년11월29일 요구사항 전량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여 초대 임기 중 마지막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간담회 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1월25일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집행부에 계획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기 보고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정에 의하여 구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정을 올바르게 펴 나가는 길을 제시함으로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며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핵심과 정확한 지적으로 원숙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존경하는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지난 한해 동안 구 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714억원의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평소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좋은 대안제시에 힘입어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화에서 국제화로 세계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게 주민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력배양 등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할 사회도시위원회 산하 국·과장에 대한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인사 올립니다. 이수길 도시국장 인사 올립니다.

박성득 보건소장 인사 올립니다.

신청길 사회과장 소개 올립니다.

조규동 위생과장 소개 올립니다.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소개 올립니다.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소개 올립니다.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소개 올립니다.

이남용 청소과장 소개 올립니다.

박홍우 도시개발과장은 지금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암천 건축과장 소개 올립니다.

조동현 건설과장 소개 올립니다.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소개 올립니다.

김조삼 지적과장 소개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관계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때에는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은 일어서지 않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근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부구청장 박중근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질의 답변 순서는 사전 결정된 대로 12월1일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까지 3개 과, 둘째 날인 12월2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까지 3개과, 12월3일은 도시개발과 1개과, 12월 5일은 건축과, 건설과 2개 과, 12월6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3개 과까지 모두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날인 12월7일은 종합적으로 전 부서의 미진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심나는 사항이나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 소위원회를 구성 확인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완료 선언을 한 후 94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사회과장 신청길입니다. 제가 불우이웃 방문복지사업 추진 12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과소관 : 사회과장 신청길)

(별책)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자원봉사 활동 1,450회 했는 것은 연간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연간 누계입니다.

박용갑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 1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박용갑위원 지금현재 자원봉사활동에 1,450회인데 1,450나누기 365일 이면 매일 4회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가불우이웃 방문복지사업추진하고 자원봉사활동 하고는 구청에서 이 내용은 완전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1,450 나누기 365하면 하루에 약 5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내용이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쁘다. 특히 사업내용에는 가사봉사, 가정의료봉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회과에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집계를 보고 받아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집계보고만 받고 확인은 안 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 훈련과목과 실시 결과는 언제 했습니까? 훈련과목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자동차 정비 외 20가지입니다. 자동차정비, 전산, 통신, 미용, 중장비 정비, 전기, 전자, 도배 기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훈련시기는요?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시기는 연간입니다.

박용갑위원 이들의 취업은요?

○사회과장 신청길 취업은 602명중에 98명이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98명이 취업했는데 관리상태는요?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산집행현황인데 현재 훈련수강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249명입니다.

박용갑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제일자동차학원 외 2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6,44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가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고 취업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교육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안 써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중간에 퇴소한 경우도 있고.

박용갑위원 퇴소는 602명중에 28명밖에 더 됩니까? 602명중에 325명이 수료를 했고 그 중에서 98명이 취업을 했으니까 98명을 제외한 227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2억6,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취업을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답답합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온 취업자들에게 잔업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약 백 만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성서공단 관리 사무소 내 취업소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장에 인력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들중 성서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에 244명이고, 미용에 160명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꼭 자동차 정비공장에만 갈려고 합디까? 그 사람들 자동차 정비공장 가기 전에 대기상태란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대기상태라도 저소득자들이니까 다른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는 수료했는 그 인력을 다음에 공급해 주기 전까지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다음 104P 노사화합분위기입니다.

쌍용중공업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성서공단 내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해외연수갔다온 근로자 주거지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그것은 기업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105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10월28일까지 57명이 지금 현재 2억8,500만원 융자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융자를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12월에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작년도 것은요?

○사회과장 신청길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징수방법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사회과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없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했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할당식 강제모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의 모금 내역과 모금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징수가 자발적으로 기탁했는 7건 199만9,700만원 받았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 동별로 할당 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없습니다. 본 청에서 작년도 잔액 4,300만원 배정 받아서 현재 잔액이 7,800만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영세장애인위문 어느 동네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료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06P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갔는 사람들 인원 파악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개인카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107P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교육 실적인데 25명 교육시켜서 2명 취업알선 했는데 교육에 든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내년7월까지 2년 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한사람 교육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연간 보조금이 6,000만원 나갑니다.

박용갑위원 직업재활교육실적에 교육인원이 25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교육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내년 7월 달까지 받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취업알선 2명되어 있는데 교육받고 있는 인원 중에 2명이 취업 되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째는 재활교육이고......

박용갑위원 재활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과 업무 파악 덜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덜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이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박용갑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금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6,000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교육비가 한사람 앞에 20만원정도 되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월성 제2복지관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한 명단하고 교육내용 프로그램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김정해위원입니다. 101P에 보면 달서방문복지사례집 발간 500부해서 금액이 430만원인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산하기관단체, 유관기관, 구의원, 자원봉사자 88명입니다.

김정해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김정해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지원비에 예산액이 2억6,445만원인데 집행액 2억4,544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901만원입니다. 602명에 훈련 수강료가 1인당 37만원이 돌아가고 훈련수당이 10만524만원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액이 2억4,544만원 나왔는데 602명을 퇴소가 28명이 퇴소되었는데 퇴소되어도 훈련 수당과 훈련 수강료 다 주었는지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고, 훈련중인 249명은 어디서 훈련하는지 그 소재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고 주로 서구가 많습니다만 훈련기관이 21개소입니다.

김정해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지요? 퇴소자 28명에게도 수강료와 수당이 다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해위원 안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훈련 수강료는 602명에 다 나갔고 훈련 수당은 225명에 대한 것이 집행내역에 나왔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훈련비가 훈련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김정해위원 훈련 수강료는 602명에 대해서 2억2,282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정정하겠습니다. 퇴소하기 전까지는 다 나가고 퇴소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정해위원 예산이 2억6,445만원인데 훈련 수강료가 2억2,282만원이 602명에 대해 다 나갔는데 집행 다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28명 퇴소분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훈련비로 지급하고 퇴소이후에는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훈련수당은 225명밖에 안 나갑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 훈련 수당은 영세민한테 나갑니다.

김정해위원 103P 저소득주민 장학제도 운영인데 지원내역에 원화여고 천현정 외 14명 1인당 50만원해서 750만원 나갔고, 106P에 생활부조비 지출내역에도 장학금이 같은 항에서 나갔거든요? 같은 장학제도인데 일부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제도에서 나가고 일부는 생활부조비에서 나갔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똑같으면 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제도에서도 나가고 생활부조비에서도 나갑니까? 그러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 750만원입니다. 예산이 75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생활부조비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생활부조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2억입니다.

김정해위원 2억인데 아직까지 지출금액이 34건에 1억2천7백여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습니까?

생활부조비하고 장학금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생활부조비 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해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해외 연수비가 1인당 우리 구에서 보상액이 약 70만원이고, 산업시찰은 1인당 10만원이고, 근로자표창은 1인당 5만원 밖에 안됩니다.

같은 근로자이고 같은 표창을 받은 모범 사원인 것 같은데 근로자 표창 5만원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5만원은 표창에 따른 부상입니다.

김정해위원 부상인줄 아는데 같은 근로자들이고 이 사람들도 모범이고 산업시찰 간 사람도 모범인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비슷한 수준을 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나가는데 5만원 10만원으로 나갈 수 없고 해서......

김정해위원 근로자 표창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시상 관례가 손목시계 5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에 57명에 2억8,500만원이 융자되고 잔액이 1,500만원인데, 연초에 지불되지 않고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세입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배정도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1,5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도달 안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4/4분기에 도달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김정해위원 거기에 대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사회과로 예산 배정된 사본 하나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재가불우이웃 방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심사분석 결과에도 부진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재가방문복지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5만원 88명 440만원해서 총 예산이 540만원인데 예산도 이 정도로 뒷받침이 되고 그런데 부진한 주 요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재가불우이웃 방문복지 사업 이것은 순수 민간인이거든요. 예산집행문제는 저희들 재가방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돈을 쓰게 되면 사전선거운동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특수사업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고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고 의회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집행 안 했다면 이것도 예산상의 사장이라든지 예산 면으로 볼 때 투자를 적절하게 투자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당초 저희들이 예측 못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잔액을 삭감시키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본예산입니다. 1년 간 그대로 540만원이 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틀림없이 잘못되었지요? 기록해 놓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자체 분석결과에 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는데 600명이라는 대상 인원이 당초 업무계획서에는 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당초 자체 업무계획서에는 대상 인원을 800명으로 잡아놓고 심사 분석결과서에는 또 60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00명을 600명으로 잡아 놓았으니까 602명이 돼 있으니까 100%이상 달성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훈련 수강료하고 수당이 나오는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1조]직업훈련에 보면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이나 수당 식비 및 가족 생계비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준수해서 다 지급이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됩니다.

