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7일(목)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7. 93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8.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안)(류광현, 김정해의원 외 5인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7. 93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 제출)
8.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우승기 이재영 이장우 김영수 손성태 김정해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25일 결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창식의원이 선출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10월 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결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10월 27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종학위원으로부터 도시국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출석답변 대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동안에는 연일 내무 사회도시 운영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방청석에 계신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협의회 회장님 및 부녀회장님께서는 60년대 역사의 시련과 더불어 겪었던 가난을 몰아내는데 남보다 먼저 앞장섰으며 현실을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영광의 장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신개혁 운동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자치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안)(류광현, 김정해의원 외 5인발의)
(14시 0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류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의원 류광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성서4동은 직할시 승격과 달서구 신설로 인하여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달서구 감삼동, 죽전동과 서구 내당동, 중리동간 경계지점이 APT 단지 2개동 97가구와 단독주택 38가구 그리고 서대구공단 11개 업체, 상리공원 등이 2개 구에 걸쳐 있어 공단공원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시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9월 24일 대구시에서는 대서로에서 죽전네거리를 지나 죽전파출소 앞 네거리를 거쳐 용산택지개발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동북편의 달서구 지역을 서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94년 10월 7일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총 참여인원 1,327명중 반대 812명, 찬성 515명으로 나와 대다수 주민이 반대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마련함으로써 반대의견이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백년 전통의 정서가 담긴 죽전동이 분할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행정불신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시 조정안은 주민여론과 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경계조정 구역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주민의 정서에 맞게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4년 10월 11일 주민 천3백여명이 의견을 모아 자치구간 행정구역(안)을 제시하였음에 따라 이를 적걱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경계조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경계조정(안)은 감삼네거리에서 당산로를 지나 죽전국교로 해서 대구의료원 앞 도로를 거쳐 죽전파출소 앞 네거리에서 용산택지 개발지구 경계기준까지로 달서구와 서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계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류광현, 김정해의원 외 5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류광현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4시 1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수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제30회 임시회 제1 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이 초안을 작성 발의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부분을 수정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회에서 구청의 행정사무 및 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어 동법시행령도 지난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방공기업의 감사대상 기관을 조정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조정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 위임사무, 시 위임사무 일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자가 불출석, 증인거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증인과 증언의 선서 등 절차를 정하고 증인에 대한 여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등의 개정규정을 근거하여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시〔제9조4항〕의 후단 부분 초안에는 "의장의 과태료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법 취지를 생각할 때 자치단체장이 단체장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의장의 과태료 통보에 따라"를 삽입하여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관련조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채택될 증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2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증인의 여비 등 지급토록 규정한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나 기타의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출석하는 필요한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며 의회의원, 공무원 등 업무와 직접 관계있는 자로 출석의무가 수반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일수계산은 출석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에 의하도록 하였고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6조로 구성하고 그동안 시행해 온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실효가 없는 자체 규정이므로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정된 자치법령이 취지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시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년도의 우리 구 재산취득 건인 본 계획(안)을 전 위원이 출석하여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 3만명 이상의 과대 행정동의 분동계획에 따라 월배8동의 2개 동사무소 부지 매입건입니다. 총 6필지 1,903.4㎡를 취득하여 분동계획에 사전 대비코자 함이며 이 중 월배9동사무소 예정부지로 선정한 진천동 747번지 외 2필지 702㎡는 소유자가 다양하여 매입에 상당한 애로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한번 인근 지역의 부지를 물색하여 제출토록 부결하고 월배8동 및 송현3동사무소 예정부지는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두류2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과 두류2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매입계획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될 내용이기에 본 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두류동 801-6번지의 두류1동사무소 건물신축 및 성서6동사무소 건물신축, 월배7동사무소 건물신축, 성서1동 경로당 신축,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신축, 두류2동 경로당 활용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건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신축계획은 우리 구의 14만여명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지식습득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밝게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각 구별 1개소씩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건전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비 15억원, 시비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40㎡ 정도의 건물을 95년, 96년도에 걸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예정부지인 본동 산 44-2번지 3,640㎡는 토지 소유자가 증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부 채납받아 건립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 11,673.3㎡ 추정가액 81억949만원이 소요되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우승기 내무위원장 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 심사한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간소화 및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원 재활용 추진을 통한 쓰레기를 감량화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즉 교통범칙금처럼 위반행위시 즉시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규정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대폭 상향조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금액이 상향조정된 만큼 주민에게 불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단속공무원의 수가 적어 단속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식이 높아지거나 시민의 협조없이는 본 조례의 집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불법 투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과 현장스티커제도는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아울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3조제1항〕의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문의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제5조〕"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를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를 삭제하여 구청장의 재량권을 너무 확대할 염려가 있어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단위 도시계획 업무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일정범위의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등에 대한 현장 및 책임을 동시 구현하여 신속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으로 지역발전을 추진시켜 기대심리에 부응함은 물론 민원해소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하여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의 기능이며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공개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수당을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되는 사무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종전 6개 사무에서 28개 사무소 22개 사무가 확대되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범위는 종전 15개 사무에서 28개 사무로 13개 사무가 확대되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권도 27개 사무가 신설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치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기대되며 또한 본 조례(안)이 주민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 93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창식 결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장 김창식 결산심사특별위원장 김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추진에 애쓰시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리는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구에서 집행한 533억3,700만원의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문제점 등을 밝힘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사과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수정없이 의결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다음연도 예산집행시에는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추진이 되도록 의회에서 견제하는 역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13인의 특별위원들은 이러한 뜻을 인식하고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33억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59억8,50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566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33억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9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5억9,200만원입니다.
