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27일(월) 14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소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소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택의원 외 5인 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6월 20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이, 6월 22일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6월 21일 김영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므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시희준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2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넷째, 6월 25일 이종택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월배4동이 7월 1일자로 분동 승인됨에 따라 관계 법규개정이 시급하여 긴급히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면서 짧은 회기이지만 내실있는 회기운영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영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월배4동 분동에 따른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네 건의 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한 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담회 시 협의하신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소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14시1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수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제2항〕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며 의회사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과 의정계 신설과 직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6월 11일 기감〔12200-654호〕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의정계 신설과 직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과 내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직원정수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의 능률적 추진과 의정활동이 더욱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과 같이 이번에 설치 승인된 내용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타 직할시에도 없는 것을 구의회에만 승인된 것으로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택의원 외 5인 발의)
(14시18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두 분을 대신하여 이종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이종택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전로터리에 인접한 남편 세원예식장의 건축허가 경위와 이로 인한 대서로 및 와룡로 교통난 해소대책 및 구마고속도로 남부 I.C 설치경위, 사업개요, 개통 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 일대 교통 소통대책을 묻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월배1동 지역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로망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 할 계획 및 준공업지역 40여만평의 농지가 대지 또는 공업 용지로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과세를 5년 간 한시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또는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외 2건에 대하여 묻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종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박양헌, 한정수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회의 부의안건은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일과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을 해 주시고, 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梁宗學禹勝基施禧埈韓正壽李在永 |
| 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昌植金石峰 |
| 李章雨金永洙朴良憲孫永日朴利燦 |
| 河鍾洙李起道朴鎔甲金正海李鍾鶴 |
| 李鍾宅權春甲孫性泰裵榮七 |
| ○출석공무원 (9인) | |
| 區廳長 | 黃大鉉 |
| 副區廳長 | 朴重根 |
| 總務局長 | 尹長源 |
| 都市局長 | 李秀吉 |
| 社會産業局長 | 李昌凞 |
| 保健所長 | 朴聖得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文化公報室長 | 成重煥 |
| 總務課長 | 金致權 |