○간사 손영일 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훈련 수당만 나옵니까? 여기에도 틀립없이 생보자가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가계보조수당하고 교통비, 식비, 기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누지 못해서 그야말로 두리뭉실하게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자료가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자꾸 이중적인 질문이 나오고 반복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 자료는 일목 요연하게 뽑아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내막을 파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104P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시기앙양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란에 보면 모범근로자 김경용 등 13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당초계획은 20명으로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해외연수는 13명밖에 보내지 못하고 약 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도 이 코스가 아닙니다. 당초 대상인원은 99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해 본 사람은 60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 표창에 보면 예산이 아직 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백만원인데 집행을 50만원 밖에 안 했으니까 5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연간 4회를 실시를 해서 24명에게 표창을 준다라고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데 11명밖에 실시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반기에 12월달 종무식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연간행사를 나누어 가지고 해야지 파급효과가 있고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연말에 미루어 가지고 예산을 1년 간 집행을 안 했으니까 누적되어 있고, 의회에서 문제삼을 것 같고 하니까 동절기 같은데 건설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05P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징수방법 및 징수실적과 지출 내역을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실적이 7건인데 달서구 전체 불우이웃돕기 징수건수 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 것 같은데 7건밖에 안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이종택위원 할당 모집할 때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대충 1억3천 정도, 재작년의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지금보면 방송국, 신문사, 본 청으로도 성금이 많이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 되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4,30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3,700만원이고 금년도 기탁했는 것이 7건에 199만7,000원이고, 본청에서 배정된 것이 4,3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7,800만원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금년내로 집행이 다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 각 동에 배정을 해 놨습니다. 전액 배정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사회과 질의할 것은 마저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경과되었으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주1회 지원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2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9회 임시회 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님이신 고광한씨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주2회를 자체에서 하고 있고, 94년도에 1회 추가지원을 하고, 95년도 연차적으로 1회씩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체 사회복지관에서 주2회 무료급식을 실시했는데 과장님 설명과 1회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 질의사항에 부하보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주1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4년도 당초 예산대로만 요구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주3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선 순위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로 결정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손영일 "본회의의 질문에 집행부 담당국장이 나와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1회씩 증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된다면 본회의에 질문을 하나마나이고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그 문제에 대해서 손위원께서 저번에 개별적으로 문의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연간 4,160만원인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문했는 내용이 주 5회 정도 확대실시 할 수 없겠느냐했는데 주 5회 하면 연간 소요액이 1억 몇천 만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나 전반적인 면을 볼 때 실질적으로 연중 무료로 급식을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사실 예산액에 편성 항목 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억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꼬집어서 항목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사회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실지로 봉화군인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식비관계가 아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군 지역에는 재정자립도도 아주 빈약한 지역인데도 자체예산 수억씩 들여 가지고 노인 복지회관인가를 지었더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2P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대구자동차학원 외 2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교육비는 우리가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확인하려고 해도 어렵겠네요?

○사회과장 신청길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어렵지요. 달서구청에서 보낸 사람 누구냐고 묻기도 곤란하고......

○사회과장 신청길 학원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매월 한번씩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07P에 정신지체인 직업재활 교육실적 이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월성제2복지관에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여기는 주 며칠 교육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주 6일 교육하고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합니다.

박용갑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취업을 나가고 23명이 받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는 출석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정신지체인들은 일반 학생들처럼 출석부 관리가 사실 어렵고 교육을 한다하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식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못 하고, 애들이 자유스럽게 놀면서 될 수 있으면 정상인들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부라든지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교육담당자가 지체인이 나왔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보호작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정신지체인들이 나와 가지고 보호작업을 해 가지고 한달 수입을 얼마씩 해서 본인들한테 나누어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누가 참석해서 작업을 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연간 6,000만원 소요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소요예산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교재라든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징수방법 및 지출실적과 생활부조 지출내역에 대해서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입기준은 시보조 4,300만원하고 징수했는 199만7,000원이 모든 예산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작년도 예산 3,7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 집행액이 460만원 빼면 7,8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뒤에 생활부조비 지출의 당초예산이 2억인데 현재 집행되었는 것이 1억2,700만원이고, 이것도 거의 7,3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억5,0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예년과 같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아껴쓰고 있고, 생활부조비는 예산 2억 중에 1억2,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12월 추울 때 대개 지원이 많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12월에 집행을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1억5,000가량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했는 내역을 보면 거의 연례행사 같이 설날 위문품 구입 등 긴급구호비 배정, 추석절 위문 등으로 해마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의 불우이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 물론 업무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 불우이웃, 예를 들어서 저소득에는 규정상 해당 안 되지만 사실상 불우한 이웃이 주위에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니까 관찰보호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사회과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20세 이상 되면 자활능력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면 어느 누가 잘못 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1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남겨서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 지출 내역이 방금 배영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거택구호도 있고 생활보호도 있고 나머지 부분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2P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수료생의 명단과 현재 수강중인 자의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 했는 것은 모두 제출해 주시고, 107P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일과 시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료자 중에서 아직까지 취업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230명이 대기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230명의 대기자를 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325명중에 230명의 대기자를 체크해서 분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103P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재원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손영일 별도의 재원을 수급해서 하는 것인데 소요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생활부조비에서 합니다.

○간사 손영일 업무계획서에 보면 천만원 정도 소요재원을 마련해서 한 20명 정도에 한해서 수해를 준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 5명은 목표달성을 못 했는데 연내에 추진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어집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11월에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학급성적이 20% 이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100% 다 안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분기마다 실시합니까, 매월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지급 방법이 상·하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전반기에 수해 받은 사람이 15명이고 하반기에는 없다는 뜻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역시 그 사람 아닙니까? 상반기에 장학금 주고 하반기에 장학금 주고......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는 근본 취지는 15명인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명에게 수해가 되어야 되는데 미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반기에 15명을 선발했는데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25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50만원씩 주느냐......

○사회과장 신청길 예,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5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한 것이 1억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지금처럼.....

○간사 손영일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예산액이 보면 4억9,248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2,700여만원 거의 6천몇백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가 1억2,20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1,927만원 여기에도 거의 몇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현황 자체가 부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것이 상인지구가 연초계획이 하반기로 개관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지원을 할 것인데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을 못해서 지원액이 불어났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손영일 그리고 관내에 산재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위문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위문을 연간 2회 정도 한 50명 위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묻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 상반기에 20명을 위문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했으면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사기앙양 실적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106P 생활부조비 지출 내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긴급 구호비 배정 한 건 2,4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당초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 시민 특별생계비가 시비인데 당초 4,500만원 1회 추경 때 1,5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되는 개념하고 동에 긴급구호비 배정하고 항목이 틀립니까? 저소득 특별생계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동 긴급 구호비 배정은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간략히 대답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신청길 시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1세대당 월5만씩 연간 60만원씩 125세대 선정해 가지고......

○간사 손영일 영세민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영세민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에 긴급구호비 배정이란 이 항목도 실질적으로는 동에 저소득......

○사회과장 신청길 예, 나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원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구호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간사 손영일 어차피 시비 6,000만원이 내용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은 기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신규 발생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동에서 항상 돈을 가지고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저소득시민 특별 생계비 시비 6,000만원이 동 긴급구호비 배정 한 건에 2,460만원 2,3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란 뜻입니다. 이런 금액을 놔두고 왜 구태여 생활부조비에서 지출했느냐는 뜻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분류를 하자면 이것은 125세대 이것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계지원을 했던 그것도 저소득층입니다. 그 사람들 연초에 125명을 뽑아서 1년 동안 나가는 것이고 2,400만원 이것도 원래 대상은 아닌데 신규로 사유가 발생되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받겠지마는 대상자 발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일 지출 내용은 틀린다, 엄격히 따지면.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건 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건당 325만원씩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장학금입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한 건당 325만원씩 나가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 내용이 앞에 생활부조비에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앞에 있는 750만원 그것입니다. 두건 하는 개념이 두 사람이 아니고 상·하반기라는 뜻입니다.

박용갑위원 장학금이 이상한데 1년에 4기분의 등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50만원이면 다 됩니다.

박용갑위원 50만원을 언제 줍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줍니다. 4월 중간쯤 해서 줍니다.