둘째, 징수총액에 대한 지출차인잔액은 101억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억8,900만원, 사고이월 24억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억9,100만원입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37억6,400만원 편성에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57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8,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심사의 과정에서 토론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예산의 계상에 실제 수납액에 미치치 못하는 과소 책정이 되어 부정확한 면이 있고 매년 지적하는 사례이지만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에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만한 대안을 제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단위 각종 건설사업은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공사시행 시 현장감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1분)
(참조)
[부록]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창식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김창식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외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우승기 이재영 이장우 김영수 손성태 김정해의원)
(14시 4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이 다수이므로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의 발전과 의원활동을 격려 지도차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특히 최일선에서 우리나라를 이처럼 잘 살도록 솔선수범하고 계도하신 새마을 각 동 회장님과 부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안에서는 개혁의 물결이 중단없이 일고 나라밖에서는 어제의 우방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돌아서는 냉혹한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익우선의 국제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회생과 경쟁력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의 세금착복 사건으로 대다수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파급과 모든 국민을 경악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달서구 건설에 더욱 구민과 의회 할 것 없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면한 구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각 기관단체에서는 직원 채용시 보이지 않는 차등이 적용되고 있다고 사료됨으로 국가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이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인 바, 당 구청에서도 장애인 고용 근거법에 의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달서구청 공무원 정원수가 794명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16명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7명으로 0.9%로 그 실적이 미흡함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과 달서구 구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기능직이나 임시 직원 중에서나마 정원의 2%를 고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은 국제화에 즈음하여 달서구에서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미국의 워싱턴카운티와 상호방문으로 91년 8월 12일 8월 15일간 달서구청장이 워싱턴카운티 의장 외 5명을 초청, 구청을 방문, 양도시간 자매결연과 합동연구 교환단 설치, 운영에 합의하였으며 91년 10월 29일 11월 7일간에는 워싱턴카운티 의장의 초청으로 달서구청장 외 5명이 워싱턴카운티 의회를 방문하여 1991년 10월 30일자 국제도시간 정식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미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992년 10월 20일 10월 29일간에는 달서구에서 6명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 우의를 돈독히 다져 경제인 단체와 의료 관계인과 정보교환 등 서로 방문 추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기관의 장 인사이동 후부터는 아무런 추진계획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자매결연이 존속유지하고 상호연락이 되고 있는 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서구에서는 중국 청도시 사방구를 1회, 교남시를 4회 방문하여 94년 10월 21일 청도시 사방구와 상호 우호 교류 협의서를 교환한 바 사실 자매결연으로 생각이 됩니다. 91년도에 워싱턴카운티와의 자매결연처럼 용두사미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국과의 앞으로 추진계획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과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남구, 달서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기 구입으로 93년 94년도에 예산에 물리치료기를 많이 구입하였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일 이용 환자수가 약 2, 30명으로 한사람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데 당 보건소에서는 얼마의 시간으로 치료해 주는지요?
일반병원에서는 환자 1인당 약 1시간이상 물리치료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당 보건소에서는 1인당 약 30분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시효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물리치료는 물리사가 전적으로 맡아해야 하는데 당 보건소에서는 물리사가 일용직으로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보람과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상부에 건의 증원할 계획과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보건소의 직원 증원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멀지 않아 50만명이 넘는 달서구임에도 보건소의 정원이 증원되지 않고 있는데는 보건행정이 일반행정에 귀속되어 있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달서구 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보건증 발급대상자가 9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이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6개월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각 업태별 종사자들의 인력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와 진단종목과 검사횟수 등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재발급을 받지 않고 기일을 넘긴 후 발급받거나 보건증을 재발급하지 않고 적발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와 달서구 총 발급대상자는 몇 명이며 현재 발급받은 자는 얼마입니까?
또한 재발급 규정을 꼭 지켜야 한다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보건증 발급도 받지 않거나 재발급 기일을 넘기는 종업원이 있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극소수이나마 AIDS가 급속히 전파되는데 문제가 있어 보건증 발급에 더 신중을 기할 의향이나 발급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조정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며 단속기관에서 단속이나 재발급 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문제점을 보완하든지 건의하든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창의와 직무로 생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 구에서만도 종업원이 보건증을 발급치 않아 단속된 총건수는 93년에 총 147건으로 그 중 경고 65건, 영업정지 82건이며 94년 9월말 총 55건중 경고 14건, 영업정지 41건으로 연말까지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바 현재 보건증이 없는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치 못하도록 된 규정에 의거 채용한 업주만 단속함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양벌 처벌 규정으로 강화토록 할 의향이나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상 본 의원이 질문에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은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의장 양종학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해 주신 새마을 대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열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항상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뜻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한 가정이 존재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같다고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남편이라면 우리 의회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쓰는지 또 밖에서 일을 잘 하는지 또 잘못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의회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우리 구청의 예산이 전 구청의 예산의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설계되어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시기는 적절히 발주는 잘 하고 있는지 또 감리제도는 어떤 제도로서 실시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21일날 아침 7시 45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다소 마음에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수대교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 달에는 또 신행주대교가 건설하는 와중에 와르르 800m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또 93년 초에는 창성대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창성대교는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연속적으로 94년 10월 21일 7시 30분에 성수대교가 중간토목이 50m인가 20m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4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들이 정말 설계대로 제대로 감리가 되고 시멘트를 제대로 넣고 볼트 하나라고 제 규격을 썼다면은 아마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많은 건설공사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를 발주는 해 놓고 지금 현재 감리제도를 본다면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제도가 있어서 1% 내지 4%의 감리비를 주어가면서 정부에서 감리를 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예산들은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 직영 또는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청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인력을 좀더 많이 보강해서 따라 다니면서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소홀해지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의회 직속에 전문직의 인력을 두고 장비를 보강해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지 원리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의회에 이러한 상설기구를 채택해 놓고 건설감리를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따라 다니는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서 지금 철저히 공사를 감리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을 부실공사 원년의 해로 정했다는 자체가 이미 과거에 흘러간 것을 잘못된 부분을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94년도 주요 건설공사가 과연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현재 집행상황은 어떤지 또 사후관리 실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93년 이후의 하자발생 실적이나 보수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토목건설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는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 인력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더불어 기타 제도상 또는 집행상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드러내서 문제를 제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 내용에서 1년에 건설현장에서 시료채취는 몇 번을 하였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으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이장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는 통합공과금제도가 불시에 폐지되고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또 부녀회장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기발령중인 전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1986년 11월 1일 이전에 일반가정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의 징수방법이 각각 달라 국가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국민생활의 불편 및 각종 범죄요인을 초래하고 있어 공과금 등의 과징사업을 동사무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1983년 9월 1일 서울시 2개 구, 경주시, 대전시 등 3년 간에 걸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1986년 11월 1일 대구시, 인천시, 서울시의 4개 구청 등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공과금제도 실시 이전까지는 월 6, 7회에 걸쳐 각 가정을 방문하여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요금 징수 등을 실시하던 것을 1986년 11월 1일부터 월 1회의 가정방문으로 모든 과징업무가 종결되므로 여러 분야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정착단계에 들어갔던 통합공과금제도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폐지되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추락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설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만 하나의 공사의 이익과 TV시청료 완전 징수라는 목표에 정부에 대한 로비설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책변화를 가져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폐지의 정원이 감축된 공과금 요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한전, 수도사업소 등 해당 부서로의 복귀를 거부하여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한 37명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사를 무시한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상위관청에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뜻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까?
둘째, 대기중인 공과금 요원 37명에 대한 봉급은 한전 외 4개 단체의 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구 예산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구 예산에서 지급한다면 구 예산편성에 공과금 요원 급여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구비에서 급여를 지출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시고 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중인 37명 전 공과금 요원에게 앞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출근하여 인력부족 상태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각 실 과 또는 산불감시원, 하천감시원 등에 배치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산불예방과 각종 환경오염물 단속 등 각 분야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집에서 애나 보라 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면 사표를 안 내겠느냐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를 자행해서 어느 날 말썽이 일자 뒤늦게 9시에 출근케 하여 어느 사무실 로비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본 의원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기에 퇴근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현재 대기중인 전 공과금 요원의 신상 해결 시까지라도 앞선 사항에 질문한 대로 각 분야에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대기중인 전 공과금 요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방안 등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메모해 가면서 답변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09분)
○의장 양종학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서로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달서구의회가 출범한 첫 해에 본 의원이 건의한 지난 과거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남부I.C 지하도가 개통이 되면 50사단 앞 체증은 다소 해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남부I.C 지하도가 개통이 되어도 근본적으로 성서로 교통정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질문한 바 있습니다.
남부I.C가 개통된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죽전네거리의 정체로 인하여 약삭빠른 기사들은 죽전동과 용산동 8통 일원인 8m도로 지름길인 요소마다 꽉 막아버리는 최악의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근시간에는 죽전네거리 50사단 성서국민학교까지 약 2km 정도 정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성서 택지조성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의 심각성은 과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죽전파출소에서 성서택지 개발지역까지 이미 도로계획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앞당겨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아울러 월배와 성서공단의 순환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야 성서로 교통체증이 다소는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위 사실의 시급성을 인정하시고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시청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인 파출소 관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서1동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성서3동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일부는 죽전파출소에 관할합니다.
문제는 장기동 6통 궁전APT 일원이 종전에는 눈 앞에 있는 가깝고도 편리한 본리파출소 관할이었는데 무슨 연유로 약 3km 떨어진 성서3동 파출소로 이관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시 급한 나머지 종전의 본리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관할이 아니다 하여 먼 성서파출소로 연락하라 하고 성서파출소에 신고하면 약 15분이 경과되고 출 퇴근 시는 약 3 40분이 보통이니 이 지역 주민들이 어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궁전APT 일원을 달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종전과 같이 원상복귀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3분)
○의장 양종학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손성태의원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의원 손성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위에 거리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포장마차 및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거리 몇 군데 포장마차가 있어 서민층이 주로 이를 이용하고 거리의 자연스런 풍경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차량과 통행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포장마차 등 노점상은 이제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 노점상인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 계층의 사람들로서 복지대책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무작정 단속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동안 노점상 단속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거리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현실적 대안이 없어 단속 시에는 피했다가 단속원이 가고 나면 다시 몰려드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위해서는 달서구 지역내 일정구간을 설정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집단화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현황과 그간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에 의하면 매일 범죄가 속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이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적은 예산과 인력장비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산업화에 따른 민생치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 경찰에만 주민의 치안을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각 동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집행부의 지원의 불충분으로 이들의 활동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마다 20 40명이 있는 방범대는 자비로 장비를 구입하여 밤늦게까지 주민의 안녕과 질서 지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겨우 월 10만원 정도의 활동비만 제공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의 독지가나 주민의 찬조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방범대원의 활동에 다소나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달서구내의 자율방범대원 조직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손성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장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김정해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김정해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달서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10% 절감운동으로 쓰레기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차량과 운전원 및 미화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에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이것은 단독주택입니다. 559t이었으며 93년에는 22% 감소한 437t이 배출되었으며 청소차 및 청소인부는 각 6대와 51명 증가로 약 20%의 증차와 증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쓰레기 발생량은 22% 감소하고 있는 청소인부 및 청소차는 20% 이상 증가해서 운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92년도에 3,700만원, 93년도에 7,400만원, 94년에 1억1,400만원 지급으로 매년 100% 증액 지급되었으나 재활용품 수집은 쓰레기 분리수거로 발생한 것이 아닌 청소차 및 관변단체에서 수집한 파지와 종이류 정도이며 보상금에 비해 수집물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부터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 및 대책 그리고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단독주택에서 1일 쓰레기 총배출량과 t당 수거료는 얼마이며 수거료 체납액은 지금까지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감량운동으로 92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하여 많은 예산과 시범 APT까지 선정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95년까지 완전 정착한다고 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물론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분리수집용기까지 구입하여 배부한 APT에도 전혀 쓰레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시행정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낭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APT는 내당APT 외 5개 APT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약 1개월 이상 많은 인력을 들여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 의원들을 혼란과 시간낭비를 시키면서까지 10%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과 일용인부임입니다. 93년 본예산은 29억2,6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억6,600만원이 증액된 30억9,300만원이었으며 제2회 추경 때는 2억376만원이 감액된 28억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1억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를 보아도 일용인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인부임 관계 1회, 2회 추가경정에서 감소되고 증액되었음에도 실지 결산서에는 1억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불용액이 생긴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 44분)