박용갑위원 3월에 신학기 등록금이 나오고 12월에 등록금이 나옵니다. 등록금은 우리 회계연도하고 관계없이......

○사회과장 신청길 예, 학년도까지 계산하는데,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연간 4기분에 75만쯤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안되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손영일 앞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 똑같은 맥락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소요재원은 뭐 가지고 조달하느냐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재원은 잡종금하고 이웃돕기 성금하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다고 계획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부조비라는 여기에 지출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제가 아까 생활부조비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는 세입·새출 외에 현금 잡종금 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놨는데 소요재원은......

그리고 밑에 저소득 시민 자녀 수업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4/4분기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분기마다 지급되는 일자가 법하고 상이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업료 지급의 분기 구분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1기분은 3월1일, 2기분은 6월1일, 3기분은 9월1일, 4기분은 12월1일 이런 식으로 지급하라고 구분을 지어 놓았는데 준수하지 않고 시기 자체가 한 달이나 보름정도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는 1/4분기 지출날짜는 94년도 2월 18일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 시행 규칙에는 3월1일부터 5월말일 까지 지출하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놨거든요?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자녀학자금이 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3월로 되어 있지마는 등록금 납부 일시가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에 주었고......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부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집행하고 법의 집행하고 안 맞으면 고쳐야 됩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자료 뽑아 놨는데 보니까 2건에 750만원, 7건에 5,8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2건에 몇 명해서 얼마, 7건이면 몇 명해서 5,7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하시는 위원들이 헛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06P 생활부조비 동 긴급구조비 배정이 있는데, 각 동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건에 각 동네 같으면 19개 동이 있는데 한 건에 2,46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예비비가 되는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각 동에 그런 구호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매월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각 동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금 내용이 기탁자의 뜻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기탁건수가 적고 액수가 적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옹졸하게 쓰는 그런 인상도 짙습니다. 따라서 본 청이나 다른 데서 배정 받는 액수가 금년에 4,300만원까지 왔는데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배정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 청에 액수가 적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월시킨다든지 집행 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 4,3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년도와 같이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은 배정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예년 같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을 것인데 지금 매스컴 이런데도 거의 없거든요.

이종택위원 내년 것을 미리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종택위원 각종 매스컴 등에는 거국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고 있는데 줄어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기탁지가 없다고 해서 그만 둘 일은 아니잖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됩니다.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집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운용 현황에 보면 93년11월22일까지 잔액이 2,86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구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전용 안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7건에 199만7,000원해서 집행을 462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864만4,000원은 어디 갔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남아 있는 돈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7,8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누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잡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구청전체 잡종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내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불우이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불우이웃 개념 정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여러운 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저 사람은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동정심이 가는 그 사람이 불우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그런 경우에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작년도 11월22일에 2,800만원해서 지금 7,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 쓰고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내년부터는 모금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넘겨줘야지요. 작년까지는 관에서 성금모금을 주관해서 구청장이 연초 동 방문 시에 생색내기 돈으로 지출되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7,800만원을 쓰지도 않고 남겨놨다가 이 달 말 지나가면 내년 회계연도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불우이웃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부조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박용갑위원 생활부조비도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썼는 것은 1억3,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올라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95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거기에는 현재 보관해 있는 7,800만원이란 내역이 거기에 안 들어 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이것이 생활부조비 2억이 집행되고 부족할 경우에 이것으로 충당이 되고......

박용갑위원 성금모금을 안 하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목적은 예산을 올해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생활부조비가 7,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혹시 부족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이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불우이웃돕기나 생활부조비나 맥락이 같다고 했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잔액이 7,800만원이고 생활부조비도 7,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생활부조비를 1억3,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만해도 예산이 충분하겠는데 내년도 생활부조비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겠구만요.

○사회과장 신청길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12월1일인데 현재 잔액이 1억5천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94년도 집행액이 1억3천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부조비도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금액도 400만원 밖에 안 쓰고 7,800만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는 1억3,000만원 밖에 안 쓰는데 95년도는 어떻게 2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잔액 1억5,0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 예산 2억 중에 1억3,000만원 썼습니다. 나머지 7,200만원 정도는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김정해위원 불우한 사람이 연말에만 그렇고 평상 시는 부자구먼요. 연말 되면 밥을 세끼 네끼 먹고 보통 때는 안 먹구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필 12월 되어서 불우이웃돕기 돈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사람들 지원 안 해줘도 불우이웃이 아닌 모양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35% 남아 있고 나머지 65%는 집행되었거든요. 원래 없는 사람이 추울 때 어렵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생활부조비가 7,200만원 남아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800만원 남아 있는데 총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회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연말에 여러 가지 여건상 돈이 많이 쓰인다, 이웃돕기를 많이 해야 된다, 생활부조비를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 작년 1월1일부터 지금 11월말까지 쓸 돈이 1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회과에서 그렇죠?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쓸 목적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그런데 집행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12월에 7,2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쓴 돈이 1억3,000만원이고, 12월에 40% 정도인 7천여만원을 한꺼번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활용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2월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한다 즉 말하자면 융단폭격 식으로 말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12월 달에 7,200만원을 쓴다고 했잖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성금을 생활부조비에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간 1월부터 11월까지 쓴 돈이 1억3,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2월 한달 동안 1억,5000만원을 우리 구청행정에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쓴다고만 했지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어떻게 1억5,000만원을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양대 명절인 설하고 추석하고 그 다음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집중적으로 두 번에 1억3,000만원을 썼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이 65%정도 안 됩니까? 2/4쯤 되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래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산이 부족할 때 그때그때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93년 당시에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시민과장으로 있었는데, 금년 10월1일부로 현직에 근무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업무파악도 옳게 못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할 때 목적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었지 다른데 쓰자고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옳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썼을 때 그 효과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생활부조비 현재 2억 중에 1억2,700만원 집행하고 7,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소지가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벌을 받고 나오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한 부조리라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갑사합니다.

배영칠위원 또 불우이웃돕기성금 징수실적에도 7,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기금 성격을 가지고 93년도에 2,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것도 우리 조례에는 있고 그런 기금이 있거든요?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이 돈도 관찰보호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연말에 추울 때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자체는 생보자나 저소득주민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위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액을 전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계속 보조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집행을 소홀히 해서 최대효과를 못 내고 목적달성을 못 함으로 해서 보조금은 끝나면 반환해야 되니까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억9,600여만원인데, 올해는 2억6,000만원 정도로 3천몇백만원이 과년도보다 감해졌다는 뜻입니다. 근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달서구 상인지구에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술습득을 했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반상회라든지 여러 모임에 참석시켜서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이것은 성과 목적달성 못합니다. 이것은 앉아서 아무리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금년도 저희들 돈이 부족해 가지고 연말에 1,100만원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2억8,000여만원 되겠습니다마는.

○간사 손영일 예산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다 충당이 안됩니다.

○간사 손영일 결산 추경에 이 돈이 나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나갑니다.

○간사 손영일 과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몇 천만원 납니다. 오히려 향상되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내년 예산은 2억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오히려 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주는 보조금을 많다고 반환시켜 버리니까 자꾸 적게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홍보 강화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홍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9P 의료보호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납된 현황이 93, 94년 나옵니다. 94년도 체납액이 9,500만원 정도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넘어 오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넘어옵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 징수를 강화시켜보니까 작년도 대비 13% 줄었습니다. 1,400만원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의료보호법을 적용시켜서 실행에 옮깁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독촉도 하고 의료보호를 정지하고 이런 수순을 밟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징수가 안 됩니다.

○간사 손영일 자료에 전출도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쪽 기관에 귀속되는데 일부러 전출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생보자들은 보통 1,2년 만에 한번씩 옮깁니다마는 전입해 와서 천만원정도 불었습니다. 전출은 얼마 안 됩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효가 소멸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5년 만에 결손처분 되면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결손처분 내용이 나오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능력상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면 못 받습니다.

○간사 손영일 행불하는 자체가 자구 전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행불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9P 의료보호대불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든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 동에서 징수방법이 매년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징수 강조기간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대부분 한꺼번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상을 하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반쯤 받아서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또 반쯤 받아오고 합니다.