○의장 양종학 질문을 마치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정추진에 늘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사항부터 실무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승기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어느 비율로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근거는 아까 우승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94년 10월 26일 현재 우리 구의 총 정원 794명중 7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록 강제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충만하게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촉진법에 의한 법률은 훈시적인 규정이지마는 단, 인사에 관한 별도의 법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으로서 장애인을 최대한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국 워싱턴카운티와 자매결연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카운티와는 91년 10월 30일 미국 현지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가진 이후 9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우리 구 의회 부의장 외 10명이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건설과장이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워싱턴카운디의 도로체계 및 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현황과 자료수집을 소상히 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자매도시간 선진행정자료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달서구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달서구 공무원들의 중 장기 해외연수 시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양 도시간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국 청도시 사방구 또는 교남시와의 자매결연 의사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청도시 사방구, 교남시와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이미 청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자매결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매결연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기술,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사방구 대표단 방문시 서명교환한 우호교류합의서의 내용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장 단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일차적으로는 양 도시간 상주 연락원을 위촉하여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양 도시간 경제, 기술, 정보 교류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지역기업체의 중국 진출 시 무역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배려와 각종 규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며 문화적으로도 양 도시간에 학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 각종 공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각종 주요 건설공사 집행상황과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 건설공사 집행내역과 93년 이후 하자 보수실적 및 부실공사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 건설공사 집행내역은 월배공단 월성택지간 도로건설 공사 외 70건, 사업비 219억원으로 사업분류별로는 도로건설 25건, 사업비 169억원, 도로포장 26건, 사업비 7억원, 하천 및 하수도 20건, 사업비 43억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32건을 완공하였고 3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 방법은 지방재정법〔제61조〕, 예산회계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법 규정에 의하면 도급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수의 계약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도급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공사 71건 중 일반 경쟁입찰이 25건이고 수의계약이 46건입니다. 93년 이후 하자보수 실적은 6건이고 부실공사 건수는 현재까지는 없으며 앞으로도 공사감독 및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토목직 공무원 총 20명으로 구청에 13명, 동사무소 7명으로 연간 건설공사 200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기별 공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건설사업 설계단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주 야간 근무하여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현재의 관리제도와 기타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현재의 관리제도는 수시로 전문인력과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책임의식을 정착 유도키 위하여 구 자체에서 비디오 및 "새롭게 시작하는 건설"이라는 교재를 활용하여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 시 담당공무원이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품질시험과 공정별 검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제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공사착공과 동시에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협조 당부를 위해 저희들은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주민참여 공사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해서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직의 부족함을 현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표시 그러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신규채용 공무원이 많아 실무경험과 기술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자의 자질이 많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노임단가가 현실과 월등한 차이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능공들의 책임의식의 부족함을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부노임단가 현실화와 관계법령 및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직접 개선하거나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한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대책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중인 전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중인 전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지급에 대한 답변에 앞서 통합공과금 요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전근무경력자 9명, KBS근무경력자 25명, 공개경쟁 채용자 44명, 대구시 산하근무 경력자 16명으로 구성된 94명이 통합공과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1일부터 공과금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한전지원 희망자 19명을 면직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로 19명을 전출시켰으며 폐기물수수료 산정요원으로 동당 1명씩 19명을 재배치하고 현재 37명이 총무과에서 대기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인력에 대한 급여는 종전에 지급하던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리되지 않고 대기발령중이지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포괄인건비에서 10월 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에 발령한 전 공과금 요원 19명에 정원증가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승인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므로 대구시에서 일괄승인을 받아 94년 9월 21일 지시에 따라 구 정원규칙을 개정 공포함과 동시에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중인 전 공과금 요원 37명을 신상이 해결 시까지 인력부족한 부서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대기중인 전 공과금 요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중인 전 공과금 요원 37명에 대하여 동사무소를 포함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와 한전간의 협의에 의하여 10월말까지 한전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전이관이 가능하다는 시의 지시가 있어 한전지원 가능기간 동안 배치명령을 유보하고 있으나 11월 1일부터는 인력부족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들에 대한 향후조치는 인력부족 부서의 순환근무 병행과 결원 및 분동에 따른 새로운 인력소요 등에 따라 배치순위 명부에 의거 보직발령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서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향후대책과 소통대책으로 죽전파출소에서 성서택지개발 지역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성서공단간 순환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시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서로는 대구시의 서부관문 도로로 성서공단 및 성서택지 개발로 이한 교통수요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계명대학교에서 강창교간 도로 병목구간의 조기확장을 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고 금년에도 시 예산편성 이전에 주무부서를 통해서 또는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 단위에서 업무보고 중에 있고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 안에는 계상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죽전파출소에서 성서택지 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계획은 현재 도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용산택지지구와 성서택지지구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금년말 착공하여 96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월배지역과 성서공단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건설은 시에서 우선 보훈병원 입구에서 유천교까지의 진천천 복개를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유천교에서 성서공단을 연결하는 구간에 대하여도 조속 개설이 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로의 교통체증 해소의 일환으로 강창교에서 성서제방을 따라 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9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전역과 특히 서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대구시 광역도로망 구상계획 중 옥포I.C에서 구미까지 왕복 4차선, 연장 48k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50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대구시에서 이미 건설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구마고속도로는 그렇게 되면 도시고속화 도로가 되어 일반도시 도로와 교차가 되어서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마는 국가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성서1동내 장기 궁전APT 일원 주민은 연초에 관할구역이 성서파출소로 조정됨으로써 파출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치안부재 상태가 유지됨으로 해서 주민이 불안하다 해서 이런 것을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과 재조정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궁전아파트 지역 일부가 본리동파출소에서 성서파출소 관할구역으로 조정된 것은 현재 관내 행정동이 19개 동인데 비해 파출소는 15개 파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자 시 경찰청 훈령에 의거 달서경찰서에서 불가피하게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서경찰서에 재조정토록 이미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손성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노점상 및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노점상을 위하여 지역내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영업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신개발 지구로 월성, 상인, 성서 등의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집단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지구내 농수산물 전문 판매시설이 없고 재래시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찬거리라든지 제수용품 구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자 