박용갑위원 동 담당자 이야기로는 저소득층이 어떻게 승용차를 구입해 가지고 있고, 남이 봐도 저소득층이 아니다 할 정도로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 같으면 저소득층이 아닌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기존 있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승용차가 없습니다마는 상인지구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승용차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아직 100%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인지구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체불금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영세민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조치내용으로는 영세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소득주민에게 직업훈련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수료자가 325명인데 취업이 90명 정도이고 나머지 230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 적성과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희망자는 전산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항상 구인 회사하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용자하고 취업자하고 의사가 맞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현재 중소기업에 인력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230명 대기자가 자기 적성과 관계없이 어디든지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230명 갖다 붙일 데는 없어요.

현재 우리도 인력을 못 구해서 파키스탄인 2명을 예약해 놨는데 아직 오질 않습니다. 금년내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이것은 고용 촉진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언제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교육받자 마자 바로 취업되는 것은 안고, 또 훈련내용이 602명중 자동차 정비가 244명, 전산 109명, 미용이 160명, 중장비정비가 25명이고, 주로 중소기업하고 관련 없는 이런 업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는 저소득 주민인데 이들이 이 업종은 하고 이 업종은 안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어디 들어가도 월 50만원씩은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 예산이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저소득주민이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면 제게 명단 다 갖다주면......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명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사회과 연락하면 사람 구하기 쉽겠구만요.

○사회과장 신청길 그런데 구인 업종하고 희망업종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양헌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로 지출하는데 저소득 주민이 3D현상 기피해서 이것저것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유휴인력은 있는데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가질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o 위생과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소관 : 위생과장 조규동)

(별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감사도중이라도 현장확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춘갑위원 119P에 보면 상설 및 합동단속여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월별지급내역에 12월 여비는 내용에 없는데 12월도 단속을 안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도 실적입니다.

권춘갑위원 이 비용을 2,550만원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활동비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더 할 수도 있고, 예산범위 안에서 동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단속활동비를 안 줄 때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동원을 했는데 지금은 동원되면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120P에 부정불량식품수거폐기 실적에 수거폐기랑 651㎏이 있는데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81건 431㎏이 주로 소시지, 햄, 게맛살, 어묵, 도넛, 과자류 등 다양합니다.

권춘갑위원 112P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지도실적의 추진실적에 보면 가격규정을 고시해 놨는데 고시대로 받는지 지도단속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잠정적으로

권춘갑위원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원칙적으로 현 정부의 취지는 서비스 요금도 자율화되었습니다. 안 받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정책상 요금표상으로 얼마만큼 위반해서 받고 있는데,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관할세무서에 세무 의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매한 만큼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이발관에 가보면 가령 조발 5,000원 써 놓고 사실 추석이나 설에 가보면 8,000원씩 올려서 받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심야퇴폐·변태위생업소 단속 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설기동단속여비가 예산액이 1,800만원, 합동단속여비가 750만원이고, 상설기동단속여비에 보면 430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고, 합동단속여비에 122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합동단속여비 관계 때문에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부족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50%를 감해서 450만원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매월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설기동단속여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잔액이 440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합동단속여비도 2월 달 외에는 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122만원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단속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전제를 많이 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료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이나 활동실적의 자료를 볼 때에는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오히려 단속이 부진한 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우선 상설기동단속여비와 합동단속여비 이 두 가지 성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이라는 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속활동여비가 월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매월 최고가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을 못 넘어선 이유는 저희들과에 10명이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명이 1인당 15만원을 초과해서 줄 수 없습니다. 20일이나 30일해도 똑같이 1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2월 달에는 95만원만 집행했느냐, 이것은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편성된 인원이 교육을 간다든지 컴퓨터교육을 간다든지 해서 단속실적이 적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기동단속반 여비라는 것은 달서구뿐만 아니라 7개 구청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인 것이 합동단속여비인데, 이것은 100만원 가지고 끝 낼 수 있고 500만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봐서 집중적으로 요즘 같으면 청소년이 탈선할 시기다. 졸업시기다 해서 기관장이나 위생과장이 필요로 해서 타 과 직원 200명 동원해라하면 당장 200만원이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예산감안해서 750만원 범위 안에서 12달 내 편성적으로 맞추어 단속을 해 왔는 것이고, 현재 400만원 있으면 정확하게 12월 달에 필요한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백만원 남는 것은 불가피하게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편성된 인원이 단속에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결산예산에 이것을 한푼도 안 남게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남는 것은 상설기동단속반 활동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있어도 집행할 수 없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할 때마다 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것은 남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에 한도까지 썼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단속에 임하지 못했을 때는 돈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자꾸 쓸 수도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사실 단속실적이 많아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속실적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업소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업소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매월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단속실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많이 활동하면 많은 업소가 적발이 됩니다.

○간사 손영일 꼭 정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단속반 20명이 나갔다해도 건전하게 준법정신을 가지고 업소운영을 하면 단속실적이 전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정비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단속계획이 월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자체계획에 준해서 단속을 했더라면 이만큼 예산이 남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가분의 관계도 있겠지마는 자료상이나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일률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예산배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누누이 부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부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단속비용이 4,000만원 정도 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93년도 그 정도 됐습니다.

○간사 손영일 94년도는 예산을 보고 분석을 해 볼 때 그때 수준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93년도에는 예산상으로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들어간 것만큼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건전업소가 정착이 되고 업소가 준법정신으로 영업을 하다보면 활동방법을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속횟수를 줄인다든지, 전년도하고 계속 단속방법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유사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집행자체가 적으니까 그만큼 활동이 저조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교육교재작성 및 실적에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총 제작금액이 453만원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액을 보면 245만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또 한가지 이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P 위생업소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 하단부분에 교육 및 홍보활동 홍보책자 배부 3,521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뒤져봐도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521부라는 엄청난 부수를 어떤 돈으로 제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첫 번째 건은 우선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구비로 의원들이 승인해 준 예산이고, 453만원이라는 돈은 구에서 승인된 예산이 200여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왜 남기느냐는 지적을 받을 때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받는 돈이 시에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각 구청별로 식품단속활성화를 위해서 영달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 것 같으면 자료를 내실 때 구비는 얼마이고, 시의 재배정 금액은 얼마며, 지출합계가 얼마다라고 인쇄가 되었더라고 하면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간사 손영일 121P 홍보책자배부 관계도 같은 맥락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성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117P에 교재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범업소가 되는 길]이 책자 안에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21부라는 것이 별도로 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해 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교재 내용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모범업소가 되는 길]은 3,100부만 제작을 했고,

○위생과장 조규동 [모범업소가 되는 길]을 4월12일 3,100부 제작하고 11월18일에 똑같은 책을 650부 제작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따로 했느냐 하면 처음 상반기에 이만큼 필요해서 했다가 하반기에 또 필요해서 더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작년 9월부터 위생과에 근무 하셨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용갑위원 작년도에는 무허가 위생업소가 27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건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용갑위원 작년도의 27건 중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작년도 내로 전부 행정조치를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기억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두건이 금년도까지 넘어와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도에 28건이라는 것은 신 발생입니다.

박용갑위원 어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선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전부가 신 발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용갑위원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무허가 업소라는 것이 한번 저희들이 강제 폐쇄한다고 해서......

박용갑위원 114P 일련번호 18번 컨테이너 보양탕 임의순씨 있지요? 지금 현재 고발해서 강제 폐쇄했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용갑위원 지금 과장님 같이 가서 우리 특위구성해서 가볼까요? 영업하고 있는지, 않는지?

28건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의문이 가시면 확인을 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어제 저녁만 해도 장사를 했는 집이 어떻게 고발해서 강제폐쇄를 했다 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옛날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봐주시는 겁니까? 다음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10월, 11월 이후에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평소에도 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0월14일 이후의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115P 공동급수시설은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 이용을 못했는데 공동급수시설하고 약수터가 금년도 6월11일부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용갑위원 현재 위생과에서는 안 맡아 하겠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간이상수도나 공동 우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지 싶은데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에서는 위생관리만 하지 수원이 고갈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대책방법이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이 갔을 때는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금년 4월 14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가뭄으로 물이 안 나와서 사용 못한 것은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118P 심야퇴폐·변태위생업소입니다. 숙박업소에 위반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지중 영업정지가 한 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1차에 숙박부 미기재 경고입니다. 1년 이내에 또 숙박부 미기재로 걸리면 영업정지 15일 나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위생업소에 심야영업과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257회, 2,721명이 동원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 이치상으로 봐서는 90년도부터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지금 만 4년이 넘도록 , 제가 보기에도 그때하고 현재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솔직히 시인합니다. 원인은 첫째, 관리업자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시민도 한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단속을 해온 결과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만족할만한 단속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큰 원임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박용갑위원 법을 법대로 엄중하게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시범케이스로 행정조치를 했는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엄중하게 단속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만 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실적을 감사받는다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형식적인 단속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사업자와 퇴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의식이 안 바뀌어지고 이용객들도 계속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행정을 구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121P에 위생업소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인데, 여기 단속 했는 것이 목욕장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쓰레기 줄이기하고 병행하고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채수하러가는 공무원이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도 수시로 지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관내에 목욕탕 64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줄이기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 일회용 면도기, 치약, 칫솔, 샴푸, 안 팔고 안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거의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팔도록 되어 있는데, 돈주고 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없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과거처럼 탈의실에 푸짐하게 해 놓으면 필요 없는 사람도 쓰고 해서 쓰레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돈주고 사게 하면 다소 쓰레기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정부시책입니다.

박용갑위원 전에 1,700원에서 2,000원 받고 사 쓰도록 해놨습니다. 행정단속 잘못으로 값만 올려놓은 샘입니다. 1,700원 할 때는 샴푸, 칫솔, 치약, 면도기 다 공짜로 썼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줄인다고 못 쓰게 단속해 버리니까 그것은 안 주고 목욕 값만 2,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를 줄이려고 적정량의 음식제공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막아놓은 것입니다. 사 먹는 사람은 반찬 푸짐하면 좋을 텐데, 반찬 수 줄여라 해서 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주는 행정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게 악용하는 업주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서비스를 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원을 절약하자, 둘째는, 위생적인 식당을 운영하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 하면 쓰레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손님에게 다시 내놓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을 적게 장만하니까 자원이 절약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서비스를 덜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효과가 난다하는 것은 저희들 취지에 맞지 않는 업주들의 이야기고,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용갑위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원을 줄이자 하는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반찬이 많으면 어민도 보호할 수 있고, 농민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113P 무허가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일련번호 1번에서 7번까지 본리동 352-5번지라는 곳이 대명천 복개천 횟집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본리네거리에 있는 한 업소인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언제 개업했는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당장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박용갑위원 3,4개월 지난 후에 단속해서 고발 했는 이유 즉 3,4개월 봐주는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게 처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 업소가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매일 무허가업소 단속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때는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봐줘야 될 거물급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단속 안 합니까? 힘없는 자들만 잡고 힘 가진 사람들은 봐주고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114P 현풍할매집 개업일자가 언제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허가 나기 전에 장사했기 때문에 6일날 고발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고발에 대한 벌금형을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벌금은 상당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검찰청에서...... 그래서 7월1일 적발해서 하여튼 허가 나기 전에 사전 개업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서 지방세 수입이라도 많이 올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자방세수입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고발 암만해도.

(장내웃음)

박용갑위원 122P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지도 실적에 추진실적입니다. 조치내역에 세무조사의뢰가 있는데 위반업소별로 자료 내 주시고,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P 식품수거검사의뢰, 부정·불량 식품제조업소 행정처분 사무관리실적 자료를 아까 얘기했는 것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115P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의뢰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손성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이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보건소에도 비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없습니다.

손성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9P 우리가 지금까지 기동·합동단속여비 1,988만원인데 이것을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단속원들에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질의하신 115P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의 결과 차이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 수질관리기준은 검사 의뢰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소에 1년에 한번씩만 검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검사 의뢰한 것은 94년도 청장님께 각 실·과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에 미흡하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매월 검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청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수질검사라는 항목이 34개 항목인데 그것을 완전히 하려고 하면 검사시설과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류염소 한가지만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에 나타나다시피 그런 효과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마는 청장님의 의도 하에서 매월 검사를 하다시피 하는 결과입니다. 원칙적인 완전한 검사는 대구시의 기구로서는 보건환경연구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상설기동단속과 합동단속 차이점과 지금 방법인데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수령영수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수를 합니다.

손성태위원 물이라는 것이 변질된 오염이 언제 잘 되느냐하면 우수기에 제일 많이 되는데 보건소에 의뢰한 것은 1월, 2월, 3월, 5월, 6월은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는 검사의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6월까지만 해 버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은 계속 공해가 심하고 언제 오염이 돌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6월 이후는 상수도 관리본부로 업무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94년도 발생이 28건 중에 16건은 허가가 되고, 12건은 자진 폐쇄 및 강제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허가 난 것은 어떻게 났고, 강제폐쇄는 어떻게 자진 폐쇄되었으며, 대략 사업소 면적이라든지 종사 인원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데는 허가 내줬다 하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무허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하다가 잘못해서 불이익 받아서 허가 취소된 무허가, 둘째, 허가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얻는 무허가, 셋째, 허가내야 하는지 몰라서 무지하게 하는 무허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진폐쇄는 허가 내는 줄 모르고 하다가 저희들 현장지도로서 문을 닫은 것이고, 강제 폐쇄는 대개 가중처벌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허가 취소 받은 업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의해서 강제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폐쇄하는 내용은 간판 철거하고 업소 내 쓰는 모든 집기를 한 곳에 묶어서 국세 지방세를 체납했는 재산을 압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봉인합니다. 식기도 전부 수거해서 마대에 넣어서 봉인합니다. 영원히 물리적으로 영업 못하도록, 아주 악질적인 업소입니다. 이것이 9개소입니다. 16개소 허가난 것은 허가취소가 되었다가, 허가 취소되면 대물에 한해서는 6개월이 경과되면 타인의 이름으로 그곳에 허가가 납니다.

배영칠위원 강제 폐쇄된 면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12개 업소 중에 강제 폐쇄된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장사를 하다가 폐쇄되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영세한 분들이 허가 규정에 안 맞아서 힘들게 벌려고 하다보면 자진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28개중에는 배위원 말씀처럼 아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극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소를 남의 일로 생각하고 단속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짓밟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 시켜줄려고 지도를 합니다. 당신은 용도가 안 맞으니까 용도변경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용도를 변경하면 허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양성화된 것도 16개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분 무허가 건물이 저촉되어 있으며,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해서 식품위생법만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철거해라해서 또 양성화 시켜주고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배영칠위원 예를 들어서 7월15일 적발해서 7월20일 강제 폐쇄했습니다. 거의 처음 적발해서 10일 또는 보름만에 처벌해서 장사 못하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서류상으로 하고 과장 설명이 차이가 납니다. 단골식당 8월12일 적발 8월18일 고발 8월29일 강제폐쇄 했고, 또 한군데는 9월 13일 적발 9월14일 고발 9월 26일 강제폐쇄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도 기한을 안 주고 무조건 너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억울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하다가 뭔가 규정이 안 맞아서 강제 폐쇄되고 이럴 경우 모두가 주민인데 행정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서류상으로는 가혹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대개가 기존 영업자로서 영업을 하다가 1차 영업정지 한달, 두 번째, 허가취소 되고 나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강제폐쇄까지 했는 것이지 그냥 탈법하다가 한 것을 무자비하게 오늘 적발해서 2,3일 있다가 강제폐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서로 바꿔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P 위생업소 교육교재중에 [모범업소가 되는 길] 3,750부를 인쇄했는데, 아까 설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이 이 교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실시계획이라든지 대책도 이 교재에 삽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하고 위생업소하고 관계되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견본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이 교재 한 부 주시고, 과장님께 95년도에 종량제 실시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들어 있는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종량제에 대한 것은 교재에 못 넣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현재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위생업소 불량식품 단속하고 사실상 위생과는 위생업소에서 거부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상당히 장사하기 겁이 난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하러가도 이웃집 아저씨 오는 것 같이 편안하게 위생업소를 대해주고, 영업정지, 폐쇄할 때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살기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부에서 조금 선처를 할 수 있으면 선처를 해주시고, 허가 단속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달서구 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식품위생법이 아시다시피 62년12월20일자로 법률 [제100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모법에 13장 80개 조항, 시행령 45개 조항, 시행규칙 49개조항해서 174개 조항이 시민의 위생을 보호하고 영양과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전부가 관허업자를 제재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것을 위생과장이 집행하다 보니까 인사들을 일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위생공무원들을 나쁘게 보는 것이지 저희들 행동이나 법집행을 잘못해서 위압감을 받는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저 혼자만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주변에도 4촌, 5촌 형제가 위생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 5천여개 위생업소를 전부 저는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위생공무원들은 인사들을 기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은 심야업소 단속을 거의 매일 합니다. 심야업소 단속 공무원의 실정은 남은 퇴근하는데 출근합니다.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가지 느낍니다. 탈법하는 업주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탈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공무원 그 업소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그 업소를 이용했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활동비를 3천몇만원이나 집행하면서 근절도 못하느냐"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퇴폐 이발소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 못합니다. 서비스 받는 사람하고 서비스 한 사람은 압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생공무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 잘 봐주려고 하면 금방 끝납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심야단속도 하고 우리가 탈법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위생업소가 4,794개중에 423군데가 단속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 물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13P에 보면 1월11일 적발해서 14일에 고발하고 14일에 허가했는데, 14일에 고발해서 14일 허가가 됩니까? 그리고 114P에 보면 3월8일 적발해서 3월14일에 고발 9월6일 허가인데 차이는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14일 고발하고 14일에 허가해 준 것은 서류 상으로 나타나 있다시피 이미 11일에 적발된 업소입니다. 11일에 적발하고 보니 허가신청이 14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일에 허가 해 드린바 있고, 이 업소의 내용은 14일부터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였는데, 지금 자인서가 없어서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날짜 상에 봐서 무자비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단속 했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일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동일날짜로 고발하고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일련번호 12번에 보면 적발은 3월8일이고 고발은 3월14일이고 허가는 9월6일인데 그 동안 무허가로 사업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런 경우도 자인서를 보지 않고는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건 이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간외 영업을 적발했다 하면 행정처분 영업정지도 나가고 병행해서 형사고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양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청문을 하고 나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기일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고발은 3월14일 날하고 허가는 9월6일에 했으니까 6개월 동안 영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고 9월6일에 허가했는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이런 경우 강제 폐쇄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14일에 고발당하고 문을 닫고 있다가 허가 시점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9일에 허가 해 줬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117P 일반음식업주 교육을 구청강당에서 했는데 대상 1,450명중 참석 1,421명입니다. 5일간 교육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 음식업주에 대상 550명중 참석인원 512명을 2일간 교육했습니다. 위에는 5일간하고 밑에는 2일간 했는데 대상이 다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해 가지고 기존 영업자 교육을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도 요즘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업 단체가 주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실적을 잡았습니다. 1,450명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2,000개 업소입니다. 이중 4월18일에서 22일까지 1,450명하고, 나머지 550명은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모두 균일하게 4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모두 균일하게 4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상이 2,630명인데 실지 교육받은 분들이 2,552명으로 97%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교육받으러 올 때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접수는 날짜별로 계획된 인원에 교육통지를 합니다. 교육통지서를 가져오면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입장시켜서 4시간 교육받을 동안에 교육을 주관하는 요식조합의 직원들이 교육필통지서를 씁니다.