대부분이 소자본의 영세상인으로 고액임차료가 소요되는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의 판매장 개설에 애로가 있어 노점상이 난립하게 되고 교통, 위생, 청소, 소음 등 각종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점상 일소와 영세노점상 지원대책의 하나로 지역내 일정구간을 선정해서 영업을 허용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집단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인 도로상에 집단화를 공식화 함으로써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법으로 영구 점용될 소지가 있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구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진 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세 노점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앞으로 택지개발 시에는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부지확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법 및 도소매 진흥법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해당 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영세노점상 보호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중요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포장마차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도시미관과 통행불편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 주변 이면도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측면에서 철거정비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잠정허용 지역으로 구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단속요원으로 절대 금지구역인 주요 간선도로는 우선 단속으로 소기의 성과가 가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주변 이면도로는 좌판, 리어커 등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이 많고 이를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어 단속에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계절성, 이동성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동성이 있고 단속과 재유입이 반복되어 정비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 가로는 기동단속반 및 봉사담당실과 가로 복합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여 재유입 노점상에 대해 2,481건을 단속한 결과 달서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15건에 85만원, 계고 2,470건이며 월성택지, 상인택지, 서부주차장 주변 등의 취약지에는 월 3회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59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장주변 노점상은 기업형을 제외한 소규모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 보호측면에서 잠정적으로 노점상 행위의 단속을 유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구청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존파와 보복살인 등 일련의 사건사고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자」는 슬로건 아래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관내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으로 청소년 선도는 물론 지역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구청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 12월경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부터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어 온 자율방범대의 현재 동별 조직현황은 1 3개 대에 10명에서 60여명으로 총 576명이 구성도어 구청지원과 동별 자율방범 후원회의 지원으로 파출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방범 취약지역 60개소를 중심으로 1일 3 8명 정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대원소유의 차량을 이용 20:00 02:00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대별 1일 평균 3건 정도로 청소년 선도, 좀도둑 예방, 고성방가 및 음주 소란행위자 귀가조치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지원사항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실감합니다. 활동비로 1개 동 당에 월 평균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총예산으로 치면 2,16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활동비에 대한 증가와 장비지원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예산이 증액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에 순찰하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방범장비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후장비 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또 활동비는 점진적으로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한다든지 연말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방범대와 모범방범대에 대한 표창실시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예산관계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여나 미흡한 사항이나 부차적으로 실수해서 누락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9분)
○의장 양종학 황대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을 다 듣고 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수의 질문이 많으므로 한 건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학 의장님, 류병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해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2 93년 불용액의 내역 및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와 두 번째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시 약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불용액은 33억9,400만원이며 이는 예산편액의 6.8%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예비비가 14억6,7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3.2%, 집행잔액이 9억1,100만원으로 26.8%,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5,700만원으로 10.5%, 예산절감이 5억9,200만원으로 17.4%, 기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의 불용액은 58억4,3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10.4%로서 전년도 대비 3.6% 증가된 규모로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37억원으로 62.2%, 집행잔액이 14억8,900만원으로 25.5%,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00만원으로 7.8%, 예산절감이 1억1,400만원으로 2%, 기타 2.5%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의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목별 현황 중에서 지역개발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용액 비율이 92년 16.6%, 93년 17.1%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보상비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시지가에 50% 가산한 금액을 보상비로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실제 지급될 보상비는 공사시행이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된 후 편입지에 대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비는 공사입찰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예정가격의 85% 선에서 낙찰됨으로써 예산액과 낙찰금액간에는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질별 현황에 있어서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불용액의 평균 52.7%를 차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은 1회 추경 시에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 시에 발생된 집행잔액 등은 시기적으로 전환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서 예비비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상비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더욱 면밀히 하여 적정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도 공사입찰 잔액 등 모든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전액 삭감하여 전환투자토록 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총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과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다음은 우승기 김정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달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1항에 질문하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보건증 발급 후 6개월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을 받지 않고 기일을 넘긴 후 발급받거나 보건증을 재발급치 않은 자 적발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제26조〕 및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보사부령〔제754조〕에 의거 6개월마다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종사시키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식품위생법〔제55조〕 및 동법〔제58조〕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5개 업소가 적발되어 시정지시 14개소, 영업정지 41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보건증 검진항목은 첫 번째, X-선에 대한 검진이 있고 두 번째는 AIDS검사, 세 번째는 성병검사, 네 번째는 간염검사, 다섯 번째는 장내 세균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X-선은 폐결핵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AIDS는 대상을 유흥업소에 있는 종사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병에 임질과 매독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고 간염은 보균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내 세균에 대해서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이질 이런 항목들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항에 질문하신 보건증 총 발급대상자는 몇 명이며 현재 발급받은 자는 얼마이며 업주가 보건증 없는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처벌 규정으로 강화토록 할 의향이나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발급대상자는 7,630명인데 그 중에서 유흥주점 종사자가 246명으로서 94년 9월 30일 현재까지 7,900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그 중에 유흥주점 종사자가 477건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는 항상 이동이 빈번하고 업주의 무관심 등으로 보건증 미소지자나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될 시 당해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시는 먼저 신분 및 보건증 유무를 확인한 