이종택위원 다른 확인하는 것은 없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이종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업주가 교육을 안 받고 종업원이 교육을 대리로 받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받는 대상자 접수하는 것이 통지서 가져오면 사업주로 인정하여 그렇게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저도 위생행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한다고 억지로 꾸며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달서구청에 와서 보니까 업주참석율이 높습니다. 이 교육은 20분간 청장님이 매 교육 날짜마다 인사를 하는데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달서구관내에는 종업원들이 오는 것보다도 효과면에서 업주가 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석률로 봐서는 70%이상 업주가 오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업주가 오도록 해서 효과 있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지침에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에 며칠 내에 고발한다든지 하는 규약이나 법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 지침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며칠 내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고발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허가 업소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결재를 요하는 기일 외에는 기일이 없습니다. 사직 당국에 금방 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무허가로 단속이 되었을 때 지참이나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고발해야 한다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단순하게 무허가 업소가 자연 발생적으로 적발되었는 것은 최 단시일 내에 결재를 득 하는 시간 이외에 신속한, 당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단속지침에 있는 단속규정은 유허가 업소에 영업시간외 업소가 적발되었을 그때는 한달 이내 영업정지 같으면 영업 개시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한 달까지 걸리느냐 하면 청문회 기회가 없을 때는 일주일 내에 처분이 완결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주일간이 해당 업주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기 때문에 3일전에 통지기일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에 대개 영업정지업소 같으면 영업정시 개시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한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15일내지 20일은 걸립니다.

박이찬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일 하고 고발일 하고 차이가 많아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업소는 봐주고 어느 업소는 안 봐주는 그런 불신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곳은 6월13일 적발해서 7월1일 고발되고 7월1일 자진 폐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정집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름, 20일 가까지 있다가 고발했다 하면 의아심이 없지 않아서 법적 제도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행정처분하고 병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도래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발생적 고발하는 것은 당일 적발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위생업소 단속 시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더라도 추가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42분 위생과 소관 감사종결)


o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님은 건강상 앉아서 보고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가정복지과소관 : 손문숙)

(별책)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125P 청소년 공부방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부방에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관리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년에 몇 명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공부한 학생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 무궁화공부방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무궁화 공부방은 보조금이 1,460만원이고, 상인동 공부방은 68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인 공부방은 개원을 94년도 7월 13일날 했고, 그 다음에 타 공부방은 지금 현재 89년도 91년도,

이종학위원 성서2동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성서2동은 9월2일날 개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 이것은 당초에 영세민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정부가 맨 처음 시도하면서 보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1,460만원 중 제일 많이 집행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출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개소 당 36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133P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액이 보니까 난방면적별 지원 기준해서 개소 당 년 지원금이 33㎡이면 10평인데 27만7,000원 가지고 난방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턱 부족입니다.

권춘갑위원 10되면 하루 석유 한말 들어야 됩니다. 5천원이면 한말밖에 안 됩니다. 두달치도 안 됩니다. 경로당에 불 안 넣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불 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뭐 어떻게 해서 불을 땝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처음에 저희들한테 난방연료비는 국시비가 보조될 때에 개소 당 30만원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 때 가정복지과 생겨 가지고 30만원씩 지원할 때는 개소 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50평되는데는 30만원이고 10평도 30만원 주느냐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말씀에 타당성도 있고 해서 적은 돈 가지고, 적지마는 전체 등록 개소수가 114개이지마는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부담해 주는 시설 경로당은 제외되고, 후원회와 동에 유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해주는 동은 그대로 감안해서 2분의1부담으로 했고, 이래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도 최소한 지원입니다. 이것이 된다고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27만7,000원은 연탄 때라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연탄 같으면 4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민주화, 세계화하면서 경로당에 유류지원비 이것도 못 주는 형편이고, 조금 조금씩 준다고 해놓고는 노인네들이 돈 얻으러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식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 복지과에 대책이 어떤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적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늘 이점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고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로 한정되어서 돈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과장의 힘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보다는 저희들도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현실에 맞도록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지 이것은 말만 주는 것이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을 현실화시키든지 위에서 주는 국·시비라도 입도 못 띠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입도 못 띠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27만7,000원 가지고 연탄 하루 3개씩 떼면 며칠 분됩니까? 하루 석 장이면 되니까 9달 정도 때는데 방2개 때면 넉 달 반씩 땔 수 있는 셈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지출내역을 보니까 성당2동에는 없네요. 94년도 예산에 성당2동은 뺐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어느 경로당해서 보조금이 왔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난방실태 기초조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에 했는데 성당2동에서는 전부가 후원회에서 부담을 잘 하고 있다고 동장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동에 후원회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후원회 명단도 동으로 연락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이찬위원 지금 성당2동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저도 그것을 듣고도 감사 때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이재영의원도 전화 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이찬위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후원회 하는 것을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와서 경로당이 냉방인데 노인들이 어마어마한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후원회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성당2동에서는 후원회에서 동절기 연료를 다 부담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보고를 받았을 때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못 챙겨봤는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전 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굳이 성당2동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니까 각 경로당의 노인분들도 저희들 찾아 오셨고, 동장님도 저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을 통해서 이것은 114군데 중에서 76개소만 난방연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노인분들도 저희들을 방에 오셨을 때는 수긍이 되시는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미안하다고 그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동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박이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수긍이 갔느냐 하면 노인회 자체에서도 연료비를 조달하려고 합디까?

아니면 냉방에 그대로 있겠다 합디까? 어떤 면에서 수긍을 하고 갑디까? 114개소 중에서 76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개소에는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일반 노인정은 다 지급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런데 성당2동은 그것이 아니지요? 성당2동 노인들이 자체회비 가지고 하려고 그럽디까 아니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디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주무과장님이 노인네들이 와서 또 동장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 성당2동에는 후원회에서 후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연료비 사정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갔을 때 어떤 면으로 어떻게 조달하는 구나하는 것을 알고 해 줘야지 무조건 노인들이 됐습니다하면 냉방에 있는 것을 노인들이 감수한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수긍하면 안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냉방에 계신다고는 수긍을 안 했지요. 어제 저녁때도 통화를 했는데 동장님 말씀도 올해는 동에서 보고를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동에서 어떻게 후원자에게 어떻게 라도 조금 조달해서, 우리가 2월 되면 난방연료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은 참으면 안 되겠나 동장이 그러면 안 되겠나 이래 싶었는데 지금 날씨는 춥고 하니 자기 생각하고는 안 그렇다 이야기됩디다. 돼서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후원회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 충분히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사료되지만 사실은 저도 이 경위를 며칠 전에 알고 뒤를 밟아 봤어요. 작년93년도 말쯤은 지방의원이나 광역이나 나갈 사람들이 자청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좋다 이래서 동에서는 충성한다 싶고 한 푼이라도 덜 쓰는 것이 좋다 싶어서 했는데,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을 해버리니까 3월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한달 정도는 끌고 나왔는데, 금년도 9월초부터 노인들이 춥다고 연료비 대라고 하니까 전부 동에서는 해서 올렸으니까 여기는 이야기를 못하고, 어제 저녁에도 동정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이의원하고 저하고는 참석을 못했는데 동정자문위원장님이 오늘 만나보니까 난방연료비 걱정을 태산같이 합디다. 우리동네 노인정에 한 달에 1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석 달해도 300만원을 구걸해야 할 실정인데, 그러면 물론 저는 동에서 그 당시에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미래를 보지 못했고, 금년 3월이 지나 갓을 때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후원자가 금년 3월부터 중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7,8월부터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신축 개소된 데는 대충 예산 잡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도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그렇게 동에서 해왔다고 무책임하고, 노인들이나 동장이 찾아와서 형편이 이렇다고하니까 114개소에서 76개소를 못 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긍이 간다 돌려 보내버리고, 노인들은 기름 값 없어서 야단이고 하물며 동장이 구걸하러 다니고,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다소 깊이나 멀리 또 공무원으로서의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9,10,11,12,1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2월에 돈 나갑니다.

박이찬위원 2월 보름께 나간다해도 두 달 반은 때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한번 더 못 챙겨 봤는 것은 주무과로서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후원회가 중단이 되었으면 그 후에라도 우리에게 보고를 해줘야 안 됩니까?

그냥 놔 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야 드러나는데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엉뚱하게 쓰는 예산 좀 당겨 가지고 여기에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달서구내 경로당에 지원하게 되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 현황을 현실화되면 얼마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경로당별 예측 지원 현황, 얼마쯤 지원하면 불평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현황을 뽑아 줄 수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장님! 그러면 114군데 전부 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공동 관리되는 데는 제외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제외하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현황, 그랬을 때 얼마가 든다는 것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 방비 지원에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예산으로 현실화시켜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지금까지 면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장 발생했는 성당2동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은 안되더라도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시간 촉박하게 하시는데 촉박한 만큼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이것이 권춘갑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 말씀이나 국·시비로 주는 것 가지고는 사실 연료비가 안 되는 것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도 아시고 청장님도 아시면 다른 예산을 만들더라도 노인들 겨울에 따듯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되는 것이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 감사에다가 우리 구비로 지원했을 대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은 국·시비 합쳐서 우리 구 예산이 추가로 드는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14개소인데 이중 공동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38개소입니다.

박용갑위원 76개소가 남는데, 내년도에 지금현재 경로당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은 시나 구에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등록경로당입니다.

박용갑위원 금년 연말까지 몇 개 업소가 더 등록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짓든지 하여튼 보조를 받아서 짓든지간에 짓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되면서 경로당이 생기는 곳까지 파악하려면 제가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95년도 경로당 난방 연료경비로 106개 경로당에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국·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사부가 경로당 현황 조사를 합니다. 보사부가 조사할 시점에는 106개이었습니다. 그래서 106개 명단만 붙여서 보고했더니 그 106개에 대한 것만 국·시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6개도 다 지원이 되면 공동주택에는 안 주니까 어지간히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보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정확히 얼마 내려올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137P 관내 어린이 집에 대한 성당2동에 있는 대성어린이집하고 이곡동에 있는 YWCA하고는 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겸임이 아니고 YWCA는 현재 원장이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138P 어린이 놀이터 현황이 있는데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월별로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 안에 시설물만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까? 전부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전체 다 합니다. 안전수칙판, 소각장 그런 것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수목은 관리자가 안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수목은 하기는 하는데 어렵습디다.

박용갑위원 성서1동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성서1동에 어린이 공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녹지계 소관입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어린이공원이라도 저희들은 공립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두류1동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용갑위원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그것은 조사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은 그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관리할 때 여자 직원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용갑위원 안경 좀 쓰시라고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141P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 건강진단 실적 및 검진의료비 지급현황 대상인원이 710명인데 현재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1만5천명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만5천명에 대해서 전부다 노인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교통비는 다 드립니다.

박용갑위원 1인당 연간 얼마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토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월16매입니다.

박용갑위원 95년도 예산에 4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토큰은 다 받아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나면 동에서 받으러 오는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박용갑위원 많이 남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안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박위원님. 자기권리인데......

박용갑위원 경로우대 목욕비 연간 680명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그것은 목욕권을 지급을 하는데 목욕하고 나면 목욕탕에서 그 표를 거두어 가지고 목욕협회에 그것을 갖다 주면 목욕협회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협회를 통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표는 이미 나갔지만 표가 회수되는 만큼 돈을 줍니다.

박용갑위원 노인교통비와 노인 경로당우대 목욕비 각 동별로 배부된 실적과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용갑위원 145P 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달서구 용산동에 입소정원이 30세대인데 30세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33P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및 유지관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분류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낮은 평수의 기준을 보면 17만2,000원 됩니다. 면적 적다고 기준을 너무 낮추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하가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만이 그런 대로 연료비가 되겠는데 큰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적은 데서 기준이 차이가 있고 한데. 이 기준이 지침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세운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구청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조정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여기 보면 27만7,000원 쓰는 데나 42만8,000원 쓰는 데나 면적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0만원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동에서 더 이상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다른 건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세분해 가지고 산정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끊었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난방연료비를 지원해야 될 경로당도 조정이 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낮은 기준부터 인상을 해주고, 면적이 클수록 낮추어 주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보수가 금년에 했는 것이 11개소인데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동에서 보고를 받고 견적까지 받아 가지고 돈을 배정했습니다.

이종택위원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보고 받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종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인데, 대개 동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런 것은 요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관철이 돕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마는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고쳐드립니다.

이종택위원 보수를 했는 곳이나 요구를 안 하고 그대로 견디는 곳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디어디까지는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은 아주 깨끗하게 해서 있는데 자연부락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대도 돈 드는 것은 요구할 줄 모르고 스스로 돈 드는 것은 아까워서 못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유지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현지에 도배까지 해주고 합니다. 굉장히 노후되고 장판이 추하고 벽이 담배연기에 찌들어서 볼 모양이 없으면 도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도배공)로부터 경로당이 원하면 도배도 무료로 해드리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고하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배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안 들여도 원해서 요구를 하면 여성회관 같은데서 도배공 실습을 다 마치고 배출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원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물상회 같은데 가서 유행 지난 벽지들을 무료로 얻어서 무료로 봉사해 가지고 도배가 깨끗하게 됩니다. 경로당에 깨끗하면 되지 유행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더 열심히 다녀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41P 경로우대이발소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31개 이발소인데 월 4만원씩 지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정해서 몇 년동안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월4만원씩 지불하는데 과연 이발소에서 몇 명이 이발하는지 그 점에 e한 실태 파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선정기준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발협회가 있는데 노인경로우대이발업소로 봉사하고 싶은 업소가 자율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을 집행하지마는 울 4만원씩 보조를 하지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동에 담당직원한테 일제 실태조사는 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은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김정해위원 예를 들어서 1개 업소에 월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 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그렇게 봅니다.

김정해위원 매달 보고 되고 매달 신청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돈을 분기별로 계좌에 넣어 줍니다.