후 고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업주만 행정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벌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될 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증 미필자로 적발된 업소수 55개소 중에서 적발된 종업원 수는 161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승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해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는 10% 절감운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장비와 운전원 및 미화원은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보면 92년도에는 인구 41만3,367명에 1일 701t으로 1인 1일 평균 1.7kg이며 93년도에는 인구 44만847명 1일 발생량은 722t인고 1인 1일 평균 발생량은 1.64kg이며 94년 8월말 현재 인구 45만5,302명에 1일 발생량 697t으로 1인 1일 평균 발생량은 1.53kg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1인 1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성서택지 및 상인택지 개발 등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93년도 상인지구에 1만178세대 4만712명이 입주하였으며 94년도에는 성서택지 개발지구 지역에 7월부터 95년 상반기까지 1만1,341세대 4만5,404명이 입주중이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95년에는 대곡지구가 착공되고 성서택지지구 2단계 및 장기지구 택지개발도 착공되는 등 우리 구청은 계속적으로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등으로 청소구역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체증으로 인한 수거시간이 지연되고 신설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차량과 미화원의 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청소차량 증차분 6대중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6.5t 압착식 2대와 2.5t 압착차량 1대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여 운행차량이 부족한 지역에 배치하여 운전원의 수거구역을 일부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94년도 증차분 2대는 청소구역이 확장되는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에 중점 배치하여 쓰레기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감량운동으로 92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과 시범APT까지 선정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95년도까지 완전 정착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용두사미격이 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많은 구민이 참여한 결과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7kg, 93년도 1.64kg, 94년도 1.53kg으로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APT를 지정 운영하는 등 분리수거를 집중 지도한 결과 관내 전 공동주택 단지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쓰레기 감량과 주민들의 참여의식 확산 등으로 볼 때 결코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확산 파급시키기 위하여 분리수거 용기를 지원하여 부녀회 등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APT단지는 용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APT단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규격봉투 구입비를 절감시키는 생활의 지혜로서 기 보급된 분리수거 용기의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차량은 증가치 않고 있으나 보상금은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차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살펴보면 92년도 1,508t, 93년도 5,021t, 94년도 9월말 현재 4,568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연도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3,007만4,000원, 93년도 7,187만7,000원, 94년도 7월말 현재 7,140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차량은 관내 재활용품 수집단체를 순회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거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차량 20대를 증차하여 각 동별로 배정, 매일 수거토록 하여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발생 쓰레기 적치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어 근검절약 정신이 깃들 쓰레기 감량화 운동이 일상화 되도록 수거운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량은 총 몇 t이며 수거료는 얼마인지 현재 쓰레기 수거료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분리수거로 소각할 수 있는 총 발생량은 얼마이며 성서공단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총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은 1일 437t 정도이며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 폐기물학회에 용역의뢰 한 분석에 의하면 폐기물 1t을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5만821원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다량 오물 수거료는 1㎥당 4,900원으로 t당 1만2,550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은 1t이 평균 2,500 잡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은 94년 9월말 현재 2억1,870만원이며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94년 3월과 9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수수료를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 매년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정확한 양의 측정은 할 수 없으나 환경처 및 각 시 도의 발생 쓰레기 성분비율을 참고할 시 전체 발생 쓰레기의 56% 정도로 추정되어 이와 같은 비율을 적용할 시 1일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390t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성서소각장 반입량은 4만1,729t으로 1일 평균 155t 정도 반입되고 있으며 성서소각장의 1일 소각능력은 200t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 및 대책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주민홍보 대책, 관련조례 제정, 불법배출에 대한 근절대책, 봉투판매소 지정, 규격봉투 제작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홍보차원으로 1차 94년 10월 1일부터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방송홍보를 실시 1일 2회에 걸쳐 하고 있으며 반회보와 신문보도 등을 통한 홍보전략을 수립 전 구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에 대한 근절대책으로는 단독주택 지역에는 통 또 반 단위, 공동주택 지역에 대하여는 경비원 또는 동별, 통로별 주민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쓰레기 불법배출 취약지 및 상습지역의 상설감시 기능을 강화키 위해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되는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11월중 달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계약부서에서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과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물량검수를 늦어도 금년 12월 15일까지 실시 주민보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원님들께서도 종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4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우승기 내무위원장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평소에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의장님 이하 특별히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기의원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정식 직원 채용 및 물리치료 시간에 따른 효력문제와 보건소의 전반적인 직원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의 정식직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주민반응 및 치료효과가 급상하고 있음은 물론 다 알고 있는 바이나 물리치료실 주 운영인인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임용되어 신분의 불안으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기획감사실에 물리치료사의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보건소 인력 정원증원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시 보건과에 물리치료사를 일반정규직 공무원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물리치료실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 94년 10월 15일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리치료 시간에 따른 효력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제증상에 크게 온열요법, 전기치료요법, 운동요법 여기에 한가지 없습니다마는 냉동요법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온열치료는 열이 인체에 적용되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20분 정도(15 30분)의 치료시간이 요구됩니다. 요즘 기기가 전부 자동화되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핫팩(습열용), 적외선, 극초단파(심부투열치료) 초음파 치료기를 사용하며 환자에 따라 복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요법, 전기요법, 전기자극요법 세 가지 하는데도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다가 쉬었다가 한번 더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로 전기치료는 신경마비와 근육약증 환자치료를 위한 전기자극 치료기와 통증치료를 위한 경치신경 자극 치료기 및 정맥, 동맥순환 장애 등을 치료하는 간접파 치료기를 이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15분 내지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운동치료는 오십견 쉽게 말해서 견비통입니다. 오십견으로 인한 강직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육마비와 골절후의 합병증으로 인한 관절강직 등의 환자를 치료사의 수동적인 강제 관절운동과 기구를 이용한 능동적인 운동으로 나누어서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강제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있고 환자 스스로가 수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물리치료실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료로 평균 치료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급성으로 인한 염좌 즉, 삐었다든지 좌상일 경우 1주 이내의 치료로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통상 2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며 우리 보건소는 퇴행성 질환과 중풍, 오십견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동요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전반적인 직원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보건소의 직원은 중구 55명, 인구 13만, 동구는 46명, 인구 36만, 서구 53명, 인구 36만, 남구 57명, 인구가 24만 가까이, 북구가 46명, 인구가 35만 가까이, 수성구 45명, 인구 42만 가까이, 달서구는 44만으로 46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명입니다.
이 인구로서 우리가 92년도와 93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보면 환자진료에는 93년도에 거의 11만명 약 4만명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진단은 약 1만7천명으로 약 3천8백명이 증가되었으며 예방접종은 20만명을 배당받아서 3만명이 증가되었으며 보균자 색출검사는 2만3천건으로서 약 1만천건이 증가되었으며 결핵관리 사업은 2만2,950명 가까이로 약 1,387명이 증가되었으며 모자보건 사업은 4,650명인데 641명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생충 관리도 시에서 내려 왔는데 기생충은 차츰 차츰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 2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특수사업으로 가정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400명, 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은 915회로 약 25회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APT 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각종 검사는 2만천건으로 약 949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적에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사부에서 내려온 적정수준은 얼마냐 하면 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은 60명입니다. 일반진료, 순회진료, 가정의료사업, 외래상담, 적성검사, 건강진단, 각종 행사의 의료반 지원, 각각 지원 한 사람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약사는 16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 2백건입니다. 환자진료는 한 사람이 160인을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한 사람이 1일 적정으로 볼 수 있는 인원이 외래환자 50인일 때 한 사람의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142명당 1인입니다. 환자진료 보조, 순회진료 및 의료반 지원, 이동보건소, 예방접종, 간염검사, 결과상담, 적성검사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은 1인당 80건을 맡고 있는 것이 적정수준인데 우리 보건소는 210인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적성검사 접수, 기안 등 일반민원 접수 그 다음에 순회업무 등입니다.
다음 기술직 물론 물리치료사도 기술직으로 들어가는데 기술직에서는 1인이 할 수 있는 건수가 9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평균 한 사람이 300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염, AIDS, 장내 세균, 물리치료, 방사선 촬영, 각종 출장검사 등 해서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되면 적정수준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전문의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늘 순회진료에 나가야 되고 또 각종 행사에 차출되어 나가야 되고 또 가정진료도 나가야 되니까 거의 매일 한 사람이 외래를 보고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6명이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약사는 1인인데 1명으로서는 지금 보조원이 한 사람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직은 물론 한 사람 결원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더 필요하고 의료기술직은 검사실에 내년부터는 AIDS 검사를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하면 약 만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직이 2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술직에 2명과 X-선실에 한 사람은 다 같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술직 정규직으로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의장 양종학 오늘 질문하신 의장님이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먼저 이장우의원님, 이재영의원님, 우승기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이재영의원님이 청장과 의회는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분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미있는 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바가지를 긁어 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시장을 봐 오라고 했더니만 주문한 대로 봐 오지 않아서 아내의 바가지를 긁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한번 건의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이것이 장 보기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과금 요원을 다름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거의 각 실 과에 혹은 동사무소에 임시로 배치해서 일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공과금 요원이 막연하게 대기 중에 있었거든요. 대기를 시켰으면 무엇 때문에 대기를 시켰느냐 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물은 동기도 9시에 출근을 해서 11시에 조기퇴근을 시키고 이것도 말썽이 일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돈을 지급하기가 곤란하니까 대기발령 해 놓고 집에 있으면 성질 급한 사람 먼저 밥 값 많이 낸다고 급하면 사표를 내 버리거든요. 그걸 노리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 법적 근거가 정말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재영의원이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 남편한테 장 좀 봐 오라고 했더니만 체크를 해 보니까 서너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바가지를 한번 긁어 보았는데 제대로 바가지가 긁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운영위원장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답변을 조금 상세하게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감리제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담당과장님도 좋으시고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가 50억 이상은 감리제도를 채택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보통 발주하는 공사에는 현장업무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동장이 시행하는 동네사업 동장 재량사업비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감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사진을 찍으면 찍는다 실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료채취에 관해서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오늘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보충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정부의 건설감리 관계에 대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감리제도도 제가 신문에 본 바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독립기념관이 화재가 나고 나서 감리에 관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감리제도가 도대체 건설하고 나면 뒤에 좀 들여다보고 정식으로 체크를 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가면 설계상 두 가닥 넣어 놓은 것을 잘 해 준다고 세 가닥 넣으니까 지적사항이 되어서 다 파 가지고 공사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방비 상태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무방비 상태에 있느냐고 물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몰라서 지금까지 법을 안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건설업체들도 이걸 몰라서 안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에게 묻는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작은 공사만이라도 우리끼리라도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어떤 제도를 도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게 공무원 측에서도 껄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 옳게 주었으면 감독하는게 당연하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이 꼭 같은 것 같으면은 하나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발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55분)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너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업소는 6개월마다 검진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안마시술소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곳 종업원은 연 4회에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종업원 현황과 보건증 발급여부를 확인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위반사실이 없이 당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검진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본 의원이 이런 간단한 것을 묻느냐 하면 한 곳 밖에 없고 또 종업원도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항시 신원파악이라든지 이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께 1일 쓰레기 총 발생량과 청소인부 차량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은 92년 쓰레기 1일 발생량은 701t, 93년도 720t, 94년도 697t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상인택지 및 성서택지지구 인구증가와 거리관계로 증차와 청소인부가 증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도에는 성서택지가 완공되지도 않았으며 상인택지도 거의 공동주택인 관계로 구 청소차량과 청소인부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구정백서에는 청소차량은 92년도 대비 93년에는 청소차량 6대, 청소인부 51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었으며 특히 운전보조원이 18명이나 함께 증원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의장 양종학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이재영 우승기 김정해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요구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어느 분이시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총무국장 윤장원입니다. 이장우 운영위원장께서 보충질문 하신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으로서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당 구청에서는 시나 정부에 폐지를 반대하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내무부와 또 탈퇴를 하고자 하는 KBS, 한전측 즉, KBS와 문공부측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실은 내용을 저희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밀리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공과금제도 폐지가 발표된 연 후에 사무처리 지시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대기하고 있는 37명에 대하여 공과금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난 후에 일반회계로서 봉급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제도의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의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별도 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 구비를 주는데 대하여는 이 제도가 폐지될 당시에 본청으로부터 구비부담 지시가 있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한 예산 편성없이 37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주었느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증원에 따라서 봉급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는 상시 결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기발령의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1항3호〕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이나 직제의 신설 개 폐시 2개월 이내의 소속공무원은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발령을 시켰으며 왜 일을 안 시키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계속 보수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과에 소요인력을 판단을 해서 산불감시, 교통지도, 위생감시, 환경감시 등에 인력배치 그 다음에 동에서는 분동이 예상되는 6개 동 또 성서지구에 입주가 지금 되고 있는 업무량이 단시간 폭주되는 부분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내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1개월 더 한전이나 KBS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근무를 시켰다가 다시 또 한전으로 보내는 이런 번잡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전이나 KBS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재는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간이 이 달 말일인데 이 달 말일이 지나고 나면 당초의 계획대로 11월 1일부터 지정된 부서에서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요원 문제에 대하여는 이장우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사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이나 본청에 이것이 폐지가 안 되도록 건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의장 양종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이재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감리제도에 대해서 범위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제도에 대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금액과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사 현장관리 및 동장 재량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대개 소규모 공사입니다. 대명천이나 고래천 이외의 공사는 모두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설계조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조사와 내업을 합니다.
내업을 할 때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을 하면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계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임명을 합니다. 공사감독 임명은 기술직으로 관련된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감독이 임명되면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동에 공사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주민과 회의를 해서 공사안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공사부실 방지를 위해서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사관계 추진하면서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시료채취하고 시험의뢰도 하고 또 검측하여서 기록해야 할 부분은 전부 검측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완료되면 계약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는 모든 기록과 준공사진을 첨부합니다. 준공 검사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검사하지 않고 물론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보고를 한 후 모든 서류가 경리계로 넘어가면 계약금액이 지출됩니다.
세 번째, 시료채취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과 범위가 건설공사 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하기 위한 감리체계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현장 설명을 하고 주민명예감독을 위촉하고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과 공사에 관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검사기준,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규정이 모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직원과 업체 종사자들이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함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좋은 규정과 업무를 만들어 놓더라도 거기에 지키는 인력이 철저히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관계법령과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개선 또는 상부에 건의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의장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승기의원님과 김정해의원님의 답변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조금 전에 우승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전반적인 직원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가장 중요한 것인 계란 노른자위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증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안마시술소는 송현1동 온천안마시술소 한 군데 뿐입니다. 종사원은 여자 3명입니다. 3명이 있을 때도 있고 4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맹인은 7명 여자종업원에 대해서는 3개월에 1회씩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실적은 언제라도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마시술소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전번에 달성로타리 사건이 있어서 현재 5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안마시술소 사장님은 하수도씨인데 맹인협회 회장입니다. 안마시술소 협회장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김정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김정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성서지구와 상인지구는 인구증가와 수거시간 및 교통체증으로 청소차량 증가와 미화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성서택지는 금년부터 입주하고 있고 93년도에 차량 6개, 종사원 51명, 운전보조원 18명의 증원내역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택지 지구는 93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총 1만178세대 4만712명 정도 되겠습니다. 성서택지 1단계 지구는 94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1단계는 95년 5월쯤 완료해서 1만1,341세대 4만5,404명 정도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 차량 6대 증차분은 수거차량은 3대가 되겠습니다. 압착식 6.5t차 2대, 2.5t 압착차량 1대 그리고 진공청소차 1대와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 2대 2.5t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대가 작년에 증차되었습니다. 인력증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인력증원은 93년도에 저희가 총 25명 증원했습니다. 25명 중에서 예비 운전원은 4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종사원 및 수거 증차에 따른 수거인력 보강요원으로 21명 증원해서 증원된 인원은 상인택지지구 및 성서공단 2차 1지구 및 2지구 일부 간선 가로변에 1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6명은 증차 차량 3대에 배치를 해서 현재 수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약간 김정해의원님하고 작년 인력증원 상에 차이가 나는 점은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시 30분)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신 의원 그리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질문과 답변이 헛되지 않겠끔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검토하여 시정하거나 참고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7일간의 회기는 올해 임시회로서 마지막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자치발전에 헌신한 점 감사를 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25인) |
|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
|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 |
| 이장우김영수전부진이기도손영일 |
| 박이찬하종수배영칠김정해이종학 |
| 이종택권춘갑손성태박양헌박용갑 |
| ○출석공무원 (11인) | |
| 구청장 | 황대현 |
| 부구청장 | 박중근 |
| 총무국장 | 윤장원 |
| 사회산업국장 | 이창희 |
| 도시국장 | 이수길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재무과장 | 김낙흠 |
| 건설과장 | 조동현 |
| 청소과장 | 이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