김정해위원 139P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운영비조로 1년에 5천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지도점검 실시결과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외 사항은 시설마다 이행계획서 징구함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소홀로 감삼, 성서, 월성무지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고 조치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경고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교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의료보험 등 공제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3만1,610원 이 정도 되는 것을 회수하고 원장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137P 관내 어린이집 교사 정원 현황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인가취소 등 해서 [제1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 미달이나 종사자 기준 미달은 인가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자료도 나와 있고 현년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화어린이집은 정원에서 한 명이 플러스되어 있고, 본영 어린이집은 한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성서도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자료를 보면 계속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종사자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교사증원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는 아동 5명에 고사1명, 보육교사는 2세 미만에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반은 5인당 교사 1명, 2세의 영유아는 7인에 1명, 3세 이상의 영유아는 아이 20명에 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교사 한 명 정도가 들쑥 날쑥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 2세미만의 아동이 6명이 되면 교사 한 명이 증원되어야 되고, 4명되면 교사 한 명이 줄어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한 명 정도 부족하거나 많은 것은 그때그때 다 조치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손영일 현재 그럼 보육시설에 종사자 정원은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원 그대로 종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간사 손영일 그리고 94년도 2월1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건강진단 등의 란에 보면 보육시설장은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 건강 검진을 안 받은 사람은 지적해서 보완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종사자가 아니고 영유아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영유아도 보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원칙적으로 12시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간 반까지 입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법정 시간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12시간 정도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할 집은 극히 드뭅니다. 출근하면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가는 경우는 보통 9시간 정도 이렇게 맡기는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시간까지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알고 있는 것은 아침 7시 반이 아니고 9시, 오후 3시, 4시쯤 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법적 시간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육시설운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실지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데, 애들이 오후 되면 귀가조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그 애들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9시 되면 출근하니까 8시 반되면 아이를 맡기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7시에 맡기는 경우는 법에는 7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3,4시에 귀가 조치하는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루종일 거기에 두면 지루함 때문에 다음에 가지 않으려는 기피현상도 있고 또 아이를 종일 맡기지 않고 부모가 시간이 되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제적으로 귀가 조치시키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도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143P 주부합창단 운영비 지출내역 및 활동실적에 94년도 예산액을 보면 합창단 단복 600만원, 합창발표에 따른 대관료 70만원, 간식비 90만원, 발표회 합창 재출연 급식비 60만원, 지휘자 및 반주자 인건비 보상 600만원, 합창 발표회 찬조 출연자 경비 보상 10만원 이래서 총 예산액이 1,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집행되어 있는 금액은 1,908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블라우스 구입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총 집행잔액과 당초 예산액과 계산을 해 볼 때 집행예산 잔액이 372만원 발생이 됩니다. 블라우스 구입비 13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2백몇십만원이 증액 지출되었기 때문에 소요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이 어느 항목에 어떤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기획감사실 수용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블라우스 구입비를 말씀드릴 때에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고 밑에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오도인쇄 했는 것하고 식장현판, 횡단막, 옥외 현수막, 블라우스 구입 이 다섯 가지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썼습니다.

○간사 손영일 기획감사실 예산을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씁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달서구 95년도 예산은 800억이다. 이것가지고 각 부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모자라면 그만이고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발표회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 가지고......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이 예산은 수용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라고 예산심의해서 결정해 주었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쓰라고 예산심의해서 결정해 주었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옥외현수막, 식장현판같은 것에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수용비라 해도 기관 공통운영비에 들어있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 썼습니다.

○간사 손영일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는 전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인건비는 우리 예산 썼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건 물품 구입비 아닙니까? 이점은 사실상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라손 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P 모자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228만6,000원이고 추경이 454만4,000원해서 총 예산이 6,683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집행액을 보면 9,19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지출된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현재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특별 보조금으로 시비가 부담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추가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시에서 재배정 되었는 예산이란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간사 손영일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사회과에서 지적해서 자료제출 할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재배정 예산액은 얼마다, 또 실질적인 예산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준다면 의문점은 없고 시간도 그만큼 당겨지는데 자료가 두루뭉실하게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146P 전통예절 시범마을 견학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80명을 선정해서 화목한 고부 사랑나들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32명밖에 혜택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상인원하고 실제로 행사를 했는 사람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화목한 고부들을 위한 간담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다릅니다마는 또 화목한 고부 사랑나들이를 한번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를 나들이하거나 간에 당초 계획은 80명인데 실제는 32명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고,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손위원님 말씀처럼 화목한 고부 사랑나들이 이래서 현재 간담회를 한번하고 나들이를 한번 하는 바람에 이 32명하고, 간담회를 40명 전원이 참석했고, 그러니까 현재 8명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보고서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요구 산출기초를 보면 80만원을 요구했을 때 산출기초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만원씩 해서 80명 하니까 8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전통예절 시범마을 견학은 40만원인데요.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은 40만원 또 추경에 40만원해서 8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경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40만원 가지고 사랑나들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 때에 요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80명을 하겠다고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40명인데 당초예산에 4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 때에 40만원 더 요구해서 승인 받아서 썼는 사항입니다. 80명이 아닙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 때도 40명해서 40만원 승인을 받았고 추경에도 40명,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모자라는 재원을 그렇게......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합하면 80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40명에 40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는데......

○간사 손영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려면 기존 40명이 갈려고 하는데 모자란다.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40명 추경에도 40명 이러니까 합치면 80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듣고 보니까 그런데 추경 때 요구를......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도 지원이 법적으로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임대아파트에도 현재 난방형태가 주민들이 다 부담해 주는 그런 곳에도 우리가 연료비를 안 드렸습니다. 중앙집중 식으로 되어 있는 곳......

○간사 손영일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은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한 모든 운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방관계도 마찬가지이거 아파트 회사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도 법에 하자가 없느냐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임대 주택은 각자 소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회사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관리지침에 보면 일단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12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114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125p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 7,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돈을 합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용도가 몇%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검사 시에도 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용률은 평균으로 봤을 때 84%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공부방을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공문도 내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84% 정도 됩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90%선까지 올려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못 노린다면 예산상에 그만큼 결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140p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사항 2월22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했고, 또 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15일간 하셨는데 점검사항에 보육시설 운영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정원도 보고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적정집행여부도 보고 아이들이나 교사들 건상관리에 대한 것과 화재위험도 보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배영칠위원 일년예산이 약 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점검미비로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느냐 걱정이 됩니다. 모든 운영전반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정기 점검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여름에는 하절기 건강관리라든지 동절기 되면 화재 예방 등 여러 가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배영칠위원 여기에 수시 점검실적이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여기에는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공부방에 이용자들한테 300원인가 받는 것하고, 지금 신축중인 것 중 곧 내일 모레 준공이 도어서 노인정을 개소해야 될 이런 경로당 유류대나 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금년도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난방 연료비 등의 예산편성은 아까도 국·시비라고 말씀드렸는데, 106개 시점에서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106개에 대해서 보조가 될 것 같은데 현재 7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6개 시설에 다 부담해 준다면 30개 시설은 별 걱정 없이 최소한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 이용자들한테 월300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손성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며 누구든지 노인정에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데, 노인들 자체에서 회원 만들어 가지고 회원에 한해서는 2,000원인가 3,000원 회비를 만들어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못 오는 실정이 많다고 하는데 파악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고 있는데 뭔가 하면 알고 있다는 내용 중에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못 온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회비를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모임이라든지 최소한의 1,000원내지 2,000원 노인분들이 모여서 이것이라도 있어야 뭔가 우리들이 비상시에 조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씩 내는 것은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아니면 경로당에 못 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와도 괜찮다는 법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가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요. 금년 5월에 노인 잔치를 했는데 전에는 계속 노인정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만 잔치를 했는데 우리는 금년에 그것을 알고 어린이 놀이터에 소공원에다가 전체를 상대로 노인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이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얘기합디다. 우리들도 노인정에 가고 싶은데 2,000원, 3,000원도 자식들에게 달라하기 힘들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나와서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자체 1,000원이고 500원이고 모아서 기금으로 삼는다는 측면도 좋겠지마는 그 보다 더 못한 노인들도 노인정에 오셔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방이 없어 가지고 고부간에 손자들 방에 얹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많이 나오셔서 놀려고 하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별로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돈독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한데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신경은 쓰겠습니다마는 저는 114개를 다 관장해야 되고 하니까 동에서 관심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는 두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동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동장들한테 각별하게 당부를 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114개나 되는 경로당에 일부 노인들 회비거두는 것까지는 가정복지과장 능력 밖에 일이라고 봅니다.

이기도위원 동장이 거두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의원이나 과장님이 같이 노력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마는 현재 박위원 말씀은 극히 가난한 노인들은 노인정 이용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점 참작해서 어떻게 하라는 공문을 동장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의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여러분!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박양헌손영일이기도김정해손성태
박용갑권춘갑이종택이종학하종수
박이찬전부진배영칠


○출석전문위원 (1인)
김병훈


○출석공무원 (13인)
부구청장박중근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적과장김조삼
공원녹지계장박만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황우영

